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9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해복구현황및재해방지대책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수해복구현황및재해방지대책보고의건(성북구청장 보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지난 수해복구에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를 하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성북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현황및재해방지대책보고의건(성북구청장 보고)
                        (10시07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현황및재해방지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수해복구현황과 재해방지대책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초에 있었던 집중호우시에 많은 수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관내 주민과 복구에 매달렸던 구청 인력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았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응급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신 유흥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에 웬만한 응급복구는 거의다 완료상태에 가 있고, 장기적으로 걸린다고 하는 것들도 늦어도 10월말경까지는 모두 피해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기간내에 마무리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수해를 입은 이후에 여러 가지로 추진했던 수해복구 관련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회의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회의 방법은 일문 일답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문이나 연속 질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측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재해발생시에는 구청 상황실에서 재해발생에 대한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해를 당했을 때 상황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재해 때 상황보고를 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지 상황실과 재해때의 건설교통국장과의 관계 이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산 피해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정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망자 위로금 해 가지고 1명당 50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 때의 규약으로 정한 것이며 우리 성북구나 다른 구나 이것이 동일한지 사망시만요.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겠고, 4페이지 보게 되면 주택이 잔여 6동은 무허가 건물로 해서 자력복구 추진 이랬는데 이번에 TV나 신문지상에서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더라구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금이라든가 기타 세금을 받은 일이 있는지 이것이 또한 궁금하고요, 6페이지에 보게되면 주택복구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파가 600만원 반파가 300만원인데 건물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액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크고 적고의 차등을 둘 가능성은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5쪽 저희 정릉4동에 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정릉4동 산1-1 삼원사 옆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가 5일간에 걸쳐가지고 700 ~ 800㎜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것은 천재가 아니냐, 구청이나 가해자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상당히 인재성을 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 복구대책으로 구분해가지고 두가지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축대의 높이나 길이의 제한이 건축법상 없는 것인지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옆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송식이가 사고 위험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인재성이 있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복구 대책에 관해서 저번 사고 직후에 개략적인 국장님의 보고에 의해서 2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 복구 사업비에 대해서 전국적인 부담자가 누구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땅 소유자인 산림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 축대를 쌓게 되면 혜택을 보는 수혜자인 삼원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 복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택이 완파가 됐는데 사고 위험지역에다가 다시 같은 규모로 지을 수 있는 재축권을 인정을 할 것인지 본위원이 볼때에는 위험한 데에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삼원사측과 피해자측에서 합의문제가 상당히 대립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구청에서 어느정도 주도해 가지고 조율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간단한 사항 다른 문제로 한 두가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중은행 특별융자라고 나오는데 확인서만 가지고 가면 융자를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한테 보증인 입보를 요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 보증을 서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복구대책, 이번 수해가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수 처리 능력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관이 적어가지고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왔고 또 준설사업 계획을 보면 11.7㎞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는데 총 연장의 하수관 길이가 얼마인데 11.7㎞가 몇 %로써의 11.7㎞로 목표를 삼고 계신지, 상식적인 선에서는 11.7㎞하면 굉장히 미미하고 다음에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참고로 원칙적이라든가 기본 방향에 대한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는 재해발생시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해대책은 보통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상대의 예보로 구분해서 1,2,3,4단계의 경우가 되는데 보통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되려면 보통 한 3단계, 4단계 말하자면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이상인 경우에 운영이 됩니다. 보통 호우경보는 1일 강우량이 150㎜ 이상의 경우에 호우경보가 내리고, 호우주의보는 보통 80㎜ 이상인 경우에 호우주의보가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호우주의보까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하수과장 주관하에 각 기능과별로, 기능과라면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시설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또 재난관리를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런 주요 부서에 필수인원을 잔류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3단계 이상 호우경보라든가 이상 넘어가면 건설교통국장이나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어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고체계는 보통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고 통제관이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각 분야별로 총괄반, 구조반, 구호반, 복구반이라든가 지원통제반, 홍보반 여하튼 여러 기능별로 나와서 같이 합동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일선동장은 동장대로 밑에 수방대가 있고 직원들 근무를 시켜서 관내 상황에 대해서 발생 되는대로 즉시즉시 상황실로 보고를 하게 되면 아까 대책본부의 기능별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복구반이 맡아서 나가고 또 구호가 필요한 곳은 구호반에서 맡아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별로 맡아서 그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황보고 체계와 건설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윤근위원   죄송합니다.