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4.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와 같이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전제순서대로 한 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먼저 제277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새로 구성된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삶을 대변해야만 하는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연초에 계획했던 몇 가지 사업들은 일정이 지연되었거나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자료 중 1쪽부터 6쪽까지 행정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주요통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힘들어 할 때면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코로나 여파로 가장 힘든 시기인 우리 주민들을 위해 우리 전 직원은 이타적인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추경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근호   이어서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예산 등을 조정하여 편성한 만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주환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행정지원과에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현황 상세히 주시고요.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역밀착형 그 부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에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사업 상세현황 주시고요. 놀이쉼터 배움있는 청소년 공간운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요. 저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 내용 중에 현재 미지급 현황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구단위참여예산, 시단위참여예산 상세자료 주시고요. 주민자치회에 지원관 현황 있죠? 지금 20개동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지원관들 현황을 좀 주시고요, 관리하는 동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있죠? 평생학습프로그램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경예산안 344페이지 자치행정과요. 기타 보상금에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 토요 어린이 프로그램 강사료, 자치회관 만간운영자 보수 이거 20년도, 올해 지급현황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자치회관 집기 구매가 있는데 그 내역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교육지원과요.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혁신교육 학교특색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으면, 올해는 아예 안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동교동락하고 마을강사연계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하거나 동교동락은 이제 신청이 많이 줄었거든요.
정혜영위원   네, 하고 있는 사업이랑 그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포기한 그 내용까지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3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지금 감추경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했는지, 어떤 아이들을 상대로 하려고 했는지 그걸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교육지원과에 학교밖청소년 있잖아요? 여기에는 감추경이 안 되어 있어서 현황하고요. 저희 성북구에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대안학교의 현황을 같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들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계속 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이 휴관이어서 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고교ㆍ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도 주시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양순임위원님이 요구하신 거랑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랬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사업단 공간 개선비 있죠? 동별로 지급된 내용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실 꾸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공간 개선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개 부서씩 입장해서 세입 및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와 추경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니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꼭 상기하시고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 142쪽, 세출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빌지센터의 직원현황은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한 명은 외국인 명예동장인데 상징성으로 그런 지위고, 현재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은 2억 6,200만원 정도 되고, 여기는 시비가 1억 6,200 구비가 한 9,9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섯 여섯 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3개 반 정도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어쨌든 외국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수강인원이 15명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일반주민들도 같이 할 계획이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장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양순임위원   공간을. 이게 성북동에 있는 건가 봐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개관은 2009년에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한 10여년 운영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직원이 4명이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동장님 빼고. 그러면 강사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강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성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249명 정도이데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요. 더불어 누차 진선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게 외국인을 활용해서 우리 자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그런 계획도 실천하기 전에 코로나가 발발해서 지금 모든 것이 스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내국민들한테도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외국인의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국내 내국인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성북동에 명예동장 이런 분들 보면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 보면 굉장히 색다르고 특히 성북동에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을 글로벌빌리지답게 잘하셔서 입소문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중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글로벌문화축제 개최비하고 외국인 행사실비 보존료로 문화축제 외국인 공연료 이런 것들이 본예산으로 잡혔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게 2차 유행되기 전에 추경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유행이 발발하고 이미 추경에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때 경정을 못했던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서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동안에 지친 구민들을 조금이라도 힐링 시킬 수 있게끔 감액을,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 종식되어서 10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걸맞는 힐링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담당 부서의 입장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 추석 때도 시골에 방문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하여튼 빨리 종식되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5월7일인데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950만원 잡혀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5월7일이 구민의 날이긴 한데, 몇 년 전에도 10월에 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경정을 못한 부분이 한 10월말이나 11월초라도 정말로 확진자가 안 나오면 일정부분 동대항이든 뭐를 하든 구민의 날 기념말고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매번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도 지친 피로도를 힐링할 수 있게끔, 사실 그것도 경정을 못했고요. 구민체육대회는 문화과에서 하는데 아마 안했을 겁니다. 저희는 구민 기념의 날을 만약 하게 되면 체육대회하고 같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잡힌 것은 구민 기념의 날 행사비고 문화체육과에는 체육대회가 잡혀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좋아요. 구민의 날 행사, 저는 구민의 날 행사가 5월7일에 그 의미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에게, 맞아요. 힐링이 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성북구의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념의 날 행사도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10월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1,950만원 돈을 감추경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이것은 결단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끊어주시고 구민의 안전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아쉬운 추경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서울시, 아마 저희들이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는 1일 코로나 현황해서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 명 두 명 나올 때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대로 종식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만의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연말까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불용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대로 코로나가 빨리 조기종식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헤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청사안내도 공사 다 끝났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은 되어 있고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전체 연구용역을 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직은 안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11층 외부 데크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 데크 공사했다고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경사진 곳은 5층 하늘공원이고요. 11층은 평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5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하늘공원은 10월에 발주를 합니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5층 경사진 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정해숙위원   그것은 평평하게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 그 형태로 하고 예전같이 새로운 것으로 조경을 꽃이라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민원부서에 비상벨을 그때 제가 얘기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치한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에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민원여권과하고 세무과, 건축과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설치해서 벨을 눌렀을 때 그게 어디로 나가요? 경찰서로 바로 가게끔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기존에는 전화로 됐거든요. 당직실이나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스톱이라고 해서 누르면 상황실하고 112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정해숙위원   바로 그렇게 되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초동대처는 상황실에서 하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벨을 눌렀을 때는 119하고 같이 출동할 수 있게끔.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원여권과 같은 데 했다면 그것은 몇 자리에 한 거예요? 한 곳인가요, 아니면 몇 개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벨 누르는 거요?
정해숙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테이블대로 다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직원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이 누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같은 창구에는 서너 명밖에 안 되니까 서너 개만 설치하면 되지만 우리는 민원대가 열 몇 명 가까이 있으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 하나씩 설치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필요한 만큼 해 줬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거 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소규모의 간담회나 작은 공동체 행사들은 필요에 따라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정혜영위원도 얘기했지만 구민의 날 행사나 글로벌 문화축제 이런 것들은 아주 대규모 행사잖아요?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기대하고 구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자리니까 꼭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비대면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전체를 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 안 되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짜 포기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행사를 고민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감액 혹은 조정,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그 큰 틀에서는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괜찮다고 보는데, 사실 구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문화축제 관련된 예산도 9,000만원이 되더라고요. 3,000만원씩 3회 집행되는 것으로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지금이 9월이니까 세 번의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감액돼서 올라와야 될 예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 예산을 감액해서 모든 행사를 취소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로서는 편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대가 있어야 희망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 매일 아침에 회의할 때마다 제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구민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기대고요. 정 진짜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가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기본적인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과장님의 그런 희망을 갖는 모습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추세로 봤을 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좀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같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앞서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어요. 언택트 시대의 온택트한 방식으로의 고민이 있고,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2개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도 것.
