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6월19일(금) 오후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창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2대 의회에서의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나 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현명하시고 높으신 식견과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며 위원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저를 도와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지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는 앞으로도 우리가 몸을 담고 생활하는 터전인 만큼 계속적으로 지역발전에 전념하여 우리 성북구가 어느 구보다 발전하도록 기여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믿으며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지역개발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제2대 성북구의회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개발위원회에 참석하여 많은 도움 주신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18분)

○위원장 정창만   의사일정 제1항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월곡제2주택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영상자료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고 도와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고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박석안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위원장 정창만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월곡 제2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주민 공람 과정에서 의견 내용은 어떤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하천부지있죠? 정릉천. 그 일대 8m 도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8m 도로가 구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슬라이드 설명과정에서 S자 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돈암2동의 김순권위원입니다. 공용청사에 연평이 686평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공용청사에 어떤 건물이 기능적인 건물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구획지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진, 한신아파트를 보면서 느낀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용청사를 짓는데 보면 동사무나 노인정, 파출소 이것만 짓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보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시골같으면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안 지어져있거든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골같으면 어떤 회관의 형태들이 장기적으로 성북구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고건 당선했을 때 말씀했지만 1인당 한 나무심기 운동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앞으로 집값상승이 녹지공간이 얼마나 확보됐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형성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능한 대로 나무를 심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재개발과장이 포괄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의결내용이 말하자면 공람할 때 이의가 들어온 것이 뭐냐, 아까 슬라이드를 비춰드린다고 그랬다가 슬라이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안에 노랗게 표시한 이것이 공장 1층 정도해서 떡방아간 같은 것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약 350평정도 되는데 시유지도 일부 깔고 앉았는데 이것을 빼달라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채택은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입구에 공용청사 부지에 우리가 670평정도 공용청사 확보를 해놨는데, 지하 2층, 지상5층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고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람전에. 그래서 국민고충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공용청사 부지보다 이것을 뺐을 적에 재개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재개발법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설득을 해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저희들이 재개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사업지구거든요, 아파트를 동대문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 S자 형으로 짓는데 폭이 한 10m에서 좁은 데는 한 6m해서 넓은 데는 한 15m로 넓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황도로를 정비를 해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데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거환경사업이 먼저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나머지를 저희들이 재개발 구역을 지정했는데, 동대문이나 도개공에서 우리가 요구대로 사업을 완료했을 때 실질적으로 삼각형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을 좀 빼줘야만이 현황도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의견청취하기 전에 저희들이 양측을 불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현황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현황도로를 도개공이나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빼줘도 저희 구역으로 포함을 안 시켜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양측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황도로 4m로 되어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한 1,200세대가 들어가면 실제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이 재개발 조합에서 현황도로 4m를 안쪽으로 재개발구역에 4m를 다 확보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측에서 도로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권위원님께서 공용청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용도자체는 지금 뭐로 할 것이냐는 현재 여러 사업 투자측면, 활용도 측면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부지만 확보해놓고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저희 성북구에서 가장 합리적인 용도로 건물을 시설하자 그래서 대지만 공용청사 부지로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회의장소는 관리사무소에 회의장소가 원래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골에 가면 공동회관, 마을회관 그런 개념측에서 공간확보를 저희들 앞으로 관리사무소측에 관리동에 확보를 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고려를 하겠습니다.
  녹지공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정 대지 면적에 따른 녹지공간의 확보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건축개혁심의나 하면서 녹지공간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보충질의입니까?
