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3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신재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삼선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2월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191대거든요. 그런데 주차대수를 269대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건축시설계획에서 주차대수가 법정으로 191대인데 269대로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70대 이상 주차면을 더 확보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내용 나오면 들으시고 제가 할게요. 총 131동에 281세대인데 171세대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다 수용이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조합원이 한 155고 170이니까 한 20
○윤만환위원 사업성이 있나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사업성이 아주 낮습니다. 주민이 거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일 뒷면 보여주세요. 이쪽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신재균 교회부지 밑에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렇게 해서 동소문로까지 넣으라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공장부지인데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을 넣으려면 경미한 변경이 안 되고 토지주 의사가 동의가 되어야 되고 일단 이것은 구역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역 추가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도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막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다보면 골목길 들어오는 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구역지정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동의를 해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와 동의가 되면 추가 지정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밑에까지 다 했으면 좋은데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밑에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성북천변에 상가건물 소유자들이 반대합니다.
○윤만환위원 거기까지 다 했으면 좋은데 도로가 나와 있으니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밑에 하고 다 들어가면 좋죠. 동소문로 이 블록하고 이 블록하고 다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는 동의가 어렵고
○윤만환위원 사업성이 너무 없어요. 종교부지 왼쪽으로는 몇 세대나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여기는 공장지역이니까 토지등 소유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들어가면 훨씬 나을 텐데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지정되면 그 이후에 경미한 변경이 아니에요. 구역 추가지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토지주들의 동의만 되면 조합에서는 넣으려고 하죠.
○윤만환위원 추가지정하더라도 이왕에 늦은 거,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이 추가지정되면 별도 도시계획 절차를, 구역추가 지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토를 달아서 해 주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거기가 공장지역입니다.
○윤만환위원 의회에서 의견청취에 토를 달아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죠. 이것이 현재는 구역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번에 구역지정하려는 거죠.
○윤만환위원 이왕이면 포함해서 하라는 겁니다. 의회 의견을 달아줄 테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괜찮습니다.
○양춘화위원 배치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감도를 보면 앞에를 고층으로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보다 앞이 높이 올라가나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한 20m 차이가 나요. 낮은 지역은 올리고 높은 지역은 층수를 낮추고
○양춘화위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앞면이 뒷면을 가리느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가리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경사면이 있으면 여기는 올리고 위에는 낮고 그런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꼭대기가, 아래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문화재청에서 기준을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곽보다 아래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성곽을 보이게 하려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성곽보다 아래로 지으라고 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조감도 상에 보면 뒷면이 4층이고 앞면이 6, 7층으로 올라갔을 때 꼭대기 층이 앞면이 뒤보다 높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것은 비슷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양춘화위원 조감도로 볼 때는 뒤가 훨씬 낮아보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 부분이 지대가 아래보다 높으니까요.
○양춘화위원 높은 것은 아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여기 보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인데요. 여기가 성곽입니다. 여기 성곽이 4층이고 앞에는 7층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높네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한 층정도 높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얘기가 성곽 기단 높이 이하로 하라는 것입니다. 위로 못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성이 115%니까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고 싶은데 문화재청에서 못 올리게 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높은 데도 있고 전면하고 후면하고 높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 어린이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4%가 넘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15%입니다.
○양춘화위원 어린이공원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근린공원입니다. 낙산공원하고 이어지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성곽 밑으로 문화재청에서 10미터정도를 기부채납하다 보니까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면 기부채납 비율이 부득이 하게 생깁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근린공원을 당초 1,191.6에서 변경을 4,019로 했어요. 층이 2,827.5제곱미터나 높아졌어요. 그런데 전체로 해서 기반시설 부담률이 그런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15.2%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당초에 1,196이 있었고 변경이 2,827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827이 15%라는 소리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도로 15미터 확장하는 것 하고요.
