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3월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박학동ㆍ윤정자ㆍ이인순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의 건
(10시14분 개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박학동ㆍ윤정자ㆍ이인순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규칙안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바꾸고 현재 사무국 전문위원의 업무분장과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고 현재 사무국 전문위원의 근무현황에 맞게 지방별정직 6급 상당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규칙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의 직제하고 정원규칙 사항에는 그때 당시에 별정직 5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관 2분이 전문위원으로 오시면서 별정직으로는 별정6급 상당으로 하는 것으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지금 5급이 있을 수 있고, 별정5급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방행정주사하고 별정6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직제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 쪽의 조례가 먼저 선개정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검토보고서)
(10시2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6조 심의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접수순서에 따라 안향자의원님, 진선아의원님, 양순임의원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 대표인 안향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환경대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안향자의원입니다.
우리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지난 3월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연구단체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예산을 당초 300만원에서 변경 후 5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연구 회수를 당초 4회에서 7회로 늘렸고, 효율적인 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교육 횟수도 당초 3회에서 5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활동 간담회 수를 당초 7회에서 11회로 늘릴 것이며, 홍보인쇄비, 연구모임 진행 경비 등을 증액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 지원과 의원연구단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센터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단체 대표인 진신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지원경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활발한 연구단체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예산을 당초 300만원에서 변경 후 487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예산이 증액된 만큼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연구활동 횟수를 4회에서 7회로 늘렸고 연구주제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연구모임 교육비용을 신설하였으며, 현장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의견청취를 위하여 현장방문 및 간담회 횟수를 7회에서 10회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활동의 홍보강화를 위한 비용 및 진행경비를 일부 증액하여 연구단체활동에 관심을 높일 생각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의원연구단체 본연의 목적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니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조례 연구회 간사이신 양순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조례연구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예산을 당초 290만원에서 변경 후 48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비용을 증액하였으며 연구회 교육 횟수를 늘렸고 관련단체와 간담회 횟수를 당초 4회에서 6회로 늘려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회의 진행경비를 증액시킴으로써 연구의원들 간의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개발되어 실제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단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니 운영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용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도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의 건은 3개 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양순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