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5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신재균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녹음이 날로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위원님을 다시 만나 뵙고 또 우리 직원들을 다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동료위원님이신 김춘례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과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2007년12월 제163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성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신재균의원 발의)
(10시15분)
먼저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신재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8년6월19일부터 6월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돈암2동, 월곡2동 주민자치센터이며 감사장소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건은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재균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셨기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소는 나중에 구청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결국은 서류를 못 받아요. 끝나고 나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답변한 것하고 자료 올라온 것하고 서로 틀려요. 그러면 감사 다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만 이야기하게 되지 그리고 속기록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게 되면 감사라는 것은 어느 쪽의 그것을 받아주는 것보다도 1년에 한번 하는 감사기 때문에 비좁더라도 그런 곳에 가서 바로 바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하면 바로 자료가지고 와서 카피는 못하더라도 열람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위원님 전체가 의회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달라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을 신재균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동통폐합이 안됐다면 5년 단위로 한다면서요. 올해 할 동이 어디였는지 파악해서 그 동이 통폐합이 안 됐다면 안 된 곳은 가고 된 곳은 다시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결정은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생각을 해 보시고,
[부록]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63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여러 위원님의 토론 후에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우리 구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존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 15조에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구가 성실히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제6조에는 사후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두었으며 제7조에는 환경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더불어 제8조에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주민의 책무도 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10년마다 구단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14조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는 구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대기,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입주 확보와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사실 이 조례안은 먼저 이일준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너무나 선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보류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른 구청이 다 확정된 조례를 우리가 보류한다는 것도 그래서 다시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충균위원님.
저희도 환경기본조례를 미리 제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2003년하고 2004년도에 구청에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처럼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 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해서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왜냐면 한참 소리가 난다고 해서 가보면 소음이 줄어요. 그것은 건설회사하고 맞춰서 하는 겁니까?
또 시끄럽다고 저희한테 신고하시면 저희가 나가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가서 잴 때 실제 소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환경백서든 환경보전기금이든 이 조례가 통과하면서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포괄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어 있는 형식의 조례를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데, 여기 10조에 보면 그 위에도 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 하나를 꼬집는 거예요. 10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위에 9조에 보면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례에서 규정할 때는 이것을 하여야 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규정으로 준다가 조례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구청장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뒤에 장을 넘기면 4항에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한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는 규정을 확실하게 지었잖아요.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노력을 해 놓고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에 있어서, 잘못한 것에서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딱 규정을 해 놨으면 앞의 내용 자체가 더 먼저 있는 내용에 규정을 두지 않고 뒤에 것만 규정을 뒀다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폼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불일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체적인 조례는 어차피 해야 된다면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조례로써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구청장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지는 구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조례에 당신은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왜 노력을 안 하느냐 그러면 그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노력하여야 한다.지 노력을 꼭 해야 한다.가 아니잖습니까?” 하면 이 조례의 효용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 보전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와 법령은 뭐예요? 어떠한 사안에 면밀하게 잘못과 잘을 가려서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고 이론화해 가는 것이 조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조례는 그런데. 이런 조례는 조례로써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무수히 많아서 지금 쓰지 않는 조례를 죽여나가자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추세인데 또 이런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내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국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어떤 특별한 규제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의무를 부여해서 완전히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이 조례 자체가. 그리고 여기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안 했을 때 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또는 제지를, 어떤 의무부과를 해야 된다. 거기다 겸해서 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법령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야 한다. 그것도 크게는 환경보전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무엇으로 조치하느냐, 그것도 별개의 조례 내지는 개별 법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후협약과 관련된 기후선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지금 그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각국이 동시에 다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조례 또는 선언이 있으면 그런 방향에 맞춰서 구청의 시책이든 시청의 시책이든 국가의 정책이든 그런 방향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종합적인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큰 이슈내지는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과 연계될 때 더 구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에 관해서 할 때 실질적으로 복지를 앞세워서 하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구청에서야 전시행정이라고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봐서는 그래요. 그렇게 복지를 하신다는 분들이 과연 복지국을 앞에 놔두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 나왔었다고 분명히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조례라는 것이 뭐예요? 구청장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조례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가 넘어갈 때 그런 말씀을 청장님한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면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꼭 말씀하셔서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와서 구의회에서 통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고 원활히 이 조례를 통과했더니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례로 인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구별이 가게하는 것이 이 조례안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구민들이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저번에 통과시켜줬는데 예산도 5천만원 통과시켜 주셨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구 환경을 10년 단위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환경을 보전 내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립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방식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환경, 환경하면 보통 일반적인 대기오염,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에요. 생활환경에 집착하고 있어요. 자연환경 쪽에서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환경하는 것이 자연보호하고 있어요. 산 속에 들어가서 동식물 먹이주고 메아리가 살 수 있게끔 나무심고, 옛날에는 메아리가 살았잖아요. 나무가 많아야. 산에 살 수 있는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면서 외래식물 그것 제거해 주고 해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연상태를 보전하면서 바깥으로는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이 원래 자연환경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 안 합니다. 쓰레기 안 주어요. 우리는 산 속에 들어가서 실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환경단체가 어떻게 환경운동하나 보십시오. 나무도 심고 쓰레기 줍고 해요. 환경캠페인하면 전단지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 기본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잡을 때 실제 현실적인 현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다시 재정비하더라도 만드세요.
사람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구에서도 보면 지금 경제환경과도 조직개편할 때도 안 맞다고 했지만 경제하고 환경하고 잘 안 어울려요. 물론 끼어맞추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환경 쪽에는 생활환경 쪽에 주로 많이 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보호는 실제 자연환경 즉 공원녹지과의 자연생태팀 있죠? 거기하고 직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것들, 뭐든 자연환경이 보전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조례를 하셔서 민간단체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구민이 참여합니다. 지금 녹색환경은 한 8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회원만 외형적으로 400명 된다고 해요. 실제 구에서 나가 보면 5, 60명 나옵니다. 우리 자연보호 28년 역사 갖고 있습니다. 28년 하고 있다가 성북에서 녹색 딱 끊겼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다시 서울시에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 내셨더군요. 수질검사도 하겠다고, 같이 가서 우리 등산객들이 먹는 음료 생수 수질검사해서 먹을 수 있게 조사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실제 구민을 위하고 자연환경을 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분리해서 조례안이 있게 해 주시고 너나없이 환경캠페인 한다는데 캠페인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환경백서도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단지 자문위원회 만들어서 백서 만들겠습니다. 그것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해 줄 환경백서를 만들라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교육시키고, 자연보호에서는 생태계 모니터링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격증을 줍니다. 수료증을 줍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환경 감시단으로서 수료증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철식위원님.
지금 환경기본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재개발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큰 건물을 지역에서 짓는다면 다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이 조례로 인해서 성북구의 환경개선이 됐다는 생각을 갖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검토보고)
김민석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경제환경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