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6.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 의원 외 21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권영애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6.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연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구의회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관우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대표 이관우입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모임은 지난 2월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계획 심의 후 2024년 연구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따뜻한 관심을 주신 덕분에 원활한 연구활동 및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대표인 본 의원과 간사이신 임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임태근 의장님, 권영애ㆍ고영옥 의원님이 참여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불량․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등 지역 현황과 법적․제도적 환경 파악, 지자체 역할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구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만나 현황을 듣고 대응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방안이 수립․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해 정비사업별 개념 및 주요내용과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여러 정책 방안들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연구모임 활동으로 재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용역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구 주무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순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질의는 아직 아니고요. 저도 조금 이따 발표를 할 건데 결과보고서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런데 당일날 이렇게 배부, 담당님이나 전문위원님 그전에 배부가 안 돼요? 그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해야지 이 두꺼운 책을 짧은 시간에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해요?
○위원장 양순임   미리 안 돼 있어서, 예산심의나 다른 책자들은 미리 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러네요.
이호건위원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정책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미리 배부가 안 되는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미리 배부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당일날 배부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호건위원   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말을 해야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새벽에 와서 검토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10시에 와서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세요.” 하는데 10초 내로 이것을 속독하고 질의를 할까요? 예산안 책자처럼 미리 운영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보고 할까요? 원래 자료 요청하는 시간 있잖아요? 저도 잠깐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진위원   이용진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연구모임 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 하실 때 연예기획사가 필요해요? 연예기획사가 들어갑니까? 여기 보니까 한성방송연예기획사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함께하는 게 필요한 자리였나요?
이관우의원   연애기획사?
이용진위원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올라와 있어요. 한성연예기획사.
이관우의원   연예기획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층에 테이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층에 행사가 중복되어 있는 바람에 테이블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연예기획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테이블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테이블을 대여하는 기획사입니다.
이용진위원   구청에 테이블이 없나요? 테이블 못 썼어요?
이관우의원   행사가 중복돼서, 4층에 테이블이 1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4층에 그날 그 시간에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업체에서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여기에 기획사가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테이블 임대하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빌릴 수도 있고. 문제는 처음에 확인을 안 하고 준비성이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까요?
이관우의원   제가 동사무소 측이나 관공서 측에도 의뢰를 해 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49만 원, 50만 원 돈이 들어갔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민센터가 많은데 주민센터에 충분히 다 돼 있잖아요.
이관우의원   원탁 테이블이,
오중균위원   꼭 원탁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약 50만 원 돈을 그렇게 소비를 했어야 하는지,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관우의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관공서나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대관도 마찬가지예요. 대관 할 때 필요한 원탁 정도는 미리 얘기하면 됐을 텐데 준비성이 전혀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관우의원   원탁뿐만 아니고 일반 긴 탁자도 그렇고 사실상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여를 했던 것인데 혹시 다음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오중균위원   저희도 많이 했어요. 저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연구모임을 했는데 그런데 예산을, 피치 못할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이관우의원   예, 맞습니다. 낭비죠. 그런데 불가피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작년에 할 때는 4층에서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원탁을 대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이 올해도 4층에서 해서 원탁이 들어가는 부분을 절약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대관이 쉽지 않아서, 다른 날짜들이 꽉 잡혀 있어서 마지막 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중균위원   마지막 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든 필요 있는 예산은 당연히 써야죠. 그러나 낭비성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낭비성으로 써 버리면 우리가 구청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관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지원팀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양순임   네.
오중균위원   초대장이 39만 6,000원인데요. 굳이 인쇄까지 해야 됐습니까?
이관우의원   초대장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오중균위원   하면 좋겠죠. 그러나 굳이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이관우의원   저희가 초대장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갔던 지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 또 다른 관내에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성에 따라서 초대장을 발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작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꼭 이렇게 인쇄까지 해서, 보편적으로는 인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낭비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책자 인쇄했죠? 인쇄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더라도,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책자도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면 서비스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관우의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아끼는 대로 아껴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안 아꼈다는 것이 아니고 아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중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니까. 다른 연구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관우의원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막말로 저희가 이것 같은 것도 칼라 인쇄를 해서 두꺼운 것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데 39만 6,000원이라는 예산을,
이관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100여 만 원이 어떻게 보면 소비성, 낭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초대장이 여기에 있어요? 샘플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냈는지 이따 자료 주시고요.
이관우의원   남은 것은 없죠.
○위원장 양순임   기본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관우의원   다 배부를 했는데 원하시면 구해 봐서, 아니면 원본 내용을 해서 한 부 드렸으면,  
오중균위원   내용보다도 재질을 보려고요.
○위원장 양순임   재질보다도 어차피 연구모임이니까 어떻게 그런 초대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넣었어야,
오중균위원   내용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내용은 나와 있는데 도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관우의원   초대장은 일반 초대장과 똑같고요. 다 배부를 했는데 구하게 되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조합 같은 데 찾아보세요.
오중균위원   다 끝난 상황이고.
○위원장 양순임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이거 복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료에 원본을 복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장 정도 있어야 맞는 거지.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관우의원   좌우지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내용 문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연구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있으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연구모임 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관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구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년도에 연구활동을 하시고 24년도에도 이어서 연구활동을 하셨는데 똑같은 결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23년도에 못 했던 부분을 24년도에 어떠한 부분을 채워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관우의원   이호건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에서 두세 번 떨어진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또 주민분들과 소통이 돼서 사실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삼선3구역이라든가 정릉2구역, 성북3구역, 배밭골 38구역, 기타 등등 해서 다시 재추진하는 쪽으로 연구용역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달 정도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모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연구를 했다고 보고요. 올해는 종암동 쪽에 현장방문도 가서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신속통합기획에 정비사업구역으로 실상 돼 있지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큰 문제인데 동선2구역 같은 경우에 건물을 다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과중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두세 번 면담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무관서와도 협의해서 관리방법이라든가 앞으로 그분들의 분담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합 측과의 부분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리를 잘해 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올해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오는 4월부터 이용자 쪽을 중재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중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어차피 재건축․재개발이라는 것이 맥락은 같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호건위원   23년도에 못 했던 부분을 24년도에 좀 채워서 하신 거네요?
이관우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방금 종암동의 신속추진 방안에 대해서 모색했다고 하셨는데 모색하신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관우의원   결과는 아직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구청에 신속추진단이라는 제목의 과도 있고.
