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소관)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한 성북구민들의 불편한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이니만큼 어렵고 힘든 구민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여주시고 각종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021년도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예산 등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예방 조치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거리 간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안건은 직제순으로 1개 부서씩 들어와 심사하도록 하였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진행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순수 구비로 집행하는 사업 있으시면 각 부서별로 세부내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자료 제출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출부분 179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때는 같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9페이지 맨 위에 기타 그외수입이 많이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타수입 그외수입 관련해서는 20년도에 우리가 각 시설에 보조금으로 집행한 집행잔액인데요. 항목을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해서 2억 4,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받은 금액이 있고요. 기능보강도 협의체 그다음에 푸드마켓이 있고 서비스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총 합해서 4억 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10쪽 뒷장에 보면 돌봄SOS센터 사업추진에서 돌봄매니저 공간개선비, 노숙인 생활시설 방역물품까지 같이 설명해 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돌봄 공간개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순위원   네, 공간개선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올해 돌봄SO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돌봄 전담공무원이 동별 1명씩 채용됩니다.
이인순위원   돌봄 담당공무원 채용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채용이 확정되어 있어서 동에 1명씩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공간배치에 따라서 동에 교부하는 금액이 3,600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는 어디로 배치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돌봄 담당공무원을 돌봄매니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현재는 우리 구청 돌봄팀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뽑아서 올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구에서 돌봄SOS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11월에 배치해서 12월부터는 동에서 접수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돌봄매니저를 1명 뽑아서 각 동으로 배치하나요, 아니면 1명이 동을 회전하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성북구에 동이 20개인데 20명을 뽑아서 동에 1명씩 배치합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돌봄매니저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돌봄매니저가 기간제근로자 구에만 3명.
이인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7명을 새로 뽑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거고요, 정식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추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책상도 필요할 것이고 컴퓨터도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공간 개선비가 전액 시비로 3,600만 원이 배정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인력도 1명 추가하고 비품도 같이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인력이 오면 비품도 같이 따라와야 되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력하고 비품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인력은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로 주니까 별개고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노숙인 생활시설 방역물품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전에 예산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노숙인 시설은 전액 시비 금액이고요.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입니다. 우리가 시설이 있으니까 방역활동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589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는 5개의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5개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돌봄SOS센터 공무원 인건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인건비인데 돌봄SOS 2,250만 원은 작년 12월 말로 해서 1명이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1명에 대한 인건비 세입은 우리가 잡고 세출은 행정지원과에서 잡습니다.
이인순위원   세입은 복지과에서 잡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저희한테 잡히고 세출은 행정지원과에서요.
이인순위원   여기하고 위에 있는 매니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에 돌봄매니저는 앞으로 신규로 공무원이 동에 1명씩 배치가 되고요, 밑에 있는 인건비는 구청의 돌봄 전담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이 14억 9,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예산은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이 뭐냐 하면 전액시비 사업으로 물품을 지원하는데 두 가지에요. 자가격리자 현금 지원할 때는 10만원 지원해 주고요, 물품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코로나 걸린 입원환자도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우리구 격리자도 나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격리자나 코로나 확진자가 퇴원했을 때 생활비 조로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거하고는 별개에요. 지금 이것은 전액시비 사업이고요. 또 코로나19 생활비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추경에 44억 정도 교부가 됐고요. 국ㆍ시비, 구비 다 합치면 135억 정도 들어올 건데,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것은 물품지원비만 한다는 거죠? 마스크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가구원수로 해서 1인 가구 47만 원 정도로 14일 이내에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110쪽 중간에 보면 케어안심주거서비스 부분이 전액 감액됐어요.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시면서 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케어안심서비스는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인데 정릉1동의 마을관리소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마을관리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마을관리소가 설치되는 건데 작년도에 시비 90%, 구비 10% 해서 총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9,000만 원을 시비로 받았는데 이것은 SOC사업, 사회간접서비스라고 해서 전액시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 1억 5,000이 재배정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사회간접사업으로 전액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마을관리소가 어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릉1동주민센터 있죠? 미아리고개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일반주택인데 10평 정도 돼요.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서 179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182페이지에 기부활성화 지원에서 사랑의 온도탑 있죠, 이거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라고 해서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14억 5,000만 원 정도 기부금 이웃돕기 사업을 실시했는데 전년도에 10억 900만 원에서 50% 정도가 증액됐어요.
정기혁위원   사랑의 온도탑이 홍보가 많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는 건데 작년에 공동모금회에서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람마당하고 분수마루에 작년에 공동모금회의 보조를 조금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모금액도 많아지고 높아지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기부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그래서 14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가 온도탑 하나 설치하려면 750만 원 정도 듭니다. 참고로 노원은 지하철역 주변에 크게 4개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주민들한테 기부문화 활성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바람마당 앞에 하나하고요, 한성대 분수마루 있는 데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노원구처럼 차라리 지하철역이나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설치해야지 거기 몇 분이나 왔다갔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 구청 앞은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는 게 주민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미아삼거리역라든지 종암동, 월곡동 등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성대 분수마루가 설치하는데 좀 안전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온도탑을 보고 기부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어도 하실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그런데 공동모금회 같은 데서 대형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온도탑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볼 때 기부를 하게끔 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볼 때 상징성으로 설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아까 세입에서 이인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케어안심주거서비스 마을관리소가 올해 1억이 마이너스된 부분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1억이 마이너스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비로 우리가 1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이것은 재배정을 해주겠다, 시비전액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감추경을 하고 재배정된 예산 1억 5,000을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마을관리소의 취지가 어떤 거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연세가 많으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낙상에 대한 위험이 많잖아요? 낙상 위험에 관련해서 설치해 주고 또 뚝딱이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편하게 집수리 해줄 수 있는 것을 마을관리소가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여기 한 곳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한 곳입니다.
