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4월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8.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재상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졔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화재단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문화재단 대표 서노원입니다.
  저희 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서노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행정지원과 부에나파크시 우정의 공원 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제작해서 기증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얼마 전에 방문하셨을 때 한번 보셨잖아요, 시장단이 왔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가장 한국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기증을 할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두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정기혁위원   자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자료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주세요. 지금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그리고 문체과에 가상현실 스포츠 조성 사업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100%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각 과에 전부 다. 있으면 주세요.
오중균위원   행정지원과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비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오중균위원   그것도 내역을. 추경 때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추경이 성립전 예산이어서요. 시비,
오중균위원   시비만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오중균위원   일단 줘 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시비 부분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성북예향재에 황토포장하고 우수개선공사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말고 더 이상 공사할 거는, 이것만 하면 완벽한가요? 가장 시급한 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외에 담벼락 있는 거는 안전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거고요. 이번에 해빙기 점검 때 예향재를 갔었는데 예향재에서 물이 안 빠지고 그다음에 비나 눈이 오면 처마 밑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처마에 이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예술적으로 해서 보기 싫지 않게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들, 여기를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번 가 볼까요, 예향재?
  담은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비용은 산출 안 해 봐 가지고, 도시안전과의 기금으로 하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기금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건 언제 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같은 걸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연결선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자꾸 분리를 하면 저희들도 혼동되기도 하고, 공사를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공사했을 때 완성도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공사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근데 자꾸 분리가 되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밑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밑에 헌 집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집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걸 해결해야만 모든 게 완벽하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일단 안쪽의 안전부터 먼저 챙긴 다음에 담벼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정보도서관이 저희가 그쪽에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지 않나요, 전체적인? 도서관 용역이었나요, 아니면 정보도서관 용역이었나요?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죠?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그건 재단 차원에서 진행했던 거고요.
○위원장 정해숙   시설 말고. 그건 나왔죠, 결과?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위원장 정해숙   그거는 자료를 따로 주세요. 양이 많아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 그걸 물어봤냐면 여기 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을 만지는 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정보도서관이 원체 낡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재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도시관리공단은 공사도 하고 환승주차장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여기저기 분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보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하 1층 하나 하는 거를 시설물에 대한 것을 하는 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개요서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쪽부터 122쪽, 개요서 1쪽부터 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 개요서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자료 주신 부에나파크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시가 저희와 자매결연 도시인데요. 저희가 상호 교류를 하는데 상징적인 것을 해 줬으면 하는 그곳의 요구도 있었고요. 의원님들도 한번 만나 보셨겠지만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논의를 했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국내에는 자매도시도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혼천의나 앙구일부 이런 종류의 우정의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니면 도난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김육영위원   뒤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정자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간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6월 중에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해당 품목을 수의계약 할 겁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9월 중에 부에나파크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공원에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한국적인 정자를 찾다 보니까 경북 영천에 있는 정자 제작업체를 본인들이 찾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구매한 조형물을 보내면 국제 탁송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자를 본인들이 제작해서 실어 가거든요. 그때 저희는 아까 말한 한국 조형물을 같이 배송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우리 조형물 값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아까 6월 중에 하기로 한 조형물 값입니다.
김육영위원   정자는 자기네 비용으로 사고 우리는 조형물 값 3,9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 탁송료 같은 운송비가 절약되는 거죠.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정자 제작해서 실어 갈 때 조형물도 같이 실어 가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된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그래서 9월이나 10월 중에 거기에서 준공식을 하면 의원님들이 교류를 할 때, 청소년들이 하반기에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상반기에 부에나파크시에 저희한테 방문을 했으니까.
김육영위원   그러면 현재 정자는 부에나파크시에서 요청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어떻게 일정이 다 맞게 딱 되어서요.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는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더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조형물은 이것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시안인데요. 거기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금액도 나름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3번 안인 혼천의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저희가 여주 능도 한번 가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1만 원짜리 지폐를 보시면 이것이 보물 30호인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가장 한국적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이 실내 전시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실내가 될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난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시청 안에 입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공원 내이기는 하나 어디에 놓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념물 같은 것을 해 놓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고 잘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천의는 실내에 한다든가 하는데 해시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 1, 2안은 도난의 위험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로서는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부에나파크 시장이 같은 한인 쪽이어서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으로 계실 때 저희가 이렇게 공원 이름까지 바꿔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성북구민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너무 한정을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더 좋고 상징적인 것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모양을 너무 작게 한다든지 볼품없이, 어쨌든 한 번 했는데 그것을 철수했다가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알아서 잡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저희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가서 해 놓은 것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도 ‘멋지다. 좋다.’라고 생각이 돼야 하고 또 거기에 계신 한인분들도 역시 ‘우리 한국 성북구에서 기증해서 했는데 너무 멋지고 자긍심이 든다.’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여주에 있는 영릉, 세종대왕릉을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조형물이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성북구인데 처음에는 성북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북구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왜 이런, 해시계가 저희 성북구 것은 아니고요.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   사업 내용 자체가 성북구와 부에나파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정기혁위원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는 한데 성북구를 상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1, 2, 3이 확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확정은 아닌데요. 성북구 것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해서 감나무나 그것도 했는데,
○위원장 정해숙   그런 것은 말도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동식물 자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에나파크시에서 시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어서 저희도 한국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저희도 성북구 것을 찾으면 좋은데 그럴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더 찾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조금 더 멋지게 해서 다 완성되면 그것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 251쪽부터 256쪽까지, 개요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물놀이축제 변경사항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어떤 변경사항이요?
