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2월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15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회의장 내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도시관리국 국장님, 주택정책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으로 1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2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오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어디에 계시다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성북동에 있다가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환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에 숫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요즘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죠? 그다음에 지금 재개발 조합과 얽혀있는 단지의 숫자 알고 계시죠?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또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얽혀있어요. 그런 구역들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현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우리 천장산 연결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공사를 한참 하던데 거기 현황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말고 금년 4월인가 준공으로 돼있던데 그것과 연계돼서 화장실 문제가 지난번 예산에도 있었는데 착공 준비과정에 대한 내역 있어요? 화장실도 연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화장실이요?
박학동위원   어차피 거기에 연결되면 화장실이 없으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결해 놓고 왔다갔다 하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혹시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 천장산에 데크계단에 대해서 다시 연결하잖아요? 그것은 질의할 때 할게요. 지금은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주거정비과에 도시재생이 들어있죠?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간 숫자를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연도별로 기준,
박학동위원   옛날에 지나간 것은 소용없고 지금 도시재생에서 계속 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역 내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신가? 우리 성북구 전체 가로정비가 마흔 몇 개인가요? 그 정도 되잖아요. 거기 구역 내에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숫자,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재생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안 나니까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나가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데 혹시 우리 전체 구역에 건축허가가 몇 개가 나가 있는가, 이해하셨죠?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박학동위원   저는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10억 예산을 만들어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신위원   올해 개운산 추진계획 있죠? 아까 올해 준공난다고 했는데 언제쯤 끝나는지 그거 자료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알았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의 민원은 매번 얘기하는데 처리현황 좀 혹시 알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언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작년 정도, 이 근래에 하고 있는 숫자하고 강제이행금에 대한 내역을 좀 줘보세요.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요즘에 다시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더니 또 대두가 돼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월곡동 동덕여대 앞에 가각정리하는 거 아시죠? 24번지.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문제로 협의 중인데 거기서 보상이 되면 도시관리과로 넘어가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로과로 넘어갑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계획은 이미 끝났으니까 보상이 되면 도로과로 넘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도시재생과요. 성북구 전체 가로정비주택사업 추진하고 있는 현황 좀 주시고요.
  주거정비과에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해제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개 지자체별로 그게 나오나요? 지자체별로 재개발 해제될 때 100군데, 80군데 그런 식으로 현황이 나올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서울시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 회의자료로는 좀,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강북구는 80개, 뭐 성북구는 100곳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 추진현황 내용은 있는데요.
○위원장 임현주   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건축과에서 월곡적환장 설계하고 있잖아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현황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면 주세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제순으로 1개 부서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부터 13쪽까지 주택정책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공동주택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과의 주요업무가 공동주택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차지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이 지금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업무 중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 업무가요?
박학동위원   우리 주택과 업무 중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업무 중에는 한 70% 이상이 공동주택 업무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주업무가 공동주택 업무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체 우리 성북구의 52%?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한 58%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70%까지 갈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다보니까 주택과의 업무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면 솔직히 그래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항상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불리하지 않거나 혹시 불합리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차피 양쪽의 의견이 있는 거니까. 거의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쪽 의견만 가지고 민원이 될 수가 없겠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양쪽 민원이 얘기가 있다 보니까 거의 이쪽저쪽 얘기를 다 들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솔직히 법이 “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한 문구로 인해서 그런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해소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어떤 불합리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도 주택과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서 그런 것들이 한쪽에, 양쪽에 다툼이 안 될 수 있도록 지도나 공동주택의 동대표나 여러 가지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확실하게 전달해서 그런 것들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과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 민원은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난 부분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원만하게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어서 자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질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 업무가 한 70~80%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고 누구 편에 서지 않도록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쪽에 서지 않고 정확하게 중간 입장에서 법대로 또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솔직히 어떤 소위 힘 있는 자들의, 그렇죠?