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6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 향기가 온통 주위를 감싸는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향기로운 생활이 이어지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이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결산서 작성법이 약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해 드린 것을 보시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68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진흥비가 있습니다. 사회진흥비부터 일반운영비 또 70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78쪽 중단에 인건비부터 78쪽 중단에 문화홍보관리부터 82쪽 기금전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책자에 안 나와 있는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보고서에서 나중에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우선 책자로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서 96쪽 중단 청소관리가 있습니다. 96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부터 98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하단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부터 106쪽 하단 자산물품취득비까지 받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04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많은데요. 이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복지정책과장이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과목상 관내출장이거나 지방에 출장 갔을 때 흔히 쓰는 비용인데요. 요새 말썽이 있었던 국내여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우리 실에 있는 전 직원들과 관련된 여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현원 전체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번에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9천만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고, 단가가 아까 우리 실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1회 출장이 그 전에 4시간 기준 1만원이었던 것이 2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부족분 9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합이 4억9,900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4억9,500을 집행하고 4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송영옥위원 예비비에서 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때 단가는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3월 이후에 단가가 인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여비가 이렇게 부족한 정도로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여비에 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총괄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옳겠지만 우리 복지실의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여비기준이 4시간 출장에 기본경비가 작년의 경우 3월까지 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2만원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동 전 직원들 중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은 거의 매일 수시로 출장을 나가거든요.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또 들어왔다 나갔다. 예건대 저 같은 경우도 오전에 볼일 있으면 나갔다가 금새 들어와서 볼일 보고 사무실에서 결재도 하고 다시 오후에 행사장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고 나가서 일을 보고 다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잦다보니까 지금부터 한 15, 6년 전쯤에 91, 2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부터 지침들이 조금씩 변해 가지고 그런 상시출장으로 보고 그냥 2만원씩을, 그 전에는 1만원을 인상된 이후부터는 2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원래의 지침에 위배된 것이다. 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저희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5개 자치구에서도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는 저희들보다 오히려 단가가 더 많이 여비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구보다 부족한 구도 한 두 군데 됩니다. 22만원 받는 구도 있고. 그런 구도 있기는 있지만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 잘 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15, 6년 동안을 쭉 해 왔었고 실제로 출장을 가면 급할 때 택시도 타고 그전 같은 경우는 꼭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민원인들에게 음료수도 얻어 마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택시비, 자기 밥값, 자기 음료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2만원이라고 해서 여비로써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쓰지 말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물론이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비용투입해서 빨리 일 보고 와서 다른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로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행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지역에 가면 이러쿵저러쿵해서 어떤 때는 구의원으로서 마땅히 견제하고 그런 것을 못 밝힌 것을 우리는 죄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될지 우리들은 난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정책과장이 우리 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 전체 의견은 물론 별도로 나중에 행정지원파트 쪽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만 우선 우리 실 입장에서 본다면 관행대로 집행됐다 하지만 앞으로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원칙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썽이 난 이후로. 예컨대 정말 정시 출장한 사람 제대로 출장부 달고 시간외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9시 넘어서 출근했다가 6시 가까이 되어서 퇴근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정당하게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얼마 전에 연합뉴스보도를 보니까 행정자치부 쪽에서 고위관계자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기를 비단 성북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안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본다면 아마 앞으로는 개선안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달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이후의 문제고 그 이전에는 규정대로 집행하고 또 규정대로 일하고 그 대신에 지금까지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나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 오히려 그럴 때 일수록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봉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성북구청 직원들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그런 뜻으로 더 열심히 더 하더라, 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하더라는 것이 확연히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봉사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주민들이 질책을 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유춘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106쪽 하단 저소득주민보호부터 110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저소득주민보호라고 했는데요. 저소득보호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기준을 둘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만을 상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차상위는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위 틈새계층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응해서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또 차상위계층 등등 우리 법정지원이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과목입니다.
○유춘길위원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육하원칙입니다.
○유춘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06쪽부터 110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결산서 110쪽 중단 유아복지인건비부터 112쪽 하단 여성복지 또 114쪽 중단에 청소년복지, 116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가정복지과 예산 사업비 중에 민간대행사업비 잔액 6천만원, 자체사업비 민간위탁금 2,674만원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이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2,674만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5% 인상이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비 영아반 간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에 따른 영아감소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로 집행잔액이 2,67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육료책정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올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런 경우는 전액 반납합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국시비는 전액 반납합니다. 구비는 불용처리합니다.
○이미성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위에 보면 6천만원 이것은 어떤 금액이죠?
○위원장 윤이순 112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112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목에 보시면 시설비 2,500만원하고 민간대행사업비 6천만원하고요. 401-01 시설비하고 402-02 민간대행사업비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민간대행사업비 6천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을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을 지출했고요. 장애아 통합시설설치비 3천만원, 장비비지급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기능보강 7건에 2억 1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로 5건에 1억 5천만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억 9천만원 중에서는 국비가 7,500만원 시 3,700만원 구비 3,700인데 이중에서 6천만원이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미성위원 팀장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6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7건에 2억 1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비를 5건에 1억 5천만원으로 확정 변경됐기 때문에 6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잔액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시설비 당초에 6억 5,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출이 6억 2,700만원이 됐고요, 집행내역은 1동1마을 공원에 장위3동 어린이집 신축비로 5억 3,000만원, 동선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8,800만원,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장위3동 어린이집 공사 낙찰차액이 2,400만원이 돼가지고 차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이미성위원 전액 구비인 거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아닙니다.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입니다.
○이미성위원 시설비와 민간대행사업비의 차이가 뭡니까? 시설비는 직접 구에서 지급을 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민간에 돈을 내려주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불용액이지만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는 둘 다 시설비는 낙찰가가 절약돼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의 예산을 그만큼 확정받지 못해서 남은 예산이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류종국 민간위탁 운영비는 주로 보육시설 인건비 및 민간가정 영아비, 운영비, 저소득아동보육료, 장애아 방과후교실 운영비, 기타 처우개선비로 편성이 됩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민간위탁금이고요, 민간대행사업비 말씀드린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는 구립시설에 관한 구 자산에 관한 시설비고 보강비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교재 교구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관한 사업은 민간대행에 들어가고 시설비는 자산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12쪽, 114쪽,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22쪽 행사실비보상금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행사실비보상내용은 보육시설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평가를 할 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행사개념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산과목이 그렇지 행사라고 해서 무슨 이벤트가 아니고 예산과목에 그 내용이 편성됐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이것은 실비보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114쪽 하단.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청소년복지는 하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총괄사항이고요.