정기혁위원   5일로 확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5일은 확정인데요. 거기에서 더 하려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일단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아까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시비가 지원돼서 구비의 부담이 덜했어요. 물놀이장을 해서 지역 아이들이 여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1억 6,000을 들여서 5일만 행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설치했다 철수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딱 5일만 하고, 정해서 5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을 계속 지내보지만 그때의 날씨가 너무 좋으면 5일을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쓸 수 있는 날짜가 5일이 아니라 이틀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설치는 해 놨으니까. 그래서 5일을 잡는 것은 너무 아깝다.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못 하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겨울에 눈썰매장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아쉬움이 남을 텐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인데 그 부근에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2주를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임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간이 늘면 두 배로 드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5일 임차하는 비용이 그렇게 드는 거고요. 시설 임대비가 많이 드는데 그분들을 접촉해 보면 속된 표현으로 그분들은 여름 한철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일주일 내내 하게 되면 그 시설 임차비가 확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추가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이번에 기존 본예산에서 반영해 준 데가 숭덕초등학교에서 또 5일을 합니다. 그래서 길음과 숭덕이 가깝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 1억 6,000을 해 주셔도 그쪽 지역이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숭덕에 있는 5일 시설은 우이천, 석계광장으로 옮겨서 또 하기 때문에 아마 물놀이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문체과에서 하지만 저희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감당해야 하는데 예산을 주시더라도 도저히 그렇게 2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숭덕과 길음 부지가 같기 때문에 숭덕에서 5일 하고 나서 바로 길음에 5일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날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의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말을 껴야 하기 때문에 수, 목 이틀이 비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 분석을 해 보면 주로 금, 토, 일이 많고요, 다른 일반 평일은 운영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말을 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육영위원   대표님, 그러면 숭덕은 5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숭덕도 비슷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빌려 오는 임차비가 제일 많이 드는 요소입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드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숭덕 같은 경우는 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 돼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숭덕은 위치가 좋으니까 꽤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숭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계속 접촉하는데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하는데 그 전의 숭덕 교장선생님이 부정적이어서 성북으로 갔던 거고요. 그래서 성북에 했는데, 작년에 했을 때 석면공사가 끝나면 긍정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갔더니 흔쾌하게 작년에 약속을 했으니까 숭덕에서 기꺼이 장소를 내주신다고 해서 숭덕으로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일평균 1,150명을 잡았는데 제가 잠깐 계산기를 두드려서 봤어요. 1억 6,000 나누기 5,750명을 잡으니까 인당 비용이 2만 7,826원이 나와요.
  하루에 일평균 1,150명이 많다고 보나요, 적다고 보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기에 수용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길음동 같은 데는 작년에는 그 정도까지 통제를 안 했는데요. 그전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적정 인원을 1, 2부로 나눠서 통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럴 정도로까지 이용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육영위원   많았다는 게 일평균 얼마 정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용객이.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일평균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1,700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평일은 한 600명 미만대로 작년에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유지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하루 시설 이용이 인당 2만 8,000원꼴의,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작년에 성북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위치도 그랬고, 성북초등학교는 사실 저희가 접촉해 본 학교로는 대단히 고마운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무 데도 안 빌려줬는데 성북초등학교, 올해도 성북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흔쾌히 요청하면 다 빌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숭덕초등학교가 사실 저희들이 운영 여건도 좋고 교통 여건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이용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행히 숭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작년에 약속한 대로 올해 석면 공사가 끝났으니까 빌려주시겠다고 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정해숙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1억 6,000 대비 5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이용률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날짜라도 좀 늘려서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위원님, 날짜를 늘리면 다른 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입찰 기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이용객이라도 좀 늘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산 대비 활용률이 너무 적다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숭덕은 아마 좀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결론은 재단에서 맡아서 할 건데 예산을 늘려 줘도 소화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문화체육과 하면서 성북문화재단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문화재단 보니까 아리랑시네센터 소방완비증명 관련해 가지고 소방서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층마다 비상구 유도등 관이 추가로 돼 있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소방완비증명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보니까 2004년에 개관 운영할 때 그때는 소방완비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서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소방완비증명을 받았어야 됐는데 무슨 사유인지 소방서도 그걸 놓쳤고요. 현재는 소방완비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방서에서 나와서 지적할 때마다 이것 가지고 소방서하고 저희가 약간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하는데, 왜냐하면 2013년, 2014년도에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올해 초에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 정도를 해 주면 소방완비증명을 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정병기위원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나왔길래. 면적이 늘어나면 다시 하는 게 맞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런 내막이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체과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이 올라왔는데요.
정기혁위원   자료가 왔어요?
