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0월13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재상정)(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임태근ㆍ이광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2분)

○부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ㆍ공립어린이집 민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재상정)(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임태근ㆍ이광남의원 발의)
                              (10시13분)

○부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회기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목소영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나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토론이 아니고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어딘가 조사를 하는데 2,000만원의 용역비로 했는데 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단체가 있었죠? 그때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대구인가 수원인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어떤 지원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나온 얘기인데,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용역기간 안에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없다면 좋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 혹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난번에 보니까 일단 조례는 이렇게 통과를 하되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한다면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조사는 공무원이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면 외부에 조사용역을 줘야 되는데 과연 그 분들이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그냥 용역비 2,000만원, 3,000만원 넣어놨다가 나중에 계약하고 그분들이 용역도, 조사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단체가 우리보다 먼저 한 데가 3군데인가 4군데가 되잖아요? 거기는 과연 어떻게 지원했는가, 그러면 조사용역을 했는가? 과연 순수하게 조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직까지 없다면 우리가 굳이 맨 먼저 나서서 조사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덜컹 하고 예산만하지 말고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해야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력TF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쪽에서 대부분 거부하는 이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들어오면 거부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주들이. 그래서 그쪽에 자율정화위원회도 있고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또 소방서가 매일 순찰을 돌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쪽 내부구조라든지 그분들하고 관계가 제일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방점검 이런 거 할 때 그쪽이나 주민들이나 같이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실태조사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위탁기관이 가서 한다든지 시민사회단체가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부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 좋은지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내년 본 예산할 때, 바로 11월달에 예산작업할 때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가 일단 통과했더라도, 국가에서도 법을 통과해서도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입법 발의가 되면 마지못해서 하면서 한 1년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의원입법발의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서 통과는 하되 집행부에서는 한 1, 2년 심사숙고하셔서 방금 얘기하신대로 간접적으로 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면 어떻게 예산이 필요한 건가? 내년에 바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내년 1년 동안 우리 이계선과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 연도든가 한번 진지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시행계획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계획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의원님.
목소영의원    유경상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저 역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1, 2년을 유예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다행히 TF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있게 준비하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조차도, 준비과정이 내년 예산에,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1, 2년 후가 된다고 해도 그런 준비하는 과장들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맞습니다. 준비되는 과정의 예산은 회의비라든가 간담회 그 정도 밖에 더 있겠어요? 그 정도는 할 필요가 있죠. 제 얘기는 본 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추석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만나서 같이 상의도 했어요. 사무실도 가봤더니 열댓 평 정도 ,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서 토론회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자치위원장하고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자연스럽게 거기 업주 대표들하고 거기에 성매매하고 있는 여성들, 피해자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든지 와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잘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잡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목소영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목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7조2항에 잠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조사”라는 용어가 약간 그래서 “확인”으로 수정했으면 해서 얘기 드립니다.
유경상위원   아까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중 안제7조2항 “조사된 사람”을 “확인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개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노력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68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어린집으로 전환하고, 신규건립 중인 장위동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삼선 예일몬테소리 어린이집과 돈암 하늘천어린이집과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신규 건립 중에 있는 장위동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네,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일영   네,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법령하고 조례 등에 위배는 당연히 없겠죠. 단지 하나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방안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달에 하나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공립이 되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민간하고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전부 다 국공립으로 보내려고 하지. 가정이나 민간으로 보내려고 하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나부터도 안 보내려고 하지. 그런 방안을 실제 집행부가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국공립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때문에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도 국공립 수준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서울형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국’자만 들어가더라도 어머니들이 선호를 해. 두 번째,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분에서 이번에 서울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거는 과거에 했던 6, 7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 그것과는 비교분석하면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티오가 44명이 면 다 차요.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은 안 차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로 와서 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됐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국공립 말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용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 질 향상 부분이 학부모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으로 미칠 테니까. 지원 부분을 통해서 민간보육의 질을 어떤 식으로 높일 것이냐에 대한 것은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더라도 거기에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할지 사실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그 부분을 저희 구 나름대로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어차피 국공립확충은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타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체계를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김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아요. 과장님 들어오시고 난 후에  나름대로 여성가족과가 많이 활성화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내부에 팀원이나 직원들 유대관계 부분도 개선도 많이 되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전적으로 과장님 신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서울이나 성북구나 그다음에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들도 다 동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동에 몇 개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나름대로 국공립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얼마나 올라갔어요? 