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4월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계수조정: 복지교육국, 보건소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하나 할게요. 건강관리에 임시예방접종사업이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부분 대상이 어떻게 되며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 자료를 좀 줘 보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이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네.
우리 성북구에 희귀질환자 있잖아요. 이런 분포도를 볼 수 있나요, 희귀질환자?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진행 중이라도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 진행해 주시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총괄을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 예산안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23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2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건강정책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듣긴 했는데요, 맨 밑 하단에 청년 건강첫걸음 사업. 그런데 예산을 만약에 받게 되시면 사후에 대학을 청년들하고 연계하셔야 되잖아요. 대학교를 연계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학교의 동아리를 하시든 과를 하시든 학과를 운동에 연계된 학과를 할 것 같아요. 체육학과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그런 과로 연계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과를 연계하셔서 전부 다 하실 건지. 아니면 학교가 한성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반씩 하시는 게 어떤가, 30명이면 열다섯 열다섯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을에 또 한 대학교 있으니까 한 대학 하시고 이쪽에서 하시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시는 그쪽도 편한 게 있고 이쪽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학과에서 30명을 다 차출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30명이 뭉쳐서 과에서 다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다 뭉쳐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3개 학교를 하시든가 어떻게 하시든가 분산을 시켜주시면 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서포터즈 모집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그래야지 학생들의 그것도 좀 되고. 어쨌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운동하면서 또 알바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건강챌린지 운영하는 걸 보고 느낀 게 이게 관내 체육학과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걸 경험해 볼 수 있고 사후에 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 쪽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이나 다른 단체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쪽이 많아서 저는 체육학과라고만 써 있길래 다른 과도 사회복지 쪽에 넣어서 이분들이 경험해 보니까 좋더라 하고 나중에 직장과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강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고영옥위원 지난번에 설명,
○위원장 이인순 네,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두 위원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사업이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예상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라도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또 함께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요서 3쪽, 예산안 269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건강관리과 양맹렬 과장님한테 3가지 정도를 함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243페이지, 245페이지, 247페이지 3가지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지 못한 시비와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없던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먼저 243페이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고대안암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항생제 내성 감염균이죠. CR이나 VRE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한다고 했다가 연초에 질병관리청에서 안암병원을 설득해서 갑자기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표본감시사업이기 때문에 고대안암병원에서 항생제 내성균이나 그런 의료관련 감염병이 발생하면 전자 인터넷으로 질병청하고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비를 일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ㆍ난관 복원시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 정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1명의 실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을 각 자치구로 내려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잡았다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가내시만 내려와 있고요. 이번 4월 말 정도에 시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임신을 못 할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세포를 미리 동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비하고 보전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들었고요. 불임이 예산이 1,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1명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생애 한 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성이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은 가지고 오는 영수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시에서 줄 것 같습니다. 국가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여자분은 200만 원 지원해 주면 6명이면 끝나버리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맥시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고요. 지원을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고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의료 관련 표본감시 있잖아요. 그것은 190만 원이잖아요. 고대병원에 190만 원을 어떻게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은 국비 100% 사업인데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치료나 모든 것은 건강보험이나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산에 등록하고 관심을 갖고 통계수치 뽑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운영비 식으로 주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정ㆍ난관도 보니까 시비가 3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돈이 갑자기 안 내려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자치구로 내려줘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할 걸로 예상됩니다.
○고영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영구적 불임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전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임예상을 어떻게 판명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본인들 스스로 불임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의 진단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대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8가지 정도를 적어놨는데요. 의학적 용어입니다.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부속기 종양 적출술, 난소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등 이렇게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요즘 사회적인 현상이 결혼을 늦게 하면서 여성들이 그와 관련 없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결혼의 연령이 늦어지면서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되나, 이런 경우에 불임예상을 어떤 문항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의 그런 어떤 진단이 있어야만 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가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불임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한다든가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하고자 할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200이면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50에서 500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국비, 시비 쪽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마음투자 이런 내용에서, 이런 거는 감액이 돼서 아주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건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관우위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도 있고 또 많이 있어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이런 거 등등 해서 전부 감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의약과 업무를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과 같은 경우도 국시비가 감액된 게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는 도저히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안그래도 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구비로 하시는 걸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25개 구 전체적으로 적게 들어왔습니다. 치매 같은 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는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보면 방문건강관리가 통합방문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전부 감액이 돼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체 감액된 예산 중에 그것보다는 적지만 우리 구비를 약간 편성한 게 있습니다. 통합에서는요.