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구청의 여러 간부님, 여러 가지 관련된 힘 있는 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한 것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제기되고 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된다든가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지역의 주민들 간에 어떤 반목이 형성돼서 서로 이웃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위법건축물 처리 과정이 솔직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내줄 수 없는데 중간에 용도변경하고 자기들이 건축물을 강제로 변경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지금 보면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에 기존에 있던 변경사항들은 별로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새로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업자들이 건축비만 받아가려고 증축을 해 놓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소위 말해서 불법건축물이 돼서 어떤 강제이행금을 무는데 그 사람들 참 우리도 단호하게 딱 말씀드려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데 그것을 건축과하고 논의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대부분의 그런 민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업자들은 원칙대로 허가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1~2년 동안은 자치구별로 해서 교차점검을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베란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거형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교차점검에서 걸리게 되는데 이분들이 걸리게 되면 항상 그런 건축과의 허가 난 부분을 문제점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득력 있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 금액보다 전월세를 주면서 받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적발을 하게 되면 원위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적발된 게 한 418건인데요. 항측으로 적발된 게 89건이고 민원이라든가 교차점검에 의해서 한 게 한 329건 됩니다. 이중에서 138건을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중에 항측은 2건, 민원은 136건. 그래서 나머지 잔여 280건에 대해서 항측은 87건이고 민원은 193건을 현재 작년에 단속을 해서 돼 있고요. 해마다 증가되는 폭이 점차적으로, 100건에서 200건 초반까지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는 원칙대로 하고는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독려는 하고 있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쉽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신 발생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의 강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그것을 관인 구에서 묵인한다. 왜? 솔직히 저 사람들은 그거 지어서 강제이행금 받아서 결국은 장사한다, 수익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익이 어디다 쓰이는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 사람들은 구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지어놓고 사실은 강제이행금 물려서 결국 수익은 구에서 가져가니까 자기들은 결국 묵인하고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시킬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예전에는 철거원이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철거를 했었는데 이제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게 되면 한 50% 이상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 같아요, 민원 들어온 단속 건에 비하면. 그래서 항상 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현재 100분의 50 정도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 아마 건축법이 바뀌어서 시행령이 되면 100분의 100 돼서 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관에서는 묵인 하에 자기들은 강제이행금 받아가니까 솔직히 더 받아가든 많이 받아가든 더 많이 받아가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금년부터는 업무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거 우리가 솔직히 강제이행금 받으면 우리 구 수입보다는, 솔직히 이거 받아서 실질적으로 원천적인 봉쇄를 하는 데 쓰이는 기금이 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거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으로 들어가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20%는 특별회계로 가고 80%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강제이행금을 징수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용도까지도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관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금으로 쓰여지는 구나라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는 한은 계속 그런 것으로 오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 업무추진에 그것을 반영하셔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업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업자들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어떤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과장님, 어르신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요.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현재 수당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이광남위원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월급이 아니고 이제 공동주택, 저희가 연초에 현재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나가 있는데 그중에 보게 되면 활성화 사업, 열린아파트, 어르신 보안관이 있어가지고.
이광남위원   그러면 여기 보안관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기네 아파트요. 자기네 아파트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만약에 아파트들이 다 부유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유해서 이런 보안관 하실 분들이 안 계실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광남위원   모자라는 게, 인원이 모자라는 것.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인원 자체는 아파트에 계획서를 내려 보내면 아파트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하게 되는데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광남위원   입주자에 한해서만 한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게 하고 자부담 1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서요.
이광남위원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점검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5년이 넘는 경우가 있고 조용한 아파트는 한 7~8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몇 개 단지나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현재 165개입니다.
이광남위원   1,165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65개요.
이광남위원   그냥 165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씩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년에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이광남위원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65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중에서 현재 의무관리대상인 101개가 되는데요. 원래는 100개였는데 올해 하나가 늘어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보통 1년에 한 6번 정도 합니다. 올해도 6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임의관리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규모적으로 해서 거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별로 안 나타나고 의무관리단지에서 민원이 많거나 현재 5년 이내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이광남위원   주로 어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관리비라든가 장충금이라든가.
