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태수ㆍ박순기ㆍ김일영ㆍ이인순ㆍ윤정자ㆍ강정식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소정환ㆍ임태근ㆍ권영애ㆍ나영창ㆍ이일준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김태수ㆍ이윤희ㆍ민병웅ㆍ권영애ㆍ김춘례ㆍ강정식ㆍ임태근ㆍ김대종ㆍ이인순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임태근ㆍ김춘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박계선ㆍ윤정자ㆍ소정환ㆍ임태근ㆍ김춘례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목소영ㆍ이윤희ㆍ윤정자ㆍ김춘례ㆍ이인순ㆍ권영애ㆍ윤이순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윤정자ㆍ김춘례ㆍ이인순ㆍ권영애ㆍ윤이순ㆍ강정식ㆍ김대종ㆍ소정환ㆍ임태근의원 발의)10.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11.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태수ㆍ박순기ㆍ김일영ㆍ이인순ㆍ윤정자ㆍ강정식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기준해서 하게 된 내용은 2003년도 제정 시행을 WHO와 국제자살협회가 공동으로 한 내용이고 법률에 의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근거 내용은 법률 제10516호 2011년 3월30일자 제정해서 시행을 2012년 3월31일 이후에 시행하면 되는 내용으로써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1월16일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그 외에 6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존에 예산범위가 작년도 대비 내년도추가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어떠해서 1,000만원 추가하고 3,800만원, 약 4,000만원 돈이 추가됐는지 세부내역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비용추계서를 보면 맨 처음에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이 비용추계서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구청하고, 조례제정은 여기서 하지만 집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다시 회부를 해서 구청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추계서입니다. 별지 서식에 보면. 원래는 타 구를 보면 자살예방센터는 3억에서 5억 정도는 1년에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도에 3억 정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1억 2,000만 했고 작년까지 9,000만원을 자살예방센터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800만원을 추가로 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예산서 2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920만원, 업무추진비 그렇게 해서 920만원 그 정도, 1,000만원 정도 잡았네요. 센터에 그동안 9,000만원 편성했던 것을 2,80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박계선위원 예산이 정형진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관계없이, 이게 조례에 의해서 추가된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박계선위원 예산이 잡힌 것은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우선은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도 확정이 안된 거고 이 조례에 의해서 되면 2,800이 되든가 1억 1,800이 될 거고 이 조례가 안 되면 9,000만원만 지원하게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계선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기존에 자살예방센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위탁을 3월부터 줬기 때문에 10개월 치가 반영됐고 내년에는 12개월 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사 관련된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사실 정신보건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인건비 레벨을 맞추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거고 자살예방사업이 내년도에 2단계니까 교육과 홍보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내가 왜 묻냐면 이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죠. 기존 조례를 가지고, 그 기존 조례가 이 조례에 포함돼서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제7조 위원회 구성을 살펴봐 주세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명으로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 또 “위원장은 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주요사업 중에서 사업추진 관련기관의 협력체계구축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은 자살예방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원회고 생명존중위원회가 좀더 범위가 커지면 주요협력기관이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대형병원 이런 데가 필요하거든요. 실지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자살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소방서라든가 고대병원 같은 종합병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한테 넘어온다면 위원회 구성을 병원접근이나 경찰서장 같은 기관장급 이런 전체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 씩 열립니까?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1년에 한 2번 정도,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지만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해서 전체적인 큰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문화의 시책을 결정하고 협의하는 정도의 위원회고, 실지 시행하는 것은 자살예방센터가 계속 존치되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업시행이나 홍보는 거기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기존의 자살예방센터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으로 전환되다보니까 범위가 확대돼서 구청장으로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1년에 2번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경찰서장, 소방서장, 보건소장, 구청장 이런 성북구의 메머드급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연 이분들이 전부 바쁘신 분들인데 과연 그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어요.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구청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정형진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정형진의원님이 구청장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먼저 면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장으로 직시해 놓으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형진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형진의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위원은 옛날에 10명 이하로 되어 있어서 구의원 1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동덕여대하고 자살예방센터장, 정신보건센터장, 복지협의체 위원장, 경찰서, 소방서, 복지정책과ㆍ교육지원과 과장님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자문위원장이 포함돼서 10명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법률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단체장들이 전부 포함돼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게끔 연계성있는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정형진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성북구 보훈회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보훈회관 시설활용범위를 제시한 조항으로 보훈단체육성발전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과 같은 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관 입주단체 및 지회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보훈회관을 협의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훈회관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으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7조는 위탁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레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012년 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제8조 지원을 봐주세요.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령에 예우 및 지원에 보면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상위법에서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보훈대상자의 원래 지원은 국가보훈처가 주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민이고 국가보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것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 22개 자치구에 보훈회관이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는 없는데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침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포괄적인 의미를 뒀다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상위법에는 전국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개인별 지원금액을.
○위원장 김태수 지원에 보면 어차피 아까 전에 포괄적 의미를 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1만 원, 2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보훈대상자의 예우로 삼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데 와서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충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사실 예산은 많은데 실제로는 1~2만 원씩 받게 되니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수탁자와 위탁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위탁자는 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수탁자는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제10조 시설의 이용에서 두 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한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고 하면 보훈대상자가 맞건 아니건, 이용할 수 있고 없고를 수탁자가 거기 승인해 주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런데 약정상에 수탁자가 승인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보훈대상자의 이용이 우선이고 그 보훈대상자가 이용하면서 공실 등이 발생할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사항이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형진이 수탁을 받았다, 받았다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 구청장이 보훈대상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보훈대상자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보훈대상자가 이용을 하게끔 해 놓았는데 수탁자가 승인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논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지만 시설은 보훈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가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요. 일단 보훈대상자가 이용을 하는데 빈 곳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보훈대상자를 대상을 했을 때,
○정형진위원 대여도 가능하다, 공실이 있을 때는 대여도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승인을 받았을 때는.
