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5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
6.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순기ㆍ소정환ㆍ신재균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윤희ㆍ이일준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인순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인순의원 발의)5.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6.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3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윤희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201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3년 6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문화복지국,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돈암1동ㆍ정릉3동 주민센터, 문화재단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감사실시 기간은 2013년 6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은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성북문화재단, 돈암1동ㆍ정릉3동 주민센터로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순기ㆍ소정환ㆍ신재균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윤희ㆍ이일준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우리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는 가임기 여성 할인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구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은 일정기간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 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받고 있는 상대적 불이익이 일정 부분 해소되도록 요금체계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임기 여성 사용료 감면혜택이 없는 구는 우리를 포함하여 9개 구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의 이용료를 10%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4월23일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2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이인순의원님, 내용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과정, 또 22명의 의원 중에 본인 박계선위원만이 서명을 해 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전설명에 대해서.
○이인순의원 제가 이것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날, 위원회 회기가 끝날 무렵인가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저는 어떤 기억이 나느냐 하면요. 4월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이런 이런 내용을, 뭐라고 할까요? 원본만 이야기를 했지요?
○이인순의원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서 저에게 서명을 요구했지요?
○이인순의원 예.
○박계선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서면을 보내든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지 가타부타도 없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서명을 안 했지요?
○이인순의원 예.
○박계선위원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 담당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인순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감면조례를 21명 의원님이 다 서명을 하셨는데 왜 박계선의원님만 안 하셨냐고. 그래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화 받는 느낌. 그래서 내가 누가 시켰냐고 그랬어요. 이인순 위원장이 시켰냐고 내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상당히 난처하니까 어떻든 느낌상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명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또 서명을 한다면 다시 올라가서 서명을 해 주라는 말이냐?” 제가 그렇게 말하고 끊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서명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혼자 느낌이 그랬어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어떤 조례를 만드시고자 할 때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판단 하에서 동참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실 것이고, 또 동참 안 하고자 하는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용은 좋으나 우리 이인순의원이 설명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인순의원 예.
○박계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직원이 전화를 했던 사항, 직원이 어떤 의미에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화를 받고 나서는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께서 “위원님, 그날 회의가 끝나고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기왕이면 해 주시지요.” 이렇게 전화 온 것과 직원이 덜렁 전화해서 21명이 다 했는데 왜 혼자만 빠지셨냐고 그러면 이인순의원 본인이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내용은 봤는데 굳이 수영장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다른 레포츠센터의 많은 아이템이나 종목이 있을 텐데 가임기 여성이라고 해서 굳이 수영장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인순의원 다른 스포츠센터는 옷을 벗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은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기간에는 물에 들어감으로 해서 물도 오염이 될 수 있고, 본인의 건강상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구의 예를 보니까 이 기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가임기 여성에게 10%를 감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용적으로 적게 해주고, 많은 사람을 또 오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여성분들이 여기 수영장 말고 다른 운동도 많잖아요. 그런데 수영장만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여기에 와서 옷을 벗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자는 옷 안 벗고 들어갑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10% 감면 안 해줍니까? 굳이 여성만 10%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인순의원 가임기 여성,
○이윤희위원 생리주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일준위원 아니, 그것은 생리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지요.
○이윤희위원 그 차이 때문에 수영장을 지정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잠깐만요.
○이일준위원 잠깐만 있어요. 그러면 생리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오염을 더 시키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내고 가야지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인순의원 생리 때는 사실 수영장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임기 생리 때는 수영을, 운동을 안 하나요?
○이인순의원 다른 운동은 할 수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여성들이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일준위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고, 또 ‘남녀간 성차별 요소를 해소하고’라고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한 이것은 이인순의원님한테 여쭐 것은 아니지만 연간 7,150만원인가?
○위원장 김태수 7,100만 정도 듭니다.
○이일준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세이브 시킬 건가요? 천상 구청에서 돈을 대줘야 될 텐데,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순의원님이 대답할 부분이 아니고,
○이일준위원 나중에 집행부에 물어볼 거예요. 아닌 것은 알지만 물어봤어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7,1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세이브 시킬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셨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실질적으로 7,150만원에 대한 영업손실은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단의 수익에서 감소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구청으로 볼 때는 세수감소가 동반되는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비용은 없어질 비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세이브 시켜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구청에서 그것을 보장해 주나요?
○이일준위원 해 줘야지, 어떻게 해.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이만한 적자손실이 있으니까 그만한 세이브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이 과연 수익성을 추구할 것이냐, 공공성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같이 추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 생리기간에는 되도록 수영은 안 하니까 안 하는 기간만큼은 조금 보전해 주자는 차원으로 조례안이 발의된 취지니까 이 취지에는 크게 법령이라든가 공공성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보고, 이 7,100만원이 손실된다는 것도 공공성 차원에서 저희가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해야지 수익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그러면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창출해 줘야 직원 인건비 주고 다 세이브 시키는 것이지, 아무리 공공성이라고 해도 수익성 없이 공공성만 한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이일준위원 금액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는 같이 공동으로 조례발의 사인을 한 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는데요.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지금 가임연령이 점점 어린 나이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은 13세에서 55세까지예요.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거의 대부분 초경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세로 하는 것은 중학생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로 이게 그 기간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하는 조례라면 지금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10세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 여성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순의원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보통 목소영위원님 의견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은 생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굉장히 성장속도가 빨라서 2~3학년부터 생리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어요. 10세에서 53세까지로. 또 폐경이 보통 50을 전후로 해서 폐경이 오더라고요.
○이일준위원 폐경도 빨라졌어요.
○이인순의원 예. 그래서 10세에서 53세로 하느냐, 아니면 10세에서 55세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충분히 토론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인순의원 데이터를 제가 수치적으로 빼보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 2~3학년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구, 서대문 같은 경우도 만10세에서 53세로, 여기서 폐경을 55세였던 것을 53세로 낮추고, 또 어린 학생들 10세부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까지도 충실히 갖춰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인순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이일준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도시관리공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구가 살림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살림도 수입이 들어와야 살림을 하듯이 구 살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10%에 대한 쿠폰을 줘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일준위원 예, 나가시면 토론해 볼게요.
○위원장 김태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이인순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인순의원 퇴장)
○위원장 김태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예, 저요.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까 발의자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을 듣고 발의에 서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상은 공감을 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한테 했던 과정이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고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6대 의회에서 22명의 의원 중에서 21명이 사인을 하고, 박계선 저 본인만 빠졌어요. 기록에 남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개인감정이 얽혀서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전설명이 나한테는 부족했어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짜고짜 가지고 왔어요. 옆에 와서 “이런 이런 것 의원님도 하나 사인해 주세요.” 해서 “뭡니까?”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다는 거예요. 먼저 좀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취지를 서면으로 보내주든가 하지 그랬냐고, 그래서 나는 바로 이렇게 올라올지도 모르고 “나한테 다음에 설명 한번 하든지, 서면으로 고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본인한테 그랬다면 어느 위원님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일준위원 전화가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박계선위원 저한테 왔지요.