이호건위원   그 전에 석관동 쪽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 같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처음에 석관동 쪽에 검토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낡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장소를 옮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그 장소를 정릉1동으로.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석관동에 하고자 했던 명칭이 마을관리소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처음에는 석관동이 30평 정도 돼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반이 너무 안 좋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릉1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활성화돼서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 청년들 두 팀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팀은 주거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쪽 팀은 코로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청소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OS사업에 주거관리서비스가 있는데 그들이 이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작년에 뚝딱이사업이 전구가 나갔거나 이랬을 때 어르신들이 사람을 못 부르니까 그때 그 사업이 효과가 좋았는데 지금은 마을관리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들도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집수리지 어르신들의 낙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전문적인 것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역할과 컨설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던 청년들이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을관리소 기본 취지에 있던 분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합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죠, 지금도 그 친구들이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11명이 남았었는데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사회적기업 만든 친구들은 6~7명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84쪽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동네돌봄단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집중관리 가구,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혼자사시는 분들을 민간단체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해서 인력을 채용한 거죠. 그런데 급여적인 측면은 아주 약합니다. 월 22만 원 정도 받으니까 거의 자원봉사 차원인데 성북구는 35명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은 7개 동은 3명, 나머지 동은 1명씩 해서 35명을 배치했는데 이 배치에 대한 우리동네돌봄단 인건비하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찾동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찾동은 발굴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찾동은 약간 보조적인 지원을 하는 게 우리 찾동 담당들이 안부확인을 하는데 동에 혼자 사는 가구, 어르신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구를 이분들이 보조적으로 안부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약간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이웃살피미는 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웃살피미는 나눔이웃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까지는 나눔이웃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안부확인사업이고 살핌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돌봄단은 아주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이웃살피미는 그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안부확인도 하고 살펴주기도 합니다. 지금 7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들이 유사해서요. 생활지도사인가 그런 분들도 안부전화 드리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비슷하면서 명칭만 다르게 해서 신규로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 하던 사업을 조금 분할을 시킨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때도 이웃살피미라는 그런 명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작년에도 이웃살피미가 있었어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웃살피미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지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인순위원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작년에는 나눔이웃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나눔이웃이 이웃살피미로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6개 사업을 2개로 통합을 한 건데 나눔이웃하고 이웃살피미사업을 이웃살피미 하나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눔가게 이웃지키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하나로 통합해서 2개로 된 겁니다. 이것을 7개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인순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잠깐만요. 삼선동 이웃살피미는 고독사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릉3동 같은 경우는 야쿠르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정릉4동은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매월 3만원씩 제철 농산물을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좀앙동에서도 가정방문 관계맺기 해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니까 거의 꾸러미를 통한 생필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7개 동에 300만 원씩 해서 총 2,100만 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약간의 현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다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웃살피미 활동하시는 분이 총 60명 정도 되는데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조금 편차가 있겠죠? 그분들이 각 동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생필품도 지원해 주고, 야쿠르트 지원도 주고, 1 대 1 결연도 맺어주고 이렇게 계속 친화적으로 안부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끔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복지관에서도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관도 이런 약간의 실비가 지원되나요? 거기는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취약계층, 차상위계층까지 놓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 1만 5,000분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는 위험을 갖고 계시거든요. 물론 복지관이 관리하는 분들 계시고, 저희가 관리하는 분이 있고,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상이 1만 5,000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하는 분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양보호사들 20명 정도씩 작년부터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중복되지 않게 남아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건데 이웃살피미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처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동호회처럼 모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반찬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방문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 주민센터에 알려주고 또 그분들의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방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런 주민들을 찾아내서 돕는 것은 이웃살피미라고 하자, 그리고 위험해서 정해놓은 주민을 계속 가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돌봄단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사업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복지관 쪽에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실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복지관은 본인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도 어르신들의 욕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관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관에서도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이인순위원   그런데 오면 뭔가 기다리게 되고 가는 사람도 빈 손으로 가는 게 미안하고 이럴 정도인데 복지관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약간의 지원이 같이 제공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그게 재가사업비에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걸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비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때 부담 갖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소속되든 복지관에 소속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지원이 되면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중복되지 않고 또 우리가 복지관에 예산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다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웃살피미 사업이 동에서 15명 이내 주민들을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서 비고란에 복지관이라고 적어놓은 건 왜 적어놓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를 들어서 삼선동 같은 경우는 정릉복지관하고 연계돼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러니까 원래 연계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까지도 서로 연계해 오고 코칭도 같이 받고 삼선동에서 할 때 복지관 직원도 와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돌봄단 같은 경우는 1인당 22만 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이웃살피미사업에서는 동별로 15명에 대해서 실비를 제공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실비가 아니고 단체별, 이웃살피미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웃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직능단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동네돌봄단은 왜 그러냐 하면 집중관리가 필요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안부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45세부터 67세까지,
김오식위원   이웃살피미는 주민센터의 보건복지지원팀에서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실제 업무주관을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주관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꾸러미를 한다고 하면 복지관 직원하고, 왜냐하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복지관도 그와 관련되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서로 협력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지원체계가 복지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건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보니까 저분은 꼭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라고 하면 주민센터에 이분을 도와주십사 추천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 대상자는 복지관과 행정기관이 협력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 약간의 실비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현장에 나갈 때 정말 말 그대로 빈 손으로 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인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복지관 쪽에서 할 때는 수혜를 받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는 봉사자들에게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냐 하면 제 기억에는 재작년인 것 같은데요. 복지관에서는 요양등급 안 나오시는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정식직원을 뽑아서 안부확인을 하는 사업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생활지원사가 16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복지관이 주가 돼서 지금 하는 안부확인은 이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식 인건비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부확인은 이 사람의 어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를 복지관도 주고 저희도 주는데, 위원님 말씀은 정말 순수 자원봉사자들 예를 들어서 반찬배달을 해 주거나 이런 분들한테까지는 저희가 활동비를 못 드려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84쪽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성립전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1,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에 구비까지 들어갔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세입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된 사람들 입원자, 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14일간 지원을 해줍니다.
  가구원수별로 다른데 1인가구는 47만 원 정도, 4인가구 126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3.3%, 구비가 16.7%인데 작년에 엄청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이 처음에 성립전으로 내려왔을 때는 계속 추가 추가 추가 내려왔는데 상반기에는 한 44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추경이 없었으니까 1차, 2차 때는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요. 3차 내려온 것의 한 3억 6,000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또 연말까지 합치니까 총135억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총금액 18억 8,000만 원 정도를 구비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입원, 격리자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86쪽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생명의전화가 올라왔네요? 시비하고 구비 7 대 3으로 하고 복지관의 자부담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을 추가해서, 우리가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생명의전화 복지관은 직영시설이잖아요, 위탁시설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63%, 구비가 27%, 자부담이 10%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70%, 30%로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구ㆍ시비만 하니까. 생명의전화 석면 철거공사 같은 경우 1억 2,300인데 자부담을 합치면 1억 3,600이 되는 겁니다, 10%를 여기다 합치면. 우리가 구비, 시비만 하다보니까 70 대 30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면 자부담이 10% 더 추가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10% 자부담’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70, 30 이렇게 하면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생명의전화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여름에 제가 시간이 좀 한가해서 생명의전화 복지관을 갔는데 굉장히 노후돼서 비가 오니까 창틀로 물이 새서 흘러들어오더라고요. 대대적인 공사겠지만, 창틀공사 같은 건 사실 큰 공사잖아요. 그렇다고 어느 한 층만 할 수 없는 거고. 그 와중에 에어컨이 또 나간 거예요. 거기가 우리 건물하고 똑같이 벽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는데 아마 전력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기계가 노후돼서 그런지 나가가지고 그 시기에는 또 사람을 불러서 공사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없어서 그랬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생명의전화 복지관이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벽 같은 경우 상당히 노후돼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올해도 생명의전화 복지관만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내년에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창틀 노후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올려서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협력을 해서, 만의 하나라도 인명피해가 온다든가 여름 폭염에 여러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복지관도 거기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차량이 노후된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검토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186쪽에 노후보일러 교체 해서 감액된 게 있거든요. 이건 왜 감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도 세입 때 말씀드렸지만 보훈회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건물을 가보셨지만 한쪽은 장애인복지관, 한쪽은 보훈회관인데 보훈회관은 순수 구비로 운영하는 곳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시비지원을 받는 건데 저희가 똑같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하고 8천만 원씩 해서 1억 6,000을 예산 편성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시비 지원 기능보강이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8천만 원을 예산에 삭감하고, 저희가 또 확인해보니까 각 지회 사무실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의자를 교체하는 데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8천만 원에서 1,800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 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내년에 또 편성할 겁니다. 저희 보훈회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위원장 안향자   내년에 편성해가지고 보일러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80페이지 동복지대학 응시자격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요.
정기혁위원   수료 후에는 향후 활동이나 활용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복지대학을 수료하면 동복지협의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정기혁위원   현재 운영은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동복지대학을 작년에는 3개 동,
정기혁위원   이번에 20개 동으로 확대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확대된 겁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교육을 구에서 실시하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구에서
정기혁위원   구에서요? 각 동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구에서 전체 동을 해서 구에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동에서 개별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개별 심화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정기혁위원   그러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정릉2동은 17만 5,000원 주고 7개 동은 23만 원씩 나가고, 나머지 12개 동은 14만 원씩, 이렇게 차등하는 이유가 참석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동복지대학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했던 우리동네돌봄단이 20개 동에서 아주 취약한 7개 동은 금액별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20개 동 다 지원이 되는데 차등해서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동네돌봄단 활동하는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참석인원에 따라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정기혁위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건비로 같이 포함돼서 사업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운영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상승률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전담인력이 간사라고 해가지고 1명 있거든요. 이분들의 올해 인건비 기준이 상향된 것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과장님, 보장협의체하고 복지협의체하고 다른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사회복지협의체가 크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대표적인 기능이고 심의기능을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보좌하고 그 밑에 실무분과가 있는데 그 실무분과에서 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고요. 동복지협의체는 그야말로 각 동의 복지위원들을 조정하고 동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181쪽에 보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 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위통센터라고 해서 작년 10월달에, 11월 1일에 개원을 했지만 3층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인력이 상담인력이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사례관리 선생님 1명, 그다음에 APO라고 해서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에 각 1명씩, 그런데 이분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일이 있을 때 오고요. 상주 인력은 상담사 2명이 교대로 1명, 통합사례관리 선생님 1명 그래서 2명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서, 112에 전화오는 것을 상담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인순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작년 11월이요.