진선아위원   이게 당해 연도에 하고 다음 해에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반환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예산이 좀 많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들의 잔액이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 반환금은 글로벌빌리지센터인데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2,600만원, 2018년도 580만원 정도 해서 3,100만원 정도를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다 집행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직원이 2019년도 10월에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남은 것이고,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폐강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강사가 뭐 그런다든지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절약을 해서 남았다고 하니까 뭐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 하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도 계획 하에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다들 나온 얘기지만 지금 불용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요. 또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감추경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거나 그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절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했던 구민의 날 행사비용도 구민들한테 돌려주기는 하겠지만 다른 용도로, 다른 형태로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변형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43쪽, 세출예산안 343쪽부터 345쪽까지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0쪽이요. 우리가 이번에 또 추가로 나머지 할 거죠? 전 동 확대 구성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6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11월 중에 동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에 간담회할 때 동주민자치회장님들이 의견주신 게 있어서 구청에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이런 식으로 2.5단계나 3단계로 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중균위원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지금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6시간 받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 10개동을 앞으로 추가했을 때 숫자도 다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고, 만약에 3시간, 3시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온라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누가했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아마 그 자료도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넘어가는 동을 저희가 다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모집하는데,
오중균위원   그때까지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우리가 다음 달 임시회를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해서 강사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2020년도에 한 달분, 1월만 교부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고 나서 2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프로그램이 계속 휴강하고 있는 상태고, 언제 다시 개강할지는 아직 예정이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타 구도 계속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가 9월에 일부 강의에 대해서 하려고 파악을 해서 공문을 8월초에 내려 보냈는데 또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개관을 하는데 저희 구가 안 하면 좀 그러니 그것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5단계가 끝나고 나서 계속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동에 공문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집행현황이 다 다른데 이건 어떻게 차별 지급하신 건지, 차등 지급은 왜 이렇게 한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저희한테 올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10개 프로그램이 있고, 10개 이상 될 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아서 저희가 교부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평균 1,6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체.
정혜영위원   네, 전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약 이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아니면 약 이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감추경은 딱 반밖에 안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감추경 올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부터 오픈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과정에서 확실한 6개월치에 대해서 감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치는 했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돼서 현재 오늘 추경에 올릴 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6개월치만 감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9월부터면 확실히 6개월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저희가 올릴 때는 한 7월, 8월 그 전이었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못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대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아까도 추경을 좀 일찍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떠들었다시피 코로나가 내년까지 계속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면 구민회관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감추경 해서 안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경연대회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회의 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는 하반기에 경연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계속 감추경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하면 여지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구민체육회관, 닫힌 공간에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고 계속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정사실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여지를 준다는 것은, 이거 금액도 굉장히 많아요. 행사운영비가 2,300이지만 그거 말고도 경연대회 행사실비지원금도 있고 그 외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조금 조금씩 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 결단을 안 내리시고 여지를 남겨두고 이 돈을 묶어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감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판단 미쓰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감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6개월치 하기 전에는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경연대회를 못하더라도 뭔가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새로운 예산을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판단으로는 그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감추경을 안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된 생각인데요. 지역주민들하고 말을 해 보면 지금 지역축제 같은 경우도 다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지역축제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서 힐링이 필요하다, 이것은 집행부 측의 생각일지 모르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님, 지금 축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월에 행사하려면 8월부터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에 들어가는 출연진들에 대한 섭외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생각한 경연대회에 대한 다른 대책안은 그런 축제를 생각한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 행사성 행사로 잡혀있는 예산들은 당연히 8월 정도부터 준비를 해야만 10월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축제죠. 어떻게 그게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동마다 신년인사회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요?
정혜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신년인사회 안 했는데 그것은 동에 미리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 감추경에 안 올라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감추경이요?
정혜영위원   네, 동에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안 올라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이번에 예산 감추경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신년회에 대한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잡혀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본예산에 보면 동행정 실적심사평가에 신년인사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잡혀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실적심사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통반장 워크숍,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 타운홀미팅 이런 것도 다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도 이제 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에 대한 결정도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각 예산, 이번에 추경 올라올 때 당시에 결정,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추경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통장협의회라든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회 회장님들 회의를 통장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밀집된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반장 워크숍은 468명 잡혀있고요, 타운홀미팅 같은 경우는 100명이 잡혀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건데 이런 것을 코로나19 시대에 하시겠다고 감추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당일로, 물론 많은 인원이,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일로 하는 건데 당일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지금 2.5이지만 만약에 1단계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라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468명이요? 어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하시려고 예상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논의를 하다 보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감추경 했을 때보다 감추경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뭔가 노력을 해서 추진했을 때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감을 해 버리면 나중에 만약에 코로나 지금 9월인데 계속 조금씩 완화되어서 1단계 됐을 때 11월 중에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청직원들도 힘들고 나라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며 뭐며 굉장히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이번에는 어려운,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번쯤은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희망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행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예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추경이라는 과감함이 어렵다면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업이나 행사들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작게는 공동체행사들 그리고 해당 단위에 맞는 사업들이 모여서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 시대에 맞는 신행정일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면서 좋은 선례를 만드는 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사업을 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행사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치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감추경을 안 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잡혀 있는 행사비용하고는 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주민자치회로 전 동이 가는데 있어서 그것도 다 모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총회를 먼저 개최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총회를 뒤로 미뤄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분들이 모일 때 분과별로 사회적거리두기하면서 분과별로 모여서 하시고 카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판단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은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의제가 발굴이 안 되면 타구 대비 서울시에서 자치구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저희 구만 못 받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김우섭위원   저는 회의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 통장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사실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이게 2.5,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조금 더 일찍 했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감추경을 올린다든가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가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상황이었고 향후에 6개월 안에 지금 2.5단계가 갑자기 발동된 것이 이번에 심각하게 된 부분인데, 그 전에는 1단계로 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면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판단 때문에 감추경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원론적인 입장에서 동의가 되면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계속 입장 차이만 확인이 되어서 좀 아쉬운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치회 행사는 자치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안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경연대회는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월례회의하실 때 그 논의를 하셨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때.
김우섭위원   네.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회장 그리고 자치위원장들은 자치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자치행정과는 다른 입장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우섭위원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주관이 되는 자치회에서 안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자치행정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회장님들이 경연대회를 못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어서 경연대회를 하더라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 주관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이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과에서 계획을 세위서 주관과에다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경연대회는 못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하반기에 완화가 되면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김우섭위원   그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실상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서 행사준비와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하셨지만 저도 행사들을 만들어본 사람으로서 아까 섭외도 얘기했지만 섭외가 아니더라도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준비할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미 9월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치회 행사를 한다면 자치회에도 전달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 올해는 못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따져 묻는 이유는, 저는 과장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희망을 갖고 행사를 진행할 여지도 남겨두겠다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한 켠에 있는 것이고요. 그 준비 자체가 힘들다고 하면 과감하게 감추경 하는 것이 맞죠. 저는 양쪽 모두가 선례가 되는 좋은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못하거나 고민하고 있거나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한 모습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선례죠. 또 우리는 과감하게 안전을 선택하는 방향을 갖고 전면적으로 행사를 안 하는 것도 좋은 선례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소관 국장으로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님이나 정혜영위원님께서 추경에 삭감이나 경정을 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했느냐, 고민을 덜 했지 않느냐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소관 국장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백번 옳으십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출예산 경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정을 해야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저는 검토하면서 이런 식의 검토를 했었거든요. 김우섭위원님께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첫 번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 사업으로서 대상을 선정해서 제외를 했고요.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시점에 어떠한 지금 현시점에서 이제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검토시점에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지고 우리가 이 시점에 검토해서 경정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재정 전망을 검토했을 때 우리 구 입장에서 의존재원이 아니면 내년도에 무슨 재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사항이 넉넉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의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지금 경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불용이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을 해서 오히려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도 10월이면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검토했다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고민 많이 하고 검토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고민하셨죠. 안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 구의 재정을 고려해서 이런 비용들도 유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사업들은 다 구비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재정의 틀, 사업연속성 이런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그 내용은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경정을 해서 재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확실성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지금 상태에서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편성 시점에서는 사실 삼사 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불확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2.5단계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로 옳으신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김우섭위원   서로 입장과 생각을 다 이해했고요, 제가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질책하고 비판한다기보다는 정책입안자로서 제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 해결점이 있겠다.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자료의 첫 페이지에 목표나 좋은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방향을 보게 되면 효율과 현장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반복되거든요. 현장은 민선 7기의 대표 방향이기도 하고 또 행정국이니까 우리 구 전체를 조율하는 국으로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도 효율과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엎질러진 물이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도 저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최초에 세웠던 예산의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맞는 사업계획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정책사업들이 결국은 우선순위를 갖고 진행을 하고 배치가 되는 것인데 이 우선순위 된 사업이 제외되면서 또 해결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도 가능한 것이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경정을 해도 될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검토를 했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단지, 검토 시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저도 일부 이해가 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우리동네 주무관 활성화 지원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주무관 하면 우리 401명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센터의 직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직원입니다.