○유춘길위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청소년복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청소년에 관한 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 청소년사업에 들어가는 일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14쪽에 보시면 여성복지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라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에 대한 위탁비인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내용은 저소득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윤이순 중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려대학교 위탁사업비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이랑 같은 맥락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행사주체가 직접 구청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이 대행하는 사업이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도 새마을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지원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종류가 사업비 쪽으로 주느냐 대행내용으로 주느냐 그런 보조위탁하고 구분해 놨는데 편성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7,000만원을 구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한 1,600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위탁금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같은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죠. 자체사업은 저희 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위탁,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고려대학교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비, 고려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진위원님은 다른 것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보조 7천하고 아래 있는 자체 7천하고 같은 사업이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내용에는 시보조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구비고 그쪽에는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이런 걸 할 때도 구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보겠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잘 알아보도록 해야지, 한 눈으로 지나가는 것 같이 하게 되니까 책을 만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였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지출되고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하면 예산과목상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예산과목을 설명드리면, 공사를 할 때 일용인부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토목공사를 한다 할 때 일용인부를 쓰는데 그게 일용인부임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재료비라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과목이 하나 설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비용은 그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평가위원들의 수당마저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공을 세웠거나 고생했을 때 그에 따른 포상으로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출내역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어디 것을 말씀이십니까?
○박계선위원 전체 우리 과,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에 잡혀있는 포상금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잡혀있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좋은 성과를 내서 포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과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이 건만 말씀드리면, 여성정책평가 추진할 때 우수부서로 지정되다보니까 우수직원격려 해서 지출한 그런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지출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출내역서를 부탁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14쪽, 1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유춘길위원 114쪽에 기금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6개 기금 중에 여성발전기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예산을 말합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116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인건비부터 11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전용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부터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 성북구민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2쪽 보시면 보육시설 서비스평가제, 그 밑에 노인일자리추진, 열린음악회 개최, 지역봉사참여자 실비지원, 그 다음 페이지 154쪽 보시면 경로당운영 또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150페이지 성북구민음악회 152페이지 보육시설 서비스평가제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열린음악회 개최 지역봉사참여자실비지원 경로당운영 노인일자리사업추진 행정사무기기구입 자활후견기관운영까지요.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52쪽에 보육시설 서비스평가제인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보육시설 서비스평가제 실시에서 예산부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산부족인지요.
○위원장 윤이순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세요.
보육시설 서비스평가제해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용을 한 것이니까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사업내용은 전체 보육시설을 시 방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이 시달이 되어서 예산편성 당시는 이 평가에 관련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한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송영옥위원 이것으로 답변이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산편성 당시에는 각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사업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각 구 공통적인 시의 정책지침에 따라서 구별로 자체 평가하기 위한 비용을 편성 당시 없던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를 했죠? 안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이후에 해마다 하고 있죠.
○송영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비스평가에 대한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그 사업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음악회라든가 열린음악회를 개 최하지 않습니까? 개최하면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지출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모 대중가수를 초청을 했는데 얼마라는 단가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출연료. 그 세부내역서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개인출연자들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전용을 두 번을 했는데요, 성북구민음악회에서 1천만원을 전용을 했고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해 4천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우선 1천만원에 대한 성북구민음악회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이 준공이 되면서 고려대학교 총장님과 구청장님과의 합의하에 고려대학교에서 화정체육관이 준공이 됐으니까 우리 성북구 관내 제일 큰 시설이고 여기에서 구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정명훈과 서울시향을 초청하는 그런 음악회를 개최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이 알 것입니다. 그때 1천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전용예산은 선잠제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1천만원 지출했는데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 전용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선잠제 보조예산이 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1천만원을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 1천만원은 정명훈과 서울시향을 초청하는 예산으로 구민음악회에 1천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열린음악회 개최는 문화행사지원금 4천만원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연료 지급은 행사지원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 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린음악회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열린음악회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장소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월곡인조잔디구장에서 했죠.
○이미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음악회 개최하는데 4천만원이 개런티로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미성위원 1천만원가지고 무대라든가 하드웨어를 하고 출연료만 4천만원이 나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결산자료를 다시 봐가지고요, 제가 지금 자세히 4천만원이 전체가 다 나갔는지 그 중의 일부를 다른 행사 몫이 포함됐는지는 휴식시간에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에서 5천만원 중에 1천만원만 무대비고 4천만원이 개런티다? 납득이 안 갑니다. 바로 내역 뽑아서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채갑석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답변인데요, 그 증빙자료를 지금 사무실에 요청을 해 놨거든요. 오는 대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그러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마지막에 지역봉사참여자 식비지원에서 보상금으로 전용되어서 나갔는데 지역봉사참여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단가가 얼마씩 지원이 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사회과 업무인데요. 사회과장이 공석에다가 제가 작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자 식비지원은 지금 현재 각 복지관에서 예컨대 노인 어르신들의 도시락 무료배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인데 하루에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장위복지관에도 제가 구체적인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열 몇 분 정도 또는 어느 복지관은 몇 명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식비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행사지원비로 나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행사지원비에 있던 비용을 감액시키고 보조사업으로.
