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17일(목) 오후2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및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등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함으로써 치매유병율과 중증치매환자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 검진, 치매예방 등록관리, 예방인식개선사업, 치매치료비 지원, 인지건강센터 운영 등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까지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활발한 치매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치매안심센터예요? 지원센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처음에 치매지원센터였는데 국가 책임제가 작년에 되면서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례 명칭을 바꿔야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내년에 바꾸려고
진선아위원   왜요? 내려왔으면 바로 바꾸시지 뭘 미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게 통과된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했는데 내년에 명칭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명칭만 바꾸는 게 뭐 어렵다고. 또 정례회 때 우르르 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정신없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탁을 일단 하고요.
진선아위원   위탁이든 어쨌든 간에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려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정신건강지원센터인가 거기도 지금 건대에서 계속 하고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직영으로 전환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래 건대에서 했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신보건복지센터도 건국대학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건대는 치매안심센터만?
○보건소장 황원숙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두 번째 위탁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7차입니다. 2007년부터 저희가 했고 지금 현재 7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7년에 할 때는 처음에 6개월, 그다음 2008년부터는 1년씩 하다가 3년씩 위탁계약을 한 것은 5차부터 2011년부터 3년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그동안 계속 있었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재위탁하기 전에 평가하는 게 있나요? 평가 다 끝났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평가는 정기평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요. 그리고 적정운영 여부는 서울시하고 연 2회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떠한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조에 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5조에 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평가항목으로는 운영성과하고요, 회계관리, 시설물관리 이런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8년도 것은 회계 다 정산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다 정산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 다 받으셨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치매는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진료비 같은 것이 있거든요. 진료비 같은 것은 대상자가 있어야 진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잔액이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러한 센터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센터가 아마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결산을 받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0원이 되는지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정말 0원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얼마 전에 결산, 작년에 한 것 그때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0원은 아니었습니다. 치료비만 조금 남았고요.
진선아위원   네. 운영비 역시, 운영비가 어떻게 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마무리로 쓰고 없애자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더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 분들도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감독하는 것도 구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좀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번에 센터를 방문했을 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공사는 잘 됐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공사는 다 마무리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니까 치매환자 분, 치매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다 모아갖고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전산화 작업이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안시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니까 되게 많은 서류들이 정리는 잘되어 있겠지만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게 전산화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 안심센터에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주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주1회 방문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치매 선별검사하고 소견이 있으면 처음에 간호사가 선별검사 하지만 약간 소견이 있는 분들은 그때 다시 검사를 하고요. 치매판정을 내리게 되면 원인확진검사를 1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판정을 받고, 치매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치매를 선별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선별은 아니고 정밀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에 정밀검사 장비가 따로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장비는 없고요. 장비는 종합병원에 있고 저희는 의뢰를 하는 거죠. 치매 원인 확진을 의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질문지를 가지고 하는 검사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유소견이 있으면 정밀검사나 원인확진검사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1주일에 한번 오시는데 몇 분 정도가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스무 분정도 하신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스무 분이면 1년에 별로 많이 못할 것 같은데, 한 달이면 80명 100명이면 우리 구에 노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북구만 해도 100세 이상의 노인분만 3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처음부터 다 새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발굴된 데다 추가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 추가로 되는 환자만 저희들이 판정하고 원인확진검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번 검사를 받으신 분은 괜찮으시면 재검이나 그런 것을 다시는 안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치매판정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시 검사받을 필요성이 있겠지만, 병원에서 혈액검사고 MRI검사 다 해서 치매판정 받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정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연마다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사람이 계속 많아질 텐데 이게 다 수용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주일에 센터장님 한 분이 오셔서 20명씩 받으면 우리 성북구에 노인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계신데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정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일단 간호사들이 MMS 같은 선별검진을 하고요. 선별검진까지는 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하고, 전문간호사 제도는 없지만 치매를 계속 하는 숙련된 간호사들이 거의 다 하고 오시는 센터장님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마지막 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판정을 하면서 환자도 면담하고 그래서 100명을 검진하면 60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이 한 9~10% 정도 되기 때문에 100명을 선별검진을 하면 10명 정도가 의사선생님이 판정을 하기 위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분들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로 센터장이 전문의시기 때문에 하시고요. 또 모자랄 때는 건대병원에 있는 전문의선생님이 또 지금 센터장님은 과장님이신데 아래에 계시는 주니어 스텝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파견 오셔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 수용이 되고 전문의 선생님들보다는 직원들 숫자가, 간호사라든지 직원들 숫자가 사실은 모자랐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이 늘어났고요. 치매안심센터를 하면서 국가치매책임제로 하면서 그 예산이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을 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한 분이나 두 분이시면 되고 매일 상주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뽑고 있고 올해 24명을 다 확보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넘쳐나지 않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적으로 선별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이 위탁하는 업체의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