김순권위원   그럼 아까 S자 그것이 그냥 일자로 잘린거예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일자로 자르면 우리가 지장을 봐요.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10m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개공이나 동대문구청에서 일자로 자르면 여기도 벌써 현상설계가 들어갔어요. 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현상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6m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토지이용을 다른 용도로 써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S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S자 형태로 여기는 실질적으로 많은 차량은 못다녀요. 왜냐면 저희들이 여기서 10m 확보해 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은 여기로 지나갈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기능 그대로 살리면서,
○재개발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현황도 그대로 살려가지고 도개공하고 동대문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다만 이 부분만 아까 삼각형 부분 내놓는 것으로 현황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동대문하고 경계가 여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아니 동대문 경계는, 행정구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쪽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행정경계는 그 밑입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참고로 뭐냐면 우리가 주거 환경사업이 동대문하고 성북구하고 같이 토지가 합병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업을 하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동대문과 성북구 경계가 어디다는 것 안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주거환경사업을 하면 이것을 어디서 관리할 것이냐, 행정구역도 같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양측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로위원   우리가 밑에 쪽에 길 건너서 S자 주거환경사업이 시행진행된다구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꾼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가지고 적어서 안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여기는 아파트 짓는데, 주거환경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재개발이고 그런데 아까 행정구역을 어디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여기 주거환경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성북구에서 다 관리할 것이냐, 사업은 동대문에서 하는데 사업완료된 다음에 행정권한을 어디로 갈 것이냐,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양측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1,200세대 들어오면 학교 문제는,
○재개발과장 박창식   학교 문제에 지장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단지 내에 보통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여론을 들어봤는데 거기서 한 건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재개발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걸 제가 여러차례 목격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시세 외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장난을 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욕구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할 때는 시세 외로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될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중개를 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달라 가지고 지금 재개발은 2/3동의만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동의자들은 만약 끝까지 하면 수용으로 갑니다. 합의가 아니고 수용으로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도한 돈을 달라한다든가 이런 것은 실지 재개발은 잘 안 줍니다.
유흥선위원   현 시세대로 수용을 할 수 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현 시세보다 조금 더 주는 수용위원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에,
유흥선위원   강제수용을 하겠다 이거죠. 왜 제가 이것을 다시 하문하느냐 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덜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청사 부지에 아무것도 짓지 않는 거죠. 미결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현재 용도나 투자계획은 자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토지만 확보되어 있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석관동에 두산아파트에 1,998세대 2,000세대가 안 돼서 학교부지가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 밑으로 보면 동대문구에서도 아파트가 또 들어설 것 같습니다, 밑에. 그러면 지금 1,118세대인데 여기 다 밑에다 더 지으면 이것도 근 2,000세대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그 공공용지를 학교부지라든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 동대문구에서 아파트 지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근 몇 천 세대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 공공용지를 정말 침착하게 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써야 될 것인지, 뭐로 써야 될 것인지 아파트 건립 후에 이 자체를 용도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생각 좀 어떻게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투자 계획이라든지 또 주민 복리 측면에서 이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후에 시설이용계획이 수립되면 또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권위원   공용청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보면 노인정 같은 경우를 소규모라든지 서민 아파트를 많이 만들거든요. 여기 동소문동 아파트단지라든지 제가 봐서는 3개인가 있을 것입니다. 3개인가 있는데 사실 공간의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진 것 같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동사무소를 시민복지센타를 바꾸겠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잖아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노인정, 어린이집, 동사무소 이렇게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을 통합개념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 성북구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주민들이 어떤 회의할 수 있을만한 공간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 있어봤자, 노인정을 빌린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면서 시골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동네의 어떤 모임을 형성한다든지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게 했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아파트 지역은 받아들여가지고 다수의 어떤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도로라든지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나와 있는데 녹지 부분은 사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건축심의를 하면서 옆에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 지켜보니까 사실 녹지 부분이 밀려버리더라구요. 나중에 다른 것을 하다 보면. 그랬을 때 녹지라는 개념들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토지이용계획 부분에만 이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녹지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영명하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재개발과장님께서는 성북구만이라도 녹지개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성북구는 50년 후에는 다 슬럼화가 되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서울시에서 유능하신 도시관리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뭐,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인가돼서 도면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네,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낙길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3급지하면 지금 이 설명자료는 1,2,4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이랬는데 그것은 다 알죠. 3급지가 새로 신설되었죠? 