이관우의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 내지는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신속추진 방안에 대해서 모색했다고 하니 어떤 부분을 모색했느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이관우의원   예를 들면 저희가 주무부서 쪽에 얘기해서 서울시에 서류 같은 것을 올릴 때 심의를 빨리 받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심의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이관우의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호건위원   독려를 좀 하신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종암동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종암동 3번지와 125번지, 그날 만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그날 대화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관우의원   간담회 내용은 주민분들 거기 보면,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오중균위원   제가 다 들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거기 절개지가 위험하게 돼 있어요. 사실 보면 폭우에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디가요?
이관우의원   거기가 10번지죠.
오중균위원   10번지는 하지도 않고요. 3번지와 125번지인데, 125번지도 산 밑인데 절개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권영애위원   절개지와 관계있어요.
오중균위원   있는데 절개지가 위험하지가 않다고.
이관우의원   아니요. 주민분들은 그날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주거정비과장님도 같이 갔는데 직원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오중균위원   125번지는 고려아파트 밑에 쪽이에요. 두 분한테 내가 전화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대화했던 결과가 뭐가 있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신속하게 빨리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주무관서인 주거정비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신속기획에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절차에 의해서 상당히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분들한테도 부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주민분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내놓고 다른 길로 서로 양분화돼서 가게 되면 사업성이 있어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하나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그쪽에는 60% 넘게 받아서 신통을 통과했던 부분이고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대로 전달할게요. “구청에서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바빠 죽겠는데 와서 사진,”
권영애위원   어떤 과장님이야. 말이 돼?
오중균위원   뭘 말이 돼요?
권영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오중균위원   얘기하는 데 그렇게,
권영애위원   아니요.
○위원장 양순임   잠깐만. 오중균 위원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끝나고 하세요.
오중균위원   지금 그대로 전달한다고 그러잖아, 전달한다고.
권영애위원   속기 그대로 하고 있죠?
오중균위원   네, 속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바빠 죽겠는데 와서 사진 찍고 갔다고. 물론 간담회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흡족한 것도 못 느꼈고 자기가 같은 날 방문해서, 절개지도 아까 얘기하는데 그것은 개운산 덩어리여서 절개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려아파트라면 이해를 하는데, 절개지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런데,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종암동 신통이 나와서,
이관우의원   아, 예.
오중균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하면 좋겠죠. 그것을 못 되게 하고 안 좋게 하려고 간 것은 아닌데. 어쨌든 구청에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립니까?
이관우의원   아, 예. 우리 오중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와서 귀찮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민분들이 한 힘이 돼야 된다, 저희가 나갔는데 귀찮다고 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내가 그대로 전달을 한 거라고요.
이관우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주민이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건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권영애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권영애 위원님이 강력하게 그쪽을 추천도 했고 그쪽에 같이 나가서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정책지원관이 구청 주무부서에 얘기를 하고 주무부서에서 그쪽에 얘기를 해서 “나가도 되냐, 안 나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오케이 해야 나가는 겁니다. 주민분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중균위원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관우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주무부서로 “종암동을 방문해도 되겠느냐를 여쭤봐라.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가서 들어보자.”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 넣었더니 그쪽에서 오라고 한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건 것이지 그쪽 주민들이 “왜 왔냐. 오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면 그것은 큰일 나죠.
오중균위원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관우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오중균위원   자, 그것도 좋은데,
이관우의원   아니, 위원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 것이 뭐냐면 “주무부서에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지 못해서 오라고 했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오중균위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있냐면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도 그래도 나갔겠죠. 그런데 대화 내용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이관우의원   아니, 내용은요, 바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은 아시다시피 7년, 8년 걸리는 겁니다. 가서 얘기했다고 바로 내용물이 나오면 그렇게 쉬운 재개발․재건축을 뭐 하러 합니까?
오중균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하세요.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물어본 것만 하세요.
이관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오중균위원   그때 대화했던 내용을 물어봤지 결과를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위원장 양순임   잠시만요!
이관우의원   아니, 주무부서에 얘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양순임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관우 의원님, 잠깐만요.
  자,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은 사실은 결과가 없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하는 것이지 이 자리는 결과를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관우 의원님도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 왔다.” 그다음에 오중균 위원님과 권영애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이따가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은 끝나고 나서 따로 질의하시고 오늘 이 자리는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단체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감정적이 아니고 내가 대화내용을 물어본 것이지 결과를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 양순임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고.
임현주위원   위원님이 감정적으로 하셨어요.
오중균위원   뭘 감정적으로 얘기해?
임현주위원   지역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위원장 양순임   아니야,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오중균위원   아니, 그럼 얘기를 해야지.
임현주위원   그날 와서 아무 소득도 없어서 그러니까,
○위원장 양순임   임현주 위원님, 일단 거기까지만.
이관우의원   그런데 오중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좋으신데,
이호건위원   (책상을 탁탁 치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싸우러 왔어요? 예?
이관우의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는데,
○위원장 양순임   이관우 위원님, 거기까지 그만하세요.
이관우의원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전달한다고.
○위원장 양순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저희가 5명의 의원이 여기에 함께 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활동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서로가 감정적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삭혀주시고, 어쨌든 1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이관우 대표의원님도 고생했지만 거기에 함께했던 의원님들도 수고했다는 것만 좀 얘기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의회에서 왜 연구활동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연구모임에서 어떤 정책이 좋으면 또 우리가 조례도 발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동안 같이한 연구위원, 다시 잘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서 다음에 또 보완해가지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권영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구활동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럴 위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당연히.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전년도에도 애를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관우 대표의원께서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아시고 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진행을 안 하셨어요. 재개발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질의의 내용이 이관우 대표의원께서 받아들일 때 불합리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여기 계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좀 걸러서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부분들도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까 어떤 행위를 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실 때 중재를 하거나 스톱이라는 요청을 좀 했을 때는 따라주시고 언성이 오갈 때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반기에 제가 진행을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 언성이 높아지고 위원장이 중재를 해도 안 들으시고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관우 의원께서도 좀 공식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관우 의원님, 서로 우리 언쟁을 높일 건 아니에요.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정병기 의원님.
정병기위원   제가 작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에 같이 있었어요. 아마 다른 연구모임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했었고 올해도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성북구가 갑을을 떠나가지고 보면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이 큰 이슈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 주민을 만나면 도와줄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없는데 다른 면에서 서울시와 교류를 해서 또 빠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이관우 대표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날도 오늘 궂은데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서로 감정을 낮춰가면서 좋은 취지로 해서 고생하면 고생한 대로 또 우리가 보상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이관우의원   참 어렵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끼리,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제재하고 중재했을 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오종균 위원님께서 그 발언을 또 하셨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연구모임은 저희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연구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그거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함께 또 부족한 점은 같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일정부분에 있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나도 좀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을 이번에도 보고회를 10월 30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의원들이 하는 연구모임인데 최소한 한두 분은 좀 오셔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아니면 결과물이 도출이 안 돼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안 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고, 저는 작년에 우리 정윤주 의원님이 했던 연구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탄소중립 거기에 참석을 해서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격려도 해드리고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회의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적해 주시는 부분 아까 테이블 지적 같은 거 이런 건 좋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같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 또 얘기해 주시는 거 저희도 다 귀담아듣고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약간 감정 섞인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쪽 분들이 구청에서 요청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대표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정말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자제를 못 하는 감정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같이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이관우 의원님이 사과하셨으니까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신상발언해야죠.
