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조민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연도의 연구활동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결과보고는 안하고 그냥 질의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민국   이따 끝나고,
목소영위원   듣는 시간을 가져야 위원님들도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위원장 조민국   그러면 서면으로 결과보고는 다 하셨으니까 대표님들께서
송대식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 내고 우리가 뭘 물어본다고 해서 뭐 바뀌나요?
○위원장 조민국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연구단체에 시정하거나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그동안 연구단체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연구단체 대표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윤만환의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부터 연구단체가 출발해서 3개년에 걸쳐서 결실을 맺는 것도 있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5년 11월에 성북구 조례연구회를 구성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복잡한 행정절차, 실효성의 유무, 현행 형편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파악해서 22건의 조례를 개정 내지 폐지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연구회를 구성해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에 대해 구청의 지도ㆍ감독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성북구의 모든 자치사무의 위탁, 재계약ㆍ재위탁 포함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연구단체 3년차인 이번에는 성북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등을 연구하고자 성북구 지방보조금조사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지방보조금 현황파악 및   예산 학습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방대한 자료검토 시간이 부족하므로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금 신청서 검토,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파악 등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에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북구 자치행정의 민주적 개선과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8대에서도 연구회는 계속돼서 정말로 공부하는 성북구의회, 우리 성북구의회가 날로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본 연구회를 마쳤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윤만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태수의원   성북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 대표를 맡은 김태수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를 필두로 해서 윤만환의원님, 진선아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이미영의원님, 이은영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총 8분이 2017년 3월28일부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10월20일 활동기간을 만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료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연구회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달 연장해서 12월18일날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조사연구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성북구 관내 영세한 하청업체 위주로 되어 있는 패션ㆍ봉제산업에 대해 현장방문과 관내 유관기관 및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 등을 연구하여 성북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ㆍ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제조업인 봉제산업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북구 지역경제의 토대를 견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봉제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바 있습니다.
  성북구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으로 경제환경변화ㆍ고령화 등으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성북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가 설문조사한 성북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방안 실제조사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활동을 하였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성북구 특성에 적합한 제조업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에 건의하여 성북구 패션ㆍ봉제산업 수립에 반영하도록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성북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가 내년에도 더욱더 심도있게 현장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태수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대표 목소영입니다.
  그동안 의원연구단체가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단체를 진행했었다면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소속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주제별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의 회의를 갖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었고요, 그 결과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통해서 6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했고, 그 조례에 근거한 예산들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리고 담당부서와 협업해서 4번의 토론회 등을 거쳐서 각각의 내용들이 전부 다 안정적으로 의회와 구청이 함께 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을 논의할 때 각각의 개별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넘어서서 위원회 전체가 공동의 의견들을 모아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주셔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의원님 감사합니다.
  소견발표를 해주신 윤만환ㆍ김태수ㆍ목소영 대표님께 다시한번 의원연구단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옥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 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송대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8조2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규정을 두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끝으로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킬 경우 불신임 의결로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였고 저를 비롯한 21분의 의원님 이 찬성하신 내용이므로 운영위원회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미   전문위원 신정미입니다.
  2017년11월14일 의안번호 제340호 송대식의원 외 20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20년 넘었죠.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불신임 의결한다는 조례인데,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성북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혹시, 조례가 없으니까 개정할 것이고,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송대식의원   조례가 없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할 방법이 없었겠죠.
김춘례위원   방법은 물론 없었겠지만
송대식의원   그런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있었겠죠.
김춘례위원   그리고 25개 구에서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송대식의원   4곳인가 5곳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조민국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국장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위원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타 구의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께서 퇴실하셔야 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대식의원님 외 20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07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김화복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미   전문위원 신정미입니다.
  2017년11월14일 의안번호 3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민국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67쪽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및 해외연수기관초정 및 방문기념품 구매에 올해 50만원씩 5회 정도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나 해외연수를 실제로 진행하는 횟수를 올 한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평가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었던 사항인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추후에 추가된 평가결과물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송영옥위원   하면서 자료 줘도 되지 않아요? 정회 안 해도.
○위원장 조민국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663쪽부터 6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서 663쪽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차량 구매 1,8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쓰고 있는 마티즈 차량이 내년 1월4일 자로 만 10년 운행 연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이 잦아서 관내 다니는 것도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옥위원   잘 하셨네요. 현장방문이나 이런 때 홍보팀에서 타고 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역이다보니까 마티즈가 힘이 달리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오 주임님 타고 오시는데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빨리 해주셨으면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상단 부분에 비상계단 방음, 냄새 차단시설 설치 900으로 되어 있는데, 방음은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도 이게 에어로빅 소리 같은데. 제 생각은 에어로빅 하는 데 천장에다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송영옥위원   거기는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지난번에 업체 불러다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음이 차단된다고 하나요?
송영옥위원   완전히는 안 되죠. 여기 자체에서 올라오는데.
○위원장 조민국   그런데 방음만하면 조용하거든요. 차단되면.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저희가 하는 내용으로 일단 여기가 비상계단이기 때문에 이중유리를 하고 밀폐 출입문 등을 교체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조민국   지금 현재 에어로빅 천장은 방음장치 안 되어 있죠?
○담당   천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그러면 소리가 천장으로 올라올 텐데요.
송대식위원   사실 4회의실에서만 소리가 나지 2층에서는 안 나죠. 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한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많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특히 여름에 수영장에서 소독약 약품냄새가 심하게 많이 나는 경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예결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단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찾고 어차피 별개 공사니까.
