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2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주택재건축 201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종선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도시환경국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도시환경국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 도시환경국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대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구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무조건 이야기하지 마시고 꼭 승낙 받아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지금 양성화 방침에 의해서 1월 17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받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거든요. 2월 중순경에는 시달한다고 하니까.
소정환위원   벌써 2월 중순으로 한 달이 경과됐는데 작년부터 예고 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내려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17명이 민원상담하고 지금 방문자 횟수가 102건, 전화로 88건 해서 152건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난번에는 정보가 없어 50% 수준에 멈췄는데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사협회에서 담합을 하는 것 같아요. 1건 하는데 300만원으로 해 놓고 담합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담합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니까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무리한 금액이에요. 그렇게 돈 들일 사항이 아닌데 300만원을 협회가 정해놓고 융통성 없이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단돈 몇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법한데 그렇게 담합형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 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해 주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을 건축사 자율성에 맞춰요. 건축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접수 받아서 배분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죠. 그것을 자율성에 맡겨서 100만원 하든, 150만원 하든 상황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행이 되어야지, 획일적으로 하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역에 공동주택 자체 커뮤니티사업을 하라는 것 같은데 대부분 공동주택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공동주택에 사업이 들어왔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뭐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프로그램, 여러 가지 어르신 보안관 그런 과정을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윤이순위원   네, 올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색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실 건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작년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 지정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공모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7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보안관 사업은 13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은 8개 단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했고, 올해도 그 맥락에서 할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문화프로그램이라면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어떤 게 들어오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요가교실이라든지 탁구교실, 걷기동아리, 주부영어교실, 실버요가, 서예교실 등을 작년에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8개 단지가 받았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8개 단지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단지를 주실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도 이 수준에서 할 겁니다.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470만원?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470만원.
윤이순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사업이라 하면 어차피 시비를 받아서 50 대 50으로 움직일 텐데,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7개 단지였으면 커뮤니티사업이나 공동주택 안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 안에 사업이요?
윤이순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커뮤니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이순위원   네, 지금 공동주택 안에 커뮤니티사업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100%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에 7개 단지 했다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주민축제로 많이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 주민들 축제, 그걸로 거의 바라보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걸로 했습니다. 옥상텃밭 가꾸기 하고, 걷기대회 환경캠페인도 있고, 주민축제를 6군데에서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주민축제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어르신 보안관이 형성되면서 어르신 보안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안에만 활성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밖에도 하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 그 단지 안에서만 합니다. 2~3명으로 해서 그 단지를 계도화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도 순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왜냐하면, 어르신 보안관 내지 활동하시는 분들은 단지 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해도 되는 건지, 어쨌든 요즘 아이들이 워낙 난폭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경향, 그런 과정도 여기서 뒷수습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거정비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역세권 촉진변경안이 주거정비과에 접수됐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 정택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길음역세권 촉진계획변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감종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가 촉진계획 수립 당시에 3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상향되기 전에 당초에 완화 받을 용적률이 220%였는데요.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280이 적용되고, 알파 적용율도 280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알파 부분이 250이 적용돼서 당시에 250으로 촉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게 당초에 280이 맞는데 왜 250으로 하느냐, 그래서 조합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촉진계획변경으로 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종전에 받았던 내용하고, 이번에 새로 변경할 부분을 정비업체에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시 해당과에 가서 그것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직 조합에서 보조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보조 자료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용적률을 280%에 접근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조합에서 보충자료가 접수 안됐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구정 전에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종전에 250% 한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설득시키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 드리고 이해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PPT 같은 걸로 비춰서 설명을 해 주면 좋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냐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충 알 것이라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업무량이 많아서.
박순기위원   아니, 양이 많든, 안 많든 간에 업무보고를 해 주려면 알아먹게끔 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중간 중간에 있다고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현재 다른 위원회에서도 PPT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있든 없든 간에 해 달라면 해줘야죠. 이게 되겠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2억 2,000인데 시설보조 1억 6,000이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가 6,000인데 어린이놀이터 6,000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작년에 8,000만원으로 4군데를 했는데 이것은 한 3군데 할 정도 예산입니다.
박순기위원  어디, 어디 할 계획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정릉 산장빌라하고 월곡동 동신아파트, 월곡동 운암빌라까지 올해 3군데가 해당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설보수에서 단지 내 5개 보안등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유지문제  LED설치하는 것, 이런 것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나머지 잔액 6,500만원은 100개 단지에 전기료로 지원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은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주거정비과, 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올해 5,000만원 예산 받았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지금 그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비구역해제에 따른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받아서 그걸로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분쟁 해소하는데 직원을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작년에 갈등관리센터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전문가를 채택해서 인건비로 책정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갈등관리센터에는 기간제 근로제 나급하고, 우리 일반직원 행정직 8급 이번에 시보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장위구역이나 이렇게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갈등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든 취지인데 최근에 장위11구역 같은 데가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에서 조합측하고 비대위측하고 대표자를 선임해서 총회개최에 따른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설치를 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구청 3층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제동의서 기간이 2014년 1월 31일부터 2015년 1월 31일로 연장이 됐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 1월 31일까지면 사실적으로 그 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에서요?