○전문위원 김영웅 2개 합해서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이것이 서울시 공공용지 평균이 한16% 됩니다. 서울시 평균에 비슷한데 이 구역의 용적률 115% 보면 공공용지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성도 없는데다 부담을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사업성이 없는 데는 오히려 부담률을 낮춰줘야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이 문화재청의 조건이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성곽에서 한10미터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성곽보호를 위해서 띠형으로 공원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장수길로 3,4,5구역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것을 10미터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해라해서 도로확장 하는 것은 다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업성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부담률이 높아지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것이 성곽 옆이다 보니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시 입장에서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성곽 밑으로 한10미터 기부채납비율을 서너번씩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기부채납비율이 커지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기부채납을 덜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다 받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도로는 삼선3구역도 있고 삼선4구역도 있거든요. 뒤에서 도로를 이어 맞추는 것이요. 아파트 들어가고 하면 전체 폭이 그쪽으로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됩니다.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좀 기부채납을 덜 받고라도 사업성을 높여줘서 주민부담을 덜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데 부담률까지 더 높이면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 올라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조정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공공의 지원을 우리가 시에 요청해야 됩니다. 공공설치 비용을 25%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서울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 정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사업성이.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여기뿐만 아니라 삼선4-5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북에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윤만환위원 문화재청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제가 문화재청 업무를 하면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아주 완고합니다. 우리 성북이 안고 있는 데가 삼선동 성곽주변 성북동지역하고요. 그런데 아주 제일 어려운 데가 문화재 협의입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문화재청이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주민에게 해를 줘가면서, 제 생각이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 10층인데 13층으로 해서 단층인 3, 4층에서 들여다보인다 해도.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데 곰의 집에 가서 성곽을 보면 사실 성곽이 성북의 보물입니다. 참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고집하는 것이고 성곽야경은 서울시 재산이에요. 북한산이나 산에 올라가서 밤에 보시면 성곽야경이 성북에서 자랑하는 풍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고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산책로로 돌아다니는 길인데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가보시면 법면이 급경사지에요. 그러기 때문에 법면 산에도 10미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곽이 있으면 법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면만 해도 10미터 됩니다. 사실 공원으로 했지만 법면 절개지라도 한10미터는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큼 떼어줘서 기부채납 해야 되고 여기는 성곽 높이 아래로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제한을 또 받고 주민들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2종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성곽이 없었다면 여기도 훨씬 사업성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단지 성곽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도와주셔야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양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곽에 따른 주민들의 사업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구 단위에서는 어렵고 시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공공지원을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공공지원이라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공공이니까 아까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정비기반 시설이거든요. 설치비용을 시에서 일부 분담한다 든지 하는 것입니다. 주민한테 100% 부담시키지 말고 시에서 일부라도
○양춘화위원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양춘화위원 기부채납 하는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고 시공비만 부담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도로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보상비, 공사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법에는 50%까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준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역에 재개발구역이 많잖아요. 한곳 지원해 주면 그것이 봇물 터지듯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도 재원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용적률이 150% 미만인 지역은 서울시에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용적률이 115%입니다. 삼선구역하고 성북동 재개발구역 2,3,4구역 같은 데는 거기도 150%가 안됩니다. 그런 지역은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지원을 해 줘도 기반시설을 시공비 50%만 최고선이 50%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양춘화위원 그 정도 선에 지원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성곽을 보호하려면 성곽을 보호하는 것만큼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도록 해 주셔야죠. 그것은 구청의 국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협력하고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두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여기 주택규모가 평수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테라스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다른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평면형태가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 가지 타입이 나온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4층이니까 4세대입니다. 평면이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타입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단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파트단지 한 동 올라가면 타입이 다 같잖아요.
○양춘화위원 예를 들어서 65.78제곱미터 같은 경우 1세대짜리도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위에 보시면 배치를 하다보면 이 부분하고 조금씩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테라스하우스 4층에서도 평형이 다른 것입니다. 접혀들어 가고 하다보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가령 옆 평수하고 옆 평수하고 다르다든지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다르다든지 상황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거의 다 162세대이고 국민주택 초과하는 것이 1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우리 성북의 저소득주민이 사는 지역인데 평형도 작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용이 84이니까 25.7평이하입니다.
○양춘화위원 엄청 작은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교부지 대토를 한 것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여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는 어느 쪽으로 대토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사찰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공원조성해야 하니까요.
○양춘화위원 종교부지는 굉장히 좋겠습니다. 숲속에 있어서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주 좋죠. 이의가 없죠. 여기 교회는 기존에 있는 교회입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이제 4월-6월까지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한 5대까지 쭉 해 온 결과 말씀드릴 것은 이런 150%이하 이런 데 진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50%이하나 공공관리 현재 돈암6이나 정릉757번지 이런 데는 본인이 의정활동 해 온 결과 최소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사업성이 없는데 지원을 해 준다면 주로 도시기반시설을 최소한도 어렵고 힘든 데는 기반시설을 정부에서는 부담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출직이 됐을 때는 자기가 능력껏 열심히 해서 주민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이나모든 행정을 규제를 풀어서 과감하게 해서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국장님, 아까 배치도에 보니까 성곽높이 이상을 올리지 말라고 하셨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위원장 신재균 그런데 안쪽 4층 부분을 보니까 성곽선보다 한층이 낮더라고요. 8층은 성곽높이와 똑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파트 높이의 1배로 동 간 거리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자가 최대한 뽑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제가 아쉬운 것은 거기도 8층하고 똑같이 올려줄 수 없는가 해서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성곽 아래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신재균 그리고 공원조성은 문화재 보호선 파란선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공원이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애들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단지 내에요?