○위원장 정해숙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는 안 왔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금방 올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금방 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관련 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도서관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깐만요, 저희가 속기해야 하니까 마이크 드릴게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도서관사업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정보도서관 내에 다문화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4개국의 자료 1만 3,000건 정도가 있는데요. 현재는 자료만 있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가 않아서요.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청했고요. 300만 원을 지원받았고 매칭 예산으로 7 대 3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과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진행해 보고, 다문화 관련된 부분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차원으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여기 보니까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읽기도 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다문화 관련된 부분들 함께 체험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로 질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다문화 아이들인가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일반 학생들하고 다문화 학생들하고 섞여서,
○위원장 정해숙   같이?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같이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한 프로그램 할 때 몇 명 정도가 들어오나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지금 저희 프로그램 할 때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아닌 아이들도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정보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은 다문화 그거를 1층을 말하는 거죠, 내려갔을 때 1층에 있는 거?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1층 아니고요.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습니다. 자료실에는 다문화 자료실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료실이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1층은?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어린이실인데 어린이실 안에 다문화 책들도 같이 놓은 것이고요. 3층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일반 자료들로 다문화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걸 분리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대상이 달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떤 대상이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어린이실에는 어린이 다문화 자료들이 있는 거고요. 위에는 일반 청소년 이상들이 볼 수 있는 책으로 구분하는 거고, 처음에 개관할 때는 어린이실 것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어린이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린이실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어린이실이 1층인 거예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일 밑의 층을 말하는 거예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로비에 바로 보이는.
○위원장 정해숙   저번에 제가 한번 가 봤었어요, 거기를. 가 봤는데 현장 방문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길게는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도서관 같지는 않다, 너무 퀄리티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 생각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다문화 전문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과거에 일부 다문화 자료관을 만들자고 해서 성북정보 안에 들어가기는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입이 된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향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여기를 성북구의 다문화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1층하고 3층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분리해서 하고는 있는데 다문화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곳으로 다 옮긴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안전점검 용역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추경에 그거 올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찾아뵙고 리포지셔닝과 관련해 가지고 장위10구역에 도서관이 생기니까 성북정보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는 저희 도서관사업부가 가져야 될 고민 중의 하나라서요. 그 갈래 안에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무튼 그건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질의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전점검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정보도서관. 아까 문체과장님한테도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보도서관은 조금 더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방문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번 가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 추후에 다시 이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산이 필요하면, 지금 만약에 시급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당장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면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추경에라도 그게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사실 저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봤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예산 요청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히 보완해야 될 사안으로 주차장 같은 데서 민원인이 넘어지셔 가지고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 보수, 시급히 보강되는 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부분적으로 보수하지 말고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를 종합 용역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 이후에 종합 보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이 용역비를 넣어 놨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부의 시설 배치와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시설 어느 부분을 안전을 위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된 용역이 되니까 이거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게 늦어지면 또 부분부분 보강을 해야 될 건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불행히도 이걸 용역을 종합적으로 한 이후에 다 체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용역비를 넣어 놨거든요. 근데 용역이 진행이 안 되면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것들을 진행을 못 하게 되는 효과가,
○위원장 정해숙   그 시급히 해야 되는 것들이 뭔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주차장 개보수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사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주차장만 하면 되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게 저희가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정해숙   사실 이 건물이 주차장하고 정보도서관하고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그 주차장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근데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전부 보수 보강할 걸 다 넣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는 했는데 어쨌든 주차장은 저희가 봐도 외부로 나와 있고, 상판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복공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봐도 이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건물 안에 있는 것과 이거하고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다른 것 질의.
○위원장 정해숙   네, 다른 것 질의하셔도 돼요.
김육영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가상현실 스포츠 정릉에 스크린파크골프장 있죠? 이게 타석이 세 타석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세 타석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처음에 세 타석이라 했다가 공간이 좁아서 두 타석이라고 그랬는데 자료 보니까 또 아니네요. 세 타석이 됐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세 타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게 기부채납인데 이 기부채납이 몇 개월인가요? 영구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영구적인 겁니다.
김육영위원   영구적인 겁니까? 근데 여기 공용관리비가 70만 원씩 잡혀 있는데 매달 70만 원씩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월평균으로 잡았는데요.
김육영위원   공용관리비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건물 사용할 때의 전기, 수도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 가지고.
김육영위원   생각보다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공용관리비가 좀 센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건물주들 전체 해서 평균 내 가지고 관리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용관리비가.
김육영위원   제곱미터당 계산 다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만 원은 23년 9월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의 관리공공운영비를 책정을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야 돼서 추경에,
김육영위원   여태 미납을 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김육영위원   미납을 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쪽에서 청구를 안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2023년 9월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여태 저희가 받아 놓고도 사용을 안 했던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문화재단에서 원래 하다가 스크린파크골프장이 갑자기 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5월 말부터 개관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의 사용료는 어떻게 받을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용료는 일단,
김육영위원   한 게임당 얼마.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인당 얼마고요. 4인 기준으로 하고 타구하고 저희 구만 약간 금액 차등을 줄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냐고요? 벌써 주민들이 여쭤보거든요, 얼마씩 받을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인 3,000원으로. 그러니까 4명이면 1만 2,000원입니다.
김육영위원   근데 꼭 4명이 치라는 법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런 건.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당 3,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게임당.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죠, 18홀.
김육영위원   아니, 파크골프는 18홀이 아니잖아요? 16홀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2홀 정도 된다 그러네요.
김육영위원   아, 12홀. 파크골프가 홀 수가 조금 더 적은 걸로, 삼사 홀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주민들만 3,000원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다 3,000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성북구 주민만 일단 3,000원이고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성북구 주민인 거는 신분증 확인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신청할 때.
김육영위원   신청할 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김육영위원   신청할 때 한 사람만 신청하면 나머지는 성북구 주민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신청인이 성북구 주민이면 3,000원 하는 거고요.