그러면 2급지와 4급지의 중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료에 관계없이 3급지가 지금 새로 신설되었죠? 그러면 2급지와 4급지의중간인데 쉽게 얘기해서 요금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1,000원과 500원이라면 중간 750원 정도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이번 우리 도로변에 구획선 그어놓고하는 노상주차장 관리가 특별회계가 지금 서울시로 넘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것은 20m이상 시도는 서울시로 넘어갔고 시도 아닌 구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체적으로 다 서울시에서 흡수해 간 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서울시도에 설치된 주차장, 그것만 넘어가는 것이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서울시로 흡수된 것이 있어요? 노상 주차장.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노폭이 20m 이상 되는 도로로써 5개 노상주차장은 금년에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예를 들어 어디어디죠? 대략.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월곡동에 있는 것 하고요, 석관초등학교 앞하고, 삼부아파트 앞, 성북초등학교 앞, 석관중학교 뒷길 그렇게 5개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석관초등학교 앞에 20m 도로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현재 20m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목과에 알아보니까 도로관리 관계를 아마 시에서 재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다시 20m가 되더라도 구에서 관리할 것은 다시 구로 이관하는 이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게 한 6개월 정도 됐습니까? 더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2월달이요. 2월17일날이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석관초등학교 앞에는, 석관초등학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제일 알 수 있는 부분이 석관초등학교인데, 그게 어떻게 20m 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원래 계획선이 20m 계획선이거든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30%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물론 경자동차나 국가유공자 이런 측면은 정책사업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면 급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옆에나 제가 살고있는 석관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가 2급지로 형성이 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월 정기권이 한달에 18만원 일반 주차장요금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청장 재량권이 30%라는 게 언제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처음에 조례 제정될 때부터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건설국에서 우리 지역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95년도부터 6년도, 7년도 계속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는 특별회계를 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세수 올리는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성북구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서울시로 편입된 주차장만큼은 반드시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기왕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석관지구에 비교적 시로 많이 이관이 됐는데 그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로 넘어갔다고 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청장이 지역형편이 늘 고정돼있는 게 아니고 늘 여건과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만일 바뀐 지역이라면 당연히 검토를 해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그게 시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실무과장 얘기가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시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재량권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좀 잘못된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면 노상주차장을 굳이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특별회계로 시에서 다 세수를 거둬간다면 굳이 도로 교통에 불편을 겪어가면서까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은 시로 넘어간 도로상의 주차장을 일부 우리가 폐지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도로교통소통에 지장도 있고 또 옛날 우리가 직접 구청장이 관리할 때는 여러 가지 주차편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선해서 했는데 나중에 지금 상황이 주차보다는 소통에 우선을 둬야할 그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폐쇄를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폐쇄보다도, 그것은 극단적인 생각이고, 저도 아까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폐쇄보다는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을 만일 폐쇄를 시켰을 때 거기에 현재 수용하고있는 차량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부 그 차들이 다 결국에는 골목으로, 소방도로로 끼어들게 돼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물론이죠. 그것을 기초조사를 한 후에 만일 그 차량이 정말 그 지역 차량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실제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냐, 이런 조사가 기본적으로 된 뒤에 가능하겠죠.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뒤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는 현재 2급지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2급지로 돼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도 2급지면 어때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위탁을 줘서 구에서 관리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구에서 충분히 구청장 재량권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지금 급지가 좀 높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로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구청 주변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청이 중심지고 또 비고란에 2급지 지정사유에도 보면 혼재 상업이라든가 주거가 혼재된 지역이라든가 상업이나 업무가 혼재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2급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 주변 정도는 지금 2급지 정도로 지정해서 과히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성북구의 현재 실정이 많이 감안돼져야 될 것으로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다만,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모자라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따로 떼가지고 위탁 준 것을 취소시켜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신청된 부분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쓰고 남은 나머지 부분만 위탁관리 해서 2급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거주지우선주차제로 돌려놨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면서 나중에 특별회계를 그대로 구에 내려줍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대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각 구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다시 내려주죠.
이승로위원   각 구에서 올라간 금액 수치에 관계 없이?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공통기금으로 돼버리면,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우리같은, 성북구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실제 1년에 성북구에서 96년도 같은 경우에 주차장 수입이 시로 넘어간 5개 주차장 수입이 한 2억2~3천에 불과하거든요, 연간.. 그런데 우리가 가져오는 돈은 수십억씩 가져오니까 실지 비교는 안되죠.