○정형진위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았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정형진위원 여기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까지 라면 모르겠는데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그러면 수탁자가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고, 승인을 받기 전에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돼요. 2인칭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 되도록이면 사전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 사후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받을 것은 어느 수탁자가 결정될 것이냐가 주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을 이용한다, 또는 회의장의 필요에 따라서 보훈대상자가 우선으로 사용하지만 그 남는 시간을 보훈대상자의 가족이나 아니면 일반인에게 대여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이 많이 참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조항을 병합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제9조 2항에 보면 시설운영규정을 정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훈대상자를 위한 시설인데 보훈대상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일반인에게 이렇게 대여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보훈회관도 성북구의 자산이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만약 여유공간이 있다면 일반 구민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열어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이해 가셨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그 시설 내용에 있어서, 혹시 1인당 시설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건물이 360평 정도 되거든요. 360평인데 실질적으로 1인당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반 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면적과 편의시설 이용면적과 일반 면적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 또한 1인 면적 단위를 좀 고려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것과 보훈대상자가 빌리는 내용이 그 면적 단위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야 될 거예요. 금액도 정해져야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일반 보훈대상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4조에 보면 입주단체가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와 그밖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 중에서 베트남전우회는 길음동 길음교 밑 컨테이너박스에 있고요.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8개가 다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베트남전우회는 달라는 얘기 안 하나요? 입주하겠다고 얘기를 할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베트남전우회는 저희가 작은 사무실을 해서 입주를 권유하고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크게 달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장소가 좁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입주할 때 9개가 다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어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를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는 계속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사항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입주를 원하는 8개 단체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베트남전우회만 좀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형편상 더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버리면 그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입주 장소를 내 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설립에 관한 조례라든가 법률 등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리고 베트남전우회한테도 저희가 장소 제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 여건도 안 되는데, 다른 단체는 10평인데 거기에만 30평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건 계속 고민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입주해서 5조에 보면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보훈회관 관장님이 협의회에서 뽑히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9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수정하고 보훈대상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보훈단체의 정의 항목을 신설하여 조례지원대상자에 보훈단체를 포함시켰고, 안 제3조에서 조례 적용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축소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보훈단체의 지원대상사업을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전적지 순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조 조문을 신설해서 보훈대상자 지원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안정적·합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는 금년도부터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31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소정환ㆍ임태근ㆍ권영애ㆍ나영창ㆍ이일준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목소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토론한 바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업이 당초 시비 50%, 민간재원 50%로 자치구 부담이 없었던 것을 2012년부터 재설계되어 시비 60%, 자치구 40%로 추진됨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구를 포함한 13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우리구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에서 제9호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였고, 제3조 지원내용에서 제1항 제8호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구 특성에 맞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관련규칙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규칙이 아니고요. 희망플러스와 꿈나래통장사업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거의 주관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꿈나래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에 일부 재원을 조달해 왔었는데 서울시가 금년부터 이 규정을 바꿔서 구청이 40%를 책임을 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래서 3조에 2항이 추가된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목소영위원 그리고 기존 현행조례에 3조 8항이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목소영위원 원래 현행 규칙이 있었는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여기서 기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이미 규칙으로 정한다면 지금까지 희망플러스통장이나 이런 사업들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 이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 일단 현행에는 규칙은 없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목소영위원 그래서 사실 무용지물이었던 3조 8항은 삭제되는 방식인 거죠? 구청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뀐 거고, 그러면 기존의 지원내용 중 1항에서 7항까지 외에 지원이 됐었던 부문이 혹시 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할 수 있다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나 이런 게 내용에서는 빠져있지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었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2조 8항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은 3조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3조의 지원 내용은 여기 앞에서 ‘지원 내용’이라고 하면서‘경비 지원’이라고 하니까 ‘지원’이라는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현행법에 맞게 조정을 한 것이고,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8호에 해당하는 것만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바뀐 것이며, 그다음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고, 그 위에 2조에서는 8호와 9호를 신설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2조에 있는 지원대상에게 3조의 지원내용이 다 포함이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다 포함됩니다.
○목소영위원 더불어서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게 삭제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다문화가정에 지원했던 현황을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것은 뭐냐 하면 지원보다도 꿈나래통장입니다. 통장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사업 중에서 희망플러스통장은 취업이나 창업, 주거를 지원하는 자금에 사용하는 것이고, 꿈나래통장은 자녀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도 이 사업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했던 것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예산사용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규정내용이 특별히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당초에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서울시에서 주관했었는데 이것을 일정 부분, 40%를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모금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구는 그 모금한 40%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서울시에서 하던 식으로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이나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모금액은 같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시에서 배분해서 할 일이지 이것을 또 구에게 넘기느냐 해서 상당히 반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40%로 확정지어서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만약 이 통장사업에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근거를 마련할 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문화가정의 6쌍 중 1쌍이 이혼을 한 대요, 아이를 두고. 요즘 출산율이 6.9%가 증가를 했는데 5년째 최저치가 된대요.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다문화가정에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우리 일반인한테 지금 몇 째 아이부터 2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다문화가정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지원하는 내용이 통상적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선적인 내용은 정착을 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 구립에서도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나 아이들한테 선착순적인 내용도 되고, 연속적인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과 노령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복지 분야에서는 노령과 다문화가정에 지원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되고 더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꿈나래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이 아마 우리구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들 있죠?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이윤희위원 올해부터는 예산이 40%, 기존에 있던 예산을 이 사업으로 돌려서 쓴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예산을 또 편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장에게 그런 권한들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예산 잡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자료를 드리고요.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모금액의 일부 금액을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것도 금년도에 하다 보면 모금사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봐서 내년도에도 이 실적이 줄어들 기미가 보인다면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신·구조문 대비표 2조 6항에 보면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팩트는 6호에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업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까?