김일영위원   네.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줬다면 법률적으로 그 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현재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일하고 있고, 또 비대위 쪽에서는 해산을 하기 위한 해산 징구서 걷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해산동의서를 50% 넘게 걷어서 해산되기 전까지는 조합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내년 1월 31일까지는 그 조합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것을 중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 임원들 인건비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차피 해산이 1년 연장됐으면 조합 자체적으로도 인건비 관련돼서 시공사를 통해서나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단 조합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내년 1월까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조합도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조합들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인건비 지급을 중단시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감독 하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일단 실태조사 이후에 시에서도 부실한 조합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조합 점검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결과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로서도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조합 점검을 의뢰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또 조합장 임기 2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3, 4년째 조합장 선거를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데는 정상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조합장 선거를 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무사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조합들은 사실 인건비 지급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그런 공문을 보내서 정말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만 행정기관의 감독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분석해서 그런 방향을..
김일영위원   전부 분석해서 골라보세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곳,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런 실태조사를 구청에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갈등조정위원회 비용이 작년 연말에 본회의 예결 때 통과된 것인데 벌써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선임된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갈등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감종위원   예, 작년 본회의 때 5,000만원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우리 갈등관리센터 만든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인건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갈등조정위원회에 비용으로 한 것이 5,000만원인데 센터를 만드는 건립기금이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인건비는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갈등조정위원회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게 5,000만원이었다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게 인건비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조정위원회 성격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갈등센터 만드는 걸로 해서 인건비 5,000만원.
○담당   작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 5,000만원 받는 것 중에서,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사업은 다 제외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비용으로 5,000만원을 우리가 준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센터를 만드는데 5,000만원을 사용하셨고, 인건비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이감종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센터는 그냥 만들었고요. 인센티브 나온 돈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기간제 근로자하고 행정직 2명해서 센터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기적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일단은 1년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추후에,
이감종위원   아까 첫 사례로 장위동에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위 11구역도 조합장 임기가 끝나고 대행체제로 가면서 비대위하고 소송에 걸렸습니다. 조합측에서도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계속 이기고 있고 현재 상고해서 대법원에 가고 있는 중인데요. 비대위들이 조합 철회동의서를 걷는데 있어서 조합측에서 계속 방해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집단민원이 밀려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합운영을 위해서 총회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하고자 하는 양쪽 조합측하고, 비대위하고의 갈등있는 사람끼리 대표자를 선임해서 원만한 총회를 해서 조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곧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11구역은 쌍방이 서로 합의돼서 지금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이감종위원   그게 사례라는 얘기시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2013년 12월 중으로 우리 성북구 관내 실태조사 끝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32개 구역인데 다 완료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이 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이감종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니까 새로운 어떤 용역을 실시해서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이 다시 예산으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해제지역에 대한 예산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거정비과내에 뉴타운지역에서 해제된 곳이 장위 12가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사람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해서 일단 거기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위 13구역이 이번에 일몰제에 걸려서 거기도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또 추가로 해제요청서가 들어와서 검토 중인 곳이 길음4촉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5,000만원 외에 추가로 용역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구역이 해제되면 그 자체 내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건축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존치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수립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32억을 책정해 놨는데 저희가 이 5,00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는 조금 그렇고 또 향후에 장위구역에 대해서 추가로 해제동의서 40% 육박해서 걷는 구역들이 몇 군데 있어서 추이를 봐서, 시하고 우리가 예산을 선 배정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추경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해제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 하는 부분인데 구태여 작년 예산에 그렇게 5,000만원을 꼭 편성했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작년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던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전체 4천 몇 백억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1건까지 붙었는데 나중에 1건이 다시 추가로 올라와서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예산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도 여기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작년에 시에서 예산 32억을 책정하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는 게 50대 50입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아마 장위 12, 13이나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일단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2억 5,000을 올린 것 같은데 5,000만원만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때는 그게 아니고 5,000만원만 우선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 5,000만원이 하나의 밑바탕이 돼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든, 어쨌든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셔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주거정비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은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주택관리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강정식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정환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이 있으셨는데 2014년도 올 한 해 동안 내내 진행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접수는 16일까지 받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 입니다.
강정식위원   저도 그런 민원인을 몇 분  모시고 몇 번 과장님한테 가서 민원 상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택관리과를 자주 찾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1페이지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항공촬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웃주민들이 구청에 신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경향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단속 말씀이십니까?
강정식위원   예, 불법건축물.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불법건축물은 우리가 현장 나가서 순찰해서 적발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민원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말씀주신 내용이 옆집하고 똑같은 불법건축물을 옥상에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항공촬영에 적발돼서 건축물이 위반된 사건이 발생되고, 어떤 집은 똑같은 라인에 있어도 발생 안 되는 경우를 자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요. 항측하고 민원신고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것도 옆에서 그 사항을 우리한테 신고를 해 준다면 확인하지, 일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항공촬영을 하기는 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것은 매년 합니다.