이광남위원   단속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걸려요? 베란다 같은 것 확장하고 그런 거예요, 주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내에서 전반적으로 공사 또 용역 한 거라든가 입찰과정이라든가 관리비사용료, 수익료, 잡수입 이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수선충당 계획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잘하고 제반서류가 다 돼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요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장충금 잘못 쓰는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  
이광남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1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5일까지 공모 마감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1차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차입니다. 처음에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4억 가지고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4억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몇 차까지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1차에 한 번에 다 선발을 했는데요. 중간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작년에 1건 정도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놓고 부담금이 높다 보니까 자기네 비율이 많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변동을 해서 1, 2차에 나눠서 하게 됐고요. 1차를 먼저 실행해서 8월 안에 1차를 끝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2차를 해서 10월에 끝내서 웬만하면 올해는 불용이 안 되고 4억 정도 해서 모든 들어오는 대상 아파트가 전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4억 정도면 예년에 비하면 불용되는 것도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 1건 불용됐습니다. 아파트가 비용을 1,500만원을 받았는데 아파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아스팔트 포장하는 부분인데 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공사를 못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러니까 165개 전체 아파트에 다 공지를 하고 공모요청을 하고 거기서 심의해서 4억 한도 내에서 지금 하는 거였는데 금년에는 2억씩 나누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니요. 지금 한 3억 정도를 1차에 하고요. 2차 8월쯤에 할 때는 1억을 갖고 나머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에서도 불만인 내용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개인의 어떤 그거에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만이 좀 일반주택에서도 있었는데 저희는 어차피 여기 공동주택에는 품, 몫이 한정돼 있잖아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체육시설이나 근로자 경비, 놀이터, 몇 가지 한계에서 하는데 이것을 하실 때 심사를 좀 엄격하게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2월 25일까지 들어오게 되면 3월 한 달 간 현장을 전부 점검하거든요. 실사를 해서 빠지는 아파트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3억이 넘어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단은 3억 잡아 놓고요,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거기는 추가를 시킬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25일 마감인줄 알았어요. 일부 아파트에서 마감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벌써 내가 들어보니까 되지도 않는 그런 것도 요청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사업 내역이 있다. 거기에 국한돼서만 해 줄 것이니까 그것에 한한 것만 지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설명도 해드렸는데 이분들은 아파트 전체 다 해주는 것처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나가니까요. 그런 설명을 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로 공동체사업을 전부 다 일괄하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광남위원   개인주택이나 연립 또 다세대주택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준, 공동주택법에 기준되는 게 30세대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30세대가 안 되는 개인주택에는 지금 세금은 똑같이, 누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세금은,
이광남위원   개인주택이 많이 내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봤을 때는 아파트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단체로 내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단체는 아니고 세대수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이광남위원   아니, 토지세니 또 가옥세 이것을 개인으로 따지면 어디가 많이 내냐 이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광남위원   면적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세금은 다 같이 내는데 공동주택만 전부 다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또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주고 상태점검 이런 것을 다 해주는데 지금 보면 내가 알기로는 개인주택에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비용처분, 이거 네 번째 것.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광남위원   이거는 위반을 단속하는 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면 전부 다 재개발을 하든지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업무 자체가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이광남위원   개인주택에는 아무 혜택을 안 준다는 게 같은 주민으로서, 잘 살고 깨끗하게 사는 아파트는 더 지원을 해주고 못 사는 개인주택이나 조그마한 연립주택 같은 데는 하나 지원이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박학동위원   그게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건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에도 특별회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저희도 공동주택활성화지원을 해 주는 게 100% 지원은 아니고 한 50%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공동주택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개인주택도 뭔가 혜택을 주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이 있는데 국 전체에서 과부족이 3명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3명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특히 건축과나 녹지과에서 그렇고 도시재생은 없다 치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건축과가 민원부서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는 현장부서고, 금년 이제 시작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바로 채워질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도시관리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주거정비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 업무가 많다고 연말에 말씀 들은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래서 여기는 재정비사업 욕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진단을 했는데 총 10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래야만 신통기나 가꿈주택으로 지금 계속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해 줘야 행정서비스가 되고 행정이 뒷받침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과 부족한 것은 지난번 인사이동 때 통신직하고 기계직 인원이 사실 건축과 업무에서 중요도나,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건축분야, 전문건축가다 보니 건축직 직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명은 필요한 다른 부서로, 통신직은 홍보전산과, 기획과는 청소과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인 건축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보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며칠씩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맨날 뒤에서 불만인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되고 또 아까 주거정비과도 보니까 숫자로는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성북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늘어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많이 늘어납니다.
박학동위원   늘어남에도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서 맨날 그러고, 물론 공무원들은 오시는 분 체크하고 말만 하면 되는데 받는 민원인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계속 늘어나서 주민들이 짜증이 나면 행정민원에 대한 것들이 이런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 국의 그런 것에 대한 해소를 청장님한테나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늘 시에 가서 인원을 더 달라고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인원을 늘려야겠다는 방침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과 3명을 포함해서 국 전체를 했기 때문에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20명이 부족한 거야.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국을 같이 다 했기 때문에 10명 증원되면 부족분은 다 해결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2022년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하러 와서 뭐라고 할까요?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행정절차 인원도 보충을 해서 재정비,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학동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인원이 충원돼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력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강력하게 도와서 성북구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아요. 내가 한 말씀 보탠다면 “과장님 보기가 별따기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각 과의 부서에 민원을 넣을 때 인원 부족으로 이런 게 상담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죄 없는 의원님들 앞세워서 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용 위원님.
최근용위원   네, 여기 자료 주신 것 공동주택 민원사항 접수내용 및 처리내역의 주요 민원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다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5개 아파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용위원   결과 얘기를 안 해 주셔서 궁금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교차점검은 우리 구에 타 구가 와서 하고 우리도 타 구를 하는 건데 이게 5년 미만 된 주택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러면 다세대가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점검이라는 게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보통 한 1~2년 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찍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주택이요.