정기혁위원   대리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굳이 그렇게 많이 받아서 하는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김육영위원   그리고 지금 길음동도 올라와 있는데 길음동은 타석이 몇 타석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0타석입니다.
김육영위원   1층만 사용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 3층, 4층, 5층인데 두 타석, 세 타석, 두 타석, 세 타석 이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전 층을 다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2층하고 4층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두 타석이고요. 3층하고 5층은 그냥.
김육영위원   이게 들어선다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래서 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김육영위원   연령 제한을 없앴다.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든가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중요한 행사들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꼭 그 부분을 공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은 상임위의 사업들이 크게 새로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변경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임위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들어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시면, 중요한 행사들이 있으시면 꼭 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그걸 공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잘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3,000원이 할인 안 받았을 때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성북구민이고 연세가 있으시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최대 30% 정도까지 가능하죠.
○위원장 정해숙   정릉에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그런데 전무한 상태였고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는 민원들은 되게 많았지만 장소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스크린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장소는 가서 보니 너무 외진 곳이기는 했지만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라는 것 하나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했어요.
  그리고 세 타석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서는 어쨌든 세 타석이란 말이에요. 길음2동에 지어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지으면 27년도인가요? 지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으로 해서 지금 세 타석이라도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계속 누군가가 관리해야 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을 세 타석 정도의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최소한 여섯 타석 정도는 해야지,
○위원장 정해숙   뭔가 운영은 돼야죠. 운영은 돼야, 여기서 수익을 안 내도 돼요. 수익을 내면 다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운영 자체가 안 될 정도의 세 타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들을 때 ‘왜 여기에 이것을 했어? 다른 곳을 더 찾아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길음동에 지어질 때 전 구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공평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정릉에 예약을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약을 해서,
○위원장 정해숙   어떻게 받나요? 예약을 현장에서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공단에서,
○위원장 정해숙   북악골프장은 인터넷 예약은 안 받잖아요? 현장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여기는 세 타석이라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경쟁이 엄청 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현장과 그리고 지금 시스템에 보면 정릉 스크린파크골프장에 관련돼서 타석이 비었나 안 비었나, 그다음에 예약사항 정도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그러면 예약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북악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북악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이 아니고요. 타석이 몇 개가 비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시스템을 지금 공단에서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은 안 되지만 빈 타석이 있고 몇 분 남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언제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5월에 개관하니까 시범운영을 해 보고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민원이 특별히 안 나오게 잘 관리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잘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단은 끝나면 오후에 포괄을 안 할 건데 내려가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단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문체과는 어차피 다시 올라오셔야 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안 259쪽, 개요서 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스마트폴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스마트폴 구축사업을 하는데 각 지자체에 지원해서 서울에서 17개 구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8개 구에 해당돼서 2억 원으로 스마트폴 구축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구 관내 초등학교가 29개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하기 위한 어린이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에서 위험성이 많은 학교를 종암경찰서,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4개가 1차로 선정돼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폴 구축을 하기 위한 제안서를 냈는데 그것이 돼서 공모사업비 2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4개 학교인 석관ㆍ장위ㆍ장곡ㆍ장월초등학교가 됐는데 일단은 초기 안이고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폴이라는 것이 가로등 같은 폴대에 여러 기능을 넣거든요. 거기에 과속장비, 신호등, 불법주정차, LED 안내판, 와이파이 등을 탑재하는데 불법주정차가 탑재됐을 때는 주변 상가에서 반대를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4개 학교 주변이 위험해서 설치했는데 행정예고를 통해서 문제가 없게 되면 설치하지만 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학교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학교로 제안서를 올려서 됐지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기존 CCTV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CCTV란 얘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스마트라는 것이 스마트 기능을 장착하기 때문에 여러 기능을 통해서 관제센터에서 상황을 쉽게 모니터링도 하고 불법도 잡고 과속도 잡고 ‘위험하오니 다음에 건너라.’라고 안내도 해 주고. 특히 아이들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음성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음성으로도 나옵니다. 와이파이도 되고. 많은 스마트 기능을 폴대에 장착하는 겁니다. 옛날의 단순한 가로등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주정차가 단속되기 때문에 상가 주변 분들은 약간의 반발도 있습니다. 행정예고 중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기존 CCTV보다 훨씬 지능형이다 보니까 사고예방도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에는,
김육영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이 4개 학교 중에 반대하는 학교가 있으면 숭곡초등학교 쪽에 설치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 숭곡이요? 저희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숙   거기가 아이들 통학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많은 곳이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길음 쪽에서 넘어오는데 8차선을 두 번이나 건너야 하고 골목도 복잡해서. 그래서 혹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혹시 반대하면 고려하고, 저희가 해마다 꼭 공모사업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원님들의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의견들을 받아서 공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포괄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6월에는 결산이 있고 행감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다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수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준비를 충실하게 잘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도록,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은 해야 되기는 하지만 자료를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실히 받았다고 내부적으로 의원님들끼리도 이야기가 되면 오늘 추경이 이렇게 끝난 것처럼 아주 가볍게 행정사무감사를 끝낼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과에서는 유난히 자료를 받기 힘들고 뭐 달라고 해도 잘 안 준다고 저희들한테 공론화가 되면 그 과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에도 이렇게 명쾌하게 끝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려요.
