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및결정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및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2004년도 하반기 위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 청취안 3건과 조례안 2건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개발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존경하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갑신년들도 어느덧 저물어 한 달 여를 남기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과 이 성북구의 임시회의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성북비전 2020의 계획을 수립하여 월곡 배수지 정비사업을 위시하여 녹화사업, 미아균형발전 촉진 지구 사업, 성북성곽 주변 정비사업 등 구 발전을 위하여 성북구 전 공무원은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모든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아름다운 나무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고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구 외 두 건 각각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17번 서울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재가 많고 구릉지가 많을 뿐더러 역사 깊은 대학교가 많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들이 많이 있어 이를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며 지역 내의 아름다운 나무를 선정, 관리하기 위해 관련 상위법 등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조례안으로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녹지보존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녹지보존과 경관 향상을 위해서 성북구가 보존, 보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유지 관리를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영양제 수관주사 등을 실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나무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비용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안 제10조에서는 나무의 보호를 위해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사업 시행자 등은 불가피한 공사나 사업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협의하며 제거가 불가피할 경우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등을 거쳐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14조에서는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름다운 나무란 타 수목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 나무.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 문화, 학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 지역 주민회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수 선정기준이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중 수형 및 수관의 모양이 아름다우며 병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건강한 수목. 고사, 전설, 설화 등이 담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 기타 특별히 보호할 가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북구의 아름다운 녹지보존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만큼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름다운나무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 위원님.
○유흥선위원 전상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언제부터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유흥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초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금년, 연초에 3월경에 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물건 그전부터 조사는 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12월부터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현황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유지 보수하기에 필요성이 느꼈으나 현행 제도상의 기준에 없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은 금년 4월부터 느껴서 착수했습니다.
○유흥선위원 조례를 오늘 올라와서 방금 전상훈 국장님이 보고한 것도 잘 들었고 김형대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삼거리길에 나무가 50년생이 한 다섯 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허가가 금년에 났거든요. 금년에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나무를 파서 다른 데로 옮겼다가 공사한 다음에 다시 심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자리 나무는 온 데 간 데 없이 다시 심지 않고 그 자리를 시멘트포장해서 그 집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서 현관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부터 이런 조례를 의회에 올리려고 마음먹었다면 금년에 건축허가 내 줄 때부터 그 나무를 못 파게하고 그 나무를 보존해야 할 텐데 이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서 영구적으로 그 나무를 다시 온데간데 없이 포장공사를 해서 그 집 앞 현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자체도 처음부터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그 나무를 보존해야 할 것을 왜 이런 걸 해 주어서 동네에서 말썽이 나고... 이런 민원 같은 걸 전혀 받아본 적 없습니까, 구청에서? 50년생 다섯 그루가 증발해 버렸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제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은 각 동에서 조사된 것,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것, 개인이 신청한 것.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그 동안 기억나는 건 3, 4차례 걸쳐서 이 관계를 심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흥선위원 금년에 건축 허가를 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까지 떨어져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서 구청에 민원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민원을 가지고 시시콜콜 구청 건축과와 따진다고 하면 꼭 동네 일을 가지고, 민원 가지고 확대시키는 것 같아서 쉬쉬하면서 동네 일이니까 좀 이해를 해 다오 하면서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껏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오기에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준공까지 떨어진 건물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그 번지, 그 집 소유자까지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건 동네 일이기 때문에 접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을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사전에 답사해서 이런 일이 추후 발생 않게 잘 좀 검토해서 허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나무조성 관리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 여기 조례안을 보면 어떤 사유이든 이 나무가 훼손됐을 경우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면 누구든지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 벌칙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감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모든 벌칙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이므로 시행령이라든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제정이 상위법에 위임이 된 근거 하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니고 