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생활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20년6월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환경과장        이광호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안전생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다음은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안전생활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안전생활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월곡동에 ‘호돌이놀이터’라고 있잖아요. 그 옆에 공중화장실, 이번에 리모델링한 것 같더라고요. 세부사항 내역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 공사비랑, 업체랑.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도시안전과 혹시 그늘막이 올해 몇 개나 설치됐죠?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이호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감량기 있잖아요. 종량기 있고 감량기 있는데 감량기 현황, 설치 대수나 이런 것, 그리고 감량기 설치 후에 줄어든 비율, 감량효과, 그것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위원장 오중균   또 청소과, 우리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한 것하고 앞으로 진행될,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까지 해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위원장 오중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도시안전과, 보니까 주신 자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내역은 있네요. 사회복무요원이  2019년 168명, 지금 현재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배치현황.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배치현황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업무에 대해서 그거 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오식위원   그것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삼양로 활력거점공간 조성운영 있죠.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로 한 거죠? 그 상세내역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자료 일반현황에 보니까 태양광발전이 2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에다가 태양광하는 그런 것은 아닐 테고 이게 좀 규모가 있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공공형 태양광.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 공공시설에 하는 거. 놔두세요.
○위원장 오중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민방위대 보면 1년~4년차는 부대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우리 태릉 민방위교육장에서.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4년차까지 교육을 미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연말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이 보충교육까지 하고요.
한신위원   4년차까지 총 몇 회 교육이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총 몇 회 교육인데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한신위원   그렇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있습니다.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5년차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비상,
한신위원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것?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거기도 똑같이 고발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도 마지막까지 3회에 걸쳐서,  
한신위원   그러면 4년차에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고발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과태료 부과했던.  
한신위원    4년차하고 5년차 이상도 혹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고발당한 사람, 어쨌든 돈만 내면 끝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행정과장님, 청결명령이라고 우리 성북구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많을 것 같으니까 LH공사 쪽에 청결명령 내린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구민안전보험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행된 지 한 5개월~6개월 됐는데. 그런데 상담건수는 20여 건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 사무실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하루에 20~30건의 문의는 온다고 합니다.
정기혁위원   하루에 20건씩 온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그 기록은 상담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지금까지 누적이 아니라 하루에 20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통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거의 실효성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를 할 건가 아닌가,  
정기혁위원   상담 건수내용을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루라니까 너무 방대해서,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죄송합니다. 태양광 24개소 현황도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준비한 것 미리 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스크에 대해서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마스크 가격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원단가격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왔고, 신문사에서 취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원단만 보더라도 30수 마스크원단이 가격이 350원의 단가가 나왔는데 그 단가도 보면 1㎏에 9,000원이 갑니다, 싱글 원단이요. 싱글원단 1㎏에 야드 수로 계산하면 3.8야드 정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마스크당, 마스크가 1야드에 28벌이 나와요. 그러면 2,370 나누기 28벌 하면 85원 정도인가 원가가 먹혀요. 그 다음에 끈 있죠, 끈용. 그것은 원단을 프라이스라고 하는 원단인데 그것도 30수 프라이스예요. 그건 1㎏에 1만 1,000원 정도 가요. 그런데 1㎏에 약 2.9야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야드에 50벌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3,800 나누기 50 하면 76원 그러면 총 161원입니다. 그것도 여유 있게 잡아서 로스분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30수 원단은 350원, 그 다음에 끈에 대한 가격은 프라이스 가격을 300원으로 정해서 650원 단가가 먹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490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에 지적했듯이 또 가공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900원에 단가가 나왔는데 그걸 700원에 줘서 세금 포함한다면 77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가격차이가 또 생기고요. 마스크를 만드는데 봉제사를 78원을 넣더라고요. 그건 봉제공장에서 700원씩 들어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너무나 안이한 단가를 제시를 해서 그걸 통과를 시켜주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 9개 구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했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좀, 견적서만 다른 데서 받아 봐도 나오는 가격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낭비가 사실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9개 구청장님과 봉제협회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협의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한 개 단가당 2만 2,000원,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걸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감사과에도 감사요청을 했어요.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감사담당관하고 상의를 하고 9개구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사프리에서 이거 그때, 혹시 보셨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봤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시면 사실관계를 여기에서 확인을 어느 정도 했어요, 공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싱글의 가격, 이거 최고로 쳐서 9,000원입니다. 제가 그것도 봉제공장에 가서 직접 다 확인을 했고, 그 봉제공장에서 원단 납품 받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가격을 다 확인한 결과 싱글 30수는 9,000원, 그 다음에 끈을 만드는 30수 프라이스, 끈은 센치를 정해서 랍바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1㎏에 1만 1,000원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가격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이 정도까지 사실관계 확인하고 우리 감사과 같이 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정식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만개 다른 구청 다 해서 90만개인데 서울시에서 310만개를 했고 또 서울시 가격을 보면 거기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1,450원에 필터값 400원을 해도 1,850원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2,200원에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우리 세금낭비가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진행하실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도시안전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으셨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연초에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3월 5일부터 18일까지 받으셨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에 보면 감사 받고 나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11건이 나왔는데 회계가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적사항이 됐어요. 물품을 구매하고 또 그 값을 지급하는 것을 너무 지연해서 지급했다든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에 전기요금을 연체해서 연체료가 나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물품구매는 검수과정에서 아마 확인이 안 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에 낼 수 있게끔 통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신규설치하다 보면 납부고지일자가 또 틀릴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같은 날짜에 맞추면 한 번에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규 설치할 때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담당자가 챙기지 못하고 조금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건 개선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그게 신규설치를 하면, 만약에 25일이 납기일로 기존에 전기요금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다보면 신규 설치하는 것은 날짜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추어서 앞으로 체납되는 경우는 없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것들도 지적사항이 쭉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납득이 좀 안 되기는 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관공서인데 물품을 받았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연체돼서 지급했다는 자체가 어쨌든 납득이 안 되고 전기요금을 연체해서 연체요금을 냈다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반드시 제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얼마 만에 한 번씩 이거 감사를 받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3년에 한 번씩,
정해숙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받았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17년도에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17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 지금 이번에 똑같이 지적된 사항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해숙위원   네,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다 3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꼭 챙기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그늘막 설치현황 보시면 올해 9개 설치가 새로 됐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9개가 설치 완료되고 2개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20개동 중에 장위1동에 전혀 한 개도 설치가 안 됐는데 이게 지형적인 이유인가요? 왜 장위1동만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최초의 그늘막 수요조사를 하니까 16개가 들어왔습니다. 16개가 들어왔는데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의 의견이나 경찰서 교통관련 지장물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하다못해 간판 가린다, 설치를 하지 말라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게 보도 폭이 한 5m 정도는 돼야지만 설치가 되거든요. 3m짜리 그늘막을 하더라도 최소한 도로 폭이 5m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설치를 못했습니다.
정기혁위원   혹시 주민들 요청은 없으셨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주민들이 요청하고 주변에 도로 폭이 좁으면 가능한 청장님도 주민편의시설이니까 많이 설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데가 혹시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청장님의 또 지시가 있었죠?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해 주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이 정도뿐이, 이렇게 적게, 제가 봐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한 건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 관내에는 도로,
○위원장 오중균   도로 폭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도로 폭이 좁아서요.  
○위원장 오중균   그렇지 않은 곳도 더 할 데가 많이 있던데 조사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올 여름에도 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늘막은, 예산은 충분히 청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하는데 많이 해야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구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아까 민방위 얘기하던 거 좀 더 해 보려고요. 하여튼 1년차부터 많게는 20년 적게는 40년, 30년 정도 받을 건데, 고발하면 1년에 한 번만 과태료를 낸다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0만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좀 바꿔야 돼요? 1% 정도가 매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보면 혜택이잖아요. 가서 돈 벌어서 벌금 내겠다는 건데, 과태료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과태료 10만원인데요. 그런데 일반주민이 생각하는,  
한신위원   1년에 10만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 5년차 이상이 비상 새벽에 한번 있고, 1년에서 4년차까지는 4시간 교육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통지서가 나가면 그때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한신위원   좀 불합리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만약에 비상소집이든 집합교육이든 하지 못하면 지금 계획은 7월에서 11월로 해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은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온라인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 상태로 한두 달만 더 가면 올해 민방위훈련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민방위대원들한테는 좋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죠. 올해 교육 자체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신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왜 그러냐면 1년에서 4년차 인원이라든지 민방위 교육 대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교육장소라든지 교육일정이 잘 안 나오거든요.
한신위원   두 달 정도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취소될 수도 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올해 교육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신위원   1년은 아예 안 받는 거네요? 없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대응체계를 보면 5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6번에 수습복구 해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라는 게 또 구성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죠? 대응체계에서 상황발생 시 1번부터 6번까지 쭉 단계별로 하는데 5번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6번에 재난행정통합지원본부라는 것도 구성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 사항은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대한 통합지원본부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 별도의 현장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 전체의 구청장이 본부장이라고 하면 재난현장에 대한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긴급대응추진체계에 관련해서 따로 작성된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자체계획도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법령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9월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죠?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민관합동으로 해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6월에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고요. 9월경에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날짜가,
김오식위원   올해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4개가 있네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야 당연히 없을 수가 없는 거니까 회의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위원회는 근거가 조례밖에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상위법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조례 때문에 생긴 위원회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상위법령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건축이나 토목 전문기술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10번까지는 공무원이고 11번부터는 회사원, 15번은 자영업, 과장님은 맨 끝에 들어가 계시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전관리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전문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기술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오식위원   그것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열려서 상황을 논의하고 여기에는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 3년 동안 우리 관내에 대한 큰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주 특별한 사고가 있으면 이 위원회가 열린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거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위원회가 열리면 이 위원회는 역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정기적으로 매년 위원회가 필요해서 저희가 개최하지는 않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김오식위원   아무리 사고가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열어야 그래도 ‘아, 위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필요 없으면 굳이 둘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신경만 쓰이지.
  지금 저희 조례에 이것을 반드시 두게끔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정 필요 없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없앨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위법령과 무관하게 저희 조례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 위원회가 너무 많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대부분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위원장,
김오식위원   참석하지도 못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정말 열리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은, 물론 도시안전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저도 조례를 확인해 볼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특수폐기물 마대자루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만 판매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주민들이 구매하는 데에 불편해해서 하반기에는 슈퍼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타구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종량기와 감량기가 있는데 역할들이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종량기는 말 그대로 음식물의 양을 재는 것이고 감량기는 종량기를 통해서 온 음식물을 건조, 가열시키는 게 감량기입니다.
이호건위원   두 기계가 지금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현재 성북구에 종량기가 313대 설치되어 있고 감량기는 13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량기와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3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파트에만 거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감량기는 공동주택만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종량기는 일반주택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일반주택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위동에 우남빌라 한 군데 빼고는 다 종량기도 공동주택에 있는 거죠.
이호건위원   종량기를 원하는 일반주택, 빌라나 다세대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저희가 20세대 이상 되는 빌라나 연립 같은 데에 홍보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개소를 목표로 홍보했는데 한 군데 설치하고 말았거든요
이호건위원   어쨌든 계속 늘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종량기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자기가 버리는 만큼 내는 거니까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감량기에 대해서는 악취, 소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렇습니다. 종량기는 그래도 자기가 버리는 만큼 내니까 선호하는데 감량기는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거잖아요. 소음도 많이 나고 악취도 많이 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합니다. 맨 처음에 설치해서 약 3년 내에는 냄새도 덜 나는데 3년 정도가 넘으면 악취도 있고 소음도 있어서,
이호건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업체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합니다.
이호건위원   A/S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1년 정도 하고요.
이호건위원   1년만 하고 그 후에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37대에 대해서 위탁을 주죠.
이호건위원   요새 감량기에 대해서 새로 기계가 나오지 않았나요? 개선이 많이 돼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냄새 안 나는 천연효소식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2~3년이 지나면 냄새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감량기 사업에 대해서 전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감량기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음식점 같은 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학교라든지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 개선된 기계로 많이 설치하면, 쉽게 말해서 전년 대비 감량 효과가 몇 %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감량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80%는 건조돼서 없어지고 20%만 부산물이 나옵니다.
이호건위원   감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100을 버렸으면 지금은 20만 버리는 거잖아요. 환경적으로 엄청 효과가 좋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환경적으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줄이는 데는 20%밖에 안 남으니까 감량효과가 있는데 유지보수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버리는 것보다 감량기를 통해서 처리하는 그 비용이 약 2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지금 추가로 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이호건위원   추가계획은 아직 안 잡고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아까 청결명령 보낸 것을 달라고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에 LH에 입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가 성행돼서 저희가 10월에 이행명령을 내렸는데 11월에 자진해서 다 청소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4월에 온 건데 주차장 서너 개 정도가 쓰레기로 다 가득 찼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서너 개 면에 무단투기가 있어서 작년 10월 25일에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11월 12일에 자진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는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구청의 청결명령을 받았으면 LH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받고 서면으로 조치했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때 당시에는 LH에서 자기들이 차량으로 전량 수거했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청년임대주택들이 대부분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대기자도 많고 심사를 거쳐서 선발돼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나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배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홍보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하지 않게끔,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래서 LH 측에도 벌점식으로 해서 퇴소하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할게요. 그때 감량기 문제가 많았잖아요.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018년 이후로는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했는데 납품이 다 안 됐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은 다 납품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 돼서 설치를 하고 지금 운행 중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래서 지금 총 13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이후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철거해 달라는 데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때 많은 민원이 있어서 14대를 철거했거든요. 그 이후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철거해 달라는 단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도 종량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종량기 설치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감량기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때 예산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닌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종량기 설치현황에 2018년도 것이 빠져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종량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자기가,  
정해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에는, 종량기 RFID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종량기 설치현황을 제가 2014년도부터 쭉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전부 다 313대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해숙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받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2018년도에는 구매를 안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313대에 들어간 돈이 한 대당 150만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어도 4억 7,000만원에서 5억 정도 들어간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종량기를 구매할 때 서울시에서 35%의 시비를 지원해 주고요.  
정해숙위원   지원을 받든 어쨌든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서울시에서는 종량기의 효과가 26%에서 크게는 64%까지 감량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는 거예요. 금천구도 26~36%의 감량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북구의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나 감량효과를 보니까 하나도 안 줄었어요. 10%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거기 뒤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구도 작년에 종량장치에 대한 감량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서울시 자료가 거의 비슷하게 저희구도 한 60%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 자료는 왜 저 안 주셨어요?  
○위원장 오중균   담당팀장님, 빨리 자료를 드리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여기 자료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있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60% 감량됐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전에 봉투로 썼을 때하고 종량장치가 들어와서 쓰던 양을 비교해 보니까,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한테 주신 자료는 아파트가 9개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때를 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봤던 거죠.  
