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

(10시35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유춘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춘길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2007년10월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법조항을 일치시키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2008년도 월정수당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 월정수당은 176만원을 306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성북구 재정자립도가 몇 % 죠?
○전문위원 이성진   42.2%입니다.
이미성위원   이번에 의정비 인상률이 저희 성북구는 몇 %죠?
○전문위원 이성진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겠는데요.
○위원장 윤이순   46%정도 될 거예요.
이미성위원   여비나 이런 것은 안 오르고 수당만 오르는 거죠?
○전문위원 이성진   네.
이미성위원   이번에 저희가 세수입은 몇 % 오른 거죠?
○전문위원 이성진   전체적으로 세수입은 13.6%.
이미성위원   이번에 의정비 인상한 것은 심의위원단이 있었죠?
○전문위원 이성진   네.
이미성위원   심의위원단에서 이 기준 책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46% 인상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성진   저희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받아본 적은 없고, 다만 거기서 결정한 금액만 저희한테 통보한 게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회의록 공개가 안 되나요?
○위원장 윤이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도 몇 번 회의록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성위원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너무, 우리가 지난번에 수당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정수당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심의위원단이 선정이 됐지만 의원들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의견은 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지, 이런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지금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그 사항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항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당해 의원의 의견은 배제된 입장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심의위원 10명이 어떻게 법적으로 추천하게 돼있나요?
○전문위원 이성진   의장이 5분, 구청장이 5분, 그렇게 10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요?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전문위원 이성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쩌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어떤 일부층의 의사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또 아니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하는 바람에 자치단체간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기준을 맞추려면 서로가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구성원 자체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전에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 정도는 받아야 의정활동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정도 인식도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충분하게 주민들한테도 떳떳하게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대로 불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인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해 드리면 5분을 의장님이 추천했다고 해서 의장님 혼자 권한으로 추천한 사항이 아니었고, 어쨌든 성북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협조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았고 지역의 22분을 대변해서 해 주실 만한 5분을 서로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됐고 구청측에서 5분 청장이 허가한 분은 시민운동가이고 누구라면 금방 알 정도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미성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정반대로 대답하게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것 가지고 동네 4개 동을 움직이려면 버겁습니다. 저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 대변해 주실 5분은 충실히 하셨는데 그 회의규칙 자체가 여섯 사람이 통과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석은 두 사람이 안 했습니다. 최종 결정 지을 때도 두 사람은 참석을 안 한 상태였고 거기서도 5분이 3분한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어찌 됐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솔직히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데도 더 많이 됐고,
  어찌됐든 1년에 한번씩 의정비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주민들이, 해마다 있을 겁니다.
송영옥위원   하여튼 조금 올리든 많이 올리든 주민들은 반대해요. 여론조사는 꼭 해야 되잖아요.
이미성위원   명분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실 굉장히 반발 많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현실감 있게 해줘야 하는지 피력이 안 돼있다는 거죠.
○위원장 윤이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셔서 최대한 노력하세요.
이미성위원   단순하게 주민들이 보면 46% 오른 것이 왜 우리 봉급은 5% 인데 이런 관점으로 보다보니까, 그동안 안 됐던 것을 현실화했다는 것을 그만큼 의회에서나 의원들이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위에요?