이인순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 구청 3층에 위기가정통합센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몰랐지? 순회할 때 가봤던 데 거기에요? 과장님이 한번 안내해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글쎄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의 1년 됐는데 그동안 실적 같은 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받아볼 수 있죠.
이인순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188쪽에 보면 외국인재난긴급생활비 해가지고, 우리 성북구에는 외국인이 가구로 해야 되나요, 명으로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명으로 하는데요. 작년에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에서 서울시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왜 외국인은 안 주냐 해가지고 작년에 박원순 시장 있을 때 그러면 우리도 주겠다고 작년 7월에 결정이 돼서 서울에 사시는 외국인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지원을 한 거고요.
  가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청이 총 927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은 42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74가구가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억 3,900만원을 집행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신청가능 외국인이 18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구도 있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결과는 60%, 70%도 안 되는,
이인순위원   신청해서 전체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서울형긴급지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소득활동자가 있고 소득이 많으면 지원이 안 된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 사람들은 행정기관에 나타난 사람들인데 불법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외국인 재난지원은 결혼한 대상자는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국내 재난지원금을 받는 거고요.
○위원장 안향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외국인 노동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체류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그런 분 중에서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연계해서 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봉제공장이 많아서 많이 있는데 구로 같은 데는 불법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800명 정도인데 거기는 몇 만 명 정도 외국인이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향자   우리 구에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865가구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학생들은 유학생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위원장 안향자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과장님, 182쪽에 성북푸드마켓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 지원 운영비 389만 6,000원은 왜 감액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게 작년 11월에 가내시가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 12월 말인가 올해 1월 초에는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운영비가 매년 일괄적으로 620만원 정도 정액제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389만원이 감액된 230만원 정도 확정내시가 돼서 그것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올해 위탁기관이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 4월부터 위탁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일광으로 바뀐 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죄송합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올해 바뀌었는데 혹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확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깔끔하게,  
이호건위원   장만 빼고 그대로 다 승계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때 잠깐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 운영하면서 부조리가 많이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게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신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도 유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입부분, 1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191쪽부터 197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1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3쪽이요. 부당이익금과 구상금 1억 3,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163쪽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한테 저희가 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수급권자하고 병ㆍ의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의료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쪽에서 저희 쪽에 통보가 오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급권자나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게 됩니다. 그 환수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긴급지원대상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예를 들어서 사망하신 분들이 저희가 사망처리가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급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기관 같은 데서 이중으로 지급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타인과의 사고라든가 그런 종류의 경우 타인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그쪽에서 보험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다시 입금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망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럴 수도 있나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191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사업이 1억 9,700만 원 증감됐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 말씀이시죠?
○위원장 안향자   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이 사업은 2019년도인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신설됐던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진행되다가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관련된 방역마스크로 변화돼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KF94나 어르신 같은 경우는 KF80 이상의 수준으로 마스크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달구매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단가는 210원 정도로 낙찰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1인당 47매 정도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47매면 한 달용인가요? 1인당 그냥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1인당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 대상자가 1만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전반기에도 줬을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아니요,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94쪽 중간쯤 보면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잖아요. 보통 집행률이 한 64%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뭐죠? 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7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88% 정도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사업이 국ㆍ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이인순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통장 관련해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 부분들은 항상 잔고가 남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감 때 내용들을 보면 홍보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대상이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계속 연결해서 수급자분들 중에서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교육을 내려가는데요. 내려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93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거든요. 2억 3,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자활근로사업을 연계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의 일부는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의 도우미라든가 저희 옛날에 취로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장서비스로 사업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운영비라는 것은 자활센터에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국비사업처럼 중간 정도의 진행률을 따져서 국가에서 추경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거에 매칭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구비도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안향자   자활근로사업에 기간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5년까지 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근로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연결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연결을 못 하고 틈이 있어서 그때는 생활하는 것도 힘들다는 민원들이 사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자활지원센터하고 운영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데로 투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에 보태서, 자활장려금이라고 있죠? 이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사업목적은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이게 또 지원이 되면 이분들 의욕이 더 감퇴되지 않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일하시는 만큼 지원을 해 드리니까요. 일을 조금 하시면 지원금이,
정기혁위원   소득대비 너무 안 나오니까 보조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를 저희 공단에서 판정을 해 주시는데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생계급여나 이런 급여를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 자활근로에 참여하셔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자활 공제 후에 추가로 지급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다른 특례들도 있기 때문에요.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192쪽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자활센터 종사자 분이 관리사로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아니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네 분이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어디 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 생활보장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이분들은 자활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대상자로 되어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어떤 의료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의료정보에 대한 것들도 제공해 드리고, 약 복용 같은 것도 너무 과다하지 않게 복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94쪽에 자활센터 운영에서 복지포인트하고 조정수당이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책정 안 했었어요? 왜 추경에 올라왔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종사자 복지포인트하고 조정수당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내시액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넣지 못 했고요.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추경에 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96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것은 미세먼지 마스크에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96쪽에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반환금 부분이라서요.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그 위에 보면 주거급여 해서 예산이 4억 2,8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미세먼지 마스크 위에 주거급여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196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전년도 결산 잔액들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13쪽부터 115쪽까지 세입부분, 201쪽부터 212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3쪽부터 115쪽 세입부분이요.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201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이 있죠?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욕구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관리자 1명,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인건비조로 해서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업무지원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잡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사무국장님이 각 동의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교육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윤정자위원   교육내용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나눔프로그램이라든지 강연, 치매검사, 텃밭 가꾸기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그때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것을 업무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원래 성북구지회에 사무국장님이 계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금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정자위원   바뀌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수한 분이 사무국장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무국장님이 아니고 저희가 전담인력이 있고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강사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강사를 이용해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전문 강사들이 나가서 하시고 계십니다.
윤정자위원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관리는 사무국장님이 한다는 내용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죠.
윤정자위원   이게 잘 돼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 잘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참고로 이주남 과장님이 이번 추경에 처음 과장님으로 오셔서 맡으셨으니까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205페이지에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자산취득에 AI로봇 구매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양해를 해주시면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하는 것으로,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나.
  아, 그게 로봇이에요? 1장씩 줘보세요.
○위원장 안향자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협치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거냐면 AI로봇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태블릿PC 2개하고, 가운데에 있는 게 앵무새 피오입니다. 앵무새 피오를 활용해서 어르신들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매의 초기증상이 있다거나 관심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개의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총 80명 정도 올해 교육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한 분당 보통 12시간, 12회 이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 전과 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측정해서 나중에 치매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로봇이 1대에 500만원이라고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태블릿PC 2개하고 앵무새 피오까지 같이 한 세트입니다. 세트로 해서 500만원이고요. 그것은 초기에 한번만 자산취득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강사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운데 쪽에 카메라가 있고요.
정기혁위원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시연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50플러스센터로 한번 모셔서,
정기혁위원   그림으로 봐서는 뭐,
○위원장 안향자   4개 장소에 배치한다는데 어디 어디 배치했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4개의 장소는 성북종합사회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4개소에 있고요. 올해 목표는 20명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50플러스는 없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50플러스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 50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강사를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지금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양성을 해서 어떻게 그 강사 유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강사들을 양성해서 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어르신 한 분당 강사가 두 분씩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앵무새 피오 또 태블릿PC를 작동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은 보면 그림그리기라든가 노래부르기 같은 것도 되고요, 기초적인 수학연산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AI 기능이 있는 건 맞아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좋아하십니다. 저도 가서 몇 번 봤는데요, 흥미도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교육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상호작용이 되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상호작용이 됩니다. 문제풀이 같은 것은 정답을 맞혔을 때는 끄떡끄떡하면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눈도 맞춰주고 박수도 치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위원장 안향자   우리가 가봐야 되겠네.
이인순위원   현장방문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다음에 저희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면,
이인순위원   지금 50플러스에 이게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50플러스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하고 있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이기원   네.
