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2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은 성북구 개청 60주년과 신청사 입주는 물론 성북구 보건소 청사를 종암동에서 월곡동으로 이전하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젊고 건강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 성북건설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성북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은 보건소를 월곡동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50페이지 보건소 이전 개소식행사 내역서 좀 주시고요, 451페이지 사무용가구 구입비 산출내역 주시고요, 452페이지 건강도시 관련 사업추진 용역에 관한 내용 주시고요, 아토피와 관련되어서 총 들어가는 예산산출내역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춘화위원 건강도시환경개선사업 1억 8,000에 대한 자료.
○위원장 박계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48쪽에 보면 적출물처리비라고 했는데 처리내역서인가? 용역업체에서 했던 부분 있죠? 그것 부탁합니다.
○윤만환위원 내년 5월에 이전할 보건청사에 대한 자료.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측 한 20분이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박계선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예산서 150쪽 건강정책과부터 예산서 154쪽 의약과 세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건강정책과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석위원 잡수입하고 과태료가 무엇이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내는 과태료는 주로 방사선 미신고라든지 의료기관 변경신고 미신고, 방사선장비검사 미실시 이런 쪽이 되겠고요. 약국에서의 과태료는 참고로 올해 것을 보면 약사법 네 건이 위반돼서 과태료로 나갔고요.
○김민석위원 약사법이 어떤 것이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진열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약사가 없을 때, 대신 예를 들어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엄정인 조제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약사법 위반이고요. 약사 없이 일반인이 판매하는 것은 그것도 다 약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약국에서 예를 들어 박카스라든지 이런 것은 약국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게에서도 이런 것은 팔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제외하고.
○김민석위원 이런 것은 위반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약품 있잖아요. 처방전이 있어야만 파는.
○의약과장 엄정인 전문의약품이요?
○김민석위원 약국에서 팔았을 때는 위반아닙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전문의약품을 허가없이 파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일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약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팔았을 때 위반이 되는 것이냐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마음대로 임의대로 팔았을 때요?
○김민석위원 처방전 없이.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은 위반이지요.
○김민석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과태료는 아니고 과징금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과태료 말고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김민석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시,도간에 합동단속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김민석위원 제보는 없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제보도 물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제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제보건수가 1년에 한 다섯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차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약국에 단속 나갑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네. 단속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큰 약국 같은 경우에 약사는 한두명 놔두고 다른 분들이 옷 입고 약사행세를 하고 같이 파는데.
○의약과장 엄정인 물론 주인 약사도 있겠지만 주인이 고용해서 같이 하는 약사들도 몇 명 되거든요. 그런 분도 다 약사.
○윤만환위원 약사가 아니고 오랫동안 약 계통에 있어 가지고 그 약을 훤히 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약과장 엄정인 원칙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나가도 단속하기가 힘들지요?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일반인을 고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약을 판매를 하거나 약을 조제를 하거나 이런 일은 못하는 것이고 청소하거나 전산을 다루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제가 가운만 입고 우리 약사님들 계신데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옆에서 내가 아니까 준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면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단속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소장님이 가셔서 단속한다고 했을 때 ‘약사증 내주십시오.’ 나한테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신고를 할 때 약사를 다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주위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 약사인양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월급도 많이 주던데요. 그런 분들도 350, 400 줘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 과태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윤위원님 질문에 식품안전추진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태료 하면 보통 원산지 미표시라든가 자체위생관리 기준이 미운영되었다라든가 영업준수 사항이 위반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따로 안 해 놓으니까 모르겠군요.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여기 잡수입이 전년도에 하나도 안 적혀있거든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건강정책과나 의약과 잡수입이 안 적혀있어요, 지난년도.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의학과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릴까요?
2008년도에는 저희가 잡수입 보시면 과태료하고 과징금 두개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한꺼번에 나가서 1,200만원으로 잡혀있는 거였고요. 올해는 과태료 따로, 과징금 따로 이렇게 잡혀져서 나왔습니다.
○양춘화위원 과태료 플러스 과징금까지 해서 지난년도에 1,200만원이었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어차피 의약과에서 지난년도 세입을 잡으려면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눠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지난년도 과태료가 1,200만원이었다면 과태료도 포함이 되어있으면 따로 따로 항목을 해 주셔야지 1,200만원을 과징금에 붙여버리면..
○의약과장 엄정인 작년에 예산서 안에서는 애당초 과태료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포함해서 1,2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엄정인 과태료 세항 자체가 없었고요. 올해는 구분이 되어서 나눠졌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지난년도에는 과태료가 없이 과징금에다가?
○의약과장 엄정인 과태료 및 과징금 한꺼번에. 세항 자체가 구분이 나눠서 된 게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항목을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과징금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과태료라는 것은 의료법이든 약사법이 법의 벌금으로 얼마 이하를 부과한다, 이게 과태료고요.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정지를 했을 때 그 일수에 따라서 그 전년도과세에 의해서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정지 대신에 벌금을 낼 때 과징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업무정지 때만?
○보건소장 황원숙 업무정지나 취급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대신 하겠다라고 할 때 과징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과태료는 법상 얼마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법상되어 있는 거고요. 과징금은 업무정지나 이런 것을 금액으로 대신할 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업무정지 며칠 하면 환산금액이 나온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환산금액이 나옵니다. 그 업소당 1일당 환산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에도 업무정지를 1,200만원 속에 과징금만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건강정책과도 똑같거든요. 과징금으로만 표시가 되어있지 과태료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난년도에 농축산과태료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진선아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지난년도 것 분리해서 산출내역을 뽑을 수 있나요, 과장님?
○의약과장 엄정인 금방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양위원님, 뽑아서 보시고 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그러세요.
○부위원장 진선아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에이즈환자치료비 보조금액이죠? 보조수입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50%, 시비50%로 되어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합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구비는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합친 금액이 4,200이다? 아니잖아요. 국비만 4,200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국,시비 합친 겁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거가지고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사실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보건정책과로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각 구마다 형평이 다르거든요. 남는 구도 있고 부족한 구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연말에 맞춰줍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각 구에 나가는 금액이 거의 동일하게 4,200만원 나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자 숫자가 각 구마다 좀 차이고 있습니다. 적게는 6,7십명에서 많게는 120명까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각 구청마다 틀리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있죠? 1억 7,200인데 예방접종약이 뭡니까? 152쪽 에이즈환자치료비 바로 밑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방접종비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BCG, B형간염, DPT, MMR, 수두, TD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8종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양춘화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자료는 이따 받고 그냥 넘어가세요.
○부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예산서 447쪽 상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구축부터 460쪽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보건소가 트리즘빌딩으로 내년에 이전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내년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45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8억 7,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이 신청사로 입주하는 데도 이 정도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에 인원이 있을 것이고 직제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즘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사무용 가구나 이런 게 지금 8억 7,000이고 그 중에서 강당무대라든지 이런 걸 빼고 하더라도 순수한 금액이 7억이라는데 정말로 7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그 정도로 사무용가구를 들여야 하나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보건소에서 트리즘빌딩으로 이전을 하려면 트리즘빌딩을 새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층부터 9층까지 있는데 5층 치매지원센터를 빼고 나머지 8개층을 보건소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각 실별로 OA사무가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기존의 사무용가구는 다 폐기처분한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쓰고요. 그 외에
○천상영위원 재활용 가능한 것은 트리즘빌딩으로 옮겨감에도 불구하고 7억의 신규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가 사무용가구가 아니고 청사 실별로 냉난방시설을 한다든가 청사안내 간판을 새롭게 달고.
○천상영위원 7억에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인테리어라든지.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인테리어비용은 청사기금으로 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천상영위원 7억이라는 게 사무용가구하고 그런 쪽으로 7억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OA사무용가구설치하고 청사 실별로 개별 냉난방을 하는데 저희가 1억 4,000만원정도.
○천상영위원 계획서를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청사관리이전계획에 자료로 보면 있는데요.
행정사항 13페이지에 소요예산 15억에 대한 예산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천상영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15억에 대한 사용내역은 의료장비 및 특수장비 이전설치공사로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전비 사무집기라든가 일반품을 이전하는데 한 1,500만원, OA사무용가구 등 설치공사가 4억 8,900만원정도 필요하고 실별로 개별냉난방이 한 1억 4,000만원, 청사안내간판 2,500만원, 청사유도사인 800만원, 구내식당 및 주방시설에 한 3,800만원, 다목적강당 무대조명, 음향장비..
○천상영위원 음향장비까지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 각 실별로 OA사무용가구 등 설치공사해서 4억 8,900만원이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천상영위원 이게 공사비가 포함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천상영위원 여기 설치공사라고 표시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OA사무용가구를 설치하는 것이고, 인테리어비용이 따로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구입한지 1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구청에서는 아마 임시청사로 옮기면서 새로 구입한 사무가구가 있지만 저희보건소는 거의 8, 9년에서 10년 된 것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하고자하는 가구는 일반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용 가구가 아니라 의료목적이 특수목적이 가미된 맞춤형가구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가구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 가구가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인테리어 공사가 약간 가미된 설치공사비가 4억 8,900만원이라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왜 공사비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럼 공사비면 어떻게 자산취득비라고 표시할 수 있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산취득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4억 8,900이 가구구입비만이 아니라 업체가 가구를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쓰는 가구는 일반사무용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4억 8,900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예산서를 올려가지고 공사비가 포함됐냐고 물어보니까 공사비는 다른 데 있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설치공사라고 표시하셨잖아요. 이건 설치공사가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구청이 신청사 들어가는데 사무용가구를 얼마 구입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모르시겠지만 금액 작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아무리 주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7억을 구입하길래 물어봤더니만 사무용가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구청에서 사무용가 구입하는 게 1억, 2억밖에 안돼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사무용가구라고 에둘러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151페이지 상단에 사업수입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채혈비 쭉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명수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 치료할 사람들이 약 500명 있다는 얘기예요? 치아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어금니, 제1대구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48쪽 하단에 보면, 용어를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일반의료 폐기물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병리개폐기물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병리계 폐기물은 임상병리실에서 혈액검사를 한다거나 할 때 보조시약 같은 것을 씁니다. 임상병리검사를 할 때 나오는 폐기물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그런 쪽이고, 손상성 폐기물은 치료를 하다가 인체에서 적출물 같은 게 떨어지거나 이런 폐기물을 모아둔 것을 손상성 폐기물이고요. 일반의료 폐기물은 저희가 주사를 맞거나 약솜 같은 것을 문지르거나 할 때 약솜이 나올 때 그런 걸 일반의료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니까 폐기물 수거하는 용역업체가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전문업체면 큰 예산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성북구 관내에 폐기물 수거하는 용역업체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관내에 이런 용역업체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주로 병원을 하는 업체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을 수거해가면 용역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수거해서 소각처리하거나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폐기를 하거나. 허가를 다 맡아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2009년도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아마 360 정도밖에 안 잡혀있는데 그것 밖에 안 들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아무래도 일반 병원보다는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kg에 맞도록 저희가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약 49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부담된 금액인지 어떤 부분에서.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보건소 청사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용청사에 부과되는 유발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은 수용자 측에서 교통부담경감계획서를 동사무소에 내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접수가 되어서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징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49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한 9억, 내년에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요는 일반인보다 관공서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 많은 위반을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태료를 낼 때 누구의 돈을 갖고 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구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낸다는 거예요.
보건소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도시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구청 이런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위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계획서를 낼 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셔서 많은 경감을 받자. 그래서 구민들의 어떤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이런 부담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은 금액인데 우리 구청이나 관공서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부분 잘 좀 염두해 두셔서 내년도에는 유발금을 가급적이면 적게 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현재 지금 보건소가 우리 구청소유지요? 토지, 건물이 전부 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트리즘으로 이전하면 현재의 보건소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현재 보건소 청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할 수는 없고요. 구청에서.
○천상영위원 재무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450페이지 보면 하단에 의료장비 특수장비 이전설치비가 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7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적이 된 것이지요? 소장님, 어떻게 이사비가 삭감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특수장비 이전, 저희도 사실은 방사선실이나 납차폐실이라든지 검사실 실험대를 재설계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는데요.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낙찰 차액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48쪽 상단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지원금이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반 이하로 줄였어요? 원인이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금년 2008년도에 각 구별로, 각 구에서 요청한 예산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저희 성북구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환자 약재비가 연간 5,000 명 정도면 평균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시에서 너무 많은 약재비를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금년하고 지난 몇 년 간의 통계숫자를 보고 적정 금액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만 1,666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난 년도 예산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는 5,000 명을 해놓으셨는데 한 사람이 여러 번 약재를 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5,000 명을 잡아 놓은 것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노인환자가 대상을 몇 명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1년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노인 환자분은 약 5,000 명.
