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4월25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유경상ㆍ임태근ㆍ김률희의원 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성북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에 설치한 구립 다윗어린이집이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다윗어린이집은 인촌로 7길 110-4 돈암성당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5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10년간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여 현재 4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립다윗어린이집 만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다윗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7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265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8명이고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7월 5일 최초 위탁받았는데 보육교사는 몇 명부터 시작됐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최초의 보육 교사 몇 명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 현재 8명이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안에 1명당 허가기준이 몇 제곱미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 현재는 4.4
김태수위원   그래서 총 49명?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거기 어린이집 정원이 49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여기는 사고 같은 거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거기는 잘해요.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7년 7월 4일 10년 무상위탁이 끝나고 새롭게 하는 것인데 새롭게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원래 민간어린이집할 때 공고하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협력 스타일로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한 거더라고요. 그 성당에서 위탁을 받고 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시설을 무상임대를 우리한테 주고 시설 자체는 천구교회 시설물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시설을 우리한테 무상임대 하는 조건 하에 위탁을 받는 것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재위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거기에 대해서 성당측하고 의논해 보거나 얘기해 보지는 안 했지만 그러면 어린이집을 안 하겠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3의 위탁체가 들어가서 거기서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부적절한 것은 알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다면 동의가 안 되면 우리가 재위탁 할 수가 없으니까 최악에는 폐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공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는 공고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봤을 때. 어차피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절차상으로는 공고하는 것이 맞다. 공고를 하더라도 당연히 다른 데서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 재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지만 10년간 무상임대가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이 본인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공고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김태수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 잘 운영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하셨지만 요즘 국공립을 확충하면서 공간을 무상임대 하는, 특히 종교시설들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여기는 10년 동안 잘 운영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후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무상임대 하는 곳들이 꼭 종교시설이 아니더라도 사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공고를 해서 다른 곳이 위탁하게 하는 것도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안 생기도록 무상임대한 곳은 자동으로 재계약한다는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갖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07년 7월 5일 최초 위탁돼서 2017년 7월 4일 10년간 계약체결 되어 무상운영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시설투입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최초에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원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시설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개보수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나중에 자료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최초에 1천만원에 시설비용을 했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더 들어갔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0년 전 1천만원
김태수위원   나중에 행감 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국공립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원장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국공립이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부록]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44분 계속개의)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늘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 기초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세계유산 관련 사무 공동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세계유산보존ㆍ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2010년 11월 29일 창립이 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미이행하여 2016년 10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완행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정협의체 전환을 위하여 규약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목적으로 세계유산도시 상호 우호교류 증진, 세계유산 사무 공동 연구ㆍ조정, 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회원도시간 행정 효율적 추진이며, 안 제3조 협의회의 자격은 세계유산 보유 전국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현재 서울 성북구, 종로구, 경기 수원시, 광주시, 인천 강화군, 충남 부여군, 공주시, 전북 익산시, 고창군, 전남 화순군, 경복 안동시, 경주시, 경남 합천군 등 총13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임원 및 임기는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은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 제10조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세계유산 보유도시 제반사항 협의 및 개선방향,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협의회 결정사항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제시, 협의회 상호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기타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고, 안 제13조와 14조 협의회의 경비부담은 부담액 연 회비 120만원으로 금융기관에 납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지출, 기타 협의회 운영 필요경비에 사용입니다. 안 제15조 협의회의 회계는 협의회의 회비 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시 보고하고, 회계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회장도시 업무담당 실ㆍ과장을 회계실무자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최병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제정안은 2017년 4월17일 의안번호 제264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가 현황을 보면 13개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노원도 있고 구리도 있고 많을 텐데 굳이 왜 13개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임의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협의체니까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거고요, 나머지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8개로 시작했다가 지금 13개로 늘어났습니다.
김태수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경주시의 시장님이 회장이고요, 회장은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실질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보니까 역사유적이 많은 곳을 했네, 부여ㆍ공주는 백제문화권이고, 안동ㆍ경주는 신라문화권이고. 역사유적을 많이 만들어놨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협의체입니다.
김태수위원   의미야 당연히 있는데, 우리구보다 훨씬 더 문화유산이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가입이 안 돼 있고 우리만 가입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1년에 120만원씩 내는 것으로 돼있는데 알리는 것도 좋은데 그게 빠져있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한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적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동안에 이 가치들을 잘 확산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실 것 같고, 그냥 규약만 하고 연회비만 내는 협의회들은 이미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유경상ㆍ임태근ㆍ김률희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범죄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국민들에게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자 하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2호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의 기준을 삭제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1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안은 2017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267호로 김태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동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부분은 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김태수의원   지금 상위법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권영애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성북구에서 조례가 개정됐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는 지방자치에서 6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4천~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성북구는 6천만원을 지원하느냐,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 2개가 있어서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형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20건, 적게는 5건 정도 피해가 발생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구파발 총기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부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장위2동에 거주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왔을 때 한 2천만원 정도 나름대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리치료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근간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피력이 돼있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김태수의원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되고 가해자가 재산이 있다면 구상청구해서 받아내는 경우도 발생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좋은 법인데 만약에 숫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 예산문제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이 발생되고 적게 발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구파발 총기사건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최고 2천만원 정도 받은 사례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심리치료를 거의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상권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유형이 많다보면 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그런 부분의 유형을 걸러가지고 구상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청에서 6개 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 성북구가 많이 피해를 보게 되면 다른 구에서 받은 돈을 먼저 긴급한 데부터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범위에 따라서 다른 구청으로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우리가 6천만원, 다른 데가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6천만원 낸 것이 꼭 우리 성북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다른 구의 지원금을 우리구에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예산은 각각 자치단체별로 세우지만 북부 6개 구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이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태수의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없고요, 지금 지자체별로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목소영   범죄피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수의원   네, 그래서 그것을 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독려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 4천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답변도 범죄피해자 말씀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목소영   이 조례에 의해서는 긴급복지 거기에 범죄피해자들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태수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어쨌든 단서조항이 있는데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관련한 예산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긴급복지 지원에서 제외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김태수의원   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좋은 것으로 보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토론에 앞서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님 퇴장하지 않으시고 의결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수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6분 계속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일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입니다.
  2017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7년 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정릉4동, 길음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