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5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윤정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11년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길음1동·길음2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요. 그동안 지내시면서 집행부 쪽에다 이런 것 확인해 봐야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행되지 않았던 것들 다시 재질문하시고 거기서 직원이 답변을 못하면 바로 구정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구청장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했던 자료하고 또 모르시겠으면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속기록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강하게 질타를 하지 못했지만 1년이 지나셨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사무감사할 때는 질타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히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봐주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사전에 아마 자료요청 들어갈 거예요. 5월16일까지 자료요청들하시고 미비한 것들은 당일날도 준비하셔야겠지만 당일날 준비해 달라면 금방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요청해 주세요.
강정식위원   이번에는 동이 포함 안 되죠?
○위원장 이일준   행정사무감사는 항상 동이 들어갑니다.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5년 주기로, 그런데 구에서 자체감사를 합니다. 자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5년 주기로 안 한 동들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길음1·2동, 월곡2동, 장위동, 정릉1·4동인가 이렇게 되어서 상임위원장들 3분이 합의를 해서 아까 윤정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길음1동하고 길음2동을 행정사무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갑구에 하나, 을구에 하나.
  나중에 동 사무감사는 올라온 조례안 건수하고 봐가지고 하루에 오전 오후에 할 것인지 작년처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나갈 것인지 나중에 상의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윤정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해야 하는데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약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민은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 공무원은 공무원제안규칙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제안제도를 행정안전부의 조례정비 지침에 따라 통합운영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창의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채택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현행 주민창안제도와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분리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구민과 공무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에서 9명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안제15조에서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노력도 등으로 하였으며, 안제20조에서는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구민은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공무원은 70만원에서 5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4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의마일리지제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손정수 기획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4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행안부의 제안규정 개정에 따라서 통합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지침 그래서 제안제도가 공무원과 구민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심사위원회도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조례안이 저는 이 개정안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개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통합하시는 건지, 이것은 꼭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이 있지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상향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부상 주는 것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약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었고요. 구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상금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고 구민들에 대한 부상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행안부 지침에서 심사위원회와 채택기간을 1개월로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분리했을 때도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점이 크게 있지는 않았지만 이왕이면 통합해서 같이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행안부지침 갖고 계세요? 그것 좀 주시죠.
  공직선거법 관련되어서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규칙 조례로 만든 경우가.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규칙으로 했을 때는 괜찮고  조례는 안 되는 것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민 같은 경우는 조례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금액이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상한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금액을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금액 상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례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법에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정금액이 아니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법상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시는 분한테 채택이 안 되면 저희가 시상품이라도 주려고 1만원 문화상품권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상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에 구민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노력상을 주려다가 못준 것이 조례상 노력상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그 조항을 새로 하나 더 넣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공선법 어느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직선거법 114조입니다.
민병웅위원   검토한 자료 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조례로 하면 다 상관없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규칙에서 조례로 만들면 공선법상 위반이 다 치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법령이나 조례에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공직선거법상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규정이 금상, 은상, 동상에 대해 규정에 의해서만 금액이 나갔는데 그러면 금상 같은 경우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갔나요? 지금까지의 사례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민은 채택된 것이 없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윤정자위원   한번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한번도 없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구민들 접수가 아까 얘기드린 대로 2008년도에 15건, 2009년도에 21건, 2010년도에 71건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채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상금이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상품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조례상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부상품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창안 접수를 했는데 대부분 주민들한테는 민원사항 쪽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창의적인 것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하실 것으로 생각하셨는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단순하게 인터넷상에서 공모한다고 해서 접수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파트단지라든지 동 자치센터를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은 제안들이 들어와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요. 상금 지원할 때 기준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어떤 특정부분만 효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단순하게 제안을 하면 바로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이 됐을 때 그것을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해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안을 받고 시행이 되고 효과가 분석이 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기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방법들을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   1년 정도 지나서 성과가 나타난 후 시상한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심사기준에 있습니다. 여기는 심사기준만 있고요. 