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11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지난주 2박 3일간 하반기 의원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3건의 조례안과 추경예산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 복지국 주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우선 특별회계는 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당초 예산 258억 8,400만원보다 8%가 증가한 총 279억 4, 500만원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건전 재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억 6,1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당초 615억 2,300만원보다 4.2%인 25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64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196억 7,000만원으로 약 29.2%의 규모로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예산 개요 중 세입현황은 지역경제과의 도시가스사업비기금 설치조례가 2004년 10월 11일 폐지됨에 따라서 기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기 위해 20억 6,1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는 경제적인 빈곤이나 결손가정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월동기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환경과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의 단가상승 및 처리량 증가에 따라서 7,400만원과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 1차 중도금으로 2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의 예산 대부분은 주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과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주민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회계 일반회계 세입부분 35쪽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기금 전입분입니다. 20억 6,100만원은 지난 회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 소관인 61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61쪽 우측 하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63쪽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결식아동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선정방법은 대상 자체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가족결손, 또 결식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동사무소에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학교에서도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게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구에서는 보조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학교로 가는 것은 교육부에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교육부에서 직접 가고, 구에서는 나머지 부족분을 보충해 준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64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건데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훈식 네.
○윤이순위원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단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가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톤당 단가가 3,28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408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윤이순위원 2004년도에 오른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각 계정에도 오른 가격으로 처리될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더 추가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요, 똑같나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이건 똑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처리비는 똑같고요. 그럼 부족금을 예산으로 해 준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에서 1년 운영을 해서 거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처리한 양으로 나눠서 3월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3월말에 새로운 단가가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한테 늦게 통보가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체육대회나 가스기금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뻔했어요, 그렇죠? 3월달에 하실 것을 그 기금 가지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3월달에 하실 것을 여태 안 하신 거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3월달에 해야 될 걸 안 한 게 아니고 3월에 시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늦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이렇게 항상 정산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업무체계가 되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업무가 나중에 사후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사후정산이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관리기금을 이쪽으로 해버렸는데 만약 주민들이 수요자가 생겨서 도시가스 놓는 데 애로가 있으면, 지난번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건 사실 도시가스기금이 원래는 가정 수용가 내에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데 부담을 못 할 때 융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다 보니까 거의 가정집에서 자기네들 쓰는 도시가스 설치비에 대해서는 집 앞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일단 가져다주지 않습니까? 부담을 다 하고 가정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럴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따로 일반회계라든지 편성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예산을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건 내년도 예산에다 조금 반영을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일이 한 집이라도 생기게 되면 내년도에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한 집이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동안 기금이 있는 줄 알고 또 우리 경제가 아주 안 좋으니까 기름값은 올라가고 가스는 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집이 생겼다, 그러면 구청에서 옛날에 융자도 해 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모르거든, 주민들이. 그랬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잡아놔야 될 거예요.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건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집행 안 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건 지금 현재 4단계 예산이 3억 6,500 정도입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월 중순인데 앞으로 한달 반만에 추경예산이 3억 8500, 그럼 7억 2,000 정도 되네요. 그럼 7억 2,000을 12월 중순하고 12월 한 달 동안에 예산 집행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이 373명이었는데요, 참여인원이 203명이었습니다, 10월 4일부터 시킨 인원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소득층 신청한 사람을 전부 다 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선발해서 대기자 170명하고 저소득층 45명을 선발해서 미리 기 남아 있는 예산을 배치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까지 쓰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건 현재 3억 6,000만원 정도의 본예산이 남아 있는데 추경으로 3억 8,500만원을 더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3억 6000 정도 남은 거, 기존 이것만 해도 현재 117명 올라온 것 가지고 되는데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현재 추경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3억 8,500만이라는 걸 추경으로. 