○이일준위원 누가?
○박계선위원 행정위원회 담당이요. 와서 21명이 전부 서명했는데 왜 박계선위원님만 빠졌냐 이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켰냐고 했지요. 이인순의원이 시켰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거 서명까지 하신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저는 이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일준위원 박계선위원님, 지금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인가 서명에 대해서 예민해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박계선위원님이나 누구나 서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의원 7인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인이 발의해서 입법예고 시켜서 거기서 보고, 와서 상정 토론해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이라고요. 꼭 22명이 다 참여해야 본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7명이 하면 안 되고, 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든 발의해서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가요. 또 토론합니다. 거기서 타당성 있으면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지, 꼭 22명 채우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 것을 전화까지 해서 안 했냐고 물어봐?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발의자가, 자기가 발의한 것을 22명 의원 전체한테 받고자 하는 욕심이겠지요. 내용상으로 보면. 발의자의 그 생각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 법령에 의해서 7인 이상 발의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22명을 다 받아서, 나쁘게 말하면 “나는 22명 모든 의원한테 다 받았습니다.” 하려는 취지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위원님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13세에서 55세까지 가임기 여성의 이용료 10% 할인조항을 신설해서 할 거냐, 그다음에 이용료를 10%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낮출 건지, 더 높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박계선위원 지금 감면조례 25개 구청에서 없는 구도 9개구가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임기 여성 부분에 대해서 13세에서 55세까지 할 것인지, 10세에서 55세로 할 건지, 10세에서 53세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제가 제안하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아무튼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제는 사실 여기서 얼마나 해? 과연 얼마나 생리를 하고 있어? 라고 묻는 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수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딱 데이터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우리가 제대로 살리려면 연령을 낮추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연령을 몇 세까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소영위원 10세?
○위원장 김태수 10세 정도?
○목소영위원 예. 10세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만10세가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만 10세?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타 구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는 55세는 그대로 놔두고 10세만 낮추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연간 수입액이 또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근본적인 것은 13세든 15세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해서 확률이 있다면 혜택을 줘야죠, 8세가 됐든 9세가 됐든. 마찬가지로 55세도 57세까지 폐경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요즘 세태로 볼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폐경기가 빨리 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0세에서 53세까지로 하는 게,
○이일준위원 55세로 그냥 지켜달라는 얘기지요. 어차피 수입은,
○이윤희위원 만10세에서 55세.
○위원장 김태수 저는 그래요. 이용료를 10%로 해놨는데 이것도 한 5% 정도로 조정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논의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태수 예, 1차시기니까 5%로 낮추고,
○이일준위원 5%로 줄이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차라리 10% 감면하지 말고 아까 이인순의원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쿠폰을 줘서 쿠폰을 안 가지고 오면 못 받는 거야. 그렇다면 실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임기에 안 온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지요. 가임기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니까.
○이일준위원 가임기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임기에 안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기간만큼 못 와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혜택을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잖아. 지금.
○목소영위원 예, 그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도시관리공단에서 관계자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쿠폰제도를 활용하면 감소율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쿠폰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대개 주말반 내지는 휴일반으로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쿠폰을 사용해서 회원들이 그때 다시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말에 이용하는 회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줄어듭니다. 수익에 대한 것은 별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쿠폰하고는 관계없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쿠폰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10% 할인, 금액적으로 할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둘 중 하나를 취사선택 하라고 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공단으로서 업무처리나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 지금 이 토론과정은 수정을 하든, 어떤 부분이든 가결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동료의원으로서 읍소를 했잖아요. 이것은 발의자에게 어떤 절차상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부결했으면 합니다. 서명발의 해준 위원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같이 동의해 주신 분들 미안한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자체가 이런 경각심도 한번 받아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찬반토론을 갖는 시간을 가질게요.
○박계선위원 내용은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가고 좋은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우리 박계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물론, 운영상에,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동의하시냐고. 동의 안 하시고. 우리 이윤희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일준위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요.
○이윤희위원 재판장이 나한테 예스, 노만 대답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번에 어쨌든 위원님이 읍소하신 것이지만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사실 위원님의 읍소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스, 노로 말하라고 하지 마시고.
○박계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윤희위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위원장 김태수 저는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중단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어쨌든 부결이냐 마냐를 얘기하자고 하시는 것이니까 어쩌면 일단 그 부분이 해소되어야 다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끝나고 난 다음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찬반토론을,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결을 전제로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 부결을 전제로 해서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료의원이라고 해서 타 의원도 동료의원입니다. 그러면 명분 싸움이에요. 과연 우리가 부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잘못돼서 부결시키자.”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전에 절차 과정 설명 때문에 만약에 명분이 된다면 나도 해주고 싶은데요, 또 어디하고 매치가 안 되냐 하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가 22명의 사인이 없다면 이것은 가결 안 되는 것 아니냐,
○박계선위원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집행부 조금만 나가 계세요.
(11시34분 속개중지)
(11시38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태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 제10조제1항제9호의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을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인순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계선위원 찬반을 물으세요. 찬반으로 가결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찬반을 물으라고요?
○박계선위원 예.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찬반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보류 좀 시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보류시켜 달라.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께서 찬반여부를 물어달라고 하니까 저는 진행하는 차원에서 찬반여부를 묻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1항제9호의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인순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계선위원 그러면 찬반을 물으라니까요. 굳이 하려면 찬반을 하시라고요.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왜 그렇게 안 해요?
○위원장 김태수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의가 없냐고 물으셨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 지금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 이런 이런 것에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보류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가세요.
○위원장 김태수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찬반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 위원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목소영위원 찬반이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위원장 김태수 가결이냐, 보류냐.
○이일준위원 가결이냐, 보류냐입니다. 저는 보류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류가 지금 박계선위원님하고 이일준위원님 두 분 나오셨고, 그다음에 가결,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가결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일준위원 없으면 보류네, 뭐.
○나영창위원 아니요. 저도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결은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발의한 동료의원에게 명확하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우리 나머지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분명히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저는 가결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가결이고, 또요?
○박계선위원 보류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끔 하자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찬반여부를 묻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본인 의견에 대해서 피력을 한번 해 주세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사실 제가 정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대표발의하신 분과 어쨌든 얘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저는 정회를 요청드렸던 것인데, 행정이 회의가 진행 중인 것이지요. 그래서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한 후에 오늘 운영복지위원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돌려서 결정하면 어떨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답변이 보류가 아니지. 보류가 아니고 그러면 정회를 해야지.
○목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류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영위원님은 보류지요?
그다음에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저희가 회의가 또 할 수 있는 날이 있나요? 본회의 전에?