○위원장 조민국   지금 진동도 바닥에서 올라와요. 지금 책상이 떨리는 것까지 느껴지는데. 에어로빅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도시관리공단 쪽에 방음장치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올렸죠? 의회에서 하라고 안 올렸나 보네요. 이번에 계단 하셔서 안 되면 차후에라도 천장 방음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664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깎였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속기하는 보조속기분들하고 그다음에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 청소하시는 분이 혼자하시기는 상당히 힘들어서 정례회나 임시회 회기 중에는 별도로 인원을 한 사람 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공근로를 배정받아서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에도 공공근로자를 받고자 합니다.
김춘례위원  받으면 한 사람 안 쓰는 걸로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춘례위원   일자리 하나가 잘리네?  
○사무국장 김화복   공공근로자가 옵니다.
김춘례위원   하던 사람이 잘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전에는 청사인건비를 기존에 쭉 하시는 분하고 회기 때보다 수시로 오시는 분으로 두 명을 해 주셨는데 수시로 오시는 분을 공공근로자로 배정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속기 오시는 분들은 똑같이 오시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위원장 조민국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665페이지 제일 상단에 배지 구입에 대해서 개당 4만원씩이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3종류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값이 똑같아요? 나사식으로 된 것이 있고, 자석식이 있고, 다른 것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값은 똑같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70개 구입하는데 의 원 1인당 몇 개씩 배당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새로 오시는 부분도 있고.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이고 아니고 간에 70개 가지고 되겠어요? 내년에는 22명 새로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원 한 분당 3개씩 나갈 수 있는 개수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왕에 해 주면서 도금이 한 두서너 달 가면 다 벗겨져요. 얼마 전에 송대식의원이 내 것이 뭐해 보이니까 가서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왕에 만들면서 값을 더 하든지 도금이 안 벗겨지게 해 줘야죠, 이것은 너무 벗겨져요. 그리고  자석식 자체는 쓸 수가 없어요, 다 잊어 먹어요. 두꺼운 옷에는 안 되고 여름에 여자  분들 하복이면 몰라도 안 되겠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구입할 때 의원님께 여쭈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금이 벗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송대식위원   업체에 얘기를 하면 도금에 강도가 있어요. 벗겨지는 것과 안 벗겨지는 것과 가격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러면 개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광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오중균위원   이 가격이면 충분히 하는데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금형이 짜있는데 금형비 빼면 이 사람들 완전히 폭리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은 2만원이면 가능해요.
김춘례위원   배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게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세 종류로 디자인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안으로 꽂는 것이 제일 오래가고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비례해서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석으로 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사무국장 김화복    구입할 때 의원님들께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옷에는 자석이 훨씬 나아요. 꽂는 것은 무거워서 여름옷은 쳐져요.
송대식위원   무겁기도 하고 자국도 남아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조그만 자석하고 섞어서 하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663페이지 중간아래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요?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 예산까지는 의원님들 위탁교육비가 의회운영 공통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역량개발비를 별도로 항목을 신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항목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1년간 교육받는 내용인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렇습니다. 위탁교육, 자체교육 등등 의원님들에 관한 교육비입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이 몇 회 정도로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금년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의원님들 교육은 3회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친환경교육, 성희롱과 가족 폭력 등등 관련해서 통합 폭력예방 교육과 세미나 때 제주도에서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 세 가지를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는 외부기관에 전문위탁 다녀오신 것을 2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591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외부기관 전문위탁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난번에 여성 의원님들 세분 지방에 다녀오신 경우도 있어서, 2회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내년 예산에 500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교육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금액을 약간 줄였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666페이지 시설비 중에 냉난방이 상임위는 다 되는데 복도에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사실 저희가 1층, 2층 전체를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지난 여름에 했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협조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옛날 방식의 정식이름이 흡수식 냉온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동했었을 때 에너지 손실도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도시관리공단의 개운산 스포츠센터도 개별 난방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온수기는 가동을 중단하는 것에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안에는 상관이 없는데 밖에는 전혀 냉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올 겨울 지내보고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복도 1층이든 2층이든 마찬가지죠.
○위원장 조민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663페이지 상해부담금 해서 이것이 계속 올라오기는 하는데 집행된 적 있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것은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금액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직무상으로 상해를 당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송영옥의원님께서 세미나 가셔서 다치셔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송영옥의원님 한 분하고,
○사무국장 김화복   집행실적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김춘례위원   볼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의 업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몰라도 의정활동 하다가 다치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구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김춘례위원님 보충인데, 입원을 해야 되고 임시회나 정례회 때가 돼야 하고.
김춘례위원   임시회나 정례회 때? 그것을 풀어줘야지.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러 다니는데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송영옥위원   회기 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그러면 조례를 저희들이 좀 더 전문위원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현장방문을 가든지 이러다가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용도 못하고 제가 몇 년째 계속 지켜봤는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것은 김춘례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회기가 아니어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663쪽 의회비를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돼서 예년보다는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하셔서 동의하시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일부를 삭감하고 22명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함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통경비로 조금 증액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사무국에 특별한 이견이나 입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는 일단 기존에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님들 국외 여비는 기준 금액을 뒀었는데요, 지금은 합해서 총액으로 하고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최고 한도액까지 올리다보니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정보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어서 제 입장은 업무추진비로 최고 한도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공통경비로 조금 더 나누시는 것은 어떠신지 싶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 격으로, 의정활동 평가관련해서 저희가 1,000만원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제대로 된 결산과 보고서를 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드렸었고요. 추가된 자료는 추후에 제가 받도록 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올해는 아직 보고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12월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12월 사업을 마치고 제대로 된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을 전제로 내년의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네, 목소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참고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운영위원장실 악취 차단 공사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논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이은영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영의원입니다.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예산서  663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750만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

○출석위원(9인)
  김춘례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