한신위원   일반주택이면 다가구, 다세대 다 똑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30세대 미만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개개인한테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집만 걸리는 거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전체 100가구가 있든 200가구가 있든 한 가구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한 가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축주택이,
한신위원   신축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몇 개 정도를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교차점검을 할 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우리가 성동에 가고 성동이 우리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분기마다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60건에서 100건 정도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보통 넘어오는 게요.
한신위원   전에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2019도 4월 달엔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201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한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이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계속 위반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입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 피해를 볼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부동산 중개사하고 건축업자하고 속여서 “5년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매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홍보나 다시는 위반을 할 수 없게끔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더군다나 이행강제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두 배로 상승한다는데 그러면 매년 10%씩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들어갔을 때 결국 나중에는 집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집을 절반 정도를 부셔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매매가 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그런데 매매가 되는 게 본인들이 확인을 하지 않거나 저희한테 안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가장 좋은 건 내가 집을 매입할 때 건축법을 좀 알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혹시 몰상식한 중개업자나,
박학동위원   등기부등본에 게재가 되잖아요.
한신위원   그래도 얘기 안 해 주면 잘 모르죠. 외형상으로 알아서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외형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집만 보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신위원   그 홍보방법을 좀 찾아보실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홍보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신축에서 허가가 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매하고 허가가 넘어갔을 때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돼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부동산계약서에 명기를 하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대다수의 부동산 중개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방지책을 찾아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도 12월에 양성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지금 8년 정도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도래하느냐 이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는 10년 주기로 얘기를 들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도 그 업무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아직 못 했지만 예전에 있던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게 된다고,  
한신위원   물론 불법건축물을 양성한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몇 백만 원, 많게는 수 천만 원씩 납부하고 주택에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를 정확히 해서 왔다면 양성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아까 우리 박학동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일부러 알고 묵인하면서 세외수입을 챙기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기회는 줘야 된다, 그러면 2024년 안에는 가능할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가 보니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된 게 2014년 1월 17일에 되고 나서 그 후에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 전에 한 게 2008년도 9월에 했고요. 그러면 한 6년 전에 했는데 그걸로 따진다고 보면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한신위원   혹시 정권이 바뀌면 한번 하려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박학동위원   옛날에 보면 대통령 선거 때 그런 공약이 나오던데 올해는 안 나오더라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선거가 끝나면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위반은 했지만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보면 한 10년 단위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 근린생활 이런 것은 수익사업 건물로 봐서 안 하고 주택이면서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성을 하는,
박학동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18헤베 미만의 베란다를 늘려놓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2008년도에 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러니까 규모도 있고요. 옥상에 무단증축으로 된 거 뭐 이런 것은 많이 해 주고,
박학동위원   18헤베 미만의 베란다를 늘려서 하는 그런 분들만 양성을 해 줬어요.
한신위원   그러면 양성화 기간이 국토부에서 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국토부에서 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내하는 절차가 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때는 홍보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불법건축물 대상이 되는 면적이 만약에 50㎡를 해 준다 그러면 50㎡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뽑아서 일단 안내를 해야 되겠죠.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안내하는 기간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충분히 있고요. 보통 보면 기간을 한 1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서 다 됐기 때문에 그때 현황도면 간단히 작성하고 양성화하면 됩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올해 공동체활성화 관리지원사업도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과하고 소통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저희 문체과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그런 부분 위주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후 질의답변은 주거정비과 외 4개 부서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시어 각 과별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15페이지부터 보시고 전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5개 과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는 것 같아서 대답을 짧게 해주시 바라겠고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이슈가 가로주택하고 주거정비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서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금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재개발구역 신청하는 지역에 가로주택사업들이 혼재해 있는 지역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주관하면 좋겠지만 항상 주민들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모아진 사업 추진방향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아닌 가로주택만 하겠다고 한 지역들도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동력을 찾아서 그것도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시키고 재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중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찰이 엄청 심해요. 주무부서에서 그 사람들 면담을 간다든가 상담을 가면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그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 동의서 받아오는 쪽으로 주겠다, 동의서 받아오는 쪽으로 주면 과연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결국 계속 민원만 야기시키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주무부서인 도시재생이나 주거정비과에서 확고하게 서로 맞춰서 주민들에게 확고한 지침, 지침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지침이죠. 지침이나 어떤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줘야 주민들 간에 어떤 반목이 안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엄청 많아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준 자료 보면 지금 검인이 여기서 59개나 나갔고 우리 재개발과에서도 104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총 합계가. 104개, 여기는 59개 이렇게 나가서 양쪽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한 가지만 하면 그렇게 아까 그런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사업성의 문제를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그런 것을 다시 재개발을 하자, 재건축하자 이렇게 오면서 주민들 간에, 이미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를 징구해 줬어. 그런데 뒤늦게 주민들이 이제는 그거 사업성이 없으니 전체를 재개발하자,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가져가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서로 반목하는 거야. 그런데 양쪽이 다 내도 그게 다 유효합니까, 법적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법적으로 구역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주민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성이 어떻다, 사업기간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구 재개발 현장이 추진되는 것을 보셨다시피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장위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난 지가 벌써 3~4년이 된 구역이 있는 반면에 지금 착공도 못하고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못하고 한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어떻다, 장단점을 설명을 해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권장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충돌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셔서 서울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 14개의 지역주민들하고 미팅을 해서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도록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가로주택뿐만 아니라 사업방식이 10가지가 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고 사업추진 방향, 동력을 찾도록 유도해 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모르겠어요. 당초에 주민대표 2명이 신청만 하면 토지소유자나 건축소유자 2명 이상만 신청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끔 법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냥 일반업자들이 와서 한두 사람 꼬셔서 그렇게 신청하고 그래서 사방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1만 헤배 이상은 안 되니까 그냥 한 동네를 2개, 3개로 쪼개놓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을 만들고.