○이관우위원 편성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일부 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다가 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중단되면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암 환자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의약과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관리과 하고.
○이관우위원 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정책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건강관리과장님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70쪽에 보면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동행사업이라고 이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시비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찾동,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필요 물품 그런 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허약예방 프로그램이 6개 동에서 9개 동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들로 충분한 건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벌써 2월인데 신규 등록관리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간호사들이 더 추가되기는 했지만 관리하는 데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쭙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게 염려되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사업에서 추경에 왜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통합이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거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감액이 돼서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 감액을 하는 이유가 국시비로 내려올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특별한 이유보다도 원래 가내시보다도 확정내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보건소 것을 세 번을 읽어봤어요. 양맹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190만 원, 300만 원짜리 공모사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귀찮지만 우리 성북구민을 위한다고 하고 적은 돈이라도 공모사업을 따오셔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읽으면서 시간을 적어놔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양 과장님한테 이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이라도 열심히 신청해서 43만 명의 구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깎여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비로 책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조가 계속 깎는 건지, 아니면 이번 연도만 예산이 조금 줄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저희 쪽에다가 떠넘길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서울시라든지 정책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구에 떠넘기는 정책이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깎여서 내려온 게 처음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치매사업이 전 국가적인 중요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비가 처음에 감액이 됐겠죠. 그렇게 조금 내려오다가 하반기에 그걸 좀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타 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줄 것 같은데 우리가 구비로 반영한 것은,
○소형준위원 매년 그랬으면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구비로요?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산을 확보했을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또 예산이 불용돼 버릴 수도 있고,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면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 거를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튼 이게 깎은 건 아니고 계속 내려올 거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조금 내려올 거 같은 추측은 됩니다.
○소형준위원 추측 잘못해서 얼마 전에 내려가신 분도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저는 우리 구비, 안전을 위해서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개요서 4쪽, 예산안 275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의약과 이경자 과장님,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 지도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4,880만 원을 만들었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석 연휴기간에 병의원 및 약국 문 여는 곳을 운영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편성 사유는 2025년 설 연휴 문 연 병원 및 약국 지원사업 예산이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시비입니다.
○고영옥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과장님이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병원에 1년에 3,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의약과장 이경자 이 사업은 응급질환자, 예를 들어 코로나나 독감으로 응급질환자가 연휴에 갈 곳이 없을까봐 추경 편성한 것이고요. 이것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재난상황이고 전공의가 이탈하여서 응급실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어서 특별히 편성된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당직자 수고비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병원하고 일반의원하고 약국에 주간 4시간 열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명절 때 문 연 병의원 및 약국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총 336개소 정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석, 설 때만 하고 아까는 야간
○의약과장 이경자 야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간도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주기는 했습니다. 그 야간약국하고 별도 개념으로 명절에 한해서 준 돈입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잘 봤어요. 그런데 야간약국, 한 달 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의약과장 이경자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 편성하는 것이라서 성격이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약국하고 명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지금 276페이지 의료기관 관리 지도 설명해 주신 거죠? 아닌가요? 276페이지 하단에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지도.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 연휴 저희 문 연 병원 그리고 약국 지원사업의 취지는 제가 이해되는데 거기에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셨어요, 맞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임현주위원 제가 그거를 알아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파악하시고 사용을 하신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한동안 작년에 보면 특례법이 내려와서 이게 사용을 하게끔 한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 안전재난기금이라는 게 사용을 못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설 연휴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됐는지, 안전재난기금으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평상시와 다르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저희는 심각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상황에 갈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 특히 명절이나 이럴 때. 그래서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에 생긴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집단행동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관련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전공의들이 대부분 이탈하였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런 게 우리 구에서도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하여튼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기금이라는 게 사실 적당한 때에 쓰여지는 게 맞잖아요. 시행령도 있고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쓰여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 쓰여져서 저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보니까는 특례법에 한시적으로 열어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아까 내가 넘어갔는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27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이라고 있어요. 일단 암이 발생하면 보험이 들어 있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보건소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암환자에게?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의료급여라든가 소아환자, 건강보험도 기준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얼마나 지원이죠, 몇 프로?