성북구가 최초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강제처벌사항은 현행법상 삽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지도로 권장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사유라도 훼손이 됐을 때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어서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그러나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신청을 받았다든가 또 소유주의 동의 하에 지정되기 때문에 만약 지정되면 그 소유주가 임의적으로 베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원위원 지금 보존할 수 있는 조사가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비조사가 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임무원위원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성북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유주 본인이 사유지를 없애버리는 예가 있는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보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처리해서 강제로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둔다면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조례를 그렇게 보는데요, 협의해서 그 나무를 보존할까, 어떤 보상을 주고 다시 옮긴다는 건 돼도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개인이 보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훼손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현재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 가지고 사유재산권리를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소유주나 또 우리측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유지, 보존해 왔다면 행정지도로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주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완전히 수목을 벤다든가 제거할 수 없다는 규정조항은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유지는 관계규정도 없고 사유지 침해이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없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관리도 해 주고 예산도 투입시켜 주고 이러다 보면 서울시내 자기 사유지에 있는 좋은 나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후에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것이고 우리 성북구나 국공유재산에 있는 것은 이미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 조례로 인해서 문제만 야기시키고 개인이 관리하고 잘 하고 있는 나무에도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지정제로 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 심의해 봐야 아무 법적 규제가 없는데 본위원은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있는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되는 것과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보다 선정해 놓는 것이 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가면 도담삼봉 삼계라든가 백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해 줌으로써 그 나무 소유주는 긍지를 느끼고 동시에 우리 성북구로서도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도 되고 또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건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나무로 가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으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사한 것 중 사실상 성북구 전체 아름다운 나무가 얼마나 어디까지인지 이 조례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가 사유지, 물론 국유지는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함부로 훼손을 못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산투입해서 조금 더 지원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선정 취지인데 그 취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조사한 것이 있다면 전체 나무, 가정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아름다운 나무 선정 방향은 기본적으로 자연상태에서 생육된 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식해 심었다든가 일종의 조경해서 가지치기 등등을 해서 수령을 변경시켰다든가 이런 특수한 나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 되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커온 나무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되는 대상의 나무가 아니고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되면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성북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있는 나무를 이 조례를 근거해서 이식해 별개로 한곳에 모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고 또 동별로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아름다운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초기에 제정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조례로 제정돼 있다면 선례를 본다든가 장단점을 분석해 볼 텐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현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보는 상태로 선정하고 있지만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더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대략적으로 아름다운 나무로 나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정형화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무원위원 예비 조사한 나무는 대략 몇 그루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1, 2, 3차로 해서 중요한 나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요하거나 심의에 의해 선정을 했습니다. 2004년 2월 25일에 1차 선정위원회가 41주를 지정하고 2차 선정위원회는 6월 2일에 16주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정위원회는 9월 22일에 단목, 그러니까 한나무로 있는 것은 12주하고 2주 이상 군집으로 된 것은 4개소, 그리고 숲이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대부중, 한성대 등에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다. 그런 숲은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총단목은 69주가 있고 군집수목은 4개소, 숲은 3개소로 선정했는데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저도 사전에 보았는데 아까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는 게 시행을 안 했을 때,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칙을 줄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조항을 둔다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근거도 미약한 점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를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공공시설처럼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지치기라든지 병충해 방지활동 등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이고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과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존 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래 강제는 안 됩니다. 의무와 책임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자한테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게 법으로 강제하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못 합니다.