○이미성위원 전액을 다 보상금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소득주민 보조사업이라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54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결산서 1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 일반운영비16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기본업무추진비 여비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60쪽 생활체육 얼음썰매장 보문동에 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러니까 2005년도 말에서 2006년도 초까지 집행된 얼음썰매장은 저희가 두 군데를 실시를 했습니다. 성북천 보문교 아래 한 군데하고 정릉천 종암동 앞에 두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두 군데를 설치한 결과라고 분석을 해 보니까 좀 괄목할 만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못 얻었어요. 2006년도에는 한 곳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정릉천에 있는 것은 시행을 안 하고 성북천 보문교 아래에 한곳만 설치해서 한 곳을 설치한 예산이 720만원하고 2,500만원인데 720만원은 컨테이너라든가 물품구입하는 일반운영비이고 2,500만원은 얼음썰매장을 조성하는 시설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송영옥위원 이용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가 운영결과를 한번 나중에 분석을 했는데 2006년도 12월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 2월까지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다. 총 이용인원은 약1,800명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고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약 130명 주말에는 약 200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62쪽 사회복지 기본여비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168쪽 앞 명시이월입니다. 체육진흥 생활체육 바로 밑에 사회보장비에서 가정복지 노인복지 명시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68쪽 정릉2동 경로당이 예비비로 남았는데요, 정릉2동 노인정도 센터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경로당으로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정릉2동 경로당 건물매입 건은 당초 사업연도 2006년도에 적합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여러 대상 후보 물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08번지 내 여러 건물을 물색했지만 지하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나오고 있어서 금년 안에 적정한 건물을 마련해서 노인들이 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정릉2동은 지금 경로당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당초 이것은 경로당으로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쪽 예산도 경로당에 관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을 자꾸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교가 되어서 정릉1동에서 다른 지역은 해 주고 정릉1동은 안 해 주냐?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폐쇄방향이 아니고 당초 2006년도 전체 용역결과에 나온 우리 성북구의 주민복지 사업방향에 노인실버센터를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정릉지역에 실버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송영옥위원 그러면 실버센터를 짓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정릉1동하고 2동하고 비교가 되니까 노인분들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런 지역적인 것이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노인회장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노인회장님께서 일단 경로당이라는 형태를 꼭 고집하지는 않겠다 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상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송영옥위원 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억이 전액 구비사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구비사업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할 수 있는데만 명시가 되어 있지. 어느 동 어느 경로당이라고 명시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급한 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지는 않죠. 당초에 이 사업이 책정됐을 당시에 그 정릉2동 경로당이라는, 여기에 경로당 설치 포괄적인 예산이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해도 가능한지의 선행된 것이 판단이 없다면.
○이미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릉2동에 물색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못써요.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그것은 이쪽에서 도저히 집행 못할 사유라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여건에서 정릉2동 노인정 사업이 폐지돼도 되겠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설 때는 다시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계획된 사업이면 넘기지 않고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실버센터하고는 별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은 경로당이고 실버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똑같은 시설로 인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분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분명히 그러시더라고요. 노인정이라든지 실버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형태를 고집하지 않겠다, 그러면 실버센터가 될 경우는 1차적으로 노인정 기능이 들어가면서 프로그램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으셨어요. 분명히 그것은 같이 1차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이미성위원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을 줬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미 경로당을 마련을 해 놓고 공간을 사랑방으로 해 놓고 다시 실버복지로 하고 경로당을 없앤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런 것은 아니죠.
○이미성위원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정릉2동 회장님께서도 그것은 알고 계세요. 당초에 이것이 실버센터가 나왔다는 얘기도 회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영옥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동에는 경로당을 주고 어느 동에는 경로당 안 주고 실버센터로 다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송영옥위원 그것을 우려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명시이월은 국비지원사업 아니면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반납할 위기도 있지만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왜 명시이월을 하는지 이것은 빨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런 예산은 각 동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을 하나만 아니라 좀 많이 넉넉히 잡으셔서 각 동마다 전세금 조금 보태주면 더 나은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동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고이월비 결산서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중단에 사회진흥 청소관리부터 174쪽 하단에 사회복지 176쪽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입니다. 172쪽 중단에 보시면 사회진흥부터 청소관리 174쪽.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174쪽에 청소환경과 소관인데요, 사고이월 중에 청소행정과가 우리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총 6억8천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이미성위원 6억 8천 중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거의 3억원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보면 물청소용 급수정 설치사업 있죠. 이 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물수정사용은 총6천만원이었습니다.
○이미성위원 6천만원 중에 회계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어느 부서의 실수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조금으로 재배정으로 돈이 내려 왔는데 사실상 돈은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 내려온 것으로 간주처리로 했기 때문에 구에 돈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그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 이월을 일단 시킨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왜 안 들어온 돈을 간주처리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이 실수를 한 것이죠.
○이미성위원 구청 총무과의 잘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우리 과에서 실수한 겁니다. 제외로 생각하고 간주처리를 한 겁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6천만원이 결과적으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3,400만원 들여서 지하수 공사를 했습니다. 다시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미성위원 같은 사업내용인데 6천만원은 숫자상 간주처리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숫자상만 6천만원이 사고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왜 6천만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재배정 받으면서 3,400으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낙찰가격이 3,400만원에 그 공사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낙찰가로 된 것이 맞습니까?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6억 8천이라는 미집행금액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2억 6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청소차를 작년에 시에서 4억을 배정을 해 줄 테니까 2대를 사서 운영을 해라,
○이미성위원 4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4억이요. 그랬는데 12월5일 1억4천, 그 다음에 12월27일 1억6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행위를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하고 나머지 금년도 3월21일 1억 4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4억을 받아서 물청소차를 2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4억 4천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됐고요. 6억 8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리고 1억 6천은 정릉동에 도시관리센터 매입부지가 1억 6천 잡혔는데 그것이 시설계획변경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체육시설로 바꾸기로 계획변경을 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아예 못쓰는 돈이 되는 건가요? 전용해서 쓸 수도 없고요. 그냥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이미성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간주처리에서 잘못 수입이 잡힌 것은 이렇게 그냥 지출도 안 되는 것이고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허수죠. 즉 말해서. 시에서 공문내려서 배정 받으면 돈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거기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성위원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거의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거의 없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최초로 한번 했군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최초는 아니겠지만 우리 기계직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도 1, 2백도 아니고 큰 액수인데 결재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간부님들이 결재권자들이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도장 찍는 분들이 책임도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웃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청소행정과 한 과만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어요? 지금 구민들이 불안한 상태에 솔직히 허수가 나온다는 것이 이거 아니라도 다른 것도 혹시 나올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결재권자들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셔가지고 정말 내 도장 하나로 인해서 내 싸인 하나로 인해서 성북구 구민들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생각해 주시고 심도있게 결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청소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는 골목길 물청소차 2대 구입하기로 계획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2대 구입하려고 금년 시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예산이.