양순임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주무관 활성화해서 찾아가는 뭐 해서 동별 200만원씩 지원하는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업내용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하게 되면 동네 탐방하고 생활민원 청취하고 골목회의하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401명의 주무관들이 똘똘 뭉쳐서 교육을 시켜서 색다른 뭔가를, 왜냐하면 여기 보면 몇 개 구역을 나누어 담당하여 찾아가는 동네주민을 살피는 주무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냥 격려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는 동주민센터에 통 담당으로 해서 직원들이 통별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요즘에 찾동하고 약간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동네에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동네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비용이에요?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또 하나,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지금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9월 1일부터 10월까지인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최초에 시범동 2개동하고 나머지는 8개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1월 1일자 발족을 목표로 해서 홍보를 했고, 9월 1일부터 10월까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플랜카드라든가 홍보물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 준비단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무기기나 이런 부분도 다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지원관이라든가 기존 시범동에 관련된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이 내려와 있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확대되는 동에 대한 지원관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 내려오다가 8월 말쯤에 공간구성을 하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일부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됐는데 아직 간주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관을 뽑게 되면, 사실은 지금 뽑아서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10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직원들이 2개동에 1명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도에 또 시비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돈 중에 1,500만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예산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3,000만원 조금 더 내려온 돈 중에서 이번에 간주처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돈을 준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을 혹시 미리 해야 되는 동이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지원관은 2개 동에 한 사람씩 배치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2개 동에 1명씩 뽑을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양순임위원   그 지원관은 누가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 과에서 뽑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지원관은 어쨌든 교육을 받거나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력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경력이 있으면 우선 선발하는 거죠.
양순임위원   아무튼 전 동이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주민센터에 가보면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구청에서도 그렇고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잘된 동도 있지만 아직 미비한 데는 보니까 따라가더라고요. 전에 했던 동을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한 데도 핑계를 대고 하거든요. 모든지 다 모범이 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을 따라가거든요. 뭐랄까, 시작하는 단계도 좀 그래요. ‘전에 동도 그렇게 하던데 뭘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물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에 대한 부분이 예전 같지 않고 요새는 회의하면 나오는 2만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타 보상금.
양순임위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이 많고, 전 동도 그러던데 그러면서 따라간다. 주민자치회가 뭉치는 게 아니고 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끝나고 나면 식사를 안 하고 2만원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간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다 일괄적으로 해야 돼요.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2만원을 받아간다? 끝나고 나면 2만원 받아가고 식사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봉사하면서 서로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도 나오고 골고루 다 나오지만, 어쨌든 ‘전에 동에서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고, 먼저 하신 동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정릉에도 2동은 되어 있고 4동, 3동은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 3, 4동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주최하는 측에서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어느 동이나 똑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코디를 직접 채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원관.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은 다 지원관인가요? 열세 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원관인데요, 저희 과가 자치행정과 이전에 마을민주주의과 했듯이 처음에 코디로 뽑히신 분도 있고 그 이후에 시범기간이 지난 데는 뉴딜로 해서 배치한 데도 있고 저희가 지원관으로 배치하는 게 있고 약간,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지원관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히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어떤 분이 코디고, 어느 분이 지원관이고, 어떤 분이 뉴딜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그 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 드리겠지만, 보시면 저희 구에서 세부적으로 뽑을 때 그런 부분인 것이고, 기존에 있던 부분이 넘겨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동에 지원관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코디든, 아니면 뉴딜로 들어왔던 간에 지금 다 지원관으로 파견 나가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지원관으로 해서 구청의 사업단에서 10개 동에 한 분씩 배치를 했고, 저희가 사업단이라고 해서 단장은 임○○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5명의 지원관이 있습니다. 그 5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넘어가는 10개 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2개 동에 1명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라고,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교육받은 게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어떤 경력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경력이 약간씩 있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맨 처음에 마을코디로 들어온 분이 4분 계세요. 그분들은 계속 오래 근무를 한 거고 그 중에 2명은 구청사업단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한 조의 조장으로, 나머지 신규 기간제를 뽑게 되면 한 달 정도 내부적으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뽑을 때 지금은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경력사항에서 우대사항으로 자치나 마을이나 복지나 교육 이런 쪽의 활동가로 1년 이상 경력자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이 주민자치회의 지원관이라고 나가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도 와서 얼마 전에 2명 뽑아서 사업단에 배치를 했는데 성격이나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0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관님들은 뭔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의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무슨 제안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또 주민자치회의 회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분과별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안을 했을 때의 그런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플러스해서 그분들이 안 되는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한 동에 지원관들의 상황을 좀 보면요. 모든 지원관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업무에는 이 동이든, 저 동이든 지원관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원관들이 각각의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동에서 지원관은 이러이러해 주는데, 주민들은 어느 동이든 다 통해요. 지원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관들은 자기네들 고집대로 가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우리 동은 이렇지 않던데?’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회비, 일정 활동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 또한 똑같아요, 각 동마다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관들도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관이 갑이 돼요, 동네에서. 새로 생기는 시범동은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지원관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간사나 주민자치회에 있는 회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지원관이 한 게 그동안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실례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2주에 한 번씩 지원관 교육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10개동이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사업단 회의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좋아졌고요,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회는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누가 전문가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지원관들도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경험자다, 경력자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원관들은 서포트 해 주라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명심할 수 있도록 꼭 얘기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10명이 나중에 10개 동이 다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10명을 더 선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코디 네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간제 1월에 채용을 해서 그때 다시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했던 데에는 간사가 가서 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아까 예산 부분 잠깐 나왔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총회도 못 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총회는 인구의 1%인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지침상 뒤로 미뤄줬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회도 50명 전체 다 못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서 만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과에서 좀 권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번처럼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의제를 내고 안건을 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고 2만원의 회비를 쓰기 위해서 만나는 분과회의는 지양하게 해야죠. 그것은 주민들한테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단체활동 하지 말아라, 모임하지 말아라 하면서도 분과회의는 다하고 있어요, 왜? 돈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원관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한다고 들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관조차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다른 단체는 하지 말라면서 자치회의 분과회의는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너무 잘 되어 있어요. SNS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먼저 관에서 이런 게 솔선수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없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정혜영위원님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자치회관 자산취득비 현황자료를 받았어요.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들을 자산취득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동떨어진다싶게 사용하는 금액들이 그 전에 동에 가서 행정감사 나가 보면 종종 있어서 지적했던 내용들도 있는데, 여기 보문동도 냉방기 같은 것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꼭 자산취득비로 썼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통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거기에도 냉방기들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당연히 있죠. 냉방기가 있는데 이것을 자산취득비가 아닌 구에서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산은 저희들이 다 집행하는 겁니다. 동에 저희가 교부해서 동에서 예산 다 집행합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죠. 그러면 자치회관 마이크 장비는 구에서 돈을 대준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구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 다 구에서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구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한 거네요.