○전문위원 이애자 날은 잡으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사실 정말 이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보류를 시키면 정말 주민들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진짜, 의원 간에 문제는 의원 간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보류나 이 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상황 끝났어요. 동수면 부결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보류가 3명에다가 가결이 3명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동수면 부결이지.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본회의 전에, 일단 오늘은 이 건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본회의 전에 한 번 더 이것을 갖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회기 내에 재논의하자,
○이윤희위원 회기 내에 재처리하자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일정이 잡혀 있어서 더 이상 일정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소영위원님께서 보류하자고 얘기했고, 박계선위원님 보류하자고 얘기했고, 이일준위원님 보류하자고 얘기했고.
나영창위원님께서는 가결하는 조건 하에서 지금 이인순의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충분히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윤희위원님 어차피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일정을 잡아서 하시자고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저는 가결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대3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토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결을 할 것인지.
○목소영위원 저는 어쨌든 대표발의자와 재논의가 한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우선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시간이 가니까 아까 목소영위원님 얘기했지만 이것을 정회시켜 놓고요, 맨 마지막에 토론하기로 하고 그 안에 끝나게 되면 알아서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가결하든 보류하든, 그때는 저도 판단을 낼 것입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박계선위원 6명 위원 중에서 3명이 보류를 요구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가결도 3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가부동수면 부결이야.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그 내용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가시지요. 정회시켜놓고 맨 마지막에서 다시 토론해서 끝내자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정회하고 식사를 합시다.
○이윤희위원 이 기간 동안 마지막 안건으로 돌려놓는 것은 맞는 것인데 이인순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이일준위원 오늘 마지막에 가서 기회를 줍시다.
○이윤희위원 마지막에 다시 표결하시면 어떨까요?
○이일준위원 이 정도면 우리 박계선위원을 우리도 다 배려해 드린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순 의원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박계선위원님 얘기를 들었잖아. 그래서 보류로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박계선위원님도 이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인순의원님 오시라고 해.
○이일준위원 지금 오라고 하지 말고,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나는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일준위원 회의가 안 끝났다니까.
○이윤희위원 한 번은 얘기를 해서 저는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위원님이나 이인순의원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후 3시에 가부결정을 물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이일준위원 예.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식시간이 다가왔으므로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4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인순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윤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성북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여성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입안이나 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이 거의 부재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경찰서 협조에 의해서 성북구의 현황을 알아보니까 성폭력 건수만 2012년도 기준으로 연간 99건, 가정폭력 건수만 334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사항들까지 생각하면 우리 성북구에서도 한 해 동안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그동안에는 경찰서의 어떤 한 사건 사고로만 인식되어진 경향,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고들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어떤 경찰의 사건 사고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경찰과 구청과 유관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런 제도와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발의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4월23일 이윤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14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교육 부분이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방,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교육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관련법령에 따라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윤희의원 제가 국가법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각 상위 법률을 다 찾아봤을 때 성폭력예방과 우리 국가법에도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특히 여성 관련한 법률안에 그런 기관들은 사실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위탁된 기관에서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필요하면, 혹시 법률안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제가 법률안을 안 가지고 왔는데.
○목소영위원 만약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혹시 더 지역에서 그 외에 더 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면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윤희의원 예,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구성, 지역연대 안에서 그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역연대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설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반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얼마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윤희의원 사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일단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계획을 교육에 관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는 일단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강제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여건이 된다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이 국가나 시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거의 제대로 그런 시설에 가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들이나, 또 발생지역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돈암동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구청은 전혀 모르고 있고 경찰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그 부분은 CCTV를 좀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 대안이 또한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연대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후에 어떤 어떤 사업들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해당 연도에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과도 관련돼서 그런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모법에서 다 규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모법에서 가정폭력방지법, 피해자에 관한 법률에서 다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예방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면 보호를 위한 어떠한 예산 부분이 수반될 것이며, 현재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3개 해서 6개, 7개를 운영하는데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12억이.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분명히 돈이 수반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방이 잘된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방 차원이지만,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국가에서도 그런 성매매,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법안이 전자발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례를 성북구가 갖고 있다면 저도 좋다고 봐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 뭔가를 가지고 운영해도 좋다, 하지만 분명히 돈이 수반될 것이며, 아무리 예방 예방 해도 예방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성매매하는 그 개인적인, 개인 논리거든요. 힘없는 여자들은 힘으로 하면 다 당합니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폭력 같은 경우는 친고에요. 그 집안 식구나 부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옆에서 신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 내용, 우리 구 자체에서도 국가 모법에 따라서 성북구에서 이런 것을 앞서서 하는 것은 좋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뭐가 책정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대충 위원회에 맡겨서 예산을 하겠다, 만약에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모이려면 수당도 기본적으로 나가겠지만 그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들어가고 적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 쪽으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예방차원으로만 갈 것인지, 예방차원 플러스 보호까지를 챙겨줄 것인지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주고 명시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금액이 애매모호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구청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지금 지역연대의 예산이 몇 백 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옳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은 국비, 시비로 다 하고 있고, 만약 지역연대에서 활성화된다면 우선적으로 부담되는 게 실태조사하는 부분하고 예방교육, 모니터링 이런 사항인데 지역연대에서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사실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예방교육이라든가 모니터링 부분은 1,000만원 미만이라고 제가 담당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지금 지역연대에 내려오는 예산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역연대 내려온 금액 시비, 국비 가지고도 연대에서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지역연대 예산이 얼마지요?
○이일준위원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5개 구 중에 저희 구만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구는 여태까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연대를 운영했었는데 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연 720만원이 내려 와서 현재 지역연대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10명이 그것을 갖고 예방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운영은 현재 서울시 시비로 100%해서 시립 여성폭력상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다음 아동학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지금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것인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서울시립시설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매매 시설이 3군데 있고, 가정폭력 시설이 2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비공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시설로 운영하면서 가정폭력도 가정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폭력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가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수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이게 제가 알기에는 가정폭력, 형사법에 거치게 되면 형사법은 법에서 처벌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50m 접근금지, 100m 접근금지, 접근금지를 법에 요청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분리시설에서 할 수 있지만 가족이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떼어놓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나면 모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받고, 법은 법대로 처벌을 받으면서 피해를 받은 사람, 아들이 아버지가 무섭다, 아니면 부인이 남편 무섭다, 그러면 이혼을 떠나서 분리하기를 원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처벌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원시설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일단은 남의 가정 일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는 없고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자식이 됐든지, 부인이 됐든지, 부인이 우리 상담소로 오든지, 오면 상담을 해서 상담결과 절대 한 가정 내에 있어서는 안 되고 분리시켜 놔야 되면 보통 비공개 시설들을 종교단체에서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분리시켜서 거기에서 생활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일준위원 그런 것은 형사처벌이 있은 뒤에 행해지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우리 성북구 자체 내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윤희의원 일단 제가 발의했으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동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시비나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북구에서 어떤 피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형사적인 처벌과 같이 더불어지는 어떤 보호는 사실 많은 예산이, 시설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그것 또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도 사실은 구청 안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근거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시 단위에 다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조사나 현황파악 자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시작하자는 의미이고, 홍보나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게 위원님이 친고죄를 얘기하셨지만 그 친고죄가 사실은 올해 6월자로 폐지되면서 새로 개정된 법률로 친고죄가 또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당장 경찰에 꼭 신고돼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뭔가 큰 언쟁이 오가고 시끄러울 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망설임도 이웃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구나 그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의무 내지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명확히 규정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이나 홍보를 저희가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연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 지역연대가 지금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안에서 성북구에는 여성폭력이 얼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성북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범죄적인 측면은 경찰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 차원에서 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진짜 캠페인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그동안에 형식적인 운영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사고 터지고 나서 지역에서 다 같이 아파할 게 아니라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의원으로서, 우리 구청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가져가자는 의미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의 현황만큼은, 지금 이거 하는데도 경찰서에 저희가 요청해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숫자로만 딱 줘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자세한 데이터는 저희한테 오픈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소통하는 기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일준위원 질의 없고, 그냥 토론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여성폭력실태 조사라고 해서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마다 실태조사하는 것보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매년 실태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더욱 좋지만.
