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2월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지난 2020년 7월 16일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등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임기만료 전 위원회 위촉해제 근거마련을 위하여 안 제3조의1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소집관련 서면통보 기한 지정과 대면심의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안건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반복심의 제한을 위하여 안 제5조의1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3장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장제20조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1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두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검토보고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용어 자체가 뭐가 다르죠? 할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인데 ‘있다’는 완전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게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뀐 내용이라서,
○박학동위원 아니,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뀐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하여야 한다.’
○박학동위원 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의규정이잖아.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강제규정입니다.
○박학동위원 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박학동위원 그러면 바뀐 내용이 왜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그 전에는 건축위원회 따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따로 했는데 이게 임의규정일 때 2017년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방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작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조례안에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이 하던 것을 이제는 도시계획위원회만 별도로 따로 하라?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게 아니고요. 반반씩 섞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심의를 할 경우에 옛날 같으면 건축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통과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따로 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게 필요해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소되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구민들이 기존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려면 보통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던 것을 지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 번에 통과하니까 구민들로서는 두 번 위원회를 해야 되는 불편을,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으로 열리면 3개월마다 열리는데 세부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건축위원회 따로, 또 거기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열리던 것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에 해주니까 구민들로서는 상당히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죠.
○박학동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용어를 바꿈으로써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구민들로서는 기간이 단축되니까요.
○박학동위원 다 좋은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나름대로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만들어서 용어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는데 관련이 있는 분들은 그 용어 하나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크게 불편한 사람이 생기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경험을 해 보니까 용어를 바꿔줌으로써 좀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야, 왜 바꿨냐. 그랬을 때 우리가 용어를 바꿨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던 것을 이제는 공동으로 같이 열리면서 한 번에 끝내주니까 이중으로 가지 않아서 좋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덜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 제20조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거든요. 과태료를 내야 되는 내용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상정을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임의대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임의대로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해야 되는 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요.
○박학동위원 그것을 안 하고도 건축허가가 나오나? 안 나오지. 그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임현주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원래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데요. 재난상황이나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일단 복구를 하고 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후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박학동위원 20조를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 먼저 진행할까요?
○박학동위원 내가 20조를 좀 찾아보려고요.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위원님께서 찾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과태료를 새로 규정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해가 되는 일이야, 그렇죠? 어떤 그것을 하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내는, 없던 조항을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신설한 내용에 정확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과태료를 내는 것인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부위원장 한신 20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게 기존 법에는 정해져있던 내용이라서 일단 우리구 같은 경우도 응급복구를 하고 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과태료를,
○박학동위원 재난상황에서 복구를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이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러니까 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고 그 후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개정이 됐는데 이게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신 과장님, 우리 박학동위원님 말씀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도시건축심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죠.
○부위원장 한신 심의를 통과해야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 20조 과태료 규정이 심의를 거치게 되면 위반할 내용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의무사항이니까 보통 설계사를 통해서 건축과에서 각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거치니까 거의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응급복구를 하고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건축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도시계획에 대한 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을 때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재난이 난 후에 복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낸다는 내용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행위 허가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그런 경우에 건축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허가를 받는 부분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게 무슨 조항이냐하면요. 사전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추인 받을 때, 이럴 때 해당되는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허가 없이 미리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추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우리가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준공도 무단 증축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추인을 신고로 받을 때 그 위반된 면적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꼭 재해상황뿐만 아니라 재해상황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부과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건축행위나 허가를 할 때에 형질변경이 50㎝이상이면 형질변경의 대상인데 미리 시공을 다 해놓고 나중에 “이걸 형질변경 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법에 맞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법에 틀리면 원상복구 지시가 나가는 것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면 과태료 부과해서 추인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고발을 시키죠.
○박학동위원 아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제를 요구하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삭제를 요구하시면 구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추인해 줄 방법이 없죠. 나중에 추인을 해 줘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우리구 얘기만 합시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땅 형질변경을 해서 그 집을 임의로 지었어, 그리고 나중에 형질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죠. 준공이나 이럴 때 들어가면,
○박학동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냄에 있어서 형질변경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 당연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허가를 동시에 받거나 해야 되는데 허가는 형질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서를 꾸며서 허가가 나갔는데,
○박학동위원 그때 건축허가가 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나가죠. 그러니까 45㎝만 성토하겠다고 허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60㎝를 성토를 했어요. 그러다보면 형질변경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추인해 주려면 심의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면서 추인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원래 40이 정상인데 60을 했어, 그러면 20을 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추인을 해 주려면 과태로 부과하고 추인을 해 준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를 내라, 추인해 줄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건축허가가 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위법에 대해서, 건축허가 분도 마찬가지죠. 선시공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추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과태료라는 게 사실상 주민들한테 어떤 그걸 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을 고발시키고 범법자를 만들고 추인을 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건축허가와 형질변경하기 이전, 그러니까 건축허가하기 이전 모든 이전에 정상적으로 됐을 때 100이 됐을 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안 되죠.
