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8월25일(목) 오전 1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이용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일준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명 더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권영애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선위원이고,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상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물론 이 특별위원회가 2년 동안 한 번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권영애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다음에 권영애 위원님을 추천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이용진 위원님이 다섯 분, 권영애 위원님이 네 분 해서 이용진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진 위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진 위원님께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진   존경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구두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용진   네. 말씀하시죠.
정병기위원   경수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경수현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고요, 또?
소형준위원   정병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병기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정병기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그러면 경수현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수현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이일준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