사고라면 산재사고, 교통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자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직을 쭉 하고 계시다가 실업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를 보고 찾아와서 내가 지금 실직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지금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정돼서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배제시키고 그 이후에,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실직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도까지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발성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긴급복지라고 해서,
○위원장 김태수 긴급복지로 단발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고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의도적인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기준에 의해서 가령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상이 있다든지 재산가치가 얼마 있다든지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 기준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실직돼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1회 아니면 2회 지원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처럼 1년이고 2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당연히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이 교통사고 중에서도 자의에 의한 사고와 타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 복지분야에서 그것까지 판단해가면서 지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세심히 검토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맨 뒷장에 미첨부사유 해서 “통장사업 예산소요액의 경우 적립 개월수에 따라 소요예산이 틀려짐, 2013년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어려우며, 예상되는 비용이 소액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소액을 얼마로 다루고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금년도에 확보할 것은 2013년도에 830만원 정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1억 미만이라서 추계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45분 계속개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김태수ㆍ이윤희ㆍ민병웅ㆍ권영애ㆍ김춘례ㆍ강정식ㆍ임태근ㆍ김대종ㆍ이인순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영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한 예산을 심의·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의 의원 수는 각각 70명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어린이 의회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구성하고, 청소년 의회 구성은 구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연령의 아동으로 구성하되,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1명씩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의원 활동을 신청한 아동 중 계층이나 현 거주지 등을 안배하여 추천 또는 심사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어린이ㆍ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의장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 운영 중 정기회의는 동계·하계 방학기간 중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나영창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그 외 9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예산조치 합의 2013년도 본예산에 810만원 정도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항에 보면 구청 내에 사무국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이 사무국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릉동에 성북 아동·청소년 센터를 건립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드림 스타트나 교육복지협의체까지 거기로 모으는데요, 그 아동·청소년 센터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명시된 것은 구청 청사가 아니고 구청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사무국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고, 여름방학 때 우리 회기가 없을 때 성북구의회 의사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청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하기로 여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집기도 설치해야 되고, 사무기기 및 공간 등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성북구의회가 임시회 이외에는 쉬는 날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성북구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가 각 70명으로 예상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수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도 처음에는 5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다보면 참여하는 학생들만 하게 되고 교육적 효과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위원회 소속을 70명으로 늘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회의에 전원이 다 참석할 수 없게 되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조정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이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수를 70명으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의회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70명의 아이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빠질 아이들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서 장소가 안 될 경우에는 구의 다른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의 다른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것 같아서 장소를 그렇게 못 박아두는 것이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의회나 구청으로 이렇게 굳이 못 박을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숫자도 70명 이내라고 해서 꼭 70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나중에 구상할 때 참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조에 회의 부분에, 물론 이게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 부분이기는 한데 구청장이 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장은 당연히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의장을 말하는 것이고, 혹시 구청에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수렴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럴 때 한번 하겠다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은 의장을 통해서, 의장이 소집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게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의장이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나, 구청장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우리 의회도 그렇듯이 아마 교육적 효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 하셨나요?
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4조에 보면 선출방법이요. ‘추천 또는 심사를 거쳐서 선발한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작년도에 서울시의회에 체험을 갔거든요. 저희 딸은 의장을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의장이 이미 지역에서 다 선정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추천을 받거나, 뭐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아무튼 저희 아이가 그것을 보고 와서 서울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선출 방식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또다시 각 학교 단위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낸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방법일 텐데, 그리고 그 의원들이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된 의결과정이나 감사, 저는 구청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장을 놓고도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정해 놓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항목들을 막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벗어난다기보다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앞부분은 그래도 학교에서 뭔가 발의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1명이라는 것은 학교회장이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좀 우수한 학생, 그리고 밑에 보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의욕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단체장이나 동장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서울시에서 했던 것은 지역별로 의장까지 다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학교는 의장이 안 되는 학교인 거예요.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 운영을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게, 상처받지 않게끔 정말 제대로, 오히려 그 의회 갔다 오면서 아이가 불합리를 더 느끼고 온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세심한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0조를 봐 주시겠어요? ‘의원에 대한 지원 등’이라고 했는데, ‘구청장은 어린이 의회 및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선진지 견학 기회의 제공 같은 경우에는, 꼭 선진지 견학을 의무적으로 시켜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쪽입니다. 일단은 의원에 대해서는 배지와 단복 정도만 해 주고, 그 밖의 것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원에 대한 지원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의장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위에는 지금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제10조에는 의장 부문이 빠져 있거든요. 11조도 빠져 있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10조요?
○위원장 김태수 10조와 11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8조에서의 의장은 학생의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학생의장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 예산이 81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태수 예산과에서 지금 이거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예산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직원 예산을 10~20% 정도 삭감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태수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 의원수는 각각 70인 이내로 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하반기·상반기 나눠서, 아니면 하절기·동절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임시회 기간 동안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회 직원들이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지정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다 나와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그 인원들이 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 인원들한테 각 상임위원장이나 본회의장 등의 안내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태수 직원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과에서 생각을 했으면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삭감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어서 올라온 부분이고 의회의 청사를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까지도 예산과와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계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9조 사무국의 설치에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계선위원 지금 두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박계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릉동에 아동·청소년 센터를 짓는데 그곳이 아동·청소년에 관한 곳이기 때문에 사무국으로 조그마한 방만 설치해 놓고 어차피 회의 운영에 대한 도움만 주고, 회의 운영은 우리 의회의 빈 회기 중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계선위원 별도 공간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구청 내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요. 아동·청소년 센터에다가요. 구청 말고.
○박계선위원 여기는 그런데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때의 구청은 우리 구청 소속,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박계선위원 그런데 거기 사무국을 설치하면 그에 따른 인력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아동·청소년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는 직원을 7~10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인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담으로 있을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직원이 분담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예산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해는 처음이라 어린이·청소년 의회 배지와 단복 해서 8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나영창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얘기하는 중에 한다고 해서 8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는 잠시 좀 나가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제3조에 보면 의원 정수를 70명 이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상한선을 그렇게 둔 것은 학교 수나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대비해서 70명 정도로 해 놓았는데, 실제 구성할 때는 학교에서의 추천 등 선정과정에서 좀 줄을 수도 있고요. 최대치를 70명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충 설명드리면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현재 그냥 1회성으로 견학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의장, 위원장을 1년씩 하기 때문에 명수가 너무 적으면 교육적 효과가,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2년 임기를 줘서 의원활동 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810만원의 예산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추후에 늘어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70명에 70명이면 140명이고, 그러면 위원회가 2개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계선위원 의원 수를 좀 줄이지 그래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소모도 있다고 봐야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령 70명이 가능하지 않고 한 40명 정도가 가능하다면 40명으로 할 것이고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맥시멈을 70명으로 정한다고 해도 30명을 할 수도 있고 40명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한다고 보면 인원수를 일단은 줄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일부에서는 인원수를 더 늘려달라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처럼 실질적으로 할 인원 정도만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의 공통분모를 찾은 것이 한 7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감안해서 숫자를,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나는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계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수정하실 부분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나중에 인원을 모집할 때 그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운영하면서 묘를 좀 찾읍시다.
○박계선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자고요. 70명이라는 숫자는 과다 숫자예요.