○박학동위원 그때 건축허가도 내고 그다음에 행위자체를 하도록 하면 이런 과태료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추후에 위반을 해서, 위반을 한 게 아니라 형질변경 대상이 됐는데 안 하고 사전공사를 다 해 놓고 나중에 “이거 같이 형질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승인 전에 신청이 되면 그때는 형질 변경돼서 해야 되니까 고발시키면,
○박학동위원 그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감리자들이 하기는 하는데, 현장에 감리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높아졌으니까 다시 형질변경을 이렇게 받아라 그러면 선시공이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1년에 많아봐야 2, 3건 될 텐데 과태료 조항자체가. 그런데 그 과태료 조항이 없으면 벌칙조항으로 고발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과자를 만드는 일이 생기니까 외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추인상태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없던 내용들이 신설이 되니까 저도 그렇지만 당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분 전과자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고발의 대상이 돼서, 벌칙조항으로.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태료조항을 정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비일비재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인지되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시공하다보면 그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아, 시공하다 보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내가 40이 정상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60이 됐어. 그런데 그 20에 대한 과태료를 나중에 감리자가 지정해서 과태료 내고 다시 돌려받아라,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대상이 되니까 그 전에는 50 이하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의로 건축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이 넘어가면 허가대상으로 바뀌니까 그게 과태료 부과하면서 추인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건물을 헐기 전에 멸실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헐었어. 그런데 그게 적발이 됐을 때하고 같은 경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부위원장 한신 박학동위원님, 그런 내용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박학동위원 신설된 사안이다 보니까 물어본 거죠.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안건 처리기간이 지금 30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최초로 어떤 개발이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해 달라고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의뢰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30일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초 심의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심의를 하고 나서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3회까지밖에 보완을 요청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안건 처리기간이 30일로 정해지면 그 30일 안에 안 된 분들은 세무과에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죠. 심의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거나 또는 심의가 재심의결정이 나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 세 번까지만 재심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세 번까지 했는데도 서류가 미흡해, 또 보완이 필요한데 그때는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죠.
○부위원장 한신 처음부터 다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처음부터 다시.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이 법이 우리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건축위 심의하고 건축심의를 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한 법이 아니고요. 일단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니까 그거를 형질변경하고 건축심의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또 따로 받지 말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내주겠다는 안이 하나고요. 하나는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별도 운영하는 안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두 개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한다 이 말이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얻기 전에 집을 철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게 불법이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심의대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임태근위원 그래놓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데가 있거든. 그런 경우가 불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임태근위원 그런 게 과태료 부과 건이지? 그러한 사건들이.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임태근위원 미리 집 철거하기 전에 건축허가 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집을 철거해 놓은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들을 내가 하다가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가 벌금형에 해당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다 철거해 놓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멸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축을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착공신고 전에 신축을 하면, 그런데 그게 법에 위반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추인이 가능한데 법에 위반이 되어 있으면 추인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차원이고, 단지 이것은 사전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그 사전공사가 법의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추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신축허가를 얻기 위해서, 구 건물이 서있잖아요. 건축허가를 받아갖고 집을 헐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아닙니다. 멸실은 언제든지 본인이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임태근위원 멸실 신고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허가는 나중문제이고 멸실 자체는 다 가능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보면 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멸실 신고를 않고 헐어놓고 멸실신고를 하려고 그러느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멸실을 해야 측량을 정확히 뜰 수 있거든요. 측량이 떠져야 사실은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심의를 통해서 더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 쪽의 얘기이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바꾸어놓으니까 조례에 삽입한 거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서면통보하고 서면심의가 새로,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를 못하니까 서면으로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한신 이상은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부위원장 한신 혹시 또 다음에 재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부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위원회가 각각 있잖아요.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동으로 되면 하나 없어지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축위원회 위원 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반 해서 공동위원회를 만듭니다.
○박학동위원 신설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각각 뽑아서 필요에 의해서 안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위원회 소집을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하나 명칭을 하나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안 없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 없애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본연의 임무만 있고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둘 다 받아야 될 때는 따로 따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필요할 때마다 3분의 1씩 모아서 심의를 한다, 그 내용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는 거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없어. 그런 것은 삽입이 없어요.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설되는 비대면 회의는 이게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조례로 계속,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코로나 인해서 하는 것은 위원회는 존치하는 게 반반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면심사를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인접촉금지니까 할 수 없이 서면으로 미리 안건을 다 보내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그걸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설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요, 그것은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걸 안 해주면 코로나 때문에 심의를 못하면 기한이 너무 늘어지니까,
○박학동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지.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대면을 못하니까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코로나로 우선 임시로 그걸,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영구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계속 바쁘면 할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17조에 보면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내외로 구성한다.” 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수는 전체 수의 2분의 1 이상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하게 그런 안건이 생겼을 때 각각 위원회에서 3분의 1씩 참여해서 안건을 처리한다고 하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선정을 내부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공동위원회 위원이 되십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아니요, 한번 정하면 그분들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박학동위원 3분의 1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2년간 유지하다가 교체하거나 그럴,
○박학동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사항이 여기에 있느냐 이거죠. 세부사항이 있으면 줘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면 그 사람으로 계속 가는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각각 위원회에서 3분의 1씩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각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은 운영의 묘를,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또 별도로 정하게 해 놨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걸 줘보시라는 얘기지. 있어요?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뒤에 팀장님, 그 자료 하나 준비해서 우리 박학동위원님한테 드리세요. 거기 있으면 팀장님이 대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게 있어요? 운영의 세칙이 있냐 이거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4조에 보면 “공동위원회 임기는 소속위원회 임기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위촉 해제 시에 재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각각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지. 공동위원회로 합해지게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지. 각각 도시계획위원회 3분의 1, 그다음에 여기 공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 그 내용은 없잖아.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획이나 건축 임기가 끝나면 공동위원회 임기도 자동으로 끝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건축위원회 임기가 2년 남았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2년, 1년 남은 상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왔으면 1년, 그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해촉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해촉 사유가 되는 거죠.
○부위원장 한신 네. 그 조항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박학동위원 여기 그런 건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 위원회에서 3분의 1씩 참여하도록 하는 문구가 없다는 거지. 그 문구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되느냐 이거지.