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의 상황실이 1단계에서 4단계로 된다는 것을 제가 접하고 보니까 이 재난을 수해, 태풍 이런 것이 됐을 때 직접적으로 다른 국장들은 다 계시는데 상황실하고 제일 먼저 연결된 것이 건설교통국장이 되는 것인지, 이번에 이 재난을 당했을 때 상황보고가 절도있게 아주 우리가 항상 상황실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상황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상황실 운영은 약 한 보름간에 걸쳐 운영을 했습니다만, 비교적 잘 운영이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보고체계가 늦어져서 좀 문제까지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상황파악이 늦었던 그런 지역은 한두군데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황보고체계는 잘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이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상황실을 통제를 하고 앉아 있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복구를 지휘해야 되고 사태 수습을 해야 할 제가 상황실에 발이 묶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말씀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그런 재해가 났을 때 이렇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 이런 것이 상황실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상황의 보고를 빨리 받아가지고 접하다보게 되면 모든 피해가 줄어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수해, 재난 상황보고가 확실하게 긴급을 요하면서 우리 구청 체제가 제대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잘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액 산정 근거라든가 사망자 위로금 이런 것들은 성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통일 사항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계획에 관련된 계획수립이라든가 피해액 산정 기준이라든가 각종 위로금이라든가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만 성북구만 따로 가지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하수과장이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위로금이 500만원인데 타구나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에 따라서 모든 단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는 1천만원, 그외 세대원이 사망했을 때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자력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에 세금징수를 한 경우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세금이라든가 수해 난 이재민한테는 세금도 당분간 연장으로 해주고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것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금액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 시멘트라든가 모래, 자갈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복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일단 석축이 무너졌다 할 때 마대 쌓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2차 재해발생우려가 있다면 철거까지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로 해서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완전 복구에 대해서는 주민이 복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허가 건물에는 지원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사항이 없고 다만 아까 이주대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른 새로 아파트 짓는 데에서 이주권이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그 자체는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까 또 주택복구지원데 대해서 건물의 크기와 관계 없이 지원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당 개념이기 때문에 건물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완파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30%입니다. 600만원에 해당되고, 자력부담이 10%해서 200만원, 융자 알선이 60%해서 1,200만원입니다. 융자알선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시비가 50%, 국비가 50% 이렇게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 금리로 해서 융자 알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제확인서를 발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전혀 보증을 설 수가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내규로 주택이 크고 적고 간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어떤 건물이 100평을 넘는다든가 30평보다 적다든가 이랬을 때 내규로 무슨 정해져 가지고 있겠네요.
○하수과장 이종철   네, 내규는 아니고요.
고윤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융자해서 60% 해서 2,000만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의 건물도 이것이 어떤 내규라는 것이 없고 그러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겠네요. 과정이.
고윤근위원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종철   이것은 중앙 재해대책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상 성격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수재의원금 받은 그 금액 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침수는 75만원, 일부 침수는 45만원, 한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침수가 되었을 때 방바닥 정도는, 도배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할 적에 부분침수고 완전침수라는 것은 방바닥하고 벽도 도배를 해야 겠다 할 경우에 완전침수로 봐서 75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금이라는 것이 미미하죠. 이것은 도배 정도는 해야 사람이 들어가서 살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 김규태입니다.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릉동 산 1번지의 삼원사 사고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복구대책 또 지원금의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 또 사고 위험에 따른 건물을 앞으로 재축조할 것인지의 여부, 또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에서는 서로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고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고는 지난 8월 8일 17시경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은 정릉동 산 1-1번지로써 산림청 소관 국유지입니다. 피해 원인은 삼원사 아래쪽에 벽돌 블록으로 설치된 축대가 약 15m 가량 폭우로 당일 폭우가 330㎜ 정도 비가 왔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축대가 붕괴되면서 가옥1동과 거기 밑에 있는 가옥1동의 건물 약20평에 덮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발생을 했고 또 부상자는 2명이 발생해서 1명은 즉시 귀가를 했고 1명은 고대병원에 입원 가료를 했습니다.