정해숙위원   종량장치를 19년 7월부터 10월달까지 4개월을 지금 통계내신 건데 거기에 19년도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313개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17년도 7월부터 10월까지만 9개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때 설치 전후를 비교하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아니, 다른 데도 그전에 다 설치를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이 시점만 가지고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앞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313개소에 대해 감량률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런 자료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313대가 있어서 313대의 전체적인 통계를 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량이 됐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이게 정확한 자료이지, 이것도 4개월치를 갖고 9개 아파트만 가지고 우리 60.3% 감량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저희가 하반기에는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 전후에 감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하반기까지는 쓰레기 30%인가 줄이지 않으면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더, 배로 더 부담시킬 거라고 그렇게 경기도 쪽에서 얘기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구는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목표가 422톤, 노원하고 수도권에는 1,404톤을 저희가 줄여야 되는 것이 감량목표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도 감량을 많이 하다보니까 한 2억 2,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8,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올해도 이 목표를 채워서 반드시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딱 반년이 지났는데 몇 톤 정도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 추세대로 가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감량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종량기 이것은 검토 철저히 해 보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저희가 감량효과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었는데, 아파트 동 대표들이 이거에 대한 호응도가 전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호응도가 없고요. 어쨌든 주택에서도 이거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활용봉투 넣듯이 넣는 곳이 아니에요. 그람수가 차면 통 바꾸어줘야 되고요, 이거 관리하는 사람 따로 두지 않으면 주택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건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123명, 지역(26, 66)이 있고 기동대가 19분인데 기동대는 특별한 사유, 뭐죠? 뭐라고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인원발생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분들이 바로 출동해서 바로 수거하는 체계를 만든 게 기동대인데 지금 6개소에 1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것도 6개소로 나누어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김오식위원   평소에는 특별하게 긴급한 요소가 없을 때는 지역이나 가로쪽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요, 그냥 그분들은 기동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민원처리나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가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요청이나 긴급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다보니까 19분 정도는 가동이 평상시 돼야 된다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거의 매일 쓰레기 치워달라고 하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19분 중에 몇 개 조로 나누어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6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다음에 공변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공중변소관리를 이렇게, (웃음) 우리가 여성미화원분들이 우리가 공중변소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4개씩 관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관리감독조가 그래서 6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관리 감독자는 우리 미화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반장들을 뽑아놨습니다. 지부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반장 네 분 그래서 여섯 분이 관리감독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분들은 직접 필드를 뛴다기보다 관리업무가,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필드도 뛰면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행정과도 위원회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여기도 4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자녀 이거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폐기물발생억제계획 이 성과평가위원회도 회의가 계속,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성과평가위원회,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둬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거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김오식위원   저희 조례는 저희가 바꾸든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바꾸든 요청을 해 주시면 바꿀 수는 있는데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이것도 불가피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저희 조례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한 번 씩 대행업체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청결환경조성위원회 이것도 역시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는 3년 동안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전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게 개최 안 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를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잠깐 봤거든요. 이거 되게 웃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청결환경조성위원회에 하순호 국장님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님이에요, 현재 조례상에.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죄송합니다. 정비해 놓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정비하시지 말고 그냥 이 조례 없애자고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서. 나머지도 보면 내용이 청결유지하자, 봉사대 구성도 있는데 이게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당연히 안 하겠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금은 주민자율청소단이라고 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각동에 190개 2,6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제가 잠깐 조례를 봤는데, 아까 도시안전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도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위원회이고 또 근거가 되는 조례 내용자체를 보니까 정비도 안 되어 있지만 정비할 필요가 없는 조례 같아요, 이거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봐서요, 괜히 의미 없는 것 남겨두면 괜히 신경만 쓰이지, 그럴 것 같아서,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봐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청결관리 기동순찰반 8명 있죠. 과장님? 8명의 기동순찰반 있잖아요, 청결관리.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오중균   15페이지. 우리 일반인들 해서 8명 기동반, 이렇게 다니며 각동 순찰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위원장 오중균   왜 이번에는 5월달부터 하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무단투기단속요원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8분을 뽑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생활속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그때 단계였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사회적거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씩 2인1조로 다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역별로 지금 2명, 3명씩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심각단계여서 저희가 운영을 안 하다가 5월초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쓰레기무단투기가 심각한 것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분들을 둬서 실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이분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속한 게 1년에 6,000건을 단속해요. 6,000건 중에서,  
○위원장 오중균   자, 됐습니다.
  3년분 2017, 2018, 2019, 끝난 이후에 따로 단속건수하고 벌과금 부과한 것 그것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 성북청년정책연구소, 여기가 뭐하는 곳이죠? 제가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업체가 6월에 선정이 돼서 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5월에 공고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해서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 상주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거기 업체가 대표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가서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담,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거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홍보를 준비 중인데 바로 홍보를 할,  
이호건위원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SNS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계획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잘 이용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TNR이라고 그러나요, 고양이 중성화사업. 그게 민원들이 몇 가지 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집에 살다가 잠깐 집 나갔다가 잡혀서 수술 받고 집으로 다시 복귀한 고양이도 있어요. 당연히 길고양이 그냥 길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들은 누가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게 수술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잖아요, 수술만 받고 나가버리면.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이렇게 주인이 있는 고양이들은 다시 집으로 복귀가 됐을 때 이 수술 받고 복귀가 된 고양이가 정상적인 고양이가 별로 없다 이거죠. 봉합도 잘 안 되어 있고 오염이 돼서 염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고름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고양이는 백혈구 수치도 올라가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잃어버린 사람이 관리소홀로 나갔다가 온 건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어떻게 수술하는지가 짐작이 되잖아요. 특정 병원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오OO 병원인데, 그거 아실 거예요. 그 병원에서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몇 개구가 그 병원에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구에서 올해 2020년도에 대상 병원으로 입찰해서 선정된 병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만 이용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개구.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자분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가 돼야 그거를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길고양이를 어떻게 근거를 잡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지금 저희가 100건 정도 했는데 한 5건,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가 수술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일반사람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방사를,
이호건위원   바로 나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통 수컷 같은 경우 하루, 암컷은 3일 정도 있다가 방사를 하게 되는데 고양이들이 활동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일부 고양이, 재개발하는 10구역 상당히 폐가들이 많이 있는 구역에서 활동하는 고양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했는데 사실 특별히 수술이 잘못됐다고 이걸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봉합이 잘못된 게 아니고 봉합은 잘했는데 이동 중에 터진 걸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물론 병원에서 실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또 사실, 그건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길고양이들이 활동하는 환경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숲이나 아니면 폐가나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 긁히고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사실 명확히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길고양이 특성상 100건 정도 했을 때 5건이면 말 그대로 길고양이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 5건은 집 나갔다가 들어온 고양이들일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집 나갔다가 들어온 고양이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길거리에서 그냥 방사가 돼서 거기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굳이 민원은 안 내겠죠, 일반 길고양이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럴 수 있겠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주인이 있는, 보호자가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데 지금 캣맘 분들이 활동할 때는 그런 고양이도 있고 현재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병원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병원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공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병원을 행정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도 공고했을 때 참여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많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도 2회 유찰이 돼서 성북구 병원에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두 개의 병원이 입찰에 참가를 해서,  
이호건위원   그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두 번 유찰이면 세 번이라도 해서 정확한 병원을 찾아야 되고, 굳이 4군데 구에서 그쪽으로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입찰을 해서 참여를 해서 서울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 상황은 거리가 멀어져버리는데. 지역에서 하나씩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문제가 동물학대라고 해서 인간들이 벌을 받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주민센터 자체도 난리예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따로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잠을 못 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고양이 관리 최선의 방법이 중성화 수술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고양이 개체를 조정하는 게,
○위원장 오중균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수를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주택에 사는 분들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새벽이고 시간도 안 가리고 울어대고 싸우고, 제가 개인주택에 사는데 저도 실제로 겪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양이나 짐승들 때문에 인간이 벌을 받고 있으면, 관리를 잘 해 줘야 그런 학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오죽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보니까 학대를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동물 때문에 피해는 안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북구라도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중성화 수술이 고양이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고양이만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단가를 1,000원 내렸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5만원이었는데 14만 9,000원,
정해숙위원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수술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회복기간까지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회복기간 때문에 수컷은 하루, 암컷은 3일 정도 있다가 방사를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위원님, 그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성화수술을 아예 안 하면 모를까 중성화수술을 하는 이유가 우리와 같이 살자는 취지예요. 동물을 사랑하고 우리와 같이 사는 방법 중에 중성화가 가장 나은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수술하고 염증 생기니까 고양이들 약도 먹여야 되고 최소한의 회복기는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보내야 맞는 것이지 단지 수술만 하고 내보내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게 동물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침상 그렇게 하게끔,
정해숙위원   지침을 누가 만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 지침이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서울시 지침이 수술하고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바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컷은 하루, 암컷은 3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로 동물학대가 될 수 있어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서울시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호기간을 좀 늘리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요. 그거 해야 돼요. 어쨌든 염증을 방지하려면 항생제도 먹여야 되고 하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까 동물 관련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재 성북구만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4개 구라고 말씀드린 건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하반기에 공공일자리를 700명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700명 정도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최대한 1,000명 정도 신청이 있으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이미 공고를 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했습니다.
한신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기존의 공공근로같이 저소득층, 실직자 이런 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저소득층이라 하면 여기에 수급자나 차상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나이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나이는 시간에 따라 다른데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가능하면 하게 됩니다.
한신위원   65세 이하도 뽑는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나이제한은 없고요. 다만 근로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발과정에서 조금,
한신위원   그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4시간,
한신위원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없잖아요. 시간만 다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선발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소득층인데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고 저소득층이 신청자가 적으면 그다음 단계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한신위원   무슨 일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공근로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름이 희망일자리지만 기존의 하천 정비라든가 동네 청소, 사무보조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실내에서 하는 것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실내도 지금 요청이 있어서요.
한신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신청을 어떤 분들이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제한이 없으니까 좀 완화를 시켰다는 것이고 인원이 700명에서 1,000명이라는 것은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 목표인원은 1,000명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았더니 약 700명 정도 됐습니다.
한신위원   예산은 어떤 것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국비 90%, 시비 5%, 구비 5%입니다.
한신위원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재산 기준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는 2억 미만,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는 재산이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순서는 당연히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가겠지만 1,000명을 다 모집하다 보면 저소득층이 다 안 온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음 순위에서 선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연히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는데 2억 이하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다시 주민센터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분명히 해 줘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에 삼양로 활력거점공간 조성 운영에 활력거점공간의 운영인력을 5명 두실 예정인데 이게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저희가 뉴딜일자리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서 현재 5명을 뉴딜일자리로 전액 시비로,
김오식위원   저희가 직접 채용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김오식위원   시에서는 재원만 주고 채용은 저희가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일자리경제과도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0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역시 또 똑같은 지적인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거는 조례예요.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조례를 한번 다 봤거든요. 보면 어떤 것은 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벤처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네요. 이거를 잠깐 보기는 했지만 동일한 이유로 조례를 놔두고 위원회만 없애든 둘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위원회 운영을 안 하시든, 아니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조례 폐지를 추진하시든 정리를 꼭 해 주세요. 사실 위원회 문제는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고 운영도 사실상 안 되고 불필요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그냥 놔두고 또 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운영을 안 해요.
  이런 게 일자리 말고 여러 군데가 되네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정해숙위원님께서 조례연구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의미 없는 것들이나 실익이 없는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가 한번 하면 그게 도화선이 돼서 다른 부서에서도 일제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도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과장님들은 또 얘기 안 나오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네, 한번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제가 활력거점공간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짚으셨어요. 청년살이발전소나 활력거점공간이나 청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비슷해요. 공간이나 시설만 확충하지 마시고 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벤처창업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밀폐형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제조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봉투를 지금 저희가 묶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가서 봤는데 묶으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종량제봉투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미세먼지 신호등 있죠? 설치를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광호   설치지역을 조사했는데 교통에 방해를 안 받게, 신호등에 방해를 안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전기하고 그 두 가지 여건만 맞으면 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배전반 있는 쪽에 많이 하는데 만약에 다른 데에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끌어와야 하니까 전기요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제가 중개를 해서 아파트에서 쓰라고 해서 했는데,
○환경과장 이광호   그렇게 했고 다른 데는 하는데 지대도 봐야 되고 여러 사정을 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하니까 왜 거기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요조사 좀 해서 한 동에 큰 대로변에 2개 정도 더 설치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보통 1,000만원 정도 되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장 오중균   그럼 주민센터에 해달라고 홍보하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몇 군데 없는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해서 좀 늘려야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대당 1,0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9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2,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1,000만원이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2,000만원은 2대일 경우,
정해숙위원   그 전에 물어봤을 때는 2,00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요.
○위원장 오중균   종암동 할 때 2,000만원이라고 예산 잡았었어요.
정해숙위원   주민참여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요.
○위원장 오중균   1,000만원이면 더 좋네요. 절감이 됐다는 얘기네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원이면.
○환경과장 이광호   저번에 설치한 것 보니까 980만원 정도, 전기요금만 따로 될 수 있으면,
○위원장 오중균   사실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건 구실이죠.
○환경과장 이광호   통신요금도 들어가고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더 한 예산도 하시면서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주민들이 그럴 경우가 있어서요.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환경과는 위원회가 2개인데 녹색환경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안 열어요. 근거를 보니까 환경기본조례인데 이 환경기본조례가 반드시 상위법에 의해서 둬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환경정책기본법 58조2항에 시ㆍ군ㆍ구 두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5년까지는 했고 저희 환경과가 환경보전계획 수립할 적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거는 지금 10년마다 하고는 있나요? 환경보전계획?
○환경과장 이광호   보전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김오식위원   10년 전에 했고 이번에 또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리고 또 중랑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랑천 주변에 있는 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저희구가 올해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구가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중랑천 협의회라고.  
김오식위원   아, 중랑천.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기후변화기금만 있죠.
김오식위원   환경보전기금은 없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환경기본조례 있길래 한번 여쭈어본 거고.
  그 다음에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는 필수위원회는 아니네요. 보니까 둘 수 있다로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정기혁위원님이 또 위원이신데.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데 25개 구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임의사항이잖아요.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한번 검토는 해 보시는데 어차피 회의를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니, 저희가 중요 정책할 때는 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3년 동안 안 하셨는데 뭐. 그 전 것은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볼 때 그전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2012년, 13년 해 갖고 2015년까지 몇 번 한 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아니요, 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 폐수배출업소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걸 무작위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 업소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민원 들어오든지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2년에 1회 하는데 그 등급이 있어요. 우수등급일 경우는 24개소 같은 경우 2년으로 하고, 일반등급은 1년에 1회 5개소 정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폐수배출업소를 가는 데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식당을 전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장을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하는 데가 세차시설, 연구실험실이나 병원 그리고 기타 귀금속, 욕장업 그런 데 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성북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업체가 총 몇 개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68개소입니다.
정해숙위원   68개소 말고는 안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정해숙위원   정기적으로 가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된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해숙위원   여기 그런데 목욕탕, 사우나 같은 건 빠졌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니, 욕장업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해숙위원   지금 세차, 병원, 실험실, 연구실 그 다음에 귀금속,
○환경과장 이광호   그리고 욕장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목욕탕, 사우나시설도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니죠. 기준이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도로를 다녀보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들이 좀 있어요, 주택가에서도 큰 도로변에서도. 그러면 분명히 뭔가 폐수가 흐른다든지 뭐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폐수배출업소를 지도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저희 성북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점검업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68개 업소라고 했는데 점검업소를 41개를 했어요. 올해는 29개를 했는데.
○환경과장 이광호   그러니까 2년에 24개소 1회 정도, 우수등급일 경우는 1회 24개소 하고 일반등급 5개소는 1년에 1회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등급제로 한다는 얘기지.
정해숙위원   위반업소가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한 곳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배출 허용기준 수치가 넘은 것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개선명령으로만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벌칙 같은 것 안 무나요? 기준수치가 넘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게 병원인데요. 아연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돼서 일정기준이 되면 어느 선까지 개선을 하라고, 그 정도 더 넘으면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아연수치가 높아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쭉 그래왔던 거를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안 물렸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없어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과태료 부과했죠.
○환경과장 이광호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정해숙위원   나갔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개선명령으로만 되어 있어서.  
○환경과장 이광호   명령하면서 과태료 나갔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되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 물렸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1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열심히 다들 폐수배출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수치가 생각보다 되게, 저희 적발건수가 되게 적다는 생각은 돼요. 너무 형식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이걸 받아서 환경보건연구소인가, 거기에다가 이걸 의뢰 합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가 명령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나갈 때 불시에 나가나요, 아니면 미리 통보하고 나가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걸 알려주기는 좀 그러니까 불시에 나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편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죠?
○환경과장 이광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나갑니다. 매년 경고도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한번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청소과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이 폐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쓰레기보다도 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단속했구나.’라는 게 데이터상으로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보고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 지켜서 41개소가 하나도 안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위원장 오중균   안 걸리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요즘 어쨌든 세차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과연 그만큼의 수치가 하나도 안 걸렸을까,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정해숙위원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치 현황을 보면 저희 구의회 옥상에 지금 60㎾의 발전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나눔발전소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런데 사업비가 1억 7,500 정도 투입이 됐고 60㎾ 발전규모인데 이게 보통 다른 데 쭉 보니까 사업비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발전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왜 성북구민체육관에 있는 1억 8,400 정도 투입된 현장에는 이 발전규모가 20㎾로 약하죠?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게 건물의 하중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 검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용량이 들어갑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많이 투입됐지만 건물의 하중 때문에?
○환경과장 이광호   그리고 그것은 2010년도에 했고요. 구의회 옥상은 20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지금 그건 답변이 좀 어패가 있어요. 지금 하중을 갖고 따지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넓은 평수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연도별로 태양광이라는 게 단가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뭔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또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길음 환승주차장은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50㎾거든요. 이것은 2015년도에 했으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기혁위원   이것은 좀 비슷한데 성북구민체육관은 너무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오중균   관련 팀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왜 그런지,
○담당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장소,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옥상 평면이 넓기 때문에 배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차이가 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대개 ㎾수로 할 때 판넬로 계산을 하잖아요.