강정식위원   항공촬영이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라인에, 똑같은 곳에 앞집 뒷집이 있는데 앞집만 불법건축물이 체크되고 뒷집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주민들이 항시 반론이 제기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위반이 되면 똑같이 같은 라인이고, 같은 주소니까 되지, 옆집은 안 되니까 형평성을 얘기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항시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 오후 1시 반부터 전문가들이 나와서 면담도 해 주고, 지금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불법건축물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632동이라 우리가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총 865동에서 233동은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강정식위원   지금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해당이 안 되겠지만 석관동 같은 데는 64개 주택을 불법양성화를 시키라는 공문이 와서 제가 일일이 체크해 봤는데요.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해당이 될 수 있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분들도 본인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항측이라든지, 다 확인해서 대상 여부를 해 줍니다. 그 600 대상이 아니었어도 본인이 대상이 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구청에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다시 구청에서 말씀드려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알려드립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이 한 10년, 오랜 기간 지나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나면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려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양성화를 시켜서 안전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관계되는 데는 빠졌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장위뉴타운 같은 데는 지금 해제지역이 나오잖아요. 12구역, 13구역 같은 데는 해제대상 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2014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뒀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정비구역이 해제되려면 12개월 걸린다는데 만약에 12개월 걸려서 그때 가서 해제된다면 그 사람들은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우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김일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걸리니까 대상이 되는데도 시기가 지나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런데 해제가 주민이 원해서 된 것이거든요. 행정처리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2월이 지나면 또 중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피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50%  반대 동의서 받아서 해제지역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 조합이 해제됐잖아요, 12구역 같은데. 13구역은 이미 일몰제로 해제됐습니다. 단, 정비구역만 해제가 서울시에서 안됐다는데 그것이 12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12개월 걸리면 벌써 2014년이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데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로 해제요청을 하면 거기가 거의 해제지역이나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행정적인 것으로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세우든가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지역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따라서 기반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원이 많이 따를 텐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기반 시설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고자 하는 곳은 특히 재개발하는 곳은 기반시설이 없어서 하는 곳이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화재가 방생했을 때 차량진입도 못하고 집을 짓고자 해도 도로가 끊겨서 못하고 맹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꼭 재개발 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시켰던 기반시설비용을 국가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한다면 굳이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는 재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데 어느 수준까지, 일반적으로 재개발하고 있는 데도 가능한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재개발해제지역은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데도 주민들이 자기 부담이 많으니까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마을만들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를 넓히는 것은 재원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사업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재개발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무엇을 해야 될 텐데 무너져가는 집들을 수리해야 될 텐데 거기에 건축법상 어떻게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편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대안 없이 막연하게 재개발하지 말라, 물론 주민들 뜻에 좌우되겠지만 이런 것은 무엇인가 대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다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분담이 많아지고 분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이 커지고 지금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 중단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뜻대로 안 될 것이에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이나 정책적인 반영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답답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재원이 따르는 것 때문에 특별한 복안은 없고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 사유재산은 보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보수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같은 것은 도로확충도 있을 것이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러니까 다른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도로확장은 돈이 많이 들고 또 민원도 많이 늘어납니다.
소정환위원   주민들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공공시설 부분은 공적자금으로 투입이 되니까요.
소정환위원   10년 이상을 거의 매달리다보니까 내려앉을 지경이에요,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소정환위원   그런데 일반 조합측에서는 소위 말해서 지방정부장이 즉 구청장이 반대한다, 그러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면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재건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어정쩡한 입장에 놓이는데 무엇인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지금 해제지역을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서 방향을 제시하려고 용역을 구상 중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5,000만원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5,000만원 가지 고 안 되죠. 몇 억은 필요하죠. 그래서 구청에서 복안은 갖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 해제지역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묶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재개발하지 않더라도 다른 희망을 줘야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집이 새는데도 발목이 잡혀서 집수리도 못하고.  또 한 가지 공공관리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임의적으로 하고자 하는 측에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강제조항에 임의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선3구역 같은 데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공공관리제도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도 있던데요. 의무적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현재는 의무적입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주거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공공관리제도 현황에서 클린업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클린업시스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봐요, 클린업 정보공개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구축한 추진위원회 구성 홈페이지, 추진위원, 조합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정보를 공개해서 편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있고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한 공개 그다음에 조합에서 정보공개 항목들을 법으로 정해진 이런 것들로 해서 클린업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들은 정보공개 한다는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밑의 칸에 대상이 67개이고 정상운영이 54, 일시중단이 13 일시중단 사유가 나와있는데 사업완료에 따른 조합해산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일시중단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일시중단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밑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품목에서 네 군데가 있는데 정릉3 여기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추정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주할 때의 추정치를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에 정릉3구역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2017년에 시공자를 선정예정으로 나와있고 종암2구역은 금년에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해제구역의 계획이 왜 나와있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은 아마 해제되지 않았을 때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짠 것 같은데 해제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줄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내가 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상 분류해 줘야지요. 있는 자료를 붙여놓으니까 이런 것이 생기죠.
소정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부분하고 무효판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디자인과장님 지금 42페이지 보행자위주의 노점관리 및 노상적치물 정비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내노점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서 소위 구두박스라든가 신문가판대 등등 전체가 52개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 노점 규격화 디자인노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114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136개에서 114개로 감축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강정식위원   지금 저희가 임시회 때마다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노점상들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실태를 여러 번 말씀 드렸을 것이에요. 노점을 운영하면서 월권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기본자세를 두지 않고 상당한 수준 이하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석계역 부근 석관동쪽은 인도를 많이 점했다든지 인도에 노점상이 접해있는 장소가 한, 두개가 아닌데 혹시 이것을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회 때도 말씀이 나오셔서 거기 지역사장들 모셔다가 저희가 말씀도 드렸고 계도도 했고요. 또 거기 위생검사라든가 주간, 야간단속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의 계도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노점상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무슨 구청하고 특별한 관계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너무나 월권적인 자세로 현 노점상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잖아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지도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명제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들 말씀처럼 언행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이 과한 상황들이 항상 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행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지역마다 회장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들 하고 주변 같이 하시는 분들을 같이 계도하고 언행 조심이라든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제도적으로 지금 노점실태조사가 연2회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월 7월 두 번 실시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노점상들한테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1년에 위법하면, 이것이 허가제도로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허가제도입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2년마다 하는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1인당 2억 이상 될 때는 허가를 취소되고 그다음에 전대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가장 큰 것이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포기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물론 생업에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석계역 5번 출구 보면 인도를 많이 접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도 점거를 해서 좁은 길로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을 뿐 아니라 한번이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시를 하면 마치 자기들이 영웅인 것처럼 아니면 또 구청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또 무슨 이상이 높은 것처럼 그런 자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강력해서 지시와 조치가 되어서 정말로 생업이 어려운 분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과장님은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라도 보완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디자인과장님 위생점검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점검한다고 했는데 강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하고 7월 1년에 두 번하고 점검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생관리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지 않고요.
