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4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만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경관향상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 광고물 등을 특별 정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조문 신설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제1항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별정비 사업구역 내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내에 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별사업구역 내에서 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도시경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우리구의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해 특별정비사업 구역 내에 광고물 등에 대해 정비를 추진 정비대상 광고물 등에 대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특별정비 사업구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정비지역은 구청장이 필요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형태는 디자인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거리에 간판개선을 위해서 이미 시에서 작년도 12월 27일 특정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성대역에서부터 동소문동 그러니까 구청 들어오는 입구까지 약700m에 대해서 특정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을 새롭게 정비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옥외광고물 정비는 지금 현재 광고물 자체가 한 업소에 3개도 있고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지금 옥외광고물 전체 현안이 광고물이 너무 많아서 광고물 자체가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지역은 1개 업소에 1개 간판 그리고 규모도 축소해서 디자인된 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업소당 지원금 한도는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원금 한도는 조례에 보시면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예산 7억 9,200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1업소당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얼마가 드는지 디자인을 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지원도 하지만 점포주 또는 건물주들도 일부는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80, 90%는 저희들이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각 점포주라든지 건물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간판의 크기도 제한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이전에 3월말 경에 서울시에서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하셨던 내용인데 1개 업소에 1개 간판으로 하고 규모도 여러 가지로 지역에 따라서 또 업소에 따라서 규모도 축소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특별히 얼마까지 규격을 정하지는 않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옆으로 다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획으로 된 것은 옛날 같으면 그점포 전체를 덮다시피 했는데 그규모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이번에 여기 조례에 넣는 내용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과장님, 80% 내지 9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죠? 10%, 20% 받을 바에야 다 지원해 줘 버리지.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양춘화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볼 때는 100%를 다 지원한다 하면 점포주라든지 건물주는 하나도 안 낸다면 나중에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저쪽 성동구에서 왕십리에서 간판 개선한 것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 한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100% 지원한다면 또 너무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다음 다른 데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도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단지 10% 20%가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 여기 특정구역 내에서 간판을 몇 개 건다는 이런 것은 지금 조례로 안 정해져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간판 그것은 가이드라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간판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어떻게 달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발주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해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조례나 법으로 간판 1개 업소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구역 지정할 때 거기에 나와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것이죠. 이미.
○양춘화위원 그래도 정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정한다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시 이 조례가 바뀔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위임되어서 특정구역을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내용에 들어가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러면 위반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고시내용 위반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물리고 또 안 되면 그러니까 돌출간판이라든가 고정간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구청장의 지정요건만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만약에 도로폭과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이 어느 특정거리를 주민들이 간판정비를 해 달라, 구청에 요청을 하면 거기는 구청장이 지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도로폭이라든지 또 일반권역이냐, 상업권역이냐 또 특화거리를 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다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m이상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점권역으로 지정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맞춰서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묻는 것은 구청장이 지정을 해 주지 않아도 상가주민들이 요건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받아주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미 조금 있으면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으로 정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죠.