○양춘화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여러 번 가서 약을 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횟수까지 포함해서 5,000 명 분을 지금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몇 명이냐는 것이지요. 전체.
한 사람이 10번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12번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갖고 12명으로 지금 명 수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5,000 명이 아니고, 전체 그 대상이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5,000 명을 1,200원씩 해서 5,000 명을.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더라도 명수에 포함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사람의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약재비 지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따로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재비지원해서 이 정도 예산을 신청을 하고, 더군다나 시비까지 신청하려고 하면 지금 약재비 지원을 어느 정도, 몇 명이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이 되고 이 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65세 이상 노인환자라고 해서 다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지요. 1만 원 이하의 처방비가 나갔을 때 약재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200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5세 이상이면 다 해줍니까? 돈이 있던 없던 그것을 떠나서?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몇 명 받았어요,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07년도에는 한 3,500건 정도 받았고요, 2008년도 11월 현재는 2,310건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이 몇 명이든 간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2009년도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지난 년도보다 2,633만 원을 줄여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도하고 예산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거의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은 작년에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올렸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적절한데 지금 과다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쭈고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청사를 2009년도에 트리즘빌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일반 공공요금이 금년 7월까지 정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7월달까지 예산으로 해서 된 것이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일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트리즘빌딩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별개로 그 쪽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내년 예산을 12개월치 예산을 갖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리즘빌딩으로 이사를 가도 그 전에 것이라도 다 한꺼번에 운영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것은 별개로 트리즘빌딩 이전관계 예산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또 상하수도료나 이런 것들은 트리즘빌딩 이전관련 그 쪽 시설비로 따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운영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설비가 아니고, 제가 예를 한 번 들어 드릴게요. 449쪽 중간에 연료비에서 도시가스 석관분소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년도 예산이 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지금 35만원 신청하신 것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7개월분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석관분소도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석관분소도 트리즘빌딩으로 다 모아서 함께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7개월치 지금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추경에 운영비를 신청하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서에서 한꺼번에 사실 잡았어야 하는데, 450페이지 하단부분에 트리즘빌딩 청사 유지관리비하고 트리즘빌딩 청사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보건소에 있는 7개월치를 잡았고 트리즘으로 간 것은 그것을 뭉뚱그려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조금 힘드시게 잡아놨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해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 트리즘빌딩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따로따로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5개월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2억으로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청사는 이렇게 잡았는데 트리즘 빌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지금 현재 트리즘빌딩은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1년치의 청사유지,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한 달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5개월분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실은 잡는 것이 맞겠으나 저희가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잡기가 조금 곤란해서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운영비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1년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자동차세도 그렇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세 449쪽 위에요. 75만 2,000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57만원으로 잡아 놓으셨고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를 우리 위원들이 잘 안봅니다. 구청에서 잘하시지 하고 거의 안 보는데 제가 7개월분 해놓고 그래서 지금 봤는데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은 틀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차량선박비도 이것은 똑같은 차량유지하는 것인데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450쪽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 있지요? 모닝SLX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구입 목적이 무엇인지.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를 나가는데 차량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대는 렌트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렌트 비용이 1년에 두 대당 약 840만 원 정도 가격이 듭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고려해 봤을 때 5년을 잡는다면 약 4,200만 원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수로 잡아서 차라리 렌트를 하지 말고 구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이로울 것 같아서 이것을 넣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갖고 있는 차가 지금 10대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현재 10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 대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입 차량이 모닝이지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부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거기에 가격이 얼마냐면 1,073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00만원이거든요. 어떤 사양으로 했기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올해 모닝을 1,200만 원을 잡은 것은 자동차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가격을 보고 저희가 올린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진선아 똑같은 모닝이거든요. 옵션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올린 것은 스틱이 아니고 오토고요. 아마 1,000cc만 스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모델자체가 SLX잖아요. 비싼 것이잖아요. 슈퍼디럭스.
○부위원장 진선아 그 차이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천상영위원 모닝 중에서는 최고 좋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소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내년 5월이면 보건소가 트리즘빌딩으로 이전이 되는데 현재 길음·정릉 뉴타운 지역 내에 보면 한 1,270평이 보건복지센터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트리즘빌딩으로 옮겼을 때 이 부지는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보건소장 황원숙 이감종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길음동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보건소가 지금 현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또 좁다 보니까 급하게 옮기느라고 트리즘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기획경영과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엄연히 용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기획경영과에서 활용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원래 이 용도를 만들 때는 뉴타운과에서 만들어 주고 책임부서는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센터 부지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소장님 이 정도는 이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좀 계획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경영과에 똑같은 문제로 있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천상영위원이 질의했지만 답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리즘빌딩으로 내년 5월에 옮겨가면 현재 보건소 청사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것이 경영이지. 자기 집이라면 비워놓고 나중에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오겠죠. 똑같은 문제로 보건소장이 트리즘빌딩으로 옮겨갔을 때는 기획하는 것은 좋지만 진작 그게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지로 간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건소로 갈 것을 비워놨어요. 그런 계획을 마인드가 내 것이 아니니까, 세를 주면 임대해서 받아들였을 거고, 그런 자체를 경영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데 경영기획과장은 성북구의 전체 경영할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차피 말씀 나왔던 거 오늘은 두 가지 질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올해 내에 어떤 계획을 해서 내년에 반드시 수익제고를 위해서 방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영기획과장님께 얘기하세요. 아니면 국장들 회의에서 이야기하시고요.
성북구의 장애인이 총 몇 명이죠? 각 장애인 단체별로 나온 장애인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장애인 단체별로 자료 하나주세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52쪽에 건강도시 관련 용역비가 2,000만원 잡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지가 아주 짧아서 용어정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대충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 후반정도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라는 용어를 생성해서 각 나라에 도시연맹체를 구성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모든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되어보자 하는 취지로 해 가지고 저희 성북구도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것은 물론이고 서태평양지역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금년에 저희가 WHO에서 활기찬노후생활하고 또 공중위생 화장실분야 두 개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2009년이나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려면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 실력으로는 기반조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 분야의 전문교수님들이나 학회에다가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건강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같이 용역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따로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별개로.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그러한 용역을 주지 않아도 건강도시컨퍼런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는 것이 이것을 한 2억을 들여서 어떻게 건강도시컨퍼런스를 만들까 그것을 용역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은 용역을 안 하고도 우리소장님이하 우리 건강팀에서 그런 국제적인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건강도시 만든다는 것은 그런 룰에서 마인드가 나와 가지고 용역까지는 안 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용역을 하게 되면 국제컨퍼런스 건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용역하면 아무래도 건강도시의 가장 전문가인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컨퍼런스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가 건강도시사업에 들어가고 용역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이 어떤 분들인지 그 사람들을 섭외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용역비에서 다 도움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건강도시컨퍼런스도 용역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자체를 들이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나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올해 상을 두 가지 받았다는데 건강도시에서 하나 받고, 어디에서 받았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공중위생분야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중위생분야라면 어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화장실문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환경친화적인 화장실도 만들고 산부나 어린이 같이 대동한 그런
○윤만환위원 주로 어디 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성북구 전체적인 것을 확인을 해서 WHO에서 각 세계의 도시에 화장실문화 잘된 것이 있으면 간추려서 보고를 해라해서 저희가 성북구 좋은 화장실들만 자료를 수집을 해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세계적인 데서 상을 받는 것도 축하드리고, 화장실문화까지해서 상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계속 그런 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의뢰가 많던데 소장님이 정책적인 답변해 주세요. 일을 열심히 해 보려고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신규사업을 올린 것은 저희 주민들의 건강을 다 진단했을 때 이런 정도의 신규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성북구 주민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사업이 쉽게 말해서 절주, 음주, 담배 또 말씀대로 건강. 보기에는 허공의 뜬 구름 잡는 식 그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처음으로 그런 데서 저희들이 좋은 물 찾기, 제주에서 어디까지 이런 거 했는데 저도 쭉 보니까 이제 상을 받고 뭐해서 보니까 금연은 많이 된 것 같고 했을 때 하기 전과 많이 된 것 같고, 절주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또 건강도시해서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겠죠? 건강하자면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런 마음에서 건강컨퍼런스를 하시고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처럼 건강에 대한 사업은 단기간 1, 2년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국제컨퍼런스도 하고 환경조성사업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저희 120명 보건소 직원들은 성심성의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지금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운동확산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시에다가 돈 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건강도시사업으로 시에서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강도시사업비로 시에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5억 5,000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국비로 5억 2,000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시비가 3,000만원이고, 건강도시사업이 2,000만원, 아토피사업 1천만원해서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에 5억 5,000이 되는 것은 건강도시가 건강환경개선사업이라고해서 저희가 시범 동을 정했습니다. 시범 동을 정해서 시범동이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주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성북구는 어르신들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구에 속합니다. 어르신들이 보행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전체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고요. 또 국제컨퍼런스 예산이 잡혀있어서 5억 5,000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 및 홍보라든가 아토피 교육자료라든가 저도 이해가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용역비에다 그런 지출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해외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해외 네 분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150만원씩. 어느 나라 갈 예정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해외연수가 아니고 해외협력도시 그러니까 건강도시 지역 연맹에 저희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120개의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해마다 회원도시에서
○김민석위원 어느 한 곳에서 회의를 한다?
○보건소장 황원숙 회의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국제적인 흐름을 보고 오기 위해서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외환위기가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 금지가 된다면 저도 사용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국내회원도시가 40여개 도시가 되는데 이 회원들 도시에서는 다 이 정도는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잡았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국내협력도시 방문이라면 어디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국내협력도시가 40여개 도시가 되는데 서울에는 강남구, 도봉구, 중랑구, 중구를 비롯해서 부산에 부산 진구, 연제구, 진주시, 장흥군, 창원시, 원주 이런 식으로 한 4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해서 2개동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452쪽 중간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2개동은 저희가 월곡2동하고 안암동을 시범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쪽에서 행사도 하고 자치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전문가나 교수나 주민자치단체 기타 간담회에 필요한 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비가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3,000만원밖에 지원 안 해 줍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WHO에서 상을 받을 때는
○김민석위원 이런 사업이라면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죠. 우리가 구비를 갖다 5억씩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5억 투자한 효과가 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는 난다고 봅니다.
○김민석위원 누구 말마따나 도시관련 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이 진짜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나 3억이 나왔다. 그럼 이해가 가요. 이해가지만 3,000만원 받아서 우리 구비를 5억을 넘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고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도시를 하라고 처음에 건강도시를 도입을 한 것은 서울시에서 했지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에서 만약이 3억이나 반반씩 준다면 저희가 상을 받아도 아마.
