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5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7.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박학동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7.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도시재생디자인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이 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박학동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진선아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윤만환의원님 외 5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건설관리과  및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애정을 듬뿍 담아서 저희 집행부에 지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과 의안번호 37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위원회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 심의하도록 우리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 증원으로 상위법에 따라 현행 15명 이내에서 총 20명 이내로 규정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상위법과 불일치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교통안전 관련 관계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위원장에게 과도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3조2항에 보면 각 과장님, 경찰서 관계되시는 분들을 다 삭제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삭제된 이분들을 빼고 전문가들이 과연 어떤 분일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행령에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특정직에 있는 사람을 나열해 놓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2호의 예라고,
진선아위원   들어는 가시지만 명시되는 것은 위배된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게 확인을 해놓은 사항을 한 번 더 조례에 반영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위에 보시면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남성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것도 상위법에 넣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상위법 반영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인권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권영향평가에서는 특별성별이 3분의 1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성별균형참여를 해서 개정하도록 권고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도 시행령 8조1항에 2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8조1항에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상위법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조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좀 있어요. 이런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면 현재 심의위원들 명단을 같이 첨부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볼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조례가 올라올 때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은 15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운영이 안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령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이광남위원   현행은 15명인데 늘리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반영해서요.
이광남위원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시행령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10명을 위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명 이내로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광남위원   15명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면 15명으로 해야지 20명으로 늘려서  7만원씩 5번 주면 얼마입니까? 세금을 가지고 자꾸 소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 2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요, 실제 운영하는 부분은 필요한 위원수를 반영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광남위원   15명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당연직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구청장, 교통안전국장, 구의원 한 분,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 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다 구청 과장급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5명도 구청 직원으로 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위원수를 당장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행령에 20명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15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것도 구청장이 다 지명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구의원 1명인데 어느 분이에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교통이 우리 도시건설에서 해야 원칙인데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안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박학동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원회 임기와 관련 기존 조례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들의 적용례에 관한 부칙 조항의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부칙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당시에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하는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정리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속기내용하고는 별개로 조례를 구청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해석을 달리했다는 내용밖에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될 때든 신규로 제정이 될 때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사실 해석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용어 하나 차이로 지금 다시 개정을 하게 되는데 다시는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면밀히 올렸으면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올린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맞아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조례가 부칙 하나 글자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깨달았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이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피해를 입은 위원님이 있으신가요? 조례의 착오로 임기가 종료된 위원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조례의 피해라기보다 임기가 예를 들어서 종전 조례에 임기가 기존 있던 분들이 1년인지 2년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을 적용하면 열네 분 중에 여덟 분이 그만 둬야 돼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달 심의위원회를 연기해 놨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조례의 안전성을 기하고 확실히 한 뒤에 개최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위원을 위하는 조례가 아니고 처분을 받는 당사자를 위한, 운전자를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위원들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전에 것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임기가 달리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개정되는 조례로 적용이 돼서 계속해서 임기를 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2년이 적용이 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연임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조례 개정 당시에 자격기준이 바뀌었어요. 연임하면 현행 조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부칙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은 부칙인데 부칙에 의해서 2년 하고 나서 2년을 또 할지 안 할지는 별도로 심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위촉을 할지 아니면 해촉을 할지 결정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임기의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연임해야 된다가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조례에 맞을 경우에는 2년을 또 시키고 아닐 경우에는 임기 끝나면 그만 두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그것은 과 소관이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구청위원회 마지막 결재권자 소관입니다, 재량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종전 개정된 거 시행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임기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만환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5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의안번호 37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 이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에 대해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 및 긴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조례는 지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조례제정이라기 보다도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재난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동안에 기 법령에 의해서 시행해 오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뒤에 있는 2건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있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조례가 없다 해도 법령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안 해도 당연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조금 더 정착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별로 자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체 국가를 통솔하는 입장에서 조례보다 법령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송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올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결정사항을, 이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4조와 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2항은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하고  사회재난 이 조례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현장에 직접 부구청장이 본부장으로 해서 각 유관기관의 협조를 거쳐서 구호하고 복구하는 역할을 부여했다면, 구호 이 부분은 보통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그게 제외된 지역에 한하여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조에 보시면 재난의 범위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사회재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해상사고, 환경오염, 화생방사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우선은 예산을 잡아야 되지만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나중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송영옥   이 예비비는 구청장 재량으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재량은 아니죠.