  도시재생과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번을 줄 때 뭔가 신중하고 타당성도 따져서 그렇게 해서 정확한 설명 하에, 그것도 연번을 부여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까지 다 이런 후유증을 낳게 된 거라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에 이렇게 된 이상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수습을 해서 뭔가 진행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주민들을. 재개발이 됐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됐든 뭔가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 구성해서 주민들이 만들었고 이미 얼마큼 받아서 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들어보니까 일반 2종 같은 경우는 7층 이상이야, 그러니 그거 사실상 동네에서 잘 지어야 15층이야, 그러니까 뒤늦게 “재개발하면 25층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또 휘둘려가지고 한 동네가 뒤죽박죽이 돼서 지금 서로 반목하고 있는 지역이 장위동, 월곡동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정책에 금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가 어떤 사업의 장단점을 서로 잘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거정비과에 인원이 열 몇 명 모자라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디 가서 시원한 답을 못 듣고 오는 거야. 맨날 구청에만 쫓아갔다 오면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한테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르겠다, 이것을 하든 이것을 하든 정해라,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보조해서 관에다가 얘기해 주겠다, 그런 식이야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관에 가면 과장님 한번 보려고 그러면 하늘의 별따기고 솔직히 그래요. 그게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맨 구역마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애꿎은 의원들을 앞세우는 거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두 부서인 주무부서에서 그런 연번을 부여할 때 확고하게 해서 뭔가 설명하고 그런 야기되는 문제를 미리 사전에 차단해서 설명해 주고 그래서 재개발 아니면 무슨 가로주택 또 요즘에 LH에서 하는 사업, 모아주택 여러 가지 이름만 잔뜩 지어놓고 지금 주민들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같이 주거정비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월곡동이나 장위동에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한번 어렵지만 부탁하고 싶은데 자주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다른 과도 하죠?
○위원장 임현주   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잠깐만.
박학동위원   말씀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까 임현주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갖다 드렸는데요. 이게 급조하느라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해제지역은 서울시와 확인해서 맞는데요. 재개발추진 개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제대로 한번 자료, 좀 시간 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추후에 개별로 이것은 저희가 질의하든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저희 성북구가 제일 많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되게 시급하고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월곡동 적환장 복합단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거 지금 설계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어떤 계획에 어느 정도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설명을 주실래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설계가 6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지하층 규모가 변동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실 배치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많이 있어서 그간 거기에 시간이 다 전가돼서요.
  지난주에 어느 정도 구성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진행 하는 데는 약 2개월 정도가 딜레이 될 예상인데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속도는 지금부터라도 내겠습니다. 내서 지연됐던 일정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서 예상을 한 8월 정도로 보고 올해 안에 공사발주나 이런 부분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러니까 설계완료가 6월 게 8월로 넘어가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게 원래 당초에는 2월이 됐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2월에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2월에 있다가 3월로 갔다가 이제 6월로 갔다가 다시 8월로.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8월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월, 3월은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일정을 잡는데요. 저희가 넘어오고 나서 일정은 6월 정도로 봤지만 지금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8월로 연기되는 것은 아마 더 이상 연기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8월에 설계완료 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설계완료 하고 그다음에 착공이 언제 돼요?