○부위원장 한신 그 조항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3항에 있습니다.
○담당 3항에 보면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냥 3분의 1이상이 해야 되는데,
○담당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구 건축위원회.
○박학동위원 그 용어로 충분히 이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 향후에도 문제없다 이거죠?
○담당 네, 문제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신 1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저도 못 봤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03분 계속개회)
2.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모두 퇴장하신 다음 구 건제순대로 1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1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시재생과에 SH 실태조사, 시에서 매입한 실태조사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빈집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현주 네. 그게 동마다 되어 있나요? 저희 성북구 자체에,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작년도에 빈집조사를 해서 고시까지 한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빈집 현황만 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임현주 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하신 자료는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고요.
다른 부서는 나가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장님, 2개과씩 하시죠. 1개과씩 하지 마시고 진행을 2개과씩.
○위원장 임현주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주택과 먼저 해 놨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거정비과ㆍ주택과 같이 하시고,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 같이 하시고, 건축과ㆍ녹지과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사람 많이 와도 괜찮대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무팀장만 올라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관계없는데 방역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위원장 임현주 네, 그렇게 2개과씩 하시죠.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과장님들만 하시고, 위원님들 2개과씩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정책과하고 주거정비과 2개 과 하시고 나머지 과는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의 부서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부터 13쪽까지 주택정책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양쪽 다 해도 돼요? 한쪽만 해요?
○위원장 임현주 주택정책과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근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에서 20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옛날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작년부터 일부는 비대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반기에는 비대면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최근용위원님 질의에 보충할게요.
지금 비대면을 하면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예산은 다 소요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한 7,000만원 정도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2월말까지 아파트에서 행사계획을 받아서 3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서 3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비대면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각 배정되는 대로 받아가겠죠. 그것도 공모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죠. 공모죠.
○박학동위원 공모해서 공모한 금액들을 받아갈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만큼 행사가 뭐라고 할까, 알뜰하다고 할까요? 뭔가 성과가 있는 그런 행사가 못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소비성 행사비, 행사에 비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지 않겠나, 이미 가져간 예산은 써야 되고 그러다보면 뭔가 부실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것들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박학동위원 평가를 하는데 거기 나가서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사업을 할 때마다 매월 세부적으로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대면이면 가서 보고 오늘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인원 동원에 대한 문제나 공모했던 내용대로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는데 비대면이니까 가서 못 봐요. 결국은 지면의 보고밖에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면의 보고. 그랬을 때 과연 예산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보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만 보는 것인지, 그 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단 처음에는 계획서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행사는 했는데 행사한 결과를 보고받을 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결과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그 사용된 내역이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보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내용의 사업이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예산은 잡아놨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사람들 모아서 행사하기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행사를 전면 중지하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더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6월 말까지 계획서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하여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내용이라면 중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 저도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학동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요. 냉ㆍ난방시설이 중복으로 신청되어 있는데 이 지원을 제가 26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신청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들어오고 있는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아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냉ㆍ난방시설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협소한 데들은 오히려 경비원 쪽으로 냉ㆍ난방시설 지원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예산은 잡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00만원 범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것을 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구청장님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우리 주택과도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열린아파트 조성, 딱 이 부분 하나만 있어요. 주택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하고 관리지원사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민원처리하는 것하고요. 주택정비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 관리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의 종합적인 행사는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공동주택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우리구에 아파트가 72%?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한 56%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70%가 안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전부 하면 향후에 70%까지 되겠죠.
○박학동위원 지금 예상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일반주택도 그렇잖아요?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 그래도 심각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잖아요? 혹시 주택과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내용도 가져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보급만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과의 주 업무는 공공주택관리하고 불법건축물관리 두 가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주택과에서 뭔가 주민, 서민의 주택안정 이런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내용도 많이 게재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지원의 경우도 약간 협소한 주택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래도 약간 살만한 아파트들이 다 가져가고 협소한 50세대 미만들은 제안서 자체도 못 써서 못 받는 데들이 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제안서를 못 쓰겠다, 그런 데를 보면 진짜 자기네들 자부담도 없는 데들이 많거든요. 안쓰럽더라고요. 제안서도 못 쓰고 자부담을 낼 돈도 없고. 그래서 가보면 정말 너무 열악한 데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약간 챙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소규모 임의단지는 일반주택보다 10% 더 적게 해서 4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한테 상담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자부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회비를 걷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수도관이 진짜 다 낡아서 그게 정말 파손될 정도로 있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관리지원을 받으시는 곳을 보면 보통 받으시는 분이 많이 받으시기는 하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심의하실 때 정말 제대로 하셔서 꼼꼼히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성격의 얘기인데 요즘 언론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폭행사건도 있고 좋은 일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아파트 관리회사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입주자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입찰이든 수의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때 우리가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을 같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내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아연’이라고 하죠? 성북아파트연합회. 거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 계약을 할 때 경비노동자나 환경미화원들까지 꼭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고시공고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조례할 때 그 부분이 한번 얘기가 됐었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어떤 벌칙조항을 넣자. 전문위원님, 벌칙조항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아세요? 그 뒤로 벌칙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한신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을 할 때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그런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떤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그거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은 제재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수를 산정표에 넣어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다행인 거지. 그건 괜찮은 건데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넣는 거지, 그렇게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한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이익이 되면 그런 아파트는 뭔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주거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지난번 장위뉴타운에 8구역, 9구역이 해지됐잖아요. 