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0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날인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여 우리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구정업무계획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 모두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이 내실 있게 실현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빌어마지않으며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제107회 성북구 임시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과 건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고 명쾌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답변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할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 받는 사람들이 월 300만원 수입이 되는 사람도 받고 있더라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 동네 복지사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 봤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길래 중앙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300만원짜리가 수급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정부를 못 믿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직원, 복지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보다 더한 조금만 이의가 있어도 혜택을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가도록 보건복지부는 뭐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 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우리 30개 동의 사회복지사들은 열심히 심지어 야근을 해 가면서라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신문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고 있나. 그래서 과장님 얘기를 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저희 구는 300만원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저희 구는 그런 것이 현재로써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00만원을 지원 받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이 사례별로 저희한테 안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사례가 나오면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운영복지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사례를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중앙 부처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만 본 위원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또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만약 시청에 회의가 있다면 가서 시가 감사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죠.
○김영식위원 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실화 해 가지고 무료급식소, 이건 사실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사회복지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1일 이용 인원이 평균 3,200명이다.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성북구에서 작년 예산을 주는 것을 보면 3,200명 정도 주지 않았어요. 숫자가 꽤 적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3,200명인데 우리 예산은 적게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종합복지관에서는 애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해 주시든지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1일 평균 3,200명은 전체 분야별로, 프로그램별로 이용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용하는 숫자.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
○김영식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이만큼 안 되거든요, 사실상.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4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은 지원하는 건 얼마되지 않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취미교실이라든지 부업교실, 여러 가지 각종 모든 사항이 종합복지관에 1일 3,200명이라는 거죠. 무료급식소 이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실상 지난번 예산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대로 작년대로 해 줬는데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작년에는 세계자원봉사의 해 이래서 처음 예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산 거의 다 반영시켜 줬는데 작년도 자원봉사자 행사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마는 적절히 잘 하셔 가지고 참다운 자원봉사자, 돈 들여 가지고 자원봉사자 하는 게 아니라 돈 안 드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배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우선 두 과장님들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생과 88번지에 대한 대책하고 가정복지과의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과에 88번지를 계속 무허가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사실상 대책은 없는지 또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계속 무허가가 집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 만들 수가 없는지 그것 좀 묻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법권 88번지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름난 미아리 텍사스라고 사실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행정력만 가지고는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업소가 없어지도록 그렇게만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그건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윤락행위만 한다면 저희 구청에서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지만 유흥주점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지 윤락행위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 소방서, 저희 구청 해 가지고 한전도 그렇고 도시가스나 해 가고 연습행위도 몇 번씩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안전사고라든가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재룡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허가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용에 보면 재정압박도 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나열해 놨는데 실제 200개 업소가 넘죠.
○위생과장 정법권 250여 개 업소로 추정됩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뒷골목의 조그마한 업소도 무허가라고 고발을 시켜서 벌금을 무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집단적으로 200개 업소가 멀리 있는데도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든지 위생검사를 하든지 너 못 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쇄적인 생각이 아니냐, 합리적으로 어떤 조건과 허가를 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든지 옛날 서울시장 영부인시절 때부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어떤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라. 집단적으로 200세대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돼 왔는데 합법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단속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청에서 보건소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허가라고 또 단합을 하고 그런 것은 이상하다.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위생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에 어린이들이 대개 우리 구청에서 구 어린이집을 보면 영세자녀나 어려운 쪽은 상당히 보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직장에 나가는 여성들 참 어렵거든요, 애들을 맡겨놓는데. 종일반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저희하고 있는 반 전체가 종일반입니다.
○최재룡위원 다 종일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그렇지 않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종일반으로 운영을 하지만 일이 있어서 조금 맡겼다 데려가는 애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다 종일반입니다.