이인순위원   한번 일정 잡아서 가봅시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4쪽에 하단에 보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해가지고 6억 3,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동선동4가 342번지 외 두 필지, 그러니까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면서 첫 번째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선2가 재개발구역이고요,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땅을 708.7, 그러니까 213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고 그 위에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금년도 추경 올린 것은 설계용역비 5억 6,800하고 측량이라든지 지반조사 같은 것 6,600 정도 잡고 그래가지고 6억 3,400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 지하 2층에다 지상 6층까지 설계를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저희가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종암동에 노인사회복지관이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과부하 현상이 와서 그분들이 종암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구로 가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갑에 노인사회복지관이 없으니까 하나 건립하자고 했는데, 동선동 재개발2구역에 기부채납해서 노인사회복지관을 지금 건립하고 설계용역비잖아요. 그래서 갑쪽 성북구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상대로 노인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삶의 질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교부금이 한 15억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거 혹시 계획 잡아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경로당 그거
이인순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15억 2,8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상시설을 한번 봤는데요, 여섯 군데 정도를 해서 경로당 정밀안전진단으로 7,500만  원 정도 잡고요.
이인순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7,500 정도 잡고요,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 같은 것을 해서 나머지 11억 2,500만 원 정도는 공사비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사했는데 한 여섯 군데 월곡1동 경로당이라든지 석관동 경로당, 동선제2경로당, 정릉2동에는 동행경로당, 정릉4동에는 정릉4동경로당, 삼선동에 삼선신교경로당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밀진단이라든가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언제쯤 시점을 잡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시작하는 거요?
이인순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저희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거는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한 다음에 중요도 경중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년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이인순위원   네? 내년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안전진단을 좀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좀 늦어지는 것은, 좀 중요한 것은 서서히 진단을 해서 하고, 경미한 것은 바로바로 추경 끝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르신들은 말을 꺼내면 금방 뚝딱뚝딱 되는 줄 알아요.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세요. 저희들도 중간에서 전달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기다리시고 궁금해 하시고, 내 가정일도 아니고 행정기관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닌데도 자꾸 재촉을 하시고 기다리시니까 한 번씩 그런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211페이지 장애인단체 차량 구입,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정기혁위원   이게 기존에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단종이 돼서 스타리아,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스타렉스가 단종이 언제 됐어요?  
○담당   올해부터 스타리아로 나왔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집행하려고 보니까 단종이 됐고 스타리아로,
○담당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차량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니까 스타렉스가 단종이 돼서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서 이걸 올렸다는 거죠?
○담당   차량 가격이 그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16쪽부터 119쪽까지 세입부분, 211쪽부터 231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116쪽 하단에 교재교구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지침에 정원충족률  85%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게 되어 있는 바람에 지원대상 어린이집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원대비 현원이 85% 이상이 돼야만 지원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려운 데는 더 어렵겠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려운 데가 아니라 정원이 차서 85% 이하.
이인순위원   아이가 안 차서도 어려운데 또 교재교구비까지 지원이 안 되니까 현장은 더 어렵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원충족률이 높은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거니까요.
이인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85% 이상이 되는 데는 안 하고, 85% 현원이 안 되는 데만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게 합리적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중간에 보면 아동학대현장 대응 전용차량 구매 3,03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에 야간에도 나가야 되고 수시로 나가야 돼서 전용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1,3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30만원이 내려와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운영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팀이 저희 과 안에 있거든요, 그 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것도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운전은 직원들이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을 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 구매해서 내년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 아동학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아동학대조사 8월까지 건수가 150건 정도 되거든요. 그게 작년 한 해 동안의 조사 건수입니다. 재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위원장 안향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17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해서 올라왔는데 아동학대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지,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 아동보호팀에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직원이고요. 이 직원들은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이런 데 아동들을 사례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부서에 같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과 아동보호팀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담요원이 하는 사례관리 이런 것들 자료 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담당하고 있는 업무요?
이인순위원   네, 현재 사례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이 정도 현황,
이인순위원   네, 그 정도로만.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215쪽부터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220페이지 맨 하단에 여성특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첫 번째는 복지정책과인가요? 거기 코로나 생계지원사업인가, 뭔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성특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은 국비가 90%고 구비가 10%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성립전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성립전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처리를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게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지금 이 돈을 집행했나요?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심의 끝나고 나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구비가 포함된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벌써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직은 집행하지 않았고요.
김오식위원   이제 집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성립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례가 다른 데도 있는데 다음에 하실 때 성립전예산과 정식으로 추경심의를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큰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건 사소한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보건복지 쪽은 매칭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 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 일을 편의적으로 하다 보면 의회 심의 받기 전에도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여성중앙회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사단법인 여성중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성북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꼭 성북구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데 주로 거기서 하는 사업들에 성북구 주민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저희 성북구 예산은 5,500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다 잡았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김오식위원   아,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성북구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처음부터 공모에 들어갈 때 사단법인 여성중앙회가 관여가 돼서 공모를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여기서 여성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하고 일자리 알선하고 이런 건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이 교육내용이 인터넷쇼핑몰 운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이것은 주로 취업보다는 창업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여성중앙회에서 주관한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218쪽에 어린이집 상해보험료 설명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 상해보험료는 아동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배상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국공립 국유지 대부료 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4군데가 국유지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웅지, 동선, 석관, 종암.
이인순위원   4군데가 계속 대부료를 내고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내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공시지가가 확정이 안 돼서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확정된 후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219쪽에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해서 올라왔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어린이집 21인 이상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의무가 법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존식 냉동기랑 보존용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따로 무슨 기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냉동기? 약간 보존용기 냉장고 같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먹고 그날 했던 것들을 조금씩 보관하는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221쪽 보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시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시민참여단 10명을 구성해서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가 있는지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10명 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성과물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공공화장실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화장실을 60개 정도 주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밑에 2,000만 원 예산 잡혀서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여성1인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관에 이중잠금장치 그리고 센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증금 200만 원 이하의 1인가구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은 연령대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요즘 1인가구 여성들도 많고 밤에 위험한 사건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경계성지능 아동대상 사례관리, 그다음에 경계성지능 아동대상 심리검사비 해서 국ㆍ시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저희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 중에서 경계성지능 아동의 경우에 사례관리비랑 종합검사, 심리검사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신청이 있어서 지금 5명의 아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심리검사나 이런 것을 하면 현저히 좋아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경계성지능 아동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229쪽 상단에 보면 키움센터 안전시설 보강 및 보호시설 환경개선. 키움센터가 얼마나 됐다고 노후시설 환경개선이 올라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 온종일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돼서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그 시설비가 키움센터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개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6,500만 원을 집행하지 못 하고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하다가 행안부에 사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키움센터가 계속 개소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 시설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일단  1년 더 쓸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잘 하셨네요. 반환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똑똑하십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221페이지 성북여성취업센터요. 이게 부구청장님이 지시하셔서 하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앞에 표기는 23개 구에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어서 했다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구에서 설치한 데는 4군데인가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거점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구에서 만든 것은 4군데가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하면 5군데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군데가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합해서 4군데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기존에 3군데가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성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생겨서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일자리 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여성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된 것은 각 부서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물론 노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지만 여성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직원 한 분 두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솔직히 확 와 닿지가 않아서 이걸 굳이 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이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계속 가야되는 거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이라고 할까요?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분을 둬서 무슨 이게, 기존에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도 있고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또, 그렇다고 취업지원센터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기존에 사업들이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훈련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성교실이나 여성회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지표조사나 이런 것에 보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일자리 지원과 연계다, 구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고, 평생교육 희망프로그램에도 직업능력향상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민들의 숫자가,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육훈련에 방점이 찍힌 센터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죠, 이게 가칭이라서 취업지원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김오식위원   아, 교육훈련에 방점에 둬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직원 분이 교육훈련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그 전제로 서울시가 성북구에 더 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력개발센터가 노원이건 종로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훈련을 받으려면 거의 3대1 이상, 수요가 좀 모자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 구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여기 지원센터에서 수료를 해서 취업알선이나 연결해서 추천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거는 저희 구에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그쪽을 연결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훈련을 담당해주고 실제적인 취업의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것은 새일센터에서 하면,
정기혁위원   그럼 여기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지원센터 출신들이 양질의 일자리 어디에 취업을 했던 통계가 있나요? 그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타구의 통계는 아직 저희가 파악해보진 못했는데요.