거기 지금 재추진하는 업무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 그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8구역, 9구역에 대한 재구성을 해서 재개발을 다시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선까지 가있는 건지,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구청에서 그렇게 업무계획을 짜고 있는 건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작년 9월에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재개발시범 사업지를 일정조건을 걸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저희 구 기존하고 신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기존지역은 시울시에서 확정을 했고요. 12군데 중에 7개소를 확정을 했고, 저희 구는 8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중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자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한 게 4건이 있었고요.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해서 서울시에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신규로 지정 서울시에서 75건 중 우리가 8군데 거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몇 %를 지정해 줄 건지는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3월 말경에 해 줄 것으로 지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이고 당장 8구역, 9구역만 두고 볼 때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다시 재추진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박학동위원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다시 재추진 하겠다고 하는 서로 대화가 돼서 추진해 주도록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건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일방은 없고요. 주민 신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결정된 곳은 없는데 내부에서 추진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8구역, 9구역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별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재추진하는 내용들이 과연 바로 가겠냐 이렇게 보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또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 아니면 리더의 결정권에 의해서 뉴타운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놓고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서 구역지정을, 전체적으로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지역이 엉망으로 되고 그러다보니까, 보는 눈들이 또 있다니까 재추진하는 과정이 엄청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런 내용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재추진을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또 1~2년에 또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세월이 벌써 다 갔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그런 나름대로의 도시기능을 만들어가는 리더들이 자기생각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요건은 다 갖춰서 가져갈 수 있나요? 막말로 말해서 재개발은 요건이 안 맞으면 또 못하는 거잖아. 뉴타운이야 일방적으로 지정해 줬지만 이런 재개발로 가는 것은 그만큼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위8, 9는 일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 장위뉴타운 15개 구역이 전체가 갔으면 좋았는데 일부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되고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때 부동산 여건이 변화되면서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부동산 여건에 따라서 재개발이 맞다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주민들 스스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해제됐으니까 안 돼, 이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만 맡겨놔서는 또 안 돼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또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또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한없이 세월 가고 그렇게 되면 또 아무 사업진전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지도편달을 잘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해서 그렇게 해 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그 구역은 전체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그러면 만일에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하라고 하면, 지정해 주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범사업이니까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공으로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지역이 들쑥날쑥해서 도시기능이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바로 잡으려면 빨리 해야 되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재개발 신청이 우리 구청에 8개 들어왔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원하는 지역이 4군데밖에 충족되지 않는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4군데만 서울시로 올라간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8군데 다 올렸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위가 4군데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장위가 8, 9, 11, 12까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성북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에 4, 5.
○한신위원 그러면 6개. 두 군데는 어디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리고 삼선3구역.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발표 안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3월말에 발표를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이 서울시에 선정이 안 되면 절반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는데, 다 되면 좋겠죠.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3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선정이 안 된 지역들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공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게 정책적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신청을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신위원 서울시 전체 75개라고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러면 75개에서 몇 % 정도 선정을 할 계획을 잡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처음에 발표 때는 2, 3개소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한신위원 75개 신청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85개 전체 중에.
○한신위원 85개에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런데 지금 기존지역을 이미 7군데인가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신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이 구릉지가 많고 주택이 낙후되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재개발 추진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다른 걸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생사업을 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한신위원 재생사업 이제 안 할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신위원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새로 재개발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로 가는데 공공으로 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일반 재개발로 가는 게 유리하냐는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신위원 그 대표들이 보통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한신위원 공공재개발이 좋으니까 지금 신청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재개발로 가는데 여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범사업이 아니고 법령개정에 맞추어서,
○한신위원 새롭게 신청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시 공공재개발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요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서.
○박학동위원 이건 또 재생과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재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업무중복이 많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 이 3가지도 각 과별로 건축과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한 데로 모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 헷갈려요. 한참 보면 그거는 다른 과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거정비과장이 업무과다로 쓰러진다고 못 맡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많아서 나누어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서울시 전 구를 확인해 봤는데요. 17개 구청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정비사업을 너무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아서 사실 업무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는 한정적으로 딱 도시재생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끔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잖아. 재생은 말 그대로 재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뜻이 안 맞잖아, 말이. 재생과 신규는 아니잖아. 신규는 주거정비과에서 해야 되고 또 재생은 말 그대로 재생과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재생자체는 신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가로주택을 하든 사업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재생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박학동위원 우리도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업무분장을 할 때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 이거는 누가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업무는 주기적으로 업무량을 파악해서 재조정할 시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거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개 과씩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6쪽부터 36쪽까지 도시계획과와 36쪽부터 46쪽까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오늘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 계속 1년씩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함에 있어서 새로 도시계획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작년부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다 해제가 됐고요. 향후에 각 해당 부서별로 사업계획 일정이 잡혀있는 공원시설이라든가 또는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시설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일몰제로 해지가 되잖아요. 해지가 되는 구역에 재정비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곳에 옛날부터 뭔가 도시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잡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 오랫동안 너무 개인재산을 많이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일몰제로 정해서 해제시켜 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도 도시로서의 기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재정비하는 계획이 있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현재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경과하면 전부 다 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그랬을 때 그냥 방치하느냐,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방치하는 게 아니고 향후 사업계획이 있는 것들은 존치를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방치하지 않으면 다시 또 계획을 잡아서 어떤 행위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러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존치시켜 주고요.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경과하면 전부 다 해제시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정할 때 문제가 있어서 지정했다 말이에요. 그냥 좋아서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죠. 