○위원장 양순임   그럼 한번 하십시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짧게 할게요.
  저는 감정을 섞은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분명히 서두에 그랬어요. 그쪽에서 한 얘기를 전달한다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한다고 하면서 그날 대화했던 얘기를 좀 얘기를 해달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부분이고, 제가 이걸 감정을 가지고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절개지 얘기 나왔을 때도
이관우의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가지고, 아니 여기서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감정적으로 누구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을 그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전한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내용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더라도 감정을 너무 이렇게 내세우면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 이관우 대표의원님도 버럭버럭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질의입니다. 책자를 보면,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료가 어떤 게 있냐면 밑에 보면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 자료집 인쇄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내주신 게 23년도라고 써 있는데 이게 23년도 걸 배포해서 주신 건지 23년도에 제작해 놓은 걸로 주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관우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책자를 인쇄했는데 그 인쇄 분이 좀 모자랐어요. 모자랐는데 올해 연구모임을 하면서 우리 연구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다른 전문기관에서 저희가 불러서 초청 강의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거를 미리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좀 별도로 20권인가 30권을 다시 뺐고요. 그리고 올해는 별도로, 나중에 보시면 그것도 있습니다, 인쇄비가.
소형준위원   30권을 다시 인쇄를 했다는 거죠?
이관우의원   네, 그 얘기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성북구 재개발 7월에 한 거예요. 7월에 한 거면 연구모임 자료 인쇄비니까 7월까지 한 부분을 인쇄를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작년하고 이번 년하고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아까 발언하실 때 작년하고 이번하고 엄연히 다르고 또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이번 7월까지 했으면 7월까지 했던 성과물이 인쇄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작년 게 아니고. 조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관우의원   그런데 올해 성과물은 아시다시피 10월 30일에 해서 전체적으로 성과물을 다시 인쇄를 해서 나온 게 이 책자입니다.
소형준위원   보니까 밑에 글자 조금 빠지고 표지는 똑같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저희 의원들이 안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단체 구청에서 해서 지원관님들 다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민주당 어떻게 보면 연구모임 할 때도 탄소중립할 때도 저 탄소중립위원인데도 그건 좀 안 맞아서 안 갔고요. 여기도 제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갔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뭐 가기 싫어서 이런 것보다 생각이 저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틀리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안 갔던 부분이어서 그건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지금 19페이지 사진을 보면 양쪽 시의원님들 오시고 위원장님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가 보면 이게 정치적 색깔이 너무 들어가 있었죠.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이분들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를 시의원님들 오시고 위원장님들 오셔서 하니까 조금 정치적 색깔이 끼어갖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작년에 책자가 한 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진 찍은 자료가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색깔이 너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다 해가지고 했어요. 이거는 도시만 들어가도 다 나오는 자료들인데 혹시 현장 방문을 타 지역도 해보셨나요?
이관우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데는 안 가시고, 타구 안 가보셨죠?
이관우의원   타구는 안 갔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타구는 이 정도 상황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됐는데 성북구는 거기보다 더 열악한데 왜 안 됐는지를 연구를 해서 이걸 가지고서 구에다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북구에 있는 상황만 보고 다니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민원만 들으러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절개지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환경이 이런데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거는 의원으로서 지역만 다녀도 다 듣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저희보다 열악하지 않지만 거기는 통과된 곳 거기랑 성북구랑 비교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왜 우리는 거기보다 열악한데 왜 이건 안 됐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런 게 연구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책자를 만든 것도 보면 거의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의원   소형준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건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잠깐만요, 이호건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호건위원   말씀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소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과보고회 할 때 의원들이 안 와서 서운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안 갔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왜 안 나오느냐, 결과가 왜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연구 활동에 대해서 좀 이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소형준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내용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답변.
이관우의원   우리 소형준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첫 번째 사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위원장도 오셨고 다 오셨는데 그분들은 사진을 넣으려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얘기하신 대로 정치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수 시의원님은 서울시 공간문화주택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한 축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또 저희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진을 좀 넣은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타 지역에 저희가 비교해서 못 갔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쌍문동 쪽으로 한번 타진을 해서 가보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정책지원관한테도 그런 타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그쪽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앞으로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을 더 이상은 할 생각은 없는데 다른 분이 혹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이니까 저도 만약에 부탁이 오면 그런 쪽으로 어드바이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맞습니다. 석관동 시의원이시죠? 지금 이번에 된 거 제가 이해하는데요. 되기 전부터 오셨고 작년에도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릉 쪽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고요.
  가능하면 이것을 할 때는, 다른 연구모임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정치적 색깔은 좀 빼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분이 오셔서 저희 도움된 것도 많고요. 제가 듣기로는 삼선동에 큰 도움을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에 얘기할 때 그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를 위해서 해 주신 거니까 마땅히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연구모임이니까 가능하면 정치적 색깔을 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분 모셨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날 많은 주민들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날 못 간 것은 사실 죄송하지만 정식적으로 초대를 받지도 않았고, 의원들한테 오라고 안 했잖아요. 했어요?
  또한 아까 정치적인 색깔을 계속 말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날이 무슨 정당 발대식처럼 보였다.” “왜 양순임 의원님은 안 왔느냐.” “그날 보니까 민주당은 한 명도 안 왔더라.” “하물며 시장님 영상까지 떴더라.” 그래서 내가 ‘아, 이것은 연구모임의 본질이 흐트러지네.’ 그렇잖아요? 연구모임은 우리 의원들 간에 공부하면서 서로 모자란 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은 달라,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을 모셔 놓고 그날 이렇게 했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님 축사 동영상까지 띄워 놓고 시의원들 세 명인가 두 명인가 오셨다고 하고 지역주민들도 보면 엄청 많이 왔대.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했었어요. 저는 그날 초대했어도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지만.
