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해복구현황및재해방지대책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수해복구현황및재해방지대책보고의건(성북구청장 보고)
(10시06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성북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현황및재해방지대책보고의건(성북구청장 보고)
(10시07분)
다음은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수해복구현황과 재해방지대책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수해를 입은 이후에 여러 가지로 추진했던 수해복구 관련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문이나 연속 질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가 5일간에 걸쳐가지고 700 ~ 800㎜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것은 천재가 아니냐, 구청이나 가해자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상당히 인재성을 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 복구대책으로 구분해가지고 두가지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축대의 높이나 길이의 제한이 건축법상 없는 것인지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옆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송식이가 사고 위험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인재성이 있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복구 대책에 관해서 저번 사고 직후에 개략적인 국장님의 보고에 의해서 2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 복구 사업비에 대해서 전국적인 부담자가 누구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땅 소유자인 산림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 축대를 쌓게 되면 혜택을 보는 수혜자인 삼원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 복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택이 완파가 됐는데 사고 위험지역에다가 다시 같은 규모로 지을 수 있는 재축권을 인정을 할 것인지 본위원이 볼때에는 위험한 데에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삼원사측과 피해자측에서 합의문제가 상당히 대립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구청에서 어느정도 주도해 가지고 조율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간단한 사항 다른 문제로 한 두가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중은행 특별융자라고 나오는데 확인서만 가지고 가면 융자를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한테 보증인 입보를 요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 보증을 서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복구대책, 이번 수해가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수 처리 능력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관이 적어가지고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왔고 또 준설사업 계획을 보면 11.7㎞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는데 총 연장의 하수관 길이가 얼마인데 11.7㎞가 몇 %로써의 11.7㎞로 목표를 삼고 계신지, 상식적인 선에서는 11.7㎞하면 굉장히 미미하고 다음에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는 재해발생시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해대책은 보통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상대의 예보로 구분해서 1,2,3,4단계의 경우가 되는데 보통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되려면 보통 한 3단계, 4단계 말하자면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이상인 경우에 운영이 됩니다. 보통 호우경보는 1일 강우량이 150㎜ 이상의 경우에 호우경보가 내리고, 호우주의보는 보통 80㎜ 이상인 경우에 호우주의보가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호우주의보까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하수과장 주관하에 각 기능과별로, 기능과라면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시설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또 재난관리를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런 주요 부서에 필수인원을 잔류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3단계 이상 호우경보라든가 이상 넘어가면 건설교통국장이나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어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고체계는 보통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고 통제관이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각 분야별로 총괄반, 구조반, 구호반, 복구반이라든가 지원통제반, 홍보반 여하튼 여러 기능별로 나와서 같이 합동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일선동장은 동장대로 밑에 수방대가 있고 직원들 근무를 시켜서 관내 상황에 대해서 발생 되는대로 즉시즉시 상황실로 보고를 하게 되면 아까 대책본부의 기능별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복구반이 맡아서 나가고 또 구호가 필요한 곳은 구호반에서 맡아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별로 맡아서 그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황보고 체계와 건설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피해액 산정 근거라든가 사망자 위로금 이런 것들은 성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통일 사항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계획에 관련된 계획수립이라든가 피해액 산정 기준이라든가 각종 위로금이라든가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만 성북구만 따로 가지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자력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에 세금징수를 한 경우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세금이라든가 수해 난 이재민한테는 세금도 당분간 연장으로 해주고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것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금액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 시멘트라든가 모래, 자갈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복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일단 석축이 무너졌다 할 때 마대 쌓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2차 재해발생우려가 있다면 철거까지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로 해서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완전 복구에 대해서는 주민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허가 건물에는 지원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사항이 없고 다만 아까 이주대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른 새로 아파트 짓는 데에서 이주권이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그 자체는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까 또 주택복구지원데 대해서 건물의 크기와 관계 없이 지원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당 개념이기 때문에 건물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완파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30%입니다. 600만원에 해당되고, 자력부담이 10%해서 200만원, 융자 알선이 60%해서 1,200만원입니다. 융자알선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시비가 50%, 국비가 50% 이렇게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 금리로 해서 융자 알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제확인서를 발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전혀 보증을 설 수가 없습니다.