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박학동위원 필요하든가 인도가 필요하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능이 안 되니까 필요해서 묶은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잡은 거지. 그런데 20년이 지났다는 걸로 일몰제라는 이름하에 해제시켜 줘.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도 도시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야. 20년 됐다는, 일몰제 때문에 풀어주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곳도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도로가 필요한 시설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업계획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잡아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현재로써는 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이후에 해지가 돼서 지역에서 너무 이용하기 불편해, 그러면 재정비 계획을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물어서 다시 재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재지정할 수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런 곳들을 혹시 자료가 있으면 따로 주실래요? 그런 곳들, 소위 우리 관내에 도로가 여러 가지 기능을 못해서, 그런데 20년 돼서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은 도로기능을 못해.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의회에서 사업요구를 해서 사업할 수 있으면 사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저희가 작년에 일몰제로 해제된 지역하고 그다음에 일몰제가 지났는데도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기능이 안 되는 곳.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아직은 재지정된 곳이 없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을 특별히 잡아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테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안암캠퍼스, 지금 안암동에 새로 도시생활권 자리 났잖아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안암동 캠퍼스타운이,
○박학동위원 캠퍼스타운 말고 안암동 재생사업인가 뭐,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게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 작년에 종료되면서,
○박학동위원 같이 연계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국토교통부에서 캠퍼스타운 연계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서울시와 SH공사, 고려대, 성북구가 협약을 통해서 거기 공모에 응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연계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현재 보통 4가지 사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창업활성화사업과 주거안정화사업, 그리고 지역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관에서 손을 떼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현재 주거안정화를 위한 스타트업 하우징이 건물매입 단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시설인 창업스테이션 조성 그다음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안암어울림센터, 그러니까 주민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인 어울림센터 부지는 작년 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설계는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전체적인 설계는 국토교통부에 응모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응모를 한 사업이라서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방침 수립을 완료했는데 올해 21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투입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산은 전체 486억 중에 단계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안암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그다음에 스타트업 하우징 매입, 그다음에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문화거리 조성 등에 일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5년 계획인데요, 올해가 2년차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수립해서 올해 2년차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공간, 도시로 여러 가지 혜택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창업을 위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지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문화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학동위원 그래요. 솔직히 여러 매스컴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되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지역생활권 보니까 이게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다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116개인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119개요.
○한신위원 그러면 성북은 4개동, 6개동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5개 분야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가는 거예요? 성북동이면 역사문화, 정릉 쪽이면 정릉천이나 대학교, 동북선 뭐 이런 게 연계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2018년부터 2030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은 너무 광역이니까 지역별로 119개로 다시 나눠서 지역에 맞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라고 서울시에서,
○한신위원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성북동이나 정릉 같은 경우는 구릉지도 많고 대학과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몇 개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우리구 같은 경우는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릉생활권 계획은 서울시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완료된 상태고요.
○한신위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생활 SOC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인 거고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니까요. 그다음에 석관ㆍ장위지역은 작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7월에 완료가 되고요. 종암ㆍ월곡지구는 금년에.
○한신위원 종암동, 월곡1, 2동인가? 종암동, 돈암1동? 어쨌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용역발주를 받으면,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성북ㆍ동선 지역이 올해 용역발주를 하고 길음지역권하고 종암ㆍ월곡지역은 2022년도 이후에 합니다.
○한신위원 동선이라고 하면 동선동이 1, 2, 3, 4, 5가까지 있는데 1구역이 1가 쪽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성북동,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 동선동 이렇게 5개 권역이 한 권역입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월곡생활권 올해 해제되는 것 지난 1월에,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구단위계획.
○박학동위원 예, 지구단위계획이요. 지난 1월에 주민공람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3월 2일까지요.
○박학동위원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해제시켜줘요? 주민들이 언제 해제시켜주냐고 계속 얘기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주민공람공고가 이제 끝나가거든요. 끝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의결되는 대로 바로 해제가 되는데 이 시점은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지역에 공공주택사업 한다고 주민들이 동의서 징구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해제가 되기는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올 7월경쯤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놨던 부분을 해제시켜서 개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또 일부분은 묶어서 개발을 하고자 하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묶어줄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가 이 용역비를 2019년도 예산을 잡아서 해 줬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도 사업을 못하고 2020년도, 지금 2021년도에요. 이거 특별지구단위 해제하는데 3년이 걸려요. 이게 행정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끝내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한 간편, 주민들이 빨리 빨리 가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행정절차의 간편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서울시인가요, 아니면 구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에 예산 잡아서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인데 2019년도, 2020년도 2년은 그냥 가고, 올해도 연말까지 가면 3년째인데 특별지구단위 해제하는 데 3년씩 길게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좀 간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민들은 한 달 한 달 집을 못 짓고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도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하고 의견조율을 하다 보면 사실 안 맞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주민의견 다 들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안 돼서 안 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행정으로 3년 걸린 거예요, 행정만 가지고. 그러니까 행정간소화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위에서 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정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서울시 도시관리과인데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뭘 만들어서 간소화해 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은 한 달이 바쁜데 3년씩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엄청 답답해하고 만날 의원들만 보면 언제 되냐고 따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줘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면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하여튼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박학동위원 답답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 돼요. 조례가 필요하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특별계획구역을 과다하게 묶은 부분이 있으면 그 조정은 일부 가능한데 같이 개발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필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해제를 해 줘라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면 필지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니까 무조건 다 해제해 주는 게 또 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조율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박학동위원 새로 어떤 규제하고 묶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나 여러 가지가 많이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준주거로 종상향을 시키면서 묶어놨는데 해제를 하게 되면 종상향 되어 있던 것을 다시 또 3종이나 2종으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종상향된 부분을 하향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묶어놓은 계획을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나 기반시설 문제가 뒤따라오지 않으면서 용적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단순히 이 필지를 개발해 주자 말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전체 블록을 놓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그 블록을 풀어주면 그러면 이런 문제는 너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재정계획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비되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율하는 데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간담회나 여러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협의해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건수가 빨리 되고 안 되고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다른 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하고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편리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재생으로 가요?