  그럼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45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직급을 기존 별정직 직급에서 일반 임기직 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3에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명을 일반직 6급 1명으로 변경하여 총 정원수 1,592명으로 변동은 없으며 일반직 총계 1,582명을 1,583명으로, 6급 이하 총계 1,502명에서 1,503명으로 하고 별정직 총계 9명을 8명으로 1명 감소하고 6급 상당 이하 총계 8명을 7명으로,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4명을 3명으로 조정하고 그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 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4페이지 별표, 5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 의회의 전문위원에 대한 것이 올라온 건데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선 별정직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별정직 같은 경우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장기근속 근무가 가능하고 안정성, 업무연속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장기적 업무 연결로 인한 조직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 대신에 단점은 임기제 공무원 대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는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뽑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고, 최초 임용 시에 정무적인 판단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변화나 단기적 필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쉽지 않고 정년이 만 60세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기제의 장단점은 상반되게 바뀌는 건데요. 우선 장점이라면 특정기간 동안, 그러니까 임기를 2년이나 1년으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인력을 유연하게 때에 따라서 바로바로 채용할 수가 있고요. 기존 조직과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의정활동 지원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기제의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성과평가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 및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책임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아까 장점의 반대인데요. 임기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 불안정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정무적,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반직으로 오면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 성과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의장이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여기는 아무래도 의장님이 하시겠죠.
○위원장 정해숙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오중균위원   이거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 돼서 전문위원 그만두면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이거 통과 안 시켜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정원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위원장 정해숙   의회에서 안 하면,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런데 그러다 보면 6월 30일로 전문위원님께서 퇴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4조는 구청장에게 지방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5조는 구민체육대회 개최, 안 6조는 재정적 지원, 안 7조는 운영비 지원, 안 10조는 구립체육단 운영, 안 12조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안 13조는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안 14조부터 안 17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경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 주신 연구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셨고, 연구 모임을 한 다음에 이번에 계속 올라오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14조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가 있어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부터 계속 대부 사용허가와 기간이 쭉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를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원래 공유재산에 법적으로 해당되는 단체들은 구청 소유의 건물, 공건물에 입주하게 돼 있는데요. 무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삼선동 전에 자원봉사센터 그걸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원래 엄밀히 따지면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건데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무상대부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그 체육회에서 공유재산이 있을 때 토지라든가 이용할 때 그런 것들이 체육회의 사업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무상으로 수익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 운동장 모든 시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위원장 정해숙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게 근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어쨌든 상위법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없으면 다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가 위탁 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각 클럽에서 위탁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대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클럽에서 사용하는 거는 체육회에서 체육회 산하 단체에서 종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네,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종목 단체.
○위원장 정해숙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종목 단체는 성북구체육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의 산하 단체일 뿐이지 자기들이 여기 체육회의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하고 할 때.
○위원장 정해숙   저는 이 대부 범위가 되게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대부를 여기에다 안 넣어도 생활체육 하는 거에 지원을 못 해 주거나 그런 제약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한번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생활체육이 단체가 지금 40개로 늘었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40종목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40종목이죠. 그러면 이 무상 대부해 주는, 대부 이게 그 40종목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해당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구청장이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사실상. 그리고 그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가 명문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항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40개 종목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해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조례로 금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30% 감면으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금액이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용하는 것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대관료죠, 사용 대관료.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 대부ㆍ사용허가를 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대부를 넣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성북구체육회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사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떤 직접적인 사업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를 들어 체육회 건물 사용하는 것,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위원장 정해숙   체육회 건물을, 어쨌든 건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임대료도 구청에서 다 내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삼선 체육회는 원래부터 건물 자체가 구청 건물이었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사용 수익허가 계약을 하고 써야 되는데, 원래는 무상계약을. 현재까지는 그냥 썼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정해숙   무상계약은 쓰면 되잖아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그 규정이 일제히 생겨 가지고,
○위원장 정해숙   그럼 이게 없어서 계약서도 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체육회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단체 새마을, 자율청년연맹 이런 데는 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는 그 규정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위원장 정해숙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근데 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체육회에 있어서 무상,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자꾸 장애인체육회 얘기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거기에도 사업을 해서. 장애인체육회는 구청장이 회장이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육회 사무실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부ㆍ사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넣은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생활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공단 위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위탁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직접 수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할 경우 예를 들면 배드민턴교실이라든가 테니스교실을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관료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테니스클럽에 계속 위탁을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공단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거기에서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완전 체육회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업은,
○위원장 정해숙   당연히 협의는 하겠죠. 협의를 해야 이걸 무상으로 주지 협의도 안 하고 무상으로 주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국민체육진흥법」에 개정이 돼 있어서,
○위원장 정해숙   아, 법은 알겠어요. 법은 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다 너희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각 자치구마다 형편에 맞게, 우리는 우리에 맞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부에 대한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조례가 정해져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부 문제는 되게 심각하다. 저는 그래서 이 대부에 대한 문제는, 이거에 대한 조례는 여기서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음에 다시 뭔가 체계적으로 잡혀서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대부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서 삭제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생활체육이 몇 개가 있는데 그들에게만 이런 권한을 주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게 필요해서 우리는 이거 아니면 도저히 생활체육 하는 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면 과에서 올라왔었어야죠, 이 조례가 진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이 조례 관련 전부개정조례 사항은 일단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한 사항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북구체육회에서 이용하는 물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명시적으로 돼 있던 조례라든지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 사항에 나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넣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장님, 생활체육팀장님으로부터 좀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배석재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말씀하신 그 대부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취지를 이해하는 것은 공단에서 이용하는,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축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삼선동에 있는 체육회 건물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 규정이지. 예를 들면 테니스 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체육관을 쓸 때 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체육회에다만 주는 거기 때문에 종목별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예를 들어 공단에서 테니스장을 재위탁했단 말이에요. 족구장도 재위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체육회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맞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업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실을 쓰는 것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도 납득이 돼요. 어차피 체육회 사무실은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과 별도로 그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사업을 하는 데 무상임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배석재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33조 3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요. 이 법에서 말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육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무상대부가 아니라 체육회가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에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가 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상대부를 한다는 얘기지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쓰겠다, 그런데 거기에 무상대부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오랫동안 쓰고 있는 것이 족구장이죠?
