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제32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
2. 202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제32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59분 개의)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
(09시59분)
그럼 이동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사무국장님.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의안번호 제29호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늘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국제교류 협력 부분 집행잔액과 불용액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국외출장별 방문국과 참여 인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년 국내 의정교류 당초 계획과 추진 실적 및 취소 사유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6쪽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결산서 239쪽부터 249쪽의 세출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기본경비라는 게 말 그대로 출장비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서 의견에서도 이렇게 자꾸 지적이,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경비를 과다하게 계속 잡아놓고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렇게 계속 과하게 잡아놓고 예산을 남길까요?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의정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권익위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에서 저희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00에서 30% 뺀 70%를 책정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권익위나 이런 데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저희들이 지금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자제함에 따라서 출장비가 줄어드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본경비를 지금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 30% 더 낮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출장이라는 거를 또 꼭 안 간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추이를 봐서 더 적게 편성할 수 있는지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30%를 그냥 이렇게 낮춘다고 그래서 무조건 낮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에 맞게 이 정도 예산이면 출장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을 갖다가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다고 예산을 좀 잘 잡아보시라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3년 치 수당 나가는 게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좀 잡아서 집행을 좀 하셨으면,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여러 국을 합치다 보면 이 기본경비만 하더라도 한 10몇 억, 20억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큰 사업을 하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경비를 잡아놓고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잡으실 때,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는 기본경비를 꼭 일률적인 것보다도 우리 국에 맞게 예산을 좀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예전에는 한 번 초청을 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시기가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몽골에서 의회 차원에서 초청할 때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의원님들이 조금 더 국제적인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의회 위상을 높이거나 아니면 교류 협력하고자 할 때는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은 안 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편성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조금, 항상 다음을 위해서는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예산을 굳이 이렇게, 그리고 이런 예산은 어떤 뭐 오늘 해가지고 내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게 추가경정예산이 4월에도 한 번 있고 9월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기간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년 동안 계속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그해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4월에서도 추경 한 번 잡을 수 있고 또 9월에서도 추경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집행되지 않는 금액을 10여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고정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는 편성할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가 몇 년 전에는 좀 있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자매도시를 이렇게 맺었으면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야 자매도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아예 이렇게 예산 집행도 안 되고 교류도 안 하고 그러면 자매도시의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매도시를 더 늘려가야 될 판국에 있는 도시도 이렇게 교류가 안 되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방문을 먼저 그쪽에 순의구나 몽골 같은 데를 방문을 먼저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도 신청을 해서 이제 초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초청을 요청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기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책정해 둬야 그들도 언젠가는, 몽골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한테 오실 텐데 10월, 11월 말 정도에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를 가면서 저희가 9월 말경에 벌써 이때부터 트라이를 하거든요, 그쪽에 방문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1년 예산을 책정을 해놔도 만약에 4월 정도에 한 여름 정도에 오겠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를 추경을 잡을 수도 없고 금액 자체는 만약에 초청이 오면 이분들의 숙박하고 식사 비용하고 이걸 다 지불하면 보통 900~1,000 이 정도 보통은 지불해야,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대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으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쪽 도시를 방문을 해서 서로서로 좀 배우고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32%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거기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실제 출장사유에 대해 집행에서 남았다고 했는데 출장비 예산을 잡을 때 과거 집행실적으로 편성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출장계획에 근거해서 잡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의 편성이 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만약에 뭔가 조정해야 될 여지가 있으면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이에 대한 성과지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의정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저희 의회사무국도 추진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2개는 고정돼 있다고 보고요. 밑에 국내외 의정교류는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해 주시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질문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9,763만 2,500원 지출액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기는 하였는데 의회보를 발간한다든가 그리고 그 외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의회의 홍보를 위한 예산인데요. 열심히 활동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보를 보아도 각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정책을 제안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잘 쓰여 있긴 한데 실제로 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그렇다면 의원과 위원회 활동과 구의회가 어떻게 주민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조례나 정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의 삶의 변화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간단한 서술들이 기록되어야 실제로 구의회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구의회에 바란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보지 않으면 홈페이지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좀 널리 알리고 이를테면 지금 QR이, 아파트에서 저를 봤다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계속 홍보 영상이 뜨고 있는데 실제로 구의회가 어떤 어떤 의원들이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보를 지금 6개월 단위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조례 제ㆍ개정이라든지 발의 사항이라든지 회의 모습, 의원 연구단체 활동 모습 위주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사실적인 내용만 기술하는 것에 그쳐서 지금 저희 홍보팀 자체적으로 나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조금 변화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고요.
이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에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좀 더 주민들이 이 책자를 보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신지 잘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그냥 포스터 형식으로 솔직히 한 번 정도만 홍보를 했고요. 올해 예산을 처음으로 천만 원을 잡아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 영상물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시간 자체가 15초나 30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세세하게 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의회의 구성 현황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지역구, 성함 이 정도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9월 정도에는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이번에 한 번 더 홍보할 예정인데 그때는 저희가 2차 정례회의 때 예산을 책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북소리라든지 보도자료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하셨는지, 목표가 있었으면 지표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역량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고정으로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지표에 반영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 성과지표가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역량강화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수정하면서 교육하는 성과지표를 넣었기 때문에 올해 26년도 거 결산을 할 때 보시면 그 역량강화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CCTV 같은 경우에 총 6대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CCTV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실집행액은 한 6,600만 원 정도 해서 8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이거는 설계 과정에서 예산 절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집행내역 보니까 제가 예산서에서 본 것보다 절반밖에 안 왔는데 혹시 이 내역 나머지는 무슨 내역으로 쓰신 건가요?
집행이 지금 8,500으로 보고 있는데 4,500 이렇게만 와가지고 나머지는 혹시 내역을 뭘로 쓰셨나 해서.
본예산 때 6,400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 같이 확인해서 좀 보완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키오스크 유지관리 산출 내역 봤는데 보통 유지보수 개념에 있어서 원래 연 유지보수는 업체랑 미리 연 유지보수 금액 요율 적용해서 얼마 할지 보통 협의하고 금액 지출을 연에 한 번 지출하나요? 어떻게 지출하고 있나요?
김태균 위원님.
요율이 15%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매년 다시 갱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15%로 정해서 따르는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우리 의회하고 자매를 맺은 도시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의 자매도시가 있으면 그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좀 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의 업무 자체는 사무국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의회의 일정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펼치는 것은 운영위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국내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주시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어떤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김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4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성북구의회 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2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해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11월 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 성북복지재단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2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2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2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2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7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권영숙 김육영 김태균 박윤경
송영옥 이동호 이용진 이인순
한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