○최재룡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숫자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이 실제 남자도 보통 평균 직장에 나오면 8, 9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설 종일반에 가니까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2002년도에는 그쪽을 좀더 확대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종일반을, 적어도 성북구립으로 운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통 8살에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5살부터 7살 사이가 참 어중간한 나이거든요. 직장에 나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 애를 맡겨놓고 저녁 8시나 9시 이 정도 퇴근해서 애를 데려갈 수 있는 보호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지금 맞벌이 가정은 늘어나는데 사실 구립어린이집을 금년도에 신축을 한 군데 하지만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단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고 있고 또 늦게 찾아가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저희가 24시간 어린이집을 계속 증설하고 또한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에 간 방과 후 어린이에 대한 것도 계속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중에서는 특히 늦게 할 수 있는 사설은 엄청나게 비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테지만 구립과 사설의 차이는 엄청난 값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구립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사설에 맡기고 지역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구립이 숫자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자들 앞으로 애 안 낳아요. 애를 낳아도 사회보장이 노인만 보장할 게 아니라 어린이도 보장해 줘야 되겠죠. 마음대로 키울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제는 하나의 노인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린이집을 더 짓자. 많이 보호육성을 하고 마음대로 낳아도 키울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해 주자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2002년에는 확실히 구립 어린이집을 떼어서라도 확인을 해서 다른 것을 절약해 쓰고 구립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하루종일 맡겨놓는 어린이 보호자한테는 삭감을 해 줄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잘 신경 써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여기에 등록돼 있는 숫자 말고도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라든가 또 병으로 인한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확인은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조사를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아닙니다. 그건 수시로.
○임중해위원 수시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임중해위원 그런데 지금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러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잘 모르는 것에서 얼마 전에 제가 겪은 겁니다마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기준을 본인이 알고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느냐고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도 나면서 다소 거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주민 전체에게 계몽 내지는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원초적으로 선천성 장애인은 어느 정도 관리라든가 이런 대안이 제시돼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생기는 그런 장애인들 또 지병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통장이라든가 반장 직제가 있습니다마는 동기능 전환을 해서 일부 되는 데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아파트단지 제외하고는 주택단지에는 사실 지금 반상회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있으니까 행정채널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는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실제 장애인이 8,506명으로 돼 있는데요. 등록 장애인은 본인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이라든지 장애자 판정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의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장애를 후천적으로 가지신 분들 중에 등록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국가적으로 혜택받는 게 사실상 얼마 없습니다. 여기 회의 자료 8쪽 보시면 장애수당도 1, 2급 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시라는 홍보하기에도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본인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등록 장애인이라고 해서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뭐하고 소극적으로 하기에도 뭐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상식선에서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생계 형태가 괜찮고 재산이 있는 가정에는 장애인 등록하라고 해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는 거 보면 생활수급대상자인데 물론 구 행정 차원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정자체도 불합리하게, 우리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런 데서 얘기할 거 없고 단 그런 사람들이 전혀 수입도 없는 사람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도 한두 건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아마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배정돼 있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것보다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구청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동이면 동, 통이면 통, 소규모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이 물론 시각적이나 행정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바가 많겠지만 아직도 주변에 보면 자영업을 내실 있게 잘 하는 가정이 수혜를 받아야 될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짜로 계약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혜를 보는 경우가 간간이 보이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가정의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요새 온라인 전산망이 돼 가지고 확인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인되지 않는 쪽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잘 먹고 지내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둘씩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를 해 드려서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질문사항을 더 자세히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목화 어린이집은 금년에 신축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합니다.