○양춘화위원 나무 소유자뿐만 아니고 그 소유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타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무를 지정해 놓고 나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공사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필요하게 지정된 나무의 경우에 그 자체가 공해가 된다든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옆으로 약간 변경해서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옮겨서라도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내용이 보완, 수정되었는데요. 이런 제한을 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시에 이런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보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부분으로는 강제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총괄해서 삽입했습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님, 이건 충분히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 문제가 아니고 성북구 전체의 문제이므로 일단 청취하고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청취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 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죠. 양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춘화위원 나무 소유주가 지정을 했다가 이것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구청에서 옮기거나 그런 식으로 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해지하게 되면 조례규정에 의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해지요청에 따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심사위원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개인 소유자가 이식, 벤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해지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 현재 그런 강제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내포는 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하는 데까지는 소유주의 협조 하에 지정되기 때문에 일단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기는 법률적으로 구속될 수 없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지정해 놓고 해지했을 때 심의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판단에 맡길 것인지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행정지도상으로 권유를 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권유를 했는데도 그래도 소유주가 끝까지 옮겨달라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럴 때는 협의에 들어가게 될 텐데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아예 다른 장소로 이식을 한다든가 이런 정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중에 사대부중하고 한성대학교에 아름다운 숲이 있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숲을 이미 한성대나 사대부중에서 잘 가꾸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한성대, 사대부중에서 자신들이 관리비나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잘 보호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면 그곳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도로변이나 또는 공공단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위주로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 숲 같은 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게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꼭 지정해서 관리비를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지정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보충답변을 드리면 개인 소유지의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되면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그 소유주가 더 잘 가꾸리라 판단됩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되면 거기에 팻말이라든가 위치가 지정되고 화보집도 발간하게 됩니다. 자기의 개인소유가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임의적으로 제거하거나 베어 버리거나 이식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이건 없는 것보다 지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자는 의견과 다시 검토를 요망하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이연경위원 제가 아까 사대부고에도 사실상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해서 제가 학교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좋은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더니 학교측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의뢰를 몇 차례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름다운 나무 가꾸기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지 못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양춘화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에 있는 그런 나무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공공건물, 학교 건물이랄지 부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나무를 가꾸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는 통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보완을 해서라도 통과는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청취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더라고 이건 청취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다시 간담회에서 결정하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정주 지금 세 분 위원님은 통과를 시켜주자는 의견이시고 유흥선 의원님은 다시 검토요망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 이 건은 통과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하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나 강제 조항을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또 보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의무, 권리의무 사항은 상당히 넣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연경위원 시행하다가 문제점 있을 때는 보완하자는 거죠.
○유흥선위원 시행을 하다 보완하자는 것도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통과해 주게 되면 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사유할 것은 사유하고 뺄 건 빼서 다시 간담회를 해서 이건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 50만 주민들에게, 개인 땅을 가진 사람에게 다 문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공직자 분들은 퇴청하시고. 우리가 청취 다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해서 어떤 건 살려서 넣고 빼고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 주지 말란 건 아닙니다. 여기서 조례를 통과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통과를 하되 우리가 시정할 건 시정하면서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춘화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본인 나무 소유자가 보호요청을 안 한 경우에는 지정을 안 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로 원칙은 개인사유지에는 저희들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싫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면 가능한 우리는 배제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개인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소유자 의견에 반해서는 지정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임무원위원 국장님, 조례통과는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아쉬운 건 지금까지 성북의회 각 단지마다 인가조건에 지정했으면 좋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으나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재개발단지에 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600만원에 팔려나갔는데 보존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결국 개인소유자가 팔고 나갔는데. 