○위원장 김태수 여성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3년마다 한다면 지금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3년이 아니라 1년마다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신고하는 데가 112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결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3년보다는 1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어차피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담당소관 과장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실태조사 3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조례에 모법이 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 3년을 1년으로 조례에서 하기는 뭐하고 그냥 3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상위법이 3년이라서 우리도 꼭 3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하고 예산조치 문제 때문에 협의를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비, 시비 50%씩 해서 720만원 내려오는 것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거고, 어차피 실태조사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규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태수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죠? 이것을 의원이 입법발의를 할 정도로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일준위원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요.
○위원장 김태수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잘못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해태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질의 없고,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잠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다른 구에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 또 없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제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가 식물조례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조례는 무수히 만들지만 지금 우리 구에도 식물조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 하나 실용적이지 못하고 썩어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5대 때는 조례제정을 다시 한 번 하자, 싹 훑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위원회도 쓸데없이 존재하는 위원회는 없애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자꾸만 조례만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지금 가정폭력에 관한 것은 모법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만들자고요.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자금사정, 무슨 사정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면 결국은 회의 한번 하고 끝나고 나서 위원회 한번 모여서 하고 땡하고 끝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하는 것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실태조사 참고해서 움직이는 것뿐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식물조례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조례는 있어야겠지요. 그렇지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할 조례라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 쪽의 생각은 어때요? 해태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구에는 이 발의가 구청에서 발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 발의로 들어간 겁니까? 그 상황은 잘 모르시지요? 구청에서 입법예고한 거예요, 의원발의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마 그때 2010년도에 서울시 조례를 만들면서 준칙안으로 내려보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 구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보류해 놓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다른 구는 준칙안에 따라서 거의 제정을 했고, 지금 각 구 조례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5대 때 보면 한참 1년 있다가 할 수 없이 올리고 올리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5대 때는 의원이 발의하면 전부다 의원조례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그랬지만 6대에서는 의원이 발의하게 되면 그것을 정상참작해서, 더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가결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 있는 것은 좋은데 해놓고 식물조례를 만들지 말자,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의원이 발의했든 구청장이 발의했든 그 조례에 대한 책임은 모두가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구청에서 이것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대한 비용, 처리 문제를 해서 우리 구 자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관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것을 아껴서라도 하나 정도 설치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 보면 지역연대에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한 사람이 열 도둑은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영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게 맞고, 식물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점검하고 이 조례에 맞춰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준해서 진행해 오셨던 이전의 진행과정들을 정리해서 저희 운영복지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소영위원 저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전반 차원에서 다 해야 된다니까, 전체.
○목소영위원 그것은 따로 논의해야지요.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은 추후에 하시고요. 지금 지역연대 기능으로 해서 720만원 예산이 지금,
○이일준위원 국비, 시비.
○위원장 김태수 예, 국비, 시비로 해서,
○이일준위원 12억은 뭐예요? 아까 12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전문위원 이애자 아까 6개 시설 운영비에요. 비공개 시설.
○이일준위원 운영비가 12억?
○전문위원 이애자 뒤에 자료 참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폭력피해자등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이일준위원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며 뭐며 다 하는구나.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전부 다 시비로,
○이일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들, 여성이나 피해자들은 계속 도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로테이션 시키나요? 수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대부분 2년 정도.
○이일준위원 2년?
○위원장 김태수 지금 비공개시설이 정릉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2009년도인가 시설을 한번 방문하고 왔는데 그게 아마 카톨릭인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런 비공개시설이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저희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하고, 시튼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시튼해바라기집이 성북동에 있고, 우리들쉼자리가 있고, 여울여성희망센터 이렇게 3개소가 있고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만 해주는 상담소가 1군데 있고,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들 보호해 주는 시설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으로 피해 받은 사람들 시설 3개, 상담소 하나, 가정폭력 2개.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여기 지원실적에 보면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10명 9명, 10명 10명, 10명 8명, 그다음에 12명 12명 다 차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기가 우리 구 것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원대비해서 현원들이 다 차있는 상태인데, 입소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2년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성매매는 1년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2년이고, 그러면 2년 있다가 이분들이 또 다른 데로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퇴실하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또 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입소 기간을 1년, 2년으로 정한 것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면 쾌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잡은 것이고, 성폭력은 1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일단 입소기관에서 나가면 끝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치유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일준위원 어려워.
○위원장 김태수 제가 2009년도인가 시설을 한 번 방문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난해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이 시설을 현재는 우리 구에서 떠맡기에는 부담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주고, 그런 것까지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비로 운영되고, 시에서 하는 것도 거의 다 저희 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2009년도에 시설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나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참 암담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뒤에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이 너무 너무 많이 수반되고 걱정이 아닐 수가 없지요.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구에서는 사후에 대한 어떤 치유나 보호나 피해대책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위한 홍보차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단 저는 그게 가장 낫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용도 그렇게 담고 있고요. 우리가 사후에 어떤 피해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직 구에서는 어불성설이고, 이 조례 취지를 보게 되면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한 홍보차원에 기준을 두고 일단 거기에 주력을 하자,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구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 언정 현재 이 조례를 갖고는 예방하기 위한 홍보차원에 중점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지역연대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20명을 둘 필요가 있나요?
○이일준위원 인원은 줄이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0명 이내니까.
○이일준위원 아니, ‘20명 이내’를 ‘15인 이내’나 ‘10인이 내’로 해 줘야지, ‘20인 이내’는 20인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15인 이내’가 낫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일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고 나와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저는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그렇지요?
