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4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3월 우리의 동료이면서 우리 위원회 소속의원이셨던 강정식의원님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솥밥을 먹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고 나니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만 느껴지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 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대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수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정릉4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입지현황, 입안내용, 주민 공람공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4구역은 정릉동 164-1번지 보국로 및 정릉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동아아파트 529세대, 숭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릉4구역은 2009년 6월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9월 23일자 진입도로 미확보 사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정비사업조합 해산이 신청되어 2014년 1월 16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으로 이에 도정법 4조의3항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릉4구역은 정릉동 164-1번지 일대로써 구역면적은 33,410㎡이고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는 2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6년 3월 도시 및 도시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 6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으며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해산시 동의현황은 조합원 262명 중 해산동의자가 136명이 동의되어 동의율 52.1%로서 과반수동의율을 충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내용입니다. 정릉2동 164-1번지 일대 면적 3.3ha, 용적률 190%, 층수 7층이하 등 기본계획내용이 이전상태로 환원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해제 세부내역입니다. 구역명칭은 정릉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위치는 정릉2동 164-1번지 일대, 면적은 33,410㎡, 정비구역결정내용은 도정법 제4조3항에 따라서 변경 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의 결정내용입니다. 기정 2종 12층 이하 33,410㎡는 구역지정 이전상태인 2종 7층이하 32,401㎡, 제3종 1,009㎡로 환원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시 12~15미터 폭원확장하여 결정된 동측도로는 8~12미터로, 12미터로 폭원확장하여 결정된 남측도로는 8미터로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되며, 어린이공원ㆍ문화공원은 폐지되어 이전상태로 환원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총 세대수 534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축시설계획과 부지 동측 12미터 도로, 공원변에 3미터 도로, 부지 서측 6미터도로의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및 건축물 높이 완화계획 등이 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민 공람공고는 2014년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3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임철수 건축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27일 의안번호 제262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곳이 재건축지역인데 지구지정을 받고 약5년 만에 해제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제신청된 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진입도로 미확보로,
○이감종위원 단지 그 하나의 진입로 미확보로 인해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미확보가 주원인이고 또 조합원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감종위원 여기가 사업시행인가까지 신청이 됐는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기준에 보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1개 진입도로 폭이 12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2개의 진입도로일 경우 도로폭의 합계가 16미터이상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현재 8미터하고 4미터 도로 2개가 접해 있기 때문에 16미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확보 도로라고 있습니다. 거기 집이 2채가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도로폭이 안 나옵니다.
○이감종위원 최초에 우리가 지구지정을 신청할 때 50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가 확보돼야 된다고 전제조건이 들어갔다면 그때 지구지정할 때 정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구지정할 때보다는 사업시행하면서 그것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되는 거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최초에 지구지정할 때는 이런 충족조건이 이루어져야,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렇죠. 충족조건을 맞추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놓은 거죠. 도로폭은 얼마, 쭉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인가 내더라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보해야 승인해준다는.
○이감종위원 5대 전반기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할 때도 이 건이 많이 문제화 됐던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진입로 때문에 거의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재건축사업이 결론적으로 해제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지구지정 받을 때부터 이 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렇게는 안되죠. 그렇게 완벽하게 도로 조건을 맞추지는 못하죠. 진입로가 2미터가 되더라도 조건에 도로 를 4미터 확보하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건립 세대에 따라서 진입로 규정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충족돼서 딱 지구지정은 안되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꼭 숭덕초등학교 쪽에서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면도로니까 2개의 도로가 합쳐서 16미터가 돼야 되거든요.
○이감종위원 결과적으로 그 2채 집 때문에 도로확보가 안 된다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도 원인이 있고 지금 조합원들 분위기상 그것도 원인이 되죠.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운영비나 용역비, 설계비는 얼마나 지출됐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35억 정도 썼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이것은 별도로 매몰비용에 대한 비용은,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대책이 도정법에는 금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시공자가 송금처리시 법인세 감면을 20% 범위내에서 해줄 수 있다, 실지로 적용된 사례는 없고요, 이 당해 건은 시공사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이 매몰비용이 돌아가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결국에는 임원들한테 가압류가 들어가면 임원들이 조합원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조합원을 위해서 임원이 선출됐고 임원들이 조합 전체를 운영해 왔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35억이라는 매몰비용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물론 주민 52%가 찬성해서 해제요건에 맞지만 우리가 그냥 해제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35억에 대한 돈을 결론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감당하면 모르는데 임원이 한다면 사회적인 무리가 생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썼다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재건축을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또 동의한 사람에 의해서 임원이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은 매몰비용을 계산해서 해 주는데 조합설립을 했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지원을 못받고 건설사들한테 손실처리해주고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세금 일부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이 나와도 실효성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최초에 같이 재건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주민동의가 들어와야죠.
○윤이순위원 동의한 찬성인과 지금 현재 반대하는 인원수가 똑같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다르죠.