과연 3억 8,500을 추경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법건 당초에 3억 6,500만원은 처음에 선발한 10월 4일부터 시작한 20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170명하고 저소득층 45명을 사회복지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월동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대기자 170명, 45명을 같이 이월시키는 걸로 해서 12월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예산에 3억 6,500만원 가지고는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사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0명하고 45명을 더 추가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건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4회계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관한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 2004년 7월 29일에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기정토록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7월 31일 표준조례안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기존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4조에서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조에는 효율적인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9조는 청소 기준, 대소변기 소독추진,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방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유료화장실 운영기준, 법률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또 주민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전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윈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부위원장!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내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은 무인자동 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19개소 그리고 이동식이 성북2동에 1개소 해서 모두 22개소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유료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동선동 제일은행 앞 로터리하고 안암동 로터리에 하나씩 있습니다. 동전을 투입해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할 겁니까, 화장실 청소를?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무인자동화장실은 현재 위탁이 되어 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건 지금 위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여부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저번에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화장실 청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위탁을 주면 실제 한 10분의 1 정도만 해도 22개 화장실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구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을 다른 데로 대체하고 화장실을 위탁으로 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있는 인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들을 채용할 때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순직을 당했거나 공상으로 퇴직하신 분들, 그 미망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계속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겨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노조측 협약관계도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위탁 관리를 해야 될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미망인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22개소에 과대한 예산이 지출된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조례 상위법하고 이번 개정조례안하고 특이한 점이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을 저희 현실하고 견주어 볼 때 고쳐야 될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표준조례안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상위법하고 똑같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아까 최현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화원을 특별채용을 했더라도 미화원들 연봉이 3000만원, 4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래서 100만원만 주면 대학교 졸업생들도 쓰거든요. 조금 위화감이 있네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6쪽 유료화장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2개도 서울시나 우리가 지어놓은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게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가져다 설치한 겁니다. 이동식화장실처럼 모든 수세식 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시에서 개발했습니다. 각 구에 보급을 했는데 통째로 조립되어 있는 것을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금년 6월달에 안암동에 설치했고요, 동선동로터리는 1월달에 설치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유럽을 가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유료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전 넣고 하는 것을, 이게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 구에서 언제 그것까지 정신 쓸 시간 없거든요. 많이 좀 만들어서 동전 투입해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럽에 가보니까 많아요. 본 위원이 사실 여러 번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료화장실을 좀 많이 만들어라. 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현택 부위원장도 말씀했고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화장실 위탁을 줘야 된다. 지금 당장 이번에 해서 예산 줄 테니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얼마가 지나든지 1년이 지나든지 5년이 지나든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해라,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택위원 성신여대하고 안암 오거리, 이게 무인화장실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보라라는 회사에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유료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라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회사인데요.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화장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자운영이 예견되고 하는데도 아마 장래를 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한 달 동안 성신여대 앞에 있는 화장실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한 달 동안에 1,500명 정도, 한 화장실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1회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00원 동전 투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걸 많이 보급해 주면 좋겠네요, 유료화장실을 많이 보급해 주면.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도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 선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안암동 살 때 안암동 로터리 설치를 했었는데 사실 민원이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가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 설득시키는데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로터리 같은 데는 많이 확대 보급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최현택위원 공원 같은 데는 무인화장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화장실위원회가 있죠, 조례도 없는 위원회. 본 위원이 위원입니다. 3대 때 본 위원이 성북구 화장실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기 전에는 청소환경과에서 화장실은 전부 다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장 큰 화장실은 큰 건물 주인,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은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식당 화장실은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전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든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집어넣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없애든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1년에 한번도 없는 위원회. 예를 들어서 올림픽 할 때 그때 한번 화장실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안훈식위원이 지금은 동료 위원입니다마는 그때는 동료 위원 하기 전에 국장실에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우리 복지국만이라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든지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화장실위원회도 검토해서 필요 없다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필요하다면 더 활성화시켜서 위원님들이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손동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지금 성북구 내에 이동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전체적인 이동화장실은 파악한 게 없고요.