이상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먼저 사고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고는 지난 8월 8일 17시경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은 정릉동 산 1-1번지로써 산림청 소관 국유지입니다. 피해 원인은 삼원사 아래쪽에 벽돌 블록으로 설치된 축대가 약 15m 가량 폭우로 당일 폭우가 330㎜ 정도 비가 왔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축대가 붕괴되면서 가옥1동과 거기 밑에 있는 가옥1동의 건물 약20평에 덮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발생을 했고 또 부상자는 2명이 발생해서 1명은 즉시 귀가를 했고 1명은 고대병원에 입원 가료를 했습니다.
재산피해사항으로써는 건물 1동이 완파가 되었고 또 거기에는 세입자 1세대가 있었습나다. 이재민은 가옥주 1세대의 4명과 세입자 1세대 3명은 인근에 대피를 했습니다. 축대붕괴는 높이가 약8m 길이가 약15m에서 전체 면적이 110㎡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즉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지금 항구복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청재해대책 본부에서도 현장을 답사를 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시복구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서 폭우가 내릴 때는 안전진단 결과 밑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담장이 위험하고 또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삼원사 건물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그사항을 보고를 해서 시 재해대책기금에서 2억 1,8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항구 대책인 사항으로써 옹벽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바로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대형 트럭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구조물에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 8월 30일 현지에서 합동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 구청과 거기 아파트 주민대표 또한 거기 시공회사, 감리회사 전부다 해서 밑에다가 보강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서로가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주민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가 끝나면 곧 공사를 시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위험재축조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다가 다시 축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 피해자 가옥이 현재 거기다가 재축조할 것을 희망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주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있는 사고자와 피해자간에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개인간에 서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간에 서로가 해결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사항으로있고,추후 이것을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태 추이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관거가 관경이 협소하거나 구배가 잘못되었다 또 총 길이가 우리 지금 현재 준설을 하고 있는데 11. 몇 ㎞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시설에 몇% 해당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설계 기준이 10년 빈도 해 가지고 시간당 강우량에 74㎜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이것은 900㎜ 이상 관거, 하수관 이것은 큰 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지선에 900㎜ 이하는 저희들이 5년 빈도로 해서 시간당 강우량에 62㎜를 기준잡고 있습니다. 조금 모순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노면수 유입시설로 해서 빗물 받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당 강수량 한40㎜를 기준 잡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은 10년 빈도라든가 이 개념이 올라가는데 전에는 5년 빈도 이하로 시설을 했는데 과거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거시설이 지적하신 대로 관경이 협소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배도 불합리한 지역이 있고 과 접합이라든가 관 상태가 적어도 옛날에 시설한 것은 저희들도 대충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혀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어느 별로 소상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전체 수계 분구가 230개 분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를 포함해서 현재 11개 분구가 용역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96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분구별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정릉천 배수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하월곡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 금년도까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법으로 볼 것 같으면 굴착 공사라든가 비굴착 공법이라 해 가지고 굴착공사는 옛날 처럼 땅을 파서 관경이 협소하다 하는 것은 관을 확대해서 다시 새로 묻는 것이고 비굴착공법이라하면 설명드리면 상수도관 라이닝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흡입반전삽입공법으로 해 가지고 관이 오래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일부 틈이 있다든가 밑에 바닥이 세굴되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라이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 빼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두가지 공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법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않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 개 분구하는데 3년 걸리는데 전 분구를 저희들이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보고 아까도 모두에 국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60개소에 적어도 한 45억은 가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은 당장 2개년간에 이 정도는 가져야 급한 불은 끄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1㎞를 준설하는데 전체 관거의 몇%가 되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의 하수관거가 487,000㎞가 됩니다. 11㎞한다면 한 2.몇 %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주로 장위동하고 석관동 지역, 월곡동지역, 저지대 지역, 평지지역에 이번에 수해가 많은 위주로 해서 서울시비가 1억 하수도 준설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기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우리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1년 12달 계속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보통 한 번 하려면 저희들이 한 3년에 한 번씩 전체 관거를 준설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로 고지대는 구배가 좋으니까 아래쪽으로 다 떠내려옵니다. 