김일영위원   잠시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검사도 한다니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요식업 같은 데는 위생검사도 하지만 위생교육도 받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노점상들은 위생에 더 철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대로 1년에 한번이라도 전체적으로 노점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교육은 해 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한번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위생검열 그리고 강정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점상들의 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들 노점상 위생교육에 포함시켜서 하신다면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위배됐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번 씩. 결국 아까 강정식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보이는 예의나 태도가 조금 바르지 않겠는가? 저도 석계역을 가보면 정말 자기들이 석계역을 다 차지한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서와 위생과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1년에 1회라도 노점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성대 입구하고 그다음에 길음역, 석계역 가장 크게 노점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세 지역을 통합해서 교육은 실시 못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세 군데는 모셔놓고 일시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못합니까? 시간노점이 114개, 구두, 신문가판대가 52개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 교육 같은 것은 500명, 1,000명 구청지하에서도 교육시키던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려면 다해야죠? 한번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음에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무튼 올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2014년 디자인과 세 가지 사업목표 중 하나가 광고물정비입니다. 그런데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퇴근했을 때, 휴일 한번 보세요. 공무원들 희롱하듯이 퇴근하면 딱 갖다 붙여요. 또 출근하기 전에는 철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야간 휴일조 3개조가 7명이 있어요. 7명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만 한다면 분명히 제거됩니다. 그 현수막 하나에 얼마입니까? 못해도 2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되는 거예요. 그냥 잘라 가면 되는 거죠. 매번 과장님 이거 한다, 한다하면서 시정된 게 없어요. 아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제발 하세요.
  지금 보십시오. 심지어 동소문로 버스승차대가 붙어있지요? 펜스를 가로 질러서 양쪽에 해 놓습니다.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난무하거든요. 지금 우성아파트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부분, 숭덕초교 광고게시판 있죠? 거기 게시판 보면 실제로 거기는 광고물이 없고, 옆에 보면 완전히 도배지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단속 안 하십니까? 단속하세요. 답변 필요 없으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월곡 결합개발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 2구역하고, 신월곡 1구역이 8월 31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됐고, 2구역은 2012년 8월 18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고요. 현재 3월 17일에 서울시에 상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3월 17일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에 상정이 2013년 10월 17일.
이감종위원   작년에 우리가 결합개발 정비계획개정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끝났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의견청취안은 2013년 6월 20일에 의견청취가 됐고요. 2013년 10월 17일에 서울시에 상정돼서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현재 2, 3월에 서울시에서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 10월에 접수가 됐는데 5개월 후까지 아직,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현재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에서는 우리 성북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합쳐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재개발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서울시에 접수되면 일정기간에 빨리빨리 처리해서 내려 보내줘야지, 작년 10월에 한 게 5, 6개월이 지나서 해가 지나도록.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합개발지정 고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17일에 접수된 것이 여태까지 우리 성북구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개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요. 2, 3월에 나올 것으로 계산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이감종위원   이것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 재개발 측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하루하루 나가는 경비가 얼마고, 그렇게 돼서 앞으로 재개발해 봐서 분양도 잘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하루가 급한데, 이것을 우리 관할부서에서 자꾸 노력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 직원이 시에도 갖다왔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한 것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그다음 단계를 설명해 주실래요? 이 자료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어차피 이게 다 전액 시비로 이어진다고 하면 17억 9,000인데 이게 우리 성북구 20개 동에 어느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것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적인 모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하위 메뉴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기본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 단위가 생활권계획이라고 해서 법정계획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사이에 구체적인 안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지금 구상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9,000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1단계는 작년에 동선생활권계획이 시범지구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시범지구로 끝났지만 1단계에 동선 생활권계획이 들어갈 것 같고요. 2단계로는 그 외를 제외한 4개 구역 예를 들면 정릉구역이라든가, 길음, 종암, 장위구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계획이 나와 봐야 되는데 2월~3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예산 요구를 올린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요. 이 주민참여단은 예산참여단과는 다르게 생활권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주민참여단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30명 정도를 선정해서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전부 반영해서 서울시 용역에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참여단을 또 모집하는 단계고, 그때 당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어차피 정릉, 길음, 종암, 장위, 그쪽에 대상에 계시는 주민들로 인해서 주민참여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성북구 전역을 보고서 주민참여단을 만들 것인지 그 계획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상자가 없었으면 몰라도 대상이 되어 있는 곳은 그분들을 우선권으로 잡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무엇보다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주민참여단이 형성되어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생활권계획은 30인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역시 이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30명은 우리 성북구 전역에 주민이 해당 될 거고요. 인터넷 공모로 10명을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10명을 추천받을 계획이고, 직능단체별로 10명을 추천받아서 성북구 전체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에 관련 있는, 그래도 도시계획에 전문이 있는 분들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생활권계획 17억 9,000만원 예산편성된 것에 대한 용역에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 지역에 대한 주민을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전 지역으로 다시 돌린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우리 성북구 전역이 다 해당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인터넷 공모라는 자체나 아니면 각 동의 자치구 주체로 해서 뽑는 인원이라든가, 그 기준은 어떻게 두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 기준은 잠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3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겁니다.