그런 나무를 지정을 해서 해 놨다가 막말로 본인이 조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갈 때는 내가 팔겠다 이러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막대하게 지정해 놓고 그 나무를 타 구나 다른 데 보낼 수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어려운 구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가급적으로 사유지 것은 본인신청을 하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관리 못 할 일은 하지 말고, 이 조례는 통과시켜도 취지 자체는 좋으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사유 수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히 소유주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향후의 계획까지 다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이걸 걱정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냐 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재개발하는 단지는 크니까 어디 한쪽으로 옮겨서... 재개발조합원들이 생각해서 이 나무를 보존해서 우리 단지에 좋겠다 하면 지역이 넓으면서 옮겨서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땅, 34평이나 40평, 50평 되는 땅에 본인은 그 나무가 집 안 지을 때는 아름답고 좋았지만 주위 이웃사람들이 그 나무가 참 좋다고 그 나무는 보존해야 한다라고 자꾸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과연 본인은 본인의 뜻에 따라,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로 파가십시오,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나는 팔 겁니다, 했을 때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어떻게든 나무를 보존하자고 했을 때 그 소유자는 그 나무를 없애야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있으면 도저히 설계가 안 나오니까 나무가 있어서 설계를 못했을 때 본인에게 굉장한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의 뜻에 따를 것인가? 그럼 우리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건 보존해야 하니까 옮기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서 해 줄 것인가, 이건 명백히 어떤 보완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주위 사람들은 좋고 소유자는 땅이 있어서 도저히 집이 들어앉을 수 없는 입장이 됐을 때는 본인에게 커다란 피해가 주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나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많은 나무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다든지 형태상이라든지 나무의 수목 연령이라든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지정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지 골목에 수없이 있는 나무가 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한계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래서 저희가 예비 선정된 60그루도 수목이 몇 백년 흐른 나무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기 건축주가 건축을 위해서 벨 정도의 나무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학교라든가 다른 공공시설물에도 놓여져 있고 아니면 자기가 보존을 하고자 필요로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아름다운 나무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통과 의견과 다시 검토 요망 의견이 서로 대치되고 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해서 좀 의논을 하시고 다시 이 문제를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홍성배위원 우리가 토론해 본 결과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통과시켜 주고 거기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꾸 시간만 끌고 지연되니까 통과를 좀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공공의 시설에 나무가 있는 건 다 보존하기를 바라죠.
○박순기위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말고요, 침해한다면 벌칙조항이 들어가 주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유흥선위원 재산권만 침해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땅 한 50평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런데 본인은 이 나무가 현재 집 안 지을 때는 좋은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없애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그 나무가 있어야 한다, 다들 오래된 나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동네를 지켜온 나무라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를 저는 걱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유재산, 땅 안에 나무가 있을 때는 그건 본인에 의해서 보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토지에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여유조항을 두면서 통과하는 건 상관없죠. 그러나 이것이 요지부동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는 사유재산에 있어서 굉장한 침해가 온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본인이 보호를 요청을 했다가 해지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걸 이전을 원하면 옮겨주는 것으로 보호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일단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베지 않고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데다 보존할 수 있고.
이런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름다운 나무 제정 자체가 뜻이 있는 것은 성북구에서 자치구 최초로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나무가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성북의 자연환경이 더 아름다운 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아름다운나무조성 관리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의안번호 115번 관내 월계로, 미아로, 종암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즉 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관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미관지구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해서 제1종, 제2종은 중심지 미관지구로, 관광지 미관지구를 제외한 제3종과 제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관광지 미관지구였던 제3종과 제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단순 명칭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5개 노선변의 건물규모 또는 개발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2000년 2월 2일 미관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8개 노선, 즉 미아로, 서라벌로, 종암로, 보문로, 정릉길, 성북로, 삼양로, 회기로에 대해서는 기결정된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된 7개 노선, 즉 월계로, 안암로, 돌곶이길, 화랑로, 정릉로, 한천로, 종암로, 안암로에 대해서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관지구의 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여 미터 내지 20미터 범위에 해당되며 가로의 개방과 유지를 위하여 2003년 3월 22일 건축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미관지구도로변 건축선이 지정되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돼 있으며 중심지인 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건축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관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월계로, 미아로, 종암로는 서울시에서 미아사거리 주변 교통량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계로 확장, 즉 기존 폭 25m를 35m로 확장하고 또 미아로, 종암로 일부구간에 대한 가감속 차선확보와 관련하여 미관지구선을 변경된 도로선에 맞게 위치를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관내 월계로, 미암로, 종암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원위원 도로확장으로 인해 단순 미관적인 선만 변경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5m에서 35m로 도로가 확장됩니다. 종전에 있었던 미관지구는 폭 15m 내지 20m였던 부분이 확장되어 도로가 넓어지면서 도로 사이에 미관지구가 지정된 것이어서 현실에 맞게끔 뒤로 후퇴시키는 내용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선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유인물 3번을 보면 면적이 420평방미터라고 돼 있는데 미아사거리에서 성가병원 가는 길 우측으로 420평방미터인데, 이런 경우에 미관지구가 420평방미터인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서울시에서 검토를 할 때 고가차도를 없애면서 이쪽에서 오는 차를 반대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피턴체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비해 가감차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회전할 때 들어오기 위한 가감차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이 조금 셋백이 됩니다.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는 3m 정도 셋백되고 터널부분은 2m 정도 셋백됩니다.