○김민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단계에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보면 건강안전체험교실, 건강한마당축제, 하이서울 건강엑스포 이런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뭔가 조금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한번에 일을 다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5억이라는 구비를 가지고 노인들한테 한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이 5억에는 노인들이 걸어다니기가 편한 도로를 만드는 곳에 투자할 돈이 1억 8,000입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라든가 국가로부터 한 2억 받아서 우리가 3억, 하다못해 60%, 70% 더 해가지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반발을 안 해요. 왜냐면 그만큼에 중요하니까 국가나 시에서 지원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사업에 5억씩 투자해 가지고 아까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도 행사를 좀 줄여서 해서 이것이 참 좋다하면 내년에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아서하면 좋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운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너무나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줄여서 해 보니까 참 좋구나 해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적었고, 인력도 없었지만 점점 이 건강도시사업을 발전시켜서 2009년에는 5억 5,000만원까지 올렸는데 이 건강도시사업이 사실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계속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체험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노인들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쪽에 하는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요. 또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은 굉장히 작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비 2,000가지고 뭐 할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용역 2,000만원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 저희 공무원은 건강도시를 한다고 하지만 건강도시가 전문분야고 어려운 분야도 많은데 우리 공무원의 머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학에서 용역을 들이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교수 밑에 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보건소에 파견을 와서 거의 직원처럼 일을 해 줍니다. 이 용역비는 직원의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계약직이나 우리 직원보다 우수한 대학의 인력이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비는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4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강도시사업관련 운영위원 등 참석수당이 나와 있어요. 15명씩, 이런 사람은 15명이 모여서 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로 했지만 건강도시를 어떻게 하면 될지 각계 전문가와 주민과 위원님께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회의를 참석할 때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15명이 2회잖아요. 2회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 시작하는 단계인데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보충입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건강생활 실천운동 확산 예산이 5억 5,000인데 5억 5,000 중에서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가 2억이고 건강도시 환경개선사업이 1억 8,000이니까 거의 3억 8,000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건강도시 환경개선사업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봤는데 기초조사를 안암동 주민을 상대로 해서 기초조사를 하셨네요? 그러면 아까 두 개의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암동하고 월곡동하고 두개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두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꽃길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확보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꽃길 조성사업이나 담장벽화 사업 같은 경우는 녹지과 주관의 사업이고요, 자전거도로 확보사업도 교통행정과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토목과 쪽입니다. 그런 것을 왜 굳이 월곡동하고, 그러면 이 시설도 월곡동하고 안암동만 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2동하고 안암동을 저희들이 건강마을 시범 동으로 두 개 동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월곡2동하고 안암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굳이 월곡2동하고 안암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을 할 때 사업주제로 선정한 게 3세대가 함께하는 동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성북구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을 하나씩 정해서 시범 동을 하면 거의 동마다 사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동에서, 시범 동을 정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동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산하려고 했는데 첫 회가 월곡2동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에 안암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 뭡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선정기준은 저희가 도시의 인구분포라든지 노인인구가 많은 동이라든지 동사무소의 협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한 것이고요. 내년에도 또 다른 동을 정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지금은 안암동하고 월곡 2동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어쨌든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구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지금 도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지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조금씩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지만 녹지과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 녹지과나 교통과나 다른 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범 동을 두 동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한 동에 1억씩 들어간다.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다고 할 때 시범 동을 두 동으로 했으면 거기다가 해야지 왜 다른 데에다가 적용을 시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이 이렇게 시범 동 해가지고 시설변경을 해서 좋으면 다른 동으로도 할 수 있다. 후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두 동에다 1억씩 간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토목과나 녹지과나 교통행정과에다 아예 사업하도록 주는 게 낫지 굳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도 이 예 밖에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할 사업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사실은 건강도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구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토목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건강과 연결해서 보행환경개선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토목과에서 보행환경 조성할 때 건강하고 왜 연결이 안 됩니까. 당연히 연결되고 자전거도로 확산하는 것도 당연히 건강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다 건강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굳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토목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노인들에게 맞는 건강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세세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시범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성공을 시키면 이런 예산은 당연히 토목과나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토목과에서는 편성을 안했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이것은 그리고 전액이 구비에요. 1억 8,000 전액을 이미 하고 있는 과에다 밀어주시지 이것을 굳이 이쪽에다가, 더군다나 시범 동 두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평에도 좀 어긋나고요. 저는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두 동이 성공을 하면 또 다른 동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밀어주십시오.
○부위원장 진선아 월곡동은 작년에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월곡동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내년에 또 시범동이 정해지면 그 동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만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여기 용역비나 환경개선사업비나 말하자면 안암동만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용역비는 안암동이 아니라 성북구 전체에 하는 것이고요. 건강환경개선 사업도 안암동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여기 안암동만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잖요. 자료상에는 지금 안암동에 대해서만 조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우선적으로 안암동을 한다는.
○부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2010년도에는 또 다른 동을 지정하면 또 이 만큼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지정된 동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고쳐드려야지요.
○부위원장 진선아 미비한 점이 아니라 일단 시범으로 월곡2동을 했었잖아요. 하셨으면 거기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보건소일 것이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환경사업개선자금이나 이런 것을 들이지 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절반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들여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2,0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가 없고요. 그리고 2,000만원으로 지금 하는 것은 2개 동에 준한 것 밖에는 안 된다고 보여요. 지금 용역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일단은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줄 텐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그러면 서울대 의과대학에만 다 맡겨두고 알아서 해라 그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고.
○보건소장 황원숙 여기서는 지금 서울대가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서울대가 할지 또 이 분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아니고요. 또 이것은 지금 건강도시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구 전체 건강도시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의 용역이지 그러면서 동까지도 시범 동을 정할 때 어떤 동을 정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암동하고 월곡동에 먼저 집중적으로 하지만 다른 동까지도 다 아울러서 하는 예산이고 또 용역비라든지 건강환경 개선사업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 두 동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봐서 우리 예산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물론 보건소에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상을 받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협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들과 협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협조만 해주면 얼마든지 이 사업은 그 쪽에서 추진이 될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따로 예산을 잡지 않아도,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잡지 않아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 말씀이 다 맞으신데요. 저희가 아직 토목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개념까지는 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암동이나 월곡동이나 또 다른 동에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것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확산할 때는 저희가 20개 동을 전부 다 보건소에서 다 예산 세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을 정해놓은 것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동이 발전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구에서도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해주시고 밀어주시면 이게 잘 정착이 되면 당연히 이런 예산은 구에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구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컨셉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지켜봐주면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동을 바로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아니라 성북구 전체로 봐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면 시범으로 지금 월곡 2동도 해보셨다시피 안암동도, 월곡 2동도 그때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비한 점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암동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 또 점차적으로 다른 동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구 전체로 보시고 보건소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협조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또 사실은 월곡2동에서 저희가 1년을 했지만 1년 만에 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좀 지켜봐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건강도시 선정위원이었습니다. 심의위원 몇 분 교수님들하고 했는데, 안암동을 선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안암동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모든 여건의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안암동, 동선동 몇 군데가 올라왔어요. 심의위원들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같이 겸할 수 있는 데를 그때 선정을 해서 안암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방금 말씀대로 월곡2동, 안암동 했는데 사실 하다보면 미비한 점도, 그때는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미비한 것이 나타날 것이에요.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암동에서 할 때도 완전히 월곡2동을 해서 안암동으로 했지만 100% 보완해서 했지만 또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앞으로도 저변확대시켜서 성북구에, 물론 토목과는 도로나 이런 것을 하지 건강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룰에서 하시되 저변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잘 되면 또 다른 도시, 다른 동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변 확대시켜서 건강한 마을 건강도시를 선포하면서 그 방법은 저변확대시켜서 전체가 성북구를 건강한 도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소장님에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 됐건 보건소가 됐건 건강도시라는 타이틀에 너무 환상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늪에 빠졌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도시연맹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국제기구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NGO들이 자생적으로 결합한 네트워크잖아요. 쉽게 말해서 클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FHC라고 표시하는 그것도 세계 WHO의 공식기구도 아니고 클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클럽이라는 타이틀이 지향하는 바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건강도시가 어느 구가 안하고 어느 인간이 건강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주민의 건강의 증진과 예방 이런 실용적인 차원에서 잘 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분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성북구가 그런 상을 받을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어느 구나 다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 타이틀 가지고 연맹에서 활동을 너무 잘 한거에요. 홍보활동도 잘 하고 그래서 상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강도시 타이틀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 물론 실용적인 기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모르는 것은 국제회의도 가고 외국의 어떤 저명한 교수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타이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건강도시 성북이란 타이틀을 지키다보니까 국제회의를 가고 심지어 이제 국내에서 국제회의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북구에서. 그러면 건강도시 타이틀 그 밑에 깔려있는 실질이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성북구민이 좀 더 건강하고 노후를 편안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 이런 과정을,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건강도시 타이틀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강도시 타이틀에 빠지다 보니까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강도시 관련해서 우려먹고 재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 계시지만 정말로 보건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치료, 질병예방, 건강관리 그런 과정을 좀 더 질을 높이고 범위를 넓히고 주민의 참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 돼야 하는데 이 건강도시 타이틀에 빠지다보니까 보건소가 마치 그냥 행정당국이 돼 버린 것이에요. 집행부의 행정국처럼. 그래서 내년 예산안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가 정말로 서울시에 건강도시가 몇 개 구나돼요? 10자리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에 건강도시 가입한 구가 몇 개 안 되지요. 한 6개, 7개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10개정도.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가 지금 건강도시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이 주민을 위해서 질병예방, 의약품투입이라든지 그런 쪽에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전시성, 홍보성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큰 흐름이. 물론 건강도시를 하는 것 타이틀은 백번 맞는 얘기지요. 외국에서 선진건강정책이나 이런 것을 배워와서 실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지요. 건강도시 회의하고 건강도시 용역주면 성북구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전시성. 보건소 예산서를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론, 홍보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건강도시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것인지. 차라리 성북구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성북구민을 위한 어떤 건강검진 내지 연구센터를 발족한다면 대환영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활동들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건강도시 상을 받아야 되는 게 정론인데 우리는 건강도시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홍보활동 내지 정책적인 활동, 마케팅 활동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건강도시에서 아주 우수한 지자체로 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을 강화시킬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무성의하고 정책적인 홍보 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일부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보건소에 건강도시 담당은 세 명입니다. 우리 직원은 지금 120명이지만.
○천상영위원 직원 세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건강한마당이나 방문보건이라든지 또 주민만성질환 이런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25개 보건소 평가를 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건강검진을 가장 잘 하고 관리를 잘 하는 보건소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1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건강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 고유의 사업도 1등급에서 4등급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것 저희 1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면서 건강도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건강도시 예산이 5억 5,000이 잡혀서 작년보다는 많이 잡혀있지만 이 예산도 저희가 전시성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잡은 것이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국제컨퍼런스 안하면 보건소가 더 이상 구민을 위한 건강정책과 방침을 시행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앞으로 우리 성북구도 이제는 이 정도의 국제회의를.
○천상영위원 국제회의를 했다는 신문보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다이렉트로 얘기해서 불편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성북구가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를 했다는 신문보도가 필요로 하신 것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신문보도가 필요해서 2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는 강남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해시, 원주시, 창원시, 진주시, 울산북구 등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위원인 본 위원이 아까 전체적으로 “뜬구름 잡지 않는” 단어를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나중에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끊어도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윤만환위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해야지 정책적인 것은.
○김민석위원 그게 아니라.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정책적인 것은 건강도시라고 뜬구름, 또 음주, 담배까지 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은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했던 것을 또 해버리고 그것가지고 그러면 안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김민석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많다보니까 삭감하기 위해서는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당신이 이런 얘기했는데 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삭감했다. 라는 어떤 알고자하는 답변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은 아까 5억 3,000만원 그것은 좋다는 말씀이에요.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천상영위원이 발언했던 것은 본 위원이 이미 말씀을 해서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부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위원님.
○윤만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또 하면 서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에요.
○부위원장 진선아 질의를 하신 천상영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동의 하십니까?
○천상영위원 지금 건강도시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접근할 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적인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산이 홍보성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라는 것이에요.
○부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아직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천상영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시다가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진선아 답변중이니까 답변 듣고 하시지요.
○천상영위원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지마시고요. 만약에 소장님이 이 자리에 앉고 본 위원의 그 자리에 앉았으면 소장님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천상영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국제컨퍼런스 물론 안 해도 저희 주민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성북구에서 또 그 정도의 위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컨퍼런스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성북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북구라는 브랜드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높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건강도시에 가입한 구가 10개 구지만 아마 내년쯤에는 25개구가 다 가입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도시에 있는 담당자나 전문가들이 다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면 다 오게 됩니다. 성북구에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홍보효과도 있고
○천상영위원 서울시도 그렇고 25개자치구..
○김민석위원 그런데 홍보효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황원숙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김민석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홍보효과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천위원 말마따나 구청장 홍보하려고?
○보건소장 황원숙 구청장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상영위원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가 효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북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성북구가 부담스럽다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성북구에서 예상하는, 훨씬 더 대단위규모로 서울시에서 국제컨퍼런스를 하든지 어마어마하게, 국제컨퍼런스 와가지고 소위말해서 패널로 참가하든 발표하는 사람이든 그 인적 네트워크가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하나 서울시에서 하나 아니면 인근 몇 개구를 정말 실속있고 대단위 규모로 통합해서 컨퍼런스를 기획하시든지, 결국은 성북구가 국제컨퍼런스를 했다는 신문보도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신문보도에도 나가겠지만 그것을 신문보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소장님, 질의와 답변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중식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예산서 461쪽 상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과년도 위생과태료징수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오늘 예산심의지만 우리 보건소를 접할 시간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도 되어 있고 주류도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집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지.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청소년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주로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파는 것 담배 파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만 술파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 직원들이 적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담배하고 술하고 팔았을 때, 지난 7월 22일인가요? 그 무렵에 보도가 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방영된 자료하고 가지고 있는데 함정단속이 아니냐 라는 논란과 그래도 그때 당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정조치를,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물론 함정 같이 청소년을 구청에서 보내놓고 바로 뒤따라가서 확인도 안하고 하면 되겠느냐 라는 것을 했었답니다. 하고 그게 보도도 됐었어요. 그래서 함정단속이다.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일부에서 그러고 그래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도된 자료를 제가 빼왔거든요.