○윤이순위원 찬성한 사람만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자가 더 많을지, 그때 당시 찬성 안한 사람이 더 많았을지는 몰라도 적용을 시킨다면 어차피 조합원들이 찬성해서 동의해 주신 분들한테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인원수가 처음 찬성과 지금 찬성이 똑같은지, 아니면 인원수가 달라서 처음에 시작한 사람한테 이게 다 넘어갈 것인지,
○담당 찬성한 사람이 52%,
○윤이순위원 처음 찬성한 52%한테 이것을 같이 나누겠죠?
○담당 조합인가 받을 때 동의한 사람들은 다,
○이감종위원 동의 안한 사람들은?
○담당 대상이 안 되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재개발은 무조건 찬성했건 안했건 조합원들한테 다 물리는데 대개 재건축은 찬성한 사람한테만 물립니다.
○윤이순위원 다행히 처음 찬성한 사람과 지금 현재 찬성한 사람이 똑같다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지금 민원이 있는 게 우리는 반대했는데 재개발에서 왜 우리한테 물리느냐, 이런 민원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법원 판례에도 물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판례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사실 보시면 숭덕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확보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6미터로 돼있기 때문에 12미터로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 못해서 결국 못했는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구청도 이것을 인가를 내줄 때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왔을 때 인가를 내주겠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는 반려를 했어요. 확보해 놓으라고. 옛날에는 조건을 걸어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준공검사 전에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요.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용승인 전 확보를 해 놔라, 그런데 부지 안에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이쪽 같은 데도 부지 안으로 들어가서 물렸기 때문에 도로확보가 되는데 여기는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사야 되기 때문에 확보 안 되면 안 되죠. 재건축 안에 포함됐으면 조합원이면 물리면 되죠. 그런데 조합원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일영위원 거기를 현재 접도구역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접도로 해 놨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개발을 취소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것을 사들여서라도, 재개발을 그것 때문에 못한다면 사들여서라도 해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건축 조합승인을 내줄 때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키면 조합설립 승인을 내주겠다, 처음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 해놓고 5년이란 세월동안 35억을 써놓고 지금 와서 그것이 확보가 안 돼서 해제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구청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왜 처음에 승인을 내줬냐, 왜 조합설립을 해줬냐, 이렇게 따지면 구청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조합설립하고 부지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재건축의 조건충족이 됐을 때, 현황도로가 6미터~12미터 확보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돼야만 재건축할 수 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부지요건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조합설립을 내주면 추진이 안 됩니다. 조합장이 있어야 저런 업무를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위원장도 있고 추진위원, 대의원 다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확보한다는 조건하에서 조합설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돼서 주민들한테 부담시켜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의 해제신청이 52% 와있는데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해제안을 보류시키거나 부결시킨다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매몰비용이 35억이라는 큰돈이 발생됐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찬성자가 52%인가 48% 정도가, 한 200명 정도가 결론적으로 35억의 매몰비용을 물어야 되는 판이잖아요. 이것이 사회적인 물의가 오는데, 우리가 이 지역 의견청취안을 할 때 오케이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충족분 50% 넘었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해제안에 동의해준다면 우리도 똑같이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해제안을 부결했거나 아니면 보류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구청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선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해석이 안 되죠?
○위원장 김대종 우리는 보고만 한다고 했잖아요. 청취만하는 거니까.
○전문위원 김동성 의견청취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주민 50% 동의만 얻으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의견청취라는 것이 우리가 청취를 하고 안을 달아서 보내면 되는데, 결론은 지구지정도 의견청취안으로 해서 했고, 조합설립 모든 부분도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문제는 35억의 매몰비용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커다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재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류했거나, 왜냐면 의견취청취할 때 나머지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청취안을 다뤄서 통과시켜주든지 이런 조건부로 가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매몰비용은 사실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공사하고 조합간의 관계기 때문에 돈의 관계는 관에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안을 다뤄서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다뤄서 보내는 것도 우리의 입장 같은데요.
○위원장 김대종 그런데 먼저 서울시장이 감사를 해서 70% 이하는 매몰비용을 물어준다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조합설립이 되는 것은 매몰비용 대상이 안 됩니다.
○박순기위원 한 가구당 2,800만원 물어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석관2지구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이 인가까지 됐는데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해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는 100억 정도 썼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감수를 하고 한 가구당 2,000~3,000만원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지금 여건상 자기부담율도 많고 부동산 분양도 안 되고 해서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청취안은 의견을 달아서 보내면 끝나니까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잠깐 5분간만 정회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만약에 단서를 달아서 서울시에서 결정할 일을, 서울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러면 단서를 달아서 해제가 늦어지거나 그러면 비용이 점점 더 발생해요. 나중에 그 문제가 의회한테 또 돌아오게 돼요.