○김영식위원 지난번 우리가 예산 준 대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정도.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지금 현재 설계해 놓고 날이 해동이 되면 3월달쯤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빨리 하시도록 하시고 민간보육에 요새도 신문에 보니까 여성부에서 작년대로 하겠다 하고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가정복지과도 그런 공문이라든지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직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금년부터 아까도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만 5세아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3월달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지시는 받고 있고요. 아직 자세한 것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건사회부에서 하다 여성부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은데 아까 최재룡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앞으로 진짜 젊은 여성들 애기 안 낳는다 하는 문제가 나와요. 과거에는 산아제한해야 되겠다, 우리가 못 살 때는 이렇게 했지만 유럽같이 우리가 시설을 잘 안 해 주면 앞으로는 젊은 여성들이 애기를 귀찮게 안 낳으려고 할 거 아니냐 이래서 최재룡간사님도 말씀했지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짜 갈 사람들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작년에 끝나고 상공회의소로 확대를 하셨는데 보니까 25개 구청이 너도 나도 상공회의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장점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문을 열었고 여기에 맞게 우리 젊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써 가지고 성북의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모두가 가입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는 아직 단합이 잘 안 된 줄 알아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마는 각 분과로 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용두사미 쪽으로. 예를 들어서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는 별 이득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옛날 중소기업 형태를 버리고 상공회의소 가입한 모든 분들이 유대강화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이 힘쓰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석관동 14-3에 재활용 집하장이 건립되면 아마 김영수 과장님 시절에 저한테 행정부 질문할 때 답변하셨습니다.
30개 동 공히 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돈암2동만은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 바로 붙은 현대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선별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김영수 과장님한테 30개 동 공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돈암2동은 특히나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동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이 분류장을 옮겨야 한다는 각서를 본 위원도 두 번이나 섰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과장 시절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석관동에 재활용 분류시설이 완전히 완공되면 기동성 있는 체제를 갖춰서 각 동에 분류장이 필요없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집 앞에다 통별로 내놓으면 전부 거두어가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개 동에서 돈암2동 동장으로 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러니 한 2억 본 예산을 들여서 대지를 하나 구해 가지고 선별장을 만들도록 배려해 달라 몇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공되면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석관동에 있는 분류장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기동성 있는 차량을 더 구입하고 또 인력을 더 증가시켜서 먼저 과장님은 선 과장님 인계 맡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런 과정이 안 된다면 만약 그것 안 된다면 한 2억 정도,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 2003년에라도 한 2억 정도를 돈암2동에 배려해서 그런 재활용품 분류시설 토지를 매입하도록 배려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아마 박수환 의원님도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 소음이 그치고 싸움이 그쳤을 때 오셔서 잘 모릅니다마는 종암1동 장기상 동장은 참 돈암동 오니 별 희한한 일도 많다, 진짜 동장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고 할 때 진짜 회의를 느끼고 한탄하다가 갔습니다. 그분도 두 번이나 쓰고 현재 각서가 유효각서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있는 어느 교회 부지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합니다. 다시 하려니까 또 싸움이 되고 현대아파트가 진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선임과장이 얘기하는 말이 후임과장도 그것을 이어서 바통을 받아서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돈암동에 분류장, 선별장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아량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고맙습니다. 청소환경과장입니다. 먼저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김영석위원 한 3년째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1차 분류장인데 실제 30개 동 공히 다 그게 있습니다.