○정효연위원 할 수 있죠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구역, 구청장이 예뻐 보이는 거리는 광고물 특화거리로 해서 간판을 예쁘게 해서 도로를 향상시켜주고 구청장이 미워하는 거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부적합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디자인을 해 가지고 80% 구청에서 대주고 50% 대준다는데 아까 양춘화위원님은 전액을 해 주면 어떠냐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양춘화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8~90%를 다 대줄 바에야 아예 100%를 해 줘버리지 그러냐 그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효연위원 사실 간판은 자기 생업하고도 연관이 있고 도로의 미풍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간판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전체를 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미화거리에 규격에 맞게, 자기 의지대로 보다는 구청의 의지하고 같이 따라가 준다는 조건하에서 50%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세금이 일반적인 거리 간판같은 데다 다 써버리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너무 많이 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가이드라인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큰 상관없어요. 요즘은 간판도 몇 백만원씩 가는 간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80%는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간판 개선한 게 우리나라에서 4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종로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종로지역에 청계천 한 다음에 종로지역에 했는데 거기는 대부분을 지원했고 또 부산에 광복동이 있어요. 그쪽에도 저희 직원들이 다 갔다왔는데 거기도 디자인비 같은 것은 전액을 지원했고 또 간판교체도 500만원 이내에서 다 지원을 했는데 또 한군데는 중앙로라고 안양 쪽에도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거의 지원을 했고 왕십리길성동구 같은 경우에 한 70%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8~90% 정도는 지원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 다만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좀 나중에 주민들의 자기 간판인데 100%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본다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다른 구의 예가 있으니 우리구만 너무 적게 하면 또 야속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다른 구의 예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구에 꼭 따라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70%, 60%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고물은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4군데 정도 기획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기획사가 아니라 4군데를 정비를 했다는 것이고 지역별로 우리나라에서 광고물정비를 제대로 한 데가 4군데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효연위원 광고물 제작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의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 입찰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도 하고 공개입찰해서 제일 잘하는 데로 또 싸고 그런 데로 하는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작은 것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미리 싹을 잘라주는 것이 좋고 그것은 공개입찰해서 선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지금 말씀 중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적정하게 우리 거리를 아름답게 미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물건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간판이 낡았다거나 그랬을 때 그 뒤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좋은 지적이신데요,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싹 정비를 했다면 점포주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고 또 간판개선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되면 지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간판을 잘못했다, 다른 것을 단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바로 물려가지고 뗄 수 있게 그대로 달 수 있게 그렇게 유지 관리해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왕십리 같은 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왕십리 전풍호텔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A라는 업주가 B라는 업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그러면 A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B라는 간판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가이드라인에 맞게 디자인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때 다 규제를 하죠.
○위원장 윤만환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복점이 다른 가게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양복점 간판 내리고 다른 가게가 됐을 때 새로 주인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새로운 주인이 자기 돈 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간판의 한정 기간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간판은 저희가 허가 낼 때 3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점포주가 바뀌어서 간판상호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점포주가 새로 설치해야죠.
○위원장 윤만환 3년이 경과한 간판은? 3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3년이 경과됐든 그것은 상관없고 3년까지 저희들이 신고를 내주는데 다시 연장허가를 3년 후에 다시 내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3년 지나서 업주가 바뀌면 새로운 업주가 간판을 달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우리 규정에 맞게 디자인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다면 3년이라는 기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허가는 이미 내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3년 뒤에 또 바뀐다, 다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3년은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3년 정도 되면 간판이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신고하면 그때 정확히 위험요인은 없는지 간판이 떨어질 위험 같은 것은 없는지 다시 보고 신고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 말씀이 아니고 한번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업소명이 바뀔 때는 구청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윤만환 첫째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3년이라는 기간이 한번 한 업소가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기간연장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첫 번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간판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서 어떤 간판을 걸 거냐, 그 사업시행 당시에 업소는 지원을 해 주는데 중간에 사업 기간이 끝나고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바뀐 업소 주인이 부담을 전액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3년이 지나고 중간에 바뀌는 것은, 요지를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중간에 바뀌는 것은 3년이 경과 안 된 것은 본인이 취하하는 것이지, 나 이 업소 그만두겠다 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위원장 윤만환 그 말씀이 아니고, 중간에 3년 이내에 업주가 바뀌었을 때에는 업주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아, 한 간판을 달았는데 주인만 바뀌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A라는 분식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B라는 양복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간판 다는 것은 주인이 해야죠.
○위원장 윤만환 그 다음에 3년이 경과한 후에 업주가 바뀌었을 때는 그 후에는 누가 책임을 지냐 하니까 그것도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한번 달아서 A라는 것을 달고 가는데 3년 후에 그것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점검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대로 일단 간판업주가, 점포주라든지 건물주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사업시행 후에 바뀌었다면 본인들이 부담해서 새로 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년이라는 얘기는 간판을 일단 달고 신고를 해서 허가 내주면 3년 후에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안전점검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간판이 잘 달렸고 하면 그냥 신고사항이에요.