정기혁위원   그래요? 왜냐면 여기 센터 출신들이 어디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센터? 이런 취업지원센터에 하면?
정기혁위원   여성취업센터가 현재 타구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취업을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취업을 실질적으로 연결합니다.
정기혁위원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통계가 있겠네요? 타구 사례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타구는 보통 새일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몇 군데만 통계자료 좀 줘보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장위동하고 성북구,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성회관.
이인순위원   네, 거기에서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있잖아요, 요리랄지 이런 것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걸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도 길게 하고 실제로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게 세무회계 과정이라든가,
이인순위원   무슨….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세무회계. 보통 일반 조그마한 회사라도 취직해서 회계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쇼핑몰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든가 좀 더 전문적으로 훈련을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것을 고민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성북이 갖고 있는 강점이 대학이 많으면서 성북구 서경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메이크업에 아주 특화된 학과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한 인력들을 우리가 배출해내는 것도 괜찮겠다, 서울시도 메이크업에 대한 것을 양성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여성교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워서 그런 쪽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무회계나 이런 건 사실 기존에 교육기관들에서 쿠폰도 주고 무료로 지원받아서 교육도 받고 그런 데가 훨씬 더 낫겠죠,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일 테고.
  그런데 지금 이왕 만든다면 성북구에 특화된 것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교육훈련에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면 별 의미도 없잖아요. 이게 또 특히 여성취업지원센터니까 여성에 방점을 둔 거니까 성북구와 여성이라는 것에 방점을 둔 어떤 그런 것을 이왕 만드는 김에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세부운영은 저희가 좀 더 많이 고민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책자 174쪽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에서 여쭤보는 것보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2월부터 7월까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되고 있는 내용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례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에서 사례관리 하고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어디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시설에서.
이호건위원   시설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례에 대해서 못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례의 어떤 것을, 어떤 사례인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건위원   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일단 그건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호건위원   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저한테는 메일로도 따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20쪽부터 122쪽까지 세입부분, 세출부분 235쪽부터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쪽 하단에 보면 월곡복합문화센터 건립(성립전)이라고 해서 20억인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20억이요.
○위원장 안향자   그것 좀 설명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월곡복합체육센터 건립이 총 사업비 420억, 450억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 구비로 확보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 특교 요청해서 20억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쨌든 부지매입은 끝났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후에 공사가 시작되면 들어가야 할 공사비들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서울 특교비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특별교부금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설계가 들어가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지금 실시설계를 할 업체가 선정이 됐고, 해서 설계가 들어갔고 늦어지면 여유 있게 1년 잡고 있으니까 내년 6월, 7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21쪽을 보면 중간쯤에 성북성곽마을 예술문화공연 성북동 시민참여(성립전)이라고 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총 57억 6,100만 원 정도 되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니요, 그건 총
○위원장 안향자   증감액이 36억 2,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성북동 건은 그 밑에 14,817이 성북동 거예요.
○위원장 안향자   전체 시비 보조금인데 액수가 이게 왜, 이게 사업을 해놓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거의 다 성립전으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보조금으로 내려왔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거 100% 시비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거는 그렇죠, 다 성립전이니까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술단체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문화과는 기본적으로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첫해여서 이런 축제공연 같은 것들을 그냥 취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시겠지만 실제 지역의 예술인들이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코로나 상황이라고 취소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온라인이나 어쨌든 간에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245쪽에 길음동 유휴부지 산책로 조성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1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부자료를 보니까 1억을 감액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억이죠. 기존에 없던 것이어서 1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추가편성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당초에 포괄비 성격으로 체육시설 보수정비를 하려고 1억을 잡아놨었는데 그거 말고 길음동 유휴부지에 야자매트 깔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잡은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자료에 보면 예산이 1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추경에 잡은 1억이 또 필요하신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재공예 초화류를 식재하는데 관급자재비로 초화류 등 해서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1억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잡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길음 유휴부지 공간에 조만간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어떤 식으로든 들어올 예정이고, 그런데 그게 아직 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앞으로 2~3년 동안 지금 상태로 두지 말자라는 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걔를 뭐든 할 건데, 그렇다고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풀이 자라잖아요? 그 풀을 다 뽑고 둘러엎어서 평탄화를 시킨 다음에 원형이든 둘레를 걸을 수 있는 야자매트를 깔고 그 주위에 공원에 가면 있는 기본적읹 운동기구 1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잘 몰라서 공원과 의견을 첨부한 건데요. 야자매트 사이드로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된대요. 그렇다고 지금 추경을 통과하면 가을일 텐데 거기에 꽃 같은 것을 지금 상황에서 심어봤자 될 게 아니어서 야자매트랑 모래바닥만 있으면 삭막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사철나무 같은 이런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꾸밀 수 있는 식물들을 심을 계획이고, 내년도 봄 돼서 씨앗 같은 것을 그 안에 쫙 뿌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씨앗 파종은 지금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당연히 못 하죠.
윤정자위원   봄이 돼야죠. 어차피 내년 봄에 이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내년 예산안에 넣어도 되지 않나, 이것을 구태여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연도가 넘어가면 사실 저희가 유휴부지에 건립 전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 사안은 아니어서 하는 김에 일단 잡아놓고, 어쨌든 지금 주민들 요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잡아놓고.
윤정자위원   10월에라도 이 공사가 빨리 시작돼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하루라도 빨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정예산안에 이번에 추가로 1억이 또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쓰실 건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유휴부지에 대한 예산은 1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1억 추경 편성한 것이 앞으로 2~3년 동안 그 공간에 들어갈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1도 없다고 했는데 주신 세부자료에는 기정예산이 없이 1억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이 있고 거기에 이번에 1억이 올라왔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2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라는 세부사업 안에 길음동 유휴부지 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이 우리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이었고 그거 가지고 길음동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쓰실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초화류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식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봄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파종만 내년 봄이고요.
윤정자위원   식재는 시작하면서 바로 하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기본적인 것들은 꾸며놓고 봄에 뿌려야 될 씨앗을 초겨울에 뿌린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도 녹지쪽 전문은 아니어서 공원녹지과랑 업체랑 잘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자재를 쓸 때 운동시설, 야자매트를 쓰면서 초화류를 또 여기 자재로 쓴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아마 관급자재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예산은 순수 인력이나 기계가 투입해서 하는 일은 공사비로 잡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재료들은 저희가 관급자재로 사용하잖아요? 야자매트도 그렇고, 운동시설도 그렇고 나머지 꽃이나 이런 것도 아마 관급자재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 총액에서 따로 구분해서 설계를 할 때 진행하더라고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완료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되면 땅 파고 이런 것이 어려워서 지금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236쪽에 서울도심관광협의회 운영에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해서 2,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죠? 도심관광협의회.
