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2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길음제9주택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길음제9주택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별도의 의견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및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님.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입니다. 질의답변 내용속에서 6번을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후에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책이 있는가 그 내용 에 있어서 그 앞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답변내용이 과징금부과 및 고발등 이행강제금 내용을 매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징금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과징금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김민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정형진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 개정된 내용의 기능이 보조금을 받아서 5년 이내에 주차장 기능이 유지 안 될 때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기타 어떤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이런 것은 기존 법체계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의장 윤갑수 이해가 안 가셨으면 추가로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고발도 가능할 것 같고 이행강제금도 매겨서 가능할 것 같은데 과징금부과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과수로 처리했을 때 과징금부과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부과와 고발, 이행강제금 그 부분이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기존 법체계에 의해서 그대로 기능이 유지되고 이번 개정이 된 사항은 5년이내에 주차장 기능을 유지 안 하고 용도변경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자금을 환수하는데 주목적을 두는 겁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고 타용도로 쓴다든가 기능을 유지 못 할 경우에 환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투자한 사업
(○정형진의원 의석에서-환수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은 환수목적이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벌금으로써 매길 수 있고 고발도 가능한데 과징금은 우리가 돈을 냈던 내용 속에서 처리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위에 해석하고 다르지 않은가 그런 내용 속에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원님 말씀하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어떤 경우가 있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어떤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이 안건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형진의원 의석에서-과징금 뜻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예?
(○정형진의원 의석에서-“과징금부과 및 고발등 이행강제가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도 가능하고 이행강제도 가능할 것 같은데 )
의원님 말씀은 지금 중복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형진의원 의석에서-과징금을 매길 수 있느냐 이거죠.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냐)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죠.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일일이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과징금도 가능하고 고발도 가능하고 이행강제금도 가능하다?)
그렇죠.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잘알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임중해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의원입니다.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성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홍성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갑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의원입니다.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홍성배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길음제9주택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길음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네.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길음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청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신청사건립추진기획단장박성옥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