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이 위치하고 있는 석관1동도 별도의 재활용 1차 분류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시설을 건립할 때는 30개 동 전체의 재활용을 여기서 모두 분류하는 것으로, 또 1차 분류까지도 가능하면 확대시킬 수 있는 정도로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관1동도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옆에서 1차 분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이 있더라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다 부지선정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지금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이 지금 현재 개장한 지 6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돈암2동 같은 소규모의 동부터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일단 1차 분류장을 없애고 일단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올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석관1동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돈암2동 여건은 다른 데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30개 동 본보기로 2억 정도 예산을 주시면 매입할 때, 지금 매입장소까지 전부 동장님하고 저하고 어디에다 사야겠다까지 전부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2억 정도만 주시면 멋있는 선별장을 만들어서 진짜 잡음 없는 살기 좋은 돈암2동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반영시키도록 하고 또 돈암2동에 해당하는 성북구 의원이기 때문에 타 의원한테 죄송합니다만 본보기, 모델케이스로 한 번 만들기 바라고요, 6개월 동안 또 운영해 봐서 안 되면 해 주시겠죠.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웃지 마시고 약속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예산문제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시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울기를 한 3년째 울었는데 아기는 울어야 젖을 준다고 했습니다. 계속 울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돈암2동에 선별장 2억입니다, 2억만 배려해 주시면 멋있게 지어서 진짜 구청장님 그리고 소관 국장님 돈암동 1만5,000명 주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당 동 구의원님하고 숙의를 하셔서 명년도 예산도 또 타진해 보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내년에 한 번 반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인이 몇 마디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장애인은 교통장애인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하는지 이것도 문제고 월곡3동에 있는 교통장애인, 이렇게 점검해서 준다든가 하는 운영상태,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월곡동 벤처밸리라고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것이 지금 부지가 어디 어디인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부지 선정한 데를 자세히 좀 보고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가 지난번 1월 19일 토요일인가 신문에 우리가 쓰레기 연간 낭비소요가 15조원이라고 신문에 나온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직원들이 각 음식점이나 또 가정에 이러한 신문보도는 물론 신문뿐 아니라 TV에도 전부 나와서 알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특히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너나 할 것없이 음식점과 음식점 사이에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성북구에서부터 예산을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강구할 수 없는지 연구해서 할 수 없는지 이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이 될 경우에는 원인이 교통에 의한 장애인이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장애인 등급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체라든지 시각, 신장, 그 원인에 의한 장애보다는 결과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장애도 교통에 의해 가지고 신장장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선천적으로도 장애도 있을 수 있지만 선천이냐, 후천이냐를 따지지 않고요, 전문의료기관에서 등급을 받아오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통장애인이든지 여러 가지 앞에 접두어는 무궁무진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월곡동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교통장애인들이 무단점거했다는 장소는 월곡1동 관할입니다. 옛날에 율곡파출소로 알고 있는데, 무단점거를 해 가지고 이 재산이 서울시로 돼 있어 가지고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하고 또 월곡동에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월곡3동 동사무소가 현재 점거하고 있는 파출소 자리에 여러 가지 임시, 동사무소로도 활용할 계획을 금년 6월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무단점거한 상태에서 강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이 집기를 밖으로 내놨다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 관계를 이분들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도 안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하기가 상당히.
○위원장 구재영 우리 구하고는 별다른 마찰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우리 구의 마찰은 그겁니다. 자기네가 그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와 마찰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하고 직접적인 마찰은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신 것 답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됐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실제 일반쓰레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비용도 3, 4배 정도 많이 드는 실정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 몇 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줄여줘야 되는데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문식단제 그런 것도 하다가 지금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연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저기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월곡벤처밸리는 작년 3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키스트를 포함해서 홍릉연구단지하고 화랑로 주변인데 저희 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키스트 후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랑로 양쪽 석관1동 그 끝까지 화랑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약 8만 5,000평 정도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매입했어요, 계획 있어요,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구에 벤처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유리한 세제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앞으로 주겠다.