이승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구에서는 돈 하나도, 우리는 2억을 주고 그러지만 다른 데는 돈 안주고도 몇십억씩 갖다쓰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꼭 비교할 바는 아닐 것 같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상주차장 위탁을 줬을 때, 여러번 지적된 문제인데 거기 관리, 청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요. 청소상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청소는 수탁받은 사람이 하게 돼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주변이 불결할 때는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이승로위원   지금 노상주차장 위탁받은 데는 보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있어요. 거기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이 별 이물질을 갖다버리고 그러니까 ,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청에서 여태까지 파악이 안됐다면 얘기가 안되는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승로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고 특히 본위원이 소속돼있는 석관동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거기는 말이에요 이런 흙이나 먼지, 모래 하며 쓰레기, 정말로 불결해요. 어느 골목길에 쓰레기 적환장,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 이상으로 불결합니다. 작년, 재작년 여러번에 걸쳐서 조례까지 한번 수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해주신다고 하면 다행이고, 근 시일내에 한번 실행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현재 석관고등학교 자리는 시에 이관된 지역인데 저희들이 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를 잘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번 달 내에 개선하는 것으로 하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위원장 정창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복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   신재복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교각 밑에 거기가 서울시의 땅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청에서 관리하는지, 앞으로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만들면 성북구청에서 관리하는지 시에서 관리하는지 그게 좀 알고싶고요, 또 특히 보국사 앞이나 정릉2동같은 그런데는 주차장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시설, 녹지대를 만들어가지고 휴식처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휴식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그러냐면 정릉쪽에는 물론 숲도 많지만 도로가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에 휴식처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먼지 때문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데는 주차장을 많이 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먼저 말씀하신 도시고가차도 밑은 시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죠. 구체적으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될겁니다. 그 아래 차량소통 때문에 주차 이런 공간이 아마 전혀 없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도로변에 여유있는 페이스를 뭐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이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여유공지에 대해서는 녹화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돼서 상당한 예산도 확보했고 아마 이 공사와 병행해서 녹화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신재복위원님 됐습니까?
신재복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도로 20m라고 얘기하면 인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정창만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여기 주차급지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12m 도로에 견인지역 간판이 붙어가지고 계속 견인을 해가고 딱지를 붙이는데 여기는 언제나 견인지역을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계속 내가 주차장 가지고 이야기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건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개운사 사거리에서 개운사입구까지 거기는 12m 도로이고 길이 한정되어 있는 길이라 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거기다 무엇 때문에 견인지역을 붙여가지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속시원히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지금 견인지역 교통금지표지판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지역을 제외시키려면 저희들이 경찰에다 협조요청해가지고 그것이 제외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제외를 못시킵니다.
유흥선위원   구청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경찰에다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경찰에서 그것도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견인지역이라고 붙였단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에 견인지역 주차 금지지역을 경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제외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받아들이면 되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오셨으니까 안암동에 공용주차장 하나 있습니까? 없죠? 새로 해준 것 있습니까? 없죠? 동네는 큰데 공용주차장 해놓은 것 있어요? 없죠? 그냥 계속 공용주차장 없이 학생들한테 시달림 받아, 병원에 오신 사람들이 차 끌고 와서 골목에 아무데나 대놓고 그냥 병문안 간 사람들한테 시달려 이렇게 계속 공용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계속 시달림 받아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런데 공용주차장은 동네에서 후보지를 물색해가지고 요청을 하게되면 구에서 현지답사한 이후에 1차, 2차로 시에 보고해가지고 시에서 현장확인하면 그것이 보상절차에 의해가지고
유흥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장미빛 행정이라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주라는데 지금현재 정부 고시가격으로 해준다는데 지금 고시가격으로 땅 살 데가 있습니까? 고시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고시가격으로 팔라고 하면 정신병자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주차장 문제는 95년 , 96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제가 97년에 왔습니다만, 동장들한테 돈은 시에서 예산 배정받아 놓고 주차장 살 땅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장들이 여러차례 얘기를 하고 또 구의원님, 시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에서 최대한도로 땅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곡히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주차장 땅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배정받아 놓고 우선 땅 권유해서 팔겠다는 사람, 현지답사해서 주차장으로 결격사유만 없다면  샀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그때 그 값에 지금 유위원님께서는 공시지가대로 땅 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현행 제도상 공시지가 외 다른 방법으로 감정가로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이해하는데요. 