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4월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2021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 절차 등의 사항을 현행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정을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유해물질에 대한 정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친환경 급식 실천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북구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본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정윤주 의원님께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식재료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 및 조치사항 등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조 1항에 보니까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검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연 2회 잔류농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방사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거의 방사능이 안 나올 거고, 혹시 김치의 젓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치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내서 현재 9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군데가 선정됐는데 선정이 되는 경우는 민간업체에서 방사능에 관한 검사를 하고 그 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김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괄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에서 이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 자체 조사를 믿고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당연히 공급한 업체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뿐만 아니고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가 친환경유통센터로 되면서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 쌀하고 김치 쪽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여러 가지 문구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죠. 이 업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업체에서 제공하는 검사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러니까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내용을 받는 건데 그것도 전문기관이 민간 쪽에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접수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내용이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업체에서 그걸 직접 신청을 해서 우리가 결과만 받으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검사비가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의뢰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문구를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을 거 같은데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거는 대신할 수 있다 해서 선택적 사항이니까요. 일단은 친환경유통센터라든가 그쪽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이들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조금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유통센터나 우리가 아까 업체 얘기했듯이 우수업체 선정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업체에서 해서 저희가 그거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런 부분의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진행시키고,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업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 등”을 “지원대상 학교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등”으로, 안 제13조1항 중 “유해물질 검사가 연 1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유해물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7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 확대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 조항에 가구 구성원의 입원이라는 조항 및 간병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에 가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2조에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위기 사유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4~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동복지협의체에서 동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동장 말고 동장 및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까지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밑으로 계속 권한을 내리는 추세인데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걸 넣으려고 하면 복지협의체위원장을 넣어야지 자치위원장은 조금,
○소형준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장을 넣든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게 바꾸게 된 계기가 긴급복지는 신속하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복잡하게 해 놓으면,
○소형준위원 동장만 집어넣으면 간편하고 장을 넣으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죠? 동장하고 장하고 둘이 상의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복지협의체위원장을 넣게 되면 복지협의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동장이 판단해서 좀 신속하게,
○소형준위원 권한을 주민들한테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한테 계속 내려주는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가려면 복지협의체위원장이든 주민자치위원장이든 거기에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나 싶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형준위원 이게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동장이 “주세요.” 해서 오늘 바로 딱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내부에서 해서 들어와서, 그렇죠.
○소형준위원 동장님도 상황판단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뭔가를 하고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때 위원장을 데려다 놓고 같이 상의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저기라,
○소형준위원 ‘동장 및’ 이니까 동장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가 아니고.
○정기혁위원 기존 것이 그건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같이 집어넣으면 안 되냐 이거죠. 여쭤보는 거예요.
○정기혁위원 신속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소형준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실직ㆍ폐업 등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병도 있잖아요. 감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중증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 하니까 월세라든지 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넣어주실 수 없나요? 특히 뜻하지 않은 사고. 이게 지금 ‘등’으로는 해 놨어요. ‘폐업 등’으로는 해 놨는데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내용들은 다 법 안에 들어있고요.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 외의 것들을 조례에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직ㆍ폐업 그다음에 병ㆍ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질병ㆍ사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시행규칙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그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 8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8호에 준해서 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 조례로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바꾸는 게 월세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앞에만.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그러니까 폐업 이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체납해서 긴급지원을 받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형준위원 이거 좁혀놓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죠, 구체화시키는 거죠. 실직ㆍ폐업 등의,
○소형준위원 구체화라고 하지만 좁혀놓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왜냐면 이게 없으면 이거를 그냥 고의로 체납을 해서 긴급지원을 받는 그런 분들이 지금,
○소형준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있어요.
○소형준위원 얼마나 있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건강보험료 체납을 예로 들면 지원 결정 건수 58건 중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30명 정도 이렇게,
○소형준위원 30명이요? 성북구 관내에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형준위원 월세도 파악됐어요? 저는 뭐냐면 이걸 좀 좁혀놓는 거 아니냐 이거죠. 범위를 넓혀놨는데 행정기관에서 보기에는 그거를 좀 악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좁혀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좁혀놓음으로써 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게 제 주장인 거거든요.
행정기관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걸 좁혀놓으면서 악용하는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지만 또 반대로 좁혀놓으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전체적인 부분들이 소득을 상실한 경우들,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보면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다든가 이랬을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방향에 맞게 우리 조례도 여기에 맞게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그거를 여기에 넣은 거고요. 저희가 다른 어떤 제약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법보다 더 제한을 줘서 조례로 만드는 부분은 사실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병ㆍ사고는 어디까지 범위가 가능해요? 된다면서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병은 중한 질병. 그러니까 단순히 병이 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소형준위원 불치병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중한질병이라고 하면 그렇겠죠.
