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1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한낙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이종순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낙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성북구구유재산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 길음동 935번지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해서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취득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음 3동은 대부분이 주거밀집지역으로써 구릉지가 많으며 금년 9월 주차수요 결과, 주차수요가 1632면인 반면 확보된 주차면수는 975면으로써 수요대비 주차확보율이 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1년 1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구 등기소앞 부지를 매입, 공도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대상토지면적은 1321㎡와 건물 420㎡로 구성, 구 성북등기소부지이며 소유는 대법원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예정가액은 약14억원 정도로 ㎡(평방미터)당 106만원 정도이며 예산사정등을 감안해서 연부로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문에 의해 가지고 입찰하고 있어요? 1차, 2차 유찰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법원에서 그런 지금 절차를 밟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1차, 2차 유찰되어 가지고 현재 얼마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1차만 유찰되어 가지고 2차에 저희가 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섭위원   1차 유찰이 되어 가지고 20% 다운되었으면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이것은 공개물건이 아니고 법원재산을 팔기 때문에 공매 시기마다 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제시해 놓고 이 금액에 사려면 사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 이런 식이지, 공개물건이 아니어서 아마 감정가격으로만 팔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단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하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고요,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06만원이면 평당 36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랬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런데 가격은 감정가격이기 때문에요,
이용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감정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니요. 법원에서 감정가격입니다.
이용섭위원   감정가격이야 뭐 자기네들 하고 싶은대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연차적으로 1년후에 50% 정도를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이자는 연8%라고 했는데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이자 주고 사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지금 이자율이 옛날에 적용되었던 이자율을 안 바꿔서 그런데요, 아마 최근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율은 조금 다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매입시에 법원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금리가 7%, 8%대인데 옛날의 15%, 20%대 될 때 이것이 싸다고 한 것인데 현재 시중금리가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현재 시중금리가 은행금리가 약 5%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는 문제가 있고 5%를 하더라도 5%를 구청에서 돈을 어디다가 예치를 했을 때 5% 나올리도 없고 하니까요, 이것은 금리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50만원은. 그런데 우선 이것을 사야 되느냐 안되느냐를 논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한낙규   글쎄 이것이 길음3동으로 봐서는 사야될 것 같은데요.
김갑제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이것이 길음3동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공공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10여년 전부터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의치않아서 못했는데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 시가로 말하면 바로 그 앞에 가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430원씩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짓고 있고 제가 거기 오래 살았으니까 생각해 봐도 한 400만원 정도는 무난할 것입니다. 싸게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가격에 있어서 얼마가 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법원에서 감정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법원의 감정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확실하게 정확한 가격을 판단 감정을 해 보고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의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구청에서 한국감정원이나 이런데에 의뢰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정가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보상 때 저희가 감정을 많이 해 보는데 이 감정가격도 법원에서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기관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감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 감정을 하면 이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다 일정율을 곱해 가지고 여건이라든지 주변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감정을 한다할지라도 아마 감정가격은 크게 100, 200만원, 뭐 1,000, 2,000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가격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 그 가격차이가 저희가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 본 것이고 감정기관에 감정한 내역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에 경험으로 봐서는 이 공인감정기관 감정한 결과를 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연수위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360만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공시지가하고 건물가격하고 공시지가에다가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에 최소한도 20%면 20%, 30%면 30를 더 얹어 가지고 시가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로 감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박연수위원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죠.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선례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어요. 