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7월7일(화) 오후2시2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3대성북구의회전반기운영복지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제3대성북구의회전반기운영복지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최동환의원 외 6인 발의)
(14시20분 개의)
존경하옵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여러 의원님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제3대 전반기 운영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만환위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거듭 드리면서 소임을 다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기에 이에 한층 더 힘을 얻어 본분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후원과 협조를 통해 우리구 행정을 착실하고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도 어느 위원회보다도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깊이 인식하고 구민의 정서적인 생활환경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새로이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운영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대성북구의회전반기운영복지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안)
(14시22분)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간사를 선임하거나 간사 업무의 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또한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에 재청과 삼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이순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이순위원님은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최동환의원 외 6인 발의)
(14시25분)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