진선아위원   거기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종암동은 주민회가 주민자치회로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나가 있잖아요. 강의실 책장이랑.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세로 써야 되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세 환원분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계획 제출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하면 그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이것은 별개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치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 수강료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것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과에서 지급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못 알아들으시나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급하는 용도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관에 관련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동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집행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주시는 게 더 나을 듯싶어요. 왜냐면 해당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마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이런이런 용도로 쓰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회의석상에 참석해서 보면 만약에 저희 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솔직히 말하기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례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그 동장님이 회의석상에 자료로 깔아놔야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안 되는 구나” 하고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요. 자체감사한 백서나 이런 데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런 내용들을 깔아드리고 고지를 하고 설명 설득을 해도 간혹 설득이 불가능한 위원장님도 더러 계시거든요.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누구나가 쓸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프로그램 수강료로 사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에서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싸웠었어요. 싸워서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례로 명확하게 있다면 그 기준은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든 누구든 큰 소리 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어야 되고요. 누구나 얘기해도 되는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들든 지침을 만들든 하셔서 그런 것들이 전 동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회장님의 재량으로 하고, 지원관의 재량으로 하고가 아니고 이것 역시 동장의 재량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분명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명확성 그런 부분을 더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18만 7,123가구이고 미신청한 가구가  8,508가구입니다. 미지급률이 4.5%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우섭위원   다른 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미지급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대동소이한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조금 특별해 보이는 것이 미지급된 4.5% 8,508가구 중에서 93%가 1인 가구에 해당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정확한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추정컨대 청년 혹은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부분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거주불명이나 말소자들입니다. 왜냐면 독거나 이런 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서
○행정국장 박근호   우리 구 특성상 관내에 대학교가 많다보니까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분리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1인 가구에 미신청 가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혹은 노인들이 여기에 많이 해 당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거주불명과 말소도 그 이유에 해당되겠지만 정확한 미신청가구에 대해서 신상 같은 것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1인 가구는 열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금융에 들어가면 바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1인 청년들은 바로 받아쓸 확률이 높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혼자 살면 바빠서 못 챙길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통 1인 가구 구분을 한 것도 이번에 자료제출하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건데요. 보통 거주불명이나 말소자 이런 분들입니다.
김우섭위원   그 외 분들이 없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수치라고 한다면 저희도 행정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이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우섭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 단위사업 7억원, 구 단위사업 13억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면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해당부서에서 진행했어야 될 일상적 사업들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 단위사업을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설치 정비 보수 포창 교체 어반루프탑구축사업도 사실상 설치라고 볼 수 있고요. 포장 교체 설치 개선 어린이공원도 조성, ‘도로를 만들어주세요.’도 도로를 설치하는 거죠? 도로포장 정비.
  그런데 특정 과의 영역이면서 또 일상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통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해당 담당부서에 의견조회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이 확정한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에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한 후에 시행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사업비의 한정으로 인해서 제안자가 판단해서 제안하다보니까 사업명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사업명의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정 과에 그냥 일상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이 많이 된 이유도 있을 테고 그 과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방향을 좀 잘 설정해야 이런 것들이 지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동 단위사업 같은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길음1동 사례가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길거리 휴식공간마련, 이것은 벤치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지킴이는 주민과 청소년이 길음동의 환경을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마을배움터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배우겠다는 사업이죠? 그리고 매너가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네이밍부터 여러 가지로 신선한 것을 고민했다는 흔적이 나타나는 사업, 길음뉴타운 공공에티켓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예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아니라 창의적인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동 단위사업 외에도 구 단위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고, 부탁도 하는데 제가 그 부탁을 이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창의적이고 신선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괜찮았던 사업들은 현재 구 단위사업이나 동 단위사업에 담겨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사업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해당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죠. 이미 민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민원이 없다하더라도 파악이 되면 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의 사업들 중에서 이번에 엠보팅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중에서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김우섭위원   여기서 엠보팅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김우섭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선별해서 올린 것이고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리스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부서의견을 받아서 동 단위사업은 동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확정한 것이고요. 구 단위사업은 주민참여위원들이 최종 선정한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각 과에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으로 들어와서 접수되어 있거나 파악하고 있는 사업은 그 해당 과에서 해결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주민들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새로운 시도들이 반영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해야 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러면 저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주신 자료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엠보팅 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해서 올해 처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올해 해서 내년에 예산,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 2019년에 주민참여예산에 올려서 올해 집행하는 내용 중에 행사가 있겠죠? 행사를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구참여예산도 있겠지만 시참여예산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부서별로 예산 편성이 돼서 부서별로 예산이 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서의견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행사나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편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각 부서는 그걸 수행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지금 뭐가 있는지 자료를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분명히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행정국장 박근호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행사성 경비와 사업비, 즉 투자 사업비 성격의 어떠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경비, 쉽게 얘기해서 대면,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의 그런 행사성 경비는 당연히 취소가 되고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이나 우리 자체예산은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외부 사정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처리나 명시이월 처리를 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그때 추진 집행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장은 대면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이월이 돼요?
○행정국장 박근호   당연히 이월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당해 연도에 쓰라고 주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물론 그렇습니다. 행사성 경비나 이런 내용의 경상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해 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이런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자 해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외로 해 주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이런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자체예산의 경우에는 불용을 시켜도 내년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보조금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예산을 다 불용시켜버리면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상당부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참여예산 내용하고 시참여예산하고 똑같은 내용을 올렸을 때 2개가 다 선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똑같은 것을 올려서 된 사례는,  
진선아위원   여기에 나온 대로 주민들이 제목을 참 예쁘게 지어요.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받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히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참여예산은 구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 있는 과별로 공모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근호   네.
진선아위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이것은 여기서 하니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에서 다 정리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마다 과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쭉 훑어보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많다보면 정말 이 예산이 헛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도 똑같아요. 주민들이 해서 올리고 그걸 엠보팅한다고 보니까 다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 주민참여예산을 보더라도 시에는 어떤 것을 했는지 또 다른 부서에서 공모사업은 어떤 것을 했는지 좀 훑어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은 많아지시겠지만 그만큼 성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장)
   (교육지원과장 입장)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44쪽, 세출예산안 349쪽에서 356쪽까지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업무보고 24쪽에 월곡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은 다 확보가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다음 임시회 전에는 별도 보고 드리려고 준비 중인데요. 서울시 예산은 6월 추경에 34억 1,200이 확보가 돼서 지금은 건축과에서 서울시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가 원래는 8월 말까지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개선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서 지금 설계내역을 다시 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최소한 10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안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기존 설계는 나왔는데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 8월에 추가된 게 건축과 입장에서는 건설비 계약 내역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고용유지개선비라는 인건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고용유지 개선비 항목이 추가돼서 작업을,
오중균위원   어쨌든 그것도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늦춰지면 문제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건축과에서는 건축 그,
오중균위원   완공시일도 많이 늦어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저희가 내년 중에는 꼭 개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설계한 거 나오면 한번 좀,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는 가능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성북구에 대안학교가 6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대안학교요?