우리 성북구 보건소가 종암동에 있는 것이 부지도 좁고 또 한 서너 군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복잡성을 줘 가지고 거년에 구청 금년계획에 우리의회 와서 보고 할 때 길음3동에 법무부 땅을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연 얼마씩 갚기로 하고 그를 매입해서 보건소를 짓는다고 했다고 본위원이 안암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말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또 그것을 사실 주차장을 해서 본위원이 못 마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첫째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아리랑축제 또 성북구민의 행사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구청장이 의회에 의결도 받지 않고 공공근로 명목으로 쓰겠다고 해서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한 다음에 추이를 우리 의회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의원들끼리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구청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대로 통과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매입도 1차 즉 말하면 1차 시도했고 2차에 시도하면서 의회에 하등에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회에 심의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구청장 마음대로 하지, 항상 이런 것은 의회가 지금 존속되어 있으니까 의회와 합의하에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구청에서 결정 다 짓고 난 다음에 따라주시오 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달리 행정을 어떤 방법으로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서로 심도 있게 토의한 다음에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사가 구청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뒤에 진행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 본회의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한다는 것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매입할 계획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의회에 올린 것이지,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도 매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이지,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금년말이나 내년, 신년도에 우리 구 사업계획을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발표할 때 그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매입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때 승인을 받는 것이 낫지, 분과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려서 여기서 1차년도 매입가격이 얼마, 또 2년도 매입이 얼마 이렇게 했다하면 벌써 본위원은 진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추이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전혀 진행한 것이 없고요, 그 1차, 2차 그것도 계획일 뿐이고 진행한 것이 없고 지금 법원에서는 우리 구청이고 민간인이고 아무나 사겠다는 사람한테 이 토지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시기를 놓칠 경우에 다른 민간인이 이 토지를 사서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이것을 올린 것이지, 결정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법원 입장으로서는 14억이라는 돈만 받으면 되지, 이것을 구청에다 굳이 팔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사겠다고 하면 민간인한테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 법원에다가 잠깐 중지를 하고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오히려 법원에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무한테나 그냥 자기들 돈만 받으면 팔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흥선위원   사정도 좋고 이것을 사면 길음3동 주민들한테 좋겠죠. 그렇다면 엊그제 11월 1일날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했을 때 사실 이만 저만해서 길음3동의 등기소 자리가 몇평 있는데 이것을 사면 좋겠냐, 안사면 좋겠냐 그때 거기에서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 성북구의회 즉 말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 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하고 어떤 절차도 없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매입하면 어떻느냐고 승인을 받으려고 우리 국장께서는 올렸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1차 시도, 2차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시도가 아니고 그것은 매입방법을 옆으로 할 경우 1차년도, 2차년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심의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먼저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오늘 심의를 받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주차권하고 우리 성북구 자체 주차구역이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구입 예정시에 주차를 하게 되면 몇대 정도나 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지금 시설비하고 대지구입비하고 해서 43억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43억 전체 다 우리 구비로 집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사정은 상당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약 8만대가 넘고 있는데 실제로 주차 가능 대수는 한 5만대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그냥 주차빌딩을 짓지 않고 평면주차를 하면 약 50대 정도 주차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주차빌딩을 지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으면 몇 층으로 지을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직은 확실한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요. 다만, 당분간은 그 부지를 매입해서 평면주차로 해서 5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주차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그 지역에 주차대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빌딩을 짓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차 한대하기 위해서 1억 이상 투자되네요? 50대 들어가기 위해서 43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직은 50대하는 것은 14억 들여서 평면주차할 경우에 얘기입니다. 나중에 40억 몇 억 들어간다는 것은 주차 빌딩을 지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빌딩까지 지을 때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류성열의원님
류성열위원   주차장특별기금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 다 쏟아 붇는 형국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1차년도에 43%가 수의계약이 되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사게되면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수의계약이면 2002년도까지 완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1차년도 기한이 수의계약이 1년이 걸리는 거죠? 2001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02년에 다 갚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수의계약하면 그대로 그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하면 내년에 1억을 2년에 결쳐서 주는 것뿐이지 이자를 환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상식으로.