○담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판넬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높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지, 하중 때문에 그게 올라갔다고 보는 것은 잘못,
○담당   구조 검사할 때 건물이 작거나 그러면,
○위원장 오중균   가격이 적게 나간다는 얘기죠.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야지.  
○담당   적은데, 건물이 크거나 이러면,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 주세요.
정기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처음에 사업성이 별로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담당   이거 설치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설치장소를 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기혁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비교해서, 우리 의회하고 아까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왜 가격이 어떻게 그런지, 단가 그것까지 주세요.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연관해서, 자료에 재원이 국ㆍ시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구비 40%, 3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공사가 있고, 기금이 있어요. 구비 40%면 나머지 60%는 시비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시비로,
○위원장 오중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환경과장 이광호   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맨 위에는 국ㆍ시비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구비 40%, 제가 생각해도 이게 시비가 60%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오식위원   공사 100%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공사 100%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건물 지을 때 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공사 신축할 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짓는데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이 비고란은 지금 재원이 무슨 재원을 가지고 설치를 했느냐 그걸 표기를 해 놨으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이런 경우가 에너지 건축 시공 때 거기에 그런 조항이 옵션으로 들어갈 경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누구 돈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삼태기마을이나 오동근린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공사할 때 그 비용 가지고 한 거라는 뜻일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오동근린배드민턴장을 지을 때 오동근린배드민턴장을 짓는 그 공사비 안에 이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의 일부로 포함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오동근린배드민턴장의 재원은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국비라든지 아니면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기금으로 지으면,
김오식위원   여기 오동근린배드민턴장에 태양광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면 구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태양광시설을 넣었다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지금 그게 우리 안암동 청사도 그렇거든요. 거기에 청사를 지어놓고 별도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 때부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놓은 거죠. 그걸 표시를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공사 100%라고,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구비도 있을 거고 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기금도 있고 또 시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김오식위원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기금 100%가 많거든요.  
○환경과장 이광호   기후변화기금.  
김오식위원   저희 기금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오식위원   저희 기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기후변화, 그게 기금 이름이 뭐죠?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기후변화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태양열 기금이 우리가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김오식위원   그 기금의 성격하고 태양광시설 설치하고 그 성격이 맞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그 기금으로 태양광발전도 할 수 있고 저소득에 LED나 이런 교체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 나눔발전소라고 해서 전기를 팔아갖고 기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기금의 수입 중에 하나가,
○환경과장 이광호   네, 수익금을 갖고 태양광을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 기금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보다도 이런 데에서 수입으로 그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니까 예전에 2007년부터 2015년 이럴 때까지는 구비 40%, 30%, 시비, 하다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금 돈으로 지출을 하든가 혹은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재원이 들어가든가 그렇게 됐네요,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구비 40%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서 이 태양광에 관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6대 4든 이런 식으로 재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공사비에 포함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기금 돈으로 지출하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기금 돈으로 나가는 것은 기금심사위원회 다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거겠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계속하기는 그러니까, 저것만 자료를 추가로 나중에 주세요. 21번 푸른샘어린이집 800만원 들어간 게 공사 100%짜리니까 그 관련 자료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기금 100% 들어간 것 이거 관련된 자료, 관련된 자료라고 하면 공사내역에 그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주시든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청소행정과 요청자료가 왔는데 여성전용주택 전체적인 소관부서가 혹시 어디, 일자리경제과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청년임대주택하고 다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일자리과에서는 도전숙,  
이호건위원   도전숙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아무튼 아까 전에 질의했던 그게 작년 11월 1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청소가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거기 CCTV 달고 이런 문제는 LH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렇죠.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담당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쓰레기 투기하는 거기에는 안 되어 있고 입구 쪽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그것은 이전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장월SH빌 1단지하고 장위참누리 2단지 사이에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에 파지 수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리어카를 길 양쪽에 2개를 방치하고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참누리아파트 골목길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019년도에 저희가 행감 할 때 원룸과 고시원, 대학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가 그래서 원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중국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영어, 중국어,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언제 배부하셨어요? 한 번 해서는 안 될 테고 처음 시작을 언제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작년에 그 지적사항이 나오고 연초에 제작해서 뿌렸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그것을 했더니 효과가 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단시일에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대학가가 많잖아요. 원룸, 고시원이 많은 곳인데 그쪽에서는 전혀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것은 물론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집주인, 관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더 빠른 해결이 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청소행정과 지금 현재 직원 현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원래는 62명인데 한 명이 파견 가서 현재 61명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료에는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 61명이라고 하셔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생활국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6명이 많아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안전생활국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 이런 일이 상당히 늘어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서 직원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원 조정을 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무단투기 8명 계도, 홍보요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활동 안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요, 5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분들이 투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할 텐데 버린 쓰레기들을 꺼내보겠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무단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신위원   어느 집에서 버렸는지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한신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매길 것 같은데,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잖아요. 100만원에서 최저 얼마까지 매길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5만원이상 100만원 이하입니다.
한신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과태료를 좀 세게 해서 재활용이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못하는 사람들은 벌을 주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실명제로 주소와 이름을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홍보나 계도하시는 분들이 매일은 못 가겠지만 체크를 해서 과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분들로 해서 소문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버리는 거 좀 깨끗이 버리면 상을 준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위원님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계도나 홍보요원들만 주는 게 주민들께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서 27쪽에 활력거점공간 조성 있잖아요. 사업비가 19억 5,900만원인데 전액 구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왜 구비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특별교부금은 구비로 표시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년 동안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제8대 전반기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동고동락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공단으로 감사장소를 옮기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안전생활국)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종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19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

사업1본부장           정용림

사업2본부장           고윤근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창궐과 미증유 경제 충격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45만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노원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공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진심어린 감사를 올리며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정책 제안과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공단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과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로 45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공동체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앞서가는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거나 반영하여 구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 감사한 자료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언제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매년하고 있으면 3년치 주세요. 얼마나, 양이 많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해숙위원   지적된 사항들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만 주세요. 지적된 사항들 3년치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면 최근 3년치로 우리 자체감사 추진실적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각 센터 프로그램들이 쭉 있죠? 많은가요? 각 센터마다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별도로 주시는데 거기에 위탁을 한 건지, 임대를 한 건지를 체크를 해서 주시고요. 또 저희 공단에서 임대한 것, 임대하는 거 있죠? 임대해 주는 것 있죠? 저번에 구민체육관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에 임대수입이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주세요. 대상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해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3자에게 위탁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네, 그거 주시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을 센터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이번에 신규채용해서 인원을 뽑았죠? 최근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기혁위원   채용공고절차나 또 부서별 어디에 배치되고 또 이분들 경쟁률하고 면접방법 같은 절차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기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급별 신규채용자의 현황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자료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기 거주자주차 운영현황을 제가 타구 것을 받았는데 이게 기준이 언제기준, 이번 연도 기준으로 지금 저 주신 건가요? 이게 저 주신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타구?
○담당   네.
정해숙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전년도 우리 팀장 2급에서 4급까지는 시간외수당이 있나요? 지금 팀장이 2급부터 4급까지 있죠? 거기에 센터장도 있죠? 그러면 수당이 없는 분들은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만 없는 거예요? 같은 4급이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외수당을 받은 직원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뽑아서 주세요. 이해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한신위원   회의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을 받는, 그러니까 본봉 외에 직원들별로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경영성과에 대해서 수입ㆍ지출손익 나온 5년간 자료를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이번에 추천위원회가 있었죠? 추천위원회 그 명단하고 집계표를 우리가 다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점이나 북악골프장 같은 데,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매장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배드민턴장 전용구장에 스포츠용품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 내용들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입찰에 참가한 업체하고 그 다음에 최저입찰가격, 써낸 가격 있죠? 상대는 어떻게 써냈고 입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써냈고. 지금 여러 개가 있죠? 어디 어디 있죠? 북악하고 배드민턴전용구장하고 또 어디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북악연습장 그리고 개운산센터.
한신위원   개운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한신위원   개운산도 위탁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매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입찰하고 어떻게 선정을 했고 그 기록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해숙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던 자료인데 우리 한신위원님께서 요구한 세부내역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드렸으면 이중으로 안 하는데 지금 안 주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돼요.  
한신위원   중복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한신위원님께서는 대상에다가 견적 낸 것까지를 말씀 주셨는데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먼저 되는 것부터 하면서 할 거니까.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단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공단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약간 주시고 해 주세요.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를 조금 더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 혹시 우리 공단에 환수 조치된 거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환수 조치된 게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비위와 관련해서 감사결과 지적돼서 환수한 것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3년 치 환수조치 내용을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사회 회의하잖아요. 의사록 다 기록되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있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도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그리고 1년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죠? 안전보건교육 담당하는 팀은 어느 팀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경영지원실 내에 청렴안전팀이 있습니다. 청렴안전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자료도 되고 답변도 가능할 겁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위원장 오중균   자료가 준비되면 저희 담당한테 자료를 주세요.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요즘에 대부분 다 휴관 상태잖아요. 특히 스포츠 쪽은 거의 100% 휴관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임금은 통상적으로 나가는 기본급이 나가는지, 아니면 원래 받던 금액의 몇 %가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관기간 중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휴관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신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2월 24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휴관을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에 대해서는 휴관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할 수 없고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차원에서 지급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휴관기간 중에 하루에 2,000만원이 넘는 손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신위원   하루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 공단에서도 모두가 어려운데 공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거기에 묻어가기에는 수익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감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평균 봉급액의 30%를 감한 70%만 받고 집에서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부담스럽고 규정상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평균 봉급액의 30%를 감한 70%만 받는 조건으로 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계휴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계휴가 기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휴관하고 있으니까 휴관기간 중에 가급적이면 휴가를 전원이 실시하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퇴치되고 재개관했을 때는 공단의 모든 행정역량, 기능역량이 한 곳으로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휴관기간을 이용해서 휴가를 실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시간외수당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희망을 해서 휴직한 사람은 30%를 삭감하고 70%만 월급이 나가는데 휴가를 신청하면 이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휴가는 무급이 아니고 유급입니다.
한신위원   유급인데 희망해서 쉬는 직원들은 30%를 삭감하는데 휴가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휴직과 휴가가 뭐냐 하면 휴가는 자기 근무일수 내에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휴가는 가면 100%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그런데 그 휴가는 장기가 아니고 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신위원   나중에 코로나19가 퇴치된다면 그때는 반대로 휴가를 안 가는 대신 수당이나 뭘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자기 봉급 외에 플러스알파로 받는 건 없습니다.
한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할 때 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이 어디까지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규직 외에는,
한신위원   그거는 이따가 자료 오면 얘기할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한신위원   제가 알기로 정규직 외에 상근직, 촉탁직, 계약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게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이 네 가지가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한신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쉬어도 70% 임금이 나가는데 여기에는 원래 주던 특근매식비나 여러 가지 주는 수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말고 그게 다 포함이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수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신위원   그러니까 내가 시간외나 휴일에 근무해야만 원래 주는 임금에서 더 주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정규직 100% 외에는 그 월급을 다 주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수당은 실적급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를 해야만 주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한 평균임금의 30%, 70% 얘기는 수당과 전혀 관계없는,
한신위원   그럼 기본급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한신위원   기본급으로 이해하면 돼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한신위원   기본급의 30%면 전체로 본다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지 오래 안 됐잖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지금 무선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기본급 100%에서 30%를 뺀 건지, 그 외에 월급에서 더 합쳐져서 빼는 건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평균임금인데 바로 평균임금의 개념 속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중에 시간외근무, 초과근무 그것은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되지만 자기가 특별히 시간을 더 초과해서 일한 것을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휴가는 7~8월에 많이 가잖아요. 이번 6월에 휴가를 가도 휴가비를 지급하나요? 휴가비는 따로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휴가는 휴직과 개념이 달라서 자기 법정 연가일수 내에서 저희가 휴관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영력을 좀 모아두자라는 측면에서 휴관기간에 휴가를 가는 겁니다.
한신위원   이사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상근직은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마찬가지입니다.
한신위원   상근직도 무기계약직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한신위원   촉탁직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신위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정원으로 인정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291명이라고 말씀드렸던 상근직 67명, 기간직 40명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직급이 있는 8급까지 183~291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영 강사라든지, 휘트니스센터 강사라든지, 골프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예 1원도 안 주고 있고요.
한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한신위원   그분들은 지입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겁니다.
한신위원   차는 우리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차는 회사에서 가져온 거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입이잖아요. 지입이라고 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입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수개월째 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집행을 하는데 다만, 운행을 안 하니까 그분들 인건비의 30%는 감하고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천재지변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나 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한신위원   물어볼 것이 있으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사전 자료요청 책자 605페이지를 보시면 거주자우선 동별 대기자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석관동에서는 984명의 대기자가 있어요. 현재 성북구에서는 대기순번제로 시행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정기혁위원님께서 주신 거주자주차의 문제가 지금 수요 대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몇 달씩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여유 면이 없어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면이 증면되지 않는 이상은 구민들에게 속 시원한 경영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저번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순환배정제로 해서 운영의 방식을 병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6,091세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 이사를 오신 분들은 무작정 대기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일정 주기,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해서 추첨을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면이 비었을 때, 누가 이사를 갔거나 차량을 팔아서 면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생겼을 때 대기 우선순위로 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특정기간을 설정해서 추첨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찌됐든 전체를 충족을 못한 상태에서는 불만을 갖고 아쉬움을 갖는 구민들이 똑같은 인원수대로 잔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뒀던 것은 기존에 했던 분들은 자동차세를 더 냈든 우리 구에 뭔가를 더 냈고 먼저 와 있으면 기득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 확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있고 비었을 때만 새로운 분들의 대기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늦게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분이 성북구에 늦게 이사 왔다는 그런 통계는 100%는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인정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구가 석관동인 이호건위원하고 저에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석관동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통계에 의해도 6,096명 중에 석관동이 984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성북동 655명보다도 330명 정도가 더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특성이 자기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있어야 되거든요. 석관동에 계시는 분이 성북동에다가 주차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정기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공영주차장부터 해서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방법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 받았는데 이 지적사항이 작년도 행감 때도 나왔던 지적사항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이사장님이 저희가 175개라고 그랬나요? 175면이라고 설명하실 때 한 거 같은데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저한테 준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온 것은 175면이 아니라 면수가 적었거든요. 160몇 면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개인하고 사업자 비율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인이 당연히 많아요. 91.2%이고 사업자가 8.8%인 걸로 지금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주차의 문제는 얘기를 안 해도 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175면이든 160면이든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에도 저희가 순환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었어요. 순환으로 해서 5년이 됐든 3년 주기로 했든 순환으로 돌아가야 어느 정도 공평성을 유지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작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차 못해서 민원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구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25개구 중에 14개구가 순환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타구도 다 똑같이 이렇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소리여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생각은 지금 보니까 이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셨네요. 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존경하는 정해숙위원님께서 질의와 함께 어떤 답을 제시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하고, 쉽게 얘기하면 몇 십 년씩 해 오신 분이나 또 새로 오신 분이나 돌아가면서 그래도 1, 2, 3년 정도씩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활용 못하는 그런 고통을 나누어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통계에 대해서 저희도 통계를 갖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가 같고요. 거의 25개 자치구에서 14개의 자치구가 방금처럼 순환배정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50%가 아니라 거의 70% 육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누구에게는 계속 혜택이 되고 어떤 분들은 계속 혜택을 못 받고, 그런데 그 혜택과 불이익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갖는 방법이 순환제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되, 방금 주신 의견에 맞추어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그런 경영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자료도 지금 받으셨죠. 10년 이상이 이렇게 많아요. 10년이 1,203이에요. 총계가 이게 지금 1,203면을, 1,203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료 주신 것,
○위원장 오중균   면이나 명이나 다 똑같다고 봐야죠.