정해숙위원   네, 대안학교가 6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급식이나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거기에 보면 인가된 대안학교는 맨 밑에 청소년희망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가가 됐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세계인디학교, 자오나학교, 공간민들레는 미인가 시설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급식비,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서울시 기준에 못 미치는 대안학교거든요. 발도르프 배움터하고 해피스쿨은 저희 구비로 급식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인디학교가 다른 데로 옮겼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거기 그대로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아니,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옮겼잖아요. 경제센터에 그대로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성우빌딩 2층에 있습니다. 옮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가 다 똑같은 건가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우리 구별로 특성이 있게 짜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가부의 학교밖지원센터인 꿈드림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매뉴얼이나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정서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이런 기본 항목들은 여가부에서 주는 매뉴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청소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추진경위를 보니까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사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은 1년에 1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참여단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편성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심리상담 프로그램이어서 ‘사춘기만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상반기에 청소년 감정사전 만들기하고 우리의 감정 CPR키트가 다 제작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각 학교에 신청학교를 모집을 해서 그 학교의 상담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청소년 감정사전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올해 안에는 사업추진이 조금 어렵겠다, 6월까지 키트 다 만들어서 지금쯤이면 벌써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참여 학교가 몇 곳이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아예 사업조차도 못 한 건데, 절차는 각 학교에 이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먼저 모집하고 모집이 되면 상담교사하고 청소년들 모아서 일정을 잡아서 감정사전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초반부터 못한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초반부터 공문도 못 보낸 상황이고, 진행이 아예 안 되는 상황?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지금쯤은 다 만들어서 홍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저희나 학교가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설령 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지금 이 예산이 아니어도 상담복지센터 사업도 많이 못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이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관심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시기에 중 2병 있는 그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1명씩 와서 심리상담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사업은 현재 상담복지센터가 휴관이어서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1대 1 상담까지 꼭 필요한 경우는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청소년의 심리를 친구도 알고, 어른들도 청소년의 감정을 알아달라는 그런 의도로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실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감추경이 되면 내년에도 아예 못하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만약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라도 충분히 이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나 또 저희가 필요한 기간이 있잖아요? 애들 만나고 사전 만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올해 안에는 좀 어렵다고,
정혜영위원   제가 감추경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도 불편할 것이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휴관하는 상황이고 하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혹시 내년에라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렇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9월 18일까지 저희 홈페이지에도 모집하고 있거든요. 저희 참여단도 있어서 만약에 내년에 이 프로그램도 의견을 조율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으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교육 학교특색사업에 대한 것을 요청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3억 1,200에서 2억 2,100으로 9,100만원을 감추경했는데요. 혁신학교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학교와 마을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강사 역량 강화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마을강사를 1월에 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모집한 상태였고 학교랑 매칭까지 진행된 중에 마을강사 역량강화하는 시점에 코로나 사태가 와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학교하고 연계는 해서 비용이 다 학교로 교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동신초하고 3개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900만원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하고 동하고 연결하는 동교동락 프로그램이 있는데 18개 동에 26개 결연사업을 해서 이것을 19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 확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억 4,900으로 사업비를 더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최종 신청 들어온 학교가 11개 교에 13개 사업, 그러니까 19년도에 비해서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사업비가 학교로는 교부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남아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마을학교 프로그램지원은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2개의 큰 카테고리 사업 말고, 이 외에 학교하고 마을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될 수도 있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보물찾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고, 그래서 학교와 마을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이 사업으로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율이 저조하여 현재까지는 추가 수요가 없다는 것은 1개도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마을강사 역량 강화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에서 딱히 와 닿는 게 없어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마을강사는 올해 39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주로 방과후 프로그램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66개 사업에 대해서 마을강사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응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다 거치는데 자기 프로그램별로 다양합니다. 교과목이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애들 놀이하는 것도 있고, 강사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제안을 하면 그것을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66개 사업이 있으면 거기는 어느 학교는 이 사업신청, 61번부터 66번까지 사업이 있으면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교사가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거의 돌봄 형식의 방과후 프로그램
정혜영위원   방과후교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자 부담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뇨.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마을강사를 보내주면 우리는 마을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고 학교는 무료로 이용하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교육경비 보조금이니까 학교에서 신청한 돈을 학교에 주고 그 돈을 강사한테 학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학교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제공해 주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재료비 같은 것은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업료 형식의 돈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자체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마을강사와 학교를 연계시켜주는 그래서 학교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동교동락은 동하고 학교하고 결연을 맺는다고 했는데 결연사업의 주된 내용은 뭔가 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결연사업으로는 학교에서 크게 마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내부에서 마을탐방을 하거나 봉사활동할 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동하고 학교가 동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마을축제할 때도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것은 동교동락도 엮어서 동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도 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정혜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인데 아까 마을강사는 마을강사비에 대한 인건비로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저희가 ABCD형이라고 해서 마을프로그램 운영형인 A형이 있고, 마을축제참여형, 마을탐방형, 그다음에 마을ㆍ학교연계 봉사활동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학교에서 원하고 동하고 맞는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지금 총 지원액은 C형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D형은 500만원, E형은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온 것을 동구여중은 성북동하고 ‘마음은 옹기종기 시낭송회’, ‘우리 마을 벽화그리기 사업’ 이런 사업을 다 제출을 하고 이것도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이것은 사업비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이것은 사업비고, 이것은 강사비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나눠있으니까 어떤 건지 몰라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중의 일환인데 혁신교육이 학교 내에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라고 해서 마을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청소년놀이쉼 배움이 있는 청소년 공간 운영 활성화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은 공공시설은 다 휴관이어서, 전체 휴관인데 1월에 하고 프로그램은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직원들도 번아웃이 된 것이 프로그램 다 준비하고 모집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게 되면 또 다시 아이들한테 알려줘서 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각 상시프로그램 아니면 방학 때하는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양순임위원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청소년문화집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청소년놀터들은 소규모거든요. 규모가 작고 여기 오는 아동들이 보통 10명 이내로 모집해서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마냥 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시 프로그램 운영해서 5개소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총 8개인데요.
양순임위원   354페이지 상시 프로그램 운영 5개소 이것이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 5개소는 놀터, 8개 소 중에 마을방과후 거점공간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청소년 놀터라고 써 있는 게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은 거점공간 3개소하고 청소년 놀터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상시프로그램 5개소는 청소년 놀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서 상반기에 사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큐레이터라든가 이분들 다 기간제 뽑아놓고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는 여기 총 정원은 26명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이 나갔습니다.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하지 않고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직원들도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직원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런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그나마 방과후에 와서, 놀터에 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자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도 없고 서로가 안타까운 현실인데, 빨리 종식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을 가져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것은 감추경이 되는데 인건비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 인건비는 청소년문화공유센터에 한 직원이 퇴직을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은 다 봐서 알고 그러면 이분들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앞으로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몇 개월 동안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쉬는 기간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온라인교육으로 한 적은 놀터에서는 없었거든요. 사실 놀터는 아이들이 와서 실제 체험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틈틈이 준비했다가 2주 하다 다시 쉬고 이렇게 몇 개소들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하반기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제야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오중균위원   다른 데는 더 먼저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인건비 예산을 우리가 효율성있게, 다른 데는 이미 준비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청소년들한테 주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서의 효과가 얼마나 있나, 그런 저희 취지에
오중균위원   제가 봐서는 온라인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오중균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가급적 프로그램을 하려고 놀터 아이들도 예약제로 받아놓고 있고, 소규모로 10명 이내로만 넣으려고 다 예약제로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이런 시간이 많이 있을 때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효과있게 애들이 와서 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산 인건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전혀 안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되겠어요? 다른 데는 이미 많이 개발을 하고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놀터나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효율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빨리 대안을 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22명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빨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추진사업 350쪽요?
진선아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미래형 교 육자치 협력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교육부 공모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3개 기관, 저희 성북, 강북, 성북ㆍ강북교육지원청이 함께 공모를 하고 또 서울시교육청까지 같이 4개 기관이 공모를 해서 총 5억원의 공모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기관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분배를 해서 저희가 1억 7,000, 강북이 1억 7,800, 성북ㆍ강북교육지원청이 1억 4,200 이 정도 해서 5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성북ㆍ강북 청소년 역량모델링 연구용역은 교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나중에 결과보고로도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지금 성북하고 강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성북ㆍ강북 청소년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래야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1억 8,000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국비로 총 1억 7,000.