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성북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 관리하는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보니까 성북2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는 화장실, 이동화장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관리인까지도 나와 있는데 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가서 보면 아주 허술하기가 짝이 없고 관리인이 있다면 위생지가 비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고 신문지 같은 것이 난립되어서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관리인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이 있다라고 해서 관리인들의 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망 미망인인 자,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가보셔서 한 번이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 관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옳은 지적 하셨는데요. 거기가 지금 곧 수세식화장실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의 개발시공회사에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해 주기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개발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와서 3번 정도 나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반장이 그쪽을 같이 하도록 했는데요. 그쪽 화장실 원상태가 이동식이고 또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관리의 허점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시공사에서 다시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요. 거기가 너무 고지대고 장소 선정이 여의치 않다고 굉장히 여러 번 저희들한테 사업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장실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을 안 하게 되면 여지껏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설치하는 걸로 사업 주관 부서하고 사업체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새로 신축할 때까지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화장지라든지 그런 비품은 꾸준하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주로 했는데 아까 성북2동 25-178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동공중화장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결하고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관리를 하고 비품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잘 좀 관리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화장실이 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손동근위원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북2동에 작년추경에 3,000만원 안 되어 있었나요, 예산이?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성북2동은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고정식 화장실인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하고 이쪽하고 다른 거예요? 어차피 김인순 씨라는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관리인 자체가 어느 분은 4곳, 어느 분은 1곳 그러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보니까 대변기가 몇 개 있고 소변기가 몇 개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별 차이가 없이 하나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고 4개를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2개, 1개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하고요. 왜냐하면 김인순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 가지고 계세요. 하나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총반장일을 하시고 있는 분인데요. 성북2동은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그 분이 하고 있고요. 직원들 업무분장은 이용 시민들 수하고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2003년도에 북선 공중화장실 신축해서 있는 게 있고 여기 북선 유호분 씨가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북선 공중화장실은 현재 의회 진입로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계획이에요? 그럼 어차피 2003년도 건데 아직까지 안 했으면 1년 세월이 흐른 건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진행상 문제가 발견돼서요.
○윤이순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야 현재 1년 세월이 흐른 건데 어차피 2004년도 못 하는 거고 그렇다면 2005년도에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게 교보생명 소유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승낙을 받아서 신축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교보측에서 곧 매매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승낙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 8월경에 고대측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 승낙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대측에서는 교보를 이유로 들고 또 교보에서는 고대를 이유로 들고 그래서 저도 책임자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승낙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곧 승낙을 받아서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성북2동 수세식화장실은 완공됐나요? 3,000만원 작년에...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건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말이면 아마 준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이순위원 11월 말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이달 말이면 아마 될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말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 때까지 두 번 정도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청소환경과장님께서 완공 전, 완공 후 날짜를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성북2동 화장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없는 위원 있음)
아까 김영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난번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십 몇 개인가요? 생활복지국 소관. 그 위원회에 2년에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1년에 한 번 겨우 열까 말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례회 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사전에 정례회의 하기 전에 각 과장님께서 그 위원회를 공식적인 간담회식으로 밖에서 할 수 있고 하니까 위원회 존속 여부, 그걸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4개가 한 번도 안 열려요, 1년에. 이름만 올라와 있고. 한두 개 가지신 위원님은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다음 정례까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안훈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봉투가격은 지난 8년 전인 1996년 8월 1일자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그 동안에 청소처리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원가상승 등 큰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또 한편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를 경감하여 청소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향상시키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가격 대비 5%를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5% 인상시 가격이 10원 미만인 봉투가격은 일률적으로 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이윤 및 또한 현 판매이윤 대비해서 5%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 경감으로 현행 대행업체의 부담률 50%를 25%로 경감하였고 음식물 반입수수료는 100% 경감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수지를 보전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0쪽 시설 및 장비지원, 그런데 전에 우리 용역 주기 전에, 대행업체 주기 전 우리 차라든지 그때 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직접적인 지원은 해 준 게 없고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매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장비하고 전부 매각했다 이런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지.