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4월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박태일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우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성북구 조례를 일괄정비하면서 제6조에 규정된 감사ㆍ조사 활동의 내용 중 활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삭제되는 오류를 바로잡고자 발의되었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의 약칭표기와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6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활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약칭은 목적규정 다음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 사용해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약칭을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하여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의원   위원장님,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잠시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양순임   네.
김우섭의원   조례안 예고 이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보다 더 깊이 검토하는 과정 속에 발견한 내용이 있었고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6조의 근거조항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갖추고 감사와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제6조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제6조 규정 삭제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그러면,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러면 6조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삭제를 하자는 겁니까?
김우섭의원   조례안 예고는 삭제해서 발의하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께 제가 검토하고 고민한 내용을 전달 드리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삭제하게 되면 아침에 9시에 시작하는 것을 새벽 6시에도 할 수 있고, 시간의 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9시에 시작하는 것은 공무원이 9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9시 이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지난번 오류로 인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조례개정하면서 오류가 있어서 삭제를 했다는데 삭제한 것 좀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가 됐을 텐데 어떻게 오류가 됐는지, 어떻게 삭제가 됐는지를 보고 얘기합시다.
오중균위원   빠뜨리고 한 것인지.
박학동위원   원래 전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손을 보면서 뺐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순임   모르고 검토 중에 빠졌어요.
박학동위원   그때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뒀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다시 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양순임   안 빠졌으면.
박학동위원   그때 조례개정하면서 오류가 안 생겼으면 지금 재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양순임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 당시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왜 오류가 생겼으며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재개정하게 된 내용이 뭔가를 알고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당시 장본인이 우리 김우섭의원인가요?
김우섭의원   네, 맞습니다. 박동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연구모임을 하면서 조례 일괄개정을 조례연구모임의 모든 의원들이 하였는데요.  조례 일괄개정이다 보니까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속에서 정비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발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재개정 발의를 했고요. 그 발의를 하면서 검토하는 와중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부분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의회 조례에만 명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당시에 실수요?
김우섭의원   네,. 실수입니다. 단서조항이 삭제되는 문서작업 상의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박학동위원   원래는 그 이전에 조례에 있었어요. 그렇죠?
김우섭의원   네, 단서조항에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쪽 하면서 시간연장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재개정으로 올라오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재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김우섭의원님이 보충설명으로 안6조를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어떤 문제, 소위 말해서 이것이 삭제가 되면 굳이 시간연장이나 의장한테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약 없이, 그러니까 시간연장도 없네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없애자는 내용이잖아요?
김우섭의원   네, 그렇게 제안 드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 김우섭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 좀, 아까 다른 구의회도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같이 첨부했으면 설득력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주실래요?
김우섭의원   자료는 회의 이후에 제가 공유해 드리겠고요.
박학동위원   끝나면 안 되니까, 결정해야 되니까.
김우섭의원   네.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 감사ㆍ조사 활동과 관련해서 시간에 대한 규정을 둔 자치구가 없습니다. 성북구만 지금까지 유일했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김우섭의원님이 조사해 본 결과 24개 구는 없다? 유독 우리 구만 있다?
김우섭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도 그러면 24개 구와 똑같이 없애자?
김우섭의원   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근무시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전문위원 오주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항이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있었는데 2011년도에 이것에 대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고 25개 중에 우리 구만 유일하게 이 조항이 있고 나머지 구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삭제하자고 하면 삭제할 수 있다?
○전문위원 오주환   네.
박학동위원   삭제하면 우리가 편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어요?
○위원장 양순임   25개 구가 다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구만 안할 수 없잖아요.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오중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9시에 않고 새벽 6시에 해도 괜찮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제한이 없다면?
박학동위원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실질적으로 괜찮은 건지? 왜냐면 근무시간 내라면 공무원이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6시가 넘으면 시간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침 8시부터 위원님들이 하자, 7시부터 하자 이렇게 임의로 정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뭔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가져가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우섭의원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오주환   네. 전문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에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계획서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 사항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시간을 명기하면 명시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도 명시하면 안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오주환    끝나는 시간은 딱 명기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노동법에 의해서 몇 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일찍 시작해서 했을 경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섭의원   오중균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중균위원   여기서 우리 김우섭의원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공무원들 문제도 있어요.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인가요? 토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 6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잠깐 봤는데 근무시간의 변경은 3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것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서 저도 사실은 6조는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중균위원   시간의 제약을, 뒤로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아침에 일찍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혜영위원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굳이 새벽 6시, 5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거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연장은 우리가 뒤로 하는 시간은 제한을 안 둬도 큰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앞에서 하는 시간은
박학동위원   김우섭의원님,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으면 자료 충분히 가져와서 했으면
○위원장 양순임   그런데 예측 가능한 시간이 있잖아요. 원래 9시부터 10시 정해져있지 않나요? 그런데 새벽 6시, 7시 그렇기는 힘들잖아요.