진선아위원   1억 7,000 안에 2,0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것도 사업은 성북구 강북구 학생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강북도 따로 연구용역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 사업은 아니고요, 연구용역하는 것은 기관별로 한 건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북ㆍ강북 청소년 역량리모델링을 하고, 강북구는 다른 것을 연구용역하고, 교육지원청도 다른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각의 따로 파트를 나누어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나갔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이게 작년도 수의계약으로 동덕여대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저희가 8월 3일에 착수보고회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는 그래도 연구용역 줄 때는 부서에서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주잖아요. 뭘로 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성북, 강북 청소년의 역량모델하고 역량진단지까지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4개 파트에서 다 종합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뇨. 지금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의 공모가 저희 성북은 대학자원이 많고, 강북구는 마을교육기관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성북ㆍ강북교육지원청하고 어차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해서 각 구만의 특색을 하되 대신 성북ㆍ강북 소년들이 다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청소년들도 강북구 마을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점차적으로는 고교학점제라고 2025년도엔가에 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최종안이 있는데 그것의 사전단계로써 나중에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꼭 학교에서만 수업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수업 받는 것, 마을교육기관에서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을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전 단계로 이것을 공모해서 교육자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년간의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최종 3년까지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사업이 중지된 상태라 아마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교육자치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자치협의회 컨퍼런스도 각 8개 대학하고 초ㆍ중ㆍ고 학교장들 그리고 교육청 해서 같이 3개 기관이 움직이는 것들이고 이게 만약에 좋은 사례가 되면 전국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훌륭한 건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진선아위원   국비든 어디든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왜 안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서울형 혁신교육의 상위모델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예비단계라 아직, 지금 사업이 다 중단되어 있어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나 뭐나 백년대계도 아니고 십년대계도 아니고 내년도 몰라요. 그런데 5년 후를 어떻게 알고 지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사업이 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연구용역을 하는데 어떤 취지라고요? 어떤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게 목적은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강북하고 성북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모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강북, 성북 청소년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얘네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해 주고, 그 역량진단지까지 이 용역에서는 과업지시서로 내려져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최종목표가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이것을 하는 최종목표는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 이 결과물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 한 결과물을 교육부에 제출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3개 기관이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까지 해서 그런 것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우리 성북, 강북 청소년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해서 교육부에 온마을캠퍼스라는 프로젝트로 선정된 공모결과물을 낼 때 필요한 거죠.
진선아위원   2,000만원 갖고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지금 1,99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적은 비용으로 아주 높은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산학협력단에서 2,00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한 그 역량의 훌륭한 자료들이 나올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까지 과업지시서로 내려져있고 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덕여대랑 수의계약 한 것은 그동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계속 동덕여대가 참여를 해서 저희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많이 알고 있어서 거기에 수의계약하게 됐거든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연구용역을 줬으니까 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8월 3일에 착수보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GI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상태에 있어서, 어쨌든 결과물은 12월 4일까지로 과업지시가 내려져 있는데 조금 연장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이나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352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 아리랑동요제와 운동장버스킹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캠프를 하는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감액이 안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3건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사업계획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1월에?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아리랑동요제는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찾아가는 운동장버스킹도 학교에 들어가서 버스킹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도 안 돼서 감추경을 한 건데 그 사업은 11월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진행,
진선아위원   11월에 어디서 캠프를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저희 교류하는 지역하고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예산을 감추경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청소년지도에서 하던 캠프는 아닌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따로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혹시나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감에 그냥 편성,
진선아위원   코로나가 없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11월이면 밖에서 자는 것은 조금,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애들 수업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기말고사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11월 중에,
진선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걔네들 비상인데 가능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이 2개는 감하고 이것은  혹시나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뭐 나중에 정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뿌듯하기도 하지만 좀 잘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세출에 있는 주요 편성내역에 의하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공간운영이 많네요. 그리고 지원인데 지원은 학교에서 다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이 많이 있지만 학교밖청소년, 혁신교육, 멘토링, 친환경먹거리, 평생학습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교육지원과 차원에서는 그래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것까지 다 아우르는 과여서 일단은 혁신교육 쪽으로 우선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이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최종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평생교육,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해서 모든 주민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북구를 만들어나가야 되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좋습니다. 혁신교육은 또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도 내려오니까 그만큼 사업도 다양하게 있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공간 구성은 저희가 생각보다 시설이 굉장히 많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저희 청소년시설이 15개소, 또 직영하는 평생학습관,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렇게 각 팀에서도 나가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우섭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평생교육은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핵심사업도 여쭤보고 싶었고 또 잘되는 것, 현장에서의 평가가 좋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가 직접 답변하기는 좀,
김우섭위원   여러 시설들을 관할하고 있는 과이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오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기본적으로 혁신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25개구가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은 첫발을 내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25개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구만 하는 청소년들만의 놀터공간, 아동청소년 놀권리 이런 것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은 저도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기서 소중하지 않은 사업이 없고 다 신경 써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학교밖청소년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현황 및 대안학교현황 이렇게 하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성북구 학교밖청소년 수가 3,923명이고요, 학업중단 학생 수는 439명이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실인원은 3년 평균 361명이에요. 이용 실인원이라는 것이 방문을 한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주요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361명 정도인데 여기는 약간 중복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이용하거나 그러면 중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우섭위원   3년 평균이면 1년에 360명가량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우섭위원   이정도면 우리 성북구 학교밖청소년들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이게 지금 2019년 서울시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숫자인데요. 여기에서 성북구 학교밖청소년은 주민등록상으로 학교를 안 간 숫자를 그냥 뽑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아예 외국에 갔든가 그런 학교밖청소년 수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정서지원, 학업지원하는 것은, 법률 제2조에 정해진 학교밖청소년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39명이 사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중복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정릉2동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 있고, 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앞으로 더 많이 확장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 공간도 별도로 필요한 것 같고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좋은 예를 들었네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또 소홀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작하고 벌여놓는 것뿐만 아니라 잘 챙겨서 내실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예를 들었네요.
  많은 청소년들이 앞서 말한 그런 시설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구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센터나 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관여하는 예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모든 시설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놀터마다 다 위원회가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공간 구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청소년들끼리 먼저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조그마한 소규모의 놀터지만 연초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해서 다 모집을 하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놀이도 저희 큐레이터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아주 좋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사안 하나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센터를 보다 주체적으로 이용하고 특별한 공동체 활동 속에서 깨우치는 게 많아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351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다 감추경 돼서 올라왔는데 1,500만원이 남겨졌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감추경 한 것은 자기주도학습지도사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을 교육시켜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를 배출하는데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과정에서 자격까지 따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감추경한 것이고, 나머지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위탁하는 게 있거든요. 캠프나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전체로 쓰는 위탁비용 1,500만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이번 연도에 하고 계셨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일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월에는 캠프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에. 그것은 일부 비용을 썼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거요?
정혜영위원   네, 위탁 프로그램이랑 세부 집행내역이랑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오늘 안에 괜찮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오늘 안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홍보전산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퇴장)
   (홍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장 입장)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및 민원여권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예산안 145쪽, 세출예산안 359쪽부터 360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363쪽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 것은 어떻게 돼 가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홍보과장입니다.
  저는 없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정례회 때 의회사무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기존 와이파이는 다 제거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8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설치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데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성격상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하면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만 계실 때 하면 빠른데 이렇게 정례회처럼 직원들이 모여서 동시에 접속을 하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8대를 1층, 2층 골고루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좀 더하면 안 돼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다. 의장실하고 사무국 쪽 하고 2층에 각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해서 총 8대를 설치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또 한 가지는 33페이지에 주민이 쉽게 이용 가능한 구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개선이 다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가 연초에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올해는 뭐 하자, 뭐 하자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대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온라인 설문조사 하는 것들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 이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민들이 크게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성북소리가 의회 분량이 있었잖아요? 의회에 한 페이지만 줬었잖아요? 내실 있게 더해 줄 수 없는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것은 의회사무국에도 홍보팀이 있으니까요. 의회사무국 홍보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내용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의회도 모니터?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우리 의회도 같이 나갈 수 없나요? 그게 선거법 위반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것은 선거법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인데.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맞죠.