○이일준위원 분기마다 모일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이윤희의원이 맨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가정폭력으로 334명이고, 성폭력으로 해서 90건이 발생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유기적으로 대처하려면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유,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되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저희가 홍보 예방차원이라면 6개월이 가장 좋다는 얘기지요. 6월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해서 집계 낸 것을, 그 집계도 우리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인근 경찰의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방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지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하는 부분하고 타구 사례는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 운영에 관해서는 어차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 구 조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통일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일준위원 인원은 우리가 줄일 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일준위원 인원만 손보면 되겠어요. 한 15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 김태수 15인 이내로.
○이일준위원 예, 항상 홀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이게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지금 타 구도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것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구도 있고, 부구청장이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까? 구청장이 바빠서 참석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라는 그 직위가 있기 때문에 외형상 보기에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사실 현장에 더 능률적인 면에서는 저는 부구청장님이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청장님이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보다는 부구청장으로 수정해서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구청장이 바쁠 것이라고 미리 이해하고 의회가 그것을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게 중요하다면 구청장이 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구청장이 주관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구청장이 거의 참석을 못 해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구청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지.
○이일준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잖아. 직무유기지.
○위원장 김태수 문제제기를 그 자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 제도를 둬서 구청장하고 우리 일반 위원장하고 해서, 아까 그게 안 나와 있었나?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공동위원장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돼 있잖아. 돼 있는데 뭐 어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참석 못하면 공동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 주재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만큼 구청장이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네, 그런 취지는 알고 있어요.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나영창위원 인원만 수정해서 가결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인원만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가십시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목소영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문구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나요?
○위원장 김태수 수정할 것 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어디.
○목소영위원 문구.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문구는 저희가 못 보지요.
○이일준위원 어떤 문구? 어휘만 수정한다는 얘기 아니야?
○목소영위원 잘못된 오타, 이런 것은 다시 보시나요?
○이일준위원 그건 수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쳐서 들어가면 되니까.
○목소영위원 3조3항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죠?
○전문위원 이애자 3조3항이에요? 책무에.
○목소영위원 ‘성폭력’이 아니라.
○이일준위원 ‘여성 성폭력’ 띄어쓰기하면 되지.
○목소영위원 아니, ‘여성폭력’이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태수 ‘여성폭력’이 맞는데요.
○이일준위원 ‘여성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 플러스 ‘폭력’이라고,
○위원장 김태수 아니요, 지금 가정폭력하고 다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폭력’이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 ‘성’자가 더 들어간 거야?
○위원장 김태수 아닙니다. 여성폭력이 맞아요. 수정할 것 없어요.
○목소영위원 ‘여성성폭력’으로 되어 있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하나 빼고 수정해야 돼.
○전문위원 이애자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성’자 하나 더 빼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3조1항에2호라고 하지요?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기는 한데 관련기관 간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문구상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일준위원 여성 보호하는 관련기관 협력체계의 운영이라고?
○목소영위원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조 2항에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가 아니라 “부위원장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어휘 관계는 우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실태조사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게 정규적으로 자주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리적인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구에서 주로 하는 그런 조사나 지표나 이런 것들이 2년에 한 번 정도씩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구민백서 같은 것도 2년에 한 번 나오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일반지표 같은 것은 매년 1년 주기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성폭력이니, 가정폭력이니 이런 게 우리 성북구만 특이하게 하는 것보다 모법에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우리 성북구만 특별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일준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됐습니다.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어휘 고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일준위원 어휘는 오타로 간주하고 가면 되잖아.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이게 오타가 될 수 없는 게,
○이일준위원 오타지 뭐.
○위원장 김태수 아니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해 줘야 돼요. 수정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잠깐 녹취하지 마시고요.
(14시17분 속기중지)
(14시22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태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일준위원 지금 설명 다 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설명을 했잖아.
○목소영위원 효용성? 심지어 현실성?
○이일준위원 현실성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또 20명, 30명으로 늘리자고요.
○목소영위원 아니, 형편이 뭐냐고요. 형편.
○이일준위원 우리는 지금 예방을 위한 홍보에 주력을 두고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신 거죠.
○이일준위원 지금 다 공감대를 느끼고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예방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는 전자발찌 정도 아주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왜냐, 모두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뭐를 할까요?
○목소영위원 결국은 그런 복지차원에서,
○이일준위원 그 조례도 만들어 넣을게요. 사후관리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위원님, 일단은 목위원님 혼자만 주장하지 마시고 여기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목소영위원 아니, 납득이 안 가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면박을 주면 안 되지요. 납득이 안 간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수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1항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제3조제1항2호 ‘여성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그다음에 제6조제3항제1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1명’으로 수정하는데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끝나셨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1항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제3조1항2호 ‘여성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6조3항1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1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윤희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강정식ㆍ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감종ㆍ이인순의원 발의)
(14시25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이윤희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윤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성북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성북구가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폭력 안에는 아동성폭력과 가정 내에서의 폭력과 학교에서의 폭력, 이런 여러 가지 폭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아동폭력 중에 아동성폭력을 보자면 2012년도 한 해 동안 저희 성북구에서 52건의 아동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나영이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나주 사건이라든지 정말 점점 연령이 낮아지는 그런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이런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뉴스로만 접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발의했던 여성폭력예방과 관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형사 사건의 하나로만 치부되어지고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안타까워만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경찰서의 한 사건 사고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도 예방하고, 방지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성 정책만이 아니라 어떤 보호나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를 느꼈고요. 이것 또한 여성ㆍ아동 지역연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유관기관들이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것 또한 우리 아이들, 아동들을 위한 정책들이 성북구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4월23일 이윤희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에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여기도 아까 여성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교육 부분, 여기에서는 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실시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최소 연 1회든, 2회든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희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없어요. 전부 다 동일한데요. 다 같은 맥락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퇴장)
○목소영위원 사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미리 더 알아보고 왔어야 되기는 한데 학대와 폭력, 사실은 어떤 구는 아동학대예방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어떤 구는 아동폭력예방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상에는 학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학대가 더 큰 개념인가요?
○이일준위원 학대가 포괄적이지, 학대라는 것은 욕하거나 때리거나 주먹까지 다 포함된 거지.
○위원장 김태수 또 수정할 것 없으세요?