○위원장 임현주 네, 도시재생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페이지 도시재생과요. 성북구 빈집 정비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 쉼터, 생활SOC 이런 것을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게 앞으로 철거하거나 그렇게 철거할 대상지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벌써 들어와서 계획된 그런 게,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저희가 SH에서 매입한 빈집 같은 경우는 철거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빈집을 조사해서 나온 것이 123가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4등급은 철거 완료고요. 22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연 3채에서 5채씩 한 5년 정도에 걸려서 철거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게 순수한 빈집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하고서 펜스를 친다든지 그렇게 관리만 들어가고요. SH에서 매입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그게 부지가 크지 않거나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쓰기 쉽지는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사실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공원으로 만들거나 저희가 주위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쉼터나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SH에서 지은 집들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보면 그 집에 안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비어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가 나온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실태조사를 해서 SH에서 매입한 게 아까 자료 드린 것처럼 60가구가 있고요. 그 외에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조사해서 고시까지 한 것이,
○위원장 임현주 빈집 말고요, SH에서 지은 게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것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2등급 정도 되면 철거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2등급이면 철거 안 하고요.
○한신위원 노후주택 중에 어느 정도 돼야, SH에서 매입한 것은 우리가 철거를 해서 얘기하신 대로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 땅인데 허물어질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작년에 조사한 것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요. 1, 2등급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 되고 3등급에서 4등급은 좀 노후한 것인데 4등급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된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현재 빈집이라서 주인이 없는데 연락을 어떻게 취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저희가 등기라든지 확인을 해서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마지막에는 신문에 공고한다든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등급 빈집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집주인한테 수리하라고 하든지 안전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밖에 못하고요.
○한신위원 우리가 모든 등급의 집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담장을 쌓아준다든가 기와를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것은 집주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수리를 하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안내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한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집주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우리가 예산 2억 몇 천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빈집 정비사업이요?
○한신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러니까 4등급부터 하고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하죠.
○한신위원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조치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6개월 동안,
○한신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요구하나요?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원인자부담금은 시키지 못하고요.
○한신위원 그러면요? 무너지려고 하면서 옆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시설물인데 당장 불안하잖아요, 옆에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이 올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없으면 6개월 동안 공고를 내서,
○한신위원 아니, 당장 무너지는데? 당장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냐고요.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위험하니 주인께서 수리를 하든가 허물든가 하시오.” 하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러니까 연락처를 안다면 그게 가능한데 연락처가 없을 경우에는 그게 어려울 거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무너지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함부로 못 댈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무너지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무너진다고 해도 일단은 소유주를 안다면 저희가 독려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거나 수리할 수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주인의 동의 없이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렇죠. 사유재산이니까.
○한신위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끔 안전펜스를 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데 그 옆에다가 보강은 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정비사업이 될 수가 있을까? 좀 의문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금년 업무계획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어린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디자인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온라인에서 디자인하고 하는 사업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도 2,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주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마을의 공공디자인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아카데미교실 그걸 하려고 하고요.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성북천 같은 데 벽돌에다가 뭘 그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관동도 전에 했던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박학동위원 모여서?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아니,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온라인에다가 참여하고 싶은 학교를 모집을 해서 참여하고 싶다면 그 대상이,
○박학동위원 결국 결과물이라는 게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또?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벽에다가 그릴 수도 있고 바닥에다가도 할 수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에다가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 사업인데 그게 무슨 성과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참여하는 거라든지 성북구의 역사문화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올해 특히 도시재생과의 중점사업으로 지금 올라와있는 사업 같은데 참여가 얼마나 돼요? 작년 결과물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도 것 자료 주시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중점적인 사업이면 결과물이, 매년 연계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해마다.
○박학동위원 연계사업이니까 자료 있으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지금 7~8년 정도 계속 해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러면 결과물 보고 예산 할 때 따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종암 북바위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여기가 개개발 종암7구역 해제된 지역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종암7구역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이 사업이 골목길 정비하고 계획하고 공동이용시설 이런 거 하는 건데 기반시설로 도로, 하수도, CCTV 이런 것 새로 만드는데 과연 이게 얼마큼 성과가 있을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재개발 해제된 곳이 재개발이 지정될 때 소위 기반시설, 주택노후화 여러 가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생한다는 것이 11억을 투입해서 과연 이 면적에 이렇게 성과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의구심이 가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정도가 아닌 그런 곳에 어느 정도 재생사업을 해서 일부 기반시설을 해 주고 공동시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11억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큼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장위13구역이 해제되고 몇백 억을 투입했다 말이에요. 그래도 표시가 없어요. 도로 1m를 안 늘려놨어요. 결국 공동시설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시설로 도서실 한두 개 짓고 이런 것 외에는 한 게 표시가 없어요. 여기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요즘에 장위8구역, 10구역도 오늘 아침에 주거정비과에서 했지만 다시 재개발 재지정하려고 애쓰거든요. 여기도 기본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종암7구역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공모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1억 정도해서 11억 정도 들어가서 할 건데요. 종암동에 보면 종암파출소 뒤쪽 그쪽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 데에다가 투자하면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하수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치고 담장 위험한 데가 고쳐진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11억이 막말로 한번에 11억 투자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연도별로 2년 차이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내년까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에 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그만큼 성과를 100%는 기대 안 해도 어느 정도 기대가 돼야 되는 내용인데 너무, 2년에 걸쳐서 투자해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혹시 이런 것도 재개발 재지정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것도 검토했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이 좀 해야 될 사항 같고 일단 해제됐기 때문에 가만 두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제된 지역이고 하수도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모해서 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재개발 해제된 구역이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장위뉴타운 여기 있는데 또 일반도 있고 월곡4구역도 종암7구역도 동선동도 있고 많은데 과연 그 이후에 재생사업에서 올바르게 투입된 예산 만큼에 대한 효과가 다 없다고 하는 그 결과 가지고 여기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희 그때 정릉동 지역에 용역비 해서 2억원이 내려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임현주 그게 혹시 사업추진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방침은 받았는데 학술용역하고 같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저희 정릉쪽이 용역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 저기 많이 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로확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안 해주시고 거의 다 보면 주민공청회라고 하시고 몇 분 또 안 오세요. 서너 분 와서 주민공청회라고 하시고, 용역을 몇 번을 하고 가시는데 봤을 때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용역 중간 중간에 위원장님하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사업계획서 나오면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48쪽부터 54쪽까지 건축과 및 56쪽부터 68쪽까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48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52페이지에 집적지구라고 보문동에 지금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착공이 4월 22일로 되어 있네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공사 끝나는 것이 내년도 6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골조공사라 내년이 아니고 올해 끝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4층 골조면 지금 거의 외부는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외부마감하고 실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날짜가 언제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것은 아마 연도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서요.