오중균위원   자꾸 선거법 얘기하는데 그것을 한번 좀,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지금 종암동도 마찬가지고 동에 설치된 전자액자의 경우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홍보할 건들에 대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다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똑같은 선출직인데 우리 구의원은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 임시회가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 부위원장, 김세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혜영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양순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소리는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들한테 배부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주민센터도 가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배부를 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는 65%, 세대에 65%니까 실제로 단독 같은 경우는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집에 가구별로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아파트에서는 제가 봤어요. 아파트에서는 출입구에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은 통반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잘 가고 있나.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원래 통장님들이 잘해 주세요.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홍보전산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직원정보화교육에 빔프로젝트 하고 소모품 구입비를 본예산에는 2회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1회로 감추경했어요. 한 번만 구입하시겠다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직원정보화 교육은 구청 3층에 컴퓨터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원정보화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시키다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소모품들이 필요해요. 빔이나 칠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포괄적으로 산출기초에는 빔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 10, 11, 12월 넉 달 동안은 직원교육을 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 잡혀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 50%를 삭감해서 감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교재구입도 300명에서 150명 반으로 줄었는데 그게 원래 상반기, 하반기 직원을 반반 나누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꼭 상반기 하반기라고 잡혀있지 않고 저희 직원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교육명령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교육계획을 상하반기 상관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은 이수해야 되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거의 반년이상 중단된 상황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사는 것들을 50% 깎은 겁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저는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한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램프는 교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해숙위원   민원여권과에 이번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올라왔네요. 증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만원 정도를 등기요금을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라서 비대면 행정으로 행정소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부서별로 등기로 발송하는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행정수요가 인상을 했고요.
  세 번째 요인은 등기우편요금을 책정하는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지난해보다 등기우편요금을 2,180원에서 2,480원 약 300원 정도를 인상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인상된 것은 이번에 오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300원은 이번에 오르고요. 하반기에 오르게 되었고, 지난해에는 50원이 올랐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네.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종이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이 9년차에 접어들었네요.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1만 144권 145만 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만여 권의 책이 만들어진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이것을 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관하는 용을 권, 하나하나 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책보다는 저희가 보관하는 용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구분과 관련된 용어로 보면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김우섭위원   145만 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책 면수를, 각 부서에서 생산한 면수를 한 면 한 면들을 쭉 나열해서 펼쳐놓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1,526권 약 30만 면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연 평균을 보면 약 18만 면인데 이전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아니면 최근에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의 양이 늘고 지금현재 비슷한 추이인 것인지 궁금하네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우리가 생산한 양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미뤄놨던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번에는 처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섭위원   전체 전산화대상이 13%라는 것은 올해 진행하는 것이 전체 중에서 13%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진행된 전산화를 다 합치면 지금 몇 % 정도 진행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지금현재 제가 답변드리면서 13%라는 얘기는 1,526권의 13%는 이 계획에 대한 13%를 말씀드립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많이 진행되지 않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분류는 저희가 9월까지는 재편철까지는 다 끝내고 10월부터 하는 것은 기록관리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전산화 전환작업하는 작업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분류는 수작업으로 하는 분류들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분류가 더 어려운 작업이고 이제는 입력만 하면 되는, 그래서 목표한 기간 내에 완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김우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산화가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쪽이고요. 이 정도하면 우리가 다른 구에 뒤쳐지지는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게 몇 %정도 되는지 지금 확인은 불가능한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우리 구가 전산화사업에 있어서 다른 구보다 모범이 되고 빨리 진행되고 있다니까 좋고요.
  이게 디지털 사회, 신행정을 위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17시2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의원   존경하는 김세운위원장님과 정헤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호 행정국장님, 신신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범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소속감을 제고하여 지역 치안유지와 지역주민과의 사회적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외국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직 및 구성, 활동 분야와 범위, 설립,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까지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경비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ㆍ감독 사항을,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외국인치안봉사단에 대한 교육과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하는 성북구, 안전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한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치안봉사단도 각 동별로 조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신의원   현재 조례는 만들어있지 않지만 동별로 하지는 않고요. 성북구 전체 20개동에 26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게 사는 동안,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한 곳에 구심점을 가지고 모여서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방범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인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봉사를 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동별로 구성하고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선별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부분에서 선별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범위를 벗어나있어서 여기에 회원으로서 여기에 해촉을 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한신의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회원 가입절차가 있거든요. 배부해 드린 자료 뒤쪽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조에 있나요?
한건희의원   뒤쪽에 보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 신고서부터 해서 봉사단 운영현황, 단원으로 입회하게 되면 명단을 다 제출하고 봉사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해촉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범위 안에서 회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한신의원   될 수 없는 사람?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체류하는 동안에 어떠한 사항이 생겨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빠져있네요.
한신의원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진선아위원   여기 7조3항4호에 그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한신의원   범죄에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잘 분별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신의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지금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가,
한신의원   현재 12곳에서 하고 있고요. 중랑구가 2018년 9월 20일에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상위법에는 그런 부분이,
한신의원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상위법에 신분, 여기 단체원이 되고자 하면 우리 한국사람 같으면 주민번호가 있으면 여러 가지 신분,
한신의원   그것은 여권도 있고, 2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대부분 학생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국민대학교 학생들하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6명 중에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장인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구심점을 만들어 놓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정상적이 아닌 외국인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확실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한신의원   단원들이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들의 협조를 얻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단원으로 같이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염려가 되거든요.
한신의원   어쨌든 외국인 범죄자들이 있어도 이분들이 여기서 몇 년씩 살다보면 중간에 통역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행사나 우리 행사에 그분들이 왔을 때 행사진행이나 보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단체가 많은데 진짜 다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한두 명이 꼭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신분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7조에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한신의원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법을 지정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오중균위원   지금 2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신의원   지금은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냐는 거죠.
한신의원   제가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물론 조례상에는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품목별로 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오중균위원   저희도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신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체에서 개인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26명이 단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신의원   거기에 단장이 있고 그분들이,
오중균위원   예를 들어서 고생한 분들 커피 한잔씩이라도 마셔야 되고,
한신의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죠. 방범활동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행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분수마루에서 하는 크리스마스마켓이나 이런 데 매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상대로 우리 주민들하고의 중간역할도 해 주고 통제하는 것이나 안내 이런 것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외국인들이 해 준다면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25개에서 지금 9개구가 하고 있네요?
한신의원   1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9개였는데 우리보다 좀 빨리 추경을 했던 데에서 아마 조례를 3군데가 더 만든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도 필요는 해요. 다른 데 보니까 보험도, 왜냐하면 밤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에 보니까 상해보험 같은 것도 가입되어 있고 그러네요.
한신의원   보험은,
양순임위원   일단 시작해 놓고 하신다고?
한신의원   저도 보문동의 방범대원인데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이삼천 원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마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원해서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밤에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도 자율방범이나 이런 것 할 때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한신의원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그것이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있기에
한신의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만 통과시켜준다면 제가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또 청취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또 모집을 하나요?
한신의원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분들이 홍보하기도 좋고, 조례도 있다, 같이 활동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심점을 갖고 활동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인 것 같고 봉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신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한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공동발의한 김우섭 의원입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성북구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큰 틀에서 내용에 다 동의가 되니까 저도 같이 공동발의했고요.
  조례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조에 정의하면서 ‘외국인 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외국인 등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 등’이란 결국 재한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 2항, 3항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외국인 등’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것을 ‘외국인 등’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고, 혹은 활동분야가 외국인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성북구에 있는 범죄취약지역까지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민도 보호의 대상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신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우섭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한신의원   4조 4항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네요. 성북구민은 2항과 3항에는 굳이 표현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2조에 ‘외국인 등’이라고 용어를 정리했기 때문에 2항과 3항에도 ‘외국인 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3조를 보면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개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걷어내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깔끔하고, 본래 원하는 목적에 맞는 조문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신의원   이거 제가 답변할까요?
김우섭위원   네.
한신의원   처음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다수의 조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인원이 지금은 26명이지만 260명이 됐을 때는 통제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때는 한 50명이면 1, 2권역으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1, 2, 3, 4로 나눈다든가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되셨나요?