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적환장은 대행업체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요. 모든 여건이 적환장을 직접 마련해서 이 업체 운영을 하게 되면 원가상승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투가격 수수료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근거에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 된 지도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이 근거를 명시를 해야 될 걸로 판단돼서,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시조례를 준용해서 적용했던 것을 우리 구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따라야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원을 어떻게 할거냐, 틀림없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행업자들이 알 거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거다라는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환장 시설개선이 가장 우선 지원해 줄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정여건이 허락되게 되면 지금 현재 적환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게 도로상에 많이 나와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적환장을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외부 담장을 깨끗이 한다든지 그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정릉1동 도로변을 깨끗이 잘 해놨던데 다 끝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일부 조경공사만 남아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항상 그 앞으로 걸어다녀요.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해서 이번에 내가 정례회 때 예산 다루고 할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내 심정을 알았는지 몰라도 사전에 했더라고요. 사실상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대로변이. 이제는 성북구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봉투값이 8년 전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동안 대행업체에 줬을 때 무슨 장비든지 조건이 있었죠? 대행업자들이 맡았을 때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되겠다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확 올려주면 안 해도 우리를 주는구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말 안 들어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본 위원 생각하기는 그전의 대행업자들이 말을 잘 듣고 장비도 구비를 잘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해서 봉투값을 올려주면 참 좋을 텐데, 말도 안 듣는데도 우리는 올려주려고 하니까 엇박자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김포에 반입이 안 되고 각 가정에서부터 영업장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각 3개 대행업소에서 차량 2대하고 운전원, 미화원 포함해서 전부 11명을 하반기에 현재까지 충원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부족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1명이 지금 새롭게 충원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어쨌든 그 동안은 안 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동안은 계속 지시를 해도 지시 이행이 불완전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람들은 대행을 맡게 되면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는 몇 대고 뭐는 몇 대고 이렇게 해야 허가를 하고 대행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구비 안 됐는데 우리가 사실 줬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답변을 드리면 거기에는 최소한의 장비와 인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가지고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구청이 잘못했죠. 그런 업체는 안 줘야죠. 그리고 업체가 3개인데 같은 업체가 아닙니까? 혹시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아닙니까? 옛날에 본 위원이 알기는 한 업체가 2개 했거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사무실도 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같은 업체가 2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5% 내지 8%가 인상됐다고 그랬죠, 봉투값이. 그런데 사실상 참 안 좋습니다. 작년쯤 올려줬으면 좋았을 걸, 지금은 경제가 아주 나쁠 때거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럴 텐데 이게 참 주민들의 경제가 너무 안 좋을 때 이거 하면 정부에서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더니 심지어 쓰레기봉투까지 올리는구나, 이렇게 나오기 쉽단 말입니다. 사실 올려주려면 진작 올려주어야 하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김영식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명이 충당되셨다고 했죠? 아마 거의 저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입니다. 민원 받는 것도 동일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때 대행업체에서 차에서 나오는 물. 어쨌든 버리는 사람은 버렸다 하더라도 치워가시는 분들이 야무지게 깔끔하게 치워가면 좋은데 그 물이 줄줄줄 흘러서 그 차가 움직이는 곳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음식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이. 그 쓰레기물 나오는 게 주민들의 불평이 많거든요, 제가 몇 번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도 드렸고 그 분들하고 얘기도 했는데 대답은 잘 해요. 그런데 시행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오히려 치워가는 것보다 치워가더라도 야무지게 물이 안 흐르게 치워가면 좋은데 밑에 물받이를 하면 되거든요. 자기들도 조금만 신경써 주면 돼요. 치워가시는 분들이 밑에 물받이를 해 놓고 물이 고이면 통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하수구로 바로 빼주면 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치워갈 때. 그런데 하수구에 바로 빠지지도 않고 그냥 도로변에서 치워가는 입장에서 그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민원사항이 여태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었고 그쪽 태한환경쪽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11분이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 하반기 됐다고 하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아직도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과정만이라도 잘 처리만 되면 민원은 줄 거예요, 그 과정 좀 신경 써주세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배출할 때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배출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류배출을 촉구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나눠준 전문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봉투는 압축차로 수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물이 나오게 돼 있고 현재 압축차 밑에 별도로 오수를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기 때문에 넘치는 문제가 계속 민원사항으로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완전 분류배출이 정착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차량도 음식물 전용 차량으로 확보했습니다. 그게 11월달에 전부 확보한 인원과 장비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계속 홍보를 주민들한테도 하겠고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꾸준히 해 나가서 조기에 수거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전용으로 쓰는 봉투가 10리터짜리가 가장 큰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0리터짜리요?
○윤이순위원 지금 보니까 음식물용 해서 10리터짜리...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가장 많이 쓰는 건 20리터입니다.
○윤이순위원 그건 일반쓰레기가 20리터가 제일 많이 쓰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5리터짜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리터짜리에 음식물 버려도 일단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이 배급돼서 저희는 다 배정됐어요. 제가 확인도 했었고. 그거야 이제부터지만 그 전의 문제가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비워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워가는 과정에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쓰레기통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5리터짜리나 10리터짜리나. 그걸 맞춰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구입한 게 10리터짜리잖아요. 음식물쓰레기통 일반 주민들한테 준 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게 제일 작은 게 25리터짜리입니다.
