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0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옥 국장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기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구립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망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립장사시설 이용을 문의해 오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직계존속 등을 성북구 추모의 집에 모시고자 하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유족들로 이는 시설이용의 실수요자는 사망자 기준이 아니라 유족기준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7개 구도 기존 우리구 조례와 유사한 사용자 자격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치실적은 평균 50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실수요자 기준으로 확대개정하게 되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저렴하고 안정성 있는 구립장사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정책인 국토를 보존하는 새로운 장사문화의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1호에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부합도록 장사시설의 정의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상골시설에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8조에서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사망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서 ‘사망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그 배우자,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10조3항에서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처리방안을 구립봉안시설의 실제 운영에 맞도록 일정기간 공고 후 집단매장하거나 자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을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운영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임정기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9월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1쪽에 보면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개정됐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올해 5월달에 됐는데요, 8월달에 시행을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2009년 2010년 2011년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개정된 연도가 몇 년도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 조례는 2005년도에,
○김태수위원 우리 조례 말고 상위법 조례. 상위법 조례를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개정이 세 번에 걸쳐서 됐더라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최종적으로 된 것은 2011년 5월에 돼가지고 8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진작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화성시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2010년부터 계속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기간이 조금 그러니까 이의신청기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못했고 올해부터 제대로 하다보니까 문의가 계속 “왜 주민등록된 자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가족도 시골에 돼있지만 부모를 모셔다가 이쪽에 모셔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자꾸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치게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는데 임신 4개월 후에 죽은 태아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죽은 태아의 경우에 별지서식을 작성해서 신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청에 신고하고 봉안시설에 안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몇 개월부터 실시되는 거죠?
여기 보면 태아 같은 경우는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지서식에 보면 제2호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안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사망신고하고 관계없이 사망 후에,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지서식을 따로 작성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보면 별지서식이 따로 있어요. 서식1․2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별지서식이 1․2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1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상위법은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되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별지서식을 따로 하나 만든다는 건가요?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별지서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료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면 별지서식에 의해서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임신 4개월 이후 된 태아의 경우에도 별지서식을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구 조례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것은 우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그러니까 직계비속이나 전부 다, 태아도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봉안시설에 안치하겠다, 화장해서 신고하면 안치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별지서식이 빠져있어서 별지서식을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지금 봉안시설에 안치를 하려고 하면 상위법에는 별지서식1이 있고 2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가 빠져있어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 보완이라는 게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지서식을 1과 2를 두는데 시체검안서 아니면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관할구청에 신고한 서식이 제1호서식이고, 제2호서식이 임신 4개월 이상 된 태아 같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따로 별지서식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태수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조례에 1․2를 분리 안한 것 같은데 만약에 태아가 사망했을 때는 그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조례에 없어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관계없는데 지금 별지서식에 없기 때문에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여기에 보완할 수도 있고 안 하더라도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생년월일 있는 사람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있어요. 그런데 태아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지서식을 따로 만들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틀리다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법에 되어 있는 것은 다운받아서 하고,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래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까지 세밀하게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도 포함해서 하면 되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완해서 하시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성북구 관내에 묘지는 몇 군데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관내에 묘지가 있는 것은 파악은 저희들이 다 못했고요.