○양춘화위원 그것은 일상점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위원장 윤만환 간판의 기한을 3년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3년 정도 되면 낡을 수도 있고 또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잘못되면 떨어져서 사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3년 정도에는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신고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제 말씀은 3년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3년, 5년이 가도 안 떨어진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재신고를 해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잖아요? 서류상 받는 것이지.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죠.
○위원장 윤만환 만약에 3년이 경과한 후에 점검을 받았어요. 떨어졌을 경우, 그래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검에서 분명히 양호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점검하는 게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한 업체가 책임을 지죠.
○정효연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간판을 보조해 줘가지고 2008년도 4월 15일자로 간판을 달았다, 3년 후에 점검한다, 1년 후에 하든 3년 후에 하든 점검하는 것은 상시점검이라야 가능하겠죠. 언제 어느 때 태풍이 불 수도 있고 이삿짐을 내리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시점검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3년까지의 간판의 수명, 예를 들어서 못 박은 데가 낡았다든가 녹이 슬었다든가 해서 수명이 다 돼서 내렸을 때 다시 간판을 개조해야 된다, 다시 달아야 된다, 그럴 때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당연히 안 나가죠.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할 때만 나가고 앞으로는 나가지 않는 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당시만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간판의 규모에 따라서 직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있고 서류로만 신고받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3년이 되기 전에 간판이 낡았다, 간판이 낡았으니까 새로 교체를 똑같이 전번 신고내용하고 똑같이 다시 달겠다 그러면 재신고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똑같으니까 규격도 똑같고 하니까 내가 신고 없이 그냥 달아버린다 그것은 행정상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다 낡아서 색이나 글씨가 조금 변동됐을 때는 신고하는데 색도 똑같고 글씨도 똑같고 크기도 다 똑같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냥 임의대로 주인이 달아야 할 사항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행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고, 내용이 틀리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3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하고 그사람이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신고를 해야죠.
○위원장 윤만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양춘화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나도 조례를 봐야겠지만 보지 않는 상태에서 간판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한 가지 질의하고, 사무실 건물이 컸을 경우, 영업장이 3평짜리 영업장과 50평짜리 영업장은 간판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다 보면 아까 양춘화위원이 질의 했던 대로 다른 모든 제반도 한 가게에 2개면 2개, 1개면 1개 원칙을 세워서 아닌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까 논란됐던 것부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안전도검사에서 새로 3년 하는 얘기는 목적이 붕괴라든지 추락이라든지 파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그다음에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다 뭐다 자꾸 하시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2개다 1개다 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거리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 또 건물이 신축될 때 이때는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간판도 딱 1개 간판만 달아야 한다면 1개만 달 수 있게 이렇게 시행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간판을 다 뜯어고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주가 바뀐다든지 그럴 때 새로 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다 가이드라인 적용을 하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 성북구에 도시환경도 간판문화도 상당히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디자인거리를 제일 먼저 잘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지역 또 업주가 바뀌는 데 이런 데는 그렇게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동네 다닐 때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된 게 있어요.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했었는데, 물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주민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광고물이 판을 쳐요. 거기에 대한 말씀 올리고, 우리 성북구가 현수막 없는 거리 한다고 작년까지 좀 지켜지는 것 같더니 작년 말부터 안 지켜요. 못해, 철거를 안 해줘, 큰 도로는 안 들어서는데 이면도로 플래카드 다 붙습니다. 내가 지적만 하는 겁니다.