  그래서 다음부터는 할 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시장님까지 축사를 하고 시의원들 다 와서 할 때 ‘아, 이것은 아니지.’라고 했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색깔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서울시장님은 어차피 재개발․재건축의 승인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축사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순임   축사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관우의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분이 축사를 안 해 주시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성북구한테는 손해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쪽 의원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님이 민주당 쪽의 시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요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북구가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재개발․재건축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양순임   예, 의원님 말 맞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전달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정당의 색깔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하셨어요. 수고하셨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호황을 이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에 동감하는 바이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어쨌든 이 활동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거니까,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아까 소형준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신 대로 성북구 연구활동에 대한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런 테두리를 잘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이어서 올해 2024년에도 정치색에 대해서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핑계나 변명보다는 의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두 번이나 연속으로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의원   그런 생각은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양순임   아니,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발언 기회를 얻고 하세요.
이관우의원   아니, 지금 서울시장님 축사,
○위원장 양순임   발언권 받고 하세요.
이호건위원   발언 기회를 얻고 하시라고요.
○위원장 양순임   아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관우 의원님!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 이거지. 저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호황을 누렸는데 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에서 본질이 흐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관우 의원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되지 뭘 또 반박을 하십니까?
이관우의원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게 따로 있죠.
○위원장 양순임   생각이 다르니까요.
이관우의원   왜 자꾸 색깔을 넣습니까? 저는 색깔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색깔을 자꾸 넣으니까, 색깔을 입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색깔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나와서 올해는 심도 있게 오히려 양쪽을 다 분배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이 사진 가지고 또 오세훈 시장 축사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순임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했어도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이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관우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보고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고 경고 좀 주십시오.
○위원장 양순임   이관우 의원님,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여기는 사석 회의장소가 아닙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화를 낼 것이 아니잖아요?
이관우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순임   네, 말씀하세요.
이관우의원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색깔로 보고 자꾸 왜 ‘국민의힘’, ‘정치적으로’ 이런 논리로 가니까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 가지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닌데 지역 위원장 오셨잖아요?
이관우의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느낀다고 하니,
소형준위원   위원님, 그러면 지역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양쪽 지역 위원장한테,
이관우의원   아니, 소형준 위원님도 발언권을 갖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소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의원   왜 그냥 나한테만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까?
소형준위원   예, 예, 죄송합니다.
이관우의원   예의는 같이 갖춥시다.
소형준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관우 의원님, 알았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입장 바꾸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제 입장을 말한 건데 그것을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시면 어떡해요?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관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순임 위원장님이나 소형준 위원이나 저나 저희의 의견을 또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싸우자고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그냥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생각이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언성을 높이고 받아쳐서 싸우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작년에 이어 똑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생각이 다른 거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장님, 민주당, 그리고 타 당, 이 동네에 정의당도 있죠. 다 초대한 거 아니잖아요? 정치색깔을 빼려고 했다면 그것 정도는 해 놓고서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방금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르르 다 내려가서, 지원관들이 내려가고 여기에서 사무 보시는 분들이 내려가시는 부분이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갔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서운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관우 대표의원님 수고는 정말 많이 하셨고 함께하셨던 임현주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영옥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오늘 어쨌든 1년 결과물을 내는 자리인데, 성북구 의원님들이 의원연구단체를 왜 합니까? 저도 거기에 정당이 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성북구의회는 여야가 분명하게 있는 의원들이 선출돼서 주민들이 투표해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단체를 한다고 하면 그런 색깔적인 것은 빼야 주민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우리가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내 생각은 이렇지 않다. 그런데 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다른 부분도 이해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성북구의회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연구단체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연구단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우 의원님이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기분 나쁘더라도 어쨌든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나오니까 하지 않겠죠.
  오늘 이렇게 토론하고 질의하는 것도 우리가 또 10대, 내년에도 있겠죠. 더 좋은 의원연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토론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이관우 대표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남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우 대표님은 조금 더 넓게 이해하시고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고생하셨는데 몇 달 동안 고생하신 결과를 가지고 같이 나눠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여태껏 청취하고 있었는데 이관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   저도 체육활성화 연구모임을 했지만 현장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앉아서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곳을 보고 우리 구와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 지역을 많이 갔습니다. 이관우 의원님도 타 지역도 가서 비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다섯 분 고생하셨고, 우리의 열띤 토론이 우리 성북구의회를 발전시키고 성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이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관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호건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연구모임 대표 이호건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연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으며 저를 포함하여 강수진 의원님, 정기혁 부의장님, 정병기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8개월 동안 회의와 교육, 현장방문, 당사자 간담회 등 총 10회에 걸쳐 활발히 연구활동을 펼쳤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연구용역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를 모시고 느린학습자의 이해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내외 정책동향을 주제로 하는 강연회를 통해 연구의 전문성을 더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또한 느린학습자에 대한 국가적 제도와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선진 사례를 시찰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아울러 느린학습자 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느린학습자분들과 보호자들께서 직접 겪고 계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덕분에 건의문으로 채택되어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 지방의회에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여 국가적 제도 마련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의 결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린학습자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과 개선이 시급한 건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고 집행부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실천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물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제 막 첫발을 뗀 성북구의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연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저희 연구활동에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별첨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이호건 의원님, 느린학습자에 대한 것이 법에서는 아직 없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이호건의원   네,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포용하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이런 제도를 더 강력하게 해서, 이호건 의원님, 이 조례가 있잖아요?
이호건의원   예,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책에 보니까 초창기에 별 지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25개 구에서도 이런 조례는 우리 구만 있는 건가요? 몇 개 구가 있어요?
이호건의원   권영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고요. 서초구가 첫 번째로 조례 발의를 했고 저희 성북구가 두 번째로 발의했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14개 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에서 처음 시작해서 국가 법령까지 맞춰진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법령으로 제정될 수 있을 때까지 성북구의회가 앞장서서 이호건 대표위원님이 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호건의원   감사합니다.
권영애위원   이 연구회가 내년에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호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으로 끝날는지.
이호건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법안은 국회에 3건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촉구안, 건의안을 그때 본회의장에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같이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요. 차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생각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도 이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이호건의원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과에 4,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는 4,000만 원,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5년도에는 4,500만 원의 예산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목표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예산을 추구하고자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본예산을 논의할 때 고영옥 의원께서 10분 넘게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성북구의회에서 연구단체로서 표본이 될 수 있는 의원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건의원   감사합니다.
권영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호건의원   고맙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내년에도 그렇지만 10대에서도 국가 법령 체계로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건의원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호건의원   예,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연구단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게 됐을까요?
이호건의원   서경대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인데 거기 센터장이, 저희가 이 연구활동을 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식 개선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나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메일을 발송하고, 지자체 공문을 받겠다고 양해가 얻어지면 공문을 발송하고 조례까지 같이 보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곳이 그쪽이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많지는 않지 않나요?