○이일준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예산지원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얘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관여 안 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서울시 기관입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어떻게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보호기관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여를 안 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그쪽하고 관계를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관계는 갖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관계는 갖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돈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재정지원을.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관계는 갖고 있는데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관심 있게 보는데 아무래도 돈도 안 주면서 콩 나라, 팥 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료요구나 상황만 보고받는 것이지 직접적인 액션은 안 취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우리가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게 영유아들 보육, 어린이집에서 폭력이라 함은, 부모는 폭력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폭력이 일어난 하루나 일주일 뒤에 자기 아동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한테 당했다고 하는데 애들이 영유아기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도 똑같이 원장이나 교사 편든다고 서운해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럴 때는 저희가 물러나서 제3의 기관인 아동보호기관에 이첩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면 그래도 그 민원인을 달랠 때는 제3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했으니까 그것은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보호기관하고 우리 과하고 관계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도 보니까 주로 저희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야. 됐습니다. 저는 토론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우리 구청에서 후견인 제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지요? 지금 2조 정의를 한번 봐주실래요? 2조 정의, 2조2항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조2항의 ‘보호자라’ 이게 어휘가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이일준위원 보호자란.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후견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친권자가 없을 때 법에서 후견인을 정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법률적인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보호자라’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제10조제1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5.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국내의 돌봄체계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위주의 돌봄서비스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맞벌이 가구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구립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센터 설치 지역인 제3권역 내 수요조사 결과 생명의전화 종합복지관과 종암중앙교회에 구립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 세부자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수요조사의 개요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30일부터 3월29일까지 두 달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제3권역 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관 등 시설과 또 구립돌봄센터를 무상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과 법인 등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3권역 내에는 초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이 총 13개소가 있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가 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 종합복지관 2개소, 청소년공부방 1개소 등 13개소입니다.
3쪽입니다. 3권역 내 초등학교 등 13개소의 방과후돌봄 시설의 정원은 292명이고 4월현재 현재 283명이 입소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받는 283명을 입소대상별로 구분해 보니까 초등학생은 219명, 중고생은 64명이며,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니까 283명 중 일반 맞벌이 부부의 아동은 103명, 저소득 가구 아동은 180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맞벌이부부 및 우선보호 초등학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6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40.2%라고 합니다. 이를 적용하여 3권역의 5개 주민센터의 맞벌이가구의 초등학생 어린이 숫자를 계산하니까 약 2,93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5개 주민센터 지역의 저소득 우선보호 초등학생은 수급자와 차상위ㆍ한부모ㆍ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포함하여 모두 301명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권역 내 수요조사 현황을 분석하여 방과후 돌봄시설 입소아동 수요에 대한 예측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권역 내의 맞벌이 및 저소득가구의 어린이는 총 3,232명, 현재 방과후 돌봄시설에 입소한 어린이는 283명으로 추가입소가 가능한 잠재적인 수요는 저소득 어린이는 121명, 맞벌이가구의 어린이는 2,829명으로 총 2,950명의 잠재적인 방과후 돌봄수요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예정지 주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의전화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주변여건입니다. 생명의전화종합복지관 주변에는 초등학교 5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종합복지관 1개소, 청소년공부방 1개소 등 총 12개의 시설이 있으며, 생명의전화종합복지관을 기점으로 실제 거리 500미터 안에는 목자지역아동센터가 있어 19명의 아동에 대하여 방과후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한 어린이의 경우는 약 90%가 우선보호어린이이고 구립돌봄센터에 입소한 어린이는 약 90%가 맞벌이부부의 어린이로 입소대상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제3권역에 거주하는 우선보호 어린이 중에 121명과 맞벌이가구의 어린이 중 2,829명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우선보호 어린이의 경우 아동청소년센터에서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방과후 돌봄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지역아동센터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구립 방과후돌봄센터는 맞벌이가구의 어린이를 위주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암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변여건입니다. 종암동의 경우 제3권역이라고는 하나 월곡동 지역과는 주요 간선도로로 구분되어 있어서 사실상 별도로 독립적인 돌봄수요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근에 숭례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등과 아파트가 밀집하여 있어 맞벌이부부의 어린이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조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요조사 결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맞벌이가구 어린이의 돌봄수요에 부응하고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상반기에는 생명의전화복지관에 구립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종암중앙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잠재적인 돌봄수요를 현실화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제공을 확대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성북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4월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애초에 계획은 돌봄센터가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아니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월곡청소년공부방입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서 왜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는 저희 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지역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개 권역에 1개씩 설치하기로 해서 3개 권역은 설치되고, 4개 권역은 저희 예산이라 든지 시설이 3권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립시설로 된 월곡청소년공부방을 일단 잡아놨었는데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의견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셨고, 너무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돌봄센터를 만들어놓으면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월곡3권역을 저희 직원들이 교회라든지 일일이 방문해서 의사타진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바꾸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계획을 종암교회하고
○나영창위원 우선 생명의전화 건 먼저 말씀드리고 종암동 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마지막 부분에 조례개정 취지를 살려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 생명의전화복지관 주변 4개의 돌봄시설이 있고 또 구청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금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시설이 정원 외 7명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의전화복지관에다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돌봄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현재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시설은 복지관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용자한테 한달에 9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은 맞벌이 일반가구는 5만원을 받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생명의전화복지관은 그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원아 1인당 월 9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설은 안하고 돌봄센터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하면서 돌봄센터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우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죠. 지금 돌봄시설을 하는 층하고 돌봄센터를 하려고 하는 층하고 층수가 달라요. 돌봄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은 6층입니다. 6층 강당 옆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돌봄시설을 하고 있는 곳은 3층인가 4층인가 그래요. 층수가 달라요. 그것을 전환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고 돌봄시설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자기들 독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폐지하고 구립돌봄센터를 운영,
○나영창위원 그러면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주요사업에 보면 생명관련 전화상담이나 생명존중교육이나 도서관 이렇게 96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전화복지관은 일반 법인이에요. 나머지 시설들을 보면 구립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돌봄센터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관한 청소년 거기 안에도 교육복지센터도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나영창위원 지금 생명의전화복지관에 직원이 20명이에요 20명이 기존에 96개 프로그램에다 돌봄센터하고 교육복지센터까지 이렇게 구에서 줘서, 이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희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한테 9만원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교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립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교사 4명까지 보조가 되니까 교육의 질의 효과도 훨씬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삼태기마을도 거기서 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사업을 하게 끔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많은 사업을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저도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너무 많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권역에, 원래는 구립으로 하려면 우리 부지에다 시설까지 지어서 운영만 위탁할 때 공모하면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도 없고 돈도 없다보니까 시설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나영창위원 다 좋은데 너무 가다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 사업도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삼태기마을 본인들이 하기 싫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복지관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당신들이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해, 삼태기마을 어거지로 떠맡아서 하고 있어요. 생명의전화복지관에는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플러스되는 것이 없어요. 매달 한 번씩 나가서 회의 참석해야 되고, 직원 한 명 나가서, 이것은 다른 과 것이긴 하지만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 예산이 내려오는 것 그대로 중간에 토스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다 자꾸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종암동 같은 경우도 종암 중앙교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이 자비를 3,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했고요. 여기에 시비가 7억 5천 내려올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구립어린이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별개로 구립어립이집.