윤이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내려 올 겁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참여단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뽑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산참여단에 있는 분들은 예산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이고요. 또 도시계획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 전문으로 관심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저희가 한번 모시고,
윤이순위원   그러면 복수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아마 복수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주민참여단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 있는 분 말고, 주민참여단이 글쎄요, 그게 순수하게 정말 성북구를 위해서 주민참여단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본인의 과잉 욕심이 있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인권위원회에 가서 많이 부딪히고 온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어떤 기준을 두고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참여단에 계속 들어가서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나는 그거를 알 수 없어서 복수로 들어가는 것은 제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참여단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차피 주민참여단 모집할 때 기준은 내려와야 알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중복되지 않고 또 진짜 생활권계획에 관련된 분들로 모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셔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와서 감 나라, 콩 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 살면서 정말 내가 살기 좋은 내 집이, 이 이웃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요. 서울시에서 이게 나온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필수로 1부씩 꼭 지침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이순위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것,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아울러서 29페이지는 주거정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삼덕단지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삼덕단지 관련해서 주민들 설명회하셨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이순위원   상세하게 알려주실래요?
  그다음에 삼덕단지 주민들하고 해 왔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지금 삼덕단지를 하게 된 경위부터 얘기해 주세요. 또 삼덕단지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덕단지는 2013년도에 주거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돼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 사업 후보지로 2013년 6월 26일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찬반동의서를 주민의 50% 이상을 걷어야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작년 7월에서 9월말까지 동의서를 징구해서 작년 10월 10일에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삼덕단지는 당초에 거기가 삼덕개발인가, 어디 건설회사에서 아마 개발해서 삼덕단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것은 추후 우리가 시행하면서 주민들하고 명칭을 바꿀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야 될 것이고요. 작년 12월 27일에 용역을 시행했고, 금년 1월 15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월 7일에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 일단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일단 용역업체로부터 주민설명회를 1차 가졌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용역업체가 기초조사 단계에서 지역업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의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업체 워크숍을 통해서 일단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의 기초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계획안을 잡아서 앞으로 계속 워크숍이나 향후에 보고회를 가져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날 참석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한 100여명 되는 주민인데요, 저번에 주민설명회는 20여명 정도 왔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20명 가지고 설명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금 미진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솔직히 주민들이 관심 없고요. 이게 어떻게 선정됐는지 주민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 설명회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가려다가 동장님하고 상의했고, 인원이 너무 작을 것 같다는 말씀도 있어서 참석을 안 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었고, 우리 담당한테도 내가 그날 회의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렇습니다. 어느 것을 만들겠다고 하면 일단 주민의 과반수는 들어가야, 50%정도는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저런 사업을 하겠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수월하죠. 그런데 서울시로 올리면서도 주민의 50%도 못 받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선정됐다고 하니 어차피 이게 서울시와 주민들하고 싸움인데, 부딪히는 경향입니다. 그 전에 757번지 갖고도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정말 무지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개발하게 되어 있어서 그나마도 757번지는 넘어갔는데, 아까 박순기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이래서 PPT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수월하고, 설명하기도 쉬울 텐데, 이 지역은 좋은 지역이에요, 집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벌써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추진해서 나갈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필요하고 부딪힐 생각은 하시고 아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는 안 해요. 그렇다고 찬성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은 안 하거든요. 이게 주민들하고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우리 윤이순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석관동 73-1일대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강정식위원   거기에 한천마을이라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1억 5,000을 받아서 만든다는 계획을 지난번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도 주민 동의 50%이상을 받아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세입자의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동의율은 소유자 28%, 세입자 26.3%입니다. 그래서 아직 50%가 미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그 동네에서 43년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말씀하십시오.
강정식위원   지금 한천마을을 보기 좋게,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주택지역에 시설을 만들어서 도로도 넓히고, 좋은 것을 만든다는 의견은 좋은 취지인지는 몰라도 그러기 전에 지금 황폐화 되어 있는 마을 골목골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아마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지난번에 정례회 때 구정질의를 하려고 다 작성해 놨다가 안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 쓰러져 가는 통신주가 무려 100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세었습니다. 우선 구청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후에 만들어야 될지, 그런 것도 파악도 못 하고 무조건 추진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목골목에 쓰러져 가는 통신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밧듯이 세워져서 쓰려져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몇 십 년 돼서 다 낡아서 시멘트로 만들어서 부패되어 있는 골목은 내팽개쳐놓고 무슨 한천마을을 만드니,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니까 무슨 좋은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니, 그러기 이전에 지역의 특성을 한 번씩 보살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후에 해야 할지, 무엇을 시에 건의해야 될지, 시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주민들이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나 관할 주거정비과장님 그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환경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축폐기물을 청소과에서 관장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환경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몇 년전만 보더라도 건축폐기물 필증이 들어와야 준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필증이 없어도 그냥 준공이 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바뀌었죠? 건축물 폐기물 없이도 준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건축물 폐기물 반입 필증이 들어와야 준공 필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 없이도 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청소과에서 고유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폐기물 반입 상황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이것은 청소과에서 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폐기물 신고만 해 놓고 폐기물의 어떤 합리적인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반입됐는지, 물량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이런 절차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필증 받지 않고 신고 상태에서 이게 끝나요. 그러면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업무상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가 청소과 따로 있고, 건축과 따로 있다 보면 민원인이 양쪽으로 다니면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눈에 볼 수 있는 업무체계가 돼야 될 법한데,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됐어요. 연계성에 대해서 필증 올라오고, 물량반입상태, 경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악돼서 종합적으로 새로 만들어져서 준공 필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효율성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폐기물 관리차원에서도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유선상으로 확인할 정도가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필연적으로 나가는 반입물량, 경로, 그것을 필증 받아서 차제에라도 그것이 어떻게 기록돼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렵지 않은 업무 같은데, 어떻게 문의를 하려면 양쪽에 묻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처리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필증을 꼭 받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8페이지,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생활권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박순기위원   동북 1, 2권해서 8개구라고 했는데 8개구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권이 지금 8개구로 되어 있는데요.