○송영옥위원 아직까지 시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5톤 차로 할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2007년도 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아직 골목길.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이 시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맑은 서울 가꾸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아직은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곧 내려올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외국연수를 가다보니까 골목청소차가 예전에 삼륜차 있죠. 그렇게 작습니다. 미화원들이 끌고 다녔던 손수레라고 하나요, 그 손수레보다 조금 작거나 그 정도밖에 싸이즈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차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소를 해 주는데 너무 잘되더라고요. 혹시 그 정도인지 골목청소차니까 더 대형으로 해서 이차 비켜라 저차 비켜라 골목 다니시면서 불편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부딪힐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뒷골목청소 살수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살수차도 그렇게 작아요. 세 가지가 겸용이 되어 있어요. 이왕에 차를 도입하려면 우리나라 차는 아닐 것이고 어차피 차를 수입해야 될 입장이니까 살수차도 한 차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흡입과 청소와 살수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 작은 차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 우리는 큰 대형만 있지 작은 차가 없는데 이왕이면 작은 차가 다녀야 뒷골목도 다니면서 청소를 해 주고 살수도 해 주고 다 해 주죠.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요.
또 하나는 미화원들이 배낭처럼 메고 다면서면서 흡입기로 해서 담배꽁초나 뭐나, 수시로 다녀요.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물색해서 그것도 확인해서 알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위원장 윤이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확인하느라고 알아봤는데 그것이 우리 선진문화에 획기적인, 의원님들도 공부지만 우리 직원들도 보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결산서 20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복지해서 상단에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1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늘 똑같은 대답일 것을 예상하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고 세외수입이긴 하지만 14가구라는 것은 도대체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 제도 자체를 구 차원에서 조례제정이라든가 바꿔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신 적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도 아까와 같이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문을 저도 부임하면서 느꼈었거든요. 자그마치 1, 2억도 아니고 10억, 20억 되는 예산이 그렇게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재원 자체가 당초에 기금이 마련이 됐을 때의 재원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가 섞여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려면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필요한 액수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대부방법이 은행하고 대하계약을 맺어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킨다든가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주든가 그렇게 못할 바에는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의회 때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기금으로 마련된 거였었거든요.
○이미성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동안에 흘러내려오면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야말로 공동대응을 하셔야죠. 그러면 모든 전체 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이 남아가지고 계속 불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구에서든 시에다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지,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 업무를 보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관심이 조금 덜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쪽 기금으로 가는 것을 우리 구 자체 예산만 별도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미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헝클어져있기 때문에 우리구비만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집행에 대한 어떤 대상 자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완화라든가 수정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완화나 수정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은행에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는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걸리는 거죠. 예컨대 저희들이 7가구를 선정해서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10가구를 선정해서 하면 은행에서는 자기네들의 여신규정에 적합한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다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홍보도 동사무소를 통한다 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그중에 는 규정에 맞게 통과가 돼서,
○이미성위원 추천을 몇 명 해 봐도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신규정 자체를 일반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구하고 협약을 하든가 이런 방법은 없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조건을 완화시켜서 했을 때의 회수가 불가능하면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성위원 구청에서 책임지면 안 됩니까? 구의 어떤 보호기금을 마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은행의 여신규정을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해서 하려면 그 상환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문제를 다른 구청하고 혹시 얘기해 보셨거나 서울시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서울시 쪽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하고는 얘기해 본적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런 것은 왜 같이 회의를 안 하시나요?
실장님 서울시에 계실 때 구청 쪽에서 건의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복지 쪽에 기초생활보장이라면 그분들이 최소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이 있고, 이 기금의 취지 자체가 재원이 계속 융자회수해서 생활기반을 마련한다, 기초생활은 아니고 조금 접근이 다른 사업죠. 최근은 바우처라고 해서 소비비용도 사회복지형태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많이 대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나머지는 현재 기금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회수 가능하도록 이 기금 자체의 성격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그분들이 은행에서 회수 가능하냐가 제일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본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복지제도도 변해야 되는데 이 제도 만큼은 안 변하고 계속 실적이 미비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답답해서 그러거든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재개발되면서 이주민들이 이주비 없어서 못가는 분들도 많고 절실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다는 것은 제도상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여기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오래 전부터 제도가 만들어져왔고 현행이 그렇다는 것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 것이냐, 방치할 것이냐, 대안을 마련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주 비용이라든가는 비용 성격상 소득지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자금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은 옳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각 구 공통사항이고 시나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예산하고는 다소 어긋났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끊임없이 저도 고민할 테니까 같이 좀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후임 사회과장이 오시면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2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2쪽부터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그다음에 254쪽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156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56쪽까지입니다. 258쪽도 봐주시고요. 안 계십니까?
기금은 다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연 몇 %예요? 다 틀린가요? 아니면 일률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재정 운용 자체를 저희 실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은 기금이 설치가 되면 재무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기금 중에서 예금입금이나 출금을 금방 시켜줄 금액이 아닌 어떤 선까지는 정기예금으로 상당히 고율의 예금으로 예탁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써야 될 부분들은 몇 억 단위의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것은 몇 % 인줄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기예금의 경우 4% 내외네요.
○위원장 윤이순 보통예금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보통예금은 %는 잘 모르겠는데 한 1%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예컨대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6,200만원 정도만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돼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돼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국장님, 세목에 기금을 보면 물건비란 무슨 뜻입니까?