여성가족과에서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부분이나 가정어린이집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비까번쩍하게 시설 규모가 잘되어 있는데 나부터도 시설 잘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지, 민간이나 가정으로 보내려고 하겠어요? 안 보내지. 그러면서 누수현상이 생기니까 말 그대로 애 안 보내고 돈 빼먹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차단시키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도 과감해서 구에서 투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영유아 1년에 태어나는 애가 합계 출산율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0.98명입니다. 작년에는 출산이 3,099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약간 몇 년 사이에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안 차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이라고 할까, 이전에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냥 대충 있어도 애들이 왔는데 이제는 워낙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민간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국장님 발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위험한 발상이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문 닫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그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일단 수요자체가 엄마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다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만 많으면 모든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까 민간도 활용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돈을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100%로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각 동에 1개씩이라도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끔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위원님 그 말씀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 차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실상 구립에 비해서는 아마래도 민간부분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상대적으로 작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시비를 받아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이번에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런 부분 외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차원의 예산은 저희 구가 많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국공립만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도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과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요. 성북구청장이 표방하는 것이 동행 아닙니까? 같이 동행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지난번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삼선교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임태근위원   삼선교어린이집 말고 한 군데 사고 난 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보문어린이집요. 거기는 지금 행정처분을 해서 청문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제 청문내용가지고 최종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사고 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돈이 얼마나 사고가 났는가?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자세한 금액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요.
임태근위원   그런 일 있으면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알려주시고 말 안 해 주면 모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위원님들한테 정보 업무진행에 대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임태근위원   그런 관계, 설만 우리가 알고 있지.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몰라요. 알려주셔야죠. 위원이 물으면 되겠느냐고.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기억을 못하고 한 유형의 형태는 삼선교어린이집과 보문동어린이집 형태가 유사합니다.
임태근위원   유사한 것은 알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펑크가 났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자료를 저희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자료는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가 웬만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감사해 보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집행부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한테 알려주기 싫으면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일 회의 끝나는 날 시간 될 때 오전에 잠깐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양쪽 다 브리핑을 해 주세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방어를 하든, 대책을 얘기하든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또 하나는 장위로 19길 33-2. 2필지 가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땅을 파다가 못 파고 있던데 바위가 나왔다고 하던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희도 막상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암이 있어서
○부위원장 김일영    그것이 돌바위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5억을 받아서 지하에 놀이기구 만들겠다고 해서 나는 반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대했던 이유는 있어. 팀장님이 하도 얘기해서 넘어갔는데 거기가 돌산입니다. 아마 못 팔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라고 이것을 신규로 위탁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주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위탁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부위원장 김일영   심사를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구의원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지금 이렇게 사태가 터지고 있는데 의원들이 1명이라도 보건복지위원장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들어가서 이 실태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민간, 가정보다도 지금 국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문제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만 주면 뭐 하겠어요? 돈은 새나가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할 때 제대로 된 쪽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원장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분들도 철저하게 과거부터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나, 없나 해서 신원조회부터 정확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도 도와주세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집이 생기면 국공립어린이집해서 민간가정의 어린 아이들을 싹 빨아 당깁니다. 결국 미달된 데는 더 미달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쪽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을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 이집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규모나 인원이나 환경이 어느 정도 맞으면 100%는 안 맞더라도 한 70% 정도만 맞으면 기왕이면 가정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꾸 늘리지 말고, 인구는 자꾸 줄어서 작년에 3,800명에서 올해 3,400명밖에 안 낳았다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계선   작년 기준으로 3,099명이었는데 올 추세로는 3천명 이하로,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문을 또 닫지. 심각해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제가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우성이에요. 결국 4분의 1이 떨어져나갔는데, 출산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4분의1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심사숙고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부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49분)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영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책과 함께 인생 시작을 목표로 시작한 성북구의 북스타트사업을 저출산정책과 연계하여 성북구에서 출생하는 출생아 전원에게 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독서문화진흥사업 등에 3항을 추가해서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성북구 주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성북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책과 함께 성북구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네,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목소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일영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장과장님, 지금 북스타트사업 안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와서 조문을 보니까 5조2항에 있는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5조2항을 2항과 3항으로 세분화시켰거든요. 2항 중간에 “영유아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구체화시킨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대상을 좀 확대하고요.