  재산피해사항으로써는 건물 1동이 완파가 되었고 또 거기에는 세입자 1세대가 있었습나다. 이재민은 가옥주 1세대의 4명과 세입자 1세대 3명은 인근에 대피를 했습니다. 축대붕괴는 높이가 약8m 길이가 약15m에서 전체 면적이 110㎡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즉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지금 항구복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청재해대책 본부에서도 현장을 답사를 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시복구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서 폭우가 내릴 때는 안전진단 결과 밑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담장이 위험하고 또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삼원사 건물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그사항을 보고를 해서 시 재해대책기금에서 2억 1,8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항구 대책인 사항으로써 옹벽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바로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대형 트럭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구조물에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 8월 30일 현지에서 합동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 구청과 거기 아파트 주민대표 또한 거기 시공회사, 감리회사 전부다 해서 밑에다가 보강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서로가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주민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가 끝나면 곧 공사를 시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위험재축조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다가 다시 축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 피해자 가옥이 현재 거기다가 재축조할 것을 희망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주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지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있는 사고자와 피해자간에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개인간에 서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간에 서로가 해결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사항으로있고,추후 이것을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태 추이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추가적으로 축대의 높이가 8m에 길이가 15m 다시 말해서 면적이 1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법의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축대를 축조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고, 복구사업비가 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우리 구청이나 산림청이나 수혜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종철   축대 높이 제한에 대해서 건축법 관계는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학적으로 이것을 석축으로 할 것인가 옹벽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형태에 옹벽으로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역티행이라든가 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력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옹벽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역학문제로 계산하고 지금 현재 석축 높이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석축을 쌓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옹벽계산을 해서 이 정도 높이 정도까지는 석축으로 해도 토압을 견뎌내겠다라든가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어떤 철강콘크리트 옹벽쪽으로 해서 이것을 시설을 하든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은 2억 1,800에 대한 것은 현재 시에서 저희들한테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하수과장이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확인서를 발부했을 때 융자 보증을 서느냐, 또는 시,구에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야 됩니다. 융자를 할 때는 시중은행에 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시, 구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관거가 관경이 협소하거나 구배가 잘못되었다 또 총 길이가 우리 지금 현재 준설을 하고 있는데 11. 몇 ㎞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시설에 몇% 해당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설계 기준이 10년 빈도 해 가지고 시간당 강우량에 74㎜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이것은 900㎜ 이상 관거, 하수관 이것은 큰 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지선에 900㎜ 이하는 저희들이 5년 빈도로 해서 시간당 강우량에 62㎜를 기준잡고 있습니다. 조금 모순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노면수 유입시설로 해서 빗물 받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당 강수량 한40㎜를 기준 잡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은 10년 빈도라든가 이 개념이 올라가는데 전에는 5년 빈도 이하로 시설을 했는데 과거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거시설이 지적하신 대로 관경이 협소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배도 불합리한 지역이 있고 과 접합이라든가 관 상태가 적어도 옛날에 시설한 것은 저희들도 대충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혀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어느 별로 소상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전체 수계 분구가 230개 분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를 포함해서 현재 11개 분구가 용역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96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분구별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정릉천 배수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하월곡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 금년도까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법으로 볼 것 같으면 굴착 공사라든가 비굴착 공법이라 해 가지고 굴착공사는 옛날 처럼 땅을 파서 관경이 협소하다 하는 것은 관을 확대해서 다시 새로 묻는 것이고 비굴착공법이라하면 설명드리면 상수도관 라이닝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흡입반전삽입공법으로 해 가지고 관이 오래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일부 틈이 있다든가 밑에 바닥이 세굴되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라이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 빼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두가지 공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법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않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 개 분구하는데 3년 걸리는데 전 분구를 저희들이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보고 아까도 모두에 국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60개소에 적어도 한 45억은 가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은 당장 2개년간에 이 정도는 가져야 급한 불은 끄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1㎞를 준설하는데 전체 관거의 몇%가 되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의 하수관거가 487,000㎞가 됩니다. 11㎞한다면 한 2.