땅을 주차장을 확보해줄테니 적정한 땅이 있으면 보고를 해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면서 그것을 올리라고 해야지, 공시가격으로 올려라 하니 땅은 살데는 없지 현시세는 안 맞지 이것이 안되니까 못 올린 것이고, 또 그런다고 하면 시세에 안 맞아서 땅을 못산다고 하면 사거리에서 개운사 입구까지는 버스가 갑니까? 노선버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말입니다. 12m 도로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견인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사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견인지역 간판 떼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이 저한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우리 성북구를 돌아다녀보면 지금현재 카센타라든가 업소들 보면 앞에 차 많이 대놓고 있어요. 거기는 차 비껴나가려면 힘들게 비껴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만 댔다고 하면 딱지를 떼버리네요. 견인지역이라서 뗍니까? 진짜 교통장애를 준데는 봐주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거기는 견인지역으로 딱 붙여놓고 댔다하면 떼버리고, 성북구 딱지 떼서 세수 많이 올리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 정도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싱싱 달리게 된다. 그래서 토목과에 이야기해서 방지턱을 4개 제가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4개 만들어 놔서 차 달리지도 못합니다. 이제 뭐로 구실을 잡아서 못해준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창만   다 하셨죠. 우리가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능한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정창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측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박동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창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교통신고심의위원이 지난 번에는 우리 구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안 들어가셨습니다.
문경주위원   안 들아가셨습니까? 여기에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위원회만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여기는 서울시 조례를 보면 순수민간단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순수민간단체라고 하면 바르게 살기하고, 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순수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비롯한 각종 순수민간단체.
문경주위원   여기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이것은 저희들이 넣고 안 넣고는 마음대로 안 되구요. 이 업무가 서울시 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조례개정되면서 내려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안이 그대로입니다. 순수민간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이게 심의권은 없다 하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는 해 줘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심의를 하는데 심의권이 없이 참석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난 번에는 위원장은 심의권이 없고, 그냥 집행만 했죠? 지금은 위원장이 교통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네.
문경주위원   민간단체에서는 참여를 하는데 우리 의원이 참여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이 문제는 문맥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아마 이번 개정안의 이유가 그동안의 민간인들이 신고를 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두둔하는 측의 수가 많아가지고 처분을 말하자면 100건 신고됐을 때, 40%가 넘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서울시 평균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것을 개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런 데 맞춰서 지금도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우리가 새마을 부녀회 이런 데 외에도 우리 관내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경실련이라든가, 순수 민간운동 이런 차원의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정말 신고정신을 독려도 하고 이런 것을 처분률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문맥으로 봐가지고는 같이 구의원님들을 참여시킬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6명의 위원 중에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자연보호 협의회 셋을 빼고 나면 시민단체도 세사람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단체에 어떤 어떤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지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라든가, Y운동하는 YMCA 이런 단체들,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문경주위원   그렇다면 그 세사람에 한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단체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요. 이런 단체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따라 가지고 하여튼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위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보충질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시를 본위원도 어제 집에서 검토를 해 보면서 이게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이대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한되는 게 그런 단체나 시민중에서 한다는 그 얘기지, 그 단체를 실질적으로 넣으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순수민간단체 어느 것이든지 국한되지 않고 다 여기서 추천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 이게 진즉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사법부에서 자기들 사담은 절대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자기네들 불리한 어떤 이런 법 절대 안 만듭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게. 운수업체 대표자들 4명 집어 넣고, 공무원 4명 집어 넣고, 시민 2명 집어 넣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지금까지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늦게나마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여기는 시민의 대표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민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이 한 사람 들어가도 관계없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물론 구체적인 걸 의원님 신분이 시민대표냐, 정말 공익을 수행하시는 공무원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은 이 조문 자체가 이번 조례 취지 자체가 순순시민단체를 강조한 것으로 봐서 구의원님들은 순수시민단체 대표로 보기는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연경위원   순순단체대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민의 대표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배제한다는 말도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 그런데 순수시민단체 대표거든요, 단체 대표. 시민대표가 아니고 순수시민단체대표.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도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무리가 좀 될 것 같아서,