○의약과장 이경자 한 사람당 최대 예를 들어 200만 원까지 보통 지원하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2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내가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어요, 200만 원 그런 식으로?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암의 경우 산정특례제도가 있어서 요즘 본인 부담률이 5%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한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 또 기타 의료급여환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횟수와 상관없이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여기 보니까 시ㆍ구비 2억 뭐 1억 2,000 이렇게 있는데 암환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한 추세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정한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의 경우 산정특례제도를 통해서 본인부담률이 5%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고,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이나 예를 들어 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게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님, 제가 아까 임시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책자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41쪽 설명서 책자에.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을 해서 269쪽 책에서 보면 예산액에서 국ㆍ시비 보통 나오는데 금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단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갖다가 금으로 올해부터 표시한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 교부금을 갖다 금으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특별조정. 그래서 저도 올해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갑자기 오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그렇게 표시한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 그래서 저도 지금.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을 해서 사업대상이 구립영유아보육시설하고 구립노인복지시설이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순 시비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고 하면 사립 복지시설, 보육시설 이런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선 시청 예방접종 부서, 우리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는 구립 쪽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사립은 그쪽에 시설 해당 시청 부서에서 돈을 해서 영수증 청구하면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구립하고 사립하고.
○위원장 이인순 아, 이원화로 해 가지고 지원이 지금 내려오고, 현장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사립 복지시설이 다 자기 부서에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시청 해당 과에서 구청, 우리 같으면 복지국의 해당 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쪽에서 내려온다랄지 건강정책과로. 어르신복지과로 해서 복지시설은 들어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아동은 아동 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위원장 이인순 아, 그러면 다 혜택은 받고 있네요? 구립만 보건소가 관리 소관으로 들어가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난임, 유산ㆍ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난임 및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난임부부 및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부부로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난임 극복 및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난임, 유산ㆍ사산의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동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진위원 질의 없으면 내가 질의할게요. 한 번은 질의해야 넘어가지.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통계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결혼하는 연령대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고. 정해숙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난임부부들한테 지원되는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어떤 식으로.
○정해숙의원 지금 산후조리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아이를 출생한 산모들은 아이 출생신고를 할 때 산후조리비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유산ㆍ사산이 된 부부들한테도 그들과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하고,
○이용진위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정해숙의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게 홍보가 덜 되는 바람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되게 미비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유산ㆍ사산된 산모들한테도 정당하게, 그분들은 서류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저희 구에서 같이 보듬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예산은 없고요.
○이용진위원 현재는 나가고는 있지만,
○정해숙의원 네, 있는데 홍보가 덜 돼 있어서 미비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 7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정해숙 의원은 개인한테 그런 증빙 자료를 가져오면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7조에서 보면, 저는 검토의견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면서 지원한다.” 했는데 이 내용의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해숙의원 그 밑을 보면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에 대한 것들, 부부의 심리,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왜 법인이나 단체로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돈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심리상담을 받든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법인이나 단체에 들어간다는 이유가 뭔지. 그럼 우리가 그런 심리상담소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정해숙의원 (모자보건팀장을 향하여)
네, 답변드려도 돼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모자보건팀장 지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모자보건 서울시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향후에 난임 예방을 위해서 기관이라든지 병원이든지 단체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데에다가 해가지고 난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향후에 하겠다는,
○위원장 이인순 향후에 하는 걸 어제 회의 들어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어제가 아니고요. 3월 정도에 갔었는데 향후에 난임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 조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이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 구도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조항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문항을 넣었다 했잖아요. 그럼 조례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시행일 기준이 있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 보고 시행 기준을 잡을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지미정 보통 저희가 조례 검토를 타구도 했거든요. 자치구에 구로하고 금천이 있는데요. 그 구도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향후에 난임,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해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조항을.
○정해숙의원 저희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문을 조금 열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제1항에 따른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면 2항이라든가 이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상관 없어요?
○정해숙의원 그럼요.
○김경이위원 그거 상관없이 법인단체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해숙의원 네.