심사기준을 그 전에 만들면서 채택되고 실행이 되어서 효과가 분석된 경우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계속성, 노력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기준을 만들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시상금이 나가는 그런 건인데 성과가 나타나면 그때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칙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상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규칙으로 굳이 빼고 조례에 포함 안 시킨 이유가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이 제안내용에 따라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효과가 나타난 것을 또 제안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조례에서는 빼내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심사기준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 채택이 되어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과가 나타난 것을,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미 나타난 것을 또 제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심사하면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이미 실행이 됐다거나 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외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가결과가 성과가 나타난 사례들이 이미 있는 것들은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되어서 타구에 전파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타구에서 시행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각 구에 시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사실 채택이 되고 대상, 금상, 은상 선정이 됐을 때 이 조례만을 봤을 때는 이해를 했고 다만 공무원의 성과실사제안 그 경우에만 한1년 정도 후에 한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규정에 있어서 나중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하여튼 운영하면서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목소영위원   그것은 심사기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저희가 실행에 대해서 따로 시상을 합니다. 제안에 대해 채택여부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또 대부분 1년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은 저희가 따로 방침으로 정해서 1년 정도 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안시상, 또 실행에 대해서 따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안만 나와 있는데요. 실제는 거기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고 실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것에 1차적인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고 그것을 1년 동안 실행을 하면서 효과에 대해서 2차적인
○담당   같은 건일 수도 있고 또 제안을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채택 안한 제안에 대해서 실행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자료를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심사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실행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안을 올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 넣겠다는 것이잖아요?  
○담당   그런데 규칙이 아니고 실행에 대해 조례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제안시상 따로 있고 실행에 대한 시상이 따로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조례20조에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안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정해서 제안은 했는데 그것을 약간 보완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행한 후에 시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크게 보자고요. 성북구 주민창안제도는 오로지 성북구민만을 위한 창안제도로 있다가 공무원시행규칙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이일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채택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사실 구민들이라는 것은 민원성이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실제 거기 실무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가 과거에 기반을 참고로 해서 미래를 바꾸자는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디어 좋다고 채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고 실시를 하면 분기별이든 상반기든 하반기든 1년 정도 하다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검증이 될 거 아닙니까? 검증이 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바꾸면 좋겠다고 해서 할 경우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보완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제안에 대한 시상이고 실제 평가가 되고 난 경우에는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성과금 형태로 나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형태로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인순위원   공무원은 그것이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민이 제안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애매해 질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심사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심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시상하기 위한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실무위원회는 이것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일단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단순한 민원사항이다, 아니면 심사위원회에 올리지 말자, 올리자 심사위원회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것만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신 타구는 10개 구에서 통합조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조례로 합하는 것은 문제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조례 만들어놓고 나서 한번도 채택이 없다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할 바에야 이쪽 조례는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시행규칙에는 특전을 줄 수 있다고 이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에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무엇을 줄 것인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진이나 전보를 명시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셔서 주민창안운영조례 이 내용과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제로 규칙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선거법 명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이 낫고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로 가자는 얘기인데 별 이견 없으시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20조2항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 실시자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100% 공무원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실질적으로 실행이 민간위탁사업이 아닌 이상에는 저희 공무원이 실행자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무원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실시자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 규정으로 포상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 제안자에 의해서 시상이 되고 포상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제안자에 의해서 부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주민제안에 대한 것은 대상이 500만원에서 800만원 미만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에 대한 것은 20조 관련해서 금상이 100만원 구청장 표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하고 구청장하고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세워진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국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에서도 이런 제안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금액을 주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확산 전파되기 때문에 아마 구역이 커서 그런 것 같고 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구 금액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가 100만원에서부터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구가 도봉구인데 3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구 평균적으로 봐서 그 금액에 맞춰서 부상을 결정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100만원이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 싶어서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그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다 구비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전액 구비 예산으로 올해도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심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크게 접수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기존 조례에 의해서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 구민은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채택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 몇 건 정도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점점 추세가 줄고 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무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887건이 접수되어서 26건을 채택했고요. 