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6월28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는 우리 성북구 조례 제301호로 95년9월28일자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광의 사용등록을 받는 자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 과징금 납부통지, 과징금의 납부연기, 가산금 및 독촉, 강제징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업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소관입니다.
  관광진흥법이 법률 제5925호로 99년2월8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 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이 폐지되었고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   전문위원 이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장님, 전에 관광 과징금 징수조례안이 저희 구의회에서 다룬지가 언제쯤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95년입니다. 95년9월달에 했는데 그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조례보다도 더 상세히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폐지하라고 해가지고 준칙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승로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레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에 즈음한 설명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평소 구정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늘 성심으로 지도해주시고 또 능동적으로 협력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해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종목을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또 품질좋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적절한 원가보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가이하의 수수료와 오랫동안 미조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또한편 타 시·구와의 균형도 맞출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98년10월2일에 마약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서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용지 교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 의료법시행규칙 부칙 규정에 따라서 종합병원개설허가 수수료 외 9개종목의 수수료를 신설했으며, 또한 인감증명 외 11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10개 종목의 수수료가 신설되고 12개 종목의 수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종목별 개정내용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   전문위원 이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한가지, 여기 원가개념이 나오는데요,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식이 있는지 아니면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기홍   세무2과장 이기홍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고요, 방금 윤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수료 원가계산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의 절차는 먼저 기초조사를 한 후에 원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실비보상방법을 분석하는 절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가계산 기초조사 항목으로는 당해 수수료의 명칭과 담당부서 근거법규 현행에 요율, 최근 3년간의 평균처리건수 증가율, 업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을 측정, 신청서 접수, 관계공무원 확인시간, 현지조사시간, 결재 등의 업무처리 흐름과 소요시간에 대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 항목으로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기계 등 사용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원가계산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그것은 회의중에라도 제가 공람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4쪽을 보게되면, “보건소에 대한 10개 종목이 96년10월5일에 징수해오던 사항을 신설하면서 인상한 종목으로써 조속히 조례로 정하여 적정하게 징수하여야 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부터 인상해서 징수한 사항입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종합병원허가 5만원이 7만원으로 된 것 말입니다.
○세무2과장 이기홍   간략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법령사항에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2조와 의료법관계규정에 따라서 법령에 수수료에 대한 징수는 수수료 개정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냥 관계법령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왔고, 최근에 수수료징수 자체에 대해서도 조례 없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 인식하면서 조례 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부터 관계법령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94년9월27일날 개정된 것으로써는 현행 10개 보건소 종목에, 예를 든다면 종합병원개설허가가 5만원씩 계속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기홍   예.
고윤근위원   그런데 96년10월5일부터 7만원씩 받는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세무2과장 이기홍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면서 기존 조례사항이 없다보니까 신설조례안에 신설해서 이번에부터 7만원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윤근위원   사전에 받은 것이 아니죠?
○세무2과장 이기홍   네, 사전에는 5만원씩을 받아왔습니다.
고윤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 개정이 국민의 정부 백대과제로 알고있습니다. 서류에도 나와있는데 타 시·구와 비교한 것이 있잖습니까? 이게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한 이후의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있는 것인지.
○세무2과장 이기홍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인상에 대한 서울시지침도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아직 인상이 되지 않고, 올해에나 인상을 준비하고있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이기홍   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이번에 수수료 개정부분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인상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개정안을 보게되면 원가분석을 보게되면 지금 원가에도 다 못미처요. 특히 보건소에 대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꼭 다른 구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됩니까? 최소한 원가에는 맞아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2과장 이기홍   최계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인상률을 어느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하시는 민원인과의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정부 백대실천과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현실화방침이 작년 하반기에 시달되면서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조정을 하게됐는데요, 현재 조정원가와의 대비관계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현재 원가에 대한 현실화율은 43.5% 수준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인상을 일부 조정하면 전체 원가율의 49% 수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99년도까지는 49%가 저희 목표고요, 매 연도마다 프로 테이지를 조금씩 높여서 2002년에 원가의 80%까지 인상하는 기본지침하에 각 시·도·군·구에서 조정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계락위원   다른 것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 병원은 특히, 사실상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봐서도 특히 병원은 세금도 적게 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치과기공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은데 너무 원가분석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어느정도 현실화를 하려면 아예 맞춰가든가 해야지 원가에도 못미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러면 또 인상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2002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다른 구에 맞춰서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죠. 성북구가.