전체로 보면 물건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전체 예산금액이 과별로 있는데 어떤 과는 물건비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데 물건비라는 것이 무슨 항목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정확한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기준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복지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거죠. 소모성이 아니고,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기금의 물건비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에는 없어서,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입니다. 294쪽 채권 현재액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기금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이 노인자립기반 여성의 발전기금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노인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12억 가까이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될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성북구에 기금의 기본근거가 성북구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마련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자립기반육성, 노인지역사회발전, 노인복지증진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2006년도의 한 사업을 보면 노인지회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권익을 위한 단체지원을 위한 것이라든가 시설에 주로 노인정에 명절 때 이런 복지 쪽을 운영하는 다시 노인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기금에 대한 운영비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국노인건강대회를 할 때 서울시에 출전시키기 위한 대표팀을 선발한다든지 실버취업박람회에 참가하는 이런 비용이라든지가 그 사업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전반적인 면으로 돌아가서 대체로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해 왔던 거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구개편이 되면서 주민복지실이 1실로 되었었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특정한 사업이라든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래서 나머지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자립기반을 조성할 것인가는 얼른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고민이죠. 그래서 어쨌든 복지쪽에 국가도 방향 설정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나갈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추진이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우리 주민복지실 세입분야를 보면 청소행정과 경우 극히 저조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납액이. 그런데 앞으로 수납을 올릴 수 있는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세입징수가 어려운 것이 무단투기라든가 정화조 청소 안 한 거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가 개인적으로 소유주한테 채권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자꾸 독촉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차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라든가 폐차할 때 그때그때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4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30% 정도 이행을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 점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을 징수를 못하는 입장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언젠가는 하죠. 그런데 그때그때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다 시켜놨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리고 또 거주지에 자기가 안 살고 또 그런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다 안 살기 때문에 바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무튼 어차피 부과를 했으면 직접 우리구의 세입이기 때문에 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수가 많아서 못한다면 구청에서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것을 확실히 받아야죠. 거기 건수 많고 직원은 적고 일이 많을 때는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확실하게 돈을 받고 확실하게 일을 해야지요. 요즘 하도 그래서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할 때는 인원을 추가적으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책자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문화과장에게 부탁드리는데요. 구립유치원이라든가 문화진흥위원회를 해 놓고 한번도 1년 동안 내가 거기에 들어 있는데도 오라 소리도 없고 가라 소리도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집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과 소관사항이 사유발생 시에 소집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을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자주는 못해도 그래도 한 번 쯤은 시작을 해야지. 그냥 명색만 해 놓고 명칭만 해 놓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만들지 말든가, 하면 확실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홍보용으로 해 놓으면 저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네요. 앞으로는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노인복지실버센터라고 해서 석관동에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10억을 얻어왔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그 돈이 현재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추경 중에 있어서 추가 재원을 더 확보하는 그런 것을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춘길위원 아니, 내가 주민들의 말을 많이 들어 봤는데요. 기왕에 하려면 적게 하지 말고 크게 해서 우리 석관동에 아무 문화시설이 없는데 그거라도 확실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가서 들어보면 올렸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런 것을 그냥 건물만 조그맣게 하지 말고 만년대길로 그런 큰 것을 하려면 산고를 치러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해야지. 그냥 대충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먼저 떨어진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구에서 50대 50이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노인복지의 시설투자는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 뭐가 문제가 되어서 진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보상비가 저희들 구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상비는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건립비는 시에서 지원하지만 보상비는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이 어느 정도 구비가 확보되어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대상 물건에 따라서.
○위원장 윤이순 대충 짐작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러면 얼마 내려온 거죠? 전액 시비라고 하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일단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10억 갖고 움직일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상 사업규모는 저희들이 25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15억을 우리가 예산을.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래서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하는, 지금 시에 추경자료를 저희들이 일단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시에서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좀.
○위원장 윤이순 구에서 요구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25억 예산에 10억이 이미 시비에서 결정이 된 상황이면 지금 15억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 확보가 가능한지 그 비용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추가 확보 예정금액은 5억 범위 내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15억을 시비로 받아서 하고 나머지 10억을 우리 성북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이것이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위원장 윤이순 10억이 보상비조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25억 중에서 보상비는 14억인데 전체적인 것은 구비하고 포함해서 25억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25억 규모로.
○위원장 윤이순 아니 우리 구에서 10억을 예산확보 해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으로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기획경영에 자료 넣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이 아직 우리한테 한번도 운영복지위원회에 한번도 말씀 안 해 주시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왜냐 하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윤곽이 잡히는 대로.
○위원장 윤이순 아니 그러면 실장님, 시에서 무엇이든지 예산확보만 되면 구비도 확보하실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건 아니죠.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복지계획에 대해서 실버센터가 그 지역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전체 2006년도에 저희구에서 용역사업결과 노인복지 쪽에 투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장위쪽하고 상월곡, 석관, 길음, 정릉 이렇게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위는 2005년도 3월에 개관을 했고, 상월곡동은 2006년도에 개관을 했고, 이제 세 번째 계획으로 석관지역에 추진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쪽에 말씀드리면 갑구, 을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미아리 고개를 기점으로 해서 우와 좌측에 문제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이 나오시겠는데 미리 짚어보면 상월곡동 있고 장위동 있고 그 다음에 석관동에 있습니다. 토지나 뭐든지 그쪽 지역 현안 상 할 수밖에 없다고 아직 판정은 내리지마시고, 일단 이것은 시비에서 가져왔다면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구청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가져오시는 것까지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장위동쪽으로 석관동쪽으로 상월곡동 쪽으로 이것이 다 모여야 되는 것인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기본계획으로 상월곡이 개관을 했고 지금 구체적인 추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석관지역이고 다음에 길음과 정릉이 추진 예정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석관동쪽에 실버타운 하신다면 그쪽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하실 방침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운영계획은 건립이 준공단계에서
○위원장 윤이순 건립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되겠다는 것이 이미 폼은 다 나와서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곧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실버센터의 기본기능은 기존에 개관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상월곡동이나 장위동 쪽에 이 복지관 자체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정을 못하는 입장에서 또 같이 운영된다면 그것도 똑같은 입장이 될 텐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2006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2년 정도, 3년 정도 사업이 된 것으로 봐서 문제점 이런 것들은 계속 의원님들하고 장기적인 발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상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차피 이제 결정하셔서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우리구와 시와 협조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미 폼은 나와 있을 것이고 폼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질문하는 입장인데 지금 유춘길 부위원장님은 그쪽에, 제가 어떤 위원님을 거론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안희옥 의원님이나 그쪽 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유춘길 부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폼을 한번 알려주시고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쪽 지역만 알 것이 아니라 성북구 전체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실장님께 저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유춘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윤이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버타운 내지 아니면 치매노인병원이라든가 그것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시나 구나 국비나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실버타운이 아닌 치매병원, 어르신들까지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것 같고 어르신들 노인요양시설 비슷하면서 병원과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을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 지역에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이순 지원이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혹시 알고 계시가요? 요양시설하면 너무 딱딱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일차적으로 노인시설 확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 국비가 지원되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적정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만 있다면 향후 2008년 이후에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개인이 하게 되면 혜택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나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비나 시비를, 몇 %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개인이 시설투자 할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이순 예.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런데 운영주체는 법인이라야 되지 개인은 안 되고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면 법인이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물론 사업계획에 민간 투자자원으로 해서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서 그것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그것이 시 기본계획에 들어가는지는 개별적인 것으로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 확인을 하면 건립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론 그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개별적인 사항이 있을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느 개인은 아니고 어느 재단에서 하시려고 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시에 확인하고 하면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구에서는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어차피 운영비라는 것이 국비 시비 다 포함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하시려고 계획은 있다는 건가요? 2008년도 이후.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장기적인, 그러니까 노인복지, 사회복지 투자가 제가 와서 보니까 2006년도에 전체적인 장기적인 발전 입장에서 어떻게 복지시설 확충할 것인가 이런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 쪽에도 들어가 있고.