○건축과장 이승길   계약심사만 하게 되면 금년 11월이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1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박학동위원   실제 어떻게 보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원순 시장부터 그때부터 이게 계속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자기들 어떤 그것을 걸고 공약을 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사실상 금년에 이게 착공된다는 보장이 본인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엄청 심해질 텐데 사실상 그런 거예요. 뭔가 표시라도, 한다는 표시라도 할 수 있는 그 근거마련을 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전에도 그 말씀이 있어 갖고요. 이게 올해 할 수 있게끔 기공식 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청소과에 청소차 운영에 관해서 조율을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당길 수가 있지만 철거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청소차가 어디에 주차를 하고 어디에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 봐야 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미 주민들이 그 소리는 다 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차고지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벌써 주민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설명 그런 거라든가 그것을 하나 써서 거기에 붙여놓을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안 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비근한 예로 돈암동사무소를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조감도를 형성해서 언제쯤 할 거라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건물주변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암동사무소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도 그런 정도의 내용대로 한 번 가져가야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관할 동 그렇게 해야 믿고 따를 수도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노상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거기다 차고지가 없어서 차 갈 데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소문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가 청소과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청소과하고 문화체육과입니다.
박학동위원   청소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상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건 좀 손을 대서 우리 건설 그쪽에 행정국장이나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이쪽에 복지문화국장인가요? 그쪽의 국장님하고 같이 국장님들끼리 한번 얘기해서 그 방법을 한 번 택해주시길, 무슨 얘기인지 내용은 알았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공정이 늦지 않도록 부서 협의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말이 날 거라고요. 뭔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제가 마저 하고 끝낼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천장산 공사 언제 완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계단 공사는 대충 한 4월 중하순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4월달이면 그 연결된 부분의 공사가 끝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바닥은 다 완료가 돼있고요. 문화재 의릉하고 군부대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것 좀 마무리하려면 한 4월 중하순쯤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면 그 꼭대기는 마무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올라가는 데크 계단이 직선으로 되어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 가시는 것에 대한 꺼림이 그거였거든요. 혹시 J자 형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새로 설치하는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네, 데크 계단.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새로 설치하는 구간에는 위원님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에는 의릉 펜스가 쳐져있고 왼쪽에는 군부대 펜스가 쳐져있어서 공간이 딱 한 2m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좀 협조 받을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게 지금 한 2m가 조금 덜된 것 같은데 그것도 최대한 사정사정해서 확보한 구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안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허가를 안 해줍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계단이 J자가 안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천장산 연결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아니요, 그 밑에. 그것은 이미 연결은 했고, 이제 할 거니까. 그 밑에 등산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밑에 부분은 하려면 일반 등산하기에, 산책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면 8도 이내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가 경사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다니기 불편한 사람을 맞춰서 지금 오동까지 해주려면 장애인법에 맞춰서 경사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그쪽에
박학동위원   거기 시예산 확보 안 되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시예산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는 안 된 상태이고요. 향후에 한다고 해도 경사도를 맞추려면 굉장한 거리가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그 자리에 그냥 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자리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보시다시피 거기가 좀 협소해서 거기에 터를 좀 더 데크를 만들고 화장실을 앉혀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6월에 완공한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천장산 꼭대기 연결된 거하고 맞춰서 4월 중순쯤에, 천장산 완료해놓고 이거 안 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같이 비슷하게 맞춰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박학동위원   네, 다 했어요.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개운산 운동장 재조성 사업 한번 설명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원이 아닌 부분 한 1,800㎡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월달에 서울시에 공원을 추가로 편입을 해달라고 시설계획과에 요구를 해서 아마 조금, 그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여러 부서가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제가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 달 내로 아마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완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재산관리관 변경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고 발주를 하면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희 설계변경 이런 것은 아예 따로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설계변경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 부분에 공원이,
○위원장 임현주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현재 설계 기본안은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차후에 변경 같은 거, 이후에 이런 것은 따로 생각해두신 건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019년도에 공원조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항으로 맞추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한 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차후 가시면서 저희한테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5년마다 도시계획 지정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구단위계획.
한신위원   네, 지구단위계획 몇 군데나 지금 되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총 지구단위계획은 12군데가 있고요.  
한신위원   5년이 경과하면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든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변경한다든가 제재한다든가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올해도 변경되는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올해는 석관지구중심 지역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석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현재는 돌곶이역부터 석계역 조금 못미처까지 양쪽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8구역 앞쪽으로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요.
한신위원   거기도 재개발지역도 한 군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재개발지역하고 경계지점까지 되어있고, 반대쪽으로는 석관초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그 구간까지.  