정해숙위원   명이나 면이나 마찬가지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명이나 면이나 세대로 봐도 되고, 한 집에 한 대씩이라고 하면 세대로 봐도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10년 이상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대기자가 1,000명이 넘는 석관동은 아예 가능성 없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쭉쭉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내년에 여기 왔을 때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적사항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주신 어떤 지적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또 그 방법이 어느 특정세대 또는 특정거주자에 대해서는 무한정 혜택이 되고 어떤 특정거주자, 특정 세대는 무한정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순환 쪽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업자하고 개인을 달라고 한 이유가 사업장 바로 앞에는 당연히 사업자가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 10년이 되든 얼마가 되든 써야 되겠죠. 자기 가게 앞에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은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계치를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 참작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조금 할게요.
  물론 지금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물론 자기 앞에 거주자를 그려놓고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한 이면도로의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정해숙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가게는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양면으로 다 주차라인을 그어놓으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교차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 좀 세워서, 물론 지금 부족해서 자꾸 하고는 있지만 또 거기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으신 대안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대안이라기보다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지적 그리고 대안을 물으셨는데 답변으로는 다소 궁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한된 주차면을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100% 완벽을 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 자체도 고민을 하고 또 지역의 주민센터, 지역의 또 유지들 그런 분들하고 어떤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서로 바닥의, 바닥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인근에서 아까 우리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정말 피부로 느끼고 계신 분들의 애환과 한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되 우리 어떤 주장만을 가지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분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석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이나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고민을 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 거주자우선이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한 대뿐이 못 다녀요. 그러다보면 차가 다닐 때 서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싸움까지 나요, 서로 네가 빼느니 내가 빼느니 못 빼느니, 빼느니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무조건 주차선을 확보하는 것도 무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차가 출동하는 그런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긴급차가 아니더라도 어떤 골목이나 좁은 이면도로에 서로 교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행과 또 주차와의 어떤 형평, 비교 형량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교차를 하면 아예 교차가 안 된다니까요, 양면으로 다 해 놔 버리니까. 이면도로는 뻔해요. 왕복 이차선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두개를 양쪽으로 그어 놔버리면, 특히 또 마을버스가 다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것은 한 라인이나 두 라인 정도 줄여서 거기에서 피해서 교차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공단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가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군다나 빌라를 많이 짓는 지역에는 아주 주차난이 더 힘듭니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를 운동장을 짓는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어라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 부위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주신 의견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재건축 등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자투리공간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들 편익증진 차원에서 주차장화하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리 주차면이 급하고 빨리 확충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통행에 장애가 되거나 또 어떤 교통사고나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주차하고 약간 관련이 있기는 한데, 의회에 저희 올 때 개운산 입구에 있는 차단기도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우리 의회 쪽에서 하는 걸로,
정해숙위원   입구에 차단기가 있었죠?
○위원장 오중균  사유지인 관계로 그걸 또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에 관리인이 있었었는데,
○위원장 오중균   박스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걸 없앴어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철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대 땅이 매입돼 버리면 그때 가서 또 가능할 그런 사항이니까,  
정해숙위원   그건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원래는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사유지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우리가 고대 땅을 매입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개운산에 있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서 그거 관리를 한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그거 위탁관리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완전개방상태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사유지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정해숙위원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하는 게 문제가 없으면 차라리 거기를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다 싶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개방을 했다면 당초 통제수단, 통제기능은 이미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해숙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그게 흉물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흉물스럽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고 진행과정을 정해숙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거를 깔끔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길래,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조금 더, 지금 공람을 하고 있으니까 땅을 매입하게 되면 또 우리 공단에서 그 차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차장관리가 너무, 별 이상한 차도 다 갖다가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이 되는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관리의 권한 그리고 소유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를 떠나서 지금 흉물스럽다고 하니 제가 못 봤습니다만, 흉물스러운 그런 감정은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구민들 모두 다 같이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경비가 안 든다면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만약에 차단기를 없앴다가 다시 또 설치하려면 그것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차단기만 양쪽에 지금 있는데, 그 부분 다 철거를 시켜놔서 좀 보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참조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고민해 보고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방치 또는 철거가 되든 두 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구민체육관에서 지난해 입시체육 문제로 많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걸 종료를 했더라고요. 종료 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남는 시간대가 평일에 12시부터 2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시간을 초등학생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공기업에서 개인 입시학원을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정당하고 또 바른 지적이라고 판단하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이호건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지 않은 쪽의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게 셔틀버스 운영인데 그 시간대는 또 셔틀버스 운영도 곤란하고 해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호건위원   호응도가 좋지는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입시체육을 종료한 후에 신규프로그램이 검도, 점핑아이 등 6가지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6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도, 점핑아이, 키즈점핑슈즈, 실내야구단 티볼, 농구교실, 난타 이렇게 6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기대한 만큼의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반응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점핑슈즈나 티볼 뭐 이런 것.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어떤 시설을 새로 확보하는 것은 없겠지만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의 호응도를 높이고 이용객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학원을 없애고 새로운 6가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했는데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든가 아니면 방금 셔틀버스 등도 그 시간대만 운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기존시설 운영을 아직까지 1년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조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항변할 게 아니라,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저도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지금 2월 29일로 종료되고 3월달부터 시간이 남아서, 이거 프로그램 개설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시점이 바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이어서 제대로 운영조차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용정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어찌됐든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른들도 즐길 수 있고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팀장님, 저번에 보고한 자료 있죠? 그거를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이호건위원   아무튼 그래서 공단에서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다 멈춰있는 상태라 당연히 정원에 대한 것을 논할 것은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5개년 성과표를 봤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은 10억 7,000만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40억 9,000만원이 증가했어요. 2015년까지는 어찌됐든 조금 흑자가 났는데 2016년부터 6억 9,000만원이라는 적자가 발생됐는데, 공단하고 문화재단 분리가 언제 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12년에 분리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줄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갑자기 10몇 억씩, 2019년에는 29억 8,000만원이 적자예요. 이렇게 적자 폭이 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제가 부임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호건위원님의 지적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이라는 게 공적 가치, 즉 공익 추구도 있지만 그래도 기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창출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익과 수익의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3,941만 3,000원이라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흑자 경영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6억 9,000만원, 2017년도에는 11억원, 2018년도는 28억원, 2019년도에는 29억 8,000만원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고민한 것은 적자의 폭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공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수익 창출도 우리 성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위를 떠나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수익이 창출되면 이게 다시 구민들에게 재환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익 창출을 공익 추구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경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특성을 보니까 제한된 시설 공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경직성 때문에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기업과 달라서 직원들을 임의로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 계속 연차가 늘어나다 보니 인건비는 상승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용은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익 창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공기업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수직균형상의 2019년도를 예로 들었을 때 29억 8,000만원이라는 적자 운영을 했지만 사용료에 대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보면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연간 할인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연간 할인액이 2019년도에 봤을 때는 전체 이용자가 108만 5,506명인데 할인혜택을 받은 구민들이 30만 5,377명입니다. 그래서 할인수익이 23억 6,97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손실 적자가 29억 8,093만 5,000원이라고 하지만 할인수익을 따져보면,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연간 할인액이 이렇게 높지 않았나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추정컨대 그때는 할인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희 공단이 생기고 나서 그만두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람들이 계속 20년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료는 2015년도나 2020년도나 인상요인은 없고 그대로이면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공단이 몇 년도에 생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00년 12월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때 입사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도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 2015년도에는 예를 들어 봉급이 100만원이었으면 5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110만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호건위원   인건비 인상 그리고 연간 할인액이 늘어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왜 늘어나냐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할인혜택을 전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인상은 안 됐고요.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이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로 말 그대로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 쪽은 다 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휴업 손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답변드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알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의 경영실태를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게 저의 도리이고 또 그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휴관을 실내시설 7개, 실외시설 4개, 장난감 대여 등 보육지원 3개 해서 14개를 휴관 또는 휴장하고 있는데 14개 시설들 중에서 전년 대비 하루에 2,038만 9,000원씩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휴관을 했으니까 오늘이 116일째가 됩니다. 116일 동안 전년 대비 적자가 무려 23억 6,51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성북도시관리공단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호건위원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서울시 모든 시설관리공단, 대한민국 모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고 받아들이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휴업기간 동안 공단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수입 창출인데 이 어려운 시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일이라도 다시 개장, 개관을 하고 싶지만 더 큰 내일을 위해서,
이호건위원   재투자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관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이용고객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이 노후했다고, 또 주변의 노원이나 강북에서도 우리 레포츠타운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들이 휴간기간을 이용해서 재재관이 됐을 때 더 많은 고객 확충을 위해서 우선 시행한 게 노후시설에 대한 제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0억 정도가 기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유의하고 경영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취약시설에도 시설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했고요. 모든 시설이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곳보다 시설이나 환경이 더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변환경을 청결과 안락, 쾌적 위주로 전면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즉 비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민간영역, 주변 공단과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업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예산에 투자하지 않고 직원들이 휴관으로 인해서 유휴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직원들이 직접하고 시설 중에 아주 고급이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치 않는 것은 직원들이 손수 해서 경비를 절감했는데 이제는 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좋은 호재로 삼고 노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아까 정해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구책으로 정규직 포함 모두가 희망한다면 평균 봉급액의 30%를 감한 70%만 받고 코로나19 종료시점까지는 휴직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했더니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늘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49명 정도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몇 명 중에 49명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91명 중에서 49명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휴관기간 중에 휴가 시행하거나 이런 것은 직원들도 반응이 좋고 고통분담 내지 자구노력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구민들의 시각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인 구청의 시각도 있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냥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달 중순까지는 시설 개보수,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손수 페인트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무도 심었지만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공단 발전을 위해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타 공단의 벤치마킹도 아니고 우리가 솔선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30% 절감한다고 해서 경영이 곧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덜 미안하고 또 집행부에게 덜 미안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사업구조에 대한 개편이나 재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고질적인 적자 운영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요금은 오르지 않고 인건비는 해가 거듭 될수록 많다라는 것은 저도 말씀 올리기에 궁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이호건위원님께서도 가슴에 와 닿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더 창출할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 업무영역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찾는 데, 그러니까 사업 확충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더 만들고 또 지금 있는 입체형이 아닌 단층형 환승주차장일지라도 허용을 더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무엇보다도 스포츠 쪽이 우리 수입의 약 60%가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34% 정도가 주차 쪽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10몇 % 되는데 레포츠 쪽도 지금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골프 같은 것도 DDR로 하는 것도 있고 그물망에 치는 것도 있는데 면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인기가 있는 쪽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서 구민들의 기호와 취향과 젊은 세대들이, 우리 공단은 거의 90% 이상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꾸어가면서 구민들의 생활과 구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더 고민하는, 그러면서 그 결과로써 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는 쪽으로 경영의 방향과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공단 자체감사 실시 자료를 받았는데 상세하게 주셔야죠.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고, 자체감사 받았던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제가 갖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한테 질의를 주실 텐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흡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파악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스포츠센터 중에 개운산센터가 있죠. 거기 프로그램 중에 기구필라테스, 이게 운영방법이 비율제로 나오고 있는데 비율제, 수익을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운영방법이 임대인가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개운산 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위탁인데 비율로 하시는 거예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7대 3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저번에 저희가 의원 몇 분하고 여기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한 바퀴 가이드 해주셨잖아요. 이때는 위탁이 아니라 아예 임대를 줬다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강좌위탁으로 비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임대를 아예 줬다고 들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자료 요청했어요?
정해숙위원   자료요청을 추가적으로 했어요.
○위원장 오중균   다시 추가자료를 했으니까 그때 가서 그건,  
정기혁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분 하세요.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지금 정기혁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관련된 것 생각이 나서.
  개운산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오늘 말고 며칠 전에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개운산스포츠센터 임대료가 2019년에 2,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임대료 수입은 어떤 수입인지 좀.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이사장님이 안 되시는 부분만 담당이 보충해서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개운산센터 민간위탁 임대를 보면 매점이 하나 있고 옥상에 있는 SK텔레콤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인데 스마일매점이라고 연 1,450만원 임대료를 받고,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두 개가 합해서 2,822만 3,000원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없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임대료는 그 이하인데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두 건 외에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금액이 2,800만원이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팀장님.
김오식위원   2018년에 2,200, 2019년에 2,800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매점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중계기?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두 개에 관한 임대료인 거죠?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각 시설에 관해서는 따로 임대를 주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담당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기구필라테스도 임대준 것은 아니고 단지 외부강사인가요? 기구필라테스도 비율제로 외부강사 써서 하는 거잖아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단지 그게 약정기간이 있다는 거죠?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1년 단위?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돼서 그렇고, 하나만 확인을 하려고.
  오늘 참고하려고 지난번에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부를 제가 보다가 이게 예산팀에 회계팀인가요? 하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이며)
  이런 자료인데 저희한테 주셨던 거예요. 이 수치 때문에 제가 여쭈어볼 건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세입ㆍ세출 예산안 공단에서 주신 자료인데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돼서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확인되는 수치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쳐다보게 됐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매일 쌓이는 적자규모가 지금 상당금액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보게 됐어요. 사실은 쌓이는 적자규모가 아니더라도 원래 예정되어 있는 적자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그게 개략 어느 정도였더라,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그게 2019년에 52억 7,500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20년도 예산안이 65억 3,0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보니까 이 수치가 안 맞아서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올해도 성북구청에서 대행사경비로 공단에 주는 돈이 일반회계가 214억 7,400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29억 4,200 해서 대략 240몇 억 정도 돼요. 물론 여기에다가 수입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적자규모가 나오겠죠. 그런데 대략 올해 2020년도를 보니까 자본예산까지 감안을 한다면 거의 100억 가까이 적자가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질의 중에 답변을 올리는 게 그렇지만,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보정토록 하고 정확한 자료를 드린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가지고 다시 얘기를,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그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이거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그때 준 자료하고 이번에 준 자료하고 완전히 틀리다면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가 숫자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해서 주시고, 하세요.
김오식위원   거기에 그런 게 확인이 되고 나서 덧붙여서 원래 2020년도 적자규모가 예상된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물론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상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 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다 휴관이니까 수입이 발생 안 하고, 개략 이것이 8~9월 정도까지 진행한다고 가정해서 나름대로 공단에서 계산해 보셨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계산해 봤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적자가 나도 공단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어쨌든 돈이 구청에서 나와서 메워주니까, 저희가 공단을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이게 적자가 적자가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으로 다 메워주는 거니까.
  어쨌든 늘어나는 적자규모를 추산을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것까지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정확한 자료가 김오식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반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 2016년, 2017년, 18년, 19년 계속 적자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주신 말씀처럼 2020년에도 코로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가중되는 적자폭이 얼마만큼 기간의 휴관으로 인해서 나올지는 예견할 수 없지만 휴관기간이 몇 월까지 계속 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어차피 그때 예산서에 따라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임의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자료는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입ㆍ세출로 하면 이 적자규모가 92억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경영수지로 봤을 때는 65억 3,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확인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것 있어요?
김오식위원   다른 얘기는 많은데,
○위원장 오중균   하세요, 그러면.
김오식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오중균   하시고 또 뭐, 하세요.  
김오식위원   그냥 개운산센터에 관련해서 현황만 확인할게요. 지금 며칠 전에 내려가 봤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보니까 피아노반 봤고 드럼세트도 있고 하더라고요. 미술도 있어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개운산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미술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복합교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끝에?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제일 끝의 교실입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서 드럼도 하고 미술도 하고?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14개 강좌 3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체육관 공간 하나인데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김오식위원   공간은 저희도 여러 번 봤으니까. 거기에서 검도도 하고?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이사장님은 아직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검도, 요가, 스마일댄스 다 거기에서 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묶어놨군요. 에어로빅, 재즈댄스, 발레, 이게 다 같은 공간에서 한다는 거죠?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스포츠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헬스장 건너편 쪽에?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재즈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발레하고.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김오식위원   스마일댄스까지는 그렇게 하겠네, 그러면?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현황확인 차 여쭈어본 거예요.  
정해숙위원   잠깐 추가로 여쭈어볼게요.
  개운산 기구필라테스는 본인이 강사가 직접 기구를 갖고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리모델링하고 에이치필라테스 업체에서 그 기구를 직접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제가 통상적으로 5대 5인데 기구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가 3?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스피닝은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스피닝도 7대 3입니다.
정해숙위원   우리 게 아닌 거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 계약이었나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1년 계약입니다.