○위원장 윤이순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옥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2006년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도 맞습니다. 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안도 있었고, 오시기 전의 얘기지만, 그런 계획도 있었으나 그때부터 계속 우리 노인복지 쪽으로 요구한 사항이 정릉1동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4월17일날 만료가 되니 어떠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누차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회사 측과 협의해서 연장까지 했다고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한테도. 그래서 본위원도 동료위원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고 솔직히 방관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연장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과는 아무런 연장도 없고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노인정은, 가지고 있던 노인정 솔직히 편하게 말씀드리면 뺐긴 상태고, 남의 집 전세 살다가, 전세 주인하고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실장님이 아닌 개인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 방에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나갔을 때 쫓겨나는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정릉1동 노인정은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릉1동 노인정 하나에 대한 사항의 고민이 아니고 향후에
○위원장 윤이순 실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것은 다 아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담당과장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연장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서 저희는 솔직히 방관했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런 대책도 마련을 안 해 놓았습니다. 첫째, 아무런 대책도 마련 안 해 놓았고 그때 연장 못한다 하면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해 놨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경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됐다면 저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모 교회에서 우리 지하라도 우선 쓰십시오. 하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집 갖고 있던 것 우리 구청에다 다 반납하고 남의 집 전세 사는 것 전세 사는 비용도 1원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회사에서 대응책으로 해 준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것도 없는 빈 몸으로 나가서 모 교회 지하에서 묶어야 될 입장인데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인 당장의 조치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노인회장님도 저희 방에 오셔서 일전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도 실버복지센터 얘기가 있었다, 또 위원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꼭 정릉1동 경우만 해당이 된다면 1차적으로 노인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지금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아파트, 저희구가 특히 뉴타운과 겹쳐서 기존에 구립이 하나가 두개가 되는 그래서 구립이 한집 살림을 하다가 결국은 아파트 쪽의 노인이 가고 또 별도로 나오고 하는 비용문제와 당초 세웠던 실버센터의 추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 당연히 보고하고 의논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1차 안이 서면 다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분들이 가 계시는 동안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상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일단은 어쨌든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가정은 말씀 안 하셔야지 가정을 사실처럼 말씀해 놓고 우리는 그 가정이 정말 사실인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생긴 건데 확실한 답이 아니면, 확실하게 하세요. 아직 답을 못해 드리겠다든가 그런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거짓으로 답을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노인복지문제 이 뿐이 아니었고 다른 것도 또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냥 그것은 덮어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아니면 당사자인 노인회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당장 나가서 기거할 데가 없다는 사실 또 두 번째는 과장님도 답이 허술했고 본의 아니게 우리 동료위원들 답도 허술하게 돼버렸습니다. 한 분의 말 실수 한마디가, 그런 과정이 되어서 오늘에 나왔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료 이미성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게 있습니다. 정릉2동 경로당 그것이 최대한으로 일단은 명시이월이 된 상태이니까 또 찾아봐주시고 정 없다면 아쉬운 대로 정말 아쉬운 대로 이것을 돌릴 의향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당초에 정릉2동에 추진하려던 그 사업이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시 상의를 드려야죠.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릉2동이나 아니면 다른 동에서도 정말 이것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정말 못 찾아서 못한다면 급한 동으로 전용하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사업변경을 해야 죠.
○위원장 윤이순 사업변경을 하셔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회)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주민복지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녀 중에 다자녀 가정 및 고령자에게 수강료를 감면해 주어서 그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최근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전체 사회적 분위기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 시설, 여성회관 사용료의 감면대상자 확대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사용료의 20%를 감면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 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가 우리 성북구만 있나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늦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금 저희들이 시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송영옥위원 혜택을 주자?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거기다 더 혜택을 플러스 시키자는 거죠. 우리 구 소유의 시설,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현재로 다둥이 카드는 계속 쓰고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죠.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다둥이 행복카드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이 1만 9,600명이라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밑에 3항을 보시면 지금 65세 이상자 신설로 하시는 것이 100분의 2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토의할 때도 동료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이런 체육관시설이나 성북구에 속해 있는 시설자체도 재등록할 때는 30%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30% 하면 어떻겠느냐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몇 개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조례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3개 위원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체육관의 경우, 구민회관하고 구민체육관은 경로우대 20%를 현재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경로우대는 거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를 해 놓고 또 필요하다면 금년 1년 동안이라도 아니면 6개월 나머지 잔여기간동안이라도 시행한 후에 혜택이 미비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발의로 또 의원님들 발의로 구의회에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10%는 감면의 폭은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 만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한번 시행을 해 볼까요? 시행하고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해 보고나서 과장님답변대로 이것은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더 낮춰줘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00분)
○위원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음반 비디오물 노래연습장업 게임장업에 대한 통합 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3개 법령으로 세분화되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06년 10월 29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영업을 위한 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징수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관련법률에 의해서 자치구 조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위임이 되었고 또한 법률의 용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종목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민원사무수수료의 금액과 등록용어의 명칭은 동일하게 우리구 조례로 정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각 법령별로 신설된 수수료징수 항목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사항중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사업으로 강화된 일반 게임 제공업은 신규허가 시 3만원 및 변경허가 시 1만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등록사무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게임제작업대금업 등록 및 변경등록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는 2만원, 변경은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신고사무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이 포함됩니다. 신고 및 변경신고,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신고의 변경신고 4개 항목은 기존 법령사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수료 역시 종전과 같은 신규신고 2만원, 변경신고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서는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이 포함됩니다. 신고 및 변경신고인 2개 항목으로 신규는 2만원, 변경은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법률항목 변경에 따른 조례 용어변경은 게임장업은 게임제공업으로 복합유통제공업은 복합유통개인제공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수수료징수조례안은 기존 법령에서 정하여 납부하던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일반 게임장업의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산출비용 상승분을 가산해서 민원처리 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여 합리적인 수수료조정으로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전문위원님 이 검토내용에 2006년 10월19일자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앙법입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그 법령이 종전에 1개의 법령이 3개의 법령으로 제정되면서 발효된 시점이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법령에는 각각 과거에는 문화부령으로 정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성북구에 몇 개의 게임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게임장은 총 55개 있고요. 노래연습장 216개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PC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25개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꽤 많네요. 여기에서 혹시 문제점 드러났던 것은 없으세요? 관리하다보면.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근래에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이 유통됨으로 인해서 사회물의가 된 그 사항에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외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꽤 많네요. 거의 500개가 넘네요. 그런데 신설이 많아요. 신설이 12건이 되어 있네요. 12개의 등록입니까? 변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대상이요?