○위원장 안향자   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행정협의회의 일종인데 작년에 저희 성북, 종로, 중구, 마포, 용산 이렇게 해서 6개 구가 행정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1년씩 회장 구를 하는데 도심관광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회장 구에 있는 구에서 500만원씩 내면 3,00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회장이어서 저희한테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다른 구가 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500만원 분담금만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총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구 분담금 500만원하고 종로, 중구에서 받은 500만원 2,500해서 총 3,000이 잡혀있는 거고요. 그 3,000가지고 정기총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자고 해서 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구에 공히 다 해당되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홍보동영상 찍고, 비디오 찍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안향자   홍보물만 제작해요? 관광버스 연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아닙니다. 6개 구가 공히 들어가는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이것은 서울관광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238쪽 상단에 보면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6억 5,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거 집행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들한테 이번에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것처럼 예술인들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1차, 2차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일단 1차는 지급이 완료됐고, 2차는 신청 받고 서류심사 끝났고 기본적인 선정은 됐거든요. 그래서 곧 2차가 나갈 건데 이것은 1차 때 받은 6억 6,000인데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은 시에서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차 때 475명이었고요, 이번 2차 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500명 가량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975명 정도니까 약 1,0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3차 지급은 예상이 안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3차 지급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번 2차에 지급하면 소진이 돼서 그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우리 예술인들이 2,400명 정도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3,000명,
○위원장 안향자   3,000명 가까이 되는데 대상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예술인이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술인증명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일단 대상이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1명당 얼마 정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2020년도에 타 구에서 재난지원금 했었잖아요. 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이 두 번째로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체과나 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금액은 사소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서울도심관광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3,000만 원 중에서 관광활성화 사업추진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떼어 와서 부담금 500 한 부분을 채운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김오식위원   이게 6개 구니까 500만 원씩 3,000만 원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게 성립전예산 처리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네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사실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거 말고 사실 다른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부담금은 일반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지출한 것을 예산처리 안 하거든요. 그냥 통장 만들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고 해서 거의 없을 거예요. 분담금 받은 것을 회장 구에서 세출세입 처리해서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오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이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원칙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오늘 복지정책과는 금액이 워낙 크지만 지난번에 얘기를 해 와서 다 넘어갔고 또 직전 과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뭐냐 하면 원칙이 흔들리니까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해서 성립전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을 성립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회장 구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들어오지도 않아서,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약간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어쨌든 형식상 추경심의를 하고 나서 돈을 지출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미리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여러 과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문체과부터라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아마 다음 연도에 회장을 누가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김오식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다 이해는 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얘기이니까 앞으로는 정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앞으로는 염두에 두셔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월곡복합문화지원센터 지금 설계용역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정기혁위원   착공이 2022년 4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4월은 어려울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건립할 때 투자심사만 하면 건립이 들어갔잖아요? 투자심사 끝나고 예산만 확보되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넘겼는데 작년부터 시에서 2개 절차가 새로 생겼어요. 사전검토하고 하는 게 있어서 실제로 저희 당초 계획은 6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해서 7월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 봐도 2달 늦어진 것이어서 아무튼 가급적 상반기, 그것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어디쯤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장애인체육회가 현재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있어요, 생명 맞은편에. 거기에 같이 셋방살이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현재 7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7명이 앉을 자리도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상근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7명 중에 4명이 장애인분들 운동시켜 주시는 분들이어서 외근하는 게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 자리가 없는 열악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내년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트레이너식으로 직원 3명 더 늘어요. 그래서 10명이 앉아있을 공간이 현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서는 도저히 없어서 올 하반기에 다른 공간을 임차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게 4,600만원 가지고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쪽에 3,000에 150정도 선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나머지 1,000은 이사비용, 새건물 가면 집기 사야 되고 이런 걸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은 어차피 내년 예산안에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쨌든 임차건물이니까 월세비용은 내년도에 올라와야죠.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이사를 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아마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열심히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3,000에 150으로 잡았다는데 아직 계약도 안 했잖아요. 3,000에 150을 보고 간 건물도 화장실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협소하더라고요. 어쨌든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장소를 다시 봐서 결정할 것 같은데 이후에 부담되는 금액은 이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과장님, 239쪽 BF 본인증 관련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이건 3,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BF인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받는 겁니다. BF인증은 건물로 치면 면적 얼마 이상 아니면 그 건물의 용도가 도서관 이런 것은 무조건 BF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이게 진행 되냐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먼저 BF 예비인증을 받아요. 설계에서의 BF인증이 오케이 돼야지 설계가 끝나는 거고, 그렇게 예비인증을 받아서 건립해서 준공이 다 됐고요. 준공 이후에 다시 한 번 BF 본인증을 받으려면 실사를 나오거든요. 실사를 나와서 몇 년 동안 바뀐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당초 설계에서 미비했던 것들을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 지적사항을 다 해소를 하면 BF 본인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준공한 이후에 BF 현장실사를 받았고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는 그것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사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시설비는 자산을 공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BF인증은.
  그래서 많이 있어요. 도서관에서는 돋보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책을 읽어주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소소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사는 것들, 공사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성북미디어문화마루가 길음동뿐만 아니라 공연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 일반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관 입구에 보면 코로나 체온검사 이런 것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우리 구청 후문에 들어가면 TV 하나로 해서 체온 등을 체크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시설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왜 그러냐면 구청은 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QR체크라든지 이런 인증은 하지 않고 열 체크만 단순히 하는 것이라서 그게 가능한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무조건 QR체크나 출입하는 사람들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치되어 있다고 쓱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온도 체크한 다음에 QR을 해야 돼서 머물러야 됩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열 체크가 가능한데 그거 해 놓은 거 비싸요. 구태여 해야 할 이유가 딱히
○위원장 안향자   저는 열 체크하고 다 같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건 어차피 따로 QR을 해야 돼서.
○위원장 안향자   백화점이나 이동인구가 많은 실내공간은 그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런 데는 그런 게 좋죠.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재단도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안향자   네, 재단도 같이 해요.
김오식위원   재단 꿈빛극장이요, 추경에 꿈빛극장 시설비 때문에 음향시스템에 5,500, 전기분전반 추가설치에 719만원, 그런데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시각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극장의 내부구조는 진짜 끝도 없이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기능에 맞춰서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건축단계에서 기본적인 부분만 건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음향시스템 개선공사는 기존에 행사라든지 간단한 공연 같은 것 치를 수 있는 음향은 되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물을 실연해야 되는데 이건 클래식 음악을 할 때 소리가 바깥으로 퍼지지 않고,
김오식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사실 꿈빛극장을 계획할 때 설계단계에서 모르겠어요, 무대설계 같은 경우에도 다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조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음향에 관한 부분도 다 할 것이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걸 위해서 시설이 설치는 돼 있었을 것이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런데 음악회 관련해서는 설치가 안 됐었어요.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걸 안 하고 이걸 진행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객석규모가 310석에 아마 소극장이라서 그걸 간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클래식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를 대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원음을 그대로 바깥으로 내보내서 관람객이 듣기 위해서는 원래 극장 내 상부에서 음향반사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계단계가 미진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마 고려단계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고려했다고 해도 그게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상부에 그걸 올리기에는 좁아서 아마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도 음향반사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는 음향, 기술적으로 마이크 달아서 객석으로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김오식위원   이해는 돼요. 결국에는 이게 개방공연을 해보니까 클래식 및 악기 연주 공연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얘기는 결국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더더군다나 또 전기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거는 사용하다 보니까 분전반을 2층에서 끌어내오는 그런 약간의 계산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옆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도 좋거든요, 이게.
김오식위원   그냥 이렇게 해서 추가로 개선공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전혀 없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게 만약에 극장이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도 없는 건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음향시스템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더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극장이 작은 규모라서 못한 것 같은데, 이걸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음향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재단에서는 그냥 이걸 관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거 신축할 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는 전혀 관여 안 했죠.
김오식위원   관여를 안 한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신축하는 거는 문체과에서 주관해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김오식위원   좀 아쉽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굉장히 전문분야거든요.
김오식위원   아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연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연장이 클래식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으로 사용할거냐, 아니면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으로 사용할거냐, 아니면 무슨 팝 공연이라고 하는 이런 공연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정말 공연장이라고는 하지만,
김오식위원   다목적으로 할 거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을 가보면 음향판은 클래식을 위한 건데 사실은 그 음향판이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제 다른 공연 할 때, 연극할 때 음향판은 필요 없거든요.