이호건의원   많지는 않아서 두 군데 정도 보다가 방금 말씀드린 인식 개선에 대한 목표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기준에 두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연구모임을 하면 나중에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일단 잘하셔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의원   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책자 83페이지에 성북구 인구 43만 중에서 우리도 경계선지능장애가 0세에서 9세까지 되게 많네요? 보니까 잘해 놨네요. 83페이지를 보면 우리 성북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능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호건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북구의회가 지난번에 제정촉구 건의도 했고 이런 뜻깊은 부분처럼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계지능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호건 대표님께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이호건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책임을 지고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양순임   네.
이호건의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83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권영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국회에 정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6%라는 수치로 대략적인 통계를 내서 많은 수가 등록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 발언이나 건의안이나 촉구안을 낸 내용에서 스크리닝 검사나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경이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연구모임 대표 김경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우리 구 생활체육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약 8개월간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었으며 두 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관내 생활체육의 현 실태 점검 및 우수 지자체의 생활체육 운영실태 등을 참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북구 체육회장 및 종목별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내 생활체육인들의 애로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의회가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고영옥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회의 및 간담회, 강의, 현장방문 등 총 12번에 걸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가 많은 분들께 우리 구의 생활체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정책개발 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지만 뜻깊은 디딤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더운 여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4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연구모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순임   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9차 연구모임을 보시면 현장방문이 있었어요. 결과물을 보니까 리틀야구단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리틀야구단이 체육회에 등록이 안 된 상태인가요?
김경이의원   여기가 체육회 등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두 개의 야구단이 있더라고요.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먼저 등록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오고 싶은데 두 개가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문제가 야기된 거죠.
정병기위원   아마 학부모님들을 만나신 것 같은데, 우리 성북구가 운동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2월곡구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경이의원   예, 맞아요.
정병기위원   그때 아마 감독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되면서 그때 운동장 때문에 제가 한 번 따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생활체육 연구모임을 하시면서 간담회를 가지셨더라고요.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관심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 운동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죠. 성북구가 체육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관련돼 있어서 성북구에서 연구모임 하시면서 더 관심 있게 보셔서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이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같이 연구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틀야구단하고 유소년야구단이 있는데 유소년야구단은 정회원으로 돼 있고 리틀야구단은 비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소년야구단이 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틀야구단을 안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북구 체육회는 어디 출전을 할 때 출전비를 줍니다. 그런데 리틀야구단까지 들어오면 유소년야구단에서 6번 출전비를 받을 것을 3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리틀야구단을 승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모임 하면서 “리틀도 해라.” 나쁜 행태죠. 그래서 리틀은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있고 유소년은 평일 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정해숙 의원님이 통과시킨 체육회에서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장배를 하게 되면 100% 면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도 없고 열악한데 거기에 조례에 넣는 것이, 유소년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수영과 리틀야구단, 유소년야구단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체육협회에 등록된 유소년들이 있는 체육시설만큼은 지금 현재 30% 할인하고 있는데 50% 이상 할인해 주자, 아니면 70%까지 할인을 해주자는 입장이거든요. 왜? 할인을 해 봤자 1년에 120만 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몇천만 원 단위로 할인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동장비 30% 할인에서 조금 더 할인이 되는 것이고 수영은 지금 할인하는 데서 조금 더 할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뽑아 보면 지금 현재 30% 하는데 백몇십만 원 할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60% 할인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백몇십만 원이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으니, 이것을 공단에서 대부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해숙 의원님이 한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70%든 50%든 유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특히 야구나 이쪽은 학부모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출전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다 따라가야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야구장은 못 만들어 주지만 야구 연습을 할 때 적어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2월 달 정도에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이의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배정해서 하려고 5개 정도는 준비해 놨거든요. 내년에 각자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런 조례도 준비하셔서 결과는 안 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양순임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석 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이 모두 심의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3개 연구단체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개 연구단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중균위원   바로 해요.
○위원장 양순임   바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 의원 외 21인 발의)
                             (14시25분)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수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의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례를 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현재 이 조례가 없었나요?
강수진의원   예, 없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없었어요? 새로 만드는 거군요.
  사실은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하지 않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성비위 사건이나 갑질 등등 관련해서 교육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직장 내 성비위 사건 이런 것들은 상․하반기에 또는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고요. 구청 내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하면 직원들이 가서 듣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이상은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요.
이용진위원   연 몇 회 정도 정해져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연 1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아직도 갑질이 많이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갑질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 직장 내 괴롭힘은,
이용진위원   괴롭힘이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구청에서도 강수진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지난달에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포함해서 5개 의회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런 게 있다니 참 안쓰럽네요.
  아무튼 강수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깨끗한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진 의원님이 직장 내 괴롭힘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돼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성북구의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과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야 되지만 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양순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에 앞서,
오중균위원   계속합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14시30분)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생활 보장 조문을 신설하여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4항에서는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를 5년 이상 10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휴가기간은 5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6항에서 생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휴가의 확대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을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14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보면 거기에 보면 배우자하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인데 아,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죠? 그러니까 ‘본인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 및’이 아니고 ‘본인의 배우자 부모’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및’이라는 거는 본인이 사망했다는 건데 ‘본인의 배우자’라고 되어야 되는, ‘본인 및’이 아니고 ‘본인의 배우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 및’이라고 하면 본인이 사망하고 배우자 부모인데 두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배우자’라고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배우자 조부모’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소형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본인 및’이 맞는 것 같은데.
오중균의원   본인하고 배우자의 조부모니까. 본인하고 배우자의 어머니하고.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및’이 들어가버리면
○사무국장 한재헌    본인의 부모나 또는
소형준위원   그렇죠, ‘본인의’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 한재헌   아니 그러니까 ‘본인 또는’ 그렇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본인 및’ 이렇게.
○위원장 양순임   나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그 말이잖아, 지금.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그러니까 중간 맞는 거지.
소형준위원   아니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라고 해야죠. 아니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게 맞는 거지. 이게 맞을 거예요.
○위원장 양순임   다른 데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우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사무국장 한재헌   복무규정에 보면 ‘ 및’으로 돼 있어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옛날에 되어 있었던 게 옛날에도 문제없었지만 지금 바꿨어요. 옛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다시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옛날 게 잘못돼갖고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두 개 바꿨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양순임   그걸 검토해 보세요, 한번.
소형준위원   일단 검토해 보세요.
