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5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7.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박학동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7.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도시재생디자인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이 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박학동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진선아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윤만환의원님 외 5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건설관리과 및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애정을 듬뿍 담아서 저희 집행부에 지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과 의안번호 37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위원회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민주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 심의하도록 우리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 증원으로 상위법에 따라 현행 15명 이내에서 총 20명 이내로 규정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상위법과 불일치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교통안전 관련 관계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위원장에게 과도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행령에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특정직에 있는 사람을 나열해 놓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2호의 예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이광남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안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박학동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원회 임기와 관련 기존 조례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들의 적용례에 관한 부칙 조항의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부칙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면밀히 올렸으면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올린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이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달 심의위원회를 연기해 놨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조례의 안전성을 기하고 확실히 한 뒤에 개최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위원을 위하는 조례가 아니고 처분을 받는 당사자를 위한, 운전자를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위원들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만환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5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 이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에 대해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 및 긴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지자체에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재난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결정사항을, 이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4조와 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2항은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하고 사회재난 이 조례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현장에 직접 부구청장이 본부장으로 해서 각 유관기관의 협조를 거쳐서 구호하고 복구하는 역할을 부여했다면, 구호 이 부분은 보통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그게 제외된 지역에 한하여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조에 보시면 재난의 범위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평상시 재난발생 시에 따른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2항은 회의 운영 방법 및 위원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조례들을 개정할 때 ‘1회’가 아닌 ‘한 차례’로 수정하는데 ‘1회’로 올라왔어요. ‘한 차례’가 맞나요, ‘1회’가 맞나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제5항에 ‘제1회에 한정하여’를 ‘한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6.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9분)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가단15270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는 원고 청한상가 번영회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하여 2억 3,000만원 및 연15%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민사 2017-0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 및 판결금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2018년 2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담보제공 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청한상가 번영회에 금8,2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 2018년 2월 23일 예비비 8,200만원을 사용승인 요청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공탁하기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건설관리과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청한상가 건축허가 당시 40년이 지난 79년도 허가서류를 어렵게 찾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꼭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 그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현재 패소했으니까 8,200 공탁 건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
(11시37분 계속개의)
7.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도시재생디자인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2018년 1/4분기 예비비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마을재생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예비비사용내역 현황은 종암동 산2-150번지 지형측량예비비사용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은 종암동 산2-150번지 개발행위허가관련 신청인의 지형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형측량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지형측량사유는 동 번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관련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상 경사도를 확인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측량결과 기준 범위내로 경사도 측량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산2-150번지가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측량을 해서 들어왔을 때 반려를 시켜서 재심의가 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시 한 번 하자는 내부적인 회의결정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부록]
2018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도시재생디자인과)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이계섭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