오중균위원   이것은 근무시간외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 물론 우리가 9시 이전에 할 이유는 없겠죠.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장 양순임   그러니까 계획서 세울 때 시간을 정해놓고 예측 가능한 시간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혜영위원   다른 데도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굳이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연장을 하려면 의장님한테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오중균위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뒤 시간을 가지고 의장님한테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지금까지 받아왔어도 거부한 것은 없어요. 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 시간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정혜영위원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장님한테 득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쭉 연결선에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김우섭의원이 말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할 때, 행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동사무소를 9시부터 하기로 계획서를 잡아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큰문제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8시에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8시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권 차원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정혜영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 대신 이 복무규정에 보면 그렇게 연장이 되면 쉴 수 있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분들이 크게 과도하게 업무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쉴 수 있게 복무규정상에 해 놨더라고요. 그 다음날 쉬거나
오중균위원   제 얘기는 시간을 갖고 따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9시간 10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9시 이전에 한다고 했을 때 인권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쉬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우리가 아침 시간은 정해놓는 게 맞지 않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오중균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행정감사가 정말 신속하게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7시, 6시에 당겨서 할 만큼 긴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중균위원   새벽 1시, 3시까지 하는 것도 똑같은, 원래는 새벽 3시, 5시까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이니까 저한테 반론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세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법제처에서 온 거 보니까 “감사ㆍ조사활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2020년12월30일로 개정해 놨구만. 개정을 이렇게 해놓고 또다시 그것을 삭제하자는 얘기 같은데, 2조에 보니까 각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의장의 허가만 삭제하려고 나는 참여했던 거거든요. 의장의 허가를 삭제해버리면 자동으로 오후에 연장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려고 그러는 건데 갑자기 김우섭 대표발의자가 6조를 전체적으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니까. 전체적으로 삭제하려고 보니까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규제를 안 두면 새벽에도 하자면 할 거냐, 그런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간 내에 하고 연장하는 내용은 의장한테 허가를 안 받고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하면 굳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제안하려고 했던 건데, 의장한테 허가 안 받고 그것만 삭제해 버리면.
오중균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만
박학동위원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으니까 그 조항을 빼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닌가,
○사무국장 박태일   아닙니다. 지금 그 단서조항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김우섭의원님께서 작년 정례회 때 했던 것을 다시 개정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때 이 전체가 다 빠졌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때는 바른용어정리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뒤의 단서문구를 빼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 오류를 다시 바로 잡으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의장허가를 뺐던 것을 다시 넣자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원래는 다시 넣자고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의회를 저희가 파악하다보니까 지금 시간조항을 둔 조례 문구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에는 시간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 24개 구에 이 문구가 없으면 시간에 대한 내용은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계획서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리고 아까 오중균위원님께서 새벽에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정혜영위원님, 이인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연장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들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너무 토론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우섭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시간 관련된 부분에서 사려 깊게 고민을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ㆍ조사는 성북구의회의 재량이고 성북구의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들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일단 김우섭의원님 퇴장하시고요.
   (김우섭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안을 내세요. 김우섭의원님이 추가로 말했던 안 제6조를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올라온 대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양순임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만 시간이 있다면서요. 근무시간 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 할 때 계획을 짜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새벽에 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삭제할 것이냐, 여섯 분이 조례 발의한 대로 할 거냐 그걸 먼저,
오중균위원   지금 여섯 분이 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장 문제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김우섭의원님께서는 아예 6조를 삭제하자는 거예요. 자꾸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삭제하든 그런 부분은 여기서 상의할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권문제도 있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시간제한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혜영위원님은 찬성이에요?
정혜영위원   네, 저는 6조 삭제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학동위원   지금 김우섭의원이 올린 조례가 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6조를 없애자는 내용이잖아요?
오중균위원   집행부측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삭제합시다. 어차피 있다고 해서 더 하고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면.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집행부측 얘기도 들어야죠.
○사무국장 박태일   그 부분은 다른 자치구의회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시간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에서도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6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4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25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25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8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6월 2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6월 29일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우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