유경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세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이 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출생신고 시에 자동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게 주요지입니다.
유경상위원   내년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 5,000이었는데 7,800으로 2,800 정도만 늘리면 출생하는 아이들 전체에 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집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출생신고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는 형식으로.
유경상위원   택배비는 안 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바로 주는 거죠.
유경상위원   책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독서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책 2권을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책들을,
유경상위원   둘 중에 하나를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선택은 아니고요,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죠. 책 2권을 꾸러미에 넣고.
유경상위원   2권을 선정해서 선택하면 부모한테는 한 권만 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권을 꾸러미에 넣어주는 겁니다. 꾸러미 안에 책 2권하고 문구용품하고 기타 이런 것을 넣어서 아기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출생신고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전달해 주는 형태로 굉장히 간소해지고 대상을 확대하는,
유경상위원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행 조례로서 주면 공선법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어요. 확대해석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목소영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하면 공선법에 다툼의 여지가 싹없어지는데 전에는 공선법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주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있을 때는 안 줬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있었나보다 하고 깊이 생각을 안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켰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때는 두루뭉술한 그런 형태였고 여기다 책꾸러미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책꾸러미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는 것은 있죠.
유경상위원   우리 목소영 위원장님이 아주 깊은 것을 지적하셔서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의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전체 아이들이 다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 1,000명 정도의 신청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북스타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스타트플러스라고 스타트는 태어났을 때, 플러스는 9개월에서 35개월까지, 그래서 종류는 많지만 북스타트플러스 역시도 대상자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북스타트의 취지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책과 함께 시작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살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두 가지를 추후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나 집행부의 고민 속에서 플러스까지도 확대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지 않는 선에서 북스타트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유경상위원   아주 잘하셨고 좋네요. 저는 지금도 전체 주는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부위원장 김일영   결국 출산해서 출생신고하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바로 꾸러미를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평생 책과 살아라!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네요.
목소영의원   그리고 하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진행하면서 동주민센터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물론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조례가 발의되는 만큼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실 것을 회의진행 중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동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에서 바로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출생신고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동에다 미리 비치해 놨다가 출생신고하면 주고, 없으면 다시 구청에 신청하는 거겠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저희가 수시로 채워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비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 잘하겠죠. 아주 잘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타구는 북스타트사업을 어떻게 해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북스타트사업은 22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출생신고할 때 하는 곳은 광진구 한 개구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잘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책을 주면 그 책들을 막 태어난 아기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엄마가 읽어주는 책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참고로, 애들 독서에 대한 인지능력이 5세 이하에서 다 결정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모르지만 들려주면 태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5세가 넘으면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책들도 구입할 때 구청에서 구입한 것과 사회에서 구입한 것이 질이 달라요. 좋은 것으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신중히 선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정말 좋은 것으로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잠깐, 개정할 부분이 여기도 좀 있어서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놔야 저희가 1월1일 출생분부터 지급이 가능하니까, 올해는 좀 힘들거든요.
  또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동으로 넘기려면 업무를 저희가 이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일이 늘어나서 인원도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아니,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 담당이 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민센터가 그걸 해주려면 늘어나는 거고 저희는 거의 똑같죠.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다음에 5조3항에 ‘성북구 주소지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라는 것보다는 ‘주민등록을 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률희위원   나눠주는 게 선거법 같은 것은 괜찮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 조례는 ‘진흥’이라는 이름만 있었고 북스타트라는 사업명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리를 해서 확실하게,
○부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주소라고면 넣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주민등록을 둔’
○부위원장 김일영   부모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애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부모가 되어 있어야 출생신고가 되지,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그렇죠. ‘주민등록을 둔’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주민등록을 둔’ 하는 것보다 ‘주민등록을 한’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한’이 낫겠다,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위원장 김일영   출생신고를 하면 다 주민등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그래서 영유아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주는 형태로, 부모님이 주민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할아버지 밑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일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3항 ‘성북구 주소지의’를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한’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손정수   네,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손정수
  여성가족과장이계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