○박순기위원 미관지구에는 건축할 때 몇 층 정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지금 법령서에는 특별히 높이제한은 없고 역사미관지구만 4층 이하로 지정돼 있고 일반미관지구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 미관지구로 지정된 효과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탑으로 설치돼 있는 골프연습장을 못 한다든지 기타 몇 가지 정식병원이나 격리병원, 특별히 시내에 포진돼 있는 시설은 아닌데 그런 용도제한은 있는데 건축규모에 대한 것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효과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주로 용도제한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420평방미터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하는 목적달성에 꼭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게 아니고 종암로가 기존의 일반미관지구로 전부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일부 가감차선 셋백하는 이유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전체는 지정돼 있는데 미터 이하, 이런 이유 때문에 후퇴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종암로 같은 경우는 12m에 35m로 연장됐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아닙니다, 연장이 35m고 미관지구폭이 12m입니다.
○이연경위원 원래는 몇 미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원래 12m입니다. 이 부분만 가감차선을 확보를 위해서 도로가 셋백이 됩니다. 도로선이 변경되는 만큼 그 부분만 위치가 조정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의견청취안으로서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및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 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의안번호 116번인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 및 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구 관내 성북천 및 정릉천 복개지상에 산재해 있는 청소시설물 이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안은 성북 정릉천 복개지 복원 계획에 의거 2006년을 완공 목표로 하여 하천 복개상의 복개구조물 철거가 진행됨에 따라 하천 복개지상의 환경관리시설물 9개소, 6649평방미터와 지역에 산재한 도로, 하수시설 4개소 1820평방미터 등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현대화의 필요성도 있어 정릉길 및 내부순환고속도로에 의거 대체적으로 주택가에 인계되어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청소유토지 정릉동 678-1호 외 4필지를 매입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주민 여가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관리용도의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청소환경과에서 사학부지로 선정하여 산림조합과 부지 매매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04년 7월 13일 산림조합에서 매각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예산 8억원을 2004년 초경에 기 반영하였으며 2004년 8월 17일 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04년 9월 21일, 200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및 토지매매 협약서를 산림조합과 체결하였으며 2004년 10월 16일에는 성북구 의회에서 구유재산 취득을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천 및 정릉천 복개지상에 산재해 있는 청소시설물 이전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및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사업부지 현황 사진을 보면 필요한 땅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넓게 잡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양춘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 면적이 1만 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하면 3300평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현재 건물 2동이 들어서 있는데 그 부분에만 건축할 것 아닙니까? 그 뒤의 산림까지 훼손하면서 지으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건 단지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요. 현재 건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종지역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역만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그 상태를 유지 보존하고 재산권만 산림조합으로부터 매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상태 그대로 보존될 것으로 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넓게 땅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번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어서 쪼개서 매입하기보다는 일단 이 사항은 산림조합원에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확보 목적도 곁들이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필지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성북구청이 묶어놓고 안 해 주죠. 그런데 성북구청이 필요한 땅이라고 해서 용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간다면 주민들의 시선을, 어떻게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이 지역을 선정한 배경이, 현재 성북천, 정릉천이 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이 자연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상부에 청소시설물이 산재해 있어서 흩어져 있어요. 한 곳으로 집중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은 물론 개인이 하기에는 규제는 많지만 공공시설물이고 주민의 필요에 의해 지은 시설물이라고 보아집니다. 공공시설 목적으로 시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에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하천의 복원에 따른 수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요. 개인적으로 할 경우는 물론 규제를 하지만 이 목적이 공공용 시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용도에 폐기물 시설에 걸맞는 내용을 하고자 하니까 부득이 종별조정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취안에 보면 모든 청소물은 지하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건 주민을 위한 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1종이라도 4층까지 되면 될 게 없지 않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어차피 1종, 2종이라는 건축물 밀도에 관한 부분은 제한받는 건 없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상에 주거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서 폐기물 시설은 1종에 건축허가 불허사항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지하에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면 1종에서 2종으로 하면 용적이 변하는데 그걸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걸맞게 시설할 수 있게.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 위원님.