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또 주차장 부지매입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타다가 사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좀 서있다고 해서 이것을 쓸려고 하는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서울시에 주차장 예산이 없어서 사지를 못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자분하고 서울시 매입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올려서 매입을 하는 것이 정당성 있고 바른 일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을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사야 되는지 조금 궁금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류성열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 지어있는 주차장은 시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받아다가 주차장 부지도 매입을 했고, 주차장 건설 같은 것도 길음역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많이 지었고 현재 돈암동에도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처음에는 거의 100% 정도 주다가 나중에는 지원비를 각 구청에서 하도 너도나도 달라고 하고 많이 한다고 하니까 50%로 낮췄다가 최근에는 시에서 지원비를 2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 건설비를 2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토지라든지 건물을 지을 경우에도 시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에다 지원요청을 하면 20%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정된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매입할 경우에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그 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불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된다는 법원측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잔금을 6개윌 이후에 준다고 하면 이자를 안 내도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부로 취득을 해 가지고 매년 돈을 낸다고 하면 이자를 내야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잔금을 6개월이라든지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이후에 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되면 별도로 법원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우리 수의계약법을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연부제로 나눠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분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계약을 해도 6개월 계약할 수 있어요. 3개월도 계약할 수 있고 2개월도 단, 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는 보통 3년 하는 겁니다. 1년거치 3년 상환하는 것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한 3년 해요. 그래도 만약에 3,000만원이다, 금년에 1,000만원 냈다, 내년에 1,000만원 내고 후년에 1,000만원 내서 마무리짓는 것이지 이자발생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수의계약하는데 이자 주는 것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억이면 8%면 한달에 560만원이에요. 그러면 연이면 한 5,600만원 되거든요. 이것도 엄청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니까 분명히 수의계약법을 잘 보시고 또 거기서 조건을 그렇게 붙여도 국가기관에서 파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에서 주차시설비를 50%에서 20% 한다니까 20%는 당연히 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류성열위원   14억이면 한 3억 정도는 보조를 받네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전에는 50% 지원했고, 지금은 20% 로 낮춰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쪽 방침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 한 26억되지요? 얼마나 돼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차장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에 월곡2동 살 것이라든가 상월곡동 살 것이라든가 이것이 금년에 아마 무리를 지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비 금액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연내에 사는 것이 불투명해 졌어요. 계약이라는 것이 서로가 상대방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월곡2동이나 상월곡동이.
  그래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북등기소가 나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등기소하고 법원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연내 의회에서만 통과를 해주신다면 연내 매듭이 확실해 졌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가 5억이 남아있습니다. 등기소가 매듭이 안되면 작년에 사고이월된 5억이 시비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다급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차치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시비가 5억 6,800만원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월곡동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트리즘빌딩 뒤에 사려고 했던 것 못산 거예요.
류성열위원   샀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일부만 샀죠. 원래 4필지 다 사야되는데.
류성열위원   그 예산으로 이것 배정 받아온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꼭 그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꼭 그거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 생각에는 그거하고 상월곡동하고 살 돈을 했었는데
류성열위원   상월곡은 어디쯤 되죠? 키스트 앞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건너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닙니다. 저쪽 한낙규위원장님댁 뒤쪽편에 그쪽에 사기로 해 가지고 다 팔기로해서 합의를 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결과가 나오니까 안팔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원래 4필지를 사기로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팔겠다 해서 합의를 해서 감정을 해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팔겠다고 해 가지고, 2필지는 판다고 하고 나머지 2필지는 안 판다고 해 가지고 그 4필지를 못하면 주차장건설이 어려워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5억 6,000만원하고 11억정도니까 한 5억4,000만원만 특별회계에서 주면 되네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만 최대한 없애는 것으로 노력을 하시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금액이 있으면 사는 것이 원칙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매입가격하고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안암동에 놀이터가 과거 전두환 대통령한테 1억이라는 하사금을 받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개인 땅도 있었고 시유지도 있고 그랬는데 다 샀고, 그 땅을 샀는데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 유지들한테 돈을 협찬 받아서 그 땅을 보태서 샀어요.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 앞으로 등기를 하면 어떠냐 해서 주민들 앞으로 등기를 하면 앞으로 주민들이 이권 가지고 개입하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본위원도 그때 새마을회장을 하면서 이것은 구청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등기로 했습니다. 