○윤이순위원 쓰레기통하고 안 맞아요, 봉투하고 쓰레기통이 안 맞다 보면 그냥 또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항상 불편한 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너무 작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버리기가 너무 돈에 비해서 봉투가 작다 보니까 조금 더 컸으면 했는데 통은 25리터고 봉투는 제일 큰 게 10리터짜리예요. 그게 안 맞다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우왕좌왕 또 될 거예요.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여성분들쪽에서 빨리 오는 게 쉽게 버려져요, 그냥. 봉투에 안 넣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치워가실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25리터 용기를 구입한 건 물론 한 주택에 한 집만 살고 있는 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세 살고 그러면 4가구 이하는 2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급을 했거든요, 너무 작은 것을 하게 되면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보급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한 주택에 가구수 기준으로 보급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가구수 기준으로 25리터를 줬다고요, 4인, 5인 가구에서?
아마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쓰레기는 가장 흔히 접하는 일인데 불편사항을 여성분들, 주부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너무 작았다는 게 불편이고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갈 때 야무지게 치워가지 못하고 줄줄줄 물이 흐르는 그런 과정의 민원이 가장 많았고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되 어떤 식으로 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 5인 가구수에 의해서 25리터를 배정하지만 1가구 사는 집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같이 맞물렸을 때의 대처방법.
또 크게 나누면 정말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구수마다 줬을 때 이걸 정말 고맙게 받고 잘 활용할 건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깨져서 소모품이 돼 버렸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맞물려야 해요. 이번에 통반장 회의를 25일날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만약에 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깨져서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 처리는 누가 해 줄 거냐. 그렇다고 해서 치워가시는 분이 대행업체에서 정말 소중하게 안 깨지고 잘 부어서 잘 놓아야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서로 조심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보통 안 그러거든요. 휙 집어던져서 털어내고 바닥에 던지면 깨지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뒷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도 대처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에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같이 해 드리고 만약에 이게 깨져서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 드려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도 차후 개선을 해 놓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일단 공급업체에서 개인들이 요구할 때는 택배로 보급을 하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관리 소홀로 인해서 깨지지 않도록 대행업체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도 통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를 타야 돼요. 구청장님이 차를 보내서 도시관리공단에 국장님도 가셔야 돼서 1시간 반 정도 중식을 위해서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과장님 다시 오시죠.
○윤이순위원 아니죠, 식사가 12시니까 마저 하고 가죠. 따로 타고 가죠.
○위원장 안훈식 그럼 됐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대행업체 선정기준은 서 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서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현재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요건이 안 갖춰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적환장도 해 주고 시설장비도 지원해 준다면 그 업체가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건을 갖춰놓고 사업을 해야죠. 다 갖춰놓고 하는 대행업체에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하지.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규정은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걸로 해놨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적환장 주변 환경 문제가 가장 주민들하고 직결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죠. 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면 그때그때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적환장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대행업체에서.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현재 적환장은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사용료를 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적환장을 다시 해 주면 또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현재 폐기물 신속처리 하게 되면 구청장이 시설과 적환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장비 같은 것은 그 회사에서 직접적인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도와줄 필요가 뭐 있나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던 적환장이 대행체계를 하면서 같이 사용하든지 넘겨주고 그랬었는데요, 적환장에는 압축시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행업체로 넘어갔는데 우리 장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 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우리가 업체로부터 사용한 돈을 받는다면서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적환장은 점용료를 받고 압축장비같이 되어 있는 시설은 무료로 사용합니다.
○최현택위원 3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비라고 하면 차량이라든지 시설 이런 걸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있는 것을 대여해 준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반입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리터당 82원입니다.
○김민석위원 리터당 82원이면 5리터짜리가 약 5원 정도의 반입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리터당 지금 반입수수료가 봉투값에 포함된 게 얼마입니까, 1원 25전이죠. 지금 개정안에 보면 5리터에 반입수수료가 5원 13전으로 되어 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리터당 1원 26전이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반입수수료가 얼마라고, 리터당 82원이요? 그럼 82원인데 부과는 그럼 얼마 시키는 거예요? 1원 26전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봉투가격에는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7원 얼마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리터당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는 킬로 단위로 환산된 것을 답변드렸는데요, 리터당은 4원 1전입니다.