주로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는 데는 석관동, 하월곡동, 장위동, 보문동, 안암동이라든가 저지대지역 평지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지역별로 보면 도로들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아까 설명에 도로 정비를 해서 많이 진전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면도로에 급한대로 우리가 손이 모자라다보니까 시급히 처리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우선 땜질이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밤에 어두운 지역에 걸어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 땜질이라도 빨리 시급히 해주고 나중에 차차로 도로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19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며 또 수해의연금이 포함되었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침수에 기준을 두는 것 같은데 수해라는 것은 침수도 수해가 될 것이고 자연붕괴도 수해라고 봐야 되겠는데 자연붕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허가가 몽땅 해봐야 16가구였는데 이분들한테는 자체 복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에서 재산세를 분명히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분명히 징수했다면 이것은 무허가와 유허가의 형평이 안 맞는다. 지원을 한다든지 보상을 함에 있어서 차등지원한다든지 차등보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무허가라고 해서 그렇게 자체복구하라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구청에도 9천만원이 있는데 2,300만원을 양수기 등 장비구입으로 쓰고 나머지 6,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분들은 아마 한푼도 지원이 그리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느 때 집행하려고 지금 수해가 끝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그 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6,700만원이란 돈이 잠자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매일 떠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수해복구비가 나가긴 나갔는데 집행기관에서 다 잠자고 있답니다. 이것도 이 일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성북구청을 보니까 침수에다 기준을 두더라고요, 침수에다 기준을 두면서 자연붕괴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안 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죠? 조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릉4동에 축대, 석연치않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축대에 위험지구라고 해서 거기를 나가서 점검한 사실이 몇 번 있으며, 또 여기를 삼원사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것은 건축과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조건부로 축대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속 계시다가 잠시 정릉4동 동장으로 간 그 양반한테 책임을 물어서 그 양반을 직위해제한다,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다룰 때 보면 위험점검이라고 해서 비용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런 돈은 과연 어디다 쓰며,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했다고 하면 그 절에다 이것은 위험하니 축대를 해라,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나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거기에 맞는 건축법을 어떤 축대에 버금가는 그런 축대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실은 사전에 막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석관1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관1동에 저희들이 현지답사 갔을 때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는 박스가 과연 무엇에 필요한 박스인가 모르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그 박스가 무엇으로 인해서 어디에 쓰기 위해서 그 박스가 나와있는가 이것을 지금도 파악 못하셨으면 못하셨다, 파악했으면 파악했다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무슨 일이 나면 옛날 속담에 어르신들 말씀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멀지 않아서 거기도 큰 위험요소가 따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운산에 올라가 보면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장에서 돈암1동하고 종암동하고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채석장, 돌 깨면서 우리가 언젠가 가서 봤을 때 낙석이 내린다고 그래서 방지를 해라 해 가지고 그때 예산 97년인가 96년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 가서 그런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찰이 하나 있어요. 사찰이 있는 데까지는 계단을 다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있는 데까지는 계단을 했고 헨스를 쳐서 손잡고 올라올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보면 순 바위로 즉, 말하면 계속 양동의 주민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올라오다가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만약에 뒹굴었다 할 때는 사망 아니면 어디 부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을 걸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공원녹지계장님한테 거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현장에 계장님을 위시해서 갔다 왔으면 어떠한 앞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구비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비 2억1,000만원이 시 재해대책기금으로 배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 또는 성금에서 나오는 돈이고 구상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양 측면에서 제가 검토해 봤을 때구상권을 삼원사에 청구를 해서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시키는 것은 굉장히 과중한 부담인 것 같고, 또 청구를 안 할 경우에는 삼원사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제가 지역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삼원사 밑에 있는 집이 완파가 되어서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아파트고 더 이상의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 1,000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건대는 삼원사를 수용 매입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조사를 하고 있는 선진엔진니어링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8월말경에 주고 같이 현장도 다시한번 보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아까 대충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침수원인이 무엇이다 하는 지역이 대충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위2동은 이번에 나오면 대충 이야기는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금년 비만 아니라도 장위2동에는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현재 건축법상으로 보면 반지하시설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 배수시설을 건축법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관거가 낮은데 실질적으로 지하실은 도로상에 매설된 하수관거보다도 얕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이 비가 올때는 옆 지번을 가렸다든가 안그러면 막고 일단 지하실에서 배수를 해서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집수정에서 자연 유화식으로 하수관거에 유입되도록 했으면 큰 비가 오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조그만 비에도 지하실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번 경우인 것 같은 데는 일부 다른 지역입니다만 도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일부 드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같은 비가 다시 안 온다고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장기대책으로 강제 배수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아마 빗물 펌프장 검토를 석관동 지역하고 장위동 지역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1,2동 지역이 항상 침수되는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상에서 