○위원장 김태수 50명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29개인데 한 학교에서 1명이면 초등학생 29명이 되는 거죠? 그다음 중·고등학교가 각각 18개, 13개로 합이 31명. 그래서 초등학생 30명, 중·고등학생 30명은 학교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오고, 그리고 만약 동에서 1명씩만 동장이나 주변 단체장한테 추천을 받아도 50~60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인원을 50명으로 했다가 그러다가 각 동에서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70명으로 했는데 지금 구청이나 발의하신 의원님도 50~6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로 해놔야 주변에서 단체장님들이나 학생들, 하다보면 아이들이 너무 하고싶어하는 의욕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처음에는 50명 정도로 시작해 보시고 과정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말이 쉽지 70명의 인원이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관리 차원에서도 결함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따를 것 같고. 어차피 후에 꼭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또 늘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조례가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70명으로 하고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70명으로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동절기·하절기로 나누든지 해서 나중에 일정한 배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운영하면서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아예 자체에서 맥시멈 50명으로 줄이자고요.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면,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과다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중·고등학교가 31개이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아니, 그건 들었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개당 1명꼴도 안 가게 되면,
○박계선위원 각 학교에서 추천받고 각 동에 대표들한테 추천받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꼭 굳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숫자를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왜냐하면 동별 안배도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안배해 봐야 20명 아닙니까? 20개 동. 그다음 관내 학교에서 31명이고. 그러면 5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50명이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50명으로 인원수를 정해서 정말로 참여율이 좋고 하면 더 늘리면 되잖아요. 이것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만약 50명으로 하고 나중에 인원을 70명으로 늘리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한 6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지금 60명으로 10명 정도 줄이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시겠어요?
○박계선위원 60명 하려면 70명 다 하고, 저는 50명으로 숫자를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 50명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든가요.
○박계선위원 답변 안 해도 대충 들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에서는 70명도 적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감안해서 7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70명 넘어서는 내외가 아니고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올린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이, 하절기·동절기로 나눠서 하게 되면 성북구의회에서는 기념품이 또 나가게 돼요. 학생들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들 기념품을 나름대로 따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의회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절충안으로 한 60명으로 하시죠? 박계선위원님, 그게 안 낫겠어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명으로 하든가 70명으로 하든가 하자고요.
○위원장 김태수 자, 그러면 국장님 50명으로 하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다시 보다 보니까 하나 더 질의할게요. 선출 방법에서 계층이나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안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성별 부문을 좀 더 명시해서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조의 의원 정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가자면 4조의 선출방법에 계층이나 거주지, 성별 등을 고려해서 안배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의원 정수 부분에서 한 성이 60%를 못 넘는다든가 하는 규정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거주지 및 성별’이라고 하나 추가하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7조 상임위원회 부분을 좀 봐 주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5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5개 상임위원회죠? 만약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밖에 배분이 안 되었어요. 각자 희망한 부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강제로 배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5개니까 50명일 때는 10명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것도 명시해 두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럴 필요는 없고, 대개 위원회가 있으면 거의 동수가 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10명 이내로 끊으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태수 구체적인 안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토론 중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수정 사항이 2건 정도 나왔는데, 제3조의 70명 이내를 5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4조의 ‘현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되’ 삽입하여 수정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괜찮으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50명으로 했을 때는 50명 이내가 아니라 50명 내외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관내 초등학교 숫자가 몇 개예요? 산출 근거가 있어야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29개입니다.
○이윤희위원 29개면 한 학교당 1명이면 29명이고, 2명이면 6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죠.
○박계선위원 아니죠. 동이 20개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적 측면으로 한다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예산 수반이나 운영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을 생각한다면 숫자를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선정 과정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0명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윤희위원님, 각 학교에 학생회장들 있죠?
○이윤희위원 그렇죠. 6학년에 회장, 부회장 있죠.
○박계선위원 아까 말씀대로 50명으로 해도 충분히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근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각 초등학교에 한 명씩 대표적으로 받고 각 동에 한 명씩 추천받고 해서 하면 되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왜 ‘내외’가 필요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선출직 비례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31개 학교에 31명, 그리고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한다면 51명이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처음에 제가 제안했던 대로 60명 정도가 맞는 거예요. 60명 이내로 하는 게.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단 조례는 70명으로 두고 실제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때는 어쨌든 51명 수준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면 다시 조정을 하든가,
○위원장 김태수 계속 논의가 있었으니까 60명 이내로 해가지고 결론을 지읍시다. ○이윤희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회장도 1학기 회장, 2학기 회장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고학년도 5학년 6학년이 있으면 5학년 부회장도 있고 6학년 회장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년을 5학년 이상으로 한다면 적어도 5학년 1명, 6학년 1명 와야 하잖아요?
○목소영위원 이것은 학생회장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윤희위원 물론 아니지만 모든 학교에 기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학교마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이 학교는 안 할 이유가 생기면,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학교별 한 명,
○이윤희위원 5학년 6학년을 합해서 한 명?
○목소영위원 그렇죠.
○박계선위원 그렇게 봐야죠. 지금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제안했던 50명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제안을 했고, 관내 학교와 각 동별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한다고 하면 50명의 숫자가 충분하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동료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위원님은 50명 이내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목소영위원님은 70명으로 일단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원수가 곧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박계선위원 예산도 있지만 운영상도 광범해지 않느냐,
○이윤희위원 예산은 대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지하고 단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지 등이겠죠. 배지만이 아니. 그런데 단복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티셔츠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단복이라면 우리의원들이 단복을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박계선위원 10조에 보면 배지 등 지원이고 선진견학 기회제공이라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렇죠. 선진견학 기회제공까지 있어요. 저도 이것을 왜 꼭 찍어서 넣었을까, 그러면 의원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찍어넣은 이유가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계선위원 선진견학을 빙자해서 유사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김태수 일부 수정할 것이 있으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70명 이내’를 ‘55명’ 으로 수정하고, 제4조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되”를 “현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되“ 로 ‘성별’을 삽입하고, 제10조 2항 삭제, 3항을 2항으로 변경한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임태근ㆍ김춘례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이윤희의원입니다.
구립아동복지시설 3개가 올해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서 운영되어지고 위탁업체들이 수탁을 받고 운영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 더 구립아동돌봄시설이 전문성과 취지에 맞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있고요, 구립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민간, 아동, 방과후 돌봄시설들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12년 11월 16일 이윤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에 8명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다시피 시설의 집중 이런 부분 때문에 거리제한을 조례에 삽입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조례 통과나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집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먼저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센터를 설립할 때에 당초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1개소를 우선 일차적으로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개소를 설치했고 1개소를 잠정적으로 월곡동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개가 설치되게 되면 그다음에 지역별로 또는 권역별로 몇 개가 있고 아동수요가 몇이고를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있었던 참입니다.