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표에 대해서는 행자부령으로, 부령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회재난이 왜 생겼느냐면요. 2015년1월에 의정부 아파트 지하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망이 4명이었고 부상이 한 100명 정도였는데, 그게 최초였고요, 그 이외에는 이런 자치구에서 부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난이 발생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아니해서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랴부랴 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거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각 령이나 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대로 지출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례가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중복되어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사회재난 구호에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 각 계층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법에는 그 지역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모든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총 관리를 하는 재난본부가 있고요, 아까 안을 통과시켜주신 현장통합지원본부가 있고 그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아까 통과시켜주신 재난의 제4조에 재난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통과시킨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심의위원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이어서 의안번호 37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평상시 재난발생 시에 따른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2항은 회의 운영 방법 및 위원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회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여기 3조에 보시면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의 위원들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원회에 소속되는 분들은 거의 단체장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단체장도 있을 수 있고 민간전문가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재난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그와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다 포함돼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것은 위원회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활동비를 주셔서 매월 그것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명확한 어떤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게 워낙 포괄적인 범위라서요, 이 부분은 무슨 재난이나 사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나 전공을 하셔서 우리가 민간 참여계획이라든지 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전은 계속해서 말을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만한 분으로 위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들을 개정할 때 ‘1회’가 아닌 ‘한 차례’로 수정하는데 ‘1회’로 올라왔어요. ‘한 차례’가 맞나요, ‘1회’가 맞나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는 ‘한 차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올라오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걸로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제5항에 ‘제1회에 한정하여’를 ‘한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6.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6항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가단15270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는 원고 청한상가 번영회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하여 2억 3,000만원 및 연15%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민사 2017-0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 및 판결금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2018년 2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담보제공 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청한상가 번영회에 금8,2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 2018년 2월 23일 예비비 8,200만원을 사용승인 요청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공탁하기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건설관리과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청한상가 건축허가 당시 40년이 지난 79년도 허가서류를 어렵게 찾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부당이득금을 환수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5년 치 소급해서
윤만환위원   5년 치, 받기는 언제부터 받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받기는, 소 제기된 것은 2016년 12월 21일이고, 선고판결 받은 것은 2018년 2월7일인데 세법상 5년 소급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5년 소급해서 처리하는데 최초로 받은 때가 언제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사용은 79년 10월 17일부터죠. 한 40년 됐죠.
윤만환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씩?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이것은 소송을 해 가지고, 2016년 12월 21일날 소송을 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것은 세법상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 5년 치를 부과한 게 법원에서 판결받기를 2억 3,000이라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그래서 2억 3,000에 대해서 8,200이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2억 3,000을 한꺼번에 다 주기 뭐한 게 뭐냐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번영회에 주게 되는데 소송이 안 끝난 상태에서 줬을 때 저희가 나중에 환수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공탁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탁을 거니까 법원에서 8,200만원 지급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8,200만원에 대한 공탁을 한 거죠.
윤만환위원   법원에서 완전히 확정 판결됐을 때는 2억 3,000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그런데 2심으로 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79년도 서류를 예전에는 못 찾았는데 지금은 찾았으니까 그 당시 서류가 있으니까 아마 2심에서는 법무법인에서도 저희가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공탁을  걸어놓는 게, 공탁을 걸어놓으면 그 돈 그대로 저희가 받아오면 되니까 나중에 시시비비가 없을 것 같아서,
윤만환위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상금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이 붙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경비는 나중에 소송 이기게 되면 변호사 승소 판결금 정도 들어가겠죠.
윤만환위원   승소하게 되면 그것까지 반환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반환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겨놓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꼭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 그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현재 패소했으니까 8,200 공탁 건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윤만환위원   이겼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가압류라든가 압류 등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하여튼 꼭 만전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

                     (11시37분 계속개의)

7.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도시재생디자인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2018년 1/4분기 예비비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마을재생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 이계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예비비사용내역 현황은 종암동 산2-150번지 지형측량예비비사용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은 종암동 산2-150번지 개발행위허가관련 신청인의 지형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형측량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지형측량사유는 동 번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관련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상 경사도를 확인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측량결과 기준 범위내로 경사도 측량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것이 갑자기 측량을 하게 되는 사항이었나요?  미리 예견되어 있던 내용 아니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산2-150번지가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측량을 해서 들어왔을 때 반려를 시켜서 재심의가 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시 한 번 하자는 내부적인 회의결정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 예산에 미리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재 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중 전문가 분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물론 여기 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본예산에 잡혀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없습니까?
윤만환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부록]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도시재생디자인과)

○출석위원(4인)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이계섭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