○위원장 윤이순 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꼼꼼히 잘 살펴봐서 등록도 받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10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장애자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성북구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및 할인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및 감면범위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및 할인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규에서 규정한 대상자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수혜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향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및 어린이, 경로우대자,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로 만18세 이하 자녀를 3인 이상을 둔 자에 대하여 감면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장기등록 6개월 이상 가족회원 2촌 이내 복합프로그램 등록자에 대하여는 특별할인이 되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20% 감면이 되고 있는데요. 20% 감면은 언제부터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체육관 설치하면서부터 공단에서 규칙을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우대이용자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접수된 적이 없었나 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 감면내용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20% 하고 장기할인 30%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는 다시 한번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장기이용자나 가족회원들 그리고 복합프로그램 이용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것이 공공체육시설이 각 구에 주민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각 구 공통적으로 하다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하고 30%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더 이번에 수수료감면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이를 한번 더 본 다음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중히 안 해도 이것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신중히 검토하되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까 6개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같이 이것은 3개 위원회 다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것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의회에도 3개 위원회 다 관련된 사항이니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 우리 세외수입에 문제가 생기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이제 세수감면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하고 형평성을 따져서 결정해야 되겠죠.
○위원장 윤이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구청 측에서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30%를 해 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 체육관이라든가 일반인이 운영하는 과정이 비싸다하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피해가 같이 와요. 그것에나 이것에나 양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저희 의원들도 중간에 가서 보면 개인을 생각하고 영업하시는 것에 맞춰줄 수도 없고 또 우리 구민들이 운영하는 이런 체육관이나 공공시설에 맞춰줄 수도 없고 솔직히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서로 교류를 하셔서 적정선에 맞춰서 감면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몇% 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청소년 20%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0%하고 30% 하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일 때 20% 인데 다둥이 행복카드의 자녀일 경우에는 몇 %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냥 중복은 안 되고 50%로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다둥이 행복카드는 부모한테 주어지는 카드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가족이 다.
○진선아위원 가족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한 장에 가족이 다 이렇게.
○진선아위원 아니 이름은 되어 있는데 카드를 소지 하고 있는 사람은 부모일 것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죠. 가족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인가요? 확인이 되어야 감면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학생증하고 그 카드하고.
○담당 그것은 지금 다자녀 가족은 신분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은 20%입니다. 독서실에 갈 경우에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신분증 대용으로 맞춘 것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에는 자녀의 생년월일하고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가 부모한테 주어지는 카드지. 자녀들한테 개개인에 나누어지는 카드는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담당 필요하면 자기가 필요할 때 갖고 가서 사용할 수 있겠죠.
○진선아위원 부모 것을.
○담당 네. 거기에 자녀 이름이 다 써있으니까.
○위원장 윤이순 한 가족에 무조건 카드 하나가 발급이 되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엄마가 가져갈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자녀가 가지고 가서 그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카드는 하나만 발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서 그 카드와 관련된 어떤 증빙될 수 있는 카드 아니라 자료를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관공서에서 별도의 신분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카드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둥이 행복카드를 사용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마트 같은 데서 용품이라든가 은행 가셔서 주택융자 받을 때 몇 % 씩 혜택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카드 하나가지고 다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가지고 만약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이 다른 데서 써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담당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회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한달에 한번 증을 끊어주면 되니까 될 것 같고 영화관 같은 데는 일단 영화관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도서관 같은 데 한달치 끊으면 필요 없고 1회할 때 한번 씩 필요하죠.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다른 가정에 빌려줬을 때 신분확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과거에 의료보험카드 그것은 개개인 발급은 안 하잖아요. 동일동시에 똑같이 사용할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가족 내에서 조정하셔야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카드는 요즘 필요가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랬듯이 이것도 발행하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조정해서 쓰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지금 생각이 나서 묻겠는데요, 북악스카이 골프장도 우리 체육시설로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박계선위원 이 혜택도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체육시설은 다 포함이 됩니다.
○박계선위원 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일반 우리 유공자나 장애자, 65세 이상 감면혜택을 북악스카이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혹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구민하고 타구민하고 혜택을 차이 주라는 그런 말씀들은 적 없어요? 북악스카이 골프장 이용자 중에 종로나 타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거든요. 우리 성북구 구민이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에는 민간에게 넘겨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성북구에서 자체 운영하는데 구민들에게 혜택을 조금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들은 적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균등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검토된 사항이 아니고요.
○박계선위원 혹시 그런 여론 들어본 적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개중에는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각 구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구 주민을 우대하고 타 주민을 열등시키고 배척시킨다면 이것은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또 우리 주민이 다른 구에 가서 이용하고 싶을 때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니까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차원에서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도 과장님과 동감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만 주로 지역에 다니다보면 골프를 치다보니까 골프회원들하고 많이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한테 들어오지 않느냐, 우리 성북구에서 체육회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대부분 골프를 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을 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동안 딱 한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타구하고 차이를 두는 것은 저도 실제로 공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잖느냐 그런데 제가 차마 말할 수 없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수입의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박계선위원 물론 수입이 약간 감소되는 대신 구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수입에 감면되면서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마 종로구 같은 경우는 도로도 개인 땅이지만 성균관대학교를 통과하려면 종로구민은 그냥 통과해요. 종로구민이 아닌 사람은 거기 500원내요. 통과비가 500원입니다. 300원도 아니고 500원이면 꽤 비싼 건데 종로구 안에 있는 학교다 해서 그 대학을 통과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사유지입니까?