성북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그러니까 단속할 때 청소년을 함정이나 이런 것으로 단속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성북구청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복사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담배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술을 판매하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에서 보면 사실 영세상인들이에요. 그런데 함정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한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 일단 성인을 들여보내고 성인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바로 청소년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앞에 성인이 있었으니까 주류를 갖다 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이런 어떤 함정단속을 해서 선의의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리고 사실 우리 현역 의원들도 다 계시지만 지역구에 가면 담배를 파는 소상인들이나 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술을 팔거나 아니면 조그만 영업집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되어서 2중, 3중하죠. 경찰에서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벌금 부과하고, 허가 관청인 우리 성북구청에서 또 벌금 부과하고 그래서 영세 상인들을 이래저래 죽이는 꼴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함정단속을 좀 자제를 하시고, 여기 보면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홍보 제작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속이 필요로 할 때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업소에다가 팸플릿 같은 것을 보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청소년에게 절대 술, 담배를 팔면 커다란 제재가 되니까 미리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다.
우리 구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다 애로사항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때는 대답을 그렇게 하겠노라. 참고하겠노라. 해놓고서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일어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좀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행정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함정단속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함정단속을 하지도 않았지만 할 계기도 없고 앞 되면그런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 되면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 성북구에서 함정단속 비슷하게 해서 두 번을 했. 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 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때 당시 언론에는 이름까지 거론되고 여기에도 지금 거론된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었다고서 청소님께었다말씀하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476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연홍보거리 시설물 교체라고 했는데 언제 설치를 했는데 왜 교체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로 금연홍보거리에 배너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를 사시사철 또 철철이 또 다달이 철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배너광고 비용이 비싼 것 아니에요? 시설물교체라고 해놨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시설물 배너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열주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수리하거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춘례위원 1년에 지금 4회하시는 건가봐요?
○보건소장 황원숙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4회하는데 좀 비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하나로 금연홍보거리에 꼭 열주나 배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들도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너 하나만 가지고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거리에 시설물들을 보수하고.
○김춘례위원 시설물 뭐뭐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통돌의자 있고요, 그리고 열주가 6개인가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에도 배너가 있고, 가로등이 한 24개인가 있어서 다 교체를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들고 또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조형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금연홍보하고 금연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가 금연 홍보, 금연에 대해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저희가 금연하면 아직도 성북구를 떠올릴 정도고 또 금연거리하면 인터넷에 치면 금연홍보거리, 금연거리하면 성신여대 앞에 우리 하나로거리가 딱 나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한 저희가 금연클리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일 흡연자들을 금연유도를 제일 잘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1등 상도 받고 그래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성북구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수고하셨고요, 금연홍보거리 시설물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께서 검토 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63쪽 중간에 보면 성병예방 및 환자치료해서 한 480 나가는데 우리 성북관내에 성병환자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성병은 다방업소라든가 또는 접대부에 속하는 안마시술소 접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1년에 2차례 검사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사를 해서 양성이 된 경우는 매독을 제외하고는 비임균성요도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정기검사로 인해서 접객업소하는 일하는 종사들이 정기검진을 해서 치료한다? 그 외에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주민 중에서는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껄끄러우면 와서 검사를 해 보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매독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 보건소 부분에 어디 보면 소비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치료해야 한다면, 사실 성병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성병이 감염된 환자로 하여금 치료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 함을 만들어서 접수가 됐을 때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치료해 주는 방법도 필요할거라고 보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월곡동 일명 텍사스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집창촌입니다.
○이감종위원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거기 관리는 저희가 저번 11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집창촌에 있는 접객부들 2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오라퀵이라는 새로운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이즈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은 일반 성병보다는 에이즈가 사실 더 심각한 문제여서 에이즈검사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피를 뽑아서 원래 해야 되는데 피를 뽑는 것을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고 오라퀵이라는 것은 잇몸사이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20분 이따가 바로 판명이 되면 음성, 양성이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200명했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환자 수는 대충 얼마나 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에이즈환자는 아니고 감염자인데요. 저희가 현재 1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현재 남성이 97명이고 여성이 9명인데 3개월마다 저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바쁠 시에는 전화로 합니다마는 대개 만나서 상담을 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면역기능검사수치를 얻기 위해서 피를 뽑아서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관리만 할뿐이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그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면역수치가 20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고려대병원이라든가 연세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치제가 아니고 보조치료제가 한 24가지정도 나와 있습니다. 칵테일요법으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64페이지 보시면 방역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방역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온난화다 뭐다 해서 온도가 올라감에 있어서 방역을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은 더 삭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이 준 것은 첫 번째가 방충용환풍기가 내년도예산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가 8,000개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7,000여개가 원하는 주민들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환풍기에 개당 4,000원입니다. 그걸 설치하게 되면 모기가 침입이 안 되고 안에 있는 모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8,000개를 구매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남아있는 한 1,000개 내지 1,200개를 다시 마지막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봐가지고 재구매를 하든가 그럴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요 앞번에 텔레비전에서 한 특정 구를 지정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더라고요. 공동건물에 지하 하수구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니까 정말 모기유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하는 게 있나요? 요청이 있을 때만 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한 겨울에는 유충이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3월 이 무렵에 되면 유충이 나오는데 그때 저희가 직접 민원이 오면 가서 또 하고 그외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증을 받고 그쪽에 용법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쪽에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토색이라는 제품인데 친환경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배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어느 한곳에만 거기가 있다고 다른 데로 퍼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통로마다 일시에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 효과가 몇 배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곳에 있다고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계획 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하절기 종합계획하고 월동종합계획에서 두 번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천 쪽이라든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쪽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약품을 직접 지급하면서 또 저희들이 직접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동마다 방역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아파트에 동절기에 지원을 해 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신고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원하시면 언제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약품지원을 해 준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양춘화위원 공동주택이라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나 이런데 보면 지금 저희가 연막보다는 지금 약으로 분무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죠? 연막은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연무기 방역장비도 연무기 쪽이 많고, 분무하는 쪽에 재료도 더 많이 구입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주민들이 좋아서 그쪽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선호도를 따질 것이 아니고 해충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쪽으로 가야지 장비나 이쪽으로 구입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막작업하고 연무작업은 다릅니다. 연막작업은 지금까지 경유를 사용해서 분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위를 더 멀리가지만 실질적으로 잔류효과가 없고 조사에 의하면 한 40% 정도밖에는 살충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막작업을 100% 없애고 대신 여기 기록된 연무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물에 타서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맞습니다. 물에 타서 하는데 물만 해서는 분무효과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확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산제는 경유처럼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확산제 20리터하고 물 40리터하고 1대2 비율로 해서 하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실제 경유 사용하는 것보다 예산도 한 절반이 절약됩니다.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연막은 아예 100% 없어졌고요. 연무를 하는데 이것도 차가 가면서 연기나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연막효과가 나는데 조금 범위는 적습니다.
○양춘화위원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연막만큼은 안 날아가지만 근 7,80%는 날아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연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연무효과는 분무로 보시면 됩니다. 분무를 널리 퍼지게 하 기 위해서는 확산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무작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잔류효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보거든요.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해충을 살충하는 효과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분무는 이렇게 통 뒤에 짊어지고 뿌리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순수하게 물하고 약만 탄 겁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연무든 분무든 선호할 때 그 사람 자체가 문제지 제가 직접 매고 해 보니까 자동차 효과 전 별로라고 생각해요. 분무나 연무나. 또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별로입니다. 직접 매고 직접 분사해서 직접 쏴주는 것이 그 퍼지는 것도 연무도 확산제가 퍼지는 의미나 그 방법이 훨씬 낫고 그런 방법을 택일하면 좋은데 인력난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하는데 효과는 소독을 하고 주민들은 아, 소독했구나, 모기가 없다. 이런 느낌인데 소독을 안 하면 왜 이렇게 모기를 많냐, 또 벌레가 많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분무도 제가 직접매고 분무를 소독해 보니까 경유 냄새 맡고 저도 바람 따라 제가 예를 들어서 보문동을 직접 혼자 할 때는 6일을 해 봤어요. 하루에 2시간씩. 여럿이 할 때는 오토바이로 하니까 3, 4대해서 2시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지 효과면은 모르겠어요. 연무를 해서 분무를 해서 아직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대로 공해가 되고 경유가 확산 돼가지고 퍼지니까 인체에 안 좋고 그런 상황이지 소독자체로서는 별로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가장 좋은 방법은 유충구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유충구제가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은 분무하고 연무를 같이 겸해서 특히 하절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더불어서 하나 보충할게요. 우리가 여름에 소나무나 나무 밑에 벌레가 닿으면 유충이 팍팍 튀겨죽는 것.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살충기입니다. 포충기라고도 하고요.
○윤만환위원 그것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던 이유가 포충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첫째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유충이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이런 점 때문에 실제 효과보다 더 나쁘다고 해서 고려를 안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저희 보건소가 종합최우수 1위가 돼 가지고 남은 사업비 중에서 일부 소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요. 지금은 3세대 살충기가 나왔습니다. 토네이도라는 제품인데 유인살충기입니다. 등으로 유인을 해서 모기가 들어오면 환풍기에서 칼날로 자동으로 분쇄가 됩니다. 분쇄가 되어서 떨어져나가는 원리인데 가로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유충이 죽지 않고 모기하고 깔다구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요. 전기료도 거의 무시할 정도로 싸고 가로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고,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10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억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대당 얼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대당 80만원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구입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런데 직원사기진작비로 10% 1,000만원이 빠져서 9,000만원입니다. 저희 과가 4개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대도 사실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그것이 좋다면 예를 들어서 성북천변 이런 데 가로수도 좋고 공원도 좋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에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대당 80만원이면 차라리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윤만환위원 정확한 명칭을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서 487쪽 상단 저소득층지원과 의료서비스확대부터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496페이지 밑에 보면 팩스시스템구축이라고 있죠? 팩스 안에 시스템 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윗부분 2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엄정인 네.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마치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입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팩스라는 것이 의료영상을 저장, 전송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로도 확장되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밖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고요. 저희 보건소 진료실하고 서울시 결핵협회지부하고 아마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천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종합대학병원이나 이렇게.
○의약과장 엄정인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천상영위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490쪽에 보면 혈압기 자산물품취득비에 혈압기 구매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엄정인 네. 구매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수은혈압기하고 이거는 자동혈압기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자동혈압기 방문간호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간편한 혈압기입니다.
○김춘례위원 들고 다니기도 간편한 게 30만원이면 고가라고 생각하는데
○의약과장 엄정인 네. 맞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나온 혈압기인데요.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용이하고 에러가 거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으로 잡아봤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방문으로 하실 때는 수은혈압기도
○의약과장 엄정인 수은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서요.
○김춘례위원 자동차로 안 다니십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물론 자동차로도 하지만
○김춘례위원 대개 구민들이 자동혈압기보다는 수은혈압기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도도 병원에서 말씀하시면 수은혈압기가 더 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자동혈압기는 저희가 집에서 써봐도 엄청나게 차이 있을 정도로 차이 나거든요. 이게 신제품으로 그런 게 다 보완돼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실 개당 30만원이면 고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디 제품인데 비싼 거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일본제품인데요 자세한 안내서는 따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일제예요? 수은혈압기를 구민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3배차이가 나네요. 수은혈압기는 10만원이면 구입하는데 가격차이가 3배정도 나면서 정확도 때문에 수은혈압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이렇게 자동혈압기를 구입해서 꼭 사용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구민들이 더 선호하는 수은혈압기를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잡은 이유는 가정방문간호사들의 기동성을 위해서 이것을 일단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있긴 하지만 큰 길가까지 밖에 들어 갈수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약품통이라든지 수은혈압기를 들고 찾아가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보완설명은 따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분이 가정방문 나가세요?
○의약과장 엄정인 가정방문간호사는 총 16명이고요. 번갈아가면서.