○사무국장 한재헌   일단 대통령령이나 복무규정에는 다 ‘및’으로 돼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여기 국어사전에도 ‘그리고’ ‘그밖에’ 이런 뜻이야. 이게 ‘그리고, and’ 라는 뜻이야.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은 아는데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 안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충분히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통했다니까요, 그말이. 그런데 지금은 이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본인과’가 더 낫지 않냐 이거죠.
  ‘본인 및 배우자’가 맞으세요? ‘본인과 배우자’가 더 맞으세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양순임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소형준위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조부모하고 외조부모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거 본인과 배우자를 딱, 본인과 배우자 딱 하면 두 개가 딱 되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런데 상위법령에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부모 및’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찾으면 다 ‘및’으로 돼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양순임   어쨌든 상위법령에 따라가야 되니까.
소형준위원   부드럽게 하려면 ‘과’로 바꾸시는 게 맞을 거 같다,
○위원장 양순임   그럼 그거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소형준위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통과를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대로 하시겠다고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순임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러겠다고 해서 정리하실 거예요? 저 얘기하지 마요?
○위원장 양순임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소형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저는 일단은 서울시 조례하고 대통령령에 ‘및’으로 다 돼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따르는 게 어떨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갑니다.
소형준위원   저의 의견인 것뿐이에요.
○위원장 양순임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정말 이 조례는 좀 진작부터 만들어졌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경험해 보니까 의회에 올라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3페이지 검토의견에요. 신입 직원의 일 업무 능률과 직장 내 정착을 위해서 1년 이상 5년 미만이라고 이걸 둬야 됩니까?
오중균의원   의회 직원들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의회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우리가 더 혜택을 많이 넓히자는 그 뜻이 있고요. 25개 중에 지금 14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넓혀주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궁금해서, 이게 꼭 연을 둬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병기위원   아니 근데 소형준 위원님의 의견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은데.
소형준위원   ‘및’은 아까 권영애 의원님처럼 ‘and’예요. ‘그리고’란 뜻이고, ‘와’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동등한 입장을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배우자가 동등하게 조부모든 누구든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권영애 위원님처럼 얘기한 거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서 ‘and’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리고’의 의미가 있는 거고 ‘와’는 나하고 배우자가 동등하다라는 뜻에서 있는 게 ‘와’거든요. 사전적 의미가. 그러면 지금 이게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배우자하고 본인하고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와’보다는 ‘과’가
소형준위원   그렇죠. 글씨가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과’가 오고 어떤 게 오냐에 따라 ‘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앞에하고 뒤에가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가 더 적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및’은 ‘and’ 입장인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라는 입장인 거고 ‘와’나 ‘과’는 동등한 입장, 나나 배우자나 동등한 입장에서 ‘와’하고 ‘과’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 나도 3일 쉬고 배우자도 3일 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걸로 하면 ‘및’보다도 ‘과’나 ‘와’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및’의 쓰임을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및’은 ‘그리고, 그밖에’야.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과’는 문장에서 말할 때 ‘과’를 많이 쓰고 법률적으로 쓸 때는 ‘및’을 많이 쓴다 이거지. 같은 종류의 연결해 주는 말이야.
오중균의원   아까 얘기대로 일단은 상위법이 좀 그러니까 따라가고 다음에 만약에 되면 한번 개정 한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맞습니다. 저의 의견이에요. 의견인데 인터넷 막 찾아보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오중균의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고요.
○위원장 양순임   맞아요. 열심히 하시네요.
  그리고 의견서 4페이지 보면 17조8항에 공무원의 배우자 한 번에 둘 이상이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권영애위원   쌍둥이.
○위원장 양순임   쌍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둘 이상이라고 하니까.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거죠?
오중균의원   네.
이용진위원   그건 당연하죠.
○사무국장 한재헌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둘 이상 많이 출산해야겠네. 15일 동안 배우자한테 휴가를 준다는 거야. 정말 좋은 조례네요.
소형준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입양 어떤 거예요? 입양에서 대상자가 본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해서요. 본인이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입양한 경우 아닐까요?
소형준위원   “입양한 거 아닐까요?” 하면, 이걸 알고서 검토의견을 주셨어야지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입양했을 때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자식으로 입양했을 때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입양했을 때 20일을 쉬는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소형준위원   제가 중학생 누구 입양했다, 제 동생이 어떻게 돼서 아들을 입양해도 20일을 쉬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자가 입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입양할 수도 있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의 동생이 어떻게 보면 사고를 당해서 입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입양을 하는데 쉬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렇죠.
소형준위원   왜요?
이용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입양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없잖아요. 없을 때 유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내 호적에 올리는 거를 입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동생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동생이 죽었어, 애를 놔두고 죽었어요. 중학생이야, 그럼 걔는 그렇다고 어떻게 고아원에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호적에다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내 호적에 올렸어. 그런데도 20일을 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진위원   나는 그게 아니고 입양이라면 물론 그것도 커서 입양을 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입양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아, 아기를 입양했을 때 그때 휴가가 필요하지 다 큰 애를 입양해서 그걸 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큰 애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또 본인이라고 돼있으니까.
이용진위원   그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본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지금 행자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입법 취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양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큰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집안에 들여 왔을 때 적응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응기간을 한 20일 정도 주면 아이가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적응도 하고 가족에 융화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형준위원   내 조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출산은 10일 쉬는데. 성인도 입양하는 것 아시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인도 입양하는데.
○사무국장 한재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아주 어린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20일을 주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기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본인도 솔직히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 본인이 입양한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군가를 입양했는데 유아인지 유소년인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성인도 재산권이라든지 재산분할 때문에 입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적응하라고 20일 쉬어요?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권영애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입양의 절차도 있어서 관에 가서 신고도 해야 되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3항의 관에 가서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이것은 가까운데 입양은,
소형준위원   아니, 입양은 절차를 밟아서 하잖아요.
권영애위원   그 입양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소형준위원   저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유아라는 것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유아나 아기들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요새 성인도 입양할 수 있고.
○사무국장 한재헌   제가 잠깐 놓쳤는데 특례법이 나와 있는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입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가 18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을 입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의 휴가일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저희가 마음대로 20일, 15일 줄일 수 있어요? 없죠?
○사무국장 한재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지금 웃긴 거예요. 내 조카인데 고등학생인데 “야, 이리 와. 적응하기 위해서 20일 쉬어.” 같이 쉬는 거야. 그런데 아이를 낳은 사람은 10일 쉬어. 출산한 경우는 15일이구나.