정해숙위원   언제까지예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기구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달에 신규프로그램 개설이 됐고,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스피닝은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스피닝은 좀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동 연장되고 있는데 그 연장 그 달이 언제예요? 어쨌든 이것처럼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 이게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제가 별도로 날짜를 정확하게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비율제로 했을 때 기구를 가져왔을 때 7대 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피아노는요? 피아노도 갖고 왔어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아니요, 피아노는 아닙니다. 5대 5 비율제입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서 기구를 갖고 온 데가 혹시 필라테스하고 스피닝 말고 또 있나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아니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저희 자체에서 구입한 건가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스포츠센터는요? 다른 스포츠센터에서 하면서 기구를 갖고 오거나 그랬던 데 있나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지금 현재 레포츠센터도 스피닝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고요. 똑같이 7대 3 비율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같은 업체예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죠?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위원장 오중균   비율제 된 것은 그 회사까지 같이 좀 해서 주세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최초부터 비율제로 해서 그 기구 가지고 와서 하는 데는 언제부터 했는지 그 업체까지 전부 다 주세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까 비율제였을 때 수입에 대한 것도 다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주세요.
○개운산센터장 이강소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부 다 시급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폐강하고 있으면 시급제이기 때문에 돈은 전혀 안 나가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아이조아센터 센터장 백정현입니다.
  저희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강좌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시급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운영됐을 때?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적으로 25개구 점포가 있잖아요. 대충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유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었고 운영규정도 구청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시급의 기준이 각 강좌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동일합니다.
정해숙위원   동일해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받는 그 비용은 저희가 조례로 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또 받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올해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테니까 2년 것만 회원수하고 그 다음에 회비라고 해야 되나요, 비용 내는 것. 그 다음에 강사한테 지급한 비용 이렇게 다 주세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이요. 아이조아 나왔으니까 지금 장난감 대여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코로나 이후에 계속 대여하다가 한 거예요, 아예 대여를 못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휴관과 동시에 전면 장난감 대여를 중지를 했는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강서, 금천, 양천 쪽 3개 구에서는 코로나 확산기간 동안에도 대여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대여를 하려던 참에 강화된 방역대책이 수도권에 시행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세 군데 다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 성북구는 왜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리도 하는지, 대여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오중균   코로나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하세요.
김오식위원   마침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이거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김오식위원   ‘구민체육센터 입시체육 관련 조치사항’ 그래서 이게 신규프로그램에 검도부터 해서 쭉 난타까지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구민체육관 1층에 보면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요. 그 공간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공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안내데스크 뒤 쪽에 사무실 있었잖아요.
김오식위원   주차장 쪽에서 보면 왼쪽에,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생활체육팀장 윤선광입니다.
  거기는 지금 입시체육 사무실로 쓰고 있다가 현재는 공실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예.
김오식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향후에는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오식위원   프로그램들이 주로 오후에 되어 있잖아요. 6시부터랄지, 7시부터랄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검도는 저녁 7시부터네요. 장소는 체육관 큰 데를 말하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예, 체육관입니다.
김오식위원   1번 검도부터 6번 난타까지 체육관 공간이 있고 체육관 맞은편에 조그마한 그 공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거기는 스포츠문화교실입니다.
김오식위원   여섯 가지 전부 다 큰 체육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점핑슈즈, 점핑하이, 티볼, 농구 이런 건 전부 다 대체육관에서 하고 있고요. 난타는 스포츠문화교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검도부터 농구교실까지는 다 대체육관에서 하고 난타는 스포츠문화교실에서 하고요?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네.
김오식위원   원래 스포츠문화교실도 입시학원에서 썼었구나.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거기도 쓰기도 하고요.
김오식위원   맞아요. 난타만 스포츠문화교실을 쓰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낮에 하고 제가 듣기에는 그 공간을 지금 검도팀에서 쓰고 있나요?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성북구 직장검도팀이 09시부터 12시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요? 그 이후에는 안 써요?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그 이후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루에 딱 3시간만 운동하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휴관기간 중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일반적인 개관이 아닌 구청 소속의 펜싱부와 검도부만, 검도부는 구민체육관에서 펜싱부는 펜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게 구민체육센터 입시체육 관련 조치사항이잖아요. 예전에 입시학원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온종일 썼어요. 사실 검도팀을 거기에서 이용하게 하는 것도 조치사항 중에 하나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표기가 돼야 되고 이거를 그때 문화체육과장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를 알게 돼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검도팀 운영에 관한 거야 사실 숨길 문제도 아니고 혹시 이사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검도팀이 새빛파트너스라고 그쪽에서 운영하던 검도팀을 저희가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지원 받아서 하는 형태가 되는데 원래 영등포 쪽에서 운동하다가 이 입시체육학원이 나가면서 검도팀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알았고요. 그런데 관련 조치사항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9시부터 12시까지만 이용을 한다, 이 정도 이용해서 될까 싶기도 해요. 검도를 잘 하는 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외로 운동시간이 좀 적네요. 여기도 프로그램을 보면 낮 시간은 없어요. 난타는 스포츠문화교실에서 하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오전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얘기는 다 정리돼서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용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다가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 코로나19 시점과 딱 떨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월곡배드민턴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는 이용률이 어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9개 면인데 7개 면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 그러니까 배드민턴 동호인 협회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2개 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자유이용은 아예 못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용자가 없을 뿐이고 그것도 지금 휴관 중이니까,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전에 9개 면 중에 7개 면을,
김오식위원   7개 면은 장기로 공간을 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개 면은 그때그때 자유이용이 되지만 와서 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강습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았어요? 강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월곡배드민턴센터장 성상도   월곡배드민턴센터 센터장입니다.
  아침시간 6시부터 8시까지는 7면을 이용합니다. 협회 팀하고 강습 두 팀이 하는데 7면안에서 2면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면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4면, 4면, 그리고 4면 할 때마다 중간에는 강습은 두 코트, 나머지 세 코트는 1일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강습하는 데 문제점 없죠? 저번에 그 민원사항은 다 해결됐죠?
○월곡배드민턴센터장 성상도   네, 워낙 1일 입장 회원님들이 많으셔서 많이 들어오시면 강습하시는 분들과 충돌은 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이용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배드민턴 수요가 원채 많다 보니까 사실 그 건물까지 지었거든요. 거기 위치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다 주택가가 널려 있어요. 안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주변에 세대수만 해도 만만치 않은 세대수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안 좋다고 한 얘기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을 못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얘기가 그전에 입시체육으로 쓰고 있을 때도 명분이 위치도 안 좋고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도 안 했는데,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하셨겠죠.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총괄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자면 아까 이호건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김오식위원님께서도 다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질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입시학원이 나가고 새로운 프로그램 6개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도 안 해보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고,
김오식위원   아까 정정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으면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빌라를 그쪽에 하나 한다든지 땅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사하고 뭐 할 때는 진짜 난감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성북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 석관동 쪽의 심각한 문제도 언급이 됐지만 우리 수도 서울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수도 서울이 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신경도 안 쓰겠다, 묻어가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자투리 땅 조금만 나와도 4면도 확보하고 3면도 확보하고 수시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쪽에 체육관 있지, 배드민턴 있지, 테니스도 있지 그러다 보면 행사가 있거나 주말에는 주차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습니다. 레포츠타운 앞에 가도 그렇고 방금 주신 말씀처럼 월곡구민체육관 앞에 가도 그렇고 의회가 있는 개운산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 하나 주차가 넉넉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좋지만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에 더 고민하라는 중한 명령으로 알고 잘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주차의 근본적인 대책은 공단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서울시 전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주지주차는 아까 주신 말씀처럼 면만 늘리다 보면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긴급차 통행에도 장애가 되니 그것도 고려해서 추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환승주차장을 입체화해서 평면주차만 할 게 아니라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해서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재정여건이 구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연차사업이라도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건너편에 보면 주차면이 좀 있고 거기에 수도관리사업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옮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바로 검토해서 중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맙습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행사할 때 주차를 월곡 제2구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하1, 2층에 70대 정도 세워요. 그다음에 노면에 세우면 100대 정도는 세울 수 있어요. 행사를 할 때는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구장하고 배드민턴하고 체육관 행사할 때 조금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외수당하고 휴일 포함해서 봤거든요. 지난해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지난해 기술직 8급이 최저수당을 받은 게 얼마냐면 27만원이에요. 그리고 최고 받으신 분이 같은 8급인데 420만원이에요. 그리고 7급이 받은 것을 보니까 최저 45만원이고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은 417만원, 409만원이에요. 제가 차이를 보니까 6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휴일수당이든 시간외수당이든 저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비슷하게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받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물론 본인에 의해서 야간근무를 하고 휴일근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내가 하고는 싶은데 어떤 상황 때문에 못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양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해야 돼요. 수당이 5배, 10배 차이가 나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를 초과한 것에 대한 보상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직급의 구분으로 하지 않고 직책을 가지고 합니다. 센터장, 팀장 이상은 직급과 관계없이 시간외수당 근무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그 아래에 보직을 두고 있는 직원들이 방금 주신 말씀처럼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직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보직이 있는가 하면 보직 자체가 시간외근무가 필요 없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원들은 그만큼 많이 받고 시간외근무의 필요성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받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직을 수시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업무내용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백 번 살려서 특정 직원이 특혜를 많이 받고 특정 직원이 특혜를 덜 받는 사례가 없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특정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기술직은 휴일에 180시간을 하고 어떤 기술직은 10시간, 20시간만 해서는 안 맞잖아요. 어떤 특정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0시간하고 20시간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10시간, 20시간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인사총무팀장 이경범   인사총무팀장입니다.
  휴일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관련된 결재권자는 해당사업 팀장이 승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단적으로 성북구청사의 경우에는 거기 직원들이 아마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순환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계속 해야 합니다.
한신위원   시설직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술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총무팀장 이경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밤새 이루어지지 않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있는 곳의 시설직 분들은 휴일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대근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관리 근무를 하는 곳인 보육정보센터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에 계신 분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휴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 비율이 그쪽에 좀 더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 청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더 많아요. 그런데 레포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도 더 많이 받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인사총무팀장 이경범   그 건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금년도에 휴관하면서 시설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술직군들이 그의 연장선상으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거기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하면서?
○인사총무팀장 이경범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대부분이 다 성북구 청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수당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신위원   예, 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레포츠 쪽에서 많이 받은 동료들은 구청 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러실 등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기술직들입니다.
한신위원   밤을 새우시는 분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한신위원   그럼 그 기술직들은 교대는 어떻게 해요? 2교대예요, 3교대예요, 4교대예요?
○위원장 오중균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3교대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 52시간을 지키는데 주 52시간을 계속 하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넘으려면 추가하는 것도 그렇게 답변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24시간을 하려면 3교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신위원   아니, 190시간을 휴일을 하는데 52시간을 어떻게 지켜요?
○위원장 오중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종합체육팀장 유기운입니다.
  레포츠의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체제로 되다 보니까 거의 3교대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 40시간제로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이 된다면 24시간이 거기에 플러스됩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로테이션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50시간, 60시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1년 365일 곱하면 총량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오중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 52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평균적으로 나눈다면?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네, 초과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지만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52시간을 계속 채워서 한 달이 됐을 때 누적이 된 것이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주 52시간을 딱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면 최대로 근무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한신위원   나머지 수당을 조금 받는 사람들은 40시간에서 조금,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당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한신위원님께서 아마 이런 걱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누구는 그 많은 수당을 받고, 누구는 그 적은 수당을 받고 그러면 그 근무체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그 체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불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근무를 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 가서 주 52시간을 지키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되지만,
한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 팀장이 혹시나 행여,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팀장 결재로써 휴일근무도 시키고 시간외근무도 시킬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근무 지정권은 팀장이나 센터장에 있기는 하지만 지원본부 차원에서도 눈여겨보고 그런 불합리한 사태가 없고 불만을 가질 만한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골고루, 그러니까 수당을 챙겨주든 일을 배분하든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540페이지에 과학고길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보면 점포 앞이에요. 오랜 기간 아마 단기계약으로 해서 수년간 해왔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를 수의계약으로 오박사네는 5면, 미역국집은 1면 이렇게 쭉 해서 2면, 1면, 5면 이렇게 했는데요. 오박사네왕돈까스 5면하고 나머지 1면, 2면, 1면 이렇게 6면하고 금액을 합쳐보면 약간 오차가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한승환   주차관리팀장 한승환입니다.
  면 수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박사네왕돈까스 같은 경우는 5면을 쓰고 있고요. 경주장모님미역국 1면, 마전터 2면, 시프코리아 1면, 밀국시 2면,
한신위원   오박사네가 5면이잖아요.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네.
한신위원   마전터하고 시프코리아아이엔지 여기하고 밀국시까지 하면 5면이잖아요. 이 5면하고 위에 5면하고 합치면 금액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5면이기 때문에 좀 싸게 수의계약을 해 준 거예요?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한 면당 단가는 같고요.
한신위원   합치면 틀리잖아요. 5면을 합치면 5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박사네는 492만원이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한 면당 얼마예요?
한신위원   우리밀국시는 2면이 아니라 3면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면을 하고 금액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3면인데 인쇄를 잘못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면이 하나 잘못된 건지, 금액을 잘못 쓴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아까도 부탁을 드렸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오타가 있는 부분을 드린 것 같습니다. 면당 85만 8,000원으로서 2개의 면을,
한신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시 한 번 정중한 예를 갖춰서 사과드립니다.
한신위원   다음부터 출력을 잘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한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몇 년째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과학고길 앞에가 특정 식당에 계속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식당들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바로 가게 앞이라 다른 데에 어떻게 줄 수 있는,
한신위원   그럼 우리 집 앞에는 저를 줘야 되나요?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거주자 배정할 때도 우리 집 앞에 같은 경우는,  
한신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왜 이 면을 수년 동안 이 식당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는지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옛날에는 거주자 조업주차라고 해서 배정을 했던 부분인데 바뀐 것이 구청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 가게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배정할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나서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한신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이고 외부에서 등산을 오든 한양도성을 돌든 미술관을 오든 이분들이 왔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구청이나 공단에서 우리 동네에 온 손님들을 위해서 편의상 이것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해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에 주는 것은 그 거주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식당이나 이런 쪽은 식당 가게 주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어느 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고객의 자연숫자를 봤을 때,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 식당들을 외부에서 많이 가요. 10면이면 20대, 30대 대요.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안 하거든요. 우리 성북을 견학 온 손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횡포를 해요. 자기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못 대게 해요. 그럼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자기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좀, 10분, 20분 댄다거나 다른 데서 일을 볼 때 그 정도는 양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아예 대지를 못하게 한다고요. 자기가 혜택 받은 만큼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그분들과 강구해서 계약할 때,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더 이상 특혜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라도 횡포를 안 부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의 취지를 백번 이해해서 영업시간 이외에는 주민에게도 할애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기가 돈 냈으니까 필히 영업시간에는 써야겠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주민들한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성북구 관내의 스포츠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휴관이 들어갔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차로는 2월 24일에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휴관이 들어갔고 축구장, 족구장 이런 실외체육관은 3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규 직원을 채용했잖아요. 6월 1일자로 발령 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세 사람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전문 8급은 임용 안 했나요? 헬스 지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관련 팀장께서 직접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6월 1일자로 헬스 지도 전문 8급을 임용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세 사람 했는데 더 질문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 지금 추후에 다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지금 현재 6월 1일날 임용을 해서 일주일간,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채용공고 날짜가 3월 2일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실내스포츠시설이 2월 24일날 휴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채용공고가 3월 2일부터 3월 13일부터 해서 4월 13일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개관은 예정이 없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휴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기혁위원   왜 성급하게 전문8급을 채용했느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채용했느냐는 의혹을 갖고 계신 차원에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임의대로 휴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월 1일날 전면개관을 하기로 그렇게 안내도 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사고로 인해서 다시 강화된 수도권 방역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 1일자로 임용이 됐고 6월 1일자로 전면 재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6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됐고 6월 15일이 돼서도 다시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은 6월 1일날 개관을 한다, 그러니 6월 1일자로 임용을 하자 해서 했던 건데 5월 29일날 총리 주제의 관계자 긴급국무회의에서 6월 14일까지 강화된 수도권 방역대책이 시행됐고 6월 15일에 이르러서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6월 1일자 재개관에 맞추어서 임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혁위원   사실 3월달이면 저희가 신천지가 2월말일쯤에 아마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3월 2일날 채용공고를 했기 때문에 좀 성급한 것 같고, 이게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기혁위원   그래서 제가 성급한 채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향후에 신중을 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하여튼 아까 발언 중에 의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지금 안 계시네요. 저희가 대체교사를 채용하느라고 면접을 보는 면접위원들이 있는데 채용을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도부터 채용면접위원 그 현황을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그 명단하고 날짜하고 같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 자료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5월 31일 기준으로는 3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6명입니다.
