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제32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  
2. 202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제32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  
                             (09시59분)

○위원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동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이동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환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이동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정경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신정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결산 의견서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부분하고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국제교류 협력 부분 집행잔액과 불용액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음은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 환수하고 관외출장비 착오 지급 환수, 퇴직자 복리후생비 환수 건수하고 그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결산서 2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내외 의정교류 부분입니다.
  2025년 국외출장별 방문국과 참여 인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2025년 집행잔액이 20% 초과하는 사업에서 청사 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에서 유지보수 예산을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 사업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23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서요. 구의회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유지관리랑 저희 의정활동 자료 발간 건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키오스크 유지관리 건은 세부 산출내역, 집행하신 내역 좀 요청드리고, 의정활동 자료 발간 건은 혹시 해당 예산 잡을 때 목표하셨던 계획이랑 실적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제교류협력이라고 해가지고 4개 사업이 있어요. 4개 사업이 무엇이며, 또 외빈초청여비가 미집행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자료를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용진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린 부분은 국외 부분이고요.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국내 부분입니다.
  25년 국내 의정교류 당초 계획과 추진 실적 및 취소 사유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이동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홍보 현황 내용까지 추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음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6쪽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료를 안 주셨는데 먼저 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환수 이게 몇 건 정도 돼요?
○사무국장 이동환   이건 건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징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 사항에 따른 개인 한 명에 대한 부정수급.
○김육영위원   한 명에 대한?
○사무국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이거는 환수가 됐고, 그다음에 관외출장여비 착오 지급 환수건 136만 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의정팀장 이지영   이 관외출장여비는 저희 9대 의원님들 관외출장 가시면서 권익위나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의원님들한테 환수받으라고 지적돼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낸 거네요?
○의정팀장 이지영   네, 그 금액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거는 뭐예요?
○의정팀장 이지영   이거는 그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한 그 직원이 4월 30일 자로 본인이 퇴사를 하면서 5월 1일자로 된 복리후생비가 선지급된 것에 대해서 반납받은
○김육영위원   위에 처음 건하고 같은 건이네요?
○의정팀장 이지영   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결산서 239쪽부터 249쪽의 세출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전체 국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본경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이 계속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본경비라는 게 말 그대로 출장비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서 의견에서도 이렇게 자꾸 지적이,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경비를 과다하게 계속 잡아놓고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렇게 계속 과하게 잡아놓고 예산을 남길까요?
○사무국장 이동환   이게 다른 국에서도 답변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직원의 일정부분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의정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권익위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에서 저희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00에서 30% 뺀 70%를 책정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권익위나 이런 데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저희들이 지금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자제함에 따라서 출장비가 줄어드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본경비를 지금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 30% 더 낮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일괄적으로 30%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국이나 과별로의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도 의회사무국 특성이 있을 거고, 일괄적으로 30%를 낮추는 게 아니고 그 해당 국이나 해당 과에 맞게 기본경비를 좀 잡아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딱 30% 잡을 게 아니고 특성에 맞춰서 좀 예산을 잡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 이동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은 사실 출장이 많이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김육영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동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30% 낮춰서 잡는다 하더라도 내년 이맘때에 결산을 하신다고 그러면 또 지금처럼 경비가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 출장이라는 거를 또 꼭 안 간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추이를 봐서 더 적게 편성할 수 있는지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2023년도에는 60.97%, 2024년도에는 53.48%, 2025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집행률이 높아졌어요, 71.46%.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30%를 그냥 이렇게 낮춘다고 그래서 무조건 낮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에 맞게 이 정도 예산이면 출장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을 갖다가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다고 예산을 좀 잘 잡아보시라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3년 치 수당 나가는 게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좀 잡아서 집행을 좀 하셨으면,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여러 국을 합치다 보면 이 기본경비만 하더라도 한 10몇 억, 20억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큰 사업을 하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경비를 잡아놓고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잡으실 때,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는 기본경비를 꼭 일률적인 것보다도 우리 국에 맞게 예산을 좀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특성이 과별로 다 국별로 다르겠지만 약간의 조율을 해서 금년도에는 몇 프로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사무국장 이동환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다 편성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육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각 부서별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만큼 예산편성 지침에는 100을 잡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아가서 살펴봐서 70을 잡을 수 있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아마 예산팀에서는 반영을 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편성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동환   기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국제교류협력비 외빈초청 여비도 지금 계속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이동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상대편의 우호도시를 초청할 때 드는 경비인데요. 그래서 매년 천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예전에는 한 번 초청을 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시기가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몽골에서 의회 차원에서 초청할 때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의원님들이 조금 더 국제적인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의회 위상을 높이거나 아니면 교류 협력하고자 할 때는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은 안 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편성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조금, 항상 다음을 위해서는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언제 있었나요? 몇 년?
