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4월25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유경상ㆍ임태근ㆍ김률희의원 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개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성북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에 설치한 구립 다윗어린이집이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다윗어린이집은 인촌로 7길 110-4 돈암성당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5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10년간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여 현재 4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립다윗어린이집 만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다윗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7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265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그러면 2017년 7월 4일 10년 무상위탁이 끝나고 새롭게 하는 것인데 새롭게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김태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부록]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44분 계속개의)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늘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 기초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세계유산 관련 사무 공동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세계유산보존ㆍ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2010년 11월 29일 창립이 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미이행하여 2016년 10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완행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정협의체 전환을 위하여 규약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목적으로 세계유산도시 상호 우호교류 증진, 세계유산 사무 공동 연구ㆍ조정, 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회원도시간 행정 효율적 추진이며, 안 제3조 협의회의 자격은 세계유산 보유 전국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현재 서울 성북구, 종로구, 경기 수원시, 광주시, 인천 강화군, 충남 부여군, 공주시, 전북 익산시, 고창군, 전남 화순군, 경복 안동시, 경주시, 경남 합천군 등 총13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임원 및 임기는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은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 제10조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세계유산 보유도시 제반사항 협의 및 개선방향,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협의회 결정사항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제시, 협의회 상호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기타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고, 안 제13조와 14조 협의회의 경비부담은 부담액 연 회비 120만원으로 금융기관에 납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지출, 기타 협의회 운영 필요경비에 사용입니다. 안 제15조 협의회의 회계는 협의회의 회비 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시 보고하고, 회계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회장도시 업무담당 실ㆍ과장을 회계실무자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제정안은 2017년 4월17일 의안번호 제264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유경상ㆍ임태근ㆍ김률희의원 발의)
(10시56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범죄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국민들에게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자 하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2호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의 기준을 삭제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1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안은 2017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267호로 김태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동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부분은 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제가 유형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20건, 적게는 5건 정도 피해가 발생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구파발 총기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부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장위2동에 거주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왔을 때 한 2천만원 정도 나름대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리치료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근간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피력이 돼있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태근위원님.
북부지청에서 6개 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 성북구가 많이 피해를 보게 되면 다른 구에서 받은 돈을 먼저 긴급한 데부터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범위에 따라서 다른 구청으로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우리가 6천만원, 다른 데가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6천만원 낸 것이 꼭 우리 성북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다른 구의 지원금을 우리구에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수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6분 계속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일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입니다.
2017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7년 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정릉4동, 길음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