○전문위원 이성진   중간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3분의 2정도 되면 인상내용이 25개 구청 중에 21위거든요. 지금 올린다고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대책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구청장 협의회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자는 결의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것을 지켰다, 다른 구는 안 지키고. 또 다른 구 몇 군데는 우리 주민현실에 맞춰서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올린다고 봤을 때는 여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 올렸지, 통행료 올랐지, 식대 올렸지 전부다 올렸습니다. 여비는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을 올렸다는 자체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해외를 가게 되면 비행기삯부터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인상내용이 아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파악하지 않았었다 이런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단순 프로테이지 몇% 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것을 홍보해서 더 업데이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써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하신 것 같다,
  제가 심의하고 있는 동안에 몇 분을 뵌 적이 있어요. 몇 분을 만나니까 다른 구에 비례해서 이 정도면 40% 기준한다면 욕되지 않잖느냐 라는 말씀도 하시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옆에서 식사할 때 참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구청에서 5분 추천한 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의회에서 했던 분들은 현실적이에요. 의원님들도 지내봤고 그래서 현실적인데 구청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무조건 1%도 올려줄 수 없다, 더 나가서는 구의원들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장감각이 떨어지는 분을 구청에서 했던 이유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금액을 안 올려주는 조건하에 그런 분을 추천을 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모순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현실의 기준에 맞춰서 여비인상과 함께 폭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여비를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세수입도 안 맞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3.6% 세수입이 된다면 그 정도만 올려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46%를 올린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동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현실에 안 맞는 내용, 저는 선거구가 6개 동입니다. 어떤 의원님보다 수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다 살피지도 못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욕도 나오고 그래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단 욕먹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올리고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올려야 한다, 주먹구구식 인상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분들이 다섯분이 발의를 하셨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분이 서명날인을 하셨군요. 그런데 처음에 의원님들이 발의할 당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금액에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을 텐데 위원장님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가 몇 % 올려라 뭐하라는 것은 우리의 권한도 아까 없었으니까 없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이고 현실에 맞게 그만큼 해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아까 정형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그 5분은 최대한으로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올리려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이 공교롭게 나오신 분만 인원 체크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날 발의하려다가 우리가 다시 보류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인원이 5명으로 정해졌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3분하고 저하고 들어갔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만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가서 각 구의회마다 자료 다 심의위원들한테 갖다드렸어요. 현실에 맞게 올려주십사 하는 자료는 다 드렸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5분의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무조건 삭감시키려고 하는 과정 때문에 프로테이지도 안 맞으면서 이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의록 좀 달라고 해도 회의록은  비공개다,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구의 협력계장이 간사역할을 했는데도 협력계장 외에는 과장도 못 들어오고 국장도 못 들어오고 아주 엄하게 했답니다. 그 5분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고 대처하는 바람에 그래서 협력계장만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회의한 기록도 없어요.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저는 청장님을 개인적으로 뵀는데요, 5천만원 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5,300이 넘으면 감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것은 최초로 잘하시면서 그것은 겁에 질려서 우리가 5천만원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전문위원님, 상위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별표 4안을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43조 관련 있잖아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니까 시의원과 구의원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성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이 들어간 것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인상이 되면 같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정비 심의에서 금액을 들쑥날쑥하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서 된 것이고 이것도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의정비 306만원에 대한 그것밖에
박계선위원   월정만 다루다보니까 금액 40 몇 %가 올라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봉급을 40 몇 % 50% 올리느냐
○전문위원 이성진   사실은 같이 한다고 해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지 결국 월정수당은 월정수당이고 여비는 여비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월정수당에 대한 % 수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같이 가는 기준이 됐다면 월정수당에서 40 몇 %가 올랐다는 그런 말은 안 나올 수 있었잖아요. 한 20 몇 % 떨어질 수도 있었고,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정형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공무원 기준해서 대비한다는데 공무원 기준이 어떻게 의원들을 대우해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 기준에 저희들이.
이미성위원   지금 몇 급 되요?
○전문위원 이성진    몇 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여비규정하고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저희들은 어떤 내용에 선출직  
○전문위원 이성진   기준이 아니고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되기 전까지는 그 전,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합니다. 사실 이 금액이 적합하지 않은 문제면 사실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은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선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대우의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그런데 저희들은 공무원대우를 4급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4급 대우해 주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대비가 안 맞다,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기준해서 맞춰야 될 이유는 없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기준한다면 기준에 몇 급 기준을 줘야 되고 그것은 제안서를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또 하나는 우리가 해외에 의원님들이 각각 1년에 150만원 기준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1인이 해외에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1인으로 평가를 해서 그 의원이 가고자 하는 지역을 충분하게 데이터베이스해 주면 갈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이성진   그것은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갈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것은 혼자 간다, 둘이 간다, 단체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법에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비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기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 여비는 이미 작년에 비례해서 차비하고 어떤 내용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공무원 기준해서 산정을 해서 처리를 했다, 그러면 행자부에다 분명히 공무원 몇 급 대우 아니면 몇 급 그런 내용을 정무직으로 내용도 좋으나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공무원이 혼자 갔을 때도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편의상 몇 분이 묶어서 가서 보고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날짜에 우리 구에서 날짜를 정했을 때 거기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법에 기준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고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여비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46%를 올렸다고 봤을 때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세수입에 맞춰서 13.6%를 올리든지 아니면 여비를 기준해서 같이 올려서 어떤 기준을 맞추든지 그래서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장은 기준에 의해서 했었을 때 의원님들이 모든 것이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반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어차피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찬성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회도 좋고 토론도 좋지만 우리가 많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렸고 또 타구들이 가는 입장인데 우리 다시 이것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윤이순   여기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장에 안 올라가요.