○위원장 신재균 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단지 내는 그냥 단지 내 조경이고요.
○위원장 신재균 그것 말고 다른 휴식공원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세대 수가 작고 규모에 따라서 공원 확보 면적이 있거든요. 지금 단지 내부에 공원형태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성곽 밑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이 아파트 주민들도 쓰고 일반 주민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는 거예요.
○위원장 신재균 산책로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평수가 굉장히 작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여기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는 어린이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이 어린이놀이터예요. 172세대니까.
○양춘화위원 놀이터는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추진경위에 보면 동의율이 52.69%밖에 안 되거든요. 동의율이 50% 넘으면 추진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추진위 승인은 50%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조합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열람공고 했을 때 의견이 한건도 없어요. 거기에 반대세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쪽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동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추진위할 때는 50% 이상이다 보니까 힘들여서 80% 이상 받아내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이 거의 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투기세력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현재 살고 계신 주민들이 소유자들이에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부담률이 많다보니까 자기 돈을 넣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추진을 반대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까 주차장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그것은 원단위법 자체가 면적당 구하는 산출식인데 단위면적당 몇 세대 몇 세대 구하는 식입니다. 아파트는 85㎡ 이상일 경우에는 65㎡를 대상으로 해서 한 대를 구하는 것이고요. 85㎡ 이하인 경우에는 75㎡를 해서 한 대를 산출해서 구하는 식입니다.
○양춘화위원 재건축 재개발하면 법정대수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17년에 맞출 이유가 왜 있느냐고요?
○담당 이것은 교통영향처리 평가를 해서 조사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 법정대수만 하면 되는데 원단위법에 의해서 2017년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것을 적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성북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원단위법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여기만 이렇게 적용하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것은 저도 원단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 191대면 191대만 하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왜 여기만 사업성도 없는데 원단위법 계산하는 것이 2017년치를 적용해서 269대로 하느냐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질의답변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정말로 어려운 열악한 지역인데 주민에게 너무 피해가 많이 간다. 최소한도 기반시설 50%는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반시설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에 교회 있는 데까지 공장지역을 포함시켜서 해 줄 것을 의견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그러면 의결에 앞에 제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재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답변 및 토론하였던 의견청취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공공부담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동선1가 11번지 1호에서 10호 일대를 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0년2월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재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동 에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현재 동에는 그런 기구나 위원회는 없고요. 치수방재과의 재난 관련 모든 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그런 위원회하고 조직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동에는 재난관련해서 자율방범단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제가 궁여지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곳에 부주의의 사고나 불의의 사고 아니면 자연발생의 사고로 인해서 어떤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졌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안전대책을 구성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성북구에 모임이 있는 것은 드물고 각 동에서 어떤 행사나 모임이 있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동에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목불인견의 참상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법률에 제정된 규정을 말한다 할 때 어디까지나 안전성 있게 동에도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균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구성할 때 어떻게 구의원은 전혀 안넣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자문단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자문단 관리위원회 총 합쳐서 40명이라는 것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16명 각 기관의 기관장입니다. 총괄 심의하는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해서 안전관리위원회 해서 총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14명입니다. 이것은 각 기관의 과장들 실무 구성 전문가들 과장으로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하면 축대나 석축 구조물이 붕괴위험이 있을 때 전문가들이 안전자문을 해 주는 그런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자문단은 몇 명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자문단은 16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 합쳐서 46명이네요. 이 위원을 해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한다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데 위원장이 가결하는데 3개 위원회가 기능별로 다릅니다. 유사한 것은 있지만 사건발생에 따라서 위원회가 각각 기능에 맞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양춘화위원 사항에 따라서 전체 46명이잖아요. 46명을 전체 풀가동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구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 그래서 각 기관장이 주요정책이나 심의를 합니다. 그것을 매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고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장급들이 위원이 되어서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문단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위험축대가 발생됐다든가 할 때 안전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동네에 자율방범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현재 각동에 지역자율방재단 이것이 재해대책법에 구성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각 동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다 안전관리위원해서 통장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방재단을 만든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조례를 제정해서 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 해서 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난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4쪽에 4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칭하는 것이죠. 안전관리위원회를 4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현재 1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40명 이내로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각 기관의 장들하고 과장들입니다.
○위원장 신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4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도시개발과장윤응덕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