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쪽에서는 자치단체 세입확충을 위해서, 인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있고, 재정경제부쪽에서는 공공요금 억제시책에 따라서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도 현재는 60원인데 그것은 법시행에 별도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대폭 올리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에서 이것이 너무 엄청나게 올린다, 요율에 비춰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통일되게, 현실화는 기본목표인데 일시에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물가안정시책과 연계해서, 그래서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 2002년까지는 80% 수준으로 올리겠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타 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고,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요금중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정한 계층의 수익을 보는 사람이 위의 원칙에 입각해서 특정분야는 인상을 해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안할때에 이것밖에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그런 한계를 안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말씀 올립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국장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최소한 과표를 잡을 때에는 최소한 원가는 잡아줘야되지 않느냐, 특히 인허가 병원들 이런 부분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돼있는 인감증명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맞춰줘야 되겠지만 인허가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이기홍   세무2과장이 부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계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수수료 인상률을 산정할 때 바로 그런 인허가관계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수수료가 이번에 인상될 때 49% 수준에 이르는데 여기 병원관계는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의 맨 끝페이지 보면 종합병원개설허가는 개정안에 원가율이 80.5%에 달하고, 병원의 경우도 80.5%, 의원의 경우에 78.7%, 그다음에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75%에서 73% 수준이 되는, 인상률로 따져서는 100%에서 200%가 인상되는 많은 액수를 이번에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수수료 징수 금액 내역을 보게되면 보통 우리 지역에서나 우리 나라에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 100원단위로 많이 활용화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감 신규, 변경, 개인신고 이것도 350원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수수료 징수를 보면 여기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해서 공장등록증명, 생산실적증명 보면 전부다 끝에가 50원 단위가 주로 많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활용을 해보게 되면 10원 단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0원 단위를 없애고 상향조정을 해서 300원이면 300원이고, 400원이면 400원이고 이렇게 해서 100원 단위로 해서 징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기홍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윤근위원님께서 주민의 10원짜리 단위 계산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00원단위로 하시자는 좋은 의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수수료를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는 인감신고에 대해서 250원에서 300원으로 오른 것을 50원 단위가 한 건이 되겠고요. 기존 자료로 수수료 개정안에 있는 별표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면 50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신고사항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고윤근위원님 말씀대로 100원단위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타 여러 타 각종 종목에 대한 원 단위 사항에 대해서는 이 다음 수수료 조종을 다시 조종할 때 전반적인 조정을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고윤근위원   이번에 조종이 안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전부 조정됐고 인감신규신고 하나만 350원인데 그것도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또 여기 이 제안설명 자료에 나온 것 현재 여기에 50원 단위가 많은데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그것은 현행이고 지금 인상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현행
○재무국장 정현식    오른쪽에 개정후를 보시면
고윤근위원    이 문서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문서자료는 그러면 50원단위는 이번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 보면 50원 단위로 자료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겁니까?
○세무2과장 이기홍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기존이 그렇고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여타 사항은 전부 100원 단위로 정리가 됐고, 인감신고 하나면 50원단위가 남아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도 350원 인감 수수료 이것도 위에 인감증명 개정안 4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종을 하면 400원으로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무엇이든간에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의결하면 저희들은 전적으로 존중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우리 고윤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동사무소에 가면 10원 개념은 그냥 안갖고 온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100원 단위로 끊어주면 오히려 주민들도 편안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잔돈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예 같이 인감증명하고 인감신규 그 부분도 같이 400원으로 묶어주면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간사 구재영입니다. 고윤근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개정 이유 및 요액 산정근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물품납품 실적증명서부터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입찰참가신청 8건까지 원가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이유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이 인상요인이라든가 원가절감에 대해서는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최계락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잖아요.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일일이 나열해서 하나하나 짚어갈 것이 안되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국장님 현재 여기에서 인상한 프로테이지는 더 이상 상향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원칙적으로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위원장 이승로   부분적으로
○재무국장 정현식   부분적으로, 입찰참가등록증명이라든가 특정한 계층만 특별히 수익을 보는 그런 분야는 별무리가 없지않나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타 시·구와의 비교 분석표가 현재 타 시·구는 인상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재무국장 정현식   부분적으로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한 것이고 여타 구는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명세표에 나와있는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의정부 나와있지않습니까? 이 타 자치구가 인상된 기준인가, 인상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타 구가 인상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인상되기전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인상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방금 구재영간사님으로부터 수수료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조 관련 별표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9페이지 나항 6번 인감 신규변경 개인신고 1건당 수수료를 현행 250원에서 개정조례안 350원을 400원으로 수정하고 나항 7번 입찰참가신청 1건당 수수료를 현행 650원에서 개정조례안 1,000원을 2억 미만은 2,000원, 2억 이상은 5,000원으로 수정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세무2과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