○소형준위원 사고는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사고도 아주
○소형준위원 되게 두루뭉술한데 지금 보면 좁혀놔서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들어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조례에 보시면 ‘몇 개월 체납’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를 해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그게 긴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면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무조건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뭐 한 5주 입원해도 되고 4주 입원해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 기준 범위는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소형준위원 기준 범위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소득ㆍ재산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사고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사고가 가능하냐 이거죠. 한 달 일하고 실직당할 수도 있고 두 달 일하고 실직당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일단 소득이 없어지면 긴급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소형준위원 소득만 없어지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2주든 3주든 4주든 소득만 없어지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와 관계없이, 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어떤 재량권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소형준위원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진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넘어지셔서 골절이 돼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민원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게 2주 정도만 하더라도 그분이 2주 활동을 못 하셔서 생계를 못 이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민원이든 뭐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서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2주 진단받아서 하는 사람이 긴급하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수급자들이 하는 경우에는 서울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대체가 가능하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2주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2주도 진짜 많을 수 있는 게 독거노인이 혼자서 조그맣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2주 동안 드러누워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 사례라면 가능하겠죠.
○소형준위원 저희가 발굴하려면 이거 엄청난 숫자를 발굴할 수도 있을 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 부분을 규정한 거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량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부분이거든요. 딱 규정을 해 놓으면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못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규정을 함으로써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봤냐는 걸 여쭤보는 거고 그게 몇 주냐는 규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별도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저희 검토의견서 보면 3조 10항 수정안 제안해 주셨는데 이렇게 변경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요.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검토하다 보니 저도 아주 깊이 있게는 보지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니까 저희가 세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구를 좀 더 다듬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다듬어서 지금 수정안 제안해 준 대로 하면, 아까 저도 보면서 조금 변경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검토의견서에 있는 내용대로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잠시만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육영 그 수정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그렇지 않아도 토론시간에 수정을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경수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0호를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 이렇게 해 주시면 가장 알맞은 표현일 거 같거든요.
○경수현위원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안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엄연히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타 구에서도 지금 심의위원회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만 심의위원회가 빠져있는데 다른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법령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경수현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필요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2조 보면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의 부분만 고치셨더라고요. 임대료에 관한 거는 없어서요. 월 임대료 기준이 타 구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만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임차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경이위원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료 3개월 이상 미납인데 그 금액 같은 게 안 나와 있고 그냥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까지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때도 대상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산정을 해서 재산 기준으로 보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체납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다른 데는 보통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옆에 돼 있는데 여기만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200이고 300이고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대상이 되면요.
○김경이위원 이거를 조금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200, 300을 너무 쉽게 해 준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지원기준은 따로 있죠. 1인일 때는 얼마 이렇게 지원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넣어주면 좋다 이거죠. 200, 300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다 해 주지는 않더라도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말씀은 임차료 미납됐을 때 금액이 너무 작은 거 미납되어 있는데도 긴급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지금 금액 기준을 어느 정도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기준 없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그 기준에서 주택 월세 사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금액까지도 한정해 놓으면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김경이위원 다른 곳에는 지정돼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다른 데는 어디가 얼마 했습니까?
○김경이위원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데 의외로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오히려 몇백만 원 체납되는 경우보다는 작은 금액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금액을 정하는 게 더 불합리할 거라고 담당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금액이 커져도 문제, 작으면 소액자들도 지원을 못 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차차로 해서 고민해 보고 향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 이것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보증금에 5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어요. 50만 원을 계속 못 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깎이잖아요. 깎이는 금액의 나머지 금액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금액 아래로 떨어졌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에 100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월세를 못 내서 그게 쌓여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5,000만 원에서 깎여나가잖아요. 그러다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 그러니까 40개월 미납했겠죠? 그러면 41개월째 되면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지원을 해 줍니다.
