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2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절기상으로 입춘, 우수가 지나 동면한 개구리가 세상밖으로 나온다는 경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세우셨던 계획이 당초 목표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한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법령이 지난 2000년1월2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관련 근거규정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변경부분을 정비하여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 근거규정인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8조로 정비코자 하며, 제3조 구성에서 도시계획위원의 수를 17인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안으로써 제12조와 13조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임 계약직공무원 6명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와 함께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재개발기본계획수립, 재개발시행계획에 관한 검토,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역을 부여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금 별정직으로 두 분 근무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 도시개발과에 전문직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6명으로 돼있는데 3명을 더 충원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거규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6명 이하로 범위를 정한 것 뿐입니다.
박순기위원   3명으로 그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구성과 임용에 대한 것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세칙 마련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세칙이라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침이나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청장님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