○사무국장 이동환   2013년하고 17년도에.
○이인순위원   2017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예산을 굳이 이렇게, 그리고 이런 예산은 어떤 뭐 오늘 해가지고 내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게 추가경정예산이 4월에도 한 번 있고 9월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기간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년 동안 계속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그해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은 4월에서도 추경 한 번 잡을 수 있고 또 9월에서도 추경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집행되지 않는 금액을 10여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고정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는 편성할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우리 성북구의회하고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동환   지금 저희는 몽골 칭길테이구하고요, 중국의 순의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
○김육영위원   두 군데만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매도시 교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가 몇 년 전에는 좀 있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자매도시를 이렇게 맺었으면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야 자매도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아예 이렇게 예산 집행도 안 되고 교류도 안 하고 그러면 자매도시의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매도시를 더 늘려가야 될 판국에 있는 도시도 이렇게 교류가 안 되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지영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방문을 먼저 그쪽에 순의구나 몽골 같은 데를 방문을 먼저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도 신청을 해서 이제 초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초청을 요청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기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책정해 둬야 그들도 언젠가는, 몽골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한테 오실 텐데 10월, 11월 말 정도에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를 가면서 저희가 9월 말경에 벌써 이때부터 트라이를 하거든요, 그쪽에 방문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1년 예산을 책정을 해놔도 만약에 4월 정도에 한 여름 정도에 오겠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를 추경을 잡을 수도 없고 금액 자체는 만약에 초청이 오면 이분들의 숙박하고 식사 비용하고 이걸 다 지불하면 보통 900~1,000 이 정도 보통은 지불해야,
○김육영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중국 순의구를 2025년도에 갔나요? 2024년도에 갔나요?
○의정팀장 이지영   2024년, 잠깐만요.
○위원장 이용진   2024년도에 간 것 같은데.
○김육영위원   2024년도인가요? 그때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간 건가요? 아니면은
○의정팀장 이지영   우리가 일단 자매도시를 가면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우리는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우리는 왜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지영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한테
○김육영위원   초청을 요청을 해야 됩니까?
○의정팀장 이지영   네.
○김육영위원   우리도 갈 때는 항상 거기다 초청을 요청을 합니까?
○의정팀장 이지영   네, 요청을 하고.
○김육영위원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대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의정팀장 이지영   아니요. 오시면 다들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왜,
○의정팀장 이지영   그러니까 약간 그쪽 분위기이지 않을까요? 저도 구체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김육영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의 자매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매도시 많지도 않고 겨우 두 개 도시잖아요. 두 개 도시를 갖다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관리를 잘하고 그쪽하고 소통을 좀 잘해서 서로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예산만 잡아놓고 계속 거의 10년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잡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으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쪽 도시를 방문을 해서 서로서로 좀 배우고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10대에 들어오셔서 내년에 한 번 방문하시고 몽골이든 중국이든 한번 오시는 그런, 의원님들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는 당연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서로 교류가 잘 돼야지 우리가 거기 갔을 때에 하나라도 거기 쪽에서도 더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좀 우리가 배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뭘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국외교류 협력도시가 몇 개나 되고 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이동환   예, 집행부 거는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저는 결산서 239페이지 중간 부분의 국내의정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거기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실제 출장사유에 대해 집행에서 남았다고 했는데 출장비 예산을 잡을 때 과거 집행실적으로 편성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출장계획에 근거해서 잡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정팀장 이지영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계획이 지금 보시면 3년 동안 계속 집행률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해서 예산이 매년 이제 안정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의 편성이 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지영   네, 저도 책정된 비용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뭔가 국내의정교류를 하게 되면 직원도 동일하게 국내여비를 집행해야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만약에 뭔가 조정해야 될 여지가 있으면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 가는 거에 이제 직원분들도 같이 가시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는 잘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당초 계획했던 적정성이라든가 교류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이지영   아마 그래서 2027년도 예산 책정에는 그 일정 일수를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239쪽 부서 성과 보겠습니다. 정책목표에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성과지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환   부서 성과 말씀이시죠?