○위원장 윤이순 성대니까 사유지죠. 서경대도 길음2동하고 정릉1, 2동하고 합쳐서 지나가면 정릉4동이 되거든요. 서경대 지하차도를 들어갔다 나오면 돈 내야 돼요. 돈 냅니다. 사유지니까 우리 성북구민인데도 안 되거든요. 복지실장님 회의 때 그것도 같이 건의하셔서 같은 구라면 서로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건의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장기등록이나 가족회원, 복합프로그램 등록자 30%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체육관을 다니지만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 구의 센터에만 다니게 되지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쪽에 서서 내리고 올리고 그것은 아니지만 30%는 조금 과하다 싶은데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장기등록자 30%는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의견 나오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교실 같은 경우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중복되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컴퓨터 추첨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체육시설도 만약에 제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다 재등록했을 경우에 빈 자리가 몇 자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 달에 가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29분)
○위원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과 고령자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써 성북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중인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까지 확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의 감면 대상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만18세 이하 자녀가 3이상인 가정을 포함하는 항목을 조례안 제9조 제2항에 두었으며 조례안 제9조 제3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자에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대두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 열악한 공연예술 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만의 특성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운영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단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향악, 연극, 국악단 등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예술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2조에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각 예술단체를 구성하는 전속단원 외에 필요시 비전속 객원단원을 둘 수 있는 구성근거와 우수한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구립예술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장을 포함한 단원의 위촉방법과 해촉사유를 명분화해서 단원으로서 품위유지와 기량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각 예술단체의 활동방안과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등을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각각 두었습니다.
원활한 각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 제1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 구현과 문화성북의 위상을 높이고자 그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운영복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몇 개의 단체가 공식적으로 있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합창단 하나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다른 구에는 다 2, 3개 이상씩 예술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합창단 하나밖에 없어서 추가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예술단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 교향악이나 연극음악단이라고 했는데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예술단체를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제 생각은 교향악단하고 연극단을 한번 설립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박계선위원 옛날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윤이순 이것은 예전에 예술단이 아니라 장애우 있죠.
○박계선위원 우리 결산에서 다룬 것 같아요. 이것이 예비비로 잡혀 있는 모양인데 그때 보류됐던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니죠. 그때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상정하기로. 그래서 지금 조례가 상정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본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이 예전에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었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업무가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로 온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지금 예술단체는 하나인데 결국은 교향악이나 연극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체의 구성을 아까 내용이 다릅니다만 유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단체구성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장님 명으로 임명장을 주고 관리를 안 하는. 내가 그래서 주요 단체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이것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를 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예능인데.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더해서 또 지역문화원로인들 예술인들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유명무실한 단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종 위원회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예술단체인데요. 사실 문화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번의 예술단체 설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우리 구민에게 문화의 향수를 베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단원 위촉방법과 예술단체 구성도 위탁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극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아리 구름다리 밑에 아리 랑 아트홀이라고 조그만 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곳을 리모델링하면 거기를 연습장소로 제공을 해 준다면 별도의 예산이 없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무료로 문화의 공연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매년마다 예산을 책정할 적에 또 위원님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다.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때그때 사전절차와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예산문제가 우려된다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주민에게 문화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우리가 좀더 일반조례하고 다르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나름이고요. 조항은 아니고 결정하셔서 보류다, 아니면 가결이다. 하는 것을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가부를 결정해 주시는 상황이니까 먼저 예산결산 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예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 다루셨던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쪽은 처음 온 안건이고 그리고 또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논의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우리 박계선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잘해 본다고 하는데요. 미아리고개 넘어서 아리랑 아트홀이라는 곳, 거기 과장님 나가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송영옥위원 언제 나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근래에는 못 나가 봤지만.
○송영옥위원 거기 가 보세요. 거기 지나갈 수도 없고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누가 지나만 가도 저것이 아리랑 아트홀인가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더러 워요. 그런데 다시 예술단체를 한다는 거 조금 다시 우리 토의해서 합시다. 위원장님. 거기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술단체 설치하고 거기 환경 면하고는 별개고요. 제가 거기 환경이 열악해서 올해 1억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리모델링공사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를 약간 리모델링하면.
○송영옥위원 아니 그 안이 아니고 밖입니다.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안과 밖을 잘 고쳐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거기 어떤 것을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무료로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무료로 지금 비로자나 청소년단체에서 한 5년 동안 거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해에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니 해가 갈수록 운영 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운영기간이 올 7월로 만료가 됩니다. 7월 이후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예술단체 설립을 하면 예술단체가 거기를 연습장소로 활용을 한다면 좀더 좋은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관리감독은 우리 구니까 감독을 해야죠.
○박계선위원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의 회의결과가,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 4월 7일 서울시에서 자치구 연구예술단체 지원금 배정금 해가지고 1,80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이 지원금과정이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만약 보류시킨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1800만원 받은 거에? 큰 문제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윤이순 반납이 언제까지 됩니까? 기간이.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것이 2007년도 예산이니까요.
○위원장 윤이순 2007년도 예산까지만 하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윤이순 우리 위원님들의 토의결과가 본위원장이 아까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로 온 것이 솔직히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전문위원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또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에서 최대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님들하고 미팅도 갖고 그래서 더 확실히 알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아직 큰 문제는 없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라는 것이 비용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기초적으로 복지 쪽에서 최저수준에 맞추면 문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굶는다고 해서 노래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성북에 제일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화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작업으로 보여지고 이미 전 소속된 위원회에서 조례 이전에 기본적으로 5천만원 예산반영하고 저쪽 아트홀을 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된 것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안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선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타 구에서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했고 작아도 살림 커도 살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북구의 문화를 위한 더군다나 성북동이라는 성북구의 이미지가 전통적으로 문화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실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예산도 5,200인데 이것가지고도 솔직히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서로가 우리 문화체육과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접해보고 더 논의해 보고 그래서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님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같이 물색을 해 주시리라 믿고서 보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행정과장최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