박순기위원   1권은 어디고, 2권은 어디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동북1권이 동대문,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동북 2권은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2권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1, 2권을 다 합쳐서 17억이라는 얘기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8개니까 한 구당 대략 한 2억 얼마씩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전체 묶어서 용역으로 계산하니까요.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 얘기가 나왔는데 아파트 분양권 현수막이 10m, 20m 걸려있습니다. 너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구 것도 아니고, 타구의 현수막인데 그것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43페이지 보면 노점관리에서 혹시 차량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차량단속한 결과가 있어요? 차량단속이 힘들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차량단속은 1차, 2차, 먼저 경고를 내고요. 세 번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 2, 3차 경고를 보내고, 3차에서 이행강제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결과가 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PPT를 화면으로 보여 달라는 게 뭐냐 하면 행정이나, 운영 같은 다른 위원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던 게 뭐였냐 하면 지금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뉴타운관련, 균형발전지구, 지구단위계획, 이런 게 변형된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변형된 것 같은 경우는 답변을 못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때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안 하니까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도 아까 자료 보면 컬러도 아니고 작고, 새까매서 잘 보이지도 않고, 구분도 안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참고를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건축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우리 성북구에 공개공지가 17건으로 나와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17개소입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나온 자료가 17인데 이 공개공지가 전체 다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매년 1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도도 4월에 합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기존 위법건축물 점검대상이 118건인데 그중에서 75건을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잠시 확인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건 외에는 이행강제금이 5회만 부과하고 끝나는 건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건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태료 건이라니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행강제금 생기기 이전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부과만 끝마치고 위반사항이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5회를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이행강제금의 대상지 중에 5회 부과하면 재 부과 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회를 내라고 했는데 5회를 안냈을 때 소멸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5회 대상은 소규모 주택 85㎡ 이하나 또는 준공 후 사용검사가 나지 않는 것이나 전용면적위반 이런 대상은 5회까지는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지금 신축을 할 때 준공되고 난 후에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준공을 하고 난 후에 한시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2,000㎡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사용승인 후 2년 지난 다음에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기는 합니까? 점검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축해놓고 준공이 떨어지면 옥상에 다시 불법건축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축 건물해서 준공이 떨어졌다고,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수시로 어느 기간까지는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과, 어제 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성북절전소 28개소에서 38개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절전소라고 하는 것은 각동에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분들이 에너지절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각 공동주택별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하고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별 절전소 운영관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28개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각동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커뮤니티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고요. 공동주택 중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을 참여하도록 홍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홍보보다도 이렇게 전절하자고 에코마일리지 같은 것도 각동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가족단위로 받고 하던데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김일영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구를 LED로 바꿔서 지금 전절되는 것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사실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50W를 20W로 내려도 밝기는 50W보다 더 밝게 느껴지거든요.
○환경과장 심진숙   네, 앞으로 저희가 이런 홍보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할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그것이 각동의 전구만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다 전구를 LED로 바꾼다면 수명도 전구 하나가 제가 알아본 결과 5년에서 10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그리고 절전되는 것도 배로 절전될 수 있고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래서 저희가 절전소장 회의라고 해서 매월하고 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회의 때마다 홍보가 되고요. 또 하나는 LED로 바꾸면서 초기에 설비비가 들어갑니다.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구만  바꿔도 전구는 3,000원에서 6,000원만 주면 바꿔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는 것입니다. 각동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서라도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마일리지만 받으려고 현혹되어서 그런 것만 받게끔 만들지 마시고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저희 구청 정문에 보면 LED 우수효과에 대한 홍보물이라고 해서 판을 세워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각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거든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중식하고 하든지요?
김일영위원   끝나고 해요.
○위원장 김대종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아까 김일영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그렇다면 준공이 끝난 후에 옥탑을 만들어서 늘어난 위법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특정건축물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움직일 것입니까? 지금 특정건축물해서 양성화 추진하는 계획이 거의 옥탑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법건축물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별개로 할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유형 중 옥탑 같은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적발하는 것을 관계과인 주택관리과에 통보를 함으로써 주택관리과에서도 위법사항에 대해서 대상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012년 전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해 주는 방안을 찾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준공의 끝내놓고 바로 옥탑을 만들어요. 솔직히 불법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같이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병행해서 사용 승인된 2년 후에 건물도 같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두 차례 점검하기 때문에 사용승인 후 바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118건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승인 후 위법해서 나오는 건수만, 요즘 경기침체가 있으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소형건축물 현재 위법건축물 시정 건으로 나간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점검한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사용 검사가 나가면 옥상에 무단 증축하는 거 무허가로 해서  주택관리과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측에 걸리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별로 크로스체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것을 타구의 직원이 와서 점검을 합니다. 크로스 체크를 2년에 한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2년 후에 증축을 합니다, 2년 안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2년 후 증축할 경우에는 항측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측 사진 갖고 시의 직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것이 신 발생 건물이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하다보니까 빠질 수도 있는 먼저 강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느 것은 걸리고 어느 것은 안 걸리느냐 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체크하다 보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0년 후에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축건물을 했는데 해놓고 나서 옥상에 옥탑을 만들었을 때 그것도 이번에 양성화대상에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2012년 12월말 사용검사 나간 것만 대상이 됩니다. 작년 것은 안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은 압니다.