몇 %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주로 장위동하고 석관동 지역, 월곡동지역, 저지대 지역, 평지지역에 이번에 수해가 많은 위주로 해서 서울시비가 1억 하수도 준설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기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우리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1년 12달 계속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보통 한 번 하려면 저희들이 한 3년에 한 번씩 전체 관거를 준설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로 고지대는 구배가 좋으니까 아래쪽으로 다 떠내려옵니다. 주로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는 데는 석관동, 하월곡동, 장위동, 보문동, 안암동이라든가 저지대지역 평지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장위2동 한낙규위원입니다. 장위2동하고 석관1동 지역은 이번 비 피해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침수원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수관이 작다든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확실한 것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몇 년전부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침수가 되는지 분석을 확실히 발표를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대책은 나중에 세우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침수가 되는지 원인을 지금까지도 몰라요, 동장도 모르고 지역주민들도 확실하게 지금 1,3동이라고 했는데 장위2동도 이번 수해에 지하실이 거의 다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때마다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원인을 아직까지도 몰라요. 어떻게 돼서 침수가 되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번에 침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장위1,2,3동 석관동까지 발표를 해서 주민들도 알고 또 공무원들도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은 이것만 고치면 침수가 안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길음2동의 박연수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한 하수관복구공사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99%에 대한 공정성을 가졌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공정성을 갖는다는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낙후되어 있는 재개발지역에 이번 말할 수 없는 폭우로 인해서 낡은 집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제가 이 현안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집들이 하수도 위에 집을 지어 가지고 화장실 변기가 바로 하수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양의 비가 오다보니까 변기로 역수를 해 가지고 집이 반파가 되면서 완파가 되면서 또한 그 집의 축대가 넘어지면서 밑에 집을 파괴시켜서 완파가 되는 집들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관한 제가 여러분들의 현안을 파악했고, 물론 구청으로 우리 동직원이나 담당 비상대책에 근무하면서 보고가 다 됐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수해대책비는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지역으로 책임을 돌리는 그런 현상은 없는지, 다른 지역을 보면 처우개선이 늦지않나,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로들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아까 설명에 도로 정비를 해서 많이 진전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면도로에 급한대로 우리가 손이 모자라다보니까 시급히 처리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우선 땜질이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밤에 어두운 지역에 걸어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 땜질이라도 빨리 시급히 해주고 나중에 차차로 도로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갑제위원   아까 보충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요, 녹지과장님 정릉4동 1-1번지 삼원사 그 축대 공사에 그것은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현지답사 했습니다만, 지금 수해지구가 많이 급한데도 우선적으로 거기를 한다는 것은 삼원사의 붕괴우려 때문에 빨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삼원사에서 그것 건축할 적에 제대로 했으면 아마 그런 사고도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상으로 빨리 복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본대 반드시 차후에 구상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19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며 또 수해의연금이 포함되었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침수에 기준을 두는 것 같은데 수해라는 것은 침수도 수해가 될 것이고 자연붕괴도 수해라고 봐야 되겠는데 자연붕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무허가가 몽땅 해봐야 16가구였는데 이분들한테는 자체 복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에서 재산세를 분명히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분명히 징수했다면 이것은 무허가와 유허가의 형평이 안 맞는다. 지원을 한다든지 보상을 함에 있어서 차등지원한다든지 차등보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무허가라고 해서 그렇게 자체복구하라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구청에도 9천만원이 있는데 2,300만원을 양수기 등 장비구입으로 쓰고 나머지 6,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분들은 아마 한푼도 지원이 그리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느 때 집행하려고 지금 수해가 끝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그 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6,700만원이란 돈이 잠자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매일 떠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수해복구비가 나가긴 나갔는데 집행기관에서 다 잠자고 있답니다. 이것도 이 일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성북구청을 보니까 침수에다 기준을 두더라고요, 침수에다 기준을 두면서 자연붕괴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안 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죠? 조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릉4동에 축대, 석연치않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축대에 위험지구라고 해서 거기를 나가서 점검한 사실이 몇 번 있으며, 또 여기를 삼원사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것은 건축과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조건부로 축대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속 계시다가 잠시 정릉4동 동장으로 간 그 양반한테 책임을 물어서 그 양반을 직위해제한다,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다룰 때 보면 위험점검이라고 해서 비용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런 돈은 과연 어디다 쓰며,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했다고 하면 그 절에다 이것은 위험하니 축대를 해라,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나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거기에 맞는 건축법을 어떤 축대에 버금가는 그런 축대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실은 사전에 막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석관1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관1동에 저희들이 현지답사 갔을 때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는 박스가 과연 무엇에 필요한 박스인가 모르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그 박스가 무엇으로 인해서 어디에 쓰기 위해서 그 박스가 나와있는가 이것을 지금도 파악 못하셨으면 못하셨다, 파악했으면 파악했다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무슨 일이 나면 옛날 속담에 어르신들 말씀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멀지 않아서 거기도 큰 위험요소가 따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운산에 올라가 보면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장에서 돈암1동하고 종암동하고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채석장, 돌 깨면서 우리가 언젠가 가서 봤을 때 낙석이 내린다고 그래서 방지를 해라 해 가지고 그때 예산 97년인가 96년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 가서 그런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찰이 하나 있어요. 