○한신위원 그러면 6월 15일 정도에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게 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준공이 6월 15일쯤 나고 코로나19 상황이 확산이 안 되고 퇴치가 되면 7월 정도는 개관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아마 준공이 되게 되면 준공 청소하고 집기 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위원 어제도 인쇄부분이 잘못된 게 다른 과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아니고 날짜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예산 같으면 큰 문제 착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해서 우리 팀장님도 살펴보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주의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나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건축과장 이승길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건축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요즘 건축허가에 있어서 혹시 건축후퇴선 있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지난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건축선 후퇴함에 있어서 한전주나 KT주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 조건부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거든요. 그게 계속 지켜지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자료 좀, 혹시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실래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 후퇴선에 대한,
○박학동위원 옛날 구 주택 앞에, 구 건물 앞에 한전주나 KT주가 있잖아요. 허가가 나면서 건축물 후퇴선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것만 뻔드러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로 가져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 자료는 제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얼마큼 되어 있는지, 올해 솔직히 말해서 건축허가가 몇 개 나갔고 준공된 이후에 한전주나 KT주가 이설된 그런 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여기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장위동 그다음에 성북구 재활용 그다음에 석관동 문화예술, 오동근린공원 쉼터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설계부터 준공공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사 완공된 이후에 각 부서로 배정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우선 준공이 되게 되면 관리부서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하자관리는 그때부터.
○박학동위원 그때부터 따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부서에 다 이관하고 짓기 전까지는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건축과장 이승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열한 계획된 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군데 하고 있는 것.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우리 건축물 공사비가 지금 시비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시비, 구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다시 볼게요. 이것은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할까요? 제가 더 할게요.
과장님, 2019년도부터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통지가 오고 있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019년도부터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2018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도 작년에도 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도 이게 조사가 됐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보통 근린생활시설은 원룸으로 쪼개서 하는 그런 시설이 대부분이고 주차장 위반사항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반해서 또 시정자체도 원활히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전에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학생들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지금 건축주로부터 시정완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공사장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도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아까 빈집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공사장도 그렇고 건축물도 있고 안전점검 D급이 나와야 강제철거가 들어가죠?
○건축과장 이승길 강제철거보다도 D급, E급 중에 가장 위험한 게 E급인데요. E급은 저희가 강제철거도 들어갈 수 있지만 D급은 우선 건축주한테 사전통보라든지 보수보강을 하라는 행정지시 이런 부분들이 내려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우리 성북구 관내의 D급, E급만.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안전점검 해서 표시된 것 있죠?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장님, 건축과 사고가 좀 나서요. 건축과는 퇴장하고 녹지과만 해도 될까요? 지금 현장 하나가 사고가 생겨서요.
성북동에 철거하다가 펜스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올해 예산 때 말씀하셨던 천장산 개선사업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오늘 계획서에 보니까 그게 안 올라와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 5개만 올렸고요. 현재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은 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책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은 뭐 저희가,
○박학동위원 얼마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 6,000에서 7,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억이라고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천장산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네, 천장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한 6,000정도,
○박학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철회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우리가 철회를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올해 사업을 하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시에서 오면 포괄적인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잉여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서울시 과장님하고 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번 예산책정 때 그렇게 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생겨서 철회했고,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는가, 오늘 보니까 계획서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5억으로 말씀을 안 드렸고 그 부분에 한 7,000만원 정도하고 그 꼭대기에서 동대문 군부대 있는 데 거기 연결하는 것 해서 대략 2억 정도 말씀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뭐 시작하면 연계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시작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올해 시작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녹지과의 진행사항을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뒷길 인도 내는 것 얘기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그거 제가 최초에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3년째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년 됐네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북구의회하고 조율을 했는데 의회에서 조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박학동위원 의회에서 누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의회에서요.
○박학동위원 저도 의회인데 반대를 안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북구의회 전체적인 의견에서요.