○김경이위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몇 항에 대한’ 그러면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단체, 법인 이렇게 돼 있던데요. 보시면 시술지원 사업 이외의 교육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사업 항에 상관없이 지원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보시면 지원사업에 구청장이 난임 극복을 위해서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원사업 1항하고 2항이 있잖아요. 그 사항하고 상관없이 법인, 단체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정해숙의원 아니죠. 1항의 1호에 유산, 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유산, 사산 부부에 대한 심리지원과 상담을 하겠다는 거죠. 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
○김경이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해숙의원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2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 구청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둔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검토보고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경이위원 다른 데도 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냥 무조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천도 그렇고 어떤 항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구청장이 한 거는 저희 구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를 해 놨고요. 제3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임신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병원이나 산모기관이라든지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이런 교육을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정당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도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없더라도 앞으로 출산이라든지 유사한 난임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보건소에서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할 때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지금 이걸 넣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저희 관내에서도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생겨서 만약에 할 때 이런 근거 조항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다 해 놓으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례가 뭐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경이위원 이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항, 2항에 따른 게 정해져야지.
○보건소장 황원숙 1항, 2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고 3항에서도 구청장이 1항, 2항의 사업을 할 때 이걸 지원할 수 있다고,
○김경이위원 저는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해요.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애매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항, 2항이 있잖아요. 그러니 “7조 1항, 2항에 따른”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이렇게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위원장 이인순 협력체계로 들어가면 있어요. 협력체계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을 가지고 여기다 했다는 게 조례상으로 조금 토론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11조 협력체계 구축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의료기관, 관련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에 접목해서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인적자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물적자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물적지원을 한다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 그런 것들이 지원 가능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난임이나 사산이나 이게 심각하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심각한 수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 이렇게 봤을 때 위원장님, 조례에 그러면 다 빼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거 다 빼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을 거 같은데요.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다 관리해서 말 그대로 산후조리비 주는 것처럼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법인이나 단체에다 지원을 하냐는 거지.
○임현주위원 법인하고 단체에 지원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보건소 같은 데서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정해숙의원 이건 추후에 난임이나 불임이나 심리적인 것들을 저희가 깊숙이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그때는 그거에 대한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출산 장려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해 주시고 저희가 노력한 덕분으로 25년 4월 달 신문에도 나와 있는 걸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요. 이것의 효과가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이기는 하나 무자녀로 자식을 안 낳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69%가 이제는 아이를 낳겠다고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들이 조금씩은 나오지 않고 있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 볼 때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때도 출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할 수도 있다고 적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것도 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는 산후조리비를 개인한테 줬듯이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하고 뭐를 하고 정해숙 의원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는 구청장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인적자원을 지원할 건지 물적자원을 지원할 건지 했을 때는 예산 범위가 들어간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든가 구에서 하든가 했을 때 그 예산의 범위가 투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지원될 때는 굉장한 근거가 있어야만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놓고 무조건 법인에 주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단체에 주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숙 의원님처럼 출생에 대해서 절박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광범위한 생각을 떠나서 조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자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난임 및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상위법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과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해숙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조례 내의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아동치과치료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에 대한 정비를 하였고, 안 제1조, 제3조에서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는 ‘의료’를 ‘치과치료’로 용어를 정비하여 변경된 사업 명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의 설치내용에 관한 정비 및 추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들어온 의견은 없었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을 고려한 협의체위원 위촉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 제척 등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치과치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구강검진이나 예방 진료를? 목적에 보면 “지속적ㆍ포괄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왔는데 ‘지속적’이란 말이 빠져서. 그냥 포괄적으로만 하는 건가요?