○김민석위원 4원 1전입니까? 그러면 매립비의 비용이 25%로 준다고 그랬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4원 얼마인데 매립비용이, 봉투값에는 1원 26전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약 3원, 2원 8전, 이건 누구한테 부담시키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저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3개 업체가 전부다 적자를 봤어요, 2004년도에. 그럼 이렇게 적자 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적자를 보면 내년, 후년에는 좋은 조건이 나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건 금년 상반기 실적이고요. 금년 상반기에 지역이 확대되면서 인력, 장비를 확충했는데 거기에 대한 봉투가격 판매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대행업체에다 50% 물렸죠. 50% 물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건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법적인 근거라면 구청장은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각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50%, 아니면 전면 면제,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입수수료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서울시 조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반입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했습니까? 25%나 50%로 부과한다는 조례를 정했습니까? 지금 이거 말고 전 조례에, 그걸 부과하기 전에 구청장은 반입수수료를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북구조례에 그러면 대행업체다 50%를 부과하겠다는 조례가 있냐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계속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조례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례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판매이윤은 무엇으로 판매이윤이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봉투가격이 수집운반수수료 항목이 있고요. 반입수수료, 판매, 제작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이윤을 보는 것은 운반수수료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여기다가 반입수수료까지 또 부담한다면 대행업체가 무슨 이득 가지고 장사를 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건 아니고요. 봉투가격에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금액을 명시해서 조례로 정해 주게 되면.
○김민석위원 개정된 게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봅시다. 10리터 반입수수료가 10원이죠. 10원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반입수수료가 10원입니다.
○김민석위원 10원이면 이걸 10리터를 매립하는 비용이 40원이죠? 40원인데 10원밖에 부담 안 하죠? 그럼 30원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차액이 나오죠? 그럼 30원을 구청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체하고 반반씩 부담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김민석위원 전까지는 50%씩 부담시켰죠, 대행업체에? 그러면 여태까지 부과시켰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때 당시는 50% 부과했을 때는 봉투가격의 50%를 주민들이 사실 부담한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봉투가격의 50%를 포함시켜서 봉투가격을 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봉투를 팔아서 주민이 부담한 반입수수료를 구청에 납부하는 형식이 됩니다.
○김민석위원 납부하는 형식인데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이 매립수수료를 대행업체가 받았다가 구청에 다시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매입수수료가 리터당 4원꼴이란 말이에요. 4원꼴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대행업체한테 4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대행업체는 2원밖에 안 받았는데 4원을 부과한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4원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다음에 얘기할까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제가 그건 안 가져왔고요.
두번째는 사업장 종량제 봉투 있죠? 종량제 봉투가 서울시 조례에는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는. 그러면 우리도 이걸 사업장용은 배출자한테 부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용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부담하든지 하지만 상업용은 전액을 봉투비용에 부과해도 되는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어느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사업장하고 가정용하고 구분해서 부담을 시켜야 하는 건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가정용이든 영업용이든 사업장이든 반입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했고요, 조례로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는 항상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조례를 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행업체에서 법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아마 다른 정보를 드린 것 같은데요.
○김민석위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조례를 봤는데 학교같이 대형음식물이 나오는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거기도 사업장용 봉투를 대행업체에 판매하고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반입수수료, 수지운반 수수료가 똑같이 나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뭐냐 하면 서울시 조례안이 몇 년도인가, 집에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입수수료가 자꾸 오르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자 부담을 시키도록 서울시에서 지시를 내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용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잖아요. 전액 반입수수료를 봉투 비용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전부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96년도 당시에 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 후에 종량제 처음 시행할 때는 가정용은 반입수수료 부담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96년도 8월 1일을 기해서 원인자 부담,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사업장용은 그때도 종량제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처음에 가정용을 시행하다가 96년도에 사업장이 종량제로 포함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구에 사업장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반입수수료를 부담시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일반 가정용도 그때 당시에 똑같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그렇게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을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좀 올릴 수 있잖아요, 봉투에. 올려서 우리가 부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부 대행업체에 넘기지 말고 예를 들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대량 배출 업소에 대한 사업용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비를 봉투비에 하다 못해 50% 정도는 4원이니까 2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사업장용이라고 해서 반입료를 전부 100% 부과를...