○나영창위원 그것도 여기 종암 중앙교회에다 지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어린이집도 짓고 여기다 돌봄센터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어린이집은 영유아고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니까 거기 목사님 마인드가 어차피 사회 공익사업을 하면서 영유아는 구립어린이집으로 하고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을 지금 거기서는 토요일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주일에 한 번. 그런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후돌봄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여기서 대형으로 돌봄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 3월에 오픈한 키다리돌봄센터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불과 200~300미터밖에 안 되는데 타격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10명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명 이상 맞벌이부부 방과후 초등학생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갈등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대상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하고 우리 3권역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비율이 50%밖에 다 안 되더라고요, 전부 중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립 돌봄센터는 중고등학생 배제하고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육이 공보육이 됐는데 공보육이라는 것은 0세부터 5세까지이고,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를 국가에서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저희 구가 선도적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서울시 3개 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구가 처음 효시가 됐고 서초와 서대문에 1개, 은평에 2개 해서 3개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는 돌봄센터라는 것이 사실 구립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구에서 시설물을 다 지어서 단지 운영만 종교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한테 맡겨야 되는데 저희는 학원 정책은 분명히 맞는데 재력도 안 되고 시설도 없다 보니까 종교시설이나 민간시설을 무상사용 10년이나 20년 받아서 리모델링 정도만 하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번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 석관동 돌봄센터 학부모회의를 제가 참관하게 됐는데요, 석관동 돌봄센터를 저희가 4억으로 거기만 매입했고 길음하고 삼선 돌봄센터는 무상사용으로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45명, 삼선동은 39명인데 유독 석관동은 19명인데 그날 부모님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집을 옮겨야 되는데 아이가 학교 전학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돌봄센터는 도저히 못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엄마가 울먹이더라고요.
○나영창위원 사업을 골고루 권역별로 여러 군데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종암동 키다리 돌봄센터 같은 경우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크게 무엇이 없다고 하시지만 주변에 대형으로 시설이 좋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작하자마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유해시설로부터 거리 제한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금 국회에서 남인순의원 하고 최동익의원하고 몇 분이 의안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돌봄은 법에서 안 다루고 있던 분야를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저희 돌봄센터 예산도 복지부장관이 우리 복지정책 때문에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 구의 초등학생을 위해서 방과후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장관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장관님이 거기에서 쾌히 승낙은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돌봄센터인데 처음으로 복지부에서 우리 성북의 돌봄센터를 구립공립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비를 지금 복지부하고 시에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구비는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잘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석관동이나 장위동에서 종교시설에서 돌봄센터를 해 봐야 되겠다, 법인은 아니지만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것도?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시설만 우리에게 무상협약을 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리모델링 정도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돌보는데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운영비나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일준위원 숫자는 상관없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것이 서울시 복지부담당이 처음에 성북을 하나 해 줬더니 아까 말씀드린 서대문하고 은평에도 3개가 생기니까 현재는 공립지역아동센터기 때문에 종사자 1명을 일반 지역아동센터보다 더 두라는 의미에서 운영비를 150%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00%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1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구립 돌봄의 사각지대 내지는 돌봄센터들의 허브 역할들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 구립 돌봄이잖아요. 그런데 의문점이 생명의전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돌봄센터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원래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많은 후원도 받고 협찬도 받으면서 원래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고 있는 데는 잘하게 두고 다른 데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맞는 얘기지 하고 있는 데를 전환해서 아이들을 몇 명 더 모으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거점별로 사실 아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을 많이 가려고 할 것이고 거리가 떨어지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00m 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 주변에 민간시설이 많이 있는 데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왜 굳이 구에서 전환시켜 주려고 하냐는 것이죠.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하는 것이 최초의 의도나 만들려고 하는 것과 맞는 것이죠. 저는 왜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해 주면서 또 바꾸고, 전환하라고 옆에서 얘기하고 있느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생명의전화와 관계 있습니까?
○이윤희위원 저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구에서 정말 이쪽에 하나 더 만들었다고 실적을 내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민간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돈 들여서 전환해 주면서 몇 명 더 추가로 받게 하려고 하냐는 것이지. 이것은 구립 돌봄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주변에 민간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종암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키다리 돌봄센터가 새로 생기기는 했지만 성격 자체가 돌봄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합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런 협동조합 조합원 중심으로 구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거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초등학교도 3개씩이나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의전화복지관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 이윤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명의복지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생명의전화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당 월9만원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그 9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아수가 정원보다 안 채워지는 것 같고,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국가에서 재력이 없다보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하고 가정을 끌고 나가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공보육이라고 해도, 아무리 보육료를 퍼 부어도 여론에서 보면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는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에서는 월9만원씩 내는 것을 안 내도 좋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교사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이 주민들한테는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복지관 쪽에서는 자비가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자비가 안 들어가니까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는 운영에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욕심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런데 결국 운영만 잘되면 우리 주민들이 덕을 보는 것이니까.
○이윤희위원 본인들이 운영하려고 만드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목소영위원 기존에 있는 다른 돌봄센터에 물어보셨어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3개씩이나 있는데 인근 지역 아동센터들과 같이 한번, 물론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고요.
여기 월곡동의 지도 보세요. 월곡동 보면 당초 계획했던 데가 이동거리가 안 좋고 그러면 거기 주변에는 아이들이 안 사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이 편리한 것은 구청에서 찾아가는 교통이 편리한 것이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다 꼭대기나 언덕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가기 힘든 것이지 그 동네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찾아가기 힘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어쨌든 이런 저런 기부도 받고 하면서 운영하고 9만원씩 받아서 갈 수 있는 아이들만 가면 되는 것이고, 또 3개씩이나 주변에 있고, 원래 당초 계획했던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이 오히려 여기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거기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여기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작년에 원래 4개 권역 계획하시면서 월곡동에,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월곡동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이 우리 구립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더 올라가서 꼭대기에 덜렁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아파트가 개발이 됐는데 아파트주민 애들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장위1동ㆍ2동 아이들이 조금씩 오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안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센터장이 여기는 너무 접근성이 안 좋다보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학교 쫓아다녀도 애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난번 논의할 때도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정형진의원님께서도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 찾아보라고.
○이윤희위원 장위동 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석관동이 19명밖에 안 되고 장위동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장위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 봐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시설해 놓으면 모일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누가 시설 제공해 줄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죠, 장위동 같은 데는.
○이윤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리모델링비가 연간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서 시설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냉큼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장위동 쪽에 한번 알아보셨어요? 장위동 쪽에 그런 시설을 낼만한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를 알아보셔요. 석관동의 구립 운영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일단 장위동은 4 권역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3권역은 다 조사했어요.
○이윤희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생명의 전화종합복지관은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의 욕심이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였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나 맞벌이부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저도 권역별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다고 보는데 그 수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4권역에도 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도 찾아서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이윤희 부위원장님이 그런 취지 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토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끔,
○나영창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관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 시설 규모만큼, 면적만큼 빼고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내려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금을 받는 것 중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 시설면적만큼 빼고 지원금이 내려오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복지정책과에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기존에 1개를 없애고 1개가 새로 생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에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어차피 돌봄 수요보다는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설만 나타나면 저희는 계속,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면 누구든 해줄 의향은 있다? 지속적인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아니고,
○이일준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굳이 생명의전화라는 데가 밀집되어 있는데 기존에 것을 바꿔서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해서 교회도 하겠다고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윤희위원 하고 있는 데를 전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에 물어봤는지, “앞으로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 줄 것인데 전환 할래?” 물어봤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다 전환하지.