○박학동위원 누가 반대했을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단 그쪽으로 인도를 내게 되면 소음도 있고 지나가면서 의회를 쳐다본다,
○박학동위원 뭘 쳐다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건물하고 가까이 인도가 새로 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의원들이 먼저입니까, 주민이 먼저입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인도가 없어서 우리도 솔직히 돌아가지만 차를 끌고 가면 사람이 가운데서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모든 의원들이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해서 인도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와서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인도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것을 했던 것인데, 그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얘기는 처음인데, 의장님이 반대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박학동위원 아니, 의장님이 반대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의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의장님만 혼자 알고 계시면,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면 소음이나 자꾸 쳐다보는 그런,
○박학동위원 어딜 쳐다본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건물 안을 쳐다본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쪽 뒤쪽으로 사람도 없는데 뭘 쳐다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람이 일부러 쳐다보지는 않지만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있으면 쳐다보고 소리가 나면 쳐다보고,
○박학동위원 앞으로 가는 사람은 안 쳐다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중단이 됐었고요.
○박학동위원 중단이 됐으면 최초 발언자인 박학동 의원한테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학동위원 제 개인의견이 아니고 의원들 몇몇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다, 주민들이 찻길 가운데로 가니 인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니게 하면 우리도 차로 가기 편하잖아요? 우리도 휙 돌아가다가 사람이 딱 서있으면 깜짝 깜짝 놀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 몇 분이 해야 되겠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그쪽에 인도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검토해 보세요.”라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 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얘기가 없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해서 구의회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자 하는 반대쪽으로 차도하고 인도하고,
○박학동위원 그쪽에는 측벽이 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 넓이에서 일부분을 인도로 해 주고, 차하고 간섭이 안 되도록 안전펜스를 칠까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쪽을 쳐다보는 문제는 유리로 해서 안이 안 보이잖아,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박학동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했으니까 이거 끝나면 의장님한테 가서 얘기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부분으로 해 주면,
○박학동위원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일하는 것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주민의 행복권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박학동위원 계획이 언제쯤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기간이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조만간 빨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주민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우리 식목일 즈음해서 매년 나무심기 행사도 하고 실제 과수나 이런 것 나눠주는 행사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혹시 작년에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식목일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나무 나눠주는 행사는 했었습니다.
○한신위원 보통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1만 그루 정도 나눠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대략 그 정도 나눠줬습니다.
○한신위원 대부분 과수로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과수가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원하는 나무를 줬는데요.
○한신위원 올해도 식목일 행사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은데 올해도 주민들께 나무를 나눠드릴 계획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몇 그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대략 1만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오는 분들이 1만 명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주를 신청한다고 하면 아파트에 주기 때문에 1만 명은 오지 않고 대표만 오게 되는 거죠.
○한신위원 개인은 몇 백 명 안 되고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한신위원 원래 취지는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인이 모여서 한 집단이 되는 거니까요.
○한신위원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면 또 아파트에서는 여러 사람 모아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한신위원 지금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코로나19가 퇴치되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감사합니다.
○한신위원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정릉천 하부 녹화사업을 치수과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치수과는 치수 분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산책로에서 도로 쪽, 녹지가 남아있는 공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주로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따로따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그것까지 다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는 이만큼 잘라서 치수과에서 하고, 이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중복예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사업도 이중으로 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치수는 치수 쪽만,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자연생태 분야에서만 예산이 편성되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그림이 올라온 게 치수과에서 온 그림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온 그림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하고 치수과하고 용역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그림이 나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부서 투입을 따로 하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는 나무를 별도로 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대략적으로 보면 도로에서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하천 쪽은 치수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대쪽은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김경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팀장님들 애쓰는 것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특히 월곡동에 사는 사람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동근린공원에 여러 가지 투입이 돼서 많은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흉물스러운 중장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그어줘서 할 수 없이 중장비를 주차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원 내에 그런 중장비로 인해서 흉물스럽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내 말을 들어보세요.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이주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원성은 뭐냐, 수십 년 동안 거기다가 장비를 대놓고 이동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디로 가라고 내쫓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제 교통지도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하고 주차관리팀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공원녹지과를 봐서는 민원도 있고 흉물스러운 민원, 지역사람들의 여러 얘기도 있고 또 거기를 정비도 해야 돼서 치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공단주차관리팀에서는 어디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또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이것을 내쫓으면 어디로 가냐고 계속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 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주자 주차는 원칙적으로 승용차가 거주자 주차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화물차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차고지 운행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공단에서 그것을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준 거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내주다보니까 그 사람이 돈 내고 댔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비용을 주고 한 해, 두 해 가다 보니까 거의 20~30년씩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냐고 얼굴만 보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갑자기 나가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 봄부터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공단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거의 연말까지 10여 개월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의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여기서 10여 년간 장기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 이렇게만 논리를 펴고 있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금년 1월부터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삭선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액을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완료가 돼서 당신은 못 댑니다.” 하고 돈을 반환했다는 거예요. 이게 15대인가 돼요. 밑에 것까지 하면 스물 몇 대가 되는데 우선 위에 것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만 가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계약기간이 완료가 돼서 이제 안 받는 것이고 이 사람들도 다 안 받을 것이다.”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그렇게 해서 얼굴만 보면 민원을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는 죄가 없어요. 어차피 공단의 주차관리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쪽 팀하고 민원이 안 생기고 이주하는데 별 다른 얘기가 없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교통지도과하고 공단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거기는 일반 차도 다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를 주차장 자리를 없애고 왼쪽 학교 쪽으로 보면 도로와 인도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 뒤쪽은 녹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을 없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리고 그 화물차 주차하고 그 옆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잖아요? 해병전우회인가?
○박학동위원 자율방범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자율방범이 있는데 그게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로 되고 그래서 그것은 약간 뒤쪽으로 옮겨서 시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하시라는 거죠. 들쭉날쭉 해서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지 마시고, 할 때 한 번에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해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일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부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국)
○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이주남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