정형진위원   아뇨.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직권상정하니까요,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반대하게 되면 여기서는 뺍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권상정해서 의장이 이대로 올리려면 직권상정할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조정을 하려면 의장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올해는 없습니다. 심의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금액으로  
정형진위원   심의는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은 구청장 재량이에요. 심의를 하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심의를, 아니면 안하려고 하면 내년에 넘기려면 넘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재심의나 부결되면 원칙으로 가잖아요. 최초 원안 그대로, 그래서 그것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그것이 내년이에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구청장 재량이라니까요.
○위원장 윤이순   의사봉을 안 두드렸으면, 제가 중랑구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랑구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도 우리보다 더 낮았어요. 4,600 얼마 됐었는데 구청장한테 제발 부탁이니까 의사봉만 두드리지 말게 해 달라, 그러면 다시 요청하고 해 가지고 11월10일 안 쪽에 다시 재심의를 들어갔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면 할 수가 없답니다.
정형진위원   의장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약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전에 2008년 세출예산은 통계위주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중심 예산 및 성과 목표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용이한 예산체계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8개로 분류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억 7,528만 8,000원으로 이는 2007 당초예산 27억 7,649만 6,000원에 비하여 6억 9,879만 2,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으며 이중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19억 4,997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예산이 15억 2,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을 세분화한 세부사업예산으로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4억 9,432만 4,000원이며 의회특별위원회 운영에 1,230만원, 의회운영기본경비지원에 2억 6,383만 5,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4,526만 5,000원 2쪽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124만 8,000원, 의정활동 자료발간에 4,700만원 국내의정교류에 3,950만원, 국제교류협력에 3,650만 4,000원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는 인력운영비에 포함되는 직원기본급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써 13억 7,6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편성된 예산이 1억 4,8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구축에 따른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추경 시 미 반영된 의원님들의 이동전화사용료 1,849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 쪽별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25쪽 지방의회운영지원부터 635쪽 여비까지 쪽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625쪽입니다. 625쪽부터 6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랬는데 전년 대비해서 25.1%가 증가됐는데 왜 국내의정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에서 7.9%가 감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국외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비용 플러스 연수비용의 30%에 해당되는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수가 있게끔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제교류협력도시 몽골 초청방문해서 8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계에서도 저희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우려가 됐고 집행부에서 우려가 됐던 것이 계속 외부 민간단체라든지 민노당 같은 데서 자료 정보공개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800만원을 삭감 편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축소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위원장 사무실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을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특별위원회는 지난번 같이 임시기구로 조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가 구성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 3회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사실상 예결특위 위원장이 근무할 수 있는 위원장실이 없기 때문에 4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도 해소하고 조사특별위원회 같은 또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사무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운영비까지 1,200만원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에 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1층에 있는 4회의실을 위원장실도 만들고 집기 같은 것도 넣어서 일반 상임위원회 사무실처럼 그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실이 그렇게 구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내용이 1,200만원으로 모든 것이 세팅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충분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을 상근시킬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상근은 안 하죠. 지금 상임위원장실에도 상근 안하니까요.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비디오 카메라 및 부속기기가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용 차량은 어떤 경차를 살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화질수준이 일반 씨씨티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회전 각도도 180도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영상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거의 방송국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뉴스에 방영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화질을 보유하는 그런 비디오 카메라 장비를 시장 조사를 해 봤더니 750만원 또 그것을 촬영을 했을 때 반드시 편집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편집기가 15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비축을 해서 각종 동영상자료를 씨디에 수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연결을 시켜서 홈페이지를 개인별로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경차량은 저희들이 의전용 차량으로 아반떼 1대뿐이 없는데 그 차량을 갖고서는 각종 행사시에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예로 사진촬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구청에서도 계속 추세입니다만 직원들이 직접 몰 수 있는 경차 마티즈 수준 1,000cc 그런 수준의 차를 갖고 구청과 의회간의 업무연락이라든지 또 아니면 행사장에 간단하게 장비 필요 없이 이동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업무용 차는 좀더 큰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CD를 구워서 할 수 있는 운영비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 충분히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그러면 본회의에서 쓰고 있는 줌이 아닌 몽타주 쉽게 다시 말해서 카메라가 그것은 그것대로 사용되나요, 아니면.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그것대로 사용을 합니다. 활용도는 아무래도 더 떨어지겠죠. 저희들이 직접 사람들이 들고 라든지 삼각대를 장착을 해 놓고 촬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촬영을 해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했을 때도 우리 직원이 움직여서 그것을 같이 촬영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635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내년도 운영복지위원회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