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0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이전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형진의원외 8인 발의)
2.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이전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

(10시26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형진의원님,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동수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오색으로 물든 산과 들이 어우러져 있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지난 17일 끝난 동북부지역체육대회와 24일 열린 유관기관체육대회를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형진의원외 8인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한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은 정형진의원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송대식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송대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형진의원외 8인으로 발의되어 이번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우리구 일부에서 보조해 오고 있었으나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교부금액결정 등을 규정하여 목적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일부의 보조함에 있어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액 기준액 및 보조여부의 결정과 보조금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동료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송대식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기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2차에 걸친 본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와 각 조항의 내용을 조율하였는  바 여러 위원님께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조례안과 관련된 교육경비보조금 등의 운영일반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13조에 보시면 보조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음에 또한 구청장은 교부결정후에라도 필요시 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부분이 사업을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시 B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변경할 수 있다 내용과 같거든요, 학교에서는 A라는 사업을 꼭 해야되고, 청장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여기 내용으로보면 구청장은 교부결정후라도 필요시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의 처음의 교부를 할 때는 분명히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를 했을텐데, 해 보니 청장이나 집행부쪽이 안된다고 해서 일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같거든요, 이것은 지원하자는 취지와는 좀 틀리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일부변경하거나 뭐 할 수 없다는 내용, 그 다음에 다시 잘못되었을때에는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는 굉장히 좋은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래승위원   이 질문은 전문위원한테 하는 것이 더 좋지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대식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약간에 문구상의 문제는 있는데 실행과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문구자체를 보면 어떤 사업이든 구청장이 캔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집행을 하고 있다가도 캔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요. 어순을 어떻게 바꾸든 아니면 어법을 바꾸던 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어떤경우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사전에 변경이 실현불가능한 일이 생긴다든지 또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경우가 생기든지 하는 경우에 학교의 승인을 받지않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바꿀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대식위원   하기야 구청 돈들이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혹시상으로 이 문구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사전에 변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집행과정에서 어떤,
송대식위원   이 조례안 올라온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검토보고사항이 바뀌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가급적 본 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본 경비집행에 대해서 궁금한 쪽으로 질문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   그리고 예산지원할 때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 정도쯤은 우리가 잘 심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일단은 제일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것외에는 교육청에서 어느정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완결을 못짓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똑같은 경우가 서로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정 안되면 지원금이 적은데부터 해주는 그런 어떤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몇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추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4대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작했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복정안위원   거의 한1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보조를 한 과정에 있어서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항의 목적에 위배된다든가 또는 그 이상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 것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것은 아직까지 연도가 바뀌지않았기 때문에 정산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1억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의 보조를 3%예산에서 6, 7억정도의 예산이 책정된다는 얘기인데 6, 7정도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액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 통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4, 5년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20억이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그냥 이것은 1,2억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구나 싶어서 편성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까지는 형편상 1,000만원이하를 해 줬는데 1,000만원은 학교에서 달가워 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업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정도로 내년도로 올린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20개 학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구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이 정도도 학교측에서 충분히 수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면에서는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1,000만원 가지고는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찮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것가지고 사업적인 것, 또는 그러한 효과적인 목적을 위해서 쓸수 없는 경비가 되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예산속에서 3억이면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군데를 나누어주다 보니까 겨우 한군데 1,000만원 정도가지고는 지원해주는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결여되고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평소에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몹시 이것은 크게 아주 잘하는 일은 아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각 학교별로 타는 예산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학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이것이 재작년추경에서 부터 그때 1억이 지원되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 추경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본예산 원래 3억을 잡았다가 올 추경에 다시 1억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원래 예산기본계획에 추경에 안올라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추경에 올려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도에 처음으로 보조금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각 학교마다 너나 없이 전부다 신청을 안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억 가지고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천만원 정도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간에 상당히 불만도 많았고
임중해위원   결국 학교 숫자는 많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불가불 추경에 했다는 말씀 같은 데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교육보조금지원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물론 처음이니까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상세하게 신경을 써서 잡으셔서 제대로 잡고,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주적으로는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운영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자체 예산이 전부 넘어올지 그것은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조적인 차원이란 말이죠. 보조적인 차원이 불요불급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기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상치를 잘 잡아서 예산을 잡으시도록 하고, 추경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물론 꼭 올려야 될 것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본 뜻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뜻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2조 6항에 보면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중에서 두 번째장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의 신청은 제4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언제나 학교에다 지급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신청을 어느 정도 범위를 가르켜줘야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신청을 할텐데 그게 아니고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7, 8천만원이 든다거나, 1억이 든다거나 이것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할 적에는 다른 학교하고 조정하는데도 힘들고, 학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꼭 해 주십시오하고 매달릴 적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지원이 적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신청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한 학교에 천만원 이하로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각 학교가 어느정도 불만이 없어야 하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상한선도 정해야 되고 그런 것을 구의원님들과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큰 금액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조정하다 보면 충분히 조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거죠. 그런데 천만원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교에서 5, 6천원 정도는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아주 긴급한 사항이다 했을 적에는 위원회에서 난감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달라는 데는 많고 그럴 때 이것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지원 요청을 하기 바란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뜻을 받들어 내년도에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을 적에 만약 학교가 50개면 50개의 몇 % 정도는 시혜가 갈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그 상한선을 정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중해위원   4조에 보면 보조금의 신청등해서 1번이 있는데 신청자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마 학교를 얘기할 수도 있고 개인이 원하는 내용 같은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가 봐도 보기에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신청자의 성명 또는 학교명과 주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택   이것이 학교에 교장 대표자를 집어 넣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의 성명이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을 지칭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 또는 명칭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윤갑수   임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조 1항에 보면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라고 한 것이 결국 학교명칭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래승위원   학교가 똑같은 학교 명칭이 나올 수도 있을 때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문구가 되어야 될거예요.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한번 조례를 만들면 오랫동안 손질없이 쓸 수 있는 조례가 가장 잘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발의했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정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정형진의원외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2.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이전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이전반대결의문채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송대식 간사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간사 송대식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열린교육시대로 한 나라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내 총생산의 3%에 가까운 지나친 사교육비로 인하여 공교육이 상대적으로 불신과 부실화를 가져와 교육투자 효율성 면에서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 강북지역은 잇따른 명문고들 이 강남으로 이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반면, 강남 지역은 좋은 교육환경에 힘입어 집값이 급등하는 등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때 서울시의 유일한 국립 일반 명문고인 서울대학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를 서울 사법대학과 원거리에 있어 대학의 활발한 연구, 실험기능 및 재학생의 실습교육강화를 위해 2001년11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독단적으로 학교 이전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교육발전은 교단의 선진화, 정보화에 코드를 맞춰야될 시점에 있음에도 붙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학교는 단지 지리적인 거리를 이유로 교사를 강남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설득력이 없는 교육정책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 고의 이전계획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5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원천적으로 학교이전계획을 철회시켜야할 책무를 느끼며 학교이전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하교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본위원회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