○김태수위원 일제조사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없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제가 알기로는 묘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 안 되고요. 절 같은 데 봉안시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수위원 성북구 관내에도 북한산 위주로 불법조성된 묘지가 몇 기 있다고 파악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나보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불법조성된 묘지를 구청장이 나름대로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고하고 난 이후에 봉안시설에 안치 안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장30년 이상 지난 묘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실태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실태파악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한다거나 북한산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묘지를 일단은 일반신문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매체에 게재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불법묘지에 대한 부분을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지 않나,
물론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겠지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원을 만들 때 나오는 것은 공고를 해서 찾지 않습니까? 찾는데 없을 때는 만약에 공고해서 상골시설로 만들어서 다른 데다 매장한다든지,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연분묘의 목록이 우리구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차후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제 기억으로는 초창기 때는 선전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팸플릿도 많이 돌리고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고나서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45기밖에 봉안이 안 돼 있어요. 아무리 화성시하고 분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한번 반짝 광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별로 안 하셨거든요. 지금 5,000기 중에 45기는 너무 저조한 것 같으니까 올 하반기 한 두어달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홍보방법을 조금 강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야 사실 안치시키고 할 텐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시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으로 7개 구도 안치시설이 우리 성북구처럼 45기 정도예요? 다른 구는 어느 정도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제일 많이 유치한 데가 성동구인데 93기, 그다음에 동작구가 76기, 도봉구가 50기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45기, 종로구가 39기, 중구 37기, 광진구가 10기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일단은 나영창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 시비 100% 들여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이것은 사실 집행부의 책임도 있고,
과장님 이런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단체들도 많아요. 여성단체 이런 데서 굳이 먹고 놀러가는 그런 시설만 방문하지 말고 실은 이런 추모의 집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성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구 버스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통장들 교육, 요즘 자치위원회 교육도 있잖습니까? 지금 교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홍보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리도 먼 거리 아니잖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봤을 때도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홍보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3조 사용료 관리비 징수관리 등 해 가지고 구립장사시설 현황에 보면 이용요금이 일반 20만원, 최장15년 감면은 10만원, 관리비 일반감면 해 가지고 45만원 돼있는데 여기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장애인을 추가로 하면 어떨까요? 왜냐 하면 우리 성북구 추모의 집이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도 미숙하고 그래서 여기다 장애인을 하나 더 넣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장애인을 1급에서 6급으로 하지 말고 1급에서 3급 정도로 제한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안에 장애인도 포함되니까
○김태수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기초수급자 속에는 들어있고
○김태수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다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니죠. 보통 장애인 속에, 장애인이 소득생활 능력이 있으면 빠져있지만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소득수준을 떠나서, 우리 구민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기준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별도입니다만, 차상위계층 이하면 가난한 저소득 장애인은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은 안 들어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장애인이 대부분 보면 기초수급자 속에 장애인도 들어있고 또 차상위계층에서도 거의
○김태수위원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제외되어서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 1급에서 6급인데 그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1급에서 6급이 너무 많으면 1급에서 3급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주자는 취지예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 구에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50%나 30% 감면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아요?
○김태수위원 국가유공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장애인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춘례 장애인 들어가면 그 법령에 따라서 50%를 하든지 30%를 하든지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김태수위원 과장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속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빠져있어요. 왜냐면 장애인도 정말 기초수급자나 못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고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도 포함을 시키자는 취지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속에 거의 들어가 있는데 한번 그것은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들어가 있어도 어디든지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 표시를 해주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면 노인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확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는 모든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김태수위원 장애인도 장애인법이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장애인이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김태수위원 안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안 들어간 사람은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죠.
○김태수위원 소득수준이라는 것이 일정한 비율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110만원 받는 사람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장애인을 삽입시켜서 문제될 것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문제될 것은 없어요.
○위원장 김춘례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넣어가지고 합시다. 문제될 것 없을 것을 가지고
○김태수위원 1급에서 3급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1급 3급이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죠.
○위원장 김춘례 장애인은 법적으로 누구나 똑같아요. 넣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장사 시설을 갖춘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2군데입니다.
○김태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고대병원하고 뉴타운장례식장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보면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봤을 때 뉴타운장례식장이라든지 고대안암병원에 갔을 때 지금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해 놓고 기재를 해놨던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제가 점검은 안 해보고
○김태수위원 주기적으로 관리하신다면서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상이 없다 고 하네요.
○김태수위원 이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품목별 가격표가 전혀 게재가 안 되어 있던데요.
이런 경우는 있겠죠. 점검을 나간다면 그쪽에서 점검표를 붙여놓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불시점검이라도 한번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 불시점검하면 그 실태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점검하러 나갑니다, 하면 아마 거기다 가격표를 붙여놨을 거예요. 왜냐면 상위법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대부분 조그마한 데는 몰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거든요. 커서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은 거의 지키고 있거든요. 불시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시점검이라는데 장례식장은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주민이 부고를 당해서 도움을 청할까 해서 사방에 연락을 해 봤을 때 그때 당시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 관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시설 허가를 낸다든지 그럴 때는 시에서 내지만 우리가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아까 가격표시 얘기가 나왔는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음식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하고 같이 점검해야죠.
○박순기위원 예를 들어서 홍어가 아닌데 홍어라고 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고 판단 말이에요. 실제 홍어가 아니고 그러면 명백하잖아요. 가격표시에는 홍어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홍어가 아니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장사에 관한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식당이나 음식 관계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문제가 두 가지죠.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표시 안 한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4조1항2호 중 ‘등록장애인’을 추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4인)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