그 땅이 약8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안암동은 구청에서 주차장 하나 매입해서 해준 것도 없고 또 안암동에서 땅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나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차 몇 대 세우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지 않으냐 해서 동장이나 본위원이 구청에다 그런 이야기 해 본 일이 없는데, 본위원이 매년 그 한 800평 되는 부지에다 지금 밑에 길하고 놀이터하고 보면 상당히 고가가 상당히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하로 파서 해주십사 했는데 땅도 안 사고 시설비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말 한마디도 없고 돈 많이 들여서 살 데만 연연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매년 이것을 단골 메뉴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니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부지 선정을 의뢰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어떠한 땅을 사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암동이 빠져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엄밀한 분석을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땅 사는데 있어서도 어떤 소유주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우선 도로에 6m이상 접해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통과되어 가지고도 막상 감정가를 들이대면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땅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비지원을 받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비는 20% 시비지원을 받고 건축은 4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에서 돈을 주는 것도 구비가 확보되어야 시에서 돈을 줍니다. 가량 예산이 10억이 배정되어야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즈를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안암동이나 이런 데 배려를 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내부사정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본위원이 2대 계속해서 거기를 환승주차장으로 2층으로 파주든 1층으로 파주든 하라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했고 주차특별회계 돈이 있으니까 땅 사는 돈 가지고 땅 안사도 되는데 시설비만 투자하면 되는데 왜 여기는 인색하게 하느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나 이제 와서 잘 모르겠다하고 그러면 그 전 과장님들이 하고 가고 또 지금 과장님이 재직으로 있으면 집행한 것은 또 과장님이 알아서 하지만 다음 또 다른 과장으로 오면 나 모르겠다 하면 또 끝나네요.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암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에서 별도로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다가 구청행정 별관을 짓느냐 아니면 보건소를 짓느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그런 것이 결정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지, 현재는 거기다 보건소를 지을 것인지 구청 별관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보건소를 지으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현재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거기에 위치를 해야 되고 해 가지고 보건소를 지을 경우에 면적이 좁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도시관리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여기는 사면이 도로입니다. 공사하기도 좋고 하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언 듯 들었는데 아마 그것도 안 해주면 김갑제위원도 입장이 곤란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매입과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대관이기 때문에 다소 낮출 수도 있고 이자율은 지급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본위원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끝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주차대수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느 동이 제일 주차장이 많고 어느 동이 주차장이 없는지 그것 답변 해 주세요.
  지금 길음동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각 동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동은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땅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자 하는 것 같고 어느 동은 일반주택지역이라 주차장이 엄청 부족해서 골목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동은 땅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구의원이나 동장이 성의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해서 주차장확보가 전혀 안되는 동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동별로 어느 동은 몇 대 확보되어 있고 어느 동은 몇 대 안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주차장건설은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주차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을 비교해 가지고 열악한 동부터 해주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시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받아다가 주차장을 매입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밖에 매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데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땅주인이 부지를 팔지 않으면 저희가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해보니까, 정릉3동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감정했는데 못팔겠다고 해가지고 못샀고, 월곡2동도 일부만 사고 일부는 못샀고, 상월곡동도 완전히 팔겠다고 해서 감정을 했는데 안팔겠다고 해가지고 사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감정가격에 파는 데를 우선적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수요대수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사고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체계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감정가격에 팔아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동네 주차장이 필요하시다면 일단 감정가격에 토지를 팔 것인가, 팔 토지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해본 결과로는 주차장부지를 감정가격에 살 수 있느냐, 주민이 파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해주시면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장위동, 석관동지역은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주차장중에서 사실 장위동이 제일 많습니다. 해놓은 게. 특히 장위2동이 제일 많습니다. 네 군데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류성열위원   잠깐 한가지만요, 과학연구소 키스트후문 거기 엄청 지저분하고 말도 못해요. 우리가 가스집합장인가 해가지고 시예산 타다가 300 몇 십평 산 것 있죠?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요. 한 번 정리하라고 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올라올 것인데 거기도 국장님이 순시하셔가지고 지적도 봐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넓은 공간인데 엄청 지저분하게 돼있고 공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에요. 뭔가 찾아서 철도부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현재 램프공사중이어서 공사자재가 많이 적재돼있는데 아마 램프공사가 엊그저께 토요일날 운암아파트하고 시하고 LG건설측의 합의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재개됐으니까 공사가 끝나면 주차장을 하든 뭐를 하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취득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교통관리과장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