○김민석위원 50% 더 올려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학교만 사업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일반 큰 사업장은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 사업장도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 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갑작스럽게 봉투가격을 차등해서 올린다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민석위원 좋습니다. 못 올리겠다면 할 말 없는 것이고 대행업체의 마진이라는 것은 운반수수료 가지고만 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반입수수료까지 대행업체에 부담시켰어요, 전에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반입수수료를 대행업체에 부담시킨 게 아니라 봉투가격에 포함해서 봉투를 판매하고 주민이 부담하는 대행업체를...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속기록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봉투비용의 매립수수료를 받은 것을 대행업체가 구청에 납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액 나머지 부분은 구청이 부담한 거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확실히 답변하셨죠?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속기록을 가져갈게요.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과장님, 대행업체 결산한 걸 봤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제가 금년에 새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작년 말 현황을 봤는데 2개 업체에는 흑자였고 1개 업체는 적자였는데 2개 업체 흑자도 적정 이윤이라고 할 수 있는 10%에는 미달되는 운영상태를 보였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금년 말 지나서 3개 업체의 결산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봉투값만 올려주고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솔직한 말로 숫자도 적고 불친절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구청 미화원들은 월급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전문위원도 말씀했는데 100만원 조금 더 주는데 와서 일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하려니까 억지로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복지를 어떻게 해 줄 거냐. 혹시 다짐 받았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이 거론했었고 구체적인 복지 차원은 태한환경 같은 데. 정릉동, 길음동 담당하는 게 태한환경인데 거기는 이미 작년에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복지는 노조하고 협상을 벌여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게 되면 노조에서도 그 사항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측하고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져서 복지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솔직히 회의 때 3개 업체 사장은 못 오더라도 상무 정도 불러다 놓고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만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해서 힘들 때 인상해 주면 복지 차원으로 그 사람들 잘 안 해 주고 주민들의 서비스는 하나도 없고 올릴 때나 안 올릴 때나 똑같다면 올려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확답을 받아야 우리가 인상을 해 주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경영도 굉장히 투명화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미화원들이 운영상태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지금 형편으로써는 도저히 임금인상이 어려운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회 사측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해 주겠다는 약속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의 복지를 신경 써 줘야 됩니다. 그 동안은 봉투 값도 적고 수수료도 적어서 돈이 없으니까 못 올려줬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생활이 되어야 서비스가 나오지 어떻게 서비스하겠어요, 신경질 밖에 안 나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하나도 없어요. 악순환만 될 거 아니냐, 그 점을 과장님,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태에서 봉투판매 반입수수료가 구청예산이 50%, 대행업체가 50%,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안에 50%만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납부했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50%는, 현재는 50%를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5%로 구예산을 부담하고 25%만 봉투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김민석위원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조례가 바뀌기 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봉투판매 금액을 변동하기 전에 반입수수료에 구예산이 50%고 대행업체가 부담한 게 50%란 말이에요. 50%면 지금 구예산에서 50%는 봉투비용에 대한 50%고, 그러니까 봉투비용에 매입된 거,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대행업체 50%가 봉투가격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여기서 대행업체가 50%를 반입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건데 무슨 내는 겁니까? 안 그래요, 주민한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명히 검토보고에는 대행업체가 5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지. 전문위원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성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사실 이 조례 있잖아요. 조례를 좀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과장님도 50% 부담시킨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대행업체가 낸 영수증을 가지고 올게요. 가서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게 96년도 당시 이야기일 거예요. 그 영수증을 저한테도 가져오셨거든요.
○김민석위원 98년도... 96년도는 저도 알죠, 4대구의원을 하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제가 옛날 95년도 조례를 쭉 복사를 해왔는데 대행업체에서 오해를 했던 게 이게 우리 의회 심의를 받아서 통과시킨 조례에 부과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다는 반입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부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측에서는 이 부과금액에 금액이 없는데 왜 돈을 받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이 납득을 못 하고 계십니다. 여기 분명히 조례에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부과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연동식으로 부과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금액이 없는데 왜 부과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고란에 리터당 단가는 이렇게 산정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대 때 봉투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입수수료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2대 때 반입수수료는 없었거든요, 봉투판매 비용에. 왜, 전액 구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회의를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해야 하는데 다른 타 위원회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식 중식이기 때문에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요. 잠시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의결하고 하죠.