○김춘례위원 한 가정당 가실 때
○의약과장 엄정인 한 명이 갑니다. 한 명이 한 동을 담당해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운전원은 따로 있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아니오. 본인이 직접 운전합니다. 오전, 오후로도 나뉘고요. 저희가 석관분소, 삼선분소 본원에도 나뉘어져 있거든요. 차량이 두대씩 한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의 다 여성이시고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혼자서 나간다면 혼자서 운전하고 나간다면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할게요. 외국에서는 잘 구축이 돼서, 이번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났다하면 그쪽에 전화하면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다 간호할 일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바로 혼자 가셔서 다해 주고, 무슨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 선천적으로 무슨 장애 있는 사람들은 딱 전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있다 그러면 화장실에 혼자 있는데 못 간다. 그러면 전화만 한통하면 도우미가 와서 다 해주고 가고, 여기서 주사를 맞으러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다해 주고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도 아마 그런 개발해서 했으면 하는데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소방서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연계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트워크나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장애인도 1만 5,00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바로 바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출산 감소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커다란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불임자들에게 출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보건소에서 한번 할 의향이 없으신지
○보건소장 황원숙 체외수정 시술비는 저희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관리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언제부터 시술했죠?
○보건소장 황원숙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3년 됐습니까? 제가 보건소부분은 제가 아니라서 몰랐네요. 잘했네요.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488쪽 하단에 전문보건인력교육지원이 있는데 두 사람이 300만원이죠? 한사람 교육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방문간호담당자 간호사들을 두명씩 뽑아서 교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집체 교육도 하고요. 방문을 다니면서 현장들도 실시하고 나중에 11월이나 12월쯤에 종합평가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된 계산 값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년에 2명을 보내는 거죠? 2명을 보내면 1년에 2명은 활동을 한달 동안 보내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아닙니다. 한달에 하루나 이틀정도.
○양춘화위원 한달에 하루 이틀인데
○의약과장 엄정인 한 사람당 150만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년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1년에 몇 번 교육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한달 2일에서 3일정도 교육을 받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매달 그렇게 해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매달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2일, 3일이면 10달이면 30일이면 그러니깐 1년 중에서 한달정도는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교육을 꼭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방문간호사가 9명인가 되죠? 9명이 1년에 한달정도 빈다면 거의 한명이 일을 안 하는 꼴로 되잖아요. 교육만 받다가 끝나겠네.
○의약과장 엄정인 한명이 한달에 이틀에서 삼일정도는 교육을 받고 오는데요.
○양춘화위원 한달에 이틀, 삼일이면 10명이면 20일,3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을 이렇게 잡으면 한사람이 교육을 20일, 30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을 받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의약과장 엄정인 1년에 2명만 받습니다. 10명이 받는 게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1년에 두 명만?
○의약과장 엄정인 한 명만 2 ,3일해서 그 사람만 받습니다. 그게 과정이거든요. 모든 10명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정되면 그해 동안은 그 두 사람만 한달에 2,3일씩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두 사람이 2,3일 받으면 한 사람이 한 평균 4일을 받는 셈이죠?
○의약과장 엄정인 한 사람이요?
○양춘화위원 두 사람이 한달에 2,3일 받는다면서요.
○의약과장 엄정인 따로따로 받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이 달달이 받는다면서요. 그걸 다 합친다면 3일을 잡고라도 10달이면 30일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교육받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30일이면 9명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지금 한명 정도는 근무를 1년 내 안 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교육을 보내면.
○양춘화위원 그것이 교육비도 상당히 비싼 것 같고.
○보건소장 황원숙 교육을 보내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문간호 혜택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겠지만 FMTP교육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호사를 뽑습니다.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하지만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방문간호의 모든 것의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맞춤형방문간호사업을 내려주면서 맞춤형에 맞는 교육을 254개 보건소에 전부 다 두 명을 꼭 착출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보건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두 명을 1년에 꼭 착출을 해서 기금으로도 내려와 있는데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간호기술이라든지 접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원공부를 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나온 간호사가 환자를 만나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지부나 정부에서 직원들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만큼 방문간호 일수가 줄어들고요. 방문간호는 9명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이틀이면 두 사람이면 4일이거든요. 4일을 12달을 계산하면 한 50일 정도가 돼요. 그만큼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 그 사람만 가서 교육을 받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한 사람을 정하면 1년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년 코스로 정해서 두 사람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방문간호사들한테 교육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전달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으로 123쪽부터 133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정택동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인데 식당 같은 데서 음식물재활용을 금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구청이나 국가차원이 됐든 간에 재활용을 법적으로 현재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셈이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감독을 해서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권한이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현재는 행정지도만 있는데요.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집중적이라고 하고 특히 성북 고려대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지금 언론보도나 신문에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가장 집중적이었던 게 8월달부터 하다가 9월12일 밤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KBS에서 장시간 나온 후에 그때 식약청직원이 금년 안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11월27일날 중앙일보에 보도되기를 12월 오늘입니다. 오늘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단속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그 동안에는 안내문이나 행정지도로 해 왔지만 대비해 가지고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내문이나 신규사업비로 500만원 잡아가지고 저희들도 보다 더 질 높은 식생활을 하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4,200여 위생업소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심지어는 3,000만원까지 되도록 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구민과 식품업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중이다 그런 얘기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국회가 아니고 규칙으로 입법예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상영위원 규칙이요? 행정부에서 규칙?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천상영위원 단속규정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아직은 통보가 온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식약청 직원이 말하는 걸로 해서 거기까지만, 좀더 어느 규칙에 어느 법 시행령에 따른 규칙으로 입법예고를 한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음식물 재활용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원산지표시를 하잖아요. 그걸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식당업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어려움이 따르겠죠.
○천상영위원 경기불황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식당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입법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입법 차원 말고 성북구가 음식물재활용을 정말로 못하게 법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조치상으로 그게 정말로 서울시에서 제일 잘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해서 성북구가 음식물재활용 제일 못하고 원산지표시 가장 잘하고 앞선 성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식당에서 원산지표시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 집중홍보하고 오늘도 20, 30명씩 내보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써는 현재는 지금 단속과 홍보와 집중적으로, 저희들보다는 합동단속이 심하게 되니까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표기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의 혼합이라든가 설렁탕 같은 것은 뼈국물은 국산이고 우려내는 것은 그렇고, 고기는 호주산이라 든가 이런 혼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미비한 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집중적으로 시정해서 잘 표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한우 같은 데서 특히 착오가 있는데 국내산이라는 게 한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천상영위원 한우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의 품종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우가 당연히 외국산이 없잖아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국내산 한우라고 하면 순수하게 국내산이고 그냥 국내산하면 예를 들어 소고기를 따질 때는 호주에서 소를 도입해서 6개월 이상 길르면 국내산으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괄호하고 어디서 했다는 괄호표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국내산육우가 사실상 젖소인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젖소죠. 육우하면 새끼를 낳지 않은 젖소를 육우, 수소를 육우라고 하고, 새끼를 낳은 소는 젖소로 표기합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원산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작년에 감시원들 많이 뽑았잖아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금년에요?
○양춘화위원 네. 올해에 뽑아가지고 감시원보상금으로 216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뽑았잖아요. 동별로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지금 진흥기금을 보셔야죠? 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예산이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식품이 있고 공중위생이 있고 농수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중 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 잡혀있고 식품 같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올해 뽑은 게 농수산물감시원들 아니에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식품위생.
○양춘화위원 그러면 식품위생하고 농수산물하고 달라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농수산물은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거고 수산물, 농산물이고 식품위생은 식당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요? 하도 많아서.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명예공중은 숙박업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숙박업 이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감시원활동비는 주민들이 받는 것은 똑같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은 3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3만 5,000원 이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어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5만 원 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3만 5,000원하는데 시에서 책정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다만 감시원 위촉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추천해주면 거기에서 위촉합니다. 위촉방법이나 지급하는 기준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3만원으로 책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게 따라 가야지요. 그것은 또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조금 더 맞춰줄 수 없나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양춘화위원 형평이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부위원장 진선아 올해 융자된 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되나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3개 업소에 6,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어디어디 인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뚜레쥬르 그리고 월곡동에 있는 한우리 그리고 파리바게트 이 세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각 1억씩 융자된 건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전부 금액이 다릅니다. 한우리에는 1,500만원, 뚜레쥬르 월곡 두산점은 2,000만원, 파리바게트 종암점은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뚜레쥬르가 2,000만원이고요. 한우리가 1,500, 파리바게트 3,000만원. 그런데 3억은 뭐예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3억은 전체 총 예산 잡힌 거지요.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부위원장 진선아 융자금으로 3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세 군데에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그중에서는 이만큼 나갔다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29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매해서 50매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 예산에도 50매로 잡았었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2008년도에 50. 내년에도 50.
○부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렇게 50매씩 매해마다 늘리면 음식점마다 다 모범업소 되게 생겼어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모범음식점이 왜냐하면 23개소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식당이, 모범음식점 자체가 없어지고 이것은 또 50개 정도는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업소가 없어지고 변경된다거나 또는 바뀐다고 하면 다시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시행하세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1년에 한 번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실내 환경상태가 좋거나 종업원 서비스가 매우 수준이 높다거나 조리장 위생시설상태가 매우 좋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이 아주 양호하다고 하다거나 화장실에 충분한 공간, 위생비치용품 등 청소상태를 보고, 집단급식소는 위생에서 중점관리기준과 같은 것을 잘 지키느냐, 그리고 최근 3년동안 식중독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밖에 일반음식점과 같이 기준을 잘 지켰을 때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위원회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앉아서 회의만 하시는 겁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면 위원회에서 가보기도 하고 직접 답사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위원장 진선아 답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저희들이 답사를.