○위원장 구재영 키스트 후문 공터 있는데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것은 키스트 자체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아닙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앞으로 5년간 50% 감면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정비해서 그 지역에 벤체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그쪽에 집적하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추진계획을 미리 전달을 받으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셨을텐데 오늘 보고 받으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서면으로 각 과장님들한테 요구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이 구민들로부터 잘 한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행하던 청결명령제를 청결유지책임제로 전환시킴에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또한 폭우, 폭설 등 기상변화로 인한 쓰레기처리상의 피해 발생시 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자치구 및 대행업체와의 협력방안을 명시토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행업체의 처리비는 100%를 대행업체가 부담시키고 있으나 서울 자치구에서는 대행업체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처리비를 일부 보존 및 제작비로 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행업체의 처리비를 전혀 보존하지 않는 구는 성동구와 성북구 두 개 구 뿐으로써 이는 대행업체의 경영의 부실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각 타 자치구와 형평에 맞게 이 처리비를 일부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결명령제의 강제사항인 처리 쓰레기를 대집행하여 처리하고 관리 주체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청결명령제를 청결유지책임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행업체는 봉투를 판매하여 이중의 제작비, 처리비를 제외한 수집운반비로 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봉투가격은 96년 8월 1일 이후 동결된 상태로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봉투가격에 대한 인상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관계로 각 자치구에서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처리비 일부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일부나마 대행업체의 수질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처리비 반영률은 50% 이하로써 예를 들면 20개 구는 50% 이하고 성북과 성동은 100%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던 처리비를 일부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그 동안 25개 구청 중에 성동, 성북만 100%를 했고 그 외에는 50%를 했다. 여기 현재 20개 자치구에서는 50% 이하를 부과했다, 그러면 성북, 성동을 뺀 3개 구는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비를 자치구에서 100% 부담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노원, 은평, 서초, 강남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80% 부담하고 대행에서 20% 하는 데가 강동, 그 다음에 자치구 50%, 대행 50%가 15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40%, 대행 60%가 동대문, 자치구 30%, 대행 70%가 도봉, 자치구 25%, 대행 75%가 광진입니다. 그리고 성북하고 성동만 지금 현재 대행사에서 처리비를 100%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특히 도봉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30%, 대행 70%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는 20리터짜리가 360원 하지만 도봉은 440원입니다. 저희들은 구릉지역이 많습니다마는 도봉은 구릉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입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실제 성동하고 저희 구만 대행업체에서 처리비를 10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돼 왔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동안 성동, 성북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우리가 예산도 다르고 그동안 여러번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도 대행업체가 부도날 지경이다,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 없었단 얘기거든요.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 중에 50%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2억 8,000만원이라는 수입이 우리 구에는 감소가 되고 대행업체에서는 2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증가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 문제가 있었다면 청소과 와서 대행업체들이 여러 번 별별 얘기가 다 있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로비가 들어 왔을 텐데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시정연구원에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몰라도 이건 지원해서 타당하다 하는 연구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철한하고 강남하고 대행업체가 두 군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두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도 같이 있었고 같이 하는 것으로. 강남이나 철한이 어제 오늘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성북구에 들어 온지 꽤 오래 됐습니다. 이분들이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조례 올라 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요. 업체로써는 좋겠죠. 업체로써는 이만한 이익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 업체가 잘 안 됐더라면 무슨 얘기든지 청소과장이나 복지과장님 입에서도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안 나오다가 어떻게 이게 시에서 조례가 내려와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보니까 70% 해 줬을 때 어떻게 되고 30% 해 줬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동안 우리가 100% 지원해 줬을 때하고 지금 50%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매립지에서 반입할 때 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톤당 1만 6,2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처리비를 우리가 현재 대행업체에서 100% 부담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는 100% 자기네들이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를 우리가 50% 부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산이다 뭐다 어려웠으면 진작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해 왔었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10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도 수 차례 있었고 그 전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실제 청소도 썩 잘 되지 못한 이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로비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할 위치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청은 진작 다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은 10개월 동안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청소의 질적인 향상이 있을 수 없다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개발연구원 말씀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50% 반영해 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미화원에 대한 임금이랄지 장비랄지 미화원에 대한 숫자랄지 하루의 업무량이랄지 이런 것을 평균치에 대비해 가지고 분석해 놓은 자료는 뭐냐 하면 완전히 100% 믿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인기관인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한 건데 지금 저희 2개 대행사에 현재 100% 처리비를 대행사에서 부담했을 경우에 연간 7억 2,200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가 50%를 부담해 준다 할지라도 2개 업체에서 약 4억 4,200만원의 연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청소과장께서 작년에 2개 업체에 대해서 결산 받은 게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작년 연말 현재로 강남환경이 2,870만원, 철한정화가 2,380만원 해 가지고 2개 업체에서 손실발생이 5,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5,200만원하고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7억 2,200만원으로 된 것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을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작업량을 늘리고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개선을 하지 아니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임금을 착취하는 거죠, 대행사에서. 사람이 5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구역을 3명을 넣어 가지고 임금도 200만원 줘야 될 것을 130만원 주고. 현재 13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도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자꾸 고장이 잦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러다 보면 청소 질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2개 말고 1개 업체 더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1개 업체 이번 3, 4월경에 투입할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올해 연간 업무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정릉 1, 2, 3, 4동하고 길음 1, 2, 3동, 7개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 4월 중에 신규업체를 하나 선정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50% 정도라도 해 줘야 대행업체가 활발하게 장비도 보관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노동자 착취도 안 할 것이고 잘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는 4억 얼마의 적자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50%를 보존해 준다 할지라도 4억 4,200만원 정도가.