○보건소장 황원숙   위탁업체직원입니다. 거기서 정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정상군으로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진은 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위탁업체에서 나온 간호사분들이 선별하시고 그 중에서 나머지 조금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만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의사선생님의 정밀검진이 필요한 분만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위탁을 줬는데 혹시라도 간호사분들이 1차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중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위탁이 필요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007년부터 계속 건국대학교 한곳만 저희가 위탁을 해온 건가요? 이유가, 왜 한곳만 계속 하신 것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건국대병원에 2007년에 처음 위탁을 줄 때부터 지금 현재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2007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할 때 서울시비로 저희가 치매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시비로 치매센터를 할 때 저희가 위탁을 준 건국대하고 서울대하고 몇몇, 치매 전문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몇 분 안계셨는데 지금하시는 센터장님이 그때 같이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선정심사를 할 때도 이런 전문적인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하고 서울대하고 고대도 왔지만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는 이분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끄는 건국대 팀에 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직원들을 같이, 건국대에서 관리하는 직원이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2007년도부터 같이 근무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아주 숙련된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을 바꾸게 되면 다른 곳으로 바꾸게 되더라도 이 직원들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이나 실력있는 분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이 어렵기도 하고 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건국대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만의 하나 더 좋은 곳이 나타나서 더 좋은 곳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번에도 위탁선정 심의위원회를 할 건데요, 거기서 더 좋은 곳이 나타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에 3년 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공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탁공고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언제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올 연말쯤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들어가야 되니까.
진선아위원   1월1일부터인데 연말쯤에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 동의안만 되면 저희가 바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3달 정도는 해야 선정이 되고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지
○보건소장 황원숙   이 동의안 통과 되는대로 저희는 공고내고 그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새로운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훌륭하시지만, 너무 잘 하셨다고 하니까 믿고 가시는 거지만 한곳만 계속하셔서 궁금해서.
  저희 청에 보면 민간위탁하신 기관을 보면 거의 다 한곳이더라고요. 거의 보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기관만 하셨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치매안심센터가 구별로 다 한곳 정도는 생겼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가 석관동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곳?
○보건소장 황원숙   별관이라고 해야 되나, 미니센터라고 저희가 일단, 그곳에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때는 빠른 시점이었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여년쯤 지났는데 우수 능력자 보강이 아직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년 사이에. 치매 관심도도 갑자기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떴잖아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몇 년 사이에 치매 국가책임제 하면서 많이 뜨기는 했지만 사실 치매라는 질병은 그전부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화시대에는 치매라는 질환을 정말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했고 또 지금 제가 사랑이라기보다는 사실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했던 직원도 많고 지금 현재 팀장이나 센터장 이런 분들이 아마 전국 어느 곳에 내놔도 절대 실력이 뒤지지 않는 우수한 직원이라고 저는 감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또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 방문도 하셨는데 직원들이 아마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치매안심제가 되고 나서 그 전에는 서울하고 몇 몇 대도시 위주로 치매센터가 있었는데 이제 지방에 다 생겨야 되어서 직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되고 실력 있는 숙련된 직원들의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직원들 확보하는 것이 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은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우수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 밑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집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어주십시오. 치매센터장님하고 직원들은 정말 우수하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도 진선아위원님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번 활동하셨지, 지금 의원들이 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처음이잖아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치매센터가 생겼다는 것은 국가에서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킨 것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잘하신 결과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 그러다 보니까 건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또 다른 데에서 하기는 그만큼 지원적인 능력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다른 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이인순   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지만 항상 공고를 해서 모든 병원들이 위탁 공고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예, 길은 열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할 거라고 기대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번에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평가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이런 점이 좀 달라졌구나. 이런 점이 약간 발전됐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주세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네,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를 다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임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그 평가서가 놓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동의안이 올라오는 저희한테도 개인정보 이런 것이 만약에 걸린다고 하면 그런 것들만 가려주시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 평가서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번거롭겠지만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전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래주시면 논의하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이인순   어떨 때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동의안 올라올 때가 아니고 적당한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소장 황원숙   의원님 말씀처럼 동의안 올리기 전에 이렇게 잘했다,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때는 보고서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것만 달랑 주시니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동의안 보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만 와서 해달라는 것인지 동의안만 얻어 가시는 건지 잘 몰라서. 왜냐하면 평가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진짜 속되게 말해서  앉았다만 가는 것인지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소장 황원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건국대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검진하고 치매 치료까지 해주나요? 치료는 아니고 판정만 내려주는 거죠?
