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32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연도의 연구활동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그동안 연구단체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연구단체 대표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부터 연구단체가 출발해서 3개년에 걸쳐서 결실을 맺는 것도 있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5년 11월에 성북구 조례연구회를 구성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복잡한 행정절차, 실효성의 유무, 현행 형편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파악해서 22건의 조례를 개정 내지 폐지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연구회를 구성해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에 대해 구청의 지도ㆍ감독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성북구의 모든 자치사무의 위탁, 재계약ㆍ재위탁 포함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연구단체 3년차인 이번에는 성북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등을 연구하고자 성북구 지방보조금조사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지방보조금 현황파악 및 예산 학습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방대한 자료검토 시간이 부족하므로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금 신청서 검토,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파악 등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에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북구 자치행정의 민주적 개선과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8대에서도 연구회는 계속돼서 정말로 공부하는 성북구의회, 우리 성북구의회가 날로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본 연구회를 마쳤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를 필두로 해서 윤만환의원님, 진선아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이미영의원님, 이은영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총 8분이 2017년 3월28일부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10월20일 활동기간을 만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료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연구회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달 연장해서 12월18일날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조사연구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성북구 관내 영세한 하청업체 위주로 되어 있는 패션ㆍ봉제산업에 대해 현장방문과 관내 유관기관 및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 등을 연구하여 성북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ㆍ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제조업인 봉제산업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북구 지역경제의 토대를 견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봉제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바 있습니다.
성북구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으로 경제환경변화ㆍ고령화 등으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성북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가 설문조사한 성북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방안 실제조사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활동을 하였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성북구 특성에 적합한 제조업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에 건의하여 성북구 패션ㆍ봉제산업 수립에 반영하도록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성북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가 내년에도 더욱더 심도있게 현장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소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연구단체가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단체를 진행했었다면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소속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주제별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의 회의를 갖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었고요, 그 결과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통해서 6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했고, 그 조례에 근거한 예산들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리고 담당부서와 협업해서 4번의 토론회 등을 거쳐서 각각의 내용들이 전부 다 안정적으로 의회와 구청이 함께 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을 논의할 때 각각의 개별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넘어서서 위원회 전체가 공동의 의견들을 모아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주셔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견발표를 해주신 윤만환ㆍ김태수ㆍ목소영 대표님께 다시한번 의원연구단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8조2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규정을 두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끝으로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킬 경우 불신임 의결로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였고 저를 비롯한 21분의 의원님 이 찬성하신 내용이므로 운영위원회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11월14일 의안번호 제340호 송대식의원 외 20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국장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께서 퇴실하셔야 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대식의원님 외 20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07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11월14일 의안번호 3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667쪽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및 해외연수기관초정 및 방문기념품 구매에 올해 50만원씩 5회 정도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나 해외연수를 실제로 진행하는 횟수를 올 한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평가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었던 사항인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추후에 추가된 평가결과물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663쪽부터 6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상단 부분에 비상계단 방음, 냄새 차단시설 설치 900으로 되어 있는데, 방음은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도 이게 에어로빅 소리 같은데. 제 생각은 에어로빅 하는 데 천장에다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속기하는 보조속기분들하고 그다음에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 청소하시는 분이 혼자하시기는 상당히 힘들어서 정례회나 임시회 회기 중에는 별도로 인원을 한 사람 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공근로를 배정받아서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에도 공공근로자를 받고자 합니다.
이은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김춘례위원님.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참고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운영위원장실 악취 차단 공사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논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이은영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예산서 663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750만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
김춘례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