○박윤경위원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 이동환   말씀 주신 사항에서 의회 회의 개최라든가 정례회는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니까 적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소식지라든가 홍보물 제작은 이 부분도 저희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의정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저희 의회사무국도 추진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2개는 고정돼 있다고 보고요. 밑에 국내외 의정교류는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해 주시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윤경위원   저는 정책목표에 의정 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의원들에게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으로서의 역량 강화일 텐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성과지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저는 정책목표가 이렇게 쓰여 있는 만큼 성과지표도 그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간략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밀화되고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각이 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역량강화는 교육과 워크숍 다양한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로 어떻게 성과지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박윤경위원   네. 이어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진   더 있습니까? 더 하세요.
○박윤경위원   마찬가지로 239쪽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9,763만 2,500원 지출액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기는 하였는데 의회보를 발간한다든가 그리고 그 외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의회의 홍보를 위한 예산인데요. 열심히 활동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보를 보아도 각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정책을 제안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잘 쓰여 있긴 한데 실제로 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그렇다면 의원과 위원회 활동과 구의회가 어떻게 주민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조례나 정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의 삶의 변화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간단한 서술들이 기록되어야 실제로 구의회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구의회에 바란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보지 않으면 홈페이지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좀 널리 알리고 이를테면 지금 QR이, 아파트에서 저를 봤다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계속 홍보 영상이 뜨고 있는데 실제로 구의회가 어떤 어떤 의원들이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팀장 김수연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보를 지금 6개월 단위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조례 제ㆍ개정이라든지 발의 사항이라든지 회의 모습, 의원 연구단체 활동 모습 위주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사실적인 내용만 기술하는 것에 그쳐서 지금 저희 홍보팀 자체적으로 나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조금 변화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고요.
  이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에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좀 더 주민들이 이 책자를 보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신지 잘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그냥 포스터 형식으로 솔직히 한 번 정도만 홍보를 했고요. 올해 예산을 처음으로 천만 원을 잡아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 영상물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시간 자체가 15초나 30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세세하게 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의회의 구성 현황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지역구, 성함 이 정도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9월 정도에는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이번에 한 번 더 홍보할 예정인데 그때는 저희가 2차 정례회의 때 예산을 책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북소리라든지 보도자료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박윤경 위원님 질의에서 239쪽 상단에 보면 부서성과 있고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에서 선진화 위상 구현을 위한 역량강화 이 부분이 성과지표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나요? 목표가 지표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하셨는지, 목표가 있었으면 지표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역량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고정으로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지표에 반영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이동환   아까 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지표에 지금 의원님들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표면화해서 좀 많이 대외적으로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활동 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하셨어요, 목표는 하셨는데 지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정팀장 이지영   성과지표가 지금 이건 25년도 성과지표고요. 26년도 성과지표 안에는 의원 역량강화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 성과지표가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역량강화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수정하면서 교육하는 성과지표를 넣었기 때문에 올해 26년도 거 결산을 할 때 보시면 그 역량강화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또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진   네.
○이인순위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 그 부분이 연도별로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예산이 급증하면서 또 급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이동환   저희가 2025년도에 청사를 관리하면서 주차장 시스템을 새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비를 하면서 8천만 원을 추경을 받아서 했는데 이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대 설계된 부분이 있어요.
  CCTV 같은 경우에 총 6대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CCTV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실집행액은 한 6,600만 원 정도 해서 8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이거는 설계 과정에서 예산 절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동환   네,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 2025년 의정활동 자료발간 예산 및 실적 기타 홍보 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내역 보니까 제가 예산서에서 본 것보다 절반밖에 안 왔는데 혹시 이 내역 나머지는 무슨 내역으로 쓰신 건가요?