○이감종위원 자기들이 돈 안 무니까 관계없지만 찬성자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현재 일반주민들은 52% 반대한 사람들은 빨리 해제해서 자기네 개인 건축사업도 해야 되고 규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집도 못 짓고, 그 사람들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이감종위원 48%에 대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도 법적으로 50%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상관할 수는 없죠. 만약에 90%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10%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반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처음에 조합설립할 때는 과반수를 득해서 조합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상황이 바뀌어서 반대자가 많아서 다시 해제되는 결과로 해서 결론적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48%의 사람들이 35억이라는 돈을 매몰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재건축은 해제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두 군데나 됐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주민들 50% 원하면 법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동 걸 사람은 없죠.
○이감종위원 5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개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예상되므로 상호협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잠깐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하나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개발 조합일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재개발은. 그다음에 재건축은 아까 여기 나왔지만 토지 및 소유자가 2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261명입니다. 동의자는 136명인데 136명한테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261명한테 부담합니다.
○이감종위원 전원 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전원 다가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한 30명 차이가 나는데, 30명은 현금청산자한테는 경비를 부담 안 시킵니다,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에서는 현금청산자건 뭐건 전체 다 물립니다.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차이가 납니다.
○김일영위원 현금청산자는 어떻게 구분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현금청산자는 조합 탈퇴를 하니까 여기서는 261명은 조합원이고, 그러니까 찬성했든 반대했든 조합원은 경비를 다 부담하고 나머지 몇 십 명은 현금청산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닙니다. 재건축에서.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조합설립하기 위해서 261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조합이 설립된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상관없는 건가요?
○담당 추진위원회는 상관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상관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261명만 매몰비를 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재건축 하겠다고 동의해준 분들은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재개발은 물리고 재건축은 분양할 적에 “나는 분양을 안 하겠다, 현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윤이순위원 현금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빼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261명과 아까 30 여명 정도가 현찰로 받아서 조합 안 하겠다고 팔고 나간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재개발을 하겠다고 찬성하신 분들, 찬성하신 분들은 이미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찬성이 되어서 여기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현재 261명은 과반수가 안 돼서 반대가 되는 바람에 찬성이 50% 이하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취소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261명에서 50%가 넘어간 거죠.
○윤이순위원 넘어간 거죠. 넘어간 사람들한테 이 매몰비는 다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261명한테요.
○윤이순위원 아니라니까요. 잠깐만요, 왜냐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동의를 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윤이순위원 몇 명이 몇% 입니까?
○담당 3분의 2정도, 261명이 당초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조합 동의를 했는데
○윤이순위원 처음에?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조합설립할 때는 3분 2
○윤이순위원 3분의 2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그래서 261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합원들 중에 50%가 136명이 나는 이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부담을 안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해산신청이 들어와서 해산이 된 겁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반대를 받으러 다니신 분이 반대를 받고자 해서 그 조합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당신이 반대하면 매몰비 부담이 없다, 매몰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반대를 해달라고 해서 반대가 52%가 넘은 거예요. 제가 아까 나가서 전화한 이유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전화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반대를 받아서 52%로 넘어갔는데 지금 매몰비 관련해서 이 136명이 안낸다고 봅시다. 현재 261명은 내는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136명 중에서도 처음에 동의를 해서
○담당 136명이 아니라
○윤이순위원 261명중에 아니면 136명중에도 처음에 찬성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 문다고요?
○담당 물죠.
○윤이순위원 그런데 안 문다고 하고 사인을 받아서 반대한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36명은 안 물고 현재 261명만 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담당 그게 아니고 국장님 설명은 그 안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297명인데 그 분중에 261명이 조합원 동의해서 조합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분들만 문다는 거죠. 매몰비용을.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안 했으니까 구분은 나중에 관리처분할 적에 어차피 현금청산으로 끝나는 분들이니까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261명이라고 단서를 넣어버리시면 안 돼요. 변동이 생길 거라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6명 중에서 이미 찬성을 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반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를 직접 들은 거니까 말씀드렸으니까 261명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리면 그 다음에 추가될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우리가 구 행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은 현금청산자도 다 물게끔, 아까 판례에 나와있다는 것이 그것은 재개발입니다. 현금 청산자도 경비를 공동으로 나눠서 1/n로 해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끝나고 의결하고
○이감종위원 참고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견청취안이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똑같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재개발은 무조건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조합원으로 가건 현금청산자로 가건 나중에
○김일영위원 그러면 재건축에서 현금 청산자가 언제 그분이 신청을 했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나중에 받아요.
○김일영위원 나고 난 후에?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김일영위원 동의서를 내기 전에 얘기했다면 모르지만 조합설립 인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나는 아파트 안 들어가고 현금청산 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법률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을 텐데,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박순기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김일영위원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야 될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아까 의견청취안에 매몰비용 발생이 예상됨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결한 후에 말씀하신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위원장 김대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5인)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위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건축과장임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