1쪽 목적 “구강검진 예방 진료 등 지속적ㆍ포괄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보통 그렇게 써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만 써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건 18세 아동까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치과에 의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하면 매년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빠졌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아동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아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그중에 그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든지 차상위가 된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낮은데 한부모 가족도 생활 수준이 낮으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분들도 재산이 많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이위원 하긴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등, 등”
○김경이위원 ‘등’ 안에 들어간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김경이위원 보니까 예방 진료하고 전문가 구강관리, 불소도포 이렇게 정확하게 써 주셨길래. 그러면 차상위계층 등을 하면서 괄호치고 한부모 가정이나 이거를 좀 더 넣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죠, 저는. ‘등’이긴 한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차상위계층 아동 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 수준에 따라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다른 치과치료 이거 바꾸기 전에는 아예 써 있더라고요.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의 아동 뭐 이렇게 하면서 ‘등’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등’으로 해 갖고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차상위계층 아동 등이나 여기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아동 그다음에 북한 그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가정, 다문화 아동 이런 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존 구 조례를 봐도 그것까지는 아직, 구 조례 7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등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으로 더 잡아 놨습니다.
○김경이위원 좀 넣어 줬으면 하고요.
4조 지원대상에서요. 세부기준을 매년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해요? 구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4조 지원대상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시설” 할 때.
○보건소장 황원숙 세부기준으로 해서 보건소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건소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세부기준에서는.
○김경이위원 세부기준으로 할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 질의 중에 제가 보충으로, 아까 한부모니 다문화니 이런 것도 표기를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한부모나 다문화에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을 거고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한부모는 수급으로 들어갈 것이고 한부모여도 소득이 높으면 수급으로 못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한부모든 다문화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에 최소한에 해당이 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게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아동, 또 장애시설 등의 기관장ㆍ학교장이 추천한 아동, 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이주민임시보호시설ㆍ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례에 넣기 조금 하니까 “등”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서초 같은 데 보니까 괄호치고 해 놨거든요. ‘취약계층 아동’ 하고 괄호치고 넣어 줘서.
○보건소장 황원숙 다문화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도 저희가 인정하는 자로 해 놨습니다. 예산이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다 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심사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일단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은 이 아이들이, 다 계속적으로 18세까지만 관리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경이위원 그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속적이지 않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속적인 것보다도 이게 일상적 루틴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과치료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위원장 이인순 본인의 저기가 있을 때 가서 하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죠.
○이관우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 잘하셨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 분들이 심사하고 이런 거를 해서 아이들을 선택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협의체라고 해서요. 이분들이 치과, 성북구 지회장도 들어가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해야 되는 건 하지만 나머지 것은 그 협의체에서 의논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이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다 알아서 잘해.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앞으로 이 사업이 발전이 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을 드릴게. 청년ㆍ장년도 치아가 잠깐 시린 건 괜찮은데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ㆍ장년들이 그런 치아의 문제점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어르신들이야 임플란트 제공해 주잖아요, 65세 넘으면. 그렇듯이 청년ㆍ장년들도 그런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사회생활 하는 데 굉장히 자신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성형, 코를 세우고 눈을 하는 거는 이차적인 문제예요. 자기 여력이 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 여력이 안 돼서 치아를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사업도 점차적으로 증대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4조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단체나 개인을 봉사자로 위촉한 경우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 아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체로 뭐 하고 그러면 차로 태워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게 자원봉사 그걸 갖다가 뭔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경이위원 위촉한다고 해 놔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다음에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촉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의미여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근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직까지 위촉되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백일해를 추가하고, 제3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제4조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사항에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원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3,000명으로 급격하게 백일해 발병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 분석이 국가 기관에서도 나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특별한 건 없고요. 옛날 코로나 때 마스크 같은 걸 잘 써 가지고 호흡기 감염병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스크 같은 걸 안 쓰고 그러다 보니 또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등교 같은 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걸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 연 신생아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720명 정도 됩니다, 작년. 1,722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작년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출생아.
○이관우위원 그런데 3,000명 정도가 작년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이거는 신생아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2개월 이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이 통계 수치는 우리 구 주민들 다 해당됩니다. 근데 거의 어린 사람에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백일해는 사실 영유아에서 걸리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걸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리고 어른들은 면역력이 어느 정도 예방접종 해 가지고 있는데 보균을 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 백일해가 증상이 발현은 안 되지만.
○이관우위원 그러면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3,7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간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지 되는 사업이라.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백일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3,700만 원 정도.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규정에 따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관련 별표 비고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른 수수료 규정 사항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2조에서 5조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를 명확하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조례에 보면 건강진단결과서가 그냥 지역보건법에 의한 수수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요. 실제로 건강진단결과서 예전에 보건증이라고 하는 게 그 근거 자체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제처에서 의견 내려온 부분이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 규칙에 의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해 달라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수수료는 얼마 정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3,000원입니다.