사찰이 있는 데까지는 계단을 다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있는 데까지는 계단을 했고 헨스를 쳐서 손잡고 올라올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보면 순 바위로 즉, 말하면 계속 양동의 주민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올라오다가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만약에 뒹굴었다 할 때는 사망 아니면 어디 부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을 걸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공원녹지계장님한테 거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현장에 계장님을 위시해서 갔다 왔으면 어떠한 앞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삼원사 현장 사고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인재가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회피하셨는데 완전 인재도 아니고 완전 천재도 아니고 인재와 천재가 복합된 그런 사건으로 본 위원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축대의 높이나 길이에 물론 어떤 건축법상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공학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께서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삼원사에서 그 동안 많은 나무를 베 내가지고 다른 나무로 대체식목을 했고 배수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한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일체의 형질 변경행위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지금 형질 변경으로 보이는데 허가를 득했는지 묻고 싶고 또 사고 위험에 대해서 1일 전에 구청 상황실에 신고한 사람이 있고 누가 신고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서도 응급조치를 하지않은 부분이 상위 구청에 지금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없는 배경철 동장이 직위 해제가 되고 동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복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상위직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구비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비 2억1,000만원이 시 재해대책기금으로 배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 또는 성금에서 나오는 돈이고 구상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양 측면에서 제가 검토해 봤을 때구상권을 삼원사에 청구를 해서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시키는 것은 굉장히 과중한 부담인 것 같고, 또 청구를 안 할 경우에는 삼원사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제가 지역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삼원사 밑에 있는 집이 완파가 되어서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아파트고 더 이상의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 1,000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건대는 삼원사를 수용 매입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죠. 구청측에서.
○하수과장 이종철   하수과장이 먼저 한낙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 2동에 항상 피해가 되는데 확실히 이번 기회에 침수 원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분석해서 발표를 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위2동 뿐만 아니고 이번에 석관동이라든가 장위 1,2,3동, 월곡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각 분야별로 이번에 침수피해된 데에서 하수분야, 치수분야, 도로분야 뭐 구조물 분야 등 여러 분야로 해서 5개 파트로 해서 지난 8월달에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번 9월 14일경에 서울시장에게 대충 원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이런 비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대충 9월 14일 이것이 보고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조사를 하고 있는 선진엔진니어링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8월말경에 주고 같이 현장도 다시한번 보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아까 대충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침수원인이 무엇이다 하는 지역이 대충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위2동은 이번에 나오면 대충 이야기는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금년 비만 아니라도 장위2동에는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현재 건축법상으로 보면 반지하시설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 배수시설을 건축법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관거가 낮은데 실질적으로 지하실은 도로상에 매설된 하수관거보다도 얕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이 비가 올때는 옆 지번을 가렸다든가 안그러면 막고 일단 지하실에서 배수를 해서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집수정에서 자연 유화식으로 하수관거에 유입되도록 했으면 큰 비가 오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조그만 비에도 지하실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번 경우인 것 같은 데는 일부 다른 지역입니다만 도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일부 드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같은 비가 다시 안 온다고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장기대책으로 강제 배수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아마 빗물 펌프장 검토를 석관동 지역하고 장위동 지역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1,2동 지역이 항상 침수되는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상에서 기준보다도 빗물 유입시설이 40㎜ 기준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번 비에도 저희들이 55㎜ 53㎜ 48㎜ 왔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빗물 유입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담을 하기 어렵지않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뒷골목에 가면 이 빗물받이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보면 덮어놓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동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비올 때는 열어 놓고 비 안 올 때는 덮더라도 비 올 때는 열어 주십시오 했는데도 사실상 비 올 때도 언뜻 나가보면 그대로 덮혀있는 시설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장위2동은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검토한 것을 보면 이때까지 침수가 자주되는 지역은 반지하실에서 강제 배수시설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침수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9월 14일 전문가 팀이나 교수팀들이 발표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연수위원님께서 길음2동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보면 고지대라든가 주로 재개발 지역이 산동네가 되겠습니다. 