권영애위원   우리나라는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절차도 있고 하니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제가 통계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입양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우리나라가 가장 저조한 나라인데.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주면서 활성화시키려고,
이용진위원   그래서 아마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저희는 핏줄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용진위원   적응 기간도 있어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의원님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목적, 정의, 설치, 임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근무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직무 범위와 직무 수행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근무실적평가, 비밀엄수 업무,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5조 근무기간 관련해서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채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5년 하고 난 다음에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5년을 하고 더 연장이 가능한데 밑에는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소형준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2년씩으로 해서 2년, 2년,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5년 범위에서 2년 2년이든 3년 2년이든 1년 1년 1년이든 정해져서 올라오는 거고요. 그 5년 이외에 연장할 때는 1년 1년 1년씩 이렇게, 2년 2년 2년씩이 아니고요. 그다음 번에 연장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년씩 연장이 되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5년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그다음에 5년부터는 1년 1년씩 연장한다는 거죠?
소형준의원   네, 그다음부터는 1년씩. 무조건 1년씩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그것도 규정이 돼 있어요? 조례에 만드는 거죠?
소형준의원   예.
○위원장 양순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처음 채용할 때 2년이죠? 처음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소형준의원   처음에는 2년이 아니고요. 그것은 규정을 밑에서 받아오기 나름인데 3년 2년일 수도 있고,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이요.
소형준의원   지금은 2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온 것이 2년 2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래서 5년?
소형준의원   예.
강수진위원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5년 범위 내에서 1년 1년 단위로 해서 연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형준의원   저도 그래서 다른 구에 여쭤봤는데 저희가 20대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0대, 40대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하고 나서 장기간으로 2년 3년씩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년 1년씩 하면서, 물론 그분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도 있고 지원될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 겁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소형준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을 드리면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씩 연장하는 경우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이고 대부분 거의 99.9%는 새로 채용공고를 내서 새로 면접을 보고 새로 채용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한해서 5년 범위 내에서 1년씩 연장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새로 공고를 내서 새로 면접을 보고 새로 성과연봉을 다시 맺어서 다시 2년 2년 1년 이렇게 해서 5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름을 계약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직이 이름도 이상해서 일반임기제로 바꾼 거거든요. 계약직이 임기제입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소형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하기 나름이거든요. 지금 정책지원관들도 1년으로 계약한 의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계약할 때 2년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2년하고 1년하고 해서 5년이 되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새로 뽑는 거죠. 2항에 보면 성과가 아주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 공고를 거치지 않고 1년씩 연장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강수진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진위원   2년 2년 1년 해서 5년이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3년 2년 1년 할 수도 있고요.
이용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근무실력이 정말 탁월하면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것도 심사를 합니다. 2년 계약한 다음에 연장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용진위원   그 연장심사는 누가 합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실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아, 그렇죠.
이용진위원   그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의회 내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의회 내에서?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이용진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네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용진위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4조(정책지원관의 배치 등) 2항에 보면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 배치, 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부당하게 개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정책지원관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라는 것이 어떤 경우예요?
소형준의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도 그것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평가를 하자. 그리고 내 지원관은 내가 평가를 안 하더라도 상대 의원님이 내 지원관을 평가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였는데 이것이 법령에도 그렇고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까이 상의하고 논의한 끝에 그것을 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고. 그것을 할 때는 담당 팀장도 있을 것이고 국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쪽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당하게’라는 것은 어쨌든 정책지원관은 의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2년 끝나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심의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의원들의 의사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당하게’라니까 만약에 ‘부당하게’라는 말이 없고 그냥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의사 개진도 못 하는 거지만 ‘부당하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의견을 참고로 하죠. 의견을 받아서 하고 참고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의원님들이 의회 내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홍길동한테 “성적 잘 주세요.” 한다든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한마디로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법률이라는 것은 항상 선의를 전제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평가라든가 실적으로 반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권영애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15시12분)

○위원장 양순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인사말은 간략히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소형준의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폐지안은 의회에서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존치하던 규칙을 폐지하고자 이 폐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폐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교섭단체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을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2025년도 성북구의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과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몇 쪽 상단 및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3쪽부터 78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774페이지 중간에 카메라 작년에 구입하지 않았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작년에 구입했는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어서 그거 1대랑 그다음에 포터블로 위원회별로 1대씩 해서 3대 정도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카메라인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예.
소형준위원   그럼 홍보용 카메라는 어떤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게 홍보용 카메라입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거요?
○사무국장 한재헌   지금 쓰시는 거, 저기 지금 쓰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바꿨었죠. 다른 거 업그레이드.
○홍보팀장 박현석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1대가 있는 게 아니고 2대가 있는데, 1대는 작년에 바꿨고 또 내용연수가 지나서 1대 구매하고, 또 3대는 저희 직원들이 간단하게 갖고 다니는 카메라가 필요해서 70만 원짜리 3대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다른 직원들이 갖고 다녀요?
○홍보팀장 박현석   아니,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다보니까 오 주임님이 쓰는 거는 전문가용이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좋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소형준위원   상임위별로 카메라를 한 대씩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소형준위원   상임위별로 사진은 누가 찍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담당이 찍든가 뭐 이렇게.
소형준위원   그래요?
○홍보팀장 박현석   현재 핸드폰이 잘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 상임위 열릴 때 대부분 누가 찍었어요? 오 주임님이 찍었죠?
○홍보팀장 박현석   여기서 말씀드린 그 상임위는 현장방문이나 외부에 나갈 때 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 오 주임님이 안 따라와도.
○사무국장 한재헌   네, 못 따라갈 경우가 있잖아요.
소형준위원   안 따라오는 게 맞죠. 다른 분이 하는 게 맞죠. 너무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그거군요. 저는 상임위 말씀하시길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 양순임   네,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이거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에 지금 우리 이렇게 다과하고 같이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가셨잖아요. 다른 일 맡아서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소형준위원   그럼 또 다른 분이 맡아서 하실 텐데 제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전에는 바쁘면 둘이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보면, 그러니까 며칠 동안 보니까 제가 바로 문 앞에 있다 보니까 그 한 분이 다 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아예 그걸 전담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전에는 둘이 하다가 바꾸게 된 계기가 “너무 힘들다, 나 거기 너무 힘들다. 오래 했다.”라고 해서 바꿔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혼자서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저희가 바꾼 건, 예전에도 시스템이 혼자 했었습니다. 직원이 담당하면서 혼자 했었고 저희가 의원연구실이 생기면서 그 인력을 보조해가지고 그동안 도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번에도 바꿔가지고 지금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을 평상시에는 의원연구실을 하시다가 회기 때에는 그거를 전담해서 하는 걸로 바꿨는데
소형준위원   원래 들어올 때 그걸 하기로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맨 처음에는 그건 아니었는데 계약 조건을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계약 조건을 구두상 바꾸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아니요. 계약서를 바꿨습니다.