단지, 이 조례안에 보면 제한사항들이기 때문에 제한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적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위임에 관한 사항들이 아동법이라든지 사회복지법에 보면 제한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00m 이내 또는 3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약간의 논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법규사항은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료의원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내용을 삽입시킨 이유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동료의원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꼭 거리를 명시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을 하신다면 저는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 사실 거리가 500m면 직경으로 따지면 한 1킬로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조금 완화를 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복지사회로 한다면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 또는 권역별이라든지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당히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의원 국장님, 지금 복지사회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사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사회가 국가권력으로 정말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고 활동해 오고, 그 가치를 겨우 인정받고 있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베풀어주고 국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직은 저희가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시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지 어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복지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침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희의원 만약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립돌봄센터는 제가 아마도 최초 의원되면서부터 방과후돌봄 구에서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처음으로 제기했던 의원일 거예요. 구립돌봄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구립돌봄 정말 필요하죠. 아주 필요한데, 그러면 전부 다 구립으로 하겠다는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신 있으세요?
제가 지지난 해에 했던 구정질문 기억하실이지 모르겠는데 구립돌봄 처음 생겼을 때 제가 당부드렸 것이 뭐냐면, 어차피 국가예산으로 다 못합니다. 다 하시겠다면 제가 이거 다 빼드릴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간 차원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더 작은 형태의 협동조합 형태의 자율적인 돌봄, 방과후돌봄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미 제가 1년도 더 전에 얘기를 했다고요. 구립으로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시라고요. 그럴 자신도 없으시잖아요? 그럴 돈도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민간차원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겨우 민간 20여개의 지역아동센터 가지고 5~6천 명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다 케어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단위에서 그것을 학교나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구립돌봄 생기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민간어린이집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혀 틀리게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라는 자체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지를 원한다면 지역아동센터 60% 저소득층기준 없애고 난 다음에 거리 규정 없애달라고 하세요.
○박계선위원 이윤희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들인데 거리 500m 그렇게 먼 거리 아닙니다. 요즘은 일부러 걷기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표를 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거리 500m 반경을 자꾸 토론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500m 이내를 벗어나도 얼마든지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윤희 부위원장님하고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숙지하고 계실 것 같고, 나영창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팩트가 500m하고 3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있다고 하면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토론기회를 드릴 테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의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3년 규정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구립돌봄센터 최근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시설현장방문 갔다 왔습니다. 정말 운영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여건과 그런 시설을 준다면 민간지역아동센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돌봄센터에게 그런 허브기능,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직원까지 한 명 더 채용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회계처리 하나 못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 당신 센터 돌보기도 힘든 센터장들이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선동 돌봄센터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비상대책위원회 뭡니까? 우리가 위탁 맡긴지 얼마나 됐다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돈 들여서 허브기능하고 지역돌봄 함께 나누라고 했더니 이번에 우리가 길음동 돌봄 가서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도저히 그럴 여력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지역아동센터 옆에다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도움 받을 거면서 구립이라고 돈 다 들여서 세워놓고 그렇게 위협을 느끼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립돌봄이 되려면 그정도 경험은 당연히 있어야죠. 구립은 시설 다 해주는데. 그 정도는 해 줘야 위탁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회계처리하려면 현직에 있는 지역센터장님들이 가서 다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제가 현직 센터장님들 만나서 인터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빡빡하게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진정서예요. 우리가 구립돌봄 만든 지 겨우 1년밖에 안됐는데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는 게 우리 구립돌봄의 현실이라고요.
○박계선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선동 구립돌봄센터는 삼선동 마을금고가 복지차원에서 5년간 구청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마을금고 임원으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대회의장을 내준 거거든요, 지역복지차원에서. 그래서 시설대비 쭉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누구라고 거명하기 전에 잘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윤희위원 말씀처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인들끼리 어떤 비상돌파구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윤희위원이 옆에서 봐온 결과 이런 조례개정을 일부 해야 되겠다 해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께서 개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피력해 주세요.
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동 돌봄센터 위탁해서 수탁된 법인 이름이 사단법인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인데요, 일단 수탁을 받아놓고 보니까 운영체에서 조금 자리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리싸움이요? 무슨 자리싸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시설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사장과 이사들 간에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자리싸움을 한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 끝나고 나면,
○위원장 김태수 조사 결과 나온 것이 지금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런 부분이 조례와 맞물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직권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지금 개관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리다툼한다는 것이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도 진정서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그거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면 응당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사진이 누구누구입니까? 이사진 명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가지고 올라온 것 없으세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조례로 다루고 별도로,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자리다툼이 결국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볼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이 3년이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례 같은 데까지 명시하지 않고, 위탁심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한 기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계선위원 차후에 삼선동 주민센터의 문제점은, 지금 조사하고 있다니까 발견되는 대로 차후 다룰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도록 하고요. 이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다루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일단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겼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주일 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학부모나 주변에 아동시설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것은 민간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이빈파 씨 같은 경우 계약직 공무원 아닌가요? 그분이 어떻게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회에 공무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저희 팀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팀장은 운영위원회 간사 역할로 들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일반 계약직 공무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사결과가 1주일 있으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1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가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위 구성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조례 중에서 제일 핵심인 것이 '신규시설 설치는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 아동복지시설로부터 반경 500m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인데, 이에 대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좀 완화해서 거리제한을 한 300m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안은 '수탁기간은 아동복지 관련 사업에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하자고요.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1년 줄이고 200m 줄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팩트가 지금 그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요지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계선위원 집행부가 왜 안 받아들여요?
○위원장 김태수 집행부에서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겁니까, 안 받아들일 겁니까?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시 재요구할 겁니까, 안 들어올 겁니까? 국장님.
○이윤희의원 부동의한다고 하실 수 있으신데요. 부동의와 맞서서 저도 법률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질 것이라고 말하는 변호사 없어요. 저도 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 놓았고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집행부한테 미리 부동의를 하겠느냐 동의하겠느냐 따지기 전에, 우리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회의에서 부동의가 들어오면 그때 후속 조치를 또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같은 데에도 보면 주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위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0m나 3년 등의 규정이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게 지방자치법 같은 데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것에 부동의한다, 재의요구한다는 것은 의회 의결 이후의 얘기지, 제가 지금 이에 대해서 부동의한다거나 재의요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지금 여기서 가결시켜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저도 결재 계통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여기서 제가 확답할 수는 없고, 단지 방금 얘기한 대로 조례에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법률적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윤희의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아동·청소년 센터를 만들 수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자꾸 법 얘기 하지 마세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역에 맞게 정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얘기하셨는데요.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 되면서 마음대로 전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있는 거예요. 견제하고 감시하라고요. 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의원이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잠시 후 제가 나가면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요.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했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재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고요.
저는 단순히 300m로 줄이고, 2년으로 낮춘다고 해 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수치를 조금 줄이는 의미가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되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은 잠시 나가 주시고요.