2009년에는 줄어서 545건에서 25건 채택, 2010년에는 731건이 제안되어서 33건이 채택됐습니다. 대부분 금상, 은상을 주고 특별 승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의 장려상, 동상 이런 형태로 해서 부상금만 주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이 제안제도라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공무원들한테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고는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센티브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여기저기에서 발굴을 많이 하다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저작권 같은 특허 같은 것은 저촉이 안 됩니까?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모방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내버리면 이 사람은 뭐에요? 그런 것을 심사 전에 잡을 수는 없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 것까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타구라든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채택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100% 다 걸러지진 않고 특히 특허를 낸 경우에는 저희 기술직 쪽에서 특별한 기술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서울시에서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채택이 되고 특허를 내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특허 받은 것을 공무원한테 일정 금액을 주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조직이에요. 우리 아이디어라는 것이 사무의 능률화에요. 제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업체가 아니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원가를 낮췄다 하는 것은 되지만 우리 관내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사무능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무능률화 시킴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하는 것이지. 생산공장은 생산비 원가 절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사무의 능률화예요. 그래서 만약에 각 부서에서도 있지만 할 경우에 여기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해 보자, 팀 과장 이하 다 연구한단 말입니다. “야, 우리 복사비 절감 한번 해 볼까?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능률화이고 복사기 이면지 활용 옛날에 이면지 활용했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잘한 건수가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획기적인 금상, 은상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봐요. 말만 금상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다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내용이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건이 들어와서 장려상이 됐는지를. 타구하고는 비교해 봤어요?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것도 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타구도 구민들을 대상으로 시상한 것은 거의 없고요. 공무원들 우리하고 비슷하게 장려상 형태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불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안 되어서 심사위원한테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제안한 것이 실행이 되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인순위원   그런 경우는 제안자한테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구청으로 갔으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 분이 특정하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허를 내놓는다든지 이러지 않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다른 분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갔어요. 빠졌어요. 불채택이야. 그런데 다른 구로 전근 갔어요. 1년 이상되니까 성북구청에서 조금하고 변형됐지만 내가 낸 제안을 하고 있어. 이것이 뭐냐고 항의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거 내가 낸 것입니다.”라고 합니까?
강정식위원   다른 자치구 25개 구에서 한 10개 구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전 구가 하고 있는데요. 통합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타구에 예를 들면 우리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제안이 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안되어서 심사할 대상 사업들은 타구에 다 확인합니다. 이것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미 채택이 되어서 상을 받은 것인지 저희가 확인한 후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시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금상이나 은상이 없고 제안제도를 받은 것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른 구에는 금상이나 은상을 수상한 것이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구도 마찬가지로 채택된 것이 없고요, 공무원 대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동상이나 장려상만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상, 은상도 가끔씩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공무원들에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8조에 보면 불채택제안의 재심 부분,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당시에는 불채택이 됐지만 이후에 그것을 성북구에서 또 다시 채택할 뿐만 아니라 채택이 안 되더라도 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가능한데 A라는 분이 저희구에 근무하다가 타구로 전출한 상태에서 다른 분이 그것을 보고 제안했을 경우에 일일이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DB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약간 변형이 되거나 하면 100% 다 찾아내서 그것을 기존에 제안하신 분한테 시상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기존에 제안하신 분에게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8조에 불채택제안의 재심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2년, 3년 보관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안자가 사실 나중에 1년 전에 제안을 했다가 1년 후에 ‘이거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또 다시 신청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가 ‘등’ 자를 넣어놓은 게 저희가 부서에서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자를 넣어가지고 저희나 제안자나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이것을 차라리, 결국은 구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제안들 중에 이것은 지금쯤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내서 제안자에게 다시 동의 여부를 물어서 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이게 맞는 절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냥 ‘신청 등에 따라’ 그러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목소영위원   저는 ‘제안자의 동의 등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러면 신청도 받고 동의도 받고 하기 위해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등’자를 넣었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신청과 동의, 이런 식으로 하면,
민병웅위원   그것은 이의제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죠. 이것은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자의 신청 등에 따라 하는 것이고, 신청이 아니라 신청에 따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게 쓸 만하다 하면 새롭게 채택하는 것은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해야죠.
목소영위원   재심을 해야 되잖아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재심내용이지, 불채택된 것에 대한 재심을 하는 것이고 그게 쓸모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채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지금 질의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것을 어차피 통과하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년 동안에 가결 내지는 수정가결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결해 주고 수정해서 넣을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조례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지만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 편이라든지 공무원들 편에서 개정, 수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가결시켜드리고, 이게 사실 공무원들 부분만 규제하는 부분이거든요. 구민들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을 가결시키고 나중에 시행하다가 시행착오 나는 부분 있잖습니까? 물론 그때 되면 공무원 측에서 올리겠지만 우리 위원 측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있는 거고 통합하는 부분이니까, 통합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시행착오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개정하든 또 집행부에서 하든 다듬어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죠.