소형준위원   다시 쓰셨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본인이 입회하에 같이 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직원들이 올라가서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소형준위원   저는 도와주고 있는 걸 못 봤고 저번보다는 오히려 더 가중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에는 2명 3명 붙어서 같이, 상임위가 끝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바로 문 여니까 보여서 그래요.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사무국장 한재헌   그래야죠. 직원들이 지원을 해줘야죠.
소형준위원   한 분이라도, 원래 문 계장님인가요? 그분 가면서 다른 분으로 바꿨잖아요. 그분이라도 좀 오셔갖고 같이 해주세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게끔 얘기는 다 해놨는데.
소형준위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것까지 물어봐서.
○위원장 양순임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 잘했어요. 혼자서 되게 고생하더라고요, 보니까,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기위원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메라 구매인데요. 렌즈만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디까지 다?
○사무국장 한재헌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전체 다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정병기위원   900이면 화소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한재헌   아마 전문가용은 제 생각으로는 충분할 것 같고, 포터블도 70만 원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00만 원짜리 본체만 구매하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왜 그러냐면 다 구입하게 되면 렌즈값도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너무 싸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해봐서 비싼 건 안 사봐도 해봤는데.
○사무국장 한재헌   DSR이 바디만 해도 비싸긴 하죠.
정병기위원   추가로 7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핸드타월 및 화장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느 업체에서 구입해 오죠?
○사무국장 한재헌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정병기위원   업체라기보다도 지역에 보면 장애인센터에서 생산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기왕이면 일반 업체를 하지 마시고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고 아마 우리가 없으면 타구 거라도 활용해서 그분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775페이지에 보면 속기사 근무복이라고 있어요. 그죠? 저희 의회에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에 오나요?
○의사팀장 박종미   의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복직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는 3명으로 잡혀 있어요?
○의사팀장 박종미   일단 현재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한시적 임기제거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될 경우 대비해서 정원을 3명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계획 있으세요?
○의사팀장 박종미   현재는 두 분이서 업무량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하기에 버거운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전에 채용을 했었는데 속기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게 어디 기관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것보다 급여가 훨씬 세세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의사팀장 박종미   지금 현재상으로는 없고
소형준위원   없는데 지금 3명 잡아놓은 거잖아요.
○의사팀장 박종미   내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없는데 3명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번 연도에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의사팀장 박종미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명이 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3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올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의사팀장 박종미   올해 1월에 속기 신규가 왔는데 바로 오자마자 휴직을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깐요. 왔는데 내년에 2026년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25년도에는 무조건 안 온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의사팀장 박종미   육아휴직을 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중간에 복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중간에라도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의원   그분이 중간에 복직하겠다고 의견이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의사팀장 박종미   아직은 없습니다.
소형준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도까지 안 할 것 같은데. 보통 2년 하시잖아요? 12월 달까지. 3명이 잡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7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화기 충전이 있어요. 요즘은 소화기가 하도 잘 나와서 내구기간이 아마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안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수량이 29개로 돼 있는데 내구 기간이 지나서 충전인가요, 교체인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충전으로 돼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일반 소화기 같은데?
○사무국장 한재헌   충전해서 쓰는 것으로.
정병기위원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매년 충전인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의원   질의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옆에 계시는, 의장님 시절이었죠?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총 5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사무국장 한재헌   현재 3대이고 6대입니다.
소형준의원   1대는 얼음 정수기로 꼭, 밑에 직원들은 많이 쓰니까 여름을 대비해서 꼭 해 주시고. 그것까지 하면 퍼펙트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얼음 정수기는 렌털료가 더 비싸더라고요.
소형준의원   1만 원 더 비쌉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아니면 제빙기를 설치하든가 어쨌든 얼음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기만 고쳐 주시면.
○사무국장 한재헌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의회의 하드웨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변기, 화장실 문제와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운영위원회실 밑에 있어요.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50m입니다. 그래서 이 구배를 15cm 정도 더 줘서, 그러니까 경사로를 더 주는 거죠. 그렇게 공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통기관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를 더 넣어서 압력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빨아들일 수 있도록, 안 막히게끔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시설비를 조금 더 보강해서, 지금 나무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나무문이다 보니까 의회가 더 옛날 건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의장실이나 사무국처럼 유리문으로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많이 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들더라고요. 나무문을 세어 봤더니 14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소화해서 11개에서 12개 정도만 하면 훨씬 더 의회가 밝고 현대식으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준의원   밖에서 안 보이게끔 해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럼요, 코팅을 해야죠.
소형준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공사하면 공단에 맡길 예정이십니까? 저희 주차장이 외부에 있으니까 공단에서 관리해서 차단기를 설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지금 실무적으로 공단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도 판단을 해 봐야 한다고 하니까.
소형준의원   밑에도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 이쪽에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데 태양열로 설치가 안 됩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삼척에 갔다 오다 보면 태양광으로 돼서 주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가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이거든요.
○사무국장 한재헌   주차장 위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태양열도 전기를 생산하고 주차도 하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소형준의원   어차피 차량도 막게 되면 한두 면이 줄어도 태양광을 충분히 설치해서 전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해서.
○사무국장 한재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의회 주차장 주차 면수가 59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차가 6대거든요. 직원들이 20대 정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26대이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센터가 열리지 않아서 아침에 오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공사하게 되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0면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나중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그때부터 돈을 받게 되면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화장실 문제와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형준의원   주차면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한 면 정도는 줄어들어도, 태양광은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래서 그때 해결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형준의원   꼭 해 주십시오. 내려가실 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항상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 의회가 환경이 쾌적하게 바뀔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문도 그렇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우충충해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에는 2층에 있는 직원휴게실이 있거든요. 여기를 몇 분의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또 해 주셨어요. 거기를 카페 형식으로 주말이나 민원인이 왔을 때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카페화해서, 직원들 복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들려고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카페도 만들어서 직원들도 편히 쉴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그 좁은 의원연구실에서 주민들 만나시지 말고 편하게 의원님들도 만나고 또 직원들도 편하게 만나고 또 커피 마시면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예쁘게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가 문 바뀌고 화장실이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예전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고민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기대가 됩니다.
이용진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이 올라와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계수조정할 거 없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재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한상규 전문위원님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오늘 검토보고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년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약간 실수도 있었는데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착잡한데요.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여기에 와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과 같이 정년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26살 때 월곡2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60이 됐는데요. 34년을 근무했으니까 제 청춘을 다 바쳤죠. 앞으로 제가 나가서 건강하게 제2의 삶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의정활동 활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양순임   한상규 전문위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활기찬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