이연경위원   그렇다고 배제한다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전문위원 의견 한 번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관련되어 있는 각 심의위원회 우리 의회 의원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심의위원인데 우리 의원을 의회를 배제한 순수시민단체로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전문위원 임낙길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역할이 어떤 행정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업무의 심의과정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심의위원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여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이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 그 신고사항에 대한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한 하나의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은 정책결정이나 방향설정에 대한 것이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국한적인 또는 일부에 국한되는 특정인에게 제한되는 그러한 위원회의 역할에서는 가능하면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통민원인데, 교통민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하고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민감한 민원사항을 우리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일반 시민단체에서만 이 민원사항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조금 조문상, 또 시행상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을 횡포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민단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버스 같은 것 타면 일반 시민들이 타면 운전수들이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가 또 무슨 브레이크를 잡는데 뭐라 하면 그사람들이 시민들한테 상스러운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각 동네 공사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감독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관이라고 하는 명시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과연 공사 어디 할 때 한 번 나와 보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 아무 감독관계관도 아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 눈에 많이 띠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간다 이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연보호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면 두명 정도는 여기서 넣어줘야 않는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난 번에도 행정처분위원회, 각종 행정처분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랄지 또 민원행정처분위원회랄지 이런 각종 행정처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구의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두사람씩. 그런데 여기서 행정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라고 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취지가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위반자에 대한 극한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어떤 공정성이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이연경위원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에서 5개월, 6개월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이번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처분한다고 해서 구의원이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런데 지금은 상위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구의원님들을 넣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 의회에서 가정해서 어디 동네 민원이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끈질기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동네 구의원이 이것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보안이 안 되고 다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한마디로 죽일놈 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이에요. 저희들이 감사 때 감사를 해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가지고 건축허가 낼 때 실내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점포로 둔갑 다 되었을 때 그것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면 어느 동네 구의원 누구가 이것가지고 끈질기게 하니까 우리들은 봐준다, 이것 철저하게 해야 한다. 처벌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구민들만 헐뜯기는데 어째서 이런 데는 관대하게 봐 주십니까? 이런 데도 당연히 넣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횡포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두서명 들어가야 되겠습니다하는 이야기인데 그사람들, 운전수들 얼마나 횡포가 심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안 보셔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내 같은 데 어디 가기 위해서 차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타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너무나 볼상스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럴 수가 있을까? 저 기사가 저러면 안되는데 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면 망신당할까 말도 못하고 꾹 참고 나가는데 동네 전체에서 우리 성북구내에서 이런 어떤 신고 대상에서 처벌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할 때 우리 구의회 대표로서 한 두사람정도 하면 저는 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창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구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교통민원심의 위원이 지금 불법행위나 처벌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가가지고 거기가서 불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공정성있는 속에서 의원들을 여기에 삽입 안시킨 모양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시민단체 경우를 얘기했는데 바르게 살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데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을 막 집어넣으면 안되요. 교통에 대한 민원을 진짜 심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넣어야지. 단체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삽입시켰다가 괜히 뭐 해 준다고 해서 반대해 준다고 해서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도 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선발할 때 잘하셔야지, 잘 못하면 욕먹습니다. 성북구에 큰 오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재복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신재복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나 어느 단체에서 했을때는 정말 교통민원에 대한 것을 알고 교통법규를 알고 정말 잘못 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꼭 선발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나 뭐 했다고 해서 우물 우물해서 당신 단체장이니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명하면 이것은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신중하게 제가 선임을 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신재복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만   신재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복위원   우선 이 교통문제는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의원이나 민간 단체 회원을 하는 것 보다는 전문위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지금 보면 교통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전문으로 이렇게 실습을 하고 하는 전문 관리직들이 해야 됩니다. 