○생활체육팀장 배석재   네.
○위원장 정해숙   족구장도 계속 거기에서 쓰고 있고요. 테니스에서 계속,
○생활체육팀장 배석재   거기는 무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해숙   무상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무상은 아닌데 테니스클럽에 아예 저희가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생활체육팀장 배석재   네.
○위원장 정해숙   그 재위탁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테니스를 예로 들자면 오랜 기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왔던 것을 공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한 건데 어차피 다 시설이고 체육이니까 체육회에서 이번에 위탁하는 것들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가 들어가냐를 물어본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배석재   지금 이 취지로는 만약에 체육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체육회 산하기관인 종목별 협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체육회를 말하는 거예요. 종목별은 안 되지. 그런데 체육회에서 그러면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체육회에서 “이번에 테니스장을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해당사항이 된다는 거잖아요?
○생활체육팀장 배석재   해당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안 해 준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가서 협의가 되고 안 되고는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테니스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족구장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체육회가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지기도 하고 무상대부를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법에서는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에서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부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부터 17조(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까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14시52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성북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비율별로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한 이용 질서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전염성 질환자나 위험물 소지자 등 공중위생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입장 제한이나 퇴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유소년스포츠클럽에 대한 대관 사용료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우수선수 조기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면 기준을 비율별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4항 신설을 통해 사용자가 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상시적인 홍보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에 예외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전체적인 조례의 가독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성북구 체육시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소형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개정하는 취지가 할인율을 높이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다른 데는 다 똑같고요. 유소년클럽이 있는데 축구와 야구 총 3개인데 30% 했던 것을 50%로, 20% 할인율을 높여 준 거죠.
이호건위원   그것만이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것만입니다. 나머지는 각 항목별로 보면 70%도 있고 50%도 있고 30%도 있는데 그것은 조례를 보시면 각 호에도 들어가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소형준 의원님께서 항목별로 100분의 70, 100분의 50 어떤 부분에 할인율이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대표단이 사용할 때, 그러니까 ‘상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다 상비군들이 있잖아요? 대회를 나가기 위한 준비활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료를 내는데 할인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할인 말고 혹시 전액 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것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비단은 축구만 해당되는데요.
이호건위원   상비단은 축구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현재는 축구만 있습니다. 상비단 전체를 조례에 넣어 버리면 사실 40개 종목에서 다 우후죽순 상비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체육진흥기금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70%를 감면하면 30%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30%를 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호건위원   축구 상비단에 대해서 70%는 감면이 되고 30%는 기금으로 지원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면 감면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냥 조례에 넣어 버리면 모든 종목에서 다 상비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호건위원   쉽게 말하면 내는 비용이 제로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저번부터 저희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진행했던 사항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선수단으로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해 줘야 한다고 나왔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래서 조례에 넣다 보니까 지금은 축구만 상비단이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다 그런 방법으로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존해 주면서 상비단에서는 내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0조 2항부터 쭉 보면 100분의 70, 10분의 30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100분의 70일 때를 보자고요. “성북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유소년스포츠클럽도 그렇고 지금 다 그래요. 60대도 그렇고 100분의 30인 데도 그렇고.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프로그램은 감면사항은 없고 시설만 대관할 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고요. 현재는 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감면이 없고요. 그 시설을 대관했을 때 감면사항이거든요.
  어차피 70대 대표단이 축구는 있는데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70대, 60대는 그전부터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비단이 다른 데는 없고 축구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쭉 나열할 필요가 없이, 유소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소년도 “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을 때마다 더 늘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꼭 넣은 이유를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유소년 스포츠클럽일 경우에 유소년스포츠에서 다른 것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체육시설 대관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볼링장이 생기면 볼링장 여기다 하나 넣으려고 또 이거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래서 뒷장에 보면요. 문구가 중요한 게 ‘등’이라는 표현이,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요, ‘등’을 썼으면서 왜 굳이 이렇게, ‘등’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등’까지 썼는데 굳이 이렇게 다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나열해 둔 종목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대관해 주고 실제로 클럽들이 있고 가장 많이 성북구 클럽이라든지 유소년들이 사용하는 게 체육관,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생기면 이 ‘등’에 포함돼 가지고 다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그렇게 하나 그냥 간단명료하게 예를 들어 유소년단이 있다고 치면 유소년단이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육시설을 그냥 대관해 주는 걸로 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다 나열을 한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소형준의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설명하세요.
소형준의원   예를 들어 유소년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해숙   하죠.
소형준의원   거기는 괜찮은데 만약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리도 유소년단을 만들겠다 그래 버리면 다 혜택을 받아 버려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 성북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단.