윤정자위원   자유제안에 대한 것을 한번 만 더 여쭤볼게요. 자유제안은 과제선정 자체가 자유로운 것인데 그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선별도는 없이 무조건 등급에만 치중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안내용에 대한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정자위원   제안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등급을 그 내에서만 제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분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자유제안이라는 것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해 놓고요,
윤정자위원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결정하고 사전에 어떤 게 쉽다, 어떤 게 어렵다 딱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제안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운 분야인데 제안했다 해서 심사할 때 약간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점수제로 하고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 순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난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금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상금은 금상이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제안한 분들에 대한 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안제도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 말고 또 주고 있는 것이 예산절감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인 제안 말고 그것이 예산을 절감시켰을 경우에는 저희가 절감금액의 20%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획기적인 어려운 제안을 내가지고 세입증대라든지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성과급 형태로 해서 절약금액의 2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주면 어려운 제안을 하더라도 시상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조례안에서 목적에,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목적이라는 것이 물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긴 하지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 ‘민주행정’ 기존의 조례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구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성북구 제안제도가 제안을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참여와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목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문구가 하나 들어가는 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주민참여활성화라는 용어를 하나 넣을까요?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기존의 것을 봤을 때는 참여, 민주행정 구현이라는 문구라도 목적에 하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안의 제출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아이디어 제안하고 실시제안에 대한 것만 있는데 여기에 왜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에 대한 그 규정이 없는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용어정의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 놨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13조에 굳이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구분을 하실, 기존의 다른 조례들의 표현법하고 다른 것 같아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일단 상하반기에 평가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어서 그래서 연2회로 했습니다. 7월하고 1월에 심사하고 있어서,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는 한 달 안에 결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부상금 주는 것은 1년에 2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로,
목소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전혀 내용이 없죠.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달 안에 계속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건 가까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매번 심사를 해서 매번 금상, 은상, 동상을 정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채택여부만 한 달 이내에 결정하는 거고요, 채택이 된 안건들을 7월하고 12월 연 2회에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심사위에 올라갈 것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워낙에 6조4항에 보면 이런 제안을 접수해서 홈페이지에 접수 및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한 항목으로 심사위원회의 결과도,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위원회 심사내용들은 최대한 여기에 없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병웅위원   없더라도 라고 하면 안 되고 넣어놔야죠. 빠져있네요. 회의록 공개는 어느 위원회나 다 있는 건데 빼놓으면 안 되죠.
윤정자위원   6조5항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목소영위원   3장 제안심사위원회 규정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6조는 접수하고 처리상황에 대한 공개고요, 제안심사위원회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모든 위원회에 열람, 공개 집어넣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3조제4항에 그 항을 넣어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13조4항에 회의결과 회의록은 공개한다고 삽입해서 넣으시고요,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안건을 올렸으면 이 안건 누가 올리지 마세요, 할 수 있잖아요.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다들 내가 아이디어 내놨는데 공개하지 말라고 하지 남 볼까봐 누가 공개하겠냐고요.
  심사위원회 등급결과를 오픈할 수 있도록 그 조항만 넣어서 하시고 다른 것들 말 토시 하나 넣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 회의록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자료요구해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결과를 공유하자 그런 차원이니까 13조4항에 회의록 공개여부를 삽입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자고요. 됐죠? 그거 하나만 삽입해서 수정가결하자고요. 됐죠?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써야 돼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단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안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 정도.