○보건소소장 황원숙   판정을 저희가 내려주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 소득기준이 부합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치료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국대 의사가 치료비를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대병원을 가려면 턱도 없다, 큰 병원 다른 데를 가고 싶다고 이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돈을 주고 가라고 하지?’ 라고 했는데 지금 이해가 좀 가거든요. 여기 보니까 치료비가 약간 있다고 써있네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저희가 치료비를 한 달에 3만 원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의사가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싶은데 그분하시는 말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해주니까 계속 그분은 받고 싶은데 다른 병원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치매에 대한 판정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만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건지.
○보건소소장 황원숙   원인확진 정밀검진을 할 때 MRI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MRI를 할 때는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건대병원이나 몇몇 병원에서는 할인이 되는데 서울대병원은 저희하고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셔서 하실 때는 저희가 보조를 못 해드리는 거죠. 아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협약된 병원이 몇 개 있어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4군데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디 어디 병원이에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척병원하고 건대병원하고 성북중앙병원하고 고대안암병원까지 이렇게 해서 4군데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24명의 간호사분을,
○보건소소장 황원숙   24명의 직원이 있는데 다 간호사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간호사가 14분이고 사회복지사가 4, 작업치료사 5,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 얘기였어요? 아까 24명의 간호사를 뽑았다고.
○보건소소장 황원숙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간호사가,
○보건소소장 황원숙   그것은 찾동간호사고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5시18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근거규정의 명칭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정부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정책에 따라 치과 열구전색 진료와 결핵에 대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며, A형간염 등의 각종 유료 예방접종․검사 진료비와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신설이 개정 취지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1항과 제2항의 개정사항은 수수료 및 진료비와 관련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비 징수항목을 일부 삭제 및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의 4, 6, 8, 9호는 상위법령과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고 동일한 내용이 대상에 따라 분리된 형태였던 제3조의 제3항, 제4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제2항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조는 조사와 용어의 단순 수정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50원 미만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이것을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 이렇게 다 풀어서 써야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급여 상대가치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진선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거기에 고시된 단가가 있거든요. 그거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소수점 이하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정해진 것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0자리로 돼있는데 우리가 봐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인권위 심의를 하면서 100원 이하로 하는 문구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수정을 요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4조 결핵환자에 대한 것을 삭제했잖아요? 정부의 결핵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정책에 따른 기존 조항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건강보험으로.
정혜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삭제가 돼도 다 되는 내용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험에서 약품까지 해서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관리요원의 여비 보조금까지도 몽땅?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몽땅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삭제를 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조항을 놔두는 것은 연혁 때문이고 그 내용은 전부 다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우수 결핵관리요원 시상금도 다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다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4조의 세입재활용 부분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이 없어져도 전액지원 정책에 따라서 조항이 없어진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건강보험으로 전액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2조에 항결핵제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쪽 상단에 보면 그동안 종사자에 대한 진단서 수수료가 없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있었습니다. 몇 개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일부 사항, 카항 같은 경우도 기 발급증명서의 재발급 이런 것은 새로 들어가는데 전체를 수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별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아니죠. 1장에 보면 증명서 재발급이랑 수수료 및 진료비를 신설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었냐는 거죠.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수수료 및 진료비 별표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첫 면에 있는 검사와 각종 증명서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 및 진료비 신설, 이렇게 돼있는데 5쪽에 보니까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해가지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때는 이 법 자체가 구법을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기존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10조로 돼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식품’자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개 정리하면서 별표 자체 전체를 바꿔서 수정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페이지에 보면 간염검사에서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한다.’ 하면서 ‘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원가구매 가격 해가지고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이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A형간염이 요즘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요 그걸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내용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수정해야 될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수정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은 의견을 묻겠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저번에 장기기증 조례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10항이 11항으로 추가로 들어가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11항을 생략하고 기존 것과 같다는 내용을 넣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 전체 부칙이나 의약과에서 할 때 그게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포되면서 그 조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정할 때는 10호까지밖에 없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11항으로 그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신조례를 보면 10호가 제3조2항10호에 서울특별시 9월 26일에 공포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11호가 그대로 밀려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문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지만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거기가 좀 생략이 돼있고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시문에는 없지만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지금 우리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존자료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정혜영위원   네, 여기에 10호.