한신위원   보통 면적이 몇 제곱미터까지 하지요?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냥 지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주로 시작을 하려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요. 역이 새로 생겼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화됐다든가 그래서 건축에 대한 어떤 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거나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당위성을 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신위원   대부분이 지구단위로 묶어놓은 데 보면 역세권이라든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이런 지역을 많이 묶어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대부분 아마 역세권
한신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어쨌든 노후화되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죠.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역세권이 새로 생기니까 개발을 촉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분별한 개발을 좀 제한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구단위로 묶였던 데가 사업을 했던 곳이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듣다 보면 아파트나 이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빨리 뭔가 개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몇 개 묶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재산 가지고 내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의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어떤 방법을 풀어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아까 촉진이라고 그랬는데 촉진의 뜻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촉진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현재는 전체 용적률이 한 250%인데 한 408호까지 어떤 조건을 갖추면 40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일정규모의 면적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일 걸리는 게 인근 토지하고 같이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토지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토지소유주가 서로 다르면 같이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한신위원   그건 우리 관에서 알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냥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도 실질적으로는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게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어려운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개발을 시키면 제한이 따르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요.
한신위원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1만㎡를 묶어놨어요. 전체를 다 묶어놨지만 몇 가구씩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상호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 한 서너 집 정도씩 이렇게 개발하도록 묶어놨는데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개발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월곡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요.
한신위원   보건소 뒤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보건소 뒤쪽 그쪽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너무 작은 데만 빼놓고는 단독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거 길어지는데 그 구역을 지정해놨어요.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공공재개발도 가능한 거예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역세권 주변으로 대부분 상가지역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 물론 재개발구역이 일부 접해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거의 그런 경우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도 아까 보건소 뒤에 얘기하셨는데 앞에만 건물이지 뒤에 보시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완화를 시켜서라도 재산권을 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변경하면서,  
한신위원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나 재생과나 뭐 건축과나 잘 풀어서 국장님, 우리 주민들 재산권을 좀 빨리빨리 찾아주시고, 집 부족하다 하는데 용적률도 막 올려서 짓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 관내에 가로 대로변 위주로 순찰을 돌아보면 20년 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건축법은 지구단위가 가장 활성화되는데,  
한신위원   그것도 어쨌든 구 전체를 미관이든 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나 또 좋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 되고 있지요.
한신위원   안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재정비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근에 동대문이나 성수동 주변은 가로변이 굉장히, 오피스도 좀 풀고 그러다 보니까 고층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로 11개씩 규모로 하다 보니까 동의가 안 나오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되는 부분은 부분대로 풀고 갈 수 있게, 또 규모가 요즘 새로 역세권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한 1,500 이상 규모를 더 그거에 맞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한신위원님 말씀 중에 월곡동 46-1 특수인가 풀어졌나요? 그게 이번에 해지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46-1,
박학동위원   보건소 뒤에요. 그게 46-1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쪽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박학동위원   특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3, 4집 정도씩 이렇게 묶어서 개발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했는데,
박학동위원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10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4개씩 묶어있는 것을 풀어줬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 연말에 해지가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 이제 고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시가 남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지금 재개발인가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박학동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걸려 있어서 못 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해지가 되어서 지금 고시만 하면 되고, 금년에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 지역도 조금 이익이 되는 게 뭐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줬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그거 준주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준주거인데 사실 그게 원래대로 다시 풀어주면 준주거지역을 다시 낮춰야 되는데 이번에 낮추지는 않고 준주거지역은 유지하면서 이제 묶어있는 것만 풀어준 거지요.
박학동위원   보건소를 지으면서 준주거로 해 준 거니까, 보건소 지은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개발이 조금 미흡한 지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보건소 지으면서 어떤 인센티브로 뒷면에 일조권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보건소 지은 지가 20년도 넘었을 것인데 그때 진영호 청장 계실 때니까. 그때 그거를 묶어놓은 거를 지금까지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야, 30년 다 되도록. 그게 도시계획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실제 역세권의 종상향이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지금은 종상향이 가능하고 종상향도 지금 일반적으로 일정구역을 그냥 일반적으로 종상향 시키는 게 아니고 특별계획구역으로만 묶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거는 일정한 목적을 두고 이렇게 몇 개씩 묶어지기 때문에 실상은 또 그렇게 묶어줘서 종상향을 시켜줘도 또 토지소유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개발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도시 전문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 전체의 역세권에 있는 지구단위를 통해서 종상향이 안 돼서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어서 계속 주택난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주택이, 왜냐하면 신도시보다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세권에 이런 것을 지구단위나 종상향을 시켜서 혹시 건물을 주거를 짓게 하면 여기에서 차도 안 가지고 다니고 바로 밑으로 전철 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계획, 이런 도시계획, 이런 생활권을 안 만들어주는 그 내용들을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도시전문가니까 혹시 그런 계기가 되면 한 번 그런 거를 연구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부서하고 열심히 재정비,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요. 수법은 지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지구단위를 통해서 용도 상향도 있고, 용도를 조금 풀었을 때에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구단위를 통하지 않는 지금 역세권 350m 이하는 역세권 복합시설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해서 주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입안하면 개발을 할 수 있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잖아요. 