(이윤희의원 퇴장)
조례안을 내신 이윤희의원님이 지금 퇴장하셨으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윤희의원님께서 반경 500m와 2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법률적인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는 아마 이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 같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계선위원 아까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리를 줄이고 수치를 줄이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지역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게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집행부와의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거기에 또 후속 대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소영위원 저도 3년 위탁은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500m 같은 경우, 이것은 결국 한시적인 조치인 거죠. 만약 500m 밖으로 해서 구립이 다 설치됐다 라면 민간도 계속 생겨나겠죠? 더 이상 세울 데가 없으면 그때는 이 규정을 풀고, 구립과 민간이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또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갔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여기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500m 밖에 다 지어서 더 이상 구립을 못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 지금은 조례를 넣고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개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이 말씀을 꺼냈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집어넣는 것인데, 사실은 거리가 500m가 됐든 300m가 됐든 햇수가 2년이든 3년이든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자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00m나 2년도 안 하던 것을 규정짓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500m를 300m로 줄인 거나 3년을 2년으로 줄인 거나 그거 의미 없잖아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계선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벌써 20년 넘게 지역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보다가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줬고요.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방과 후에 많은 아동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립 돌봄시설이 생기게 된 것인데, 지금 구립 돌봄시설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나 서울시 인접구에서도 저희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조례 제정한 지 1년도 안 됐고, 이 조례도 타 지자체에서 많이 모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금 권역별로 3개를 해서 하나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계획으로는 2권역에 한 군데를 하면 당분간은 재정적 여력을 봐도 신설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문구에서 어차피 이번에 제한을 하면서 2항에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 민간 등 기타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 아동의 수요를 조사하여 성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고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고쳐 주시고, 3항에서 굳이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받아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굳이 3항은 생략하고, 2항에 의회의 동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차피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강하게 박아주시고, 3항은 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다른 지자체로 나가다보니까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3항은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고, 2항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그렇게 딱 못 박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라고 했죠? 이게 모델이 되어서 타 지자체가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윤희의원님께는 제가 말을 못 했는데 제가 지역이 삼선동이라 첫 시도부터 제가 많은 것을 듣고 현장을 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체 관계는,
○박계선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 조례와 그것과 연결시키지 말고,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차후에 제가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한 대로 미터를 줄이고, 연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 주시고, 3항의 거리 제한은,
○박계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거리까지 지적도로 보고를 할 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잠깐만요. 상위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대처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게 하면 될 거고.
○위원장 김태수 자, 그러면 지금 나영창위원님과 저와 목소영위원님은 거리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박계선위원님은 거리 제한은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2항의 ‘성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태수ㆍ나영창ㆍ목소영ㆍ박계선ㆍ윤정자ㆍ소정환ㆍ임태근ㆍ김춘례의원 발의)
(15시33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희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이윤희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및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민간 차원의 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역아동센터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주체,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012년도 11월 16일 이윤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외 8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윤희의원님 외 8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목소영ㆍ이윤희ㆍ윤정자ㆍ김춘례ㆍ이인순ㆍ권영애ㆍ윤이순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이윤희ㆍ윤정자ㆍ김춘례ㆍ이인순ㆍ권영애ㆍ윤이순ㆍ강정식ㆍ김대종ㆍ소정환ㆍ임태근의원 발의)
(15시35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목소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목소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격차지수를 보면 135개국 중에 107위입니다. 지역으로 가면 성평등지수는 더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지수를 보면 완전한 평등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평등 점수는 62.6점 또 16개의 시도의 성평등지수는 50.2에 불과합니다.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 타 구에 비해서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1996년에「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십여 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 그리고 성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여성정책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또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평등가치에 대한 이념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여성발전기본법」과 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그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미흡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평등 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결국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여성의 지위향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성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4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세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세 차례 개정의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그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기존의 급변하는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을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의회 여성의원 7명이 공동으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그리고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그리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이번에 서울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등을 통한 구정참여의 성비율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법령으로 규정이 됐던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결산, 성별분리통계 등 성 주류화 전략을 실천하는 추진체계들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로 조례안을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012년 11월16일 성북구 여성의원 7명이 공동발의하시고 외 4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 위원회에서 조례에 인원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30 몇 명으로 일단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보면 중복되게 들어가셔서 계속 그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인적자원이 순환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는 1회에 한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여성백서도 사실 매년 발간하려면 인원이라든가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있는 전체를 다 조례대로 하려면 계가 하나 생기든지 담당과가 하나 생기든지 그 정도까지의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평등 기본조례는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타 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구가 있기 때문에 힘이 더 들더라도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이니까 감수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인원을 전담 안 해도 조치를 다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업무량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한두 명이라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우선 조례가 통과돼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채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몇 명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업무범위, 업무량이 얼마인가를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 알아서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현재 이 조례대로 통과가 돼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용어문제입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용어 바꾸는 건 큰 문제가 될 게 아니고요.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건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추세가 이런 조례라든지 성평등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서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이왕 답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정말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용어 수정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문구 정도 수정인데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성북구의 책무로 되어있습니까,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있습니다. 나눠드린 것 한 번,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9조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서울시 타 구 조례가 제정된 4개 구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장이 되면 아무래도 위원회 개최하기가,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모든 위원장을 거의 부구청장으로 하거든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건 발의하신 목소영 의원님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구청장이 현재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주시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4조부터 먼저, 4조 구청장의 책무는 일단 수정됐고요.
그다음에 9조는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수정해달라는 취지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타 구 한 4개 구도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의원님 받아들이실 건가요?
○목소영의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정책전문가를 모셔다가 정책자문도 받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은 구청의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조직이 중요하고 일할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후 조직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의미에서 사실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을 함으로써 실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도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나름 핵심 과제로 잡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타 구는 부구청장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구청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집행부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되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으로 된다, 이거 국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나요?
○목소영의원 사실은 국장님이 들어가시면 가장 좋기는 한데 워낙에 수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집행부에 물어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거기에 문구가 과장으로 한정된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국장님도 한 분 정도 들어가시면 되고 과장으로 해서, 5명이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별도로 수정할 건 없고? 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없습니다.
○목소영의원 이것은 제가 구청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9조에 나머지 위촉직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구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공개모집과 의회 의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장 김태수 그럼 성북구의회 의원 2명을 1명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목소영의원 아니요, 2명으로 하는데 이 공개모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체계상.