○위원장 이인순   10호?
정혜영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위원장 이인순   네,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존에 10호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10호가. 그런데 장기기증이 들어오면서 10호를 ‘성북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삽입시켜 집어넣으면서 그게 밀려난 것이거든요. 저희는 공포하는 과정에 다 정리가 끝난 상태여서 그래서 그것을 지시문에는 없지만 신구조문대비표가 지금 거기에 빠져있어서 그걸 넣어줘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
진선아위원   여기가 지금 10호에 ‘생략’이라 하고 ‘현행과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밑에 3항이 11호에 대한 3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11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10호의 3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11호의 3항에
○위원장 이인순   아니지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3조의 3항이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3조의 2항에 10호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셨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료 보여주면서)
진선아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왜냐하면 지시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삽입된 거라서요.
정혜영위원   이렇게 해서 헷갈려서 그런데,
진선아위원   헷갈렸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지시문에는 내용이 수정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들 신구조문대비표가 거기에 위로부터 좀 수정해가면서 10호하고 11 참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10호로 들어가고, 10호에 있던 것이 11호로 밀려났다는 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밀려났기 때문에 11호도 신구조문 대비표에 거론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법제팀에 문의해봐야 거기도 애매하게 답변해서 이게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조에 10항을 보면 ‘제2항제7호 또는 제8호, 환자의 경우 원외약국’, 개정이 ‘원외약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환자에 대하여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일부’ 이랬거든요. 조제한 약국하고 원외약국하고 어떻게 달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원외는 보건소를 벗어난 약국을 원외약국이라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원래는 보건소에서만 약을 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수정한 이유는 3항하고 4항이 내용이 같아서 65세 이상 노인진료가 2항7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기 위해서 그걸 삭제를 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7호, 8호를 같이 넣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여태 보건소 안에 있는 약국에서만 약제를 하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에 8호까지 넣는다면 장애인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장애인까지 들어갑니다, 8호가 또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65세 이상과 장애인까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2항8호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해되셨어요, 위원님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느 부분이요?  
○위원장 이인순   9쪽에 ‘생략’ 또 이쪽에 ‘현행과 같음’ 이게 무슨 뜻인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이때 할 때는 장기기증 조례가 진행중이었거든요. 공포 안 되는 상태에서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 통과되면서 공포를 9월 26일날 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인쇄 다 끝나고 의회로 심의 의뢰한 상태에서 확정발주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이게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장기기증을 하면서 부칙으로 아마 개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수가조항을 같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보건 수가 조례가 개정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개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들어오면서 10호로 가고 11호로 밀려난 걸로.
진선아위원   장기기증 조례를 언제 했는데 그 사이에 이걸 수정을 못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9월 26일 공포가 됐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이후에 수정이 안 돼요? 여기 저희 상정하기 전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은 조례규칙 심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검토가 되어서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11호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11호를 넣어야 되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지시문에는 없지만 신구조문 대비표에 넣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걸 법제팀에도 저희들도 상의를 해봤는데 뚜렷한 저기가 없어서 여기서라도 거론해서 나중에 수정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혜영위원   11호도 ‘생략’ 그다음에 ‘현행과 같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지요. 그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10항에 ‘현행과 같음’ 해서 밑에 보면 ‘환자의 경우’ 있는데 여기는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65세 이상이 빠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65세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조2항7호에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걸 정리하면서 같이 묶어서요.
안향자위원   네.
정혜영위원   과장님, 열구전색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치아 홈메우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게 확대됐다면 어떻게 확대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적용이 되는 거죠.
정혜영위원   저희 아이 어렸을 때는 영구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치아 홈메우기를 무료로 해줬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건강보험하고 별개로 저희 구 사업으로 해서 7세까지는 전액 무료로 치아 홈메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8, 9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홈메우기 해주세요’ 그러면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건 보험 적용받기 때문에 18세 이하만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는 어렸을 때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구 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18세 이하는 건강보험 적용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10% 본인 부담을, 그러니까 50,000원 하면 5,000원 내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18세 이하는.
정혜영위원   치석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험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지요. 기존에는 단서조항이 96년도에 아마 신설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18세 이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토론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상 누락된 제13조11호 부분을 기입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