과거 골짜기라든가 구거부지, 하천부지 하여튼 무허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간혹 가다 보면 밑에 하수관거가 옛날 골짜기인데 구거부지인데 관을 묻거나 하고 위에 집을 지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제대로 되었다면 큰 비가 와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관경이 맞다든가 시설이 튼튼한 시설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또 오래 되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30년 이상씩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관 묻어 놓았던 것이 이제 큰 비에는 관경도 협소하고 오래 낡았다 보니까 이번 비에 상당히 파손되다 보니까 역류해 가지고 방구들 속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은 몇 군데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도 방구들 밑에 들어가서 몇 개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뭐 시설을 어떻게 개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 무엇을 하나 하자고 저희들이 가서 건물 철거하시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런 경우가 저희가 일부 삼선2동 관내에 한군데는 일부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하다 하다 안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담장하고 건물 일부를 철수하고 하수도 관을 한 4,5m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방편으로 조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몇 군데 보면 길음동이라든가 정릉동이라든가 보면 이런 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당장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 가지고 집을 수리할 때 같이 우리하고 지원을 받고 해서 수리를 해서 저희가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지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행히 여기는 재개발 지역으로 되었다 하니까 우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런 방편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완전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다면 모든 시설개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 내에서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개발 사업자에게 이것을 전부 전가를 한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 승인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복구책임은 재개발 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구지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경우 조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시공회사가 결정 안되어진 경우에는 도저히 사업을 복구할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간선도로는 우선 저희들이 포장복구라든가 하수도 복구 같은 것 100%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월말 기준 잡아서 건수를 잡아 가지고 이만한 건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완료했습니다하고 저희들이 보고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하수도도 지금 보면 수시로도 파손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복구로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해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8월말까지 저희들이 접수되고 한 것은 수해복구 물량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것 이후의 물량은 일반 저희들이 복구 물량으로 잡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면도로에 대해서 도로 소파라든가 하수도 파손된 것을 수시로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선 소파 보수라도 해 주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포장이라도 하고 다시 덧씌우기라도 한다든가 개수를 해 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작업 계획되는 대로 이것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박연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갑제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국고 시비, 수해의연금에 대해서 대충 구성비율을 말씀해 달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국고, 시비, 수해의연금은 여기에 지금 현재 국고가 1이고 시비가 1이고 수해연금이 1인데 30%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가 나오려면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2개월내지 3개월이 걸린답니다. 자체 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이재민이 발생할때 먹을 수 있고 모포 덮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모포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재해비축자재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지급이 되었고 우선 먹는 식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급하게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침수지역이나 안 그러면 침수지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처리를 하고 비가 올 때 일반 주택이 붕괴가 되고 하는 상황은 이것을 왜 수해로 잡아 가지고 지원을 안해 주느냐,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비 오는 기간에 8월4일부터 중앙에서는 15일까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갔습니다. 저희들도 비오는 중에 일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다 수해 피해로 계상을 해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원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으로써는 청장님이 자재는 지원해 줘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 기타 장비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해대책기금이 6,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안 쓰느냐, 사실상 지금은 다 썼습니다. 6,700만원은 썼습니다. 쓰고 다만 2,300만원이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사실상 6,700만원이란 돈은 다 쓰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왜 회의에서 안 잡고 있느냐면 한푼이라도 국고나 시비에서 복구비로 더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 안 될 때에는 이것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공사는 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하수도나 복구에도 상당히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비에서 하수도 복구비는 사실상 100㎜ 이상만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주겠다. 사실상 하수도 복구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하천 준설하고 하수도 준설비 해서 5억은 저희들이 시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7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길음2동에 축대가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1,100만원 정도 잡고 삼선1동에 이것이 상당히 구유지다, 사유지다, 또 공원용지다 이래가지고 일부 축대가 무너져서 일부 위에 집이 파손이 되고 2차 아랫집까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1,4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주택복구비에 응급복구비로 저희들이 할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4,200만원은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복구를 하는데 사실상 일부 한 데도 있고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 더 국비가 지원 안 될 때 이것으로 저희들이 충당하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재해복구비를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많이 못하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 기금은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한푼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쓰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응급복구라든가 응급복구 개념이 앞으로 2차 사고 발생우려가 있다 다시 건물이 파손되어서 밑에 집까지 덮칠 경우가 생길 때에는 철거까지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응급복구 개념에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복구까지는 사실 개인 축대에는 다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다시 재해가 안 나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음동하고 삼선동하고 여기 두 군데 축대하고 일부 응급 복구하는 것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금요일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사실상 여기 잔액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재해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까지 돈을 남겨놓을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였었고, 그러면 그것은 짚고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대로 미안합니다. 