○소형준위원 그 기준이 1,000만 원이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에요. 가구별로 또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에 200에 살든,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여쭤보신 게 3,000에 200이든 100이든 300이든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아까 작은 금액도 있겠지만 3,000에 200에 살아서 1,00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3개월 치 600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그 지원기준은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 37만 9,000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네요. 아까 없다고 했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기준인 거예요. 긴급지원을 해 주느냐 마느냐 그 기준으로 할 때 이 조항을 하는 거고 지원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 50만 원 이상이 체납돼 있을 때 그거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거고, 저희 부서 의견은 10만 원, 20만 원이 체납돼 있어도 어려울 수 있으니 그 기준을 안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게 언론에서 보면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다고 꼭 그게 기준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경수현 위원님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수정안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3조1항 같은 경우 ‘가구 구성원의 입원’을 ‘가구 구성원 중 입원환자’로 수정이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조10항에 보시면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호 중 ‘가구 구성원의 입원’을 ‘가구 구성원 중 입원환자’로, 안 제3조10호 중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7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상담 이용료 기준을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있던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의 제목 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별표1에 제목 조항 및 같은 표 서식을 수정하고 심리검사 항목 중 종합심리검사 풀배터리 조정금액을 15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별표 및 6페이지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심리검사 비용 조정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는 따로 없던데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게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내는 비용이고요. 이 비용은 센터에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해 채용하는 임시 상담심리사의 인건비로, 상담비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바뀐다는 건 사용자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타 구들도 모두 13만 원에서 15만 원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15만 원으로 하신 기준이라는 게, 저희 상담 비용을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25개 구를 조사해 봤더니 최하위인 13만 원이 저희 성북구하고 용산구, 2개 구만 있었고요. 나머지 다른 구는 대략적으로 2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3만 원으로는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임시 상담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담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상담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대기인원이 늘어나서 적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지금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고통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고 사용자의 금액을 올리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아이 키우기 힘들고 아이들 다 힘든데 지원금을 조금 내려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올리는 게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런데 타 구라든지 지금 민간 상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실 훨씬 더 많은 20~40만 원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13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이게 그동안 계속 누적돼왔었던 사항이라 지금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저는 구에서 조금 더 지원금액을 늘리고 조금 더 잘 와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본 위원의 대표발의를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육영 위원장, 강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1분)
○부위원장 강수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연령대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는 구립 1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북13호점을 신규 확충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 및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은 성북구 보문4길 18, 4층에 위치하며 총면적 470㎡로 정원 40명, 종사자 4명으로서 토요돌봄과 석식이 제공되는 융합형 키움센터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치 예산은 총 3억 9,474만 원으로 국비가 7.000만 원, 시비 2억 8,974만 원, 구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의 설치 공간은 2021년 6월 보문사 무상사용 협약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연간 지원되는 시설운영 예산은 국비 4,317만 1,000원, 시비 1억 8,350만 3,000원, 구비 1억 1,653만 4,000원으로 총 3억 4,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출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종사자를 2명으로 할 예정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번 13호점은 융합형으로 개설할 예정이고요. 융합형의 종사자가 4명입니다.
○정기혁위원 4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융합형으로 할 때는 석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조리사도 1명 채용을 하고 센터장, 돌봄선생님, 팀장님 이렇게 해서 4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2호점 석관동이 융합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몇 분이 종사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거기도 4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이 인건비는 어느 호점이든 간에 정해진 금액이라서 다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도 한 2억 원대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문사 내에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보문사 밖에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유치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4층에 키움센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거기 위치가 올라가는 쪽은 일방통행이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사고가 많은데 거기에 지금 도서관도 짓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열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도 부분도 애들 데리고 올라가기도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래서 저도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기 전 한 두어 주 전쯤에 일부러 4시쯤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하원할 시간일 것 같아서 그때 어느 정도 복잡한가를 좀 보려고 가봤더니 셔틀버스 같은 거를 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동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보문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시간대를 달리할 경우에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것도 같이 지도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까지는 나눴습니다.
○소형준위원 보문원에서 하는 셔틀버스는 보문사에서 운영하는 은영유치원 셔틀버스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키움센터의 셔틀버스가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런데 같은 재단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본인들이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도서관이 공사 중이라 주변이 아직 정비가 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개원하게 되면 도서관이라든지 이쪽은 공사가 다 끝나서 정비가 됐을 걸로 생각이 돼서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지 최종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성북구에 있는 키움센터는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가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거기서는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를 하겠다고 하면 주면 안 돼요? 괜히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진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민간위탁 수탁심사위원회를 또 거쳐서 거기에서 적정점수가 돼야만 선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셔틀버스를 안 하면 그냥 도보상으로는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장소기 때문에 가능하면 셔틀버스를 해서, 그리고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6가 쪽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오기에도 조금 거리가 있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셔틀버스를 반드시 넣어줬으면 좋겠고, 이게 소유자는 보문원인데 그러면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스님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보문원에서 종사자를 공개모집해서 채용하게 되는 형식이니까 그 스님들이 바로 채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사자 자격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채용하시도록 저희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법인만 보문원일뿐이지 거기서 근로해 주시는 분들은 일반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채용하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견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수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경수현입니다.
202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보문동주민센터, 정릉1동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윤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