○위원장 김태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1, 2, 3이 전부 이미 거의 다 정해진 것이거든요. 1항만 공개모집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3항도 있고 2항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1, 2, 3항을 그대로 놓는다 하면 “공개모집을 거쳐” 이것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왜냐하면, 3항에서는 추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이 말이 안 돼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목소영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구의원 2명을 위촉직을 공개모집 앞으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보다도 3호에 보면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충되니까. 공개모집하고 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목소영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공개모집은 삭제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35조 보면 시민의 참여거든요. 그런데 전부 앞에 주민이나 구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애자 바꾸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바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9조 5항에 보면 말미에 “여성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 문구를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목소영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위원장 김태수 목의원님,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로 변경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여성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목소영의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목소영의원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다른 것 수정할 것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목소영의원 토론 중에 한 말씀 드리면 여성백서 2년으로 발간하는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여성백서에 담기는 내용들이 여성 관련한 성별분리통계들이 담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및 성평등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사업설명들이 담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성인지통계와 성인지예산서ㆍ결산서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실 이런 것들이 매년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여성백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여성팀 인력으로 사실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평등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조직이 조금 더 보완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것을 어차피 저희가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담아내는 방식으로 매년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제9조 제3항의 “공개모집을 거처”를 삭제하고, 제10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9조 5항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9조 제2항 중 “연 1회”를 “2년마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목소영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구정백서도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정백서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집행부의 이야기예요.
○박계선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태수 목의원님, 이대로 하시죠?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 그대로 하고요.
○목소영의원 네.
○위원장 김태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검토보고)
10.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4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31일 자로 개정된「영유아보육법」및 2012년 6월29일 자로 개정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12년 3월2일 자로 신설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 2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정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등에 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띄어쓰기를 해서 변경하고, 모법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아래같이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개칭하고, 안 제2조에 보육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보육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법 제6조제3항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구성비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기능 중 원장자격 정지기능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 안 제20조의 위탁의 취소사유 발생 시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처분에 대한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012년 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이 바뀌면 법령의 수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수정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상위법령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바로 바로 개정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는 것도 상위법령에
○전문위원 이애자 네, 의원님들 빠진 것도.
○박계선위원 상위법령이라면 더 이상 논할 일이 없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논할 일은 없는데 사실 법 개정을 다시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여기 빠진 이유가 구청의 위원회를 견제·감독·감시해야 할 의회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바뀐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위원회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의회의 건강한 견제·감시·지도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영유아 보육법에서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저희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상위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이게 국회법이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렇죠, 국회죠. 영유아보육법.
○위원장 김태수 네, 지금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동감합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같이 요구안 같은 것을,
○이윤희의원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의회에서도 다른 심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의 견제의 의미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로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괄호 열고 지방의원 제외 그리고 괄호 닫고. 너무나 치욕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 의회도 가능하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윤희위원님께서 결의문을 채택하셔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북구의회 3명이 그동안에 활동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 아마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그동안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법률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6조 3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 6월29일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6월29일 이후에 몇 번 위원회가 열렸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었습니까? 다행이네요.
○목소영위원 한 번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네요?
○목소영위원 임기가 다하는 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구성된 위원들의 임기까지는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 위원 중에 박계선의원님과 목소영의원님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어차피 운영위원으로 오셔가지고.
○박계선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윤정자의원님만 내년 2월이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수용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제4호 중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 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밖의 직원을 말한다.'로 보육교직원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3호부터는 순열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24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현재 둘째 이후부터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다자녀 출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출산율 제고를 통한 국가성장 동력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신설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신생아 보험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괄호 열고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계속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 규정을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출산축하금의 신청 기간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는 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은 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27일부터 10월17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012년도 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혹시 타구에 첫째 아이부터 주는 구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가정복지과장이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도 시도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 했었는데요. 사실 인접해 있는 강북, 도봉에서는 첫째아부터 줘서 만날 우리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었는데, 사실 첫째아부터 주다보면 그 대상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요. 그런데 둘째아만 해도 첫째아보다 숫자가 반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강북과 도봉을 봤더니, 거기도 첫째를 빼고 둘째부터 30만원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인접해 있는 도봉구, 동대문구, 송파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첫째를 주는 데는 용산구 10만원, 서대문구 10만원, 마포구 10만원, 서초구 10만원으로 4개 구가 주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본인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물론 돈 30만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둘째를 낳고 안 낳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첫째 자녀를 낳는 엄마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타구 사례도 충분히 비교하고 우리 예산 범위도 검토한 결과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올해 4억 몇 천으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4,600만원으로 잡아서 둘째든 셋째든 계속 20만원씩,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나서 얼마나 지원되고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도에 현재 2,232명에게 주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올해 예산 잡은 것이 4억 4,600인데 집행은 3억 9,000을 해서 1,545명을 지원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번에 20만원씩 주었다가 10만원을 올리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번에 개정하면서 도봉, 동대문과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 30만원 준다고 해서 둘째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옆에 도봉, 노원은 다 주는데 왜 성북만 20만원 주느냐고 욕을 할 정도로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30만원, 40만원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보고 둘째를 낳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첫째도 예산을 해서 다만 10만원이라도 주면, 그런 통계를 뽑아 봤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그 생각도 해 봤는데요. 지금 숫자를 보면 첫째가 2,290명이고, 둘째가 1,700명인데, 첫째에 1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2억 2,000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첫째가 몇 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290명. 둘째가 1,754, 셋째가 328.
○박계선위원 수치상으로는 약 500 차이밖에 안 나네요. 첫째와 둘째가. 둘째 출산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리고 셋째는 328명으로 뚝 떨어지고, 넷째는 37명밖에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둘째에 2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만원을 올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올릴 것이 아니라 첫째에 주자는 거죠. 명수가 500명 차이밖에 안 나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산을 해 보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도봉·노원 등 인접구와 비교를 하게 되니까,
○박계선위원 도봉구는 첫째를 안 주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둘째 금액을 또 줄여야 된다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둘째에 10만원 추가하고 첫째도 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와 둘째의 수치 차이가 한 500명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원씩 해 봐야 약 5,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첫째에 10만원씩 주면 2억 2,000이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30을 20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0만원 주고 있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둘째를 가진 사람들은 또 인접구보다 적게 주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구가 3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니까 그래요.
○위원장 김태수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셋째 자녀 50만원 줄 것을 10만원 줄여서 40만원 주면 되잖아요.