알다보니까 내동네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길음3동에 8월6일날 한 동, 8월8일날 한 동, 하나는 아주 지하가 폭삭 내려앉았고, 하나는 축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다못해 시멘트라도 얻어달라는 얘기를 하다라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어서 제가 동사무소 계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침수를 기준에다 두는 것이지 그것은 자연붕괴기 때문에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전화 왔던 것이 그겁니다. 과연 뭐가 있었느냐니까 아직까지 전혀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까 사유시설이라고 했으면 사유시설이 아니라 사유주택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는 마당에 무허가라고 그렇게 그냥 도외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얘기대로 차등지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해서는 잘못됐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받았는데 무허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재해 분야별로 지원 기준이 중앙 재해대책 본부의 일괄지침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토목과, 하수과에 비치되어 있는 자재를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전동에 동장회의때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하고 모래 등 자재들이 상당히 나갔습니다. 수백대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동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한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8월 5일, 6일, 8일 중랑천 범람시기는 사실 그쪽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 사태에 대응에 전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에 복구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사고, 어느 침수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느 지역에 소홀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자료는 구체적으로 워낙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적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침수 이재민들이 발생해서 이재민수용소에서 밥을 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방이 말라서 귀가로 일단 끝났는데, 실제 비에 큰일이 난 것은 침수지역이 아니라 침수지역외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으면 축대 담장이라든가, 주택붕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침수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복구 때문에 지금 시하고, 오늘도 아마 시의회에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될 겁니다만, 예산 한푼이라도 따오기 위해서 또 복구를 최소한도 한푼이라도 더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여러분야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소한 자재지원 문제는 벌써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자재지원을 했다고요? 시멘트, 모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자갈도 필요하면 하고
김갑제위원   기준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청의 재량으로 도와줄 수 없느냐 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아까 유흥선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윤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동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인사문제는 사실 구청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사는 예를 들으면 직위해제다 이런 인사는 어떤 특정 사안만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근무태도라든가 또 평소에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건의 경우에는 삼원사 매몰사고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인사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종철   유흥선위원장님께서 석관1동 어린이 놀이터 지난번 위원회에서 현장갔을 때 하수도 박스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박스는 장위3동지역에서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화랑로를 관통해서 넘어와서 이 지점으로 나와서 우이천으로 배수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승로위원님께서 이번 비로 인해서 하수도 박스가 일부 구간이 터져 있습니다. 밑에까지 흙이 싸여있어서 몰랐는데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터져가지고 나와서 일부 구간이 벽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구간을 볼 것 같으면 단면상에 상류쪽은 높고 하류쪽이 낮아가지고 한 30㎝정도가 여기 턱이 져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왜 이 구멍을 안 막고 터놨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들으시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정해 주시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오너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막으면 혹시 주민들이 수해 나는데 무슨 원인이 되어가지고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막는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막겠습니다. 나중에 막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삼원사의 사항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이 지금현재 산림청 소관 국유지고 건물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이 인재냐 그렇지 않으면 재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그 구상원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삼원사 대지가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건축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산림청 땅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전부다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정릉동 산 1-1번지는 약 한 거의 일대가 산림청 땅입니다. 불안한 것은 거의다 없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내고 전부다 증개축 허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원사의 축대를 위험지구로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 없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축대는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해서 관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대가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수년동안 아마 십여년 이상동안 쭉 내려온 것이 그날 폭우가 갑자기 많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이 사항을 조건부로 허가를 했었으면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 터인데 그러한 것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 해 주셨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법상으로는 현재 법 규정상 그러한 점은 없지만 앞으로 안전사고를 위해서 위험했을때는 그러한 것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운산 헬기장 밑에 돈암1동하고 경계가 거기가 가파른 바위길인데 거기가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거기는 기존 등산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저도 