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5월11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39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변경동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9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변경동의의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윤갑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최현택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6억 2,185만 3,000원을 증액하였다는 제2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9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5월 11일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5월 11일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변경동의의건(위원회 제안)
                             (10시16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 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오늘 5월11일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최현택의원의 제안으로 채택 의결된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5년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성북구도시관리공단등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써 감사자료의 확인, 현황 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상황파악과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안훈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영식 의원님과 이연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단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