소형준의원   체육회에 등록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링이면 볼링은 들어가 있는데 유소년은 그 안에 클럽만 있으면 가입이 돼요, 자동적으로 볼링클럽에. 그러면 내가 유소년클럽을 만들었으니까 할인을 받겠다고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지금 행정 위원님들이 여기까지는 할인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활동한 것도 없고 유지한 것도 1년 이상도 안 됐는데 여기에서 심의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의 여지를 남겨 놓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하면 ‘등’이라는 게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제가 볼링 유소년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 버리면 다른 클럽들이 다 유소년을 집어 넣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소형준의원   그렇죠,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명칭을 다 써 놓으면….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명칭을 쓰지 말라는, 명칭을 쓰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칭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형준의원   명칭을 안 쓰면 다 주는 게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차피 다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유소년단이 축구, 족구 이런 것들은 더 생겨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소형준의원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미하고 다른 의미로써 ‘등’ 자가 들어가는 의미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등’을 하면서 왜 굳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저희가 있는 게 체육관하고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외에는 구립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명칭 해 가지고,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대관할 수 있는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걸 나열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게 체육관하고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으니까, 현재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나열하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생길 수 있으면 그 뒤에 ‘등’으로 해 가지고 아까 소형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위원장 정해숙   아니, 생기면 우리 체육시설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갈 건데 굳이 이렇게 나열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게 예전부터 있던 사항이어 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나온 건데요. ‘등’은 이번에 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등에,
○위원장 정해숙   이거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소형준의원   수정하시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해 주자, 어차피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조례에다 굳이 나열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소형준의원   네, 수정 가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항목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거 체육관 등등 있잖아요. 그거 다 빼고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소형준의원   괜찮습니다. 수정해 주시죠.
이호건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기혁위원   조례 들여다볼 거예요. 다 넣어요.
김육영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별문제는 없어요.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소형준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게 조례를 쉽게 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안대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이게 있어서 그대로 갖다 넣은 거죠?
○전문위원 김동성   네, 차이 없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기존에 있던 거에 유소년클럽만 넣은 거예요.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어차피 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만 넣은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뜻이니까.
○위원장 정해숙   이대로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별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올리시면 되지.
○위원장 정해숙   검토가 문체과에 갔을 텐데 그때 조금 더 상세히 보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15시16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계속해서 두 번째 조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안 제6조는 시행계획을 수립, 안 제7조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안 제8조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 안 제9조는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기본 급여의 50%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기본급이 25개 구가 다 동일한가요, 50%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동일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50%가 시비와 구비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각 구가 다 다르죠, 25개 구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수당은 약간 다릅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연구용역 할 때 제가 2개 구를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호봉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봉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의 수당으로 해서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두세 명이에요. 모든 기본급과 수당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1년 차든 10년 차든 똑같은 금액을 받고 팀장급만 직급 수당으로 해 가지고 8만 원 정도인가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열심히 오래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더 줄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요, 아직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 타구 사례 한번 보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검토를 아직 안 했어요?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이분들한테 처우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만 개정해 놓고 처우 개선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거의 봉사더라고요, 봉사.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만 개정할 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성북구에 생활체육동호회가 사십몇 개예요? 40개예요? 서울시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아무튼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정도 많고 한데, 김육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수가 세전 금액이 300만 원에 많이 못 미쳐요.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공고 내용을 보니까 한 270 정도 되는데 세후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매칭 퍼센트도 체육진흥공단에서 50% 그다음에 시하고 구하고 25% 25%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큰 부담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했을 때. 그래서 동의하는 바이고 그렇게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소형준 의원님의 조례가 되게 좋은 거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구에 2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체육회에 18명이고 장애인체육회에 5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이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단 1명도 없다는 거는 다른 구가 훨씬 더 복지가 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수당이나 다른 부분들을 다른 구에서 많이 커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쨌든 우리는 생활체육도 40개나 되고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형편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장애인체육회가 전 구에 있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구에 다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많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올해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시장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말씀하세요.
소형준의원   아까 김육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봉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 조금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육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그것은 과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형준의원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소형준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신 제정안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차질 없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토론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체육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체육시설의 운영, 안 제5조는 보조금의 교부, 안 제6조는 회계 관리, 안 제7조는 지도감독, 안 제8조는 환수, 안 제9조는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스포츠클럽이 어떤 종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법」 3조에 해당되는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한 개인데요. 크로스성북스포츠클럽이라고 종목은 농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진흥조례로 지원하는 유소년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해당되지 않고요. 축구 하나와 야구, 두 개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가 농구 하나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스포츠클럽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클럽법에 지원을 보조받게끔 돼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주려고 이 조례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예산은 없는데 주려고 하는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신청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김육영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청에서 줄 생각이 있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클럽에서 달라고 하겠죠.
김육영위원   조례가 있는데 당연히 요청을 하겠죠.
○위원장 정해숙   ‘줄 수도 있다’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말하는 스포츠클럽은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농구가 스포츠클럽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 당장 줄 수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밑에 보시면 ‘지정 스포츠클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소년들을 육성하는 축구와 야구 클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하신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 개념의 스포츠클럽이고요. 밑에서 얘기하는 지정 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하는 선수 육성 있잖아요? 축구나 야구,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이 어디어디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와 야구 유소년클럽 두 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을 만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래서 지정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가,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우리 유소년단에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의 스포츠클럽은 단순히 구청에 등록만 하는 클럽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농구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농구 하나만 등록돼 있습니다. 생활체육 개념의 민간 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스포츠클럽으로 다른 데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거기도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야죠.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이 있잖아요? 9조 1항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저희가 학교 시설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 같은 시설을 쓰고 있는 데가 있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런 것도 있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요청이 들어오면, 그 대신에 개방 조건이 돼야 되겠죠.