강정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요식업 식당들이 많습니다. 식당들이 연료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사장의 대기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소음, 비산먼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료를 무엇을 쓰고, 안쓰고 이런 것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주위에서 식사도 다니실 것 같은데 식당에서 무슨 연료를 가지고 사용하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육산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대부분 LPG가스로 시설들이 하고 있죠.
강정식위원   그렇죠. 대부분 LPG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뒤에는 LPG 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주택 옆에 있든지 이것을 특별 관리를 안 합니다, 정말 안합니다. 가스폭발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위험입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환경과에서 관리하셔서 아까 도시디자인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로에서 포장마차하시는 분들도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특히 식당 주변에 LPG 엄청 큰 통으로 용량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폭발했을 때는 그 지역은 쑥밭이 된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각 식당을 다 하십시오. 전체적인 보고 자료를 꼭 주시고 그것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지시해서 인근주택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꼭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이행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주택도 그런 주택이 있지만 특히 식당에는 LP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뒤에 아무렇게나 통을 둬서 관리도 안하고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안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LPG가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1회씩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동네를 저는 수시로 매일 다니기 때문에 느끼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지만 LPG 통이 비스듬히 있다든지 그것을 관리 안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성북구에 도시가스가 현재까지 몇 %입니까? 국장님
○환경과장 심진숙   98%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네요. 그러면 나머지 2% 가 어느 지역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재개발지역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장수마을에 재개발하려고 선 그어놓은 데 개발구역 옆에 있는 주거지가 도시가스가 아직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를 이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만약에 얼마 안 있어서 재개발이 시행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철거해야 되는 것이 생기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지역 말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대광고등학교 주변에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3동하고.
윤이순위원   정릉3동이 아니고 2동도 공교롭게도 대로변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심진숙   제가 그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릉지역에 604번지 로얄빌라 뒤에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쪽 라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현황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혹시 LPG 사고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최근에는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상당히 안전성이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심진숙   크게 사고가 나고 사회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씩 돌기도 하고 저희가 현장을 다른 일로 해서 가면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도시가스 설치할 때 동선이 사유재산에 접해 있으면 동의를 안 해 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기 힘듭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어렵죠,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죠?  
○환경과장 심진숙   있죠.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런 곳까지 한다면 2%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우리지역만 보더라도.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표면상 나타난 것은 2%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소소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서 관리한다지만 1년에 한번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나가다보면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당 같은 데를 매일 체크해 보시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 식당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직접 직원들 시켜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하면서 그 관계를 도시가스공가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가까운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14시0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수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입니다.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해제와 관련하여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을 보면서) 보고 순서는 입지현황, 입안내용, 주민공람공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릉3구역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로 보국로길, 솔샘길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정릉 힐스테이트 아파트,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릉3구역은 2010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정비구역지정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서울시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2013년 2월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되어 2013년도 10월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구역으로, 이에 도정법 4조3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릉3구역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로써 구역면적은 26,084㎡ 토지등소유자는 24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5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3년 2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조합설립의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해산시 동의현황은 토지소유자 240인 중 유효해산동의자 122인이 동의하여 동의율 50%로써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해제 세부내용입니다. 정릉동 289-16번지 일대는 사업면적 2.6핵타르, 용적률 190%, 건폐율 60%, 층수 7층 이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기본계획 내용이 이전상태로 환원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도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3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정릉3 주택재건축, 해제되고 있는 지역이요. 조합설립이 되어 있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쓴 경비도 있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썼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한테 구체적인 보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에는 한 8억 정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이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저기에 스카이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식위원   얼마동안 어떻게 유지를 했는데 8억이라는 경비가 나왔냐는 말이죠.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없고요. 매몰비용이라는 게 정비사업 관리용역비라든가, 외주용역비, 인건비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제출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저렇게 해제됐을 때의 대안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물론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청사진 같은 것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구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는 관리방법을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주민들 일부는 상실감이 클 것인데 일부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매몰비가 지원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매몰비가 신청되면 저희 구에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예상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소정환위원   예상비용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검증된 사용비의 70%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저희가 보통 비용을 보게 되면 공식적인 비용이 있고 사적으로 한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된 비용이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말이 8억이지만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식적으로 쓴 것은 3~4억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쓰는 돈들, 이런 것들은 매몰비용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제2, 제3의 해제지역이 나올 텐데 아마 이것이 모델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첫 모델이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북구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해제된 지역은 여러 건이 있었어요.
소정환위원   있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지금 재개발 같은 지역은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개발을 시키는 검토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재건축은 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망이 괜찮습니다. 이것은 건축규제 해제를 풀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지정해서 건축 제안 들어가면 더 저거니까 이것은 그냥 해제하는 것으로.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실태조사 끝나고 동의율이 50% 넘었으니까 해지정족수는 충당이 돼서 해지요건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아까 매몰비용이 8억원?
○건축과장 임철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되면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축과장 임철수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금지급 절차는 추진위에서 보조금 의견을 거치고요. 구청에 보조금 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라든가, 증빙자료를 사전검토를 통해서 공고 및 이해관계자 통보를 하고, 구에 구성되어 있는 검증위원회에서 재차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해서 검증을 마치면 서울시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최대 70%까지,
이감종위원   그러면 모든 서류가 갖춰져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이 8억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검증위원회에서 통과한 금액의 최대 70%까지.