정해숙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규직이 11명입니다.
정해숙위원   기간직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간직이 17명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가 다 틀려요. 저한테 온 자료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월곡에만 37명은 아니지 않나요? 총 육아지원센터 직원을,  
○담당   저희 직원 지금 11명이 정규직 근무하고 있고요. 23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를 정해숙위원님한테 드렸나요?
정해숙위원   저 받은 거예요.
김오식위원   저희한테는 하나도 안 줬어요. 왜 안 주시지?  
○위원장 오중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당한테 우리 위원 7명을 전부 다 줘야 된다고요.
정해숙위원   이거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원을 향해)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포함해서 공유해야 되니까 우리 담당님한테 드려서 담당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한테 드린 목록이 있죠?
정해숙위원   이거를 그러면 다 복사를 해서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육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성가족과에서도 받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다른 것부터 먼저 할 테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줄 테니까 이대로 가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드리는 게 더 빠르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거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담당이 해요. 담당이 가서 복사해요.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더 추가로 주세요, 채용현황, 면접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한신위원   하는 동안 제가 할까요?
정해숙위원   네. 다른 것 먼저 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럼 한신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제가 이사장님 자료 아까 요청한 거 있거든요, 공유재산 임대상황. 3페이지에 보면 ‘정릉 족구장 사용 수익 허가’해서 여기에 7번 유찰이 되고 8번째 낙찰을 받아서 아마 수의계약을 했겠죠, 220만원 장OO씨가. 자료 있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전에는 아마 우리 족구 동호인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20만원에 장OO씨가 이걸 임대를 받아서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아마 돈을 받고 재임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혹시 팀장님? 이사장님, 아세요?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네, 팀장님이 하세요.
○담당   네,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 족구장은 2차 연도 계약했는데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2차 연도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 1월 31일이네요?
○담당   내년 1월 31일이면 3차 연도 계약이 되겠죠. 2022년도 1월 31일이,  
한신위원   그러니까 장OO씨라는 분이 2022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년?
○담당   네, 3년이니까요. 지금 2차 연도 계약 중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동호인들이 사실 운동할 곳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본인들이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한번 1시간에 2만원 낼 걸 지금 이분이 중간에서 낙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두 배, 세 배의 사용료를 내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팀장님, 3년을 이 분하고 계약을 했지만 매년 다시 계약을 하죠? 갱신을 하죠?
○담당   네.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 1월 31일 정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담당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이용시간 안 지키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담당   네. 점검을 지금 최근에 2회 실시했고, 내용증명으로 1차 발송을 했습니다. 3회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용요금부분도 잘못 부과되고 있어서 그렇게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우리 족구동호인들 협회나 아니면 어느 동호인팀에서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조건이 지금 이 사용료가 많잖아요. 비싸서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정상적으로 수익 없이 그냥 관리만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동호인들한테 대관해 줬으면 좋겠어요.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2년 계약으로 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요.
○담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계약 해지할 여건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했을 경우 3회 내용증명을 통보해서,
한신위원   3회?
○담당   네. 계약해지조건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용요금은 비싸지는 않습니다. 체육활동 같은 경우 2시간에 5,000원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 4시간에 6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풋살을 이용하게 되면 2시간에 5,000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비싸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주위에서 동호인들이 얘기하는 불편하다는 것은 뭐예요?
○담당   그 말씀은 원래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잘못 운영을 해서 6만원씩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 크기의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받고 있다?
○담당   조례상은 저희가 2시간에 5,000원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수탁자가 지금 6만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가서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해서 지금 내용증명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잘 주의 있게 점검을 하셔서 우리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팀장님, 할 수 있죠?
○담당   네.
한신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앉으세요.
  우리 스포츠센터나 여러 군데 지역스포츠센터에 1년이나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수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장기로 아마 예약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멈춘 지가 물론 기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혹시, 1년 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을 못하고 있는 게 몇 개월이 됐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를 더 지켜본 후에 나중에 환불규정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월 단위로 환불해 주고 있나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년을 계약했는데 2월부터 운동을 못하면 지금 3월, 4월, 5월 것까지는 환불해 줬겠네요? 6개월이나 1년 계약한 사람은?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종합팀장 유기운입니다.
  장기적으로 등록해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수요자가 만약에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환불을 해 드리고요. 또 이월을 해 달라고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밟고 고객 위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방법은 다르지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는 거네요?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네.
한신위원   나중에 운동을 연장해 주기도 하니까 똑같은 방법이네요?
○종합체육팀장 유기운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했던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치 확인을 했고요. 공단에서 작성한 이 표가 2020년 예산안에서 세입이 150억, 세출이 240억, 244억 1,600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92억 9,300 해서 한 93억원 정도 돼요. 이게 자본예산을 뺀 수치를 경영수지에다가 기입을 하다보니까 저도 이걸 자세히 못 봤는데 오늘 이걸 보다 보니까 세입ㆍ세출이 있는데 세출부분에 자본예산도 들어가 있죠.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는데 어차피 자본예산도 매년 들어가요. 작년 2019년 예산에도 자본예산이 10억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2019년에는 적자가 62억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93억 정도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죠?
○담당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수치 확인은 된 거니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적자규모가 늘어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2020년도는 적자규모가 무조건 100억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글쎄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래 세입이 150억 정도 잡혔는데 벌써 지금 6월달이니까 3월부터 개관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0수십억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늘어나는 적자규모에 대해서 추산한 수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안 주셔도 돼요. 지금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게 없으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장 없다기보다도 지금 시설을 개관을 중단하고 계속 지속된다면 하루에 2,038만 7,000원 정도의 손실이 계산이 되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도, 그냥 2,000만원만 계산해도 한 달이면 6억이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20일 잡아야죠.  
김오식위원   20일? 그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영업일수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주말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는 영업일수로 뽑지 않고 자연일수로 뽑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2,000만원이니까 한 달에 6억이고 열두 달이면 72억이에요. 이 수치대로 하면 별 차이 없어요. 왜냐 하면 원래 예상됐던 게 65억 3,000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 수치는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예상했던 게 사업수지로만 봐도 마이너스가 65억 3,000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봤을 때. 그래서 당연히 추가로, 개관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자규모가 안 늘어날 수 있겠어요?
  원래 이 수치를 말씀드렸던 취지는 크게 놓고 봤을 때 공단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들어가는 마이너스 규모가 예산상으로만 따져도 근 100억 가까이 되니까, 어차피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이사장님한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공단운영에 관해서는.
  이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와서도 얘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은 저희 의회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한 발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하고 다르죠. 저희는 집행부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보고도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물론 공단에서도 일부 보고하는 게 있죠. 자금상황 보고도 하시고 결산서도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공무원하고 또 다르죠. 공단에 소속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실 이사장님께서도 저희가 부른다고 해서 예컨대 출석하고 답변하는 의무 같은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일부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면 오셔서 해 주시기는 하셔야 되지만 기타 다른 집행부 분들하고는 달리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평시에도 예산이든 결산이든 저희 의회에 승인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한 발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기는 했지만 구청에서도 공단을 제대로 보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실장님이 파견 나와 계시지만 파견 나와 계시는 것하고 집행부의 기능 중의 일부가 공단하고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구청에 사실상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구청장님이 공단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시고 임원 채용이나 혹은 기구 이렇게 할 때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정도 있는데 그 규정들이 조례 규정된 대로만 하면 당연히 구청 내에 그 업무의 감독을 전반적으로 하는 기능이 구청 내에 있어줘야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기능이 구청 내에 없더라고요.
  지금 공단이 구청 내에 8개 부서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과가 가장 많은 돈을 주죠. 인건비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110억인가 120억인가 그 정도 돈이 나가는 것으로 있고, 문체과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돈을 내려주는 것 외에 공단 전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장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가 집행부에 공단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집행부에 답을 받아야 될 사항까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쭈어보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 하고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정해숙위원   자료가,
○위원장 오중균   네, 자료 올 때까지 제가 좀 할게요.
  이사장님, 저희가 공단소모품 구매내역 예산 집행내역을 받았어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소모품내역, 좀 많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절감을 했으면 했는데 일부에서는 절감이 됐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개운산 같은 데는 심지어 2018년도에 약간 했다가 2019년도는 똑같이 또 돼버렸고, 구민체육관도 거기는 계속 늘어났고 또 펜싱체육관 같은 경우도 2018년, 19년을 비교해 보면 조금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아이조아, 왜 이렇게 많이 계속 또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예산회계팀장께서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팀장 김현태   예산회계팀장 김현태입니다.
  일단은 연도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단가라든지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인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단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331만 2,000원 나오는데 500만 9,900원이 나오면 이건 단가하고 관계가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자료를 내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자료 준 것은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걸 다 하고 지금 연도별로 합계를 해서 구매액을 보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1년 잠깐 했다가 다시 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부분별로 지금 개당 단가라든지 A4용지 같으면 박스단가 그것까지 나오면, 비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줬으면 비교하기가 더 쉬웠는데 이 정도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만큼 또 관심을 안 두고 했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도 아니고 소모품이라는 특성을 비추어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저도 가슴에 와 닿고, 위원장님께서 잠깐 절약하고 긴축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반성하는 입장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 같으면 내용연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많은 물량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물량을 적게 구매할 수도 있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쓰는 물품이고 내용연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연단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소모품이 구매되고 또 사용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겠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가 아닌 19년도까지 비교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약간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2019년도는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쨌든 공단에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적자를 해소시키려면 우리가 인건비도 많이 얘기하지만, 인건비는 또 늘어나는 것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라도 절약을 해서 내 것 같이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그전 때보다 더 늘어나 버렸어요.
  저희가 부탁 좀 드릴게요. 소모품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적더라도 하나하나 아껴서, 또 지금은 옛날보다는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약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공단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가 종이컵 같은 것 지금 다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도 벌써 절감이 되는데, 그런 걸 꼭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고 내핍과 고통을 서로 분담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자료 왔어요?
정해숙위원   추가, 여기 보니까 현수막은 우리 어떻게 하나요? 자체에서 다 만들어 제작해서 쓰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자체에 실사출력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별도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다 만들어 쓴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속해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전부 다 현수막은 외부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위원장 오중균   사이즈가 큰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주 큰 것은 못하고, 가급적이면 센터를 넘어가더라도 우리 공단에서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저런 기술이 있고 그런 기계가 있어서 우리가 자체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레포츠타운 같으면 레포츠타운 내에서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센터의 그것까지 출력하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교육하고 더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에 조금 더 연장해서 조례 규정 가지고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조례에 공단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공단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보셨을 테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5장 감독규정인데 30조에 감독 이렇게 해서 2항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구청장이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의 3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혹시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따로 있는지, 그것 먼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구청장이 특별히 정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3년 주기로 구청의 감사를 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혀 감독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행정, 경영 전반에 걸쳐서 3년 주기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1항에 “구청장은 공단을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1항을 얘기하기 전에 2항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2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거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승인을 얻어라, 두 번째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승인을 얻으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라, 일반적인 감독권한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항의 1호, 2호 말고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직까지 구체화된 실증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규정컨대 감사권 같은 건 여기 없는데,
김오식위원   그거는 2항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보고를 해라, 결산서를 보내라 등등의 그런 건 다른 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2항은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한 거니까, 그런데 3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은 1항이에요. 구청장이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는데 일반적으로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궁금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공단의 업무를 관여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확 와 닿는 게 없다보니까 그거에 관해서 임원에 관해서는 쭉 조항들이 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수가 추천되면 구청장님께서 임명하시고 이런 일반조항들 그런 것 다 빼고 일반적으로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단을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관해서 딱 떨어지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지침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국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그쪽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감사가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이 되고 거기에 참여한 이사가 기획재정국장이 이사회 의결권을 가진 자격으로 와서,
김오식위원   그거는 구청의 국장님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계시면 내부로 들어와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또 경영지원실장님이 파견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공단을 감독한다고 했을 때 확 와 닿는 게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파견 직원을 통하거나 혹은 평상시에 각종 지침이 됐든 중요업무가 됐든 구청의 어디가 됐든 기획예산과가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상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감사는 제31조에 있네요. 구청장이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고요.  
  조금 아까 이걸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하나 여쭤보고만 지나갈게요.
  제35조에 공무원의 파견조항이 있어서 저희 경영지원실장님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계시지만 운영되는 형태가 한시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안 해보셨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와서 왜 구청의 현직 공무원이 와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시점까지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향후 업무파악이 더 되고 와 계신 것이 훨씬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감독권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와 협조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분석을 해 보고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노조 쪽에서 왜 집행부에서 파견을 보내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감독적 위치에서, 감시적 위치에서 기능도 아주 중요하고, 또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고 우리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좋은 관계 개선도 되고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는 것도 있어서,  
김오식위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도 있는 게 현재는 좋습니다.
김오식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고민을 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게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커서 그래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 그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공단이 너무 폐쇄적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직원분들이 그때 곤욕을 좀 치르셨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운영하는 데에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조례 제33조를 보니까 3항에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44조1항, 이건 공기업법 그쪽인 것 같아요.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한번 봤거든요. 일단 눈에 띄는 것 중에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2019년 7월 4일에 일괄해서 쫙 올리셨더라고요. 다 같은 날에 올렸네요. 2019년 7월 4일에 58회부터 70회까지 올리셨어요. 가장 최근 이사회가 몇 회였죠?
○기획혁신팀장 성상헌   기획혁신팀장 성상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몇 회 이사회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태블릿이어서 한글뷰어를 안 깔아놓다 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기획혁신팀장 성상헌   116회입니다.
김오식위원   70회면 아주 옛날 거네요.
○기획혁신팀장 성상헌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중간에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기타 기존의 자료를 업로드 하느라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올린 날짜가 2019년 7월인데요.
○기획혁신팀장 성상헌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김오식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지원동기부터 앞으로 공단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인드로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펴서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라는 과업보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홈페이지뿐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고, 지금 존경하는 김오식위원님도 똑같은 심정으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제가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공시해야 된다.” 공시 자체가 홈페이지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거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를 우리가 너무 해태한 것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당일 위주로 정리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공시를 포함한 회의록 등등 우리의 역할과 활동 행보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사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홈페이지를 보시다가 ‘없네?’ 그러고 마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앉아서 다 클릭을 해봤거든요. 확인된 사항만 말씀드리고 종료할게요.
  이사회 회의록은 그렇고, 가장 최근에 올린 날짜가 2019년 7월 4일이라는 거고 70회가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경영공시 사항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기별 업무현황 가장 최근 게 2019년 상반기,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잠깐만요. 연장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의 허가 하에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속 하세요.
김오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반기별 업무현황은 올려는 있는데 가장 최근 게 2019년 상반기라는 것, 그다음에 경영성과, 경영평가 결과, 고객만족도 결과, 원가분석 이거는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항목이 있어요. 메뉴에는 있는데 올라온 자료는 한 개도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메뉴에 있는데 가장 최근 게 2018년 4/4분기, 안 올릴 거면 차라리 메뉴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공단 경영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위탁 어린이집 자료가 여러 개 왔어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3개는 일치하는데 하나가 틀려서 원장님들께 여쭤볼게요. 북악어린이집 현원이 몇 명이죠?
○북악어린이집원장 문윤정   북악어린이집 원장 문윤정입니다.
  지금 현원 66명입니다.
정기혁위원   새날어린이집은 42명 맞나요?
○새날어린이집원장 이영선   네.
정기혁위원   그리고 석관이 36명,
○석관어린이집원장 김진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장위1동이,
○장위1동어린이집원장 박선화   6월 1일 기준으로 29명입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자료는 3개가 일치하고 여기는 하나만 일치하는 거네요. 자료는 4개가 왔는데 현원부터 다 틀려서,
○장위1동어린이집원장 박선화   아이들 정원과 현원은 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퇴소한 아동들도 있고요. 퇴소를 하면 또 바로 입소하는 아이들도 있고,
정기혁위원   그런데 준 자료가 6월 1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계속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6월 1일자로 똑같은 자료의 숫자가 틀리면 우리가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료는 4개를 주는데 이게 다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틀려도 하실 거예요? 맞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하세요.