또한 차도 보도, 큰 도로는 단속을 하지만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기 위해서 별의 별 콘크리트벽에서부터 갖다놓는데 한번 성북에 고용수 국장님하고 박성옥 과장님 계시는데 한번 특단의 전체적으로 단속할 마음은 없는 것인지 봄철이 됐으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한번 성북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으로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현수막제로화 해 가지고 잘했는데 요즘에 잘 안 되고 있다,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않습니다. 제가이 일을 하면서 사실 광고물단속반 몇 명 안 되는데 그 직원들이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고 또 토요일날도 나와서 하고 어떤 때는 야간에도 뛰고 하는데 사실 뒷골목에는 조금씩 있습니다. 큰길에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뒷골목이라든지 주차방지시설이라든지 주차를 못하게 하는 시설, 또 적치물 같은 것 정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정말 여러 번 말씀도 하셨는데 노점시범가로라든지 광고물디자인거리라든지 보상업무라든지 정말 저희 직원들이 쉴 틈 없이 일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 진짜 깨끗한 성북거리 만들어보기 위해서 물론 지금 굉장히 인력도 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남이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운 데 봄철이니까 다른 때는 못하겠지만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현수막이 큰 거리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도로는 아닌데 이면도로에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오후에 붙여요. 토요일, 일요일 3일간 효과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월요일날 떼어내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는 그대로 방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큰 도로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금 광고물 정비된 데가 안양하고 왕십리를 비롯해서 다섯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쪽도 한80, 90%나 전액을 지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8, 90%, 전액을 지원하고도 지원한 만큼의 미관이 개선되었는가, 저는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리된 왕십리 같은 거리의 현재 상인들의 인식 그리고 또 3년이 지나지 않았겠죠. 저는 상인들의 인식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밖에 질문인데 현재 광고게시판에 선거홍보물이 지금까지 게시되어 있거든요. “투표하세요.” 선거관리에서 한 것, 그것은 빨리 떼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떼주셔야 되고 당선자나 당선 못 되신 분들 감사현수막 그런 식으로 걸어놨거든요. 그것은 언제까지 게시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첫 번째 양춘화위원님이 질문하신 다른 지역의 상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종로 같은 데는 제일 처음 했기 때문에 일부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너무 일률적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광복동 같은 데는 거의 3년 정도 했는데 아주 잘되어 있다고 판단들하고 있고요.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 그쪽은 70% 정도 지원했는데 일부 점포주들이 반대라기보다는 부담이 되니까 잘 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 한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광고물 말씀하셨는데 ‘투표하세요.’ 이런 것 저희들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뒷날 다 뗐거든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춘화위원 정릉 아리랑고개 넘어가지고 정덕초등학교 있는데 붙어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떼도록 조치하고요, 당선자 당선사례라든지 이것도 사실 기간을 많이 안 주고 스스로 떼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에 붙어있는 것 미아리고개 있는데 박창완 노동당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건물 전체가 붙어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공직선거법하고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사실 정당에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후보자로서는 붙일 수가 없죠. 정당 다른 것으로는 붙일 수 있지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그쪽 당으로 연락해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식뉴타운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2006년357호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결정 고시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촉진계획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시 본 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길음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25% 이상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부지를 부담 공공에 기여함으로써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을 390% 그리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2개동 지상 35층의 주상복합건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람을 거쳐서 오늘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PT(파워포인트)를 보며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위치가 길음타타운 지역이고 바로 길음역 삼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는 길은 삼양로 가는 현대백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일명 텍사스라고 부르는 88번지 일대,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도봉로로 갈 때는 여기서 부터 거쳐서 의정부로 가는 바로 코너 인접 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적에 이 지역이 길음뉴타운 구역입구에 중요한 위치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지역이기 때문에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옛날부터 길음 재래시장이었고요, 바로 그 옆에 삼각형 땅이 바로 이런 건물로 현재 존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뉴타운 기본계획이 결정되었고 본 구역에서 2007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로부터 저희 구에 촉진계획 변경이 요청되어 가지고 2007년과 2008년 3월 25일 마지막 자문인데 자문과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 위치는 길음동 542-1번지 일대이고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13,310입니다. 그리고 택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9,860㎡이고 공공시설인 도로와 공원 합해서 3,450㎡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파란 녹지 이것이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수로 좌우로 15m를 20m로 확장하고 현재는 12m입니다. 