○위원장 정해숙   당연히 그렇죠. 개방이 돼야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개방 조건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경비에서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체육시설을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정해숙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돈은 너무 적잖아요?
오중균위원   시설비만 나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시설비도 나가고 운동장 개보수나 체육관 시설 개보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최고 5,000밖에 안 되거든.
오중균위원   결국 문제는 학교에서 시설 개방을 안 하니까 문제인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여기에 보면 제8조에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을 신설했어요. 이것이 필요했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금은 환수한 것은 없고요. 나중의 문제에 대비해서 조항을 삽입해 놓은 거고요. 이것도 법 개정사항에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썼다든지 부정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당연히 환수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대비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양순임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잘 제안해 주셨고요. 이 조례 개정안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해숙 의원 발의)
                             (15시52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영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체육행사 개최 시의 안전관리 조치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법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의2는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안 제8조는 경비와 지원, 안 제8조의2는 장애인 체육 운영비 지원, 안 제9조는 체육행사 개최 시의 안전관리 조치,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된 내용들, 안 제14조는 보고ㆍ검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고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고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아까 했던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처럼 대부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장애인체육회에도?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0조에서 13조까지요.
○위원장 정해숙   네, 공유재산 10조부터 13조까지 이거는 삭제하고 가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왜 삭제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무상대부나 이런 거는 법에 다 규정돼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뺀다고 해서 의미는 없어요. 준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장애인체육회는 또 회장님이 구청장님이라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 아까 체육회는 구청장님이 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오중균위원   조례가 구청장이 한다고 봐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영옥의원   과장님 말씀은 규칙에 더 할 수 있다 보니 그 말인 것 같아요.
○위원장 정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고영옥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물론 의원 발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조례를 저도 여러 건을 많이 했지만 조례를 하실 때는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 과반 이상은 사인을 받고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어떤 조례가 올라와 있는지 과반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다는 거는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반 이상의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당일 올라와 가지고 조례를 한다는 거는 같은 의원으로서도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에는 상임위 위원들만큼이라도 과반 이상이라도 사인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옥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체육진흥 장애인 연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걸 거의 다 알고 있어서 여기 조건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도 연구 모임에 같은 의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내용은 몰랐으니까요. 저도 사인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영옥의원   다음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게 같이 참여한 의원도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영옥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항 14조를 보시면요. 보고ㆍ검사 사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단어 하나를 추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도하고 감독하고 검사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도ㆍ감독, 검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사ㆍ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조치’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상, 회계상 문제가 있을 때 보고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행정적 조치를 한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도록 검사 다음에 조치 등을 그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고영옥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의원 퇴장)
  아까 이호건 위원님, 우리 이거 할 때 안 계셨나요?
이호건위원   왜 빼는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제가 지적했던 것이 대부를 해 주는 게 과에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그거 뺀 이유를. 제가 설명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체육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저희는 체육회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건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체육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체육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을 할 때 무상대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거를 뺀다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그거는 아까 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짝 고민인 게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이에요.
오중균위원   회장이 구청장이라고 해서 빼 주고 안 빼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위원장 정해숙   아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임명이잖아요. 선출이잖아요, 그렇죠?
이호건위원   체육회장?
○위원장 정해숙   네, 체육회장이.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렇게 동등하게 빼는 게 맞는지. 그런데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저는 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호건위원   아까는 제가 없어서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삭제하고 수정을 해서 갔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넣으라는 건 아니고 자치구의 형편에 맞게 해서 하는 건데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 체육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 테니스장 위탁을 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공단에서. 그런데 테니스도 40개 생활체육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우리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체육회에서 그걸 받아서 무상으로 그거를 주면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무상 대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무상은 아니지만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대부라는 건 무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 줘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회수하기 쉽지 않고 그거는 맞지 않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나와 있으나 우리 구에는 맞지 않다?
○위원장 정해숙   네,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대부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거면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여기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도 똑같이 삭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음에 재검토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과에서 올려 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과장님, 과는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 사항이,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다른 사업, 생활체육에 또 투입을 하는 구조로 이해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전해진 적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안일하게 건물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무상 대부로 계약을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 근거로 생각하고 이 조례를 동의했던 거거든요. 체육진흥조례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 부분만큼은 하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정기혁위원   저도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이거를 할 수는 있죠? 상위법에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례로 절차라는 어떤 방법을 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갖다가 써 놨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체육회에서 이 상위법을 들고 오면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법에 있기 때문에요. 조례에 없더라도 협약을 통해서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성북구 조례에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맞아요. 저도 그거는 알고 있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무튼 과에서 잘 정정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알아서 수정해서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절차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과 제11조 대부ㆍ사용허가, 제12조 대부‧사용허가 기간, 제13조 대부 사용 허가의 취소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강수진 부위원장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액 45억 4,280만 5,000원을 45억 2,388만 8,000원으로 성북정보도서관 시설물 종합점검용역비 1,891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1,891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수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재상정)
                             (16시39분)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의 예탁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토론 및 의결은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이나 계수조정 심사 결과 본 안건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4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양순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박정훈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