○목소영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면 사회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그것이 맞지가 않죠.
○이일준위원 지금 거기가 1인당 9만원씩 받았습니다. 사실 비싸거든요. 3만원씩 받는 데가 있는데 9만원씩 받는다면 사람이 안 오지. 점차적으로 아동돌봄센터가 많아지면 거기는 죽는 것이지. 거기는 안 가죠.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인근에 민간시설이 3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안 찬 데가 한 군데 외에는 다 찼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생명의전화가 안찼습니다, 9만원씩 받다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돌봄센터보다 질이 떨어지죠, 교사수가 적은데.
○위원장 김태수 거기 외에는 다 찬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구에서 지원하게 되면 9만원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5만원 받고, 저소득층 아동한테는 면제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렇죠. 최하 우리가 40명 이상 되는 시설을 만들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다 차겠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굳이 돌봄센터를 생명의전화 종합복지관에 한다고 하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안 한다면 또 그만큼 기다리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여기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이일준위원 대기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 봤어요?
○이윤희위원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수요는 어디나 너무 부족해요. 저희 성북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아동센터 달랑 하나 있어요. 너무 부족한데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 주변에 7개, 8개 다 해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데고. 그리고 실제 비용은 구립 같은 경우 5만원씩 받으면서 질 좋은 것을 해 주지만 복지관은 이미 복지관이라는 브랜드만으로도 지역센터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있는 그런 기관이고 이미 소득에 관한 구분도 없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편적 돌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미 복지관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비용을 5만원을 내느냐, 9만원을 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3개나 있어요. 이미 그쪽에서 흡수를 하고 방과후돌봄으로 이미 충분히, 저는 여기가 빈곤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맞벌이부부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한 달 내내 돌봄을 하는데 9만원 낸다? 맞벌이부부 중에서 그것을 안 낼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어디나 수요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제가 예전에도 구정질문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구립돌봄 몇 개 만들면서 실제 필요하다면 구립어린이집 숫자만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구립돌봄이라고요, 저학년들을 돌본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일단 지역적인 안배나 정말 필요한 곳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 장위동쪽 수요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석관동도 정원 20명밖에 안 되는 돌봄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운영도 너무 잘하고 있고, 구립 돌봄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하면 인구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장위ㆍ석관 이쪽 지역이 훨씬 부족하겠죠. 생명의전화 쪽에서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고맙지만 이미 하고 있는 데에 또 돈 들여서 전환시켜 주면서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다른 데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원까지 해서 리모델링까지 다해서 오픈한다면 몇 개월 정도 더 시간이 걸리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번에 우리가 돈암동하고 종암동 그쪽 3권역은 다 조사했고, 4권역은 우리가 석관동 했기 때문에 장위동쪽은 조사를 안 했죠. 일단 이번에는 저희 목표가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3권역만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종암교회 하나 해 놓고 확충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시 또,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만약에 생명의전화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돌봄센터를 개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한 2개월 정도.
○위원장 김태수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실태조사한 것만 해도 2달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위원장님, 실태조사는 이미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생명의전화 같이 기존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간단한 리모델링만 하고 개관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2,3달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글자 그대로 구립이라면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이런 시설에 맞는 리모델링을 거쳐서 다시 개관을 하려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는 거죠. 어느 시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생명의전화에 구태여 하고 있는데 왜 또 해주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말씀인데 또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하자면 생명의전화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여기에는 강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현재 열 몇 명밖에 안 돼 있는데 더 많은 인원, 그동안에는 열 몇 명밖에 안 돼 있는 것을 40명이라는 맞벌이가구를 수용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그것 또한 실보다는 득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 그동안에 수요가 그만그만해서 별로 없다면 왜 구태여 거기다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수요는 많은데 어디다 하려고 해도 장소도 없고 건물도 없는 마당에 이런 양질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특히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한다면 그만한 혜택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양쪽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참고로 여쭤볼게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각 초등학교에도 방과후 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교육부에서? 거기서도 시작을 안 했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이일준위원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도 수용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 내에서도 수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초ㆍ중ㆍ고 다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다 실태조사한 겁니다. 방과후에 하는 것이 있고 시작 전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20명씩 다 차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그것을 제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수요조사 결과.
○이일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20명씩요.
○이일준위원 더 할 수 있잖아요?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왜?
○이윤희위원 공간대비 인원이 나오니까요. 학교 방과후돌봄도 교실 하나를 방처럼 꾸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제한이 되죠.
○이일준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유휴공간도 부족하고 또 하기도 싫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학교에서는 하기 싫은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보고 학교 밖으로 나와야 돌봄으로 보지 애들 자체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일준위원 학교가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니까 20명으로 제한을 뒀네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런 것도 있고요,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용하는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있는 것, 선생님 보는 것 지겨운데 방과후까지 또 한다면 아예 지옥에 있으라는 얘기냐, 그런 인식이에요.
○이윤희위원 아이들도 원하지 않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학생들도 원하지 않아요.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일반 복지사들하고 대화하기 원하지 교사들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센터를 운영한다니까,
○이일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안은 안대로 해 주시고요, 차후에 교회든 어디든 하고 싶은 데 있으면 해 준다니까 일단 이것은 공간을 주고 차후에 발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2달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2달이 아니고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시설이 안 나오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죠.
○이윤희위원 올해 연도 돌봄 관련한 예산이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3권역은 월곡청소년센터 계획하고 6천만원 리모델링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6천만원 있죠? 그러면 앞으로 6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생명의전화복지관은 그 6천만원에서 떼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안된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너무 너무 부족한데 더 열악하고 더 부족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접어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나중에는 여기 저기 다 필요하다니까요. 어린이집 수보다 돌봄시설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없고 이런 데를 안배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접어두고, 그래도 또 안 되면 여기 하면 되잖아요. 알아보세요. 저는 정말 장위동에 있는 학교들 가보고 되게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 가 아니라 보류를 해 놓으시고 종암에 3권역 하나 추진하시고 또 열악한 지역 파악하셔서 진행하다보면 6천만원 한 군데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러면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이윤희위원 네, 저희도 노력할게요. 여기는 이미 있는 데인데 또 전환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잠시 한 템포 쉬어가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전반기에 생명의 전화, 하반기에 종암중앙교회 했는데 종암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좀더 봐가면서, 나중에 다른 데 수요가 없다면 하반기에 생명의전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할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네
○위원장 김태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 중 생명의전화복지관은 보류하고 종암중앙교회 설치의 건은 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논의했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제1항제9호의 ‘13세 이상 55세 여성’을 ‘10세 이상 53세 이하 여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인순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검토보고)
6.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41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기간은 2013년 6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으로 정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회의실 및 해 당 동 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부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