○박순기위원 환경관련 시설물 9개소, 하수도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위치가? 자료 있으면 자료를 그냥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성북천, 정릉천에 걸쳐 있는 시설물 14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성북천, 정릉천의 복원화 사업 때문에 하천 주변의 쓰레기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정기적으로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이라고 꼭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설득해가면서 저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들도 현재 성북천, 정릉천 상부에 있어 도시 미관상 저해요인이고 그 악취라든지 다른 주변도 되고 있어서 이것을 지하화시킴으로써 성북구의 환경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복개지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넓은 땅에 시설을 더 확충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이 결정되면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당성 분석이 지침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현재 가용에서는 이렇지만 장래에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설 검토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에 의견청취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의견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14곳에 있는 시설물이 새로 용도 변경하는 데 가서 처리가 되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조사된 바로는 14개소 이외의 폐기물 시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폐기물이 됐든 창고시설이 됐든 적환장이 됐던 재활용 수집장이 됐든 다른 곳도 많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처리장이라든지 적환장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가 돼서 통과되면 타당성 분석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지금은 지하니까 예상과 가용시설만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석관동에 재활용 적환장이 있죠. 새로 정릉동에 신설을 하잖아요. 두 군데에서 수용을 다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창고가 됐든 집하장이 됐든 간에 다른 수용 못 한 데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이 지역에 만약 건립되면 석관동을 포함한 성북구 일대를 이 지역으로 수용가능한 시설로 만든답니다. 그러므로 수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박순기위원 본래 석관동에 시비를 받아서 할 때 그때도 성북구 전체를 다 수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14개 지역에 있는 것을 자료상으로 보면 정릉으로 옮겨가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석관동에서도 수용을 못 하고 14군데를 제외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14군데를 다시 수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 시설을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용도변경한 것을 보면 대지가 충분하니까 앞으로 증축해서 더 수용할 것인지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계획을 보면 석관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석관동 인근지역의 10개동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시설로 수용이 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현재 자료는 14군데만 옮겨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 14군데라는 것이 석관동을 제외한 전부를 이 일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물어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자꾸 여쭤보느냐면 이연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SK대로변, 서울 대동맥이 흐르는 대로변에도 악취니 뭐니 미관상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여 이왕 할 바에는 여기에 투자를 더 해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충 다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시설 계획 초기안은 지하 3층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박순기위원 석관동 할 때도 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연면적 건물마다 청사부지만한 면적 3천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순기위원 청사부지만 하더라도 수용을 못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계획과 부족한 면이 있으면 여기에 더 증축하고 시설을 확장해서 하든가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타당성 용역을 줄 때 장래 10년을 예측해서 수용시설을 감안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대해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순기위원 예를 들어 동소문동, 보문동, 삼선동 등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10년 양을 계산한 것인지 성북구 전체를 놓고 계산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석관동에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전체를 10년 계획추정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박순기위원 예를 들어 SK 앞에 있는 것, 북악1동에 있는 것,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것 등등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이 건에 대해 직접적인 사업계획부서는 아니고 시설결제요구를 받아서 결제를 하는데 담당자 답변에 의하면 석관동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10년 동안 추정해서 타당성 분석을 주고 그 타당성 결과에 따라 이 시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SK 앞에 있는 것만도 몇 백평, 월곡1동만도 몇 백평이고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것만도 몇 백평인데 그 시설을 어떻게 수용한다는 겁니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담당팀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기위원 얘기하십시오.