이감종위원   나머지 30%는요? 70%는 2억 4,000 정도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8억 중에서도 70%가 무조건 보조가 아니고 8억은 추진위원회에서 썼다는 근거고, 그것을 정당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그 금액의 70%정도 보조를 받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실제로 얘기한 것은 아까 8억 정도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추정치고요.
이감종위원   추정치인데 검증하면 줄은 금액의 70%만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장해 준다는 뭐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도 7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저희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하게 될 업니다, 현재 아직까지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세요, 그게 문제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아까 보니까 성동에서 한 군데가 검증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그게 시범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아까 식사하러 갔던 데 솔샘길 우측 부분 말고 사거리,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재개발 안 해도 돼요. 여기 보면 도로망도 괜찮고,
이감종위원   위치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도로망도 괜찮아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반대의사가 많은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이감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김대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수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종암2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해제와 관련해서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을 보면서)보고순서는 입지현황, 입안내용, 주민공람공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암2구역은 종암동 54-388번지 일대로 인근에 개운산 근린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종암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암2구역은 2007년도 4월 정비예정구역, 2011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되어 2013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구역으로 도정법 4조3항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암2구역은 종암동 54-388번지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구역면적이 23,957㎡이고, 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1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7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1년 8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나 2013년 10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되어 2013년 11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해산 시 동의현황은 토지등소유자 154명 중 유효 해산동의자 80명이 동의하여 동의율 52%로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였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변경을 해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해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입니다. 종암2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해제되어 정비예정구역 기존상태로 환원된다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정 결정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 1종이 85㎡, 2종이 23,872㎡는 구역 이전 1종 22,205㎡, 2종 1,451㎡, 3종 301㎡의 일반 주거용으로 환원됩니다. 그림상 보면 이게 2종으로 구역 당시 지정되어 있고, 변경되면 당초대로 1종 지역과 2종 부분이 3종으로 다시 환원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정비구역당시 소공원, 주차장, 도로 확폭 등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시설계획은 정비계획수립 당시 사업면적이 23,957㎡, 공동주택 362세대,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해제됩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 이상 실시되었으며, 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네, 임철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비용이 얼마나 됐죠?
○건축과장 임철수   매몰비용은 5억 5,0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추진위원장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위원장 이름이 뭐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박민자 추진위원장입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개운산에서 내려가다 보면 여정식당 가다 보면 공터 헐어낸 부분 말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나요?
박순기위원   유정식당 뒤쪽으로.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게 약 3년 6개월 동안 추진해서 추진위 승인을 받고,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받았는데, 단지 이유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므로 반대의견이 많아서 결론적으로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매몰비용이 한 5억 5,000정도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해서 서울시에 상정하는 것까지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해제동의를 받았던 조합 전체 인원들이 이 매몰비용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 그 뜻이죠?
○건축과장 임철수   자체에서 사용 비용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경기가 없어. 이거 안 되겠다, 취소하자.’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매몰비용은 서울시에서 검증한 결과 70%를 보상 받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게 계속 발생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이감종위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 하다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했어, 자기들이 필요해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국가나 시에서 어떤 조례로 만들어서 일정비율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그 비용을 왜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비용을 대줘야 되느냐, 이 말이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그 비용발생 부분은 자기들 스스로 소화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령 전문관리용역비라든가, 인건비, 외주비 이런 부분만 되어 있지. 그 외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많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추정됐지만 결손되는 비용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5억 5,000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해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시에서 보조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지난번에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써,
이감종위원   이 재개발 자체는 그 재개발 조합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개발입니다. 그쪽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상대자인 우리는 전혀 그 부분하고 별개입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에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왜 거기를 도와줘야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법이 만들어져서 한 건데요, 맞습니다. 이감종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정하고, 지금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제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세금으로 해 준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런 지역이 무척 많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추진위가 구성된 곳만 매몰비용을 가는 과정이니까 대주는 겁니다. 조합설립은 이미 갔기 때문에 그것은 매몰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빨리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매몰비용을 어느 정도 해 줄 테니까 갈 건지, 말 건지 빨리 정리를 해서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니까 아마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5억 5,000이라는 비용이 주로 어디에 근거가 되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아직 검증 받은 것은 없고,
이감종위원   검증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까 약 5억 5,000을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5억 5,000이라고 할 때 이 비용은 추진위원장 급여로 나간 것도 없고, 단지 아마 사무실이나 서류 부분, 어떤 용역 부분에 나갔을 텐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추진위원회는 용역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감종위원   참 어이가 없네요.
박순기위원   웃긴 게 뭐냐 하면, 종암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개발하지 말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위태했어요. 그래서 찬반이 거의 비슷했는데 추진위가 구성돼서 가기는 갔는데 결국은 보니까 처음부터 주민들 동의가 많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정릉3동도 그런 것 같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필지를 크게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아마 취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구역지정을 해 줄 때 관에서 그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파악하고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런데 주민이 법적 동의서를 받아서 구성해 오면 우리 구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죠. 아까 여기 도면 보시면 여기가 정릉3지역보다 더 좋습니다. 옛날에 택지개발해서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다 끊어져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재건축지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종암중학교 뒤쪽으로 보면 큰 필지가 많습니다, 주택지로써 좋습니다. 앞부분에 빌라가 몇 동 있어요. 그것만 허름하지, 나머지는 고급빌라도 있고 좋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경기도 좋았다는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것을 구역지정 해 달라고 할 때는 부동산이 한참 올라갈 때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 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구역주택재건축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