○부위원장 진선아 위원회에서는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일부러 우리가 달라거나, 그것은 그 쪽에 대해서 월권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직원들은 확실히 그래서 조사를 확실히 합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조사를 확실히 하신다고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부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2008년도에 모범업소였다가 탈락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금년도에 총 대상이 63개 중에서 53개 업소가 재지정 되었고 8개 업소가 취소됐고요. 취소사유는 기준미흡이 1개소, 폐업이 4개소, 지위승계가 3개소이고, 신규지정에는 신청업소가 30개 중에 들어갔는데 7개 부서가 부적합해서 23개소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고, 부적합 사유가 기준미흡단계 5개소 또 2개소는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명패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붙어 있는데, 친절도는 엉망인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직원들이 가서 하실 부분인데 가서 하다보면 다 직원인 것 알 것이고요. 그러면 그 날만 친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깨끗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기간을 정하지 말고 불시에 가서 한 번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부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친절도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음식도 맛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모범이면 친절도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친절하고 모범업소다 할 만큼 그렇게 지정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배부만 되었다가는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업소가 다 모범업소가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선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모범업소답게 계속 지속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건강정책과 453쪽에 이 제목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어 다니는 학교 통학버스, 걸어 다니는 학교 통학버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학교 통학버스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요즘 성북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비만도가 높아가지고 아이들 비만도도 떨어뜨리고 단체생활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 외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법규를 지키는 그런 좋은 게 뭐가 없겠는가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학생들이 쭉 모여서 가면서 앞, 뒤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지도자가 워킹스쿨버스다 하는 푯말을 들고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다른 교통사고 요인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쭉 학교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애들을 데려다주는 통학버스사업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걸어 다니는 학교 통학버스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양춘화위원 제목에서 버스라는 단어를 떼든가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건강생활지도자가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30명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인솔합니까?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갑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모아가지고 인솔하는데요. 30명을 저희가 하는 것은 2009년도에 2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제가 한 25명 정도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25명을 애들을 인솔하려면 이 실천지도자가 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앞뒤5명가지고모집해이들이 1, 2학년들이라 지각이 없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이들 신상이라든가 사고를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도 하나 있어야명 겠다고 해서 3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매일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월,화,수,목,금해 가지고 5일 동안 세 사람이 한번 하고, 다음 화요일은 다른 세 사람이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하는 걸로 30명 모집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30명이면 인솔교사로 세명이 한 팀이 된다면 10팀이잖아요. 10팀이면 한 사람 건강생활지도자가 두달반 정도에서 한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아니오, 일주일에 한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도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계속 한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월요일 세 사람이 하고, 화요일 다른 세 사람이 하고, 수요일에는 다른 세 사람이 하고 하면은 한 학교에 일주일에 15명이 필요하죠. 두 학교로 하면 30명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두 개교는 어디로 선정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고,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의뢰해서 학교에서도 원하고 그런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상영위원 숭곡, 숭인이라고 나왔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것은 2008년도 에 하고 있는 거고요. 2009년도에는 숭곡. 인이 아파트 지으면서 지금 워킹스쿨버스하고 있는 두산위브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가 들어서니까 금년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시키려고 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활동비는 1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1만원밖에 안주는데 참여를 잘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걷기동아리라든가 구민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걷기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외에 학부형 중에서 동참을 해 보겠다 이게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아이들이 보통 8시40분이나 5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지도자들이 한 8시쯤 현장에 나와가지고 한시간정도 애들을 데려다주고 뒷정리하고 가면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활동하면 한 2시간정도 지도자가 자기생활을 못하고 워킹스쿨버스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을 최소한으로 왔다왔다 교통비하고 아침식사나 점식식사를 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는가 하고 최소경비로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내용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제목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우리 성북구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09년도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목을 저희들한테 귀띔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제목의 사업모델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그런 분들 건강생활지도자로 호칭하는 건가요? 등하교 안내해 주시는 분들.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구간이 어디에요? 학교 앞 건널목 이런 곳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숭곡, 숭인을 하고 있는데 숭곡, 숭인에 교통여건이 월곡동에 두산아파트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에 학생들이 숭인, 숭곡초등학교를 가는데 교통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무단주차도 많고 차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혼재돼가지고 거기에서 1,2학년들이 천방지축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곡, 두산아파트에 최초지점에 목지점을 설치해 놓고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 한 3,4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스쿨버스다 하는 특별한 복장, 조끼를 입혀가지고 거기에서 건강생활지도자를 3,4명 학생들을 데리고 한 5분정도가면 중간지점에 아파트에다가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학부모가 데리고 가서 몇 명이 모여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쉽게 정류소다라고 표시하는데 그 정류소에 가면 학생들이 몇 명있으니까 그 애들 데리고 가고, 중간에 가면 7,8명모여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한 15명, 20명을 인솔해 가지고 지도자가 앞에서 인솔하고 뒤에서 다른 데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면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서 가는 도중에 교통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키고 이런 데서는 조심해야 된다. 앞뒤 살펴봐야 한다든가해서 교통교육도 시키고 또 학교 빨리 가면 학교운동장도 한 두바퀴 돌면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성북구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특정지역에 이런 수요가 있는 곳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셔야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계획이다라는 것들이 신문이나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건강에 또는 교통환경교육이라든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천상영위원 결국 등하교 안전지킴이네요. 걸어다니는 학교통합버스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애들이 중간중간에 모여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가 근거리 배치이기 때문에 멀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월곡 두산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에서 숭곡, 숭인까지는 상당히 한 15분 이상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저희가 중간정류소 지점에 학부모가 이 주변에 있는 5명의 학생을 8시20분까지 나와다오. 해서 처음에 모인 지점에서 중간지점까지 한 8시20분에 가면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있다가 우리한테 인계해 주고 본인들은 집에 가서 자기 일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타임을 아주 잘 맞춰야 되고 우리 지도자가 다만 2,3분이라도 늦는다거나 일이 있어서 안 나온다 하면 믿음이 깨져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1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금 주시는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취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 걸어다니는 학교통합버스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우리 성북구가 초등학생 애들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비만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면 어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비만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고요, 제일 첫째는
○부위원장 진선아 이거하고 비만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자가용으로 학교까지 간다든가 하면은 또 저희는 자녀 학교 운동장 놀이 같은 것도 시키고 비만도 떨어뜨리는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고요. 사실 1,2학년들은 애들 혼자 학교 보내는 것을 부모들이 상당히 꺼려할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른 직업여성인 경우에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와서 직장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학부형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맡기고 하면 그런 직업생활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부위원장 진선아 그런 문제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보다는 낙후된 지역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생길 때 어떤 취지에서 생겼는지가 참 궁금했었어요. 안전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홍보를 위해서인가 다른 부모들 입장에서 서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지금 이것은 비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맞벌이부부들을 위한다고 하면 아파트주민 같으면요. 물론 아파트 사신다고 다 경제적인 부분이 낫다는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북구에 아파트보다는 주택가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낙후된 곳이 더 많아요.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지. 아파트주민을 위해서 그것도 아파트 거기는 오히려 아이들이 다니기에 훨씬 쉬워요. 거리에 차들도 별로 안 다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리고 지금 두산아파트나 삼성아파트에서 숭곡이나 숭인 가는 데는 각 학교에서 아니면 엄마들 단체에서 나와서 교통지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사업으로 그냥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한 두달 해 보고 확산시켜서 다른 데 정말 문제점있는 곳을 골라서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니라면 생각해 볼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보험료라고 있는데 이 50명은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교통안전보험료가 우리가 지도자들이 애들을 25명씩 학교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려다주고 있지만 그 1년 동안에 애들이 보통 어린애들은 걸어다니는 신호등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어느 때 어떤 순간에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다.
○부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50명이라는 수치가 생활지도자들 30명하고 아이들 20명을 산출을 해서 낸 인원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어린이들을 저희가 50명을 한 학교에 25명씩 모집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통보험료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그것이 지금 연간보험료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연간보험료입니다.
○양춘화위원 상해보험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죠.
○양춘화위원 교통상해보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아이들은 완전히 정해져 있네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연간보험료를 내 줄 정도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완전히 25명을 확정해 가지고 그 아이들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지도자가 30명이면 15명이 한 학교에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명 지도자가 25명을 계속 지도하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15명의 지도자가 매일 아이들을
○양춘화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도자 15명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 꼴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디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아까 두산아파트 그쪽 한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몇 팀이나 되는 거예요, 25명이.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09년도에는 2개 학교를 교육청에다가 성북구 관할 한 2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목적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측이 좀 희망하는 학교하고 해서 학교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적합한 학교인가 주변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가장 적합한 학교 2개를 선정해서
○양춘화위원 과장님, 대상은 두개 학교지만 팀은 일단 두 팀이라는 겁니까? 25명씩 딱 2팀이요? 전체적으로 50명이라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양춘화위원 전체적으로 50명을 인솔하는데 지도자가 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또 여기다가 건강생활지도자 활동비가 2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명을 한 팀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바로 옆이라면 그냥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25명이 참여해서 끝까지 참여하리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특정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하고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그러면서 교통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모집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학교까지 한 15분이나 20분 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안전한 통학을 저희들이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강사료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강사료는 건강생활지도자가 교통에 관한 강의도 들어야 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전문가가 수시로 지도자하고 학부모도 수시로 같이 의견을 모아가려면 학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10만원씩 8회를 주면서 건강생활지도자는 활동비 2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것은 활동비고요.
○양춘화위원 활동비 1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만원씩 받으면서 강의를 들으라면 와서 듣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래서 1만원 정도만 예산편성이 되면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는 한 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번 올 때 5,000원씩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명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사람들에게 활동비를 안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래서 식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1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북구에서 창의 행정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바람직한 창의행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없다고 보기보다는 지나친 것까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건강생활지도자가 애들을 데리고 이동 중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예민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아이들이 멀면 통학버스를 임차해가지고 실어다준다 이런 단순한 개념 같으면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굳이 어려운 표현을 써가지고 구에서는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이런 식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고, 현재 하는 지역에서 앞으로 운영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역까지 굳이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 추세를 지켜보면 성북구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식으로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62쪽 하단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민간한테 어떻게 운영을 시키는 것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민간하고 두 군데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치아홈메우기 제1대구치가 되겠습니다. 어금니요. 제1 어금니가 되는데 개당 2만원인데, 1만원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수혜자 부담이 1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관내 학생들 전체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민간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 대상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치과에 가면 그냥 2만원만 받는 것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지요. 본인한테 1만원만 받는 것입니다. 1만원은 저희한테 신청하고.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치과마다 홈메우기를 3만원도 받을 수 있고 4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2만원이라고 딱 부러지게 해놓고 1만원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던 1만원만 보조를 해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그렇습니다. 1만원 보고하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치아 홈메우기에서 얼마가 들었든 한 개당 1만원씩 지원 해준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1만원 지원하고 수혜자가 1만원내고요.
○김민석위원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3만원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양춘화위원 병원마다 치료비가 다르잖아요. 빼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랬을 때 어느 병원이고 다 2만원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료비에 관계없이 치아 하나당 1만원만 지원해주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 사항은요, 민간치과 의료지원이 저희 관내에 78개소가 있는데.
○양춘화위원 연관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치과협회에서 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양춘화위원 체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2만원으로 딱 지정해주고 1만원 보조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63쪽에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취약여성으로 등록된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양춘화위원 463쪽 상단에 취약여성건강관리해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취약여성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라야 어떤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고 혜택을 주고 그랬을 때 취약여성으로서 등록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별도로 등록된 것은 없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층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월곡동에 특수업태부들.
○양춘화위원 여기 지금 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 황원숙 특수업태부인데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등록하지는 않고요. 거기 한 5,6백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대충 잡아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 여성들의 성병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난 년도에도 예산이 800을 2008년도에 잡힌 것이 있거든요. 지난 예산이. 그러니까. 올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쓰셨어요? 민간이전해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환자치료비가 800만원이 2008년도 예산 잡힌 게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집창촌 여성들 치료비를 작년에 썼는데 집창촌이 월곡동이 재개발이 되면 없어지면 이 예산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올해는 48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600명이었다면 올해는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상이 6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을 잡으셨으면 지금 집창촌을 상대로 해가지고 취약여성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거기에 재개발로 해서 헐리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지금 구료환자치료비는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건강관리소를 운영하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건비는 환자가 줄었다고 해서.
○양춘화위원 아니, 인건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등록된 여성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등록은 여성은 안 했고 한 집창촌의 한 5,6백명 예상하고 이 예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2009년도에는 집창촌이 재개발로 없어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없어지는 것으로 했는데 5,6백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600명에서 1년 동안에 치료하는 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고 올해는 1명당 8,000원 정도해서 그러니까 2008년도에 800만원 보다는 거의 반 정도 저희들은 줄인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자는.
○보건소장 황원숙 같은 대상자지만 그 액수를 좀 줄인 것이지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도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2008년도에는 이보다 인원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지요? 취약계층여성이.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 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창촌에 있는 성매매 종사자는 지금 현재 300명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250에서 300명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300명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흥업소 접객부들이 있습니다. 접객부라든지 안마시술소 또 접객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합쳐진 숫자입니다.
○양춘화위원 600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집창촌 한 군데가 아니고 집창촌하고 그 외 접대부, 접객부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숫자는 그대로 600명 정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집창촌이 100%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예산을 800을 거의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보다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양춘화위원 600명 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창촌 여성 예상 인원 수 300명 하고요. 일반유흥업소 종사자 300명을 잡아서 600명을 계산하고 2009년 예산을 480만 원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 2007년도에 예산 잡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2008년도 예산하고 800만원을 잡았다하면 대상 인원수가 600만원보다 많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부위원장 진선아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4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강도시 관련 프로그램운영 자료있습니까? 1,500만 원짜리.
○보건소장 황원숙 네.
○천상영위원 이벤트하신다는 그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도시관련 프로그램은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도시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어르신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책운동 프로그램을 해서 이것은 관내에 월곡동이나 안암동 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 경로대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새천년체조 같은 건강체조들을 저희들이 월 8회해서 한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을. 그 예산이 지금 1,200만원이 잡혀있고요. 기타 그런 어르신들에게 건강운동체조하는 부자재구입비가 300만원해서 합쳐서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벤트 비용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질의 끝나셨나요?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69쪽에요. 상단에 469쪽 상단에 건강관리과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009년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6종류의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6종류는 페닐케톤뇨증 환아라든가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또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풍당뇨증 환아 등 이렇게 6종류에 대해서 선청성대사 이상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6종을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저소득층 관계없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몇 명 정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도 있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양춘화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작년에 4,000명 목표해서 4,87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1월말 현재 4,577명 목표에 3,657명을 현재 시행했습니다. 검사실시 숫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인 검사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6종을 합쳐서 2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의료기관이 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센터인데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결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원이라는 검사기관이에요? 병원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검사센터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서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건강검진하고 그러는 데는 검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선정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지금 한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가장 싼 곳으로 해서 그 쪽 시설이라든지 보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1년마다 계약하는데 그러면 다섯 개 업체가 전부 다 액수가 다르다고요? 싸고 비싸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다섯 개 업체가 담합하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담합해서 정부 돈 얼마든지 신생아들은 다 자기네 돈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조건 다섯 개 업체 중에서 제일 싸게 견적 들어온 업체하고 계약하셨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양춘화위원 그 말씀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답변하는 것이 더 편하면.