기준보다도 빗물 유입시설이 40㎜ 기준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번 비에도 저희들이 55㎜ 53㎜ 48㎜ 왔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빗물 유입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담을 하기 어렵지않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뒷골목에 가면 이 빗물받이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보면 덮어놓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동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비올 때는 열어 놓고 비 안 올 때는 덮더라도 비 올 때는 열어 주십시오 했는데도 사실상 비 올 때도 언뜻 나가보면 그대로 덮혀있는 시설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장위2동은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검토한 것을 보면 이때까지 침수가 자주되는 지역은 반지하실에서 강제 배수시설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침수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9월 14일 전문가 팀이나 교수팀들이 발표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연수위원님께서 길음2동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보면 고지대라든가 주로 재개발 지역이 산동네가 되겠습니다. 과거 골짜기라든가 구거부지, 하천부지 하여튼 무허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간혹 가다 보면 밑에 하수관거가 옛날 골짜기인데 구거부지인데 관을 묻거나 하고 위에 집을 지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제대로 되었다면 큰 비가 와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관경이 맞다든가 시설이 튼튼한 시설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또 오래 되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30년 이상씩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관 묻어 놓았던 것이 이제 큰 비에는 관경도 협소하고 오래 낡았다 보니까 이번 비에 상당히 파손되다 보니까 역류해 가지고 방구들 속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은 몇 군데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도 방구들 밑에 들어가서 몇 개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뭐 시설을 어떻게 개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 무엇을 하나 하자고 저희들이 가서 건물 철거하시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런 경우가 저희가 일부 삼선2동 관내에 한군데는 일부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하다 하다 안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담장하고 건물 일부를 철수하고 하수도 관을 한 4,5m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방편으로 조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몇 군데 보면 길음동이라든가 정릉동이라든가 보면 이런 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당장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 가지고 집을 수리할 때 같이 우리하고 지원을 받고 해서 수리를 해서 저희가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지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행히 여기는 재개발 지역으로 되었다 하니까 우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런 방편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완전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다면 모든 시설개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 내에서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개발 사업자에게 이것을 전부 전가를 한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 승인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복구책임은 재개발 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구지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경우 조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시공회사가 결정 안되어진 경우에는 도저히 사업을 복구할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간선도로는 우선 저희들이 포장복구라든가 하수도 복구 같은 것 100%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월말 기준 잡아서 건수를 잡아 가지고 이만한 건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완료했습니다하고 저희들이 보고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하수도도 지금 보면 수시로도 파손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복구로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해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8월말까지 저희들이 접수되고 한 것은 수해복구 물량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것 이후의 물량은 일반 저희들이 복구 물량으로 잡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면도로에 대해서 도로 소파라든가 하수도 파손된 것을 수시로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선 소파 보수라도 해 주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포장이라도 하고 다시 덧씌우기라도 한다든가 개수를 해 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작업 계획되는 대로 이것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박연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국고 시비, 수해의연금에 대해서 대충 구성비율을 말씀해 달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국고, 시비, 수해의연금은 여기에 지금 현재 국고가 1이고 시비가 1이고 수해연금이 1인데 30%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가 나오려면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2개월내지 3개월이 걸린답니다. 자체 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이재민이 발생할때 먹을 수 있고 모포 덮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모포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재해비축자재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지급이 되었고 우선 먹는 식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급하게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침수지역이나 안 그러면 침수지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처리를 하고 비가 올 때 일반 주택이 붕괴가 되고 하는 상황은 이것을 왜 수해로 잡아 가지고 지원을 안해 주느냐,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비 오는 기간에 8월4일부터 중앙에서는 15일까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갔습니다. 저희들도 비오는 중에 일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다 수해 피해로 계상을 해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원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으로써는 청장님이 자재는 지원해 줘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 기타 장비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해대책기금이 6,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안 쓰느냐, 사실상 지금은 다 썼습니다. 6,700만원은 썼습니다. 쓰고 다만 2,300만원이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사실상 6,700만원이란 돈은 다 쓰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왜 회의에서 안 잡고 있느냐면 한푼이라도 국고나 시비에서 복구비로 더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 안 될 때에는 이것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공사는 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하수도나 복구에도 상당히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비에서 하수도 복구비는 사실상 100㎜ 이상만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주겠다. 