심의하는 이것을. 민간인들이 뭘 안다고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 보면 전부다 사실은 교통에 어떤 노선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신고사항, 아무 관계 없이 조금 뭐하면 신고해 버려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는 이런 것은 반드시 이권에 있는 교통관계는 전문직이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옷을 벗는다든가 어떤 책임이 중요한 그런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전문위원들이 여기 심의워원이 7,8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을 생각하면서 사실 교통문제가 제가 이렇게 마을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도 그래요. 이것이 잘 될려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잘되려면 마을버스 요금을 현금 300원이면 300원을 집어 넣어야되어요. 그것을 1,000원짜리를 넣어 가지고 거슬러 주어라, 이것이 됩니까? 이것 사실은 이런 법이 있어 가지고는 안되는 거에요. 그렇다보니까 1,000원짜리 넣어 가지고 기사가 운전을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잔돈 내 주어야 되어요. 그러면 타는 사람도 거슬러 받을려면 시간 걸리고 이런 문제등등 또 노선관계 이것이 500원 짜리가 어디로 가는데 얼마, 이런 여러 가지를 참 잘 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위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실제로 여기 보면 실제로 되어 있는 공무원이 잘 심의를 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민간인들을 심의위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창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네.
○위원장 정창만   문경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교통민원 관계가 어떤 제한이 없고 총망라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민원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버스운송사업하고 택시조합 이 네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는데 민간단체 여섯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혀 관련이 없고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심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민간단체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 전문성을 고려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창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방금 신재복 위원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문경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교통민원 신고니까 이것은 별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버스탈 때 저도 운수사업 시외버스 한일여객 대표도 해 봤어요. 누가 이렇게 버스 타면서 잔돈 가지고 오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1만원짜리 갖고 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시가 승차 거부를 했을 때 넘버를 몇호차 승차거부 해서 6하원칙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떠한 처벌을 해 주어야 된다 그 회사에 통보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지금 현재 버스들이 가정해서 난폭하게 운전했다든가 또 어떤 사람이 시장을 갔다 오는데 짐이 있으니까 싹 피하고 가버렸다든가 노약자가 있는데 그 노약자를 우선으로 그 노약자 좌석도 있지않습니까? 이런데도 안 앉히고 그냥 노인 혼자 손드니까 일반 시민 몇사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서는데 그 사람 태우기 위해서 세우는데 노인이 한분이 딱 차를 삐쩍 삐쩍 하고 손을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인 태우면 골치 아프니까 휙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이 신고했을 때 과연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무 어떠한 크나큰 전문성 없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을 정한다든가 신규노선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럴때는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민원 즉 말하면 교통 어떠한 장애를 주었을 때 신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카 센타를 허가를 내서 점포를 하고 있는데 카 센타 앞에 지나가니까 차를 쭉 대고 차를 고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로변은 안 내주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곳에 내주었을 때 과연 여기 단속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신고를 했을 때 여기를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시켜 준다든지 다른데로 권장을 해서 허가를 옮겨 준다든가 점포를 옮겨 준다든가 카센타를 옮겨 준다든가 이런 것 등 등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커다란 전문성 없어도 되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몇분이 한 두분 정도만 넣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만   유흥선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유흥선위원   네.
○위원장 정창만   그런데 본위원도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지. 전문성 없는 사람 갖다 놓고 괜히 신고하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집행부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 신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레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의결 정족수가 안됩니다.
유흥선위원   의원을 한 두명 정도로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위원장 정창만  그래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이의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의결을 해 드려서 본회의로.
○전문위원 임낙길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고 교통지도과장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의 집행을 위원장이 유사시에는 과장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의원님들이 민선에 의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위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호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회가 내부적인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지 자체가 각 구가 공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저희 의원님들만 위원회에 참석 하셔서 하면 격상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 정창만   위원님들 들으셨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성북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창만    문경주    김갑제    김동은
  김순권    나광수    서영진    신재복
  유흥선    이승로    이연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재개발과장박창식
  교통지도과장조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