주민들 솔직히 역세권에 지구단위 종상향을 시켜주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상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돈 번다고 생각을 하고 묶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보면 그런 역세권의 주민들은 자기 토지 얼마든지 내놓겠다는 것이지. 왜 안 내놓느냐, 지금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내놓을 건 내놓고 또 인센티브 받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주거문화, 상권문화를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전철에서 바로 차 안 가지고 출퇴근 얼마든지 가능하고 신도시 만들어놓는 것보다 훨씬 백 번 나은데 이상하게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역 주변에 하나가 사업이 되어서 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에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박학동위원   안타깝지요.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구단위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역 주변으로 반경 350m 이내는 소유자 동의를 통해서 업전도 가능하고 상업지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풀어줬어요, 국토부에서. 그걸 잘 활용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금년 2022년 신축을 보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신축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 앞으로 금년에 계속 하라고 하겠지요. 여기 법률에 의거하거나 허가 내는 조건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박학동위원   안 들어가면 허가를 안 내주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민원이 생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데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게 이웃 간에 분쟁이 되어서 이웃사촌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왜 원인이 되냐면 관에서 딱 부러지는 어떤 결론을 안 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안 주다보니까 결국은 믿고 가서 민원 넣었는데 관에서는 딱 부러지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건축주나 이웃이나 다 자기 말이 옳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사실 저희가 건축법적으로는 과거보다 단속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안전팀이 생기고 나서부터. 전문가 동원해서 현장관리는 충분히 되는데 사실 집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재산 제1호다보니까 민사적으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갖고 저희가 중재를 서고 있는데 뭐 해결을 꼭 해야 되고 말고 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계속 있을 민원이고 저희가 좀 더 성의를 갖고 건축주와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시겠지만 강력한 답이 딱 나와야 한쪽이 승소를 하고 한쪽이 이겨야 다른 쪽에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겠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조건이 나간 게 있으니까 조건들을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지키고 자기 건축업자들이 자꾸 쉽게 쉽게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림막 하나 더 치면 되고 기둥 하나 더 세우면 되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그런 문제를 보강하고 나면 이웃집에 피해가 안 가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업자들이 돈 덜 들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이웃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업자나 건축주한테 원래대로 허가 낼 때에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 덜 들여서 집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담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그런 거지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매번 연초마다 이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안 돼서 계속 그래요. 어떤 확고한 것들이 관에서 의지가 있어야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주거정비과장님, 보문5구역 청소 잘 하셨어요. 쓰레기 치워주셔서 고맙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한신위원   거기가 광주에서 일어났던 붕괴사고하고 철거할 때 건물 모여 있던 그 회사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한신위원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한신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한신위원   그 회사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한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정리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철거 과정에서, 지금 철거 진행 자체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시행사나 정비업체와 관련있는 거예요, 조합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하고 시공사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허가상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한신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그 회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한신위원   진행이 안 되길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개운산 1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금 빨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4월에서 6월 말일까지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 계획상에는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고 지금 땅이,
한신위원   4월이라면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로 보는 거예요, 3개월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4월 초에 이제 착공을 해서 6월 쯤에 완료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물탱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신위원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 지정된 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서류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아마 이번 주에 변경 고시가 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이 그거 마무리는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예산을 올려주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한신위원   6월달에는 우기잖아요? 6월달에는 장마가 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한신위원   그래서 빨리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는 기존에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고 저희가 시공을 할 때에 개수판을 다 깔 거라서 우기하고는 크게 많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던 분들이 있는데 3월달에 개방할 생각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사전절차를 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하고 난 이후에 개방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생활방역수칙이 조금 완화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한신위원   외부에서 하는 거니까 철저히 출입하시는 분들 확인하고 한 달 동안이라도 개방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적절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 40쪽, 빈집 정비사업 맨 처음에 저희가 빈집을 샀을 때에는 SH에서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나 집을 지어서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것이 주거목적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차후에 보면 공유창고, 도시정원 뭐 당연히 이것도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취지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빈집들이 임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목적으로 창고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것도 조금 활용하기 어려운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 사유의 집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등급이 철거대상이 되는 이런 집도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면 공유창고나 주민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 그런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걸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의 면적들도 제가 있는 빈집들을 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조금 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SH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 구에 60가구 정도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구는 12가구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니, 계속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시정원이나 공유주차장 필요하기는 하지요. 필요하기는 한데 취지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나 이런 데에 자주 권유를 하셔서 저희가 주거나 할 때는 이런 것의 취지가 이거였잖아요? 그 방향성에 맞게 권유 좀 많이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김영욱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