  반대로 예를 들면 오페라 공연을 위해서는 앞에 오케스트라 피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목적의 전문공연장으로 쓰려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실제로 설계단계에서 물론 저희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공연장을 말 그대로 연극전용 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공연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설계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돼요. 뭐냐면 클래식보다는 대중음악이나 연극에 방점을 둬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클래식 공연을 하다 보니까 미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답은 아닌데 이것저것 하는 게 우리는 좋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클래식 공연장으로 만들었는데 아무 것도 못해, 연극을 죽어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김오식위원   이게 사실 꿈빛극장은 다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러니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오식위원   다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김오식위원    사실 클래식을 위한 전용극장은 성격이 좀 다른 거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건 예술의전당에 콘서트홀이 따로 있듯이 별도로 설계를 해야 돼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목적으로 했다 그럴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리고 좀 보완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음향, 조명 장비들을 집어넣으면 물론 어느 정도 다목적으로 만들면서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 사실 음향이나 조명 오퍼레이터가 자기가 선호하는 기종이나 기계들이 다 있어서 저희가 정말로 음향이나 조명, 무대 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그걸 계속 운영할 것도 아닌 이상 몇 억씩 하는 장비기기들을 집어넣는다는 건 위험성이 있거든요, 돈도 없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도 없었고,
김오식위원   사실 우리 같이 이런 것에 대해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어진 지 며칠 안 되는데 돈 들여서 공사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별개로 보시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건 보수하는 건 아니고 장비들을 좀 더 보완한다 이런 개념으로.
김오식위원   보완한다 이런 건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분전반도 마찬가지인데 성격은 좀 다르지만 분전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건 금액이 적어도 더 문제야.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맞아요.  
김오식위원   이건 그렇고요.
  그 건물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전에 한번 사고가 난 게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저희가 사고를 대비해서 후사경이나 방지턱 같은 것을 다 만들어놓고 이랬는데 그분이 그 차선으로 나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중앙차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나가다가 턱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과실이 더 많아서 저희 자체 영조물 보험이나 이걸 다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쪽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그쪽에서 만약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김오식위원   아, 그런 사고가 있었구나.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사실 저도 지하주차장을 안 가봤는데 정해숙의원님이 지하에 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좀 위험하겠더라, 차선 하나 정도만 없애도 괜찮겠더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고 난 것은 그분의 과실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건 그거 같아요. 지하에서 올라오다보면 바로 꺾어지면서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야가 좀 가려지는 부분인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지턱이나 후사경을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243쪽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성립전) 해서 3억 9,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 관련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책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책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안향자   시비로 100%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재단에 사업비를 풍족하게 주지 못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도서구입비도 일단 시에서 주는 것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이거 더하기 저희가 기존에,
○위원장 안향자   구비, 시비 매칭 돼 있는 거 시비,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매칭 아니에요, 위원장님. 매칭 아니고,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몇 개 도서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안향자   몇 개 도서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총 13개 도서관 다 이걸로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구립도서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80평 이상은 매년 2,000만 원씩 시비로 도서구입비가 지원된다고 들었거든요. 큰 도서관일수록 많이 지원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시에서 도서관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도서관이라고 전부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도서관 면적이나 사서 수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차등해서 주거든요. 다 주는데 차등해서 주니까 . 총 13개 도서관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했는데요.
  어쨌든 안암동하고 보문동은 유일하게 작은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구립이 없어요. 20개 동 중에 타동은 다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10분 거리, 20분 거리 해서 도서관 만들기를 전 구청장님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암동하고 보문동은 문화센터도 전무해요. 거기는 50플러스센터하고 보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가 전무하거든요.
  제가 7대 때도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려고 엄청 다녔어요.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안 맞아서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안암동은 문화센터도 전무하고 도서관도 하나도 없어요. 20개 동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균형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문화센터라든지 문화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박탈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안암동에, 저도 알아보기는 하는데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꼭 신경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단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책드림 차량 교체 3,06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안향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책드림서비스에 운영하고 있는 차가 2대인데 한 대는 2017년에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는 게 2007년식인데 2014년도에 저희가 중고로 구매해서 쓰고 있었어요.  
○위원장 안향자   이거 차량이 신차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쓰고 있는 거요?
○위원장 안향자   아니,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새로 사겠다는 거요?
○위원장 안향자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새로 나온 신차입니다.
  그래서 책드림서비스 차량의 가장 큰 용도는 각 15개 도서관에 책을 서로 교환해 주고 날라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항상 고장비율이 높아서 계속 보수하고 쓰다가 너무 노후화된 것 같아서 이젠 더 이상 내구연한도 지나고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꼭 좀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이 차량이 각 도서관에 책을 갖다 주고 가져오고 하는 차량이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책을 서로 날라주는 차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책이 무거워가지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주 고된 노동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책도 하루에 몇 차례씩 옮기고 그러시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죠, 하루 종일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때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죠? 문화재단 청소원 문제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안향자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장애인 두 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사실 엄청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집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저희가 의무고용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위반했을 때 분담금을 지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최소한의 보훈대상자는 분담금 제도는 없어서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부분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분담금을 매년 1,700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연락도 오고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하고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직원을 공모를 했었는데 그저께 면접을 봤어요. 세 분이 오셔서 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아리랑도서관하고도 그렇고 세 군데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청소를 감당하시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세 분 다 적격이 안 돼서 일단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의견 주시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을 다시 채용해서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향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장애인 비율도 중요한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장애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안향자   지금 장애인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건강한 일반인도 사실 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것,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2명은 과한 것 같고 그래도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끔, 시설이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분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2명은 너무 과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표님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가 판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3,060만 원. 이게 지금 차량이 운행은 하고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현재 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수리해가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때 이걸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랬는데 올해도 어떻게 써보려고,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어떻게 써보려고 올 초에도 한번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원래는 2007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도 정도 된 차량인데 그걸 지금 쓰다가 더 이상 한계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빨리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차가 섰냐고 물어본 건데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올려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회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 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기혁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서울시내 한 마트 매니저가 훈련 중인 안내견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출입을 금지시켰던 사건으로 인해 해당 마트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내견 출입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간담회를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삼성화재 안내견학과 전문가, 집행부 관계자 등 참석하여 내실있는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단 1마리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내견 도입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영업장 출입을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신청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편리성 증진을 위한 사업, 안내견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관내의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동권 보장을 받고 또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안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향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지역사회의 접근성과 어떤 이용의 편리성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보장권이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안향자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 의원 퇴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안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소관)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지선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1년 2분기에 사용한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 국가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에 미 편성된 사업이며, 올해 2월 1차 예산이 교부되어 우리 구 대응사업비 2억 40만 원을 예비비 확보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증가추세로 국ㆍ시비 27억 3,224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ㆍ시비만으로 상반기 신청 건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여 부득이 우리 구 대응사업비 1억 8,36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예산 중 미 확보된 구비 3억 6,740만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분기 복지정책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이것은 뭐 다 말씀드린 것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뭐 하겠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자잘한 금액을 구비 포함하는 것을 성립전 처리하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금액도 큰데다가 예비비를 쓴 문제까지 있어서 다시 요약정리하면, 향후에 이런 것은 원포인트 추경에 올리면 되거든요. 반드시 원리원칙대로 처리하셔서 의회 심의 받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정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립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위탁과 2022년 2월 28일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대상은 총 1건으로 2021년 제1차 서울시 국공립 확충심의를 통해 확충 승인과 국ㆍ시비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규 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 3월 준공예정인 보문동 리슈빌하우트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재개발조합과 무상임차 협약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2022년 2월 28일 최초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이며, 향후 5년간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신규위탁체 공모와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의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신규위탁이랑 재위탁을 같이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재위탁도 명확하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큰 무리가 없으면 재위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재위탁, 신규위탁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검토하고 심사할 때 엄밀하게 하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국공립 개수가 총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89개입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심의를 하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는 두 번째입니다.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몇 개 시설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난번에는 2개 시설이었고요, 길음동에 클라시아 2개소였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2개 시설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신규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신규입니다.
이인순위원   재위탁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재위탁은 그때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개 시설이에요? 시설을 많이 할 때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클라시아 할 때 많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때는 신규만 두 군데요.