현장을 한번 녹지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바위가 위험하고 또 거기가 올라가기가 가보니까 사실상 어떤 줄을 잡지 않고 그냥 올라가기는 아주 어려운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장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느냐 이것을 폐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주 못다니게 막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동장과 한번 협의를 해서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폐쇄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또 거기를 등산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시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꼭 이지역에다 하는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땅이 전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원사에 대해서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사항이 있다는데 거기는 어떠한 대책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이외에 무단으로 토지형질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려진 복구비가 2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현재 복구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사찰을 수용해서 없애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비목상으로는 이것이 보상비가 아니고 복구비이기 때문에 현 사항으로는 어려울 줄로 믿고 또 이밑에 옹벽을 쌓는 것은 삼원사를 위한 것보다도 그 밑에는 중앙 하이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우선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를 했고 또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가 시 재해대책본부에 와서도 그러한 사항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얼른 보면 꼭 삼원사를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또 거기에 그 밑에는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수십 세대가 살고 있고 또 그 옹벽이 위험하다는 이러한 판단을 받아서 우선해서 이것은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실상 복구비도 긴급하게 받아온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돈암 1동하고 종암동 경계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공사비 생각할때는 많이도 들지 않고 돈이 많이 들면 300~400만원 정도 들면 되겠고 그렇게 안 하면 철저히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삼원사 축대 이야기는 본위원이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건축심의를 3년간 해 봤는데 재개발 하는데는 옹벽을 3m 넘어가면 안돼요. 이것은 무조건 반려입니다. 반려하게 되는데 이것은 축대가 아까 말씀대로 8m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근 넣어서 거기에 걸맞는 공법으로해서 축대를 한 것이 아니고 벽돌이나 블록으로 쌓아 가지고 찍어 발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삼원사를 짓기 위해서 급하다고 하면서 산을 깍아 내려서 그 축대가 더 위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압, 물이 즉 말하자면 노면에 내려가가지고 벽돌로 안하고 거기에 맞는 공법으로 해도 물구멍을 다 내주어야 하는데 싹 막아 가지고 발라 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산에서 내려오는 수압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답답하기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허가를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않았을까하는 생각이고, 제가 국장님한테 몇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위 석관지역 침수와 관련하여 LG건설과 주민과의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시점에서 수해복구를 추진하는데 가장 당면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애로 사항은 무엇인가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석관, 장위 지역 구의원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말하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라, 무엇을 해라 지금 여러측면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가 있는데 하등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 뭐 있느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답변하겠기에 국장님께 두가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애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LG 건설에 우리구하고 시하고 문제점, 주민들하고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곁들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장위1동 지역하고 장위3동 지역하고 석관1동 지역이 LG 건설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일단은 시에서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다만 원인 규명을 하는데 조사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와 또 주민대책위원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 시에서 위촉하는 전문가 반해서 일단은 아마 금명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여기 저기 수소문해서 거의 지금 추천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에서 그 분들을 포함해서 위촉을 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원인규명 조사를 전문가들이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를 하는데 당면 현안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복구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우선 거의 다 마무리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산사태하고 하수도 복구입니다. 하수도 복구, 하천복구, 지금 산사태는 거의 약 한 20억 이상이 있어야 우선 복구를 하고 할텐데 지금 돈 배정된 것이 2억 1,800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산사태를 무단 방치해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그대로 놓아두었을 경우에 비 한번만 오면 이제 2차, 3차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갑제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억 정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수도 준설이나 하천 준설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해야 될 물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당면한 애로고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관심을 또 그렇게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윤갑수위원   녹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견해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성격상 삼원사를 매입 수용하는 것은 자금의 성격상 맞지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삼원사가 지금 위험요소를 굉장히 안고 있습니다. 당장 손을 안대면 붕괴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삼원사를 매입해서 그것을 철거함으로써 오히려 근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삼원사만 철거를 해서 제거를 시키게 되면 산사태가 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중앙하이츠에는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일은 당장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흥선   오늘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안되겠네요. 구청에 들어가셔서 구청장님과 간부들 회의때 진지하게 논의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이 나오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유흥선    김남효    황의휘    고윤근
  김갑제    한낙규    윤갑수    박연수
  이연경    박순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토목과장김운희
  하수과장이종철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