민병웅위원   공개청구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안자로,
민병웅위원   보통 누구든지로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자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개하면 안 된단 말이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안자로 한정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채택돼서 실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민병웅위원   그런데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공유해서 좀 더 나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한사람이 독점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안해서 내놓고,
목소영위원   사실 접수한 순간부터 저작권은 구청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일준   소유는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낸 아이디어지만 소유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다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특허라든지 신안을 내게 되면 구청으로 되는데 대신 그 비용은 구청에서 다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죠. 다른 구에도 이런 내용이 좋다면 벤치마킹해서 갖고 와도 괜찮아요. 왜냐 하면 우리구만 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다른 구하고도 공유하면서 이거 괜찮다 해 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해지고 사무능률화가 되고 득이 간다면 당연히 전파해야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채택된 제안을 실행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저희도 타구에 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심사한 내용을 누구나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채택된 제안은 저희가 다 공개를 해서,
목소영위원   채택된 제안이 공개된다라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제6조에 의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윤정자위원   제안자에게 권한을 줘버리면 나는 이런 회의한 것에 대해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13조4항에 삽입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안자가 한분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은 것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봐야 돼요. 누구나에게 공개해 가지고 득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어떤 한 분야에 권리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채택심의가 끝났어, 금상, 은상 정해졌어. 그런데 심사내용을 우리가 봐서 득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시행되고 있는데.
목소영위원   주민이 원하면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안된 아이디어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후의 과정까지 공개한다는 게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목소영이 어떤 안을 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개하겠다, 라고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6조1항에서
목소영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택됐다, 라고 보여주는 게 왜 비공개대상이 되냐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절차라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기준이 있겠지요,
윤정자위원   공개가 되면 심사위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죠.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심의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이일준   모든 심의위원회 그 사람들이 다 지위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믿어야죠. 믿기 때문에 심사를 투명하게 오픈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의 학식을 인정해 주고 그러면 심의내용을 오픈할 수 없어요. 결과치는 오픈할 수 있지, 그렇지만 과정까지 어떻게 오픈하냐고요.
목소영위원   우리 구의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구의회 의원들을 믿고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사실은 원하는 사람들만 요청해서 할 수도 있죠.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맹점이 뭐냐, 우리 구의원들이 녹취가 된단 말이에요. 다 인기발언이에요. 속기록에 집어넣으려고. 보여주려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의원을 믿는다면 뭘 하든지 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되는 건데 “내가 했어, 속기록 봐봐.” 인기발언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인기발언을 해 놔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기록은 구의원을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지만 이 심사하는 것을 심사과정 오픈하시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사 위원들은 그만한 위치에 있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이래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어느 건이 올라갔는데 어느 건이 채택됐구나, 이 건은 왜 안됐지, 그런 비교는 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왜 금상을 받았지 그 과정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소영위원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개개인의 판단인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만약에 오픈시킨다고 쳐요. 그 내용을 누가 볼 건대?
목소영위원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보겠죠. 그 기회를 차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나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의한 내용이라는 것은 몇몇이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지만 여러 사람이 심의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한다면 개인으로서는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사람이 심의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한다고 하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불만을 표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목소영위원   그것까지 사실은 책임성을 담보로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결과치만 보면 돼요. 결과치를 오픈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왔구나, 비교 검토할 수 있잖아요. 심사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이인순위원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흘러간다든지 그럴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일단은 이것을 가결시켜주자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가결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하자고요. 개정을 하자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말 가기 전에 하루 모여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가결시켜줬던 조례안을 쭉 검토해서 잘못된 것 없는가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똑같은 것으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요.
민병웅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2조에 심의사항에 등급결정 이런 것들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12조1항3호 같은 경우 하나 정도만 공개를 하든가, 이것은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7조1항에 보면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사실 통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할 때 가능한한 최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과정에서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일단 제안하게 되면 채택된 안들이 있잖아요. 안들을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이 채택됐구나 알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등급이 매겨졌다는 결과치만 알려달라는 거죠.
이인순위원   지금 의견차예요. 목소영위원은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7조1항이 그 내용입니다. 제안해서 심사한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개별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7조1항에 있는 것이고요. 심사는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접수받아서 채택  불채택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위에서 어떻게 금상, 은상인지 공개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공개해 달라니까요. 어떻게 금상, 은상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까지도 공개는 합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을 공개, 회의록은, 결과는 공개를 다합니다. 채택되어서 금상, 은상, 동상까지도 다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원안대로 가결시켜드리고 나중에 가서 실행되는, 우리 행정위원님들 오늘 하고 그만둘 사람들 아니니까 3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또 이 안을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면 되니까 원안대로 가결시켜드리고 나중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개정하십시다.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수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영과장손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