○담당 최병재 청소과 최병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모든 시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부지면적은 가용하나 실질적으로 많이 우려되는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자꾸 용역얘기가 나오는데 용역에 주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구청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자료 검토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구청의지로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신설했을 경우에 성북구 전체 물량을 걸고 몇 개 동에 몇 퍼센트 정도 수용하는데 이 대지가 충분하므로 차후로 2단계 3단계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 박순기위원 개인이 어느 건설회사가 오더를 준다면 내가 건축하고 싶은대로 오더를 주는 것이지 그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마음대로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담당 최병재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이 아니고 14개 폐기물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14개가 들어온다는 것이 14개 동의 것만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관동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저기 있는 폐기물이 다 그리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할 때 여유있게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10년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땅 매입하는 것과 10년 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할 때마다 용역하는데 용역비도 어디에 그냥 흘러 땅에서 솟아난 돈도 아니니까 이왕 할 테면 확실하게 먼 훗날까지라도 이 정도로 한다면 석관동과 이 두 군데면 충분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때그때 필요해서 용역, 이렇게 나오면 세비만 구비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무리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이거만이라도 쓰레기 집하장만이라도 마음 푹 묶어놓고 끄떡없다, 이렇게 구청 행정을 위해서 먼훗날까지 보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구청에 아름다운 나무를 아무리 지정하고 담배없는 성북구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곳 가면 냄새나고 저곳가면 보기 싫고, 누가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믿겠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잡아서 해 주어야 하고 계획을 세우려면 확실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획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땅이 굳이 필요없다면 돈 투자해서 뭐하겠습니까. 한 필지라도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필요 없는 땅을 사서 뭐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해줘야지 하늘의 뜬구름만 잡는 식으로 정책을 펴면 됩니까?
○임무원위원 청소과에서는 박순기 위원님의 질의는 지금 오늘 이 안은 용도변경의 건의 조례안이 올라온 거고 이건 통과를 빨리 하고 앞으로 계획규모를 저 땅 전체를 녹지를 살릴 수 있는 있느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서 석관동 반입되는 외에 다 수용할 수 있다보다 그 이상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과 용도를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건축면적은 아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집단이 매입하기로 예산을 줘서 용도변경 조례안이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석관동 전체까지 거기로 다 가도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은 빨리 통과시킵시다.
○담당 최병재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도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의안번호 121번인 관내 석관동 산1-5호 소재 청량공원부지 내 공원변경 결정 및 도시 계획시설 즉 학교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40년 청량공원으로 지정된 성북구 석관동 산1-5호 일대는 조선 제20대 왕 경종과 그 대비 선의왕후 의씨의 능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입지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으로 1999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 계획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서 공원변경 결정 및 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주변의 학구도에 의하면 장위동 68-8호 장위초등학교, 석관동 205번지 석관초등학교가 있으나 각각 총 58학급 및 73학급으로 학급당 인원이 35명을 훨씬 초과한 과대과밀 상태로 향후 석관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진중인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교실 및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성북구 석관동 산1-5호 일대 청량공원 내 국가정보원 사격장으로 활용되어 공원의 기능이 상실된 부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북교육청에서는 2004년 2월 27일 사적 제204호 의릉문화재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공원부지 내 학교 등 도시 계획시설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대체공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거 국립초등학교는 면제토록 되어 있어 별도의 대체공원 확보 없이 학교 부지 내에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생태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 의릉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 내지 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공원부지 내의 공원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문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존경하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9월 2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단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추경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40억 4,700만원에서 일반회계 감액 4억 2,000만원과 증액 3억원으로 편성, 총 33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토목과는 당초 예산안 중 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수방재과는 3억원이 증액되어 총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33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 추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업비 중 감액편성된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는 석관동 325-7번지와 332-208번지간 도로개설공사를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종암동 45-30번지와 46-3번지간 도시개설공사 7억원은 주민들의 공사 반대로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의 지장물 철거비용 1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치수, 하수분야에는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관내 