사실상 하수도 복구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하천 준설하고 하수도 준설비 해서 5억은 저희들이 시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7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길음2동에 축대가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1,100만원 정도 잡고 삼선1동에 이것이 상당히 구유지다, 사유지다, 또 공원용지다 이래가지고 일부 축대가 무너져서 일부 위에 집이 파손이 되고 2차 아랫집까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1,4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주택복구비에 응급복구비로 저희들이 할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4,200만원은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복구를 하는데 사실상 일부 한 데도 있고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 더 국비가 지원 안 될 때 이것으로 저희들이 충당하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재해복구비를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많이 못하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 기금은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한푼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쓰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응급복구라든가 응급복구 개념이 앞으로 2차 사고 발생우려가 있다 다시 건물이 파손되어서 밑에 집까지 덮칠 경우가 생길 때에는 철거까지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응급복구 개념에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복구까지는 사실 개인 축대에는 다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다시 재해가 안 나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음동하고 삼선동하고 여기 두 군데 축대하고 일부 응급 복구하는 것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금요일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아까 유흥선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윤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동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인사문제는 사실 구청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사는 예를 들으면 직위해제다 이런 인사는 어떤 특정 사안만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근무태도라든가 또 평소에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건의 경우에는 삼원사 매몰사고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인사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원사의 축대를 위험지구로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 없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축대는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해서 관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대가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수년동안 아마 십여년 이상동안 쭉 내려온 것이 그날 폭우가 갑자기 많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이 사항을 조건부로 허가를 했었으면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 터인데 그러한 것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법상으로는 현재 법 규정상 그러한 점은 없지만 앞으로 안전사고를 위해서 위험했을때는 그러한 것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운산 헬기장 밑에 돈암1동하고 경계가 거기가 가파른 바위길인데 거기가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거기는 기존 등산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저도 현장을 한번 녹지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바위가 위험하고 또 거기가 올라가기가 가보니까 사실상 어떤 줄을 잡지 않고 그냥 올라가기는 아주 어려운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장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느냐 이것을 폐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주 못다니게 막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동장과 한번 협의를 해서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폐쇄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또 거기를 등산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시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꼭 이지역에다 하는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땅이 전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원사에 대해서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사항이 있다는데 거기는 어떠한 대책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이외에 무단으로 토지형질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려진 복구비가 2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현재 복구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사찰을 수용해서 없애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비목상으로는 이것이 보상비가 아니고 복구비이기 때문에 현 사항으로는 어려울 줄로 믿고 또 이밑에 옹벽을 쌓는 것은 삼원사를 위한 것보다도 그 밑에는 중앙 하이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우선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를 했고 또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가 시 재해대책본부에 와서도 그러한 사항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얼른 보면 꼭 삼원사를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또 거기에 그 밑에는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수십 세대가 살고 있고 또 그 옹벽이 위험하다는 이러한 판단을 받아서 우선해서 이것은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실상 복구비도 긴급하게 받아온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위 석관지역 침수와 관련하여 LG건설과 주민과의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시점에서 수해복구를 추진하는데 가장 당면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애로 사항은 무엇인가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석관, 장위 지역 구의원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말하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라, 무엇을 해라 지금 여러측면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가 있는데 하등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 뭐 있느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답변하겠기에 국장님께 두가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애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LG 건설에 우리구하고 시하고 문제점, 주민들하고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곁들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유흥선 김남효 황의휘 고윤근
김갑제 한낙규 윤갑수 박연수
이연경 박순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토목과장김운희
하수과장이종철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