○양춘화위원 담당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임신관련해서 저희 과에 속해있고 의약과에서도 신원검사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서 업체를 한 군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저희 과에서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계약할 때 저희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다시 다른 과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우리나라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는 게 5개 밖에 없고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지자체는 지금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먹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이라는 곳에다가 하는 것은 보건소에 와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몇 명 안 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있고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잡혀있는 금액이고 이것은 아이가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는 아이도 있고, 산부인과에서 하는 아이도 있고, 자기가 태어난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1인 당 2만원씩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는 이원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있어 가지고 제일 싼 업체를 거기를 선정해서 거기 하셨다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검사한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원에다 보내는 것이고 그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검사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검사를 그 쪽에다가 하고 그 쪽에다가 지급해주는 돈이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원이라는 업체가 제일 싸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원이라는 업체에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임상병리 검사를 하는 기관들이 몇 개 검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적당한 기관을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제일 싸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 검사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기관의 정확도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정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개인 업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개인 업체입니다.
○양춘화위원 개인이 하는 검사원이지요.
제가 그냥 계속할게요.
474쪽에 보면 금연성공 사례품 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입니다. 1,849명이 있거든요. 1,849명은 임의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849명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흡연하는 20세 이상 남성의 흡연자 수를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해서 지금 현재 약 42%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2% 정도의 흡연자가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고 거기에서 그 42%에서 5%, 10% 정도의 흡연자를 우리 금연클리닉에 등록시켜서 성공을 시킨다는 목표 아래 성공한 사람에게는 1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올해 참여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 하면 6개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274명이 등록했는데, 6개월 성공이 54.8%니까 약 1천 명 정도가 지금.
○양춘화위원 연간 1,000명 정도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1,849명은 좀 사람을 많이 잡았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곱하기 50%를.
○양춘화위원 50% 해가지고요? 그랬으면 1,000명 정도면 더 잡으셨어야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 하면 6개월 성공은 아직까지 조금 더 모자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성공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50%까지 아니고 한 40%정도 하면 많이 했다고 보는데 혹시 이제 못 드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안 피웠다는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검사를 합니다. CO 검사하고 6개월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합니다.
○양춘화위원 모니터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6개월동안 니코틴이 없다거나 그런 검사까지 확실히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혈액검사까지는 힘들고요. CO검사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검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1만원은 성공사례품을 드리는데 혈액검사까지는 다 받을 수 없고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홍보효과만으로라도 충분하겠네요.
47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담배연기없는 성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학교금연홍보계단조성 이것이 뭡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성북구도 금연 실질조사해 보면 성인들 흡연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은 줄어드는데. 청소년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희가 중, 고등학교의 학교장들과 해서 토바코 프리 스쿨이라고 선언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가능해야 되겠죠. 토바코 프리 스쿨을 하겠다고 선언을 동참을 해 주시는 학교에 가서 학교 계단 같은 데 금연을 유도할 수 있게 홍보물을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저희가 5개교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 학교에 금연홍보를 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설치된 계단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계단을 만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계단에다 부착물이라든지 흡연이 나쁘다라든지 이런 것을 양벽면이나 복도 같은 곳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5개 학교를 160만원씩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5개 학교가 신청학교를 의사타진 정도는 해 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두 학교, 석관고등학교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 보니까 이 정도 학교는 될 것 같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토바코 프리 스쿨을 선언하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중, 고등학교가 27개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중, 고등학교 흡연실태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학생 전체 몇 %나 보고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흡연율이 중학생인 경우에 남자가 7%, 여자가 10%, 고등학생은 남자가 20%, 여자가 14%로 이렇게 흡연율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학교 학생수 대비해서 7%, 1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계속 핀다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몇 번 이상 담배를 접해 봤는가 그런 통계수치겠습니다마는 중학생도 한 7%이상 이렇게 흡연경험이 있고 고등학생은 남자가 한 20%, 여자가 14% 정도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계단 만들어서 흡연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흡연하는 학생들이 그 계단을 보고 금연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학교의 학교장들이 의지만 보여준다면 정말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477쪽 하단에 대학생 절주프로그램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500만원, 올해는 1,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절주프로그램이 대한보건협회 등 음주관련사회단체에다 대학생 절주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다오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가 관내 소재 두 개 대학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500만원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500만원은 음주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2개 대학교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학교 2개를 선정해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위에 있어요. 대학생 건전음주협의회활동비 이게 신규사업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없더라고요. 예산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장 황원숙 금년에는 그 예산을 목을 정하지 않고 절주사업비에서 대학생들을 불러서 왜냐하면 우리 관내는 대학이 7개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특히 고대라든지 학교에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자 해서 올해는 접근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대학교 학생회하고 연결해서 사업해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주시는 것은 학교를 2개를 선정해서 5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 선정 지금 2개교라고 했는데 국민대라든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2개교가 아니라도 민간위탁금이니까 다른 학교 성신여대나 동덕여대에서도 절주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자기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절주캠페인을 한다거나 저희 보건소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학생들이 나가서 캠페인하고 이럴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500, 500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편의하게 2개교로 잡았지만 7개 학교가 다 원하면 나눠줄 수 있고 융통성있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좀 할게요. 479쪽 상단에 건강생활지도자활동비해 가지고 60만원해 놓으셨거든요. 몇 명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1인당 1만원 계산해 가지고 63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1만원주면서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1만원 주면서 지도자라고 자꾸 붙여주시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걷기동아리가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양춘화위원 걷기동아리있을 때 건강생활지도자들이 거기 왜 참여하냐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동아리의 대표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회장격으로 늘 관심있게 참여를 하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실비로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영양개선사업 항목에 들어 있는 들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진선아 걷기동아리 생활지도자는 481페이지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479쪽에 건강생활지도자 활동비거든요.
○부위원장 진선아 과장님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영양개선사업 내에 들어 있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 내에서 행사운영비에 건강생활지도자 활동비가 들어가 있는데 영양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한마당축제라든지 혈압혈당알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동으로 나가서 저희가 영양 모형 같은 것을 놔두고 영양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저희 영양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지도자는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면 주민들 중에서
○양춘화위원 보조?
○보건소장 황원숙 보조역할하는데, 이 건강생활지도자는 주민들 중에서 영양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자격증을 갖고 있으시면서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재교육해서 이분들에게 재교육을 마친 분들에게는 건강생활지도자라는 직함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죠. 그냥 주민이지만 주민들 중에서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재교육해서 그 분들 중에서 영양사업에 있으신 분들은 영양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실 때 이분들에게 물론 말씀하신대로 보조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 조금씩 드리는 것입니다. 1만원이나 2만원정도씩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매월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매월이 아니라 행사 참여할 때마다
○양춘화위원 1만원에서 5명..
○보건소장 황원숙 영양사가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건강생활지도자를 양성해서 우리 보건소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1만원이라고 해서 5명에서 12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몇 명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건강생활지도자로 되어 있는 분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서 영양사가 몇 명인지 간호사가 몇 명인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건강영양개선사업에서 이분들을 활용할 때 그분들을 그분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모실 때 드리는 활동비입니다. 정확하게 시비를 뭐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할 때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시게 해서 오셨을 때 드리는 활동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양춘화위원 아니, 몇 개만 하면 돼요. 481쪽 상단에 신체활동늘리기사업 중에서 버스정류장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걸어다니는 학교, 걸어다니는 스쿨버스에 거기의 포스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착지라고 할까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정류장 설치하는데 20만원이 뭘 만드는데 2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간단한 표지..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그쪽에다 넣어주시지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뭐 알겠습니까? 아까 통합버스 거기다가 넣어주셔야 알죠.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포괄적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82쪽 상단에 보면 신체활동늘리기사업에 기타보상금 중에 야간 건강운동 교육 강사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야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강사를 투입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운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문강사, 강사료.
○양춘화위원 강사료죠? 그러면 2009년도에 실시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없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0만원에서 28회면 7개월 정도 한다고 봐야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7개월이요?
○양춘화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두산위브아파트에서 저녁에 하는데 3월에서 한 9월달까지 7개월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두산위브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월곡동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프로그램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야간건강운 동프로그램입니다.
○양춘화위원 야간건강 프로그램도 요가도 있을 것이고 헬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주로 걷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 걷기코스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걷기코스가 있는데 지금 수강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몇 십명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2,3십명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날마다 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걷기를 할 때 소요시간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소요시간은 준비운동, 스트레칭을 하고 걷는데 3,4십분 걸리고 걷고 나서 마무리운동하고 하면 한 2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걷기동아리식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동아리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아리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강사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강사가 한번 나오면 무조건 1회에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1회에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걷기동아리 정도 되면 강사 없이도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지 않아요? 굳이 강사가 없어도.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물론 걷기에 관심 있는 동아리가 구성이 돼가지고 하면 저희도 회장이나 총무 몇 사람 뽑아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지역공동체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하니까 우선 당분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7개월, 8개월이면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그 밑에 주말걷기대회 강사료, 체중조절프로그램 강사료는 왜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위에는 7만원이고, 10만원이고. 강사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강사료는 전문 강사하고 대학생들, 학생들이 나와서 봉사 겸해서 하는 경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 걷기대회 강사료 같은 것은 주로 체육대학교 체육학과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봉사 겸해서 하는 것이게 하기 때문에 차등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485쪽 상단에 보면 보충영양식품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이전비인데 작년보다 5,000만원 조금 못 되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민간에게 주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설명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충영양식품비는 저희가 약 250명 정도는 영아 그러니까 임산부,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한 사람이나 또는 6세까지 아동들 중에서 영양위험인자가 있는 그러니까 영양결핍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식품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아마 저소득층을 저희 방문간호대상자 이런 쪽에서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배달하는 게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해서 우유라든지 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게 복지부에서 정해준 품목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을, 재료를 직접 배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5만 8,900.
○보건소장 황원숙 한 달에 두 번씩 정도.
○양춘화위원 두 번이 아닌데요? 그러면 5만 8,900원을 두 번에 나눠서.
○보건소장 황원숙 두 번이나 네 번. 우유 같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한다거나 매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정해서 직접 식품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250명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복지부에서 250명에서 300 명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는 것이고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릴 수도 있는 거겠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300명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300명을 잡으셔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한 250명 정도가 지금.
○양춘화위원 예산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런데 이분들이 탈락하기도 하고 6개월이 지나버리거나 6세가 지나거나 이러면 250명이 또 탈락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해서 300명까지는 새로운 인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대상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임신을 하셨거나 출산하셔서 출산 후 1년까지, 그리고 0세에서 6세까지 아기들.
○양춘화위원 임신해서 출산? 출산 후?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임산부, 출산부.
○양춘화위원 출산 후 1년.
○보건소장 황원숙 출산 후 1년. 그리고 0세에서 6세 아이. 영유아.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493쪽 중간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있거든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양춘화위원 이것 지금 운영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의약과장 엄정인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은 보통 잘 낫지 않는, 완치되지 않는 이런 질병이 지금 정해진 게 한 111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병원비가 들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의료보호 환자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소득하고 재산조사를 해서 적합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희귀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성북관내?
○의약과장 엄정인 지금 2008년 11월달 현재 193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약 4,000건 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양춘화위원 2008년도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4,000건을 지원할 때요.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6억 1천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치료비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지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이 약 5억 1,400 정도였는데 지금 11월희가 일까지 사실 예산을 초과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응이 좋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비가 이 사람들은 희귀난치성이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갔을 때 만약에 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비율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비율이 아니고요. 의료급여라든지 건강보험에서 대상, 지원되는 그것 빼고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것 중에 그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보험으로 커버되는 것은 놔두고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을 전액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본인부담이 많아도 그것을 다 지원해 주십니까? 희귀난치성 약재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의약과장 엄정인 보험이 안 되는 것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아주 호흡까지 곤란한 이런 분들 그게 4개 종류가 있거든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보험적용이 안 돼도 호흡보조기라든지 또는 간병비도 사실 매달 30만 원정도 따로 지원이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간병비까지 다 포함된.
○의약과장 엄정인 모든 것은 아니고 다섯 가지 질병에 한해서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약재비 뿐만 아니고 간병비까지 전체 사업 예산을 6억을 잡으신 거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양춘화위원 495쪽 상단에 주민건강검진이 있는데 연인원을 11만명을 잡으셨지요? 작년 예산이 2억 밖에 안 됐는데 지금 12억을 잡으셨어요.
○의약과장 엄정인 이것 대다수의 많은 금액이 저희가 새로 구입하려는 탁스가, 그 장비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탁스장비라고 해서요. 지금 저희가.