1, 2구역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2억원 등 총 3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현황 및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규모와 예산안을 산출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겠지만 예산 부족과 예산 집행 당시 여건변동 등으로 부득이 2004년도 변경된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편성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안건을 유인물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을 듣겠습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예산서 쪽별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62쪽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치수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관내 1, 2구역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중 하수도준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추가비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저지대를 중심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연장의 약 40% 정도 준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여건도 마찬가지로 고지대 같은 데는 유속에 의해 퇴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유속에 의해 퇴적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보수를 1년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준설이 안 된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예산이 되는 형편대로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당초 8억이었던 게 1회 추경 때 5억 늘렸고 이번에 또 1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연간 성북구 전체를 준설해 주는데 얼마에 해 달라고 계약 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물량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물량이라고 하면 준설해서 오물을 퍼낸 물량으로 이야기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준설을 하려면 물하고 흙이 섞여 있는데 저희들이 물을 배제한 상태에서 단위중량하고 부피를 정리하여 환산하면 부피가 나옵니다.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1루베당 얼마씩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준설작업해서 지금 어디 구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준설작업 한 물량을 다른 데로 옮기던데요. 한쪽에 모아놓고 그것을 계산한다는 겁니까? 루베당으로 계산한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준설 작업하는 분들이, 보통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고등공무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아주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니까.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혈세를 어긋내서 쓰겠느냐, 보통 9시 반에 나와서 이리저리 기계 만지고 이러면 한 10시나 10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4시면 끝내서 딱 덮어놓고 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루베로 계산한다니까 할말은 없네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주민들의 시선은 따갑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추경예산 사업설명자료 5쪽에 보면 작년 단가가 톤당 3,280원이었어요?
그러면 변경후처리란, 변경 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치수환경과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서 65쪽 도로건설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석관동 325번지에서 322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와 종암동 45번지에서 4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지장물 철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홍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나 진행했습니까, 진행 안 한 걸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착공을 못 했다는 겁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돈의 부족상태를 추경에 올린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관동 325-5번지에서 7, 332-208의 도로개설공사는 연차별 집행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7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 이전에 20억을 투자했고 금년에 7억의 예산이 잡혀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총 건물 37동 중에 16동이 보상 완료되고 4동이 보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7동을 더 보상해야 되는데 금년에 보상비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전체보상을 하기 때문에 1억 2000이 있어야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보상비를 종료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공사는 시작 안 했는데, 보상을 못 했는데 1억2000만원 있으면 다 끝납니까? 계약하고 있는 것만 끝납니까?
그러면 또 내년 예산에 보상비 또 나와야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19억이 더 소요됩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해빙기라고 모든 공사가 일단락, 다음 해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빙기에 공사비가 1억 2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억 2000만 잡아주면 지금 구청에서 예상했던 보상은 끝나고 2005년도에는 다시 보상비를 산정을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65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내 지장물 철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장물 철거라는 게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방금 설명 드린 석관동 공사구역에 연계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의 공사비가 5억원을 석관동에 일부 보상되면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보고 5억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위원회에서 확대보상을 하라는 데 소송이 떨어져서 보상비를 주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는 착공 못 하게 생겼고 해서 5억을 보상비로 전용했습니다. 전용해서 보상완료가 16동이 됐는데 이걸 주민들이 그냥 방치하니까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치를 하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서 저녁에 장난한다고 해서 많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이거면 현재 보상완료된 16동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도 1억 6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4회계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영수 도시개발과장권영국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