○박계선위원 아니,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첫째한테 10만원을 주고 둘째에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거기에 큰 거부 반응은 없지 않을까, 첫째를 낳았을 때 우리구에서 축하금으로 돈 10만원을 보내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의 가치가 둘째 아이보다 더 크잖아요. 예산은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박계선위원 아니, 별로 많이 차이도 안 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그것을 좀 축소시켜서 둘째 아이한테 30만원 줄 것을 20만원만 주고 첫째 아이한테 그 10만원을 주자는 취지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소영위원 도봉이나 강북 같은 경우 어쨌든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가 삭제했고, 우리는 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는 것인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이것은 사실 둘째 아이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첫째는 거의 다 낳는다고 보고, 둘째나 셋째를 더 낳아서 영유아의 수를 늘리려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첫째에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은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고, 둘째부터 셋째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다른 구도 첫째를 주다가 없앤 이유가 예산의 문제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둘째의 축하금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고 첫째에 10만원을 준다면 의미는 비슷한데, 다른 구에는 30만원을 주는데 왜 우리구는 20만원 주느냐 하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그러면 뭐 강남구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강남구와 우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안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누구든지 결혼하고 웬만하면 낳는다고 보고, 둘째부터 더 장려하자는 뜻에서 축하금을 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저희 안이 타당성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게 뭐냐면 지금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잖아요. 지금 35세까지 물러나는 추세인데, 그러면 첫째 아이를 낳는 기쁨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한테 30만원 줄 것을 20만원으로 내려서 첫째 아이한테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둘째 자녀부터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인접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실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맨 처음에 개정이 되었을 때, 이 축하금에 대해 논란이 많았어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산이 없다는 둥 해서 많았는데, 만약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개정해서 올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기를 들 거예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해 달라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비교를 했을 때 첫째 아이한테 더 비중을 크게 두자는 의미도 여기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나영창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 낳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재정이 된다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첫째에 주는 데가 용산, 서대문, 마포, 서초 4군데고요. 다른 데는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둘째가 30만원으로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봉구 수준에 똑같이 맞춰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둘째에 50만원 주는 데가 7개 구가 있고요, 30만원 주는 데는 5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의회 올라와서 처음에 얘기했었고, 2년 만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첫째 하나만 낳고 안 낳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둘째 50, 셋째 100, 넷째 200, 다섯째 200, 그 이상 쭉.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 더 준다고 애를 더 낳습니까?” 하는 얘기도 하시던데, 물론 돈 더 받으려고 더 낳지는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그렇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방 어디를 보니까 셋째에 360만원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줘요. 아니지, 3년인가? 하여튼 10만원씩 계속 주는데 360만원까지 준답니다.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4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를 단지 우리구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사람, 그리고 6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채우면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6개월 되어서 애를 낳고 이것을 받고 가 버리면, 그러면 그냥 땡인가요?
○전문위원 이애자 어쩔 수 없죠.
○나영창위원 아니요, 지방 어디를 보니까 돈만 받고 가 버리면 환수를 해요.
○박계선위원 국가 차원에서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그런 데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야박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례를 바꾸는데 제가 올라와서 2년 됐지만 그 전에 이미 제정됐던 것이 계속 쭉 내려오고 데이터 상으로 보면 우리 성북구가 항상 출산장려가 꼴찌였기 때문에 이왕 개정할 때에 좀 더 해 놓으면 수년 동안 또 손을 안 대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 나영창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둘째 아이를 50만원 올리면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예산상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도 작년에 비교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2억 8,000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둘째를 50만원 했을 경우에 최소한 1억 5,000 정도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 형편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신규 사업들을 거의 못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더 올린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예산을 올려서 잡아 놓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째, 셋째, 넷째에 지급된 비율, 거기에 맞춰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지금 이 추가된 부분. 금년에 조례가 바뀌면서 추가된 금액이 둘째, 셋째, 넷째 아까 이야기하신 인원 증가 지급된 부분 그 비율에 맞춰서 추가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 동시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가 4억 4,600인데 조례를 개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추계가 7억 2,700인데 저희 구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1억은 추경 때 보자고 예산과에서 지금 반영 못 하고 6억 2,700만 잡았습니다, 현재도. 1억은 추경 때 보기로 하고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첫째는 30만원 이내, 둘째 자녀 50만원 이내, 셋째 자녀 100만원 이내,
○박계선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힘든 이야기니까 가능한 접근성을 가지고 들어가자고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나름대로 졸음이 있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녹취하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 어떤 위원이 어떻게 질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권을 받아서 하면 혼돈이 안 생기는데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게 되면 이분은 또 얼굴 보고, 이름 보고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박계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둘째 자녀를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정 데이터를 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집행부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저희들이 수정을 한다면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첫째를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둘째는 그냥 20만원으로 가고. 그러면 예산 범위가 5,000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수치로 이야기하셨듯이.
○위원장 김태수 셋째는 50만원 그대로 가고요?
○박계선위원 네, 셋째는 50만원으로 상징적이니까 50만원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2억 8,000이 추계상으로 보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2억 8,000을 다 예산을 짜지 못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또 추가로 부담이 선다는 것은 상당히 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담스럽습니까? 그럼 셋째를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셋째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줄인다 한들 별 예산상에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우리 성북구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가시죠,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아니, 집행부 측에서 예산 범위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좀 아쉬움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첫째 아이 출산기념으로 이렇게 하면 상징적일 것 같아요, 그것도.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형편이 그런 상태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우리 북스타트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 넷째 아이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 지원이 되나요? 혹시 아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북스타트는 첫 지원하는 것은 참여하면 다 책꾸러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셋째든, 넷째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첫째부터 누구든 성북구에서 태어난 아이를 축하해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상 사실은 첫째 아이까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 성북구에서 태어난 아이, 그게 첫째 아이든, 넷째 아이든 간에 아이를 축하해주는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북스타트를 잘 활용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에서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생아, 처음에 낳았을 때 북스타트라 해서 책꾸러미를 축하 책자로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이것을 또, 조례개정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우리 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선배님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신고를 대리를 시켜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대부분 엄마나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출생신고하면 동에서 축하한다고 돈 10만원이라도 통장에 이체되면 그건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큰 범위가 차이가 안 나면, 아까 말한 수치상 5,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우리가 재정이 어렵지만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자,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로션세트도 주고 예방주사 안내도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미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건데, 이게 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기도 해요. 북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한번 우리 종합육아지원센터 이런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운영하고 있어요. 안내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좀 모아서 함께 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받았을 때 기쁨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바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혼장려금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으니까요.
○박계선위원 그게 사실 위원님들 이렇게 대화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일단 조례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지만, 예산수반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시고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 제목 중에 ‘출산양육지원’을 ‘출산축하금지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 동의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렇죠. 양육하고 출산하고 다른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네.
그리고 11쪽 하단 비용 추계서에 보면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장 정진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생활국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일단은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조례의 제목 중 ‘출산양육지원’을 ‘출산축하금지원’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회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복지정책과장이용식 가정복지과장정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