  집행이 지금 8,500으로 보고 있는데 4,500 이렇게만 와가지고 나머지는 혹시 내역을 뭘로 쓰셨나 해서.
○홍보팀장 김수연   의정활동 자료 발간
○이동호위원   네, 의정활동 자료 발간으로만 예산서에 8,564만 원 기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역을 보려고 했던 건데 예산 온 거 보니까 4,500 이렇게만 와서 나머지는 뭔가요?
○홍보팀장 김수연   의정활동 자료발간이 지금 예산이 9,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 발간한 내용에 대해서만 4,500만 원 집행한 내역을 작성했고요. 저희 업무추진비가 830만 원이 있고 저희가 의회 발전사를 2천만 원을 들여서 인쇄물로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연구용역비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된 금액인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제외하고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러면 자료발간 건은 말씀하신 거 다 포함해서 자료 보완해 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예산 증액되어 있는데 예산 증액 시점이랑 그때 왜 증액됐는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
  본예산 때 6,400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 같이 확인해서 좀 보완해 주시죠.
○홍보팀장 김수연   네, 자료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의회 발전사를 제작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증액된 금액일 텐데요. 자료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키오스크 유지관리 산출 내역 봤는데 보통 유지보수 개념에 있어서 원래 연 유지보수는 업체랑 미리 연 유지보수 금액 요율 적용해서 얼마 할지 보통 협의하고 금액 지출을 연에 한 번 지출하나요? 어떻게 지출하고 있나요?
○홍보팀장 김수연   이게 매년 연말 정도에 내년 전체적인 1년 예산에 대해서 요율이랑 금액 책정을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보통 유지관리 영역은 그래도 요율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도 정액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실 잔액이 좀 많이 남길래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
○홍보팀장 김수연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년도에 1,200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그거에 대한 산출 내역은 1,113만 원 정도입니다. 대신 예산이 남는 이유가 키오스크 유지보수 등에 대한 210만 원에 대한 비용인데요. 저희가 키오스크를 2018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게 어느 정도 경과를 하다 보니까 고장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에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은 안 났지만 이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잔액은 아마 210만 원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이동호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는데요.
  요율이 15%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매년 다시 갱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15%로 정해서 따르는 건가요?
○홍보팀장 김수연   보통 한국전산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라든지 기계의 내구연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제윤이라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정도 요율은 정해 오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인 표는 보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고 업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국제 교류를 제가 질의를 했었고 국내 교류는 저희 의회하고 자매를 맺은 도시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의회하고 자매를 맺은 도시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의정팀장 이지영   일단 국내 의정교류로 해서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그쪽 축제나 이런 데 방문하실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동환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시면 의원님들이 전체 세미나, 상임위 세미나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매도시 맺은 영월, 제천, 담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하게 되면 구청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의장님도 가시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한마음 체육대회, 그다음에 새마을에 관한 삼척. 예전에는 갔었는데 삼척이라든가 이런 새마을 지도자, 통장 워크숍 기타 등등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육영위원   포괄적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동환   네,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삼척 맹방을 방문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이동환   네, 안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국내 또 우리가 자매도시를 의회 차원에서 좀 마련을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워크숍을 상임위 연수를 가잖아요.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구에서 자매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많이 방문을 못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상임위별로 그냥 잡아서 그냥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의 자매도시가 있으면 그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좀 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무국장 이동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도시에서 춘천을 가셨고 행정에서는 영종도로 가셨는데 전부 다 의회에 방문하셔 보면 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의 업무 자체는 사무국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의회의 일정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펼치는 것은 운영위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국내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주시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어떤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김육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동환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상임위 연수나 전체 연수나 매번 가는 데만 갈 게 아니고 그 지방의 특색이 있는 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김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김태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4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성북구의회 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이용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김태균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균입니다.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해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11월 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 성북복지재단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2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위원장 이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2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2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2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2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6분)

○위원장 이용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김태균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7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권영숙    김육영    김태균    박윤경
  송영옥    이동호    이용진    이인순
  한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