○김영식위원 지금 금년도 결산은 2개 회사가 5천 얼마가 결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2개 업체 합쳐 가지고 5,000만원이 좀 넘는데요, 그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을 착취하고 장비개선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재고시키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작업여건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것을 개선하게 되면 50%를 보존해 준다 할지라도 이게 각 구별로 틀립니다. 성북구 같은 지역은 구릉지역이 많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수를 대입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도 성북구는 말씀대로 구릉지역인데도 여태까지 보존 안 해 주고 100% 그렇게 해 왔다 말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왔는데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던 간에 적자가 2개 회사가 5,000만원밖에 안 나왔다, 자기네들까지 낸 적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자가 안 나왔을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검증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김영식위원 적자는 안 나왔겠지만 구청에서 내라고 하니까 5,000만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자를 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50% 해 줬을 경우에는 막대한 이익이 나오지 않겠나.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수치로는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양개 사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보존해 준다면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2억 8,000만원의 수입이 감소가 되고. 처리비를 저희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본 위원의 걱정이 50% 해 줬을 때 다음이 더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과연 우리가 청소과에서 대행업체를 감독, 감시를 잘 할 수 있겠는가. 그 양반들 더 해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착취하고 장비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행 조례에는 감독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금 같은 것도 감독권 행사를 해 가지고 평균 임금에 밑돌았을 경우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규정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처리비 보존도 전혀 안 되고 그 동안에 봉투 제작비 인상은 계속 돼 왔어요. 금년에도 17% 인상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60원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수집운반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게에서 파는 이윤은 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처리비도 뺄 수 없지 않습니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건데. 매립지 처리비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수집운반비는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속 줄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자기네들 오천 몇 백만원 손해 봤다는 것은 우리가 검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간에 타 구의 예를 비교한다든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강남지역이랄지 철한지역의 대행업체지역은 실제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청소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50% 해 줬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겠느냐?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건 저희들이 해야죠.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해서 4억 얼마 손실 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자체 회사에서 5,0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 손실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회사의 서비스질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도 실제 매일 저희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나주형위원 4억 얼마라는 게 영업손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영업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했을 경우에 장비도 제대로 투입되고 사람도 제대로 투입되고 인건비도 제대로 반영됐을 경우에 4억 4,200만원의 50%를 우리가 보존해 준다할지라도 그 정도의 영업손실이 난다. 우리 성북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마련한 분석자료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자체에서 냈다는 거예요? 그건 세무서에 결산한 자료가 아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건 아닙니다.
○나주형위원 자체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래서 아까 검증되지 못한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청결유지책임자 대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아니면 임대인한테 묻습니까, 임차인한테 묻습니까,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건물 임차를 했으면 임차인한테 물어야죠.
○나주형위원 소유권자는 관계가 없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마는 관리자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관리한 사람 또는 맨 처음에는 소유한 사람, 소유자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없다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또 그것을 임차해 가지고 사실상 관리를 행하고 있는 자.
○나주형위원 임차했으면 임차인한테 책임을 묻는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통과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권태오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