○위원장 안훈식 의결할까요?
그럼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사실 대행업체에서 판매이윤만 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얘기했듯이 봉투비용 5%를 올린다는 게 올리지 않은 지가 꽤 됐거든요. 사실 이 마진 가져도 대행업체가 주민들한테 진짜 마음에 들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가정용은 모르겠지만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을 찾아보셔서 배출자가 부담시킨다는 것이 있다면 이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려서 봉투비용에다가 반입수수료를 올려서 그것이 대행업체에 가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반 동안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정질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행정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거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여도 그 또한 미흡할 경우 또다시 질문을 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허락하지 않아 질문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각 위원이 필요시에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시에만 발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회기중에 일어나는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발언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규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구정질문에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할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5분 자유발언시 제1차 본회의시에만 허용되던 것을 마지막 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골자가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의 첫날하고 마지막 날, 개회, 폐회날이 있는데 개회 때만 5분 발언을 했었는데 폐회시에도 전 직원이 모였을 때 5분발언을 주자는 거고 두번째는 지금까지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했으나 이제 위원님이 원할 경우입니다. 만약 위원님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고 마주보고 질문, 답변하는 걸 위원님이 원할시에 이렇게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김민석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이건 구정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국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이럴 경우에 국장 답변이 본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갈 경우에 구청장을 그 자리에 모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그건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구청장은 국장보다 더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무엇을 요구할 때 청장이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국장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법안이 없다면 우리가 이미 의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했으면 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의회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것을 시행하자고 할 때 국장이 해 놓고 구청장이 못 한다고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청장은 하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조례에 그것이 없다, 국장으로서 끝난다라고 돼 있다면 그것도 바꿀 수 있다면 어차피 똑같은 의회 조례니까 그것까지 넣어서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장이 답변한 사항이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장이라고 해서 즉석에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도 청장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민석위원 제도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도적이 아니고 청장의 권한인 경우에 그것을 국장한테 하겠냐, 안 하겠냐 묻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상위법을 보셔서 상위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의회조례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안훈식 글쎄요, 저는 많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예의상 담당 실국장이.
○김민석위원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는 구청장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안훈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즉석에서 답변하기보다도 우리가 서면제출이나 확인해서 추후 보고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삽입하는 것보다 관례에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 좀 해 주세요.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직 다른 구에서 그런 조례는 안 만들어 놓은 상태 같고 제가 2년 동안 경험해 본 결과 아직 그것은 없되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구정질문시 어느 구가 시행을 하다가 다시 뒤바뀐 경우도 있어요. 아까 검토사항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말씨름도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 자신들이 많이 공부를 해 오셔야 집행부하고 일문일답이 서로 최대한의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 답이 오고가는데 거기에 못미쳤을 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 재량껏 삽입했습니다마는 김민석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상위법에 한번 찾아봐 주시고 다음에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관계도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면 1, 2차 정례회를 6월, 12월 기점으로 두지 말고 구정질문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걸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과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구정질문이라는 게 6개월 동안 다 모아놨다가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 불편한 과정을 즉석즉석에서 임시회 때라도 수시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구가 빠진 것 같네요. 그것하고 더불어서 두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류하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보셔서 삽입을 해서... 아까 윤이순위원님 것도 좋은 얘기니까 이왕 우리가 또 바꾸는 것보다는 처음에 성북구의회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 할 수 있는 걸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죠.
○전문위원 이성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회의규칙입니다.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규칙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조례만 바꾸면 된다.
○전문위원 이성진 그건 따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 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이건 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다뤄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실 이건 장단점은 다 있어요. 조금 전에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문질의, 일문답변하면 편하고 안 그러면 왔다갔다 하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이 왔으면 시행해 보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니까 또 고칠 수 있어요. 불편하다면 고칠 거니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 때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규칙이니까 한 번 해 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김영식 김민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