정기혁위원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자료에 대해서 왜 안 맞는지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안 맞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퇴소한 아이도 있고 한데 6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이 안 맞으면 잘못된 거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달라서 안 맞으면 괜찮은데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맞는 것은 분명히 자료가 잘못된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니까 날짜도 안 적혀서 자료를 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날짜를 꼭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우리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신경을 써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시 저희 직원들한테 주의를 줬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빨리 갖다드리기 급급하다 보니까 전 자료들에 대해서 비교를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위원님들이,
○위원장 오중균   꼭 날짜를 쓰고 착오 없이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는 거의 다 도착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끝날 때까지도 안 오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적으로 정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37명입니다.
정해숙위원   아까는 36명이라고 하셨는데, 정규직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6월 1일 현재 정규직 11명, 상근직 3명, 기간직 23명 해서 37명입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준 거예요.
○담당   아까 드린 자료는 2019년인데요.
정해숙위원   19년 기준?
○담당   네.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은 아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산하에 제2사업본부 직속으로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보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가 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이라는 거예요? 센터장까지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어린이집 원장님은 우리 직원이라 할 수 없죠.
정해숙위원   아니, 4개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직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의  관리하는 직원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일단 먼저 우리 성북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죠?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소속된 부분만.  
정해숙위원   지금 그걸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저희가 87곳인가가 돼요. 지금 현재 성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받은 것도 봤는데 87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네 분이 와 계신데 네 어린이집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8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51조2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구청직영이거나 또 민간형이 됐든 법인이 됐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 취지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체계가 위탁과 직영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직영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직영이면 직영이지 직영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4곳은 지금 직영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영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집 네 군데를 관리하는 근거는 지자체 자치구청장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사장님, 지금 87개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민간, 가정 빼고 그냥 국공립만 87개란 말이에요. 87개인데 4개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별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알기에는, 뒤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맡게 된 배경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직영인데 저희들한테 대행을 시킨 겁니다. 지금은 다 정상화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한테 왔을 때 그런 거고 그것이 적법한지 또 그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작년 6월 17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검토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직영과 위탁운영이 문제가 된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저희도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직영할 것인지 위탁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건지 운영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직접 경영을 하든가 아니면 민간영역에 위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거를 왜 우리 여성가족과인 자치구청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우리 공단에다가 대행시켰느냐의 문제는 지방공기업법 71조와 제76조에 의거해서 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우리 유치원에 지원업무를 하는 것은 공단의 이사장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좀 생소하기는 했어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행정감사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네 분이 와계셔서 생소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황 및 위탁사유를 받아보니 석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고 있다가 공공기관 운영위탁을 전제로 해서 2009년에 기부채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부당해고 및 부모의 잦은 민원발생’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는 자료가 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2009년이에요. 그 다음에 북악은 ‘사대보험료 체납 및 급ㆍ간식비 결제지원 및 부정운영’ 이렇게 해서 2010년도예요. 그 다음에 새날은 11년 4월 ‘개원예정 시점에 따른 기일 시급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게 이 어린이집이 공단에서 맡을 만큼 위중한 상황이라고 사실 보지는 않아요. 이 위탁을 공단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이사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나,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87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독 4개만 10년이 넘게 지금 공단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문제아를, 문제도 아닌 문제가 있었어요. 집중관리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취지가 어린이집이 87개가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니면 어린이에 대해서 아주 중한 사안이 생기든 이런 것이 생기면 그때는 도시관리공단 육아종합관리지원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이 취지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고 2009년부터 4개만 따로 별도로 관리해서 이 아이로 말하면 “너는 관리대상이야.”라고 했던 것을 10년이 넘게 계속 관리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7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이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집중관리여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혜를 주는 어린이집으로 봐질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기는 회복 불가능해서 계속 관리대상이어서 관리를 받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좋아한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위탁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국공립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87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4개를 우리가 관리하니까 이 어린이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87개니까 4개를 빼면 83개도 다 똑같이 어린이를 사랑하고 똑같이 다 관리를 하는 어린이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취지가.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처음 이 상황을 봤는데 어린이집이,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87개를 육아종합센터에서 싹 다 관리하면 상관이 없어요. 조금 민원이 덜하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거의 10여 년 전의 어떤 부실 내지는 경영 또는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사정에 의해서 공단에서 구청장의 자격으로 대행관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점을 해석하는 시점에서는 이걸 환원시키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문제는 공단에서 구청장의 자격으로 대행하는 그러한 경영,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경영 두 개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구청입장에서는,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구청입장에서는 장ㆍ단점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투 트랙으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는 것에 대한 비교 그리고 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구청에서 공단에서 대응하더라도 구청장의 자격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과 민간 위탁하는 것이 병존, 양존하는 것이, 물론 방금 주신 말씀처럼 전부 다를 가져오든지 전부 다를 주든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부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원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이를 보면 중구를 포함해서 동작구 이런 곳에서도, 특히 중구 쪽에서는 거의 다 관리공단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에 대한 결정권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작년 6월 17일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할 논거가 여성가족과를 포함해서 구청장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다소 궁색합니다만,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송구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투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투 트랙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거면 납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이 있어, 그러면 2년, 3년 집중관리해요. 누구든지 잘못하면 집중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심어진다면 공평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겠죠, 저희 취지하고 같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 우리가 하는 거가 취지가 맞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은 이사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도 여기에 있고 또 사실 좀 불편하기는 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금 네 분이 와계셔서 원장님들이 지금 제가 발언하는 내용을 어떻게 인지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편하기는 해요. 어린이집이 저희 구립어린이집은 아니잖아요. 87개 어린이집 다 똑같은 입장인 건데 공단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 와 앉아계신 것이 이 질문을 하는 게 사실 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 받아봤어요, 25개구는 국공립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 저희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해숙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중구에서도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동작구는 동작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똑같이 구청장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대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타 자치구 공단 위탁 운영 어린이집 현황이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8개소 수탁운영,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소, 금천시설관리공단에서 1개소 하는데 이건 무슨 자료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인데 최근에 바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맞는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다음에 또 타자치구 사례 그 뒷장에 보면 ‘구청직영’ 해 갖고 강동구, 은평구, 중구, 보육청 운영, 동작구,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를,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청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영역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공단에서 하는 우리 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오중균   우리구는 여기에 속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그 다음에 아까 자치구 공단위탁 운영 어린이집은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센터를 안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도 센터를 두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공단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단인데, 이거하고 차이점 아까 8개, 5개, 1개소하고 여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서 자료를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린이집 공단위탁현황에서는 또 중구, 구로구, 금천구가 8개, 5개, 1개로 해서 줬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직영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공단에서 하든 재단에서 하든 구청장의 위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자격으로, 책임도 구청장의 책임을.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오식위원   자료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 자료에 대해서 저보다 좀더 잘 알고 있는 경영지원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 놓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서 준 그 이유가 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정해숙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정해숙위원   잠깐 자료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하는 것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면접위원 명단을 올해 것만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면접위원 명단 최근 3년 것을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 체제로 간다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의 체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있어요. 대체교사를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답변하겠습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2급 자격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고요. 선발할 때는 다양한 어린이집에 배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육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번 채용을 하면 얼마 단위로 채용하는 거예요? 연 단위예요, 월 단위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연 단위도 있고 월 단위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1월달에 채용을 하게 되면 연 단위가 되는 거고 5월에 채용하게 되면 1년을 못 채우는 7개월 이렇게 기간이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현재 대체교사가 몇 명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현재 관리자 1명, 대체교사 1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2명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대체교사들이 민간, 가정까지 전부다 가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네.
정해숙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대체교사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뭘로 추정을 하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저희가 시스템이 열려있고요. 어린이집에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 어린이집 교사들을 먼저 최대한 배치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인건비신청서를 받고 구청에 일부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성북구에 있는 1,8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저희가 다 채용해서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와 여성가족과와 긴밀하게 네트워크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필요하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민간까지 전부다 하면 어린이집이 몇 곳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현재 248개소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한 달 전에 30명이 필요하다면 한 달 전에 채용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저희는 고정인력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필요한, 사실은 7~8월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보유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휴가기간이 집중되고요. 그다음에 1~2월이 조금 집중되고 그 대신 3~4월이 또 없고,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때쯤에는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겨서 이용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을 다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긴급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배치가 된 상태라면 사전인건비신청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구나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인력을 바로 내일 발령을 내고 투입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수요를 보고 꾸준히 계속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최대한 인건비 소진으로 사업에 탄력을 가하고 어린이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을 안 하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그렇죠.
정해숙위원   그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가는 비용과 똑같은 비용이 나가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아니요. 저희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채용하게 되면 하루에 8만 2,000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월급제로 나가는 거고 여성가족과에서 책정된 예산은 국ㆍ시ㆍ구비로 매칭해서 8만 2,000원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비용입니다.
정해숙위원   대체교사를 채용할 때 여성가족과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사전확인증 발급을 저희가 매칭을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도 요즘에 노동법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 휴가를 보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대응을 해서 원장님들은 휴가를 보내야 하고 저희는 매칭하는 게 맞는데 매칭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칭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여성가족과 사전인건비신청을 받고 인건비 보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1년이면 몇 번 대체교사를 뽑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수시로 뽑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1년 단위라면서요. 그럼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항상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14명에서 18명 사이로는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있을 때, 집중될 때는 기간을 달리 해서 20명, 24명까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많이 뽑아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니까 원장님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지금 교사들이 몇 명씩 있죠? 원장님들은 선생님들 1년의 스케줄, 휴가계획표를 먼저 받나요?
○석관어린이집원장 김진애   석관어린이집 김진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는 것보다도 하절기와 동절기에 교사 휴가를 주게 되는데 미리 사전에 한 달 전쯤 계획을 세우고 학부모님들한테 통보가 가정통신문으로 나갑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선생님이 몇 분이에요?
○석관어린이집원장 김진애   저까지 총 10명입니다.
정해숙위원   국공립은 정해진 휴가는 10명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10명이 갑자기 일시에 모이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분산해서 나는 언제 간다, 나는 언제 간다라는 계획표를 짤 거 아니에요.
○석관어린이집원장 김진애   그렇죠.
정해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명 이상 넘어가는 어린이집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연간 계획표를,
○석관어린이집원장 김진애   맞습니다. 연간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교사 휴가기간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잠정적으로 항상 7~8월, 1~2월 이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암묵적인 게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게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84명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체교사에 대한 예산이 벌써 다 소진돼서 78% 이상을 써서 추경으로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바뀌었죠,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졌잖아요. 국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일하게 저희 구만 78% 이상 소진해 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매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1억 3,800만원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왜 돈을 다 썼냐고 했더니 대체교사를 안 뽑아서 그 비용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센터장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여성가족과도 매칭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예측 못한 실수도 있었고요. 저희도 2명밖에 뽑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2명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잘못이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타 구는 그 예산을 잡은 것의 10%도 안 쓴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구만 78%를 썼어요. 추경을 안 잡으면 어린이집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대체교사가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과는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결과물이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게 184명이에요.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 이유를 물어보죠.
정해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원래는 저희가 인력이 파견됐으면 어린이집에서 그만큼 뽑지 않았을 거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죠.
○위원장 오중균   아니, 타 구는 그렇게 소진이 안 됐는데 우리 구만 78%가 소진된 이유를 설명하면 정해숙위원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타 구 같은 경우는 적정인원을 채용해서 이 문제가,
○위원장 오중균   타 구도 예산을 똑같이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저희도 인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만큼 채용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거죠.
○위원장 오중균   78% 소요했으면 그만큼 많이 뽑아서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저희가 인력을 채용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더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성북구 어린이집에서만 유독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면 정해숙위원이 쉽게 이해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사실 1~2월이 어린이집 휴가기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휴가를 보내기도 하시거든요. 사실 1~2월에 수요가 많고 3~4월에 수요가 없고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꺼번에 인력을 많이 채용하게 되면 3~4월에 배치할 곳이 없고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대체교사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총괄답변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없이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직원들 질타를 많이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근 3년, 4년 통계를 내면 1년치 예측이 왜 안 되느냐, 또 예측이 된다면 즉시 대체를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또 응시자가 적다면 바로 그다음 날 공고해서라도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타를 했는데, 저도 좀 무리한 질타였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무조건 많이 뽑아 놓으면 대체교사로서 아무 활동을 안 해도 한 달에 200만원씩 나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예산을 78% 소진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정해숙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50%를 썼으면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답변할 때 그랬잖아요. 7~8월하고 1~2월에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7~8월이 아니고 6월인데 78%를 소진해 버리면 그거는 너무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속기록도 있고 해서 공단의 답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서로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책임을 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정해숙위원이 여성가족과하고 소통을 잘 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차 한 잔 먹는 거 돈 안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갑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사장님은 따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속기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 질책을 해도 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속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까? 질의를 하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백번 인정을 하고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해숙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질타주신 부분도 백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면접위원 아직도 자료가 안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뽑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따로 보고 받으실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그건 따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이조아팀장님,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11년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것을 언제 설립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2009년 7월에 오픈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문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두 번 바뀌었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세 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아이조아는 어떻게 한 분이 계속 11년 동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 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이 현재 센터장 한 분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일정기준의 자격을,  
○위원장 오중균   일정기준은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한 분만 계시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일정기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분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공단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문은 세 번씩이나 바뀌었는데, 센터장님은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 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이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춘 직원이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순환보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더 물색해 보고 원활한 순환보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센터장님의 인격을 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환보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고, 보문 같은 경우는 왜 세 번이나 바뀌었는지 이유를 첫 번째는 바뀐 것은 알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7대 때 보건복지로서 감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요. 혹시나 그렇게 11년 동안 하셨고 처음부터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78% 소진한 부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렵게 얘기하고 또 아까 얘기한 소통이 지금 과연 그렇게 잘 되는지,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환보직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못한다면 누가 책임이 있어요? 이사장님이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게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자원이 없어서 그런데 저 자리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런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순환보직 하면 다른 데로 가셨다가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들 요건이 있어야만 수행이 돼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11년 동안 계속적으로 순환보직을 않고, 직원들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충분히 위원장님 주신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해 가면서 보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강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하면,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를 관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밖에 없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업무적으로나 이런 면이 연계가 잘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여성가족과하고도 잘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게 고스란히 각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다 가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면을 보면서 느끼는 저의 소견은 과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1년 정도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과연 문제점은 없었던 것인지, 또 이렇게 어린이집 대체교사나 어쨌든 시간제나 이런 것들에 문제점들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쉽게 저버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걸 하면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봤는데,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 부분은 마무리합시다.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
정해숙위원   이 부분은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사장님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질의취지와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여성가족과와 소통 잘 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런 논의가 사실은 이게 공단이 대행기관의 성격인데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가 집행부 쪽에 책임이 사실 더 큰 요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보다보니까 걱정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격이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곧 공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이게 법령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법에서 설치를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는 센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공단에서 위탁을 받으셔서 하기는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재단이든 어디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어떤 형태가 됐든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성원은 다 공단 분들이기는 하지만 공단하고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단지 지금은 이 센터의 구성원이 공단 식구인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실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센터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걱정스럽던데, 사실 이런 논의가 계속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주신 자료에 여성가족과에서, 이것도 사실은 여성가족과한테 물어볼 얘기예요. 그런데 공단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보고’ 해서 보니까 가장 최근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부적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검토해서 결론은 부적정하지 않다, 적정하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형태는 위탁인데 그걸 굳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엄밀하게 법적 의미로 보면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이 정규직하고 기간직하고 해서 37분이 계세요. 월곡만 그렇고 보문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더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그때그때 채용을 하는 대체교사 분들하고 무관한 분들이죠, 여기 지금 인원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대체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분들은 정규직이거나 기간직이면서 대체교사로도 나가시는 분들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중첩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교사를 뽑아놓고 대체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대체교사가 또 나가야 되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월곡이 정규직 14분, 보문이 9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간직이 월곡이 23분, 보문이 2분이에요. 이분들이 보육교사자격증인가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지은입니다.
  우선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공단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어린이집을 지원했고,
김오식위원   아니, 이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담당   네, 보육교사자격이 있고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월곡에 7명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7분이요?
○담당   네. 11명 중에 7명이 저희 보육 전문요원입니다.
김오식위원   월곡에 7분?
○담당   네.
김오식위원   월곡에 전체적으로 37분이 계신데 그중에 7분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죠?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 다음에 보문은 11분이 계세요?