그래서 선형을 조정하면서 12에서 15m로 가각을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보행과 차량을 원활히 하고 그다음에 미아로에 한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 차를 저희들이 사업부지를 50cm 셋백해서 도로를 확폭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면 건폐율은 60% 이하고 용적률은 400% 이하로 되어 있고 층수는 자문위원회에서 35층 이하로 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람을 3월 28일에서 4월 11일 14일간했는데 공람의견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반동안 서울시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이 용도지역 상향과 지하보행통로연결에 대한 사항 그리고 상업용도 비율을 얼만큼 할 것이냐 그리고 층수 형태 및 배치인데 이것은 층수에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근 1년반 동안 자문과 여러 가지 건축계획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도로와 공원을 25% 이상 제공할 때는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해 줄 수 있는 기본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그것을 25%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땅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바꾸는 그래서 준주거가 되면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고요. 원래 당초 길음뉴타운 기본계획할 적에 역세권 그 부분이 앞으로 개발될 적에 기존 지하철하고 연결통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7번 출구로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7번 출구가 안 될 때는 3번 출구로 연결하도록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타당성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그러면 앞으로 어디를 해야 좋은지 집중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PPT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지역입니다. 이쪽 삼양로로 올라가는 이 부분으로 연결하라는 이것으로 하고 안 될 때는 3번 출구, 여기는 출구가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출구가 아니면 7번 출구로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7번 출구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광케이블이라든가 하수도박스라든가 이런 거대한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보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고요. 3번 출구가 직선거리가 가까운데 역은 바로 짙은 색 이것이 길음역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로 하면 삼부아파트단지내로 관통해서 실질적인 삼부아파트 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가 안 되어서 5번 출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선클을 여기다 설치하고 건물내부에 지하 선클을 하고 여기로 연결하고 다음에 길음뉴타운 사람들이 단지 내로 관통해서 바로 여기로도 지나가고 바로 기존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으로 갈 사람은 건널목으로 하고 이 건물을 통해서 또는 이 윗사람들이 여기도 지하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길음역을 하려면 바로 여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 자문 결과 좋겠다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도와 기본계획에는 40% 이상을 상업용도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2년, 3년도에는 이 지역에 상업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88번지 일대가 개발이 되었고 삼양로 입구라든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이외 많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상업용도라 굳이 40% 이상 안 해도 되겠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상업용도로 40% 이상이 아닌 30%만 해도 좋겠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이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층수가 랜드마크 역할을 해서 원래 길음뉴타운 현재 25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래도 높게 하자고 해서 준주거로 갔을 경우에는 3층 정도가 적합하다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도 25% 하고 준주거로 됐을 때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중요 관문이기 때문에 층수를 높여달라 해서 35층 정도로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 위원회에서도 인접지역에 110m, 88번지 일대라든가 주변이 110m니까 이 지역도 110m로 하면 35층이 되니까 110m 정도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결정 변경을 110m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 건폐율을 60% 이하, 용적률 400%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해 보니까 건폐율은 53.08%, 용적률은 400% 찾아먹지 못하고 390%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배치했을 때 이 부분을 공원으로 하고 쌍둥이 건물 A, B동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는 본청에서 위원회에서도 왜 마름모꼴로 배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양로라든가 미아리고개를 넘었을 전에 여기 정면이 보이고 삼양로로 갔을 때 여기가 정면이 보이고 여기는 관통 도로고 그래서 이런 배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건축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받을 때 이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각형을 이쪽으로 배치하느냐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디자인심의 때 제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입면도가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35층의 쌍둥이 건물로써 이것은 저층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집을 지으면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뒤 뉴타운 지구에 기본 아파트들을 배치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을 때 조금 변경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 단지 그때 가서 외관변경을 그 사항에 따라 거기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기한 원안대로 이 문제를 통과시키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어째서 그러냐하면 도로와 공원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아울러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복합건물을 웅장하게 짓는다는 사안과 또한 이로 인해서 이웃간에 가까운 지역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성북구의 명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변경의 사항을 저는 이대로 100%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가 13000㎡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동이 2동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남은 대지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많죠.