○양춘화위원 장비구입비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49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 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진선아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은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 예산안만 쪽별 1문1답 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서 503쪽 상단 지방의회 운영지원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역대 의회의원 기념명판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계획하고 계신 것이?
○사무국장 박성옥 대리석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5대인데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 이름 석자 쓰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박성옥 그동안에 재직했던 기간,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예를 들자면 운영복지위원회 또 의장단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역대의원 한 분당 사이즈가 좀 나와야 되겠네요? 규격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사이즈는 1대부터 4대까지 1대가 44명, 2대가 42명, 3대가 30명, 4대가 29명 되고요. 총 145명이 되고요. 글자 수로 보면 성명 들어가는 것 또 생년월일 다 하고 직함 또 재직기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다 보면 약 2,400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대에 크기는 가로 1m에 세로 60cm안에 1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서울시 다른 자치구 역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시내 자치구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아까 대리석을 말씀하셨는데, 대리석이 여러 자재 중에서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대리석 아닌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물론 대리석이 아닌 것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의회 의원님들의 기념명판인데 적어도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천상영위원 그러면 5대 의원도 공간은 확보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성옥 5대 의원도 5대가 끝나면 그때 제작하는 것이 맞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1대, 2대 끝날 때마다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고 그 공간은 본회의장 입구 좌측으로 거기에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거기에다가 1대 하고 명단 들어가고 2대하고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 것 대로 1대 성북구의회, 1대 의원원님들 해가지고 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다 들어가지요. 직함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이름, 위원회별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윤만환위원 위원회별로 다 구분이 됩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위원회별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중간에 하반기가 있고 전반기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두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의장단 이름이나 이런 것은 상임위원장실에 붙어있으니까 한다면 1대 의원들만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다가 의장단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사무국장 박성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했는데 이것은 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할 때는 1대면 1대 쭉 나오고 2대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의장단 그런 것은 각 상임위원실에 다 사진 붙어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을 것 아니에요.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기에다가는 의원들만 쭉 해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제작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5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장단이 컴퓨터 4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 상임위원장해서 4분의 책상 및 캐비닛. 504페이지요.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단 컴퓨터 보면 아마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상 캐비닛이 절반으로 됐는데 구입하4세트를 2세트로 구입한다하4세트에요, 아니입하금액을 낮추어서 저가로 구입하겠다하4얘기인가요?
○사무국장 박성옥 저희들이 처음에 의장단 컴퓨터구입도 캐비닛하고 책상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오래 됐거든요. 일부 불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매 해 드리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된 것은 의장단 컴퓨터구매는 삭감된 줄로 알고 있고 책상 문제는 의장단 것은 안 하더라도 각 회의실에 책상이 잘못된 게 있어요. 불편한 거 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정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꼭 부의장, 상임위원장 네 세트구입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실에다 보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현재 우리 각 의원들 방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많이 합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의원연구실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연구실은 일부 의원님들이 로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주 잘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윤만환위원 활용하면 어느 의원이 왔다 가면 그 기록이 안 됩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기록까지는 의원님들이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갔다는 것은.
○윤만환위원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기록하세요. 아니 과연 어느 분이 어떻게 많이 와서 얼마만큼 연구하는지 보기 위해서 기록하시라고요.
○사무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출입대장을 해서 의원님 스스로 쓰도록 하고요.
○윤만환위원 꼭 의원님들 오시면 쓰시게 끔 안 쓰면 연구실에 아무리 갔다왔어도 갔다 오지 않은 거예요.
특별위원회 1,2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무국장 박성옥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504쪽.
○사무국장 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1,230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사무국장 박성옥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900만원이고요. 나머지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세 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경 때, 본 예산 때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천상영위원 결산검사죠? 사무감사가 아니라.
○윤만환위원 본위원 말씀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은 전혀 없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들이 새로 특별위원회가 생기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구 예비비가 얼마 있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구의회 예비비가 아니고 전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포괄예산으로
○윤만환위원 우리 포괄예산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포괄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아니죠. 의회편성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 경비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무국장 박성옥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통경비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의회에 편성되지 않은 예비비를, 구의회 편성된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
○사무국장 박성옥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승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받으면 되죠.
○윤만환위원 받을 수 있는데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편성해서 쓰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별도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다 예산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우리 국장님이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윤만환위원 의정활동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공통경비는 쓸 수 없고, 특별위원회명칭으로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나와야 할 거예요.
○사무국장 박성옥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국장님, 505쪽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100만원인가 나왔는데 어디어디신문을 몇 부 보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신문구독료는 1,900만원 적혀있는데요. 그것은 지역신문 2개사하고 일반신문 8개사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구독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1,500으로. 또 전국이라든지 시민, 시대, 우리일보 같은 경우에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50%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다 편성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의회에서 이 많은 신문을 사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연구실인가에서 신문이 그렇게 왔는데 사실 의원님들 집에서 다 보고 신문이 그대로 덮혀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부수를 꼭 의회에서 봐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지금 저희들이 지역신문 중에는 성북, 새성북, 시정신문 이런 것은 의원님 집으로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시정, 성북, 새성북, 시사프리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보고 있고요. 일간신문은 각 의장실이라든지 저희 사무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정연구실에까지 다 해야 되느냐, 거기도 일부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일단 비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약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506쪽에 보면 의원이동전화사용료해서 아마 22명, 1인당 7만원씩 매월 지원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그것은 작년부터인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제 핸드폰 요금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7만원 이상 되면 의원님들이 플러스 된 것은 본인들이 내시고 7만원은 저희들이 내고 있고요. 일단 7만원 한도에서.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1인당 7만원을 이동통신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물론 7만원에서 넘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고 적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월 5만원밖에 사용 안 했다, 요즘 통화료를 줄여서 그러면 나머지 2만원의 차익금은
○사무국장 박성옥 남은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돈으로 드리기는
○이감종위원 바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똑같이 공평하게 해 줘야지. 7만원을 개인통장에 넣어주면 거의 7만원 상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불편한 번호는 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이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사용을 적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어떤 그런 규제는.
○사무국장 박성옥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의원님들 전화비는 사실은..
○이감종위원 다른 구의회에서도 사실은 의원들한테 이동전화통신료는 지원이 되거든요. 우리 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쉬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몰랐는데 옆에 윤이순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공평성이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내가 적게 쓰고 하면 어떤 득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상이고요. 다른 거 포괄적으로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포괄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내년도 2009년도에는 우리 성북구청이 60주년 개청기념일도 있고 우리가 신청사에 입주하는 그런 중대한 2009년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내년도 구민의 날을 기해서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의회의 자체행사에는 이런 예산의 항목이 없다 해서 정식으로 국장님한테 이걸 신규사업이 가능한건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성북구청은 성기노 하이르한구가 자매결연되어 있고 성북구에서는 칭길테이구가 자매 결연도시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한해가 아닙니까? 개청60주년 그다음에 구민의 날 또 신청사입주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제교류협력체결도시인 칭길테이구를 초대해서 행사를 성대히 했으면 좋겠다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건지.
○사무국장 박성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청 60주년행사 또 신청사 입주 또 구민의 날 행사를 들여다보니까 여러 군데 행사비도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몽골 칭길테이구하고 우리 구의회는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주관이 집행부라는 말씀이죠.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행사인데 구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행사이므로 대외협력추진단에서 앞으로 대외적인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조금 생각을 검토를 회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대외협력단하고 우리하고 전문성이 다르다는 거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만
○이감종위원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할 겁니다. 집행부 주최 측이 구청이니까 구청의 자매결연도시인 성기노 하이르한구만 초대한다, 그걸 떠나서 우리 의회를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구의회 자매결연도시인 칭길테이구와 같은 그쪽도 대외협력차원에서 초대를 당연히 해야 한다 국장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집행부하고..
○사무국장 박성옥 협의하고요. 안 되면 우리 계수조정하실 때 그때까지 안 되면 어디로 넣을 것인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한테 우리가 자매결연된 데는 칭길테이구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로 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성기노 하이르한구를 하지만 우리가 5월7일부터 9일까지 구민의 날에 초청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 창립기념일이 있습니다. 91년4월15일인가 될 거예요. 그날 초청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목을 명목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어느 과목 넣겠지만 반드시 의회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왕 초청한다면 같은 명의를 하더라도 예산을 한군데 포괄적으로 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 따로따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윤만환위원 포괄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명목이 안 서면 그냥 넘어가버려요. 반드시 의회에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검토해 주십사. 내일까지요.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항목에 넣어서 올려달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거든요. 무난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06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문위탁교육비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무국장 박성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부기관에 전문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가신다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받기 위해서 가실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윤이순위원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 계속 교육기관에서 아마 편지 정도는 안내책자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어느 과목이 좋아서 가보려고 하면 보통 2박3일 입니다. 그런데 보통 1인당 60만원 꼴이거든요. 어디를 가든. 유명하시다는 분이 의회 의전관계로 해서 세미나를 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 60만원정도인데 이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우리는 거의 다 참여를 해 보려고 하니까 60만원 꼴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도 너무 과다하고요. 저희가 좀 몇 분의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2박3일 참여할 수 있는 1년에 2번, 상, 하반기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것 좀 알고 계셔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감종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비쳤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하고 국내에 자매결연 맺은 곳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구청은 많은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고 교류 좀 맺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원님들 몇 분과 상의한 결과 예산을 편성하는 결과가 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06페이지 상단부터 보시면 의원 송년의 밤 소요경비, 의원이동전화료, 의원전문위탁교육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몽골, 의원국제교류협력도시 몽골방문 수행공무원, 또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앞에 명칭을 빼도 상관이 없겠죠?
○사무국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것을 썼는데요.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 예산편성책자를 만들 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지명만 삭제하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장애인홈페이지 웹접근성구축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성옥 장애인홈페이지 웹접근성구축 예산이 2,500만원 저희들이 처음 잡아 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2008년도 금년 4월11일자 공포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웹사이트의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접근할 수 없으면 장애인들이 저희 의회를 고발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박성옥 네.
○윤만환위원 그 다음에 구의회 방문기념 품은 얼마 짜리, 몇 개하려고 해요?
○사무국장 박성옥 구의회방문 기념품은 1,000만원 예산 잡았는데요. 6,000원에서 1만 2,000원 되는 종류를 서너가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톱깎기라든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면 간단한 것 해주고 귀빈들을 초청했을 때 그때는 조금 나은 것으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 12인승 구매했는데 12인승이면 2,2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지금 봉고차 15인승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동같은 것은 되지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200만원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부 옵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자란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12인승이 2,200만원이 나가는데 옵션까지 해서 한 2,600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15인승인데 12인승을 삽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15인승은 현대기아차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15인승이 있다면 그것으로 구입할 계획이지만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12인승이기 때문에 12인승으로.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같으면 12인승가지고 다 갈 수가 없는데 이왕이면 25인승 구매하면 좋지 않아요?
○사무국장 박성옥 25인승 정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약간 불편하더라도 지금 25인승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600만 원이면 살 수가 있다?
○사무국장 박성옥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600만원 예산편성하지 2,200 했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그것은 차량만 구입하는 것만 생각했고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다 모르기 때문에 오디오비용이라든지 이런 옵션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12인승은 앞에 앉아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다리도 뻗지 못하고 앞이 편한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차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구입을 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교통편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번 그 내용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트북 있잖아요. 거기에 무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노트북을 줬을 때는 활용하라고 줬잖아요.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연결하면 사실 인터넷 들어가서 이메일도 안 열려요. 그리고 올 때마다 IP주소를 따로 넣어야 되고요. 물론 구청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랜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사가 되면 의원님들도 거기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무선랜, 무선인터넷을 연결해주면 어디에서든 노트북을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익숙지 않은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여기 오셔서 IP주소 넣고 또 집에 가서 쓰면 IP주소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잘 몰라서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북 그러니까 랜망이 연결되지 않은 무선으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이 아니라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다만 보안방화벽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가지고 불편하시더라도 IP는 설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부위원장 진선아 무선 랜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 굳이 잭을 꽂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도 들어가서 이메일도 열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노트북을 연결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쓰게끔 해줘야지 이메일로 받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보내는 이메일도 있거든요 사실. 의회에서 그게 안 되면 다른 데에서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고요.
○사무국장 박성옥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망에서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오는 이메일 같은 것은 받을 수 없는, 주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무선 랜을 사용하게 되면 한번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춘례 박계선 양춘화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성옥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