○담당   보문지원센터 서미연입니다.
  저희는 총 인원이 9명이고 5명이 정규직인데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일반직.
김오식위원   기간직?
○담당   네. 일반정규직이 있는데 안내데스크 직원입니다.
김오식위원   정규직 9분, 기간제 2분인데 합해서 보문에 11분이잖아요. 보문에 11분 맞죠?
○담당   아니요, 9분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뭐죠?
○담당   그게 예전자료라서 19년 기준이라 저희가 조금 인력변동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월곡이든 보문이든 7분, 2분인가 3분인가 해서 그분들은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입이 되실 수 있는 분, 대체교사 관련해서.  
○담당   대체교사는 대체교사직을 만든 사람이라 따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체교사하고는 무관한 분들인가요?
○담당   네. 보육업무를 진행하는 어린이집 지원하고 육아 지원하는 전문인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좋아요. 현재 인원 9명, 37분 이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정규직이 계시고 기간직이 계세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향후에도 이런 논의는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주면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등등등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나요?
○담당   위탁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체결되어 있어요.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도 법령을 확인해 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면 3년 지나면, 이게 2009년부터인가 있었다고 그랬죠?
○담당   네, 2009년도.
김오식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있었으면 10, 11, 12 그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 5항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결정이 돼왔던 것 같아요.
○담당   재위탁일 경우에는 재위탁 과정을 거칩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규정이에요.
○담당   저희는 개인이라,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따져가지고 구청에서 검토를 했을 때 위수탁 협약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은 대행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뿐이고 형식은 지금 현재는 위수탁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아마 다시 판단하게 되면 이걸 대행으로 볼 것이냐 위탁으로 볼 것이냐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구청에서 판단한 게 결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곳에 혹은 여성가족과가 직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그런 의사결정이 생겼을 때 그때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스란히 공단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정규직도 있고 기간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단의 경영문제로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문제는 어차피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공단에서 결정할 문제는 만약 그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사장님께서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육센터 직원들은 공단 직원으로 지금 이미 잡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잡혀있죠. 잡혀있는데 지금 이 업무는 우리 공단에서  수행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김오식위원   그런데 정규직이고 하시니까.  
○위원장 오중균   정규직이나 똑같은데 자를 수가 없잖아요.
김오식위원   네, 자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공단에서 품고 갈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약에 집행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위탁을 주거나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공단에서는 이 인력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해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도 계시고 또 기타 인원은 아닌 분들 다른 데로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하실 일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과제로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원칙적으로 300명 이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오버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300명 이하하고 300명 이상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버리잖아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거 끝나고 답변 받고,
한신위원   같은 얘기라서.
○위원장 오중균   네, 그래요.
한신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겁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이미 벌어졌다니까요.
김오식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사고는 다 집행부에서 치고 공단은 일만 하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사장님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거나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의상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럴 때 나중에 공단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협의를 하시라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강구를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300명이 넘어가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제가 답변할 때 “네”라는 말을 왜 않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고 없애라는 데 동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지금 없애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말 불경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감사에서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 버리면, 감사중지할까요? 중지하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금 사안이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1년 전에 방침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정해숙위원님께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지만 운영상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오식위원님께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 대비를 하는 게 좋다, 미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당연히 공기업에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강조를 해 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구에서 정한 그 지침을 집행하는 데 거기에 “네” 답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제개편도 했죠, 오시기 전에? 직재개편을 한 이유가 일률적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소신이 문제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점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시대의 흐름이 국가의 또 지자체의 육아에 대한 책임이 날로 비중이 커가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 맡겨놓은 것보다도 우리가 더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라고 봤을 때 대행은 구청장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건데 구청장의 자격을 가지고 “네가 책임지고 해라”는 어떻게 보면 준엄한 명령이고 위배할 수 있는 없는 명령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것을 답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정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를 상정하고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저희가 직제개편이나 모든 부분이 300명이 넘어가면서 우리 공단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원에게) 그런데 300명은 아직 안 되잖아, 290명 아니야?
○위원장 오중균   지금 290몇 명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제개편까지 해 가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걱정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공단을 사랑하는 또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기우 또는 노파심에서도 또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통찰하고 명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위치가 저의 신분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또 당연히 감시하고 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당연한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더 있어요?
정해숙위원   아니, 자료가 안 와서요.
○위원장 오중균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자료를 지금 요청한 지가 2시 반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온다는 것은 이건 좀,
한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김오식위원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적정성 검토보고 첨부서류 붙임에 위ㆍ수탁 관리 협약체결, 그다음에 사회법질서 운영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이렇게 두 개만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 간 자료에 첨부물이 누락됐다는 얘기십니까?
김오식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보고 붙임에 첫 번째가 구립어린이집 위ㆍ수탁 관리 협약 체결이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대상이 4개가,  
김오식위원   4개는 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해숙위원   위원님, 이게 과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김오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된 첨부서류에 근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인지를 했는데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이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오식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첨부서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오식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얘기를 하는데 왜 어린이집 게 들어갔냐 이거죠. 제가 얼핏 보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을 공단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첨부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고서에 위탁처가 공단이고 위탁방법이 지방공기업법 해서 대행사업이고, 근거자료가 구립어린이집 위ㆍ수탁 관리협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이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근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러한 방침을 받기 위해서 참고자료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물 2개가 그거에 근거해서 이러한 방침이 나왔다기보다도 이것을 보충설명하는 참고자료의 첨부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는 좀 안 맞네요. 도시관리공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보고서 자체가 조금 이상하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 자체로서 어떤 효력이 있다기보다도 검토결과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검토결과로서 추론된 내용이 적절하다, 위법하지는 않다, 해도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첨부서류로 2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어린이집 위ㆍ수탁 관리 협약서가 아니라 협약체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관련규정, 방향, 대상시설 해서 4개 어린이집이 있고 이게 보니까 2011년에 작성된 거네요. 오래된 건데 이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공단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법제처 유권해석에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이 아니고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여기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이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유사성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첨부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참고는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인가 공단에서 아마 컨설팅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용역결과 중에 이것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사장님이 그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마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이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 한번 읽어봤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간담회 시간에 위원장님의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이 주신 제안, 제언 명심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0분이면 된다는 자료가 그렇게 많이 걸릴 자료도 아닌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3년 것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3년 거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해숙위원   면접위원 현황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면접위원이 그때그때 바뀌니까 3년간 21번을 채용했어요. 21번의 면접이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지금 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복사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1번을 찾는데 딱 있는 것을 복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문서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사람 명단을 보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는 아까 원본을 받았어요. 이사장님께 받았는데 혼자만 받고 말았어요.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우리가 감사를 하겠냐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죄송합니다.
한신위원   우리도 다음부터는 자료를 빨리 요청하자고요.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미리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가져온 몇 배의 자료도 6시 안에 다 갖다 줬어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6분 감사중지)

                      (19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대체교사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잠깐 봤어요. 4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4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매번 선생님들 채용할 때마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거 아닌데요. 여기 어린이집 원장이 어디 있어요?
정해숙위원   여기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안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해숙위원   처음에 줬을 때 2020년도에는 있었는데 지금 준 거에는 없네요?
○위원장 오중균   왜 빠졌는지 답변해 보세요.
○공공사업팀장 권기성   공공사업팀장 권기성입니다.
  2020년도 들어서 총 2회에 걸쳐서 서류심사 할 때 내부심사위원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 자료는 뭐예요? 왜 여기에는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고 정해숙위원님의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간 자료는 2020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2020년 자료를 왜 요구했죠?
정해숙위원   전에 한 것을 보려고 했는데 심사위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나 봐요? 이번에는 바뀌었나요? 이번에는 5명, 그전에는 4명이었다가 3명이었다가 이랬는데,  
○공공사업팀장 권기성   지금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공공사업팀장 권기성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채용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나요?
○공공사업팀장 권기성   수당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린이집 원장한테도 안 나가나요?
○공공사업팀장 권기성   네,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공공사업팀장 권기성   올해부터가 아니고 내부심사위원에서 경쟁률이 낮으면 공기업 인사규정 운영에 따라서 외부위원으로, 그런데 모집인원 중에 응시인원이 많으면 외부위원이 들어와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사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사업팀장 권기성   행안부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내부심사위원들이 한다는 것은 좀 뭐한 말로 짜고 고스톱 친다는 얘기가,
○공공사업팀장 권기성   1차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2차에서는 적정인력, 배수인력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인력은 1차 서류심사만 하고 2차 면접심사에서는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쉽게 얘기하면 모집정원에 미달된 응시자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미달되면 재공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사업팀장 권기성   일단 1차로 서류 공고 난 것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가 또 필요해요.
정해숙위원   서류심사는 내부에서 1차로 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면접은 외부 심사여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외부심사는 하나도 없는데요? 경영지원실장, 총무기획팀장, 아이조아팀장인데 이거는 다 우리 내부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다 직원들이라니까요.
○기획혁신팀장 성상헌   기획혁신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과 관련된 인사운영위원회 규정은 2017년도, 2018년도부터 행안부에서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8년 9월 이후에 통보내용을 보면 1차와 2차의 위원이 서로 다르게, 그리고 외부위원을 집어넣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을 모시게 되면 심사위원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을 뽑게 되는 부분에서는 내부위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당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요?
정해숙위원   수당이 얼마 나가는데요?
○기획혁신팀장 성상헌   통상 검토까지 하시면 1회당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무서워서 외부위원을 못 한다?
○기획혁신팀장 성상헌   그것보다는 수시로 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심사위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누구 하나 집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우리가 할 때마다 숫자를 다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총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면접채용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강화하고 있고 또 그 전에는 내부위원들도 가능하다고 해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고 누구에게도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은 외부위원 포함해서 지침대로 운영하되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위원을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에서 쭉 가다가 7차에는 6명으로 늘어났어요. 7명 됐다가 6명 됐다가 했는데,
김오식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숫자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행자부 지침 내려오기 전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하고 외부위원이 몇 명인지, 그 사람도 포함돼야 되는지,  
○위원장 오중균   아까 3명에서 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7명이에요.
김오식위원   이거는 공단 내부규정에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한 명 지원해서 한 명 대체교사 불합격, 이건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최근에 세 번 개정된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5일에는 5명까지 가능했지만 2019년 6월 21일부터는 5명 내지 7명까지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 적용기준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처음에 1차 5명, 2차 5명, 3차 5명, 4차 5명, 5차 7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7명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19년 6월 21일 이후에 시행된 면접시험 위원은 7명까지 가능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서류는요? 서류단계가 있고 면접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죄송한데 이 인사위원회는 공단내부규정집에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또 5페이지에 4차 모집인원 대체교사 1명, 지원 1명, 심사결과 불합격, 그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사총무팀장 이경범   인사총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명이 왜 계속하느냐 하면 2017년도에,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거 그만하시라니까. 이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4차 1명 모집에 1명 지원 심사결과 불합격.
○인사총무팀장 이경범   복수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서류심사 인원은 1명이기 때문에 서류심사 들어온 사람들이 2차 면접자체에서 없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면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불합격이라고 했잖아요.  
○인사총무팀장 이경범   그러니까 2차 면접을 진행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안 했다고 써야지 불합격이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인사총무팀장 이경범   1차에서 1명이 들어와서 불합격처리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이게 엿 장사 마음대로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었으면 그냥 2차 모집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인사총무팀장 이경범   2017년부터 자료를 보면 면접위원, 서류위원들이 3명씩 들어가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차수별로 모집인원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다면 그걸 가져와야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아이조아에서는 전부 다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당 시급이 얼마입니까?
○담당   5만원입니다.
정해숙위원   언제부터 5만원이죠?
○담당   처음부터 5만원이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처음이 언제예요?
○담당   2009년 7월부터 5만원이었습니다.
정해숙위원   2009년, 지금 보면 여기 레고니 미술, 덩클진, 과학교실 이거예요. 이게 다 특수한 프로그램인가요?
○담당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요구도 좀 있었고요.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시급은 5만원 어떻게 정한 거죠, 무슨 기준으로?
○담당   저희가 맨 처음에 운영기준을 잡을 때는 주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기준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 방침 받고 그 이후에 운영규정도 검토 받고 그렇게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저희가 시급이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   8,530원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냥 업해도 시간당 9,000원이에요. 9,000원인데 2009년도부터 시급이 5만원이었어요. 이거 좀 과하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 기준을 무슨 기준으로  잡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옆에 다른 데에서도 프로그램을 5만원씩 주니 우리도 5만원씩 주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면 명백한 기준이 있어서 5만원을 정한 거예요? 누구의 방침으로 5만원씩 정한 거예요?
○담당   저희가 주변에 사실은 그때는 딱히 비교될 대상이 없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반적인 가격대를 다 조사해 보고 정한 부분이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정했으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다른 구에는?  
○담당   타구도 지금 현재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요리강좌나 그런 부분들은 강사의 어떤 전문성을 조금 더 요하는 그런 전문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단가조정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다 전문강사예요. 발리댄스를 하든 에어로빅을 하든, 아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필라테스니 다 전문강사예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볼까요? 수입이, 쭉 한번 봅시다.
  키즈 체형교정발레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입이 6,400이에요. 그런데 강사료가 5,000이 나갔어요. 양호하죠. 그런데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도 수입은 1,700이에요. 강사료가 3,100 나갔어요. 또 ‘세계야 지리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은 3,500이에요. 그런데 강사료가 4,900 나갔어요. 또 영어도 3,700인데 4,800 나갔어요. 이렇게 다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담당   저희가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수익에 대한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영어강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저희가 돈을 물론 아껴서 쓰고 어쨌든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용자가 있는데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고, 첫째는 요구가 있었고,  
○위원장 오중균   센터장님! 이용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 흑자가 나고,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공단이 적자 나는 이유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서라도.  
정해숙위원   이용자는 아무리 뭐한 강좌라도 한 명도 이용자예요.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본 게 있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적자는 안 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자지만 다른 부분을 좀 메꿔보자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적자지만 보육교직원 교육도 조금 더 열심히 해 본다든지 다른 쪽에서 수익을 또 창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했었고요. 앞으로 이런 수익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챙겨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학생이 적으면 선생님도 책임을 져야 돼요. 제일 적은 강좌가 몇 명이에요?
○담당   적정인원은 있는데 5명, 4명 이 정도는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4명이면 그 아이들이 수강료가 얼마예요?
○담당   저희가 수강료가 세 달에 6만원입니다.
정해숙위원   세 달에 6만원인 아이를 4명 데리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오셔서 한 시간에 5만원을 받아요? 저희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맞지를 않잖아요. 그것도 구민혈세예요. 저희 구민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검토 안 하신 거예요?
○담당   저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 되는 강좌가 있는 반면에 또 안 되는 강좌가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자꾸 계속 반복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지금 많이 해요. 거기서는 1만 5,000원씩 받아요. 회원들한테 만원, 1만 5,000원, 2만원 받은 데도 있어요. 거기서도 이익창출을 해요. 거기 강사 얼마 받는지 알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10명이 안 되면 폐강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예가 있어서 5명 가지고 그걸 진행하면서 적자를 창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정해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도 100% 공감하고 우리 공단이 이렇게 11년 전부터 5만원이라면 지금 가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해가 갈수록 강좌의 전문성이나 또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표를 처음 봤습니다만, 저로서도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희 경영에 부실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전임들에 대한 예의차원에서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내부 감독적 기능도 너무 소홀했고 또 그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없었고 또 너무 센터에 맡겨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제가 책임지고 경영 정상화 또는 수당조정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만간 바로잡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세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것을 수정하시겠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이대로는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자꾸 저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타당치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리 공기업이고 공적가치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경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기본을 두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아니라 정말 창피합니다. 외부에서 알까싶어 부끄럽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 명예를 걸고 제 직을 걸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가 다 안 왔는데,
○위원장 오중균   또 무슨 자료가 안 왔어요?
정해숙위원   아니, 이거 말고 저희가 아까 본 것은 비율제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로,
○위원장 오중균   끝나고 설명을 따로,
정해숙위원   네, 따로 자료를 그거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안 그러면 계속 오늘 날 새겠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래도 되겠죠?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년 동안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제8대 전반기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동고동락 해주셔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감사 받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하순호
  도시안전과장현병구
  청소행정과장서병철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환경과장이광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이사장박근종
  사업1본부장정용림
  사업2본부장고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