○양춘화위원 그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건폐율이 60% 이하거든요. 준주거라고 해서. 아까 개요내용에 보면 우리가 건폐율이 53%입니다. 대지면적에 53%를 건물을 깔았어요. 예를 들면 법이 60%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녹지대라든가 보행로라든가 공지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층부라고 해서 한 지상 2층은 말하자면 바닥을 53% 깔고 그위에 2동 쌍둥이로 올렸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상 2층은 상가건물이 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거기는 상가죠. 그런데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은 이 지역이 원래 특목고가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없어서 지상 2층을 서울시 정비위원회 심의 때도 학원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모든 주상복합 건물에는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2층은 전부 다 학원으로 용도로 지정을 해 줬어요. 그렇고 조합에서는 지상이 전부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층을 학원으로 하면 아마 여기에 거대한 이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노원구보다도 더 큰 학원이 유치될 전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저속에 포함이 됩니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앞으로는 서울시 정책이 임대아파트를 따로 짓고 하면 서로 차별화 되는 사회비리 분리, 주민의 정서가 안 좋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한 동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주상복합은 저희들이 보면 나중에 계획하겠지만 이 지상부 쪽에 모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라인과 평수가 다르게. 그래서 이 건물에 임대를 아까 261세대 이 안에다.
○양춘화위원 안에다 넣고 한 부분을 차지하게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했죠.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원래 3종이 용적율이 280% 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원래는 250%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25%이상 도로공원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준주거지로 3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역세권이라서 그런 거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다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고 역세권에 한해서 말하자면 그런 제공했을 때 주도록 당초 뉴타운개발 기본 계획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에.
○김정주위원 그러면 역세권 반경을 500m라고 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김정주위원 앞으로 이 부근에 유사한 이런 주상복합이 지어질 텐데 그러면 그것도 500m 안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25% 이상 소공원을 기부채납을 하면 준주거지로 가능한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을 하려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촉진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반시설 제공했을 때 그것이 용도지역 상향에 합리적이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장님께서 역세권지역에 우리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 바로 역세권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역세권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수립이 된 지역에서 주거지역에 할 경우에 우리 보문지역이라든가 나폴레옹제과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지구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말하자면 제공면적을 일정 부분하면 준주거로 해서 사업성을 좋게 해서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것입니다. 역세권에 단서가 있어요. 지구단위라는 계획해서.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김정주위원 그러면 역세권이라도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은 그러면 앞으로는 안 되겠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앞으로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되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주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조건이라고 할까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대지 그 주변을 같이 개발을 도시관리를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까지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합리성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주위원 그리고 또 도시계획심의에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승인은 서울시 심의에 합리성을 인정을 받아서 고시가 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김정주위원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연위원 역세권이라 하는 그러니까 역세권이 포함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정효연위원 역세권이 적은 거리에 즉 말하자면 역세권이 경계선으로 있다 했을 때도 가능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이 아니고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500m 반경인데 500m 반경 속에서도 자기 땅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요. 예를 들면 경계에 500m라고 해서 경계부에 조금 걸쳤다고 해서 역세권이 아니고요. 그안에 들어가는데 그부지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정효연위원 역세권과 경계 그러니까 역세권 안쪽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50% 이상이 있어야만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이 뭐냐면 장위뉴타운 때 역세권을 주거지역을 상향조정해 준 곳이 있거든요. 2종에서 3종으로. 그것이 바로 역세권 테두리 내에서 지구면적이 50% 이상이 되는 지역만 해 준 거예요. 장위동 화랑로변에. 그런 틀 속에서요. 그래서 도시계획 틀 속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서울 전역이 그런 기본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그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성북구 관내에 몇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 개수는 많죠. 보문, 석관, 정릉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많아요. 대로변. 거의 요소요소 해 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환승역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서울시로부터 1차, 2차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석관동이 장위동 뉴타운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집행부의 설명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계획은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역세권이 6군데 있다고 하는데 지구단위 수립된 6군데를 어차피 빨리 개발행위를 당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구단위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에 불구하고 개발은 주민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모든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동의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를 해 놨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하고 지역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개발을 촉진을 시켜 주는데 다만 개발수단과 방법은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석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동대문과 성북구 틈바구니에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앞으로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어떻게 방향을 여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런 부연설명은 일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연 설명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 검토보고 한 거 있잖아요. 