○이관우위원 종사자가 와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3,000원?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3,000원씩 수수료를 받잖아요. 성북구 관내 수입으로 본다면 그게 연 수입으로 얼마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2만 2,362건이 발급됐거든요. 그래서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타 구는 이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구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했던 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시적으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코로나 시국에 워낙에 위생업소들이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라기보다는 다른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던 몇 개 구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6,600정도 되면 꽤 큰 금액인데 제가 한시적인 줄은 몰랐지만 감면해 준 데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통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금액은 또 꽤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업소에 근무하면 위생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꼭 받아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어떤 업소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보통 식품접객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조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 진단서를 어디서 받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이용진위원 보건소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조리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꼭 받아야 된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위생적이구나, 나는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2025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돈암1동 주민센터, 동선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물론 여야에서 합의해서 행감 장소를 의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 한번 재고해서 이걸 효율성 있게, 저희가 현장방문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여기로 와서 행감을 한다고 하니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행감이라는 자체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행감을 해야 맞는 건데 현장을 둘러보고 여기 와 있으면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서 하면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다시 해서 주민센터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장단에서도 일차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어찌됐든 오전에 시설에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서류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오후에 의회에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집행부에서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부분들을, 그 외로 준비를 많이 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가 기자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장위동 감사할 때 기자가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과하게 준비하지 말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정말 자기네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 외의 다과를 너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제가 9대 때 올라와서 5분 발언까지 한 게 있어요. 너무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준비할 것을 놓치고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류는 미비한 부분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전년도에 기자들의 타깃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부분들을 벗어나서 올해는 한번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의장단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전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결정을, 제가 다시 의견을 제시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운영위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시도해 보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니까 시행착오의 불편함을 감안해서 원래대로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감사 받아야 될 서류적인 준비만 하지 너무 다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 데 신경을 쓰지 말라,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걸로 하시도록 해 봅시다, 이관우 위원님?
○소형준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정된 바 없는데 원내대표가,
○소형준위원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 같이 앉아서 회의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에요. 우리 의장단에서 이야기가 나와서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우리 그때 의총 할 때 같이 왔었잖아요. 같이 계셨잖아요.
○김경이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소형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관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 의총 때도 저는 아니다, 현장방문 가셔야 된다고 했고 다들 저랑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몇몇 의원들이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에 넘어가셨냐면 가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써야 된다고 하니까 “쓰는 걸 우리가 어떻게 써.” 그래서 다들 바꾸셨잖아요. 그거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 의견 써서 그냥 내려보내면 되고 지원관들 있으니까 써서 내려보내면 되고 담당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써서 내려보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마치 몇몇 주장하시던 분들이 “너네가 자꾸 내려간다고 주장을 하면 그걸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들 수긍해서 바꾸신 거 아니에요. 원래 투표를 했을 때는 다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말에 재투표를 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이것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커피 한 모금 주는 거예요. 커피 안 먹고 우리끼리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커피 한잔 먹는 것이 300만 원 비용이 든다 그러는데 그걸 절약해서 5만 원만 들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무엇이 300만 원이 든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관우 위원님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형준위원 첫 번째 안이 뭐였냐면 원래대로 하자, 그냥 그대로 하자, 두 번째가 올라와서 하자, 세 번째가 내려가기는 하되 의견서를 우리가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의견서를 우리가 쓸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내려가는 건 똑같이 내려가는 거고.
방금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의전을 빼라, 그리고 책상이나 이런 걸 돈 주고 빌리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으니까 책상 다 있고 마이크 2개 다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해 봤자 딱 이 정도 사이즈인데 그냥 얘기해도 다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 거만 빼고 내려가면 상관없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그걸 누가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금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안 마시고 하면 돼.
그때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끝까지 안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단지 “그 의견서를 쓸 거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수긍해서 재투표하자고 다 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할게요.
○이용진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일단 얘기가 있었나 봐요. 원내대표들끼리 이번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나중에 할 때는 이게 옳지 않다든지 옳다든지 해서 이행을 하자고 원내대표끼리 말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