이인순위원   아니, 재위탁이랑 같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재위탁은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충분히 잘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위탁심의할 때 많아서 좀 그런 일이 발생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0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재위탁이야 가볍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설이 많아서 심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사전심의를 집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었고, 질의응답 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안 되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하면서 심의를 밤 8시인가 늦게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2개 시설 하는데 그렇게 심의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때 위탁시설은 2개였는데 신청한 곳이 30군데였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5~6개 들어와서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심사를 하지 않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해서 그렇게 공고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길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슈빌 할 때는 일단 1차에서 한 번 거르고 2차 심사는 10군데 정도로 해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차 심사를 거를 때는 서류심사로 거르는 거예요, 어떻게 거르는 거예요? 브리핑 없이 내부적으로 심의를 1차로 해서 거르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원자들한테는 최대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방법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너무 많은 30개의 시설을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인순위원   그때 시설이 많은 게 아니라 지원자가 많아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30군데가 들어와서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심의하시는 분들도 언어 사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다들 인권, 인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함부로 말씀하셔서 지원자들한테 상처가 된다든가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원자가 그렇게 많을 때는 일반적으로 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1차, 2차 나눠서 두 번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신규 2022년 3월 예정이네요. 10월에 심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인 시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1인 정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처럼 이번에 2개소 하는데 개인, 법인 해서 30개소를 해서 힘들었잖아요. 1차 서류심사에서 원칙에 안 맞는 것은 조금 걸러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재위탁 대상시설이 11개소인데 2022년 2월 28일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이게 같은 날짜인데 구립이라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다 가정에서 전환된 시설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게 2022년 2월인데 사전에 공고해서 미리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재위탁은 따로 공고를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향자   재위탁은 그냥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기준 점수에 맞으면 다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민간,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총 228개소인데요. 국공립이 89개소, 민간이 68, 가정이 71개입니다.
정기혁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은 어린이집이 많을 것 같아요, 혜택이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500세대 이상 의무시설 이런 데는 국공립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민간이나 가정에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졌어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11개는 보통 단지 내에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단지 내가 아닌 곳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가정어린이집 하던 곳이,
정기혁위원   이게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확충을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실시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때 한참 확충을 많이 할 때,
정기혁위원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안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최근에는 전환하려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기혁위원   우리가 지원할 때 좀 다르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예산 지원이 다르죠? 아무래도 국공립이 좀 많이 지원되는 거죠?
이인순위원   국공립이 인건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죠.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민간이나 가정이 국공립 전환은 어려운데 서울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서울형도 요즘은 되게 까다로워서 신규가 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서울형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서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올해는 성북구에서 전혀 서울형 진입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서울형 신청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향자   신청이 없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국공립어린이집도 서울형 회계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아요? 서울형 회계시스템처럼 까다롭게 한다는데 그게 맞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5.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7시14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부터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시설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재위탁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으로 위탁처를 선정할 것이며, 위탁기간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위탁일로부터 5년, 아이돌봄사업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성북구에서 다문화가족이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사업실적, 운영실적을 보면 많이 저조하잖아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해서요.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옛날에 사무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합쳤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조직 자체는 합쳐졌는데 사무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고대 평생학습관 안에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릉 온가족행복지원센터 안에 있는데 사실 고대 쪽도 그렇고, 정릉도 그렇고 공간이 많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보니까 총 예산이 33억 7,400만 원 정도인데 국비가 8억 2,100만 원 정도, 구비가 9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다문화센터에 몇 번 방문했거든요. 현재는 다문화가 500가구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다문화 엄마다 보니까 말도 못 하고 이러니까 지능적으로 그 시기에 교육을 안 받으면 떨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문화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다문화 같은 경우는 남편분께서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분도 있지만 아예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많이 낳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다문화사업이나 예산들을 국비나 시비 정책이 완화돼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무국장을 몇 번 만났는데요. 고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타 단체하고 네트워크들이 잘 형성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고대는 학생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좀 더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저희가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사각지대가 많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건강가족지원센터는 가족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실이나 청소년기 부모교실이나 예비부부교실이나 이런 사업들, 그리고 가족 역량강화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아이돌봄사업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고대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거기는 아이돌봄사업이 파견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아이돌보미는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45명 정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분들의 인건비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여기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이 있어요. 가정은 20가정밖에 안 되는데 건수는 많아요. 이런 부분은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문화가족이 되게 힘든 가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해체 직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매 맞는 여성들도 많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서 건가에 상담직원도 있고 직원들이 가정들을 개별로 사례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인순위원   사례관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회복이 됐다든가 이런 실적 같은 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것은 아마 그 센터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관리 건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 하고 나서 회복이랄지, 사례관리가 단시간에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번 확인해 보고,
이인순위원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단시간에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경미한 것들은 사례관리 이후에 효과랄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근거법령 및 용어정의, 전반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 교육이수자 관리 및 법규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조례 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11조에 과태료 조항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정기혁위원   이게 그전에 조례가 없을 시에도 과태료 조항이,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똑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상위법에 원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시행은 똑같습니다. 다만 근거만 조례를 만들면서,
정기혁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만 제정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노래연습장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저희 구가 140개소가 있는데 행정조치 12건, 현장계도 68건, 과태료 4건 해서 528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태료 같은 것은 어떨 때 부과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기존에 보통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요. 그래서 주류 반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그거와 관련된 과태료들을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노래방이니까 술 팔고 도우미들을 부르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럼요.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이번 법에 공식적으로 법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이 조례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문제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준수사항이기는 한데 워낙에 안 되는 거라서요, 딱 떨어지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안 되는 건데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 노래방에 술 팔고 도우미가 가능하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거는 원래 워낙에 안 됐어요.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음악산업진흥법에 워낙에 안 되게 되어 있고,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업자들의 교육에 대한 것만,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는 법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그런 것을 어기면 과태료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건 양쪽으로 가요. 경찰이랑 같이 하면 그건 고발 건이에요. 그래서 벌금이 나오고 벌금하고 같이 저희가 영업정지하고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과태료 금액이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 300이요. 몇 번 정지 먹으면 영업취소가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세 번.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사람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건수는 많지 않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아무래도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좀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교육이수를 안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받은 노래방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요.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 다 교육을 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신규업자는 의무이고요.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시00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는 문화도시의 정의를,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문화도시 추진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문화도시 추진체계의 또다른 축이자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인 문화도시센터의 설치ㆍ기능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절차를 보면 지금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신청, 지자체에서 공모기간이 2021년 3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출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인데 문화도시 조성 이거 어느 단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올해 4차 문화도시에 지원을 했고요, 일단 지금 총 전국에서 49개가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달에 1차 서류심사로 30개 도시가 1차로 선정되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문체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실사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가 현재 진행된 상태이고, 올해 11월에 예비문화도시가 10개 정도 선정됩니다.
  그래서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면 내년도 1년 동안 예비문화도시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 1년 동안 사업 진행한 것을 내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것은 5개 전후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선정되면 확정된 문화도시는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문화도시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선정되면 정부 예산이 얼마 정도 오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5년간 지방비 합쳐서 200억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방비 합쳐서 200억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5년간 200억이고 국비, 지방비가 50대50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인데 그건 서울시와 매칭을 들어갑니다. 5대5 하면 50억, 50억 그럼 매년,  
○위원장 안향자   국비 시비가 100억, 100억 매칭으로 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국비, 지방비가  의무매칭이어서 50대50이니까 총 사업비 200억 중에서 국비 100억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방비 100억이잖아요. 그건 저희가 다시 지방비니까 서울시와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보통 5대5 하니까 50억, 50억 예산, 5년간 우리 구비 50억이니까 10억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현장방문을 왔다갔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안향자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현재 살아남은 게 30개 되는데 저희가 11월 말에 10개의 도시가 1차로 선정됩니다. 예비문화도시로 10개가 선정되는 게 11월 말입니다. 11월경이면 1차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잘 준비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안향자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실제로 이 사업들은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 예산지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제도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권에서 혹시 우리 성북구 말고 다른 구가 신청한 구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작년에 영등포가 신청이 돼서 올해 예비도시로 일단 선정이 됐어요.
○위원장 안향자   예비문화도시?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예비문화도시로 올해 영등포가 됐고, 영등포가 정말 문화도시가 되는지는 올해 11월에 발표가 됩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보통 지방도시를 많이 선정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열심히 준비하셔서 선정되도록 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30개에서 10개 도시를 선정하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10개가 11월에.
○위원장 안향자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간 만큼 최선을 다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임정선
  어르신복지과장이주남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