석관은 말하자면 동대문과 성북의 틈바구니 뉴타운 지정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쪽은 개발이 되고 여기를 놔두면 난개발이 되니까 같은 개념으로 가자고 해서 용역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공론화로 만들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정책상 이것이 뉴타운에서 자꾸 토지에 어떤 부동산투기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정책상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있죠.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김태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막아야죠. 난개발이 안 되도록.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데 그것이 난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지만 지구단위는 난개발이 안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태수위원 재개발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나마 지금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 주변 200m 반경을 지난 이후에 지금 5층 이하짜리 빌라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생기죠.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부 좀 나름대로 먼 미래를 생각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오늘 낼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못합니다. 개인재산은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지금 10일 됐어요. 서울시 전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걸림돌이 뭐냐면 다세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 허가 들어온 규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자, 이런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오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규제는 합니다. 그런데 규제도 딱2년밖에 안 돼요.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2년 한에서 법적으로 한도가 되어 있지 무한정 해 주지 못합니다.
○김태수위원 의견청취안하고 조금 상반된 관계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요식행위는 아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절차죠. 하나의 도시계획 절차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요식행위는 아니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요식이라고는 않고 절차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김태수위원 절차법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성북구가 개발계획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김태수위원 장위동뉴타운을 비롯해서 작은 것으로써는 재개발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성북구 전체적인 지도가 바뀔 것인데 한번 더 보고 그리고 두 번 생각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내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올렸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부분도 한번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난 다음에 우리 또 의회에 올라와서 의견청취안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 보는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또 피해를 안 보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피해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20년, 3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 있는 우리 성북구 의원들 이름이 정말 먹칠이 안 되게끔 개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주면 욕은 안 얻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가서 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는데 제가 오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모의원한테. 이것이 무슨 요식행위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식행위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을 때 나름대로 우리 도시건설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얼마든지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집행부로써는 현장 말하자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죠. 그래서 그부분은 항상 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안 봐도 자문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도 위원회에서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의견청취는 언제나 의회의 요식행위라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도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단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시 보류도 시킬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다른 것이 있을 때 위원들이 여기에서 토를 달아서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서 이렇게 해 달라해서 의견개진해서 내려 보낼 수도 있고 또 정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정말 발생했다면 진짜 더 검토해서 해야 될 경우 보류도 시킬 수 있고 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말고 우리가 오늘이라도 그 자리를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가보지 말자 해서 그랬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 보면 공유지가 843㎡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정비기반시설 25.92%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지가 843㎡ 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정비기반시설을 25.92%로 함으로서 층수를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25.92%에 843㎡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죠. 안 되어 있어야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매입을 해야죠. 조합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층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지정해서 지어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조합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럼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원이 들어 간다면 학원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차장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공원을 전면적으로 뺄 수는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이 우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배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뉴타운이 넓잖아요. 한 30만평 되는데 거기다 해서 주변 아파트 사람들의 이용을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거기다 배치를 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우리가 자문할 때도 앞에다 했으면 어떨까 전문가들 심의 때 얘기는 했는데 원래 취지가 거기가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아파트가 같이 공유하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자 이렇게 했다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1,614인가 될 겁니다. 한 500평 정도 되네요.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상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면으로 다 빼기는 어렵지만 좀 많이 이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데 계획상 저희들이 건축 계획할 때 공원이 여기다 한 기본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한 53%라고 했잖아요. 53%가 바닥에 깔리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행과 조경 그래서 뭔가 공원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의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배치도입니다.
그다음에 지상2층에 53%를 깔았잖아요. 건물은 2동이고 이 위에다 조경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설령 지면에는 없지만 이 건물위에다 조경을 해서 녹지대를 조성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관리과장박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