  저도 4조 4호를 보면 ‘그 밖에 외국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 밖에 외국인.
한신의원   체류를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은 활동분야잖아요? 활동분야인데 그 밖에.
○행정국장 박근호   아까 김우섭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목적에도 ‘외국인 및 다문화’, 제4조에도 ‘외국인 및 다문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방금 ‘그 밖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국내에 국적을 둔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외국인 같고요. 또 여기 ‘외국인 등’이라는 것도 약간 중복성은 있지만 ‘외국인 등’을 빼고 차라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내용하고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외국인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지금 목적의 활동범위에 다문화가정 주민도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다문화가정도 있고 재한외국인도 있고 그런 분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거나 그런 치안에 의해서 캠페인도 해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다문화가정도 이 외국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밖에’라고 하니까 저는 다문화와 재한외국인이 아닌 그 밖에 외국인은 어떤 분이신지 저는 그것이 조금,
한신의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밖에’라는 게 일단 다문화가정도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밖에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국인이고, 또 여성분이 한국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에 다문화가족이면서 남편이나 부인이 한국인일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분은 외국인인가요?
한신의원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니고 다문화가정을 약간 분리하기 위해서 ‘그 밖에’를 한 것이지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4조의 4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혜영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사안은 ‘그 밖에’라는 게 활동분야에 대해서 그 밖을 얘기하는 거지, 외국인이나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활동분야에 외국인이나 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혜영   제가 이 조문을 봤을 때는 활동분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성북구에 있는 외국인들이 치안을 위해서 봉사단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밖이면 성북구가 아닌 외국인을 말하는 건가요?
한신의원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민 보호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행사 시에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활동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나 어떤 의뢰가 왔을 때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서 성북구청이 필요로 하는 사항 그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제안을 좀 드리자면 ‘그 밖에’라는 단어를 빼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한신의원   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것은 우리 내국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밖에’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한신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의원님 발의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조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신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의원   부위원장님,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부위원장 정혜영   물론 괜찮습니다.
한신의원   성북구에 사는 우리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꼭 통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한신의원님의 의도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한신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잠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4조 4항에 ‘그 밖에 외국인’에서 ‘그 밖에’는 제외가 돼서 좀 명료해진 부분이 있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2조 1항에 ‘외국인 등’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외국인 등’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이후에 조례에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등’이 결국에는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니 뒤에 4조 2항과 3항에 의하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서 2조에는 ‘외국인 등’으로 정의를 해 놓고 쓸 것처럼 했는데 안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면 ‘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1항의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구성상으로는 맞는 것인데 ‘외국인 등’이라는 용어를 정의했는데 그게 쓰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행정국장 박근호   저의 생각에는 모호한 표현 같은 경우 ‘외국인 등’이란 이 조항도 삭제를 하고요. 제4호에 활동분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 2, 3 외에 4항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밖에’도 삭제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용어의 정의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우면 좀 맞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부위원장 정혜영   제가 생각해도 ‘외국인 등’이라고 해 놨는데 ‘외국인 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김우섭위원   그래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과 구분해서 정의를 하면 뒤에 4조 2항과 3항에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명료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외국인이란’ 하면 재한외국인만을 얘기하는 거지, 다문화가정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등’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어 자체를 빼버리면 여기 치안봉사단에 들어가 있는 다문화가정까지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말씀인데요. ‘외국인 등’은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포괄된 표현 아닙니까? 두 가지를 포괄한 건데 그렇게 정의해 놓고 ‘외국인 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관련된 정의와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정의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계속 거론하고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위원님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빠지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조직이나 구성에 ‘외국인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혜영   정의에 ‘외국인 등’이라는 말을 정의해놓고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이 한 개도 없으니까 왜 굳이 정의를 넣어놨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김우섭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3조 조직 및 구성에, 조직을 하는 데는 ‘외국인 등’이라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치안봉사단에는 재한외국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외국인 등’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다문화가정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외국인 등’을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조직 구성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그러니까 외국인만 치안봉사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설치 조례예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외국인만 치안봉사단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 정의에 이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외국인 등’이 향후에 활동할 때 ‘외국인 등’을 보호하는 것 때문에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목적에는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만 조직할 수 있다고요?
진선아위원   아까 발의한 한신의원님은 가족들까지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행정국장 박근호   타구, 도봉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등’은 결국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포괄하는 것인데, 외국인 등이라는 표현이 조례에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등이라는 표현을 조례 속에 넣지 않을 것이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정의에 용어정리를 다시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위원님, 2조의2호 한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류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외국인만 치안봉사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순임위원   보니까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등’.
○부위원장 정혜영   여기에 ‘등’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대세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정의하고 표현해놓은 것은 이 표현을 쓰겠다는 것인데 위원장님은 이 표현이 나왔다고 2조2항에 나온 것으로 보시는 건데요.
○부위원장 정혜영   네.
김우섭위원   ‘체류 외국인 등’은 ‘외국인 등’하고는 또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변경되기 전에 다른 구의 조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다 정리를 잘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지금 김우섭위원님은 4조의 2호와 3호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외국인 등’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네, 왜냐하면 정의에 ‘외국인 등’으로 해놨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다른 데 확인해보니까 2조 정의에서 1항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2항을 당겨서 1항이 없는 상태지요.
김우섭위원   이게 좀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다 없는 게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의가 강동도 있고, 지금 보니까 노원하고 도봉은 없고 다른 데는 있어요, 정의에 ‘등’이.
양순임위원   도봉에도 정의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여기에서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국인까지 포함한다는 뜻이거든요.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다문화가족법이 내국인이에요, 내국인. 그것까지 아울러서 제2항 같은 경우도 ‘체류 외국인 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김우섭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항의 ‘외국인 등’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국적을 두지 않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는 하지만 내국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표현한 기본법상에서는 외국인이고, 다문화가족기본법은 출생은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두었기 때문에 분류를 하면 이분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이되 내국인으로 분류하는 것이거든요.  
김우섭위원   결국 반복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외국인 등’이 여기서 외국인과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게 정의했는데 그 외국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외국인 등이라고 하지 않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따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용어정리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깔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조에서 계속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등’이라는 것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외국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국적은 없으나 합법적으로 있는 외국인, 그다음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있잖아요, 다문화. 그렇게 분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외국인 등’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재한외국인이 있고 다문화가족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합치니까 ‘외국인 등’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게 외국인이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되는 외국인이 있어서 그래서 ‘등’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김우섭위원님 말씀은 지금 왜 ‘외국인 등’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4조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따로따로 분리해놓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 정의에서 외국인과 다문화를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외국인 등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김우섭위원   정확하게 이해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옳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해숙위원   그렇게 되면 4조에 ‘등’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2조에 있는 것은 빼면 안 되고, 4조에 ‘외국인 등’으로 넣는 게 맞지요.
○부위원장 정혜영   지금 김우섭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국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적에 정의하는 외국인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의 외국인을 정의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2조에 정의하는 다문화가정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외국인 등’이라는 말은 굳이 필요 없는 중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옳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외국인 등을 빼고, 그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만 쓰는 게 맞다?
○행정국장 박근호   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주어는 뭔가요?
○행정국장 박근호   여기 목적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목적에. 그러면 여기 목적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을 얘기하느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외국인을 얘기한다. 그 내용을 정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선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정의에 용어의 뜻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라는 게 어떠한 특정한 용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놨고, 그 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를 하고자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각호 필요 없이 정의에 2호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른 항에 있는, 다른 조에 있는 내용에 이것을 삽입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근호   네,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냥 갑시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오중균위원   그냥 가요. ‘등’이라고 하면 포괄적인데.
김우섭위원   제가 이야기한 거 논의를 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외국인이기는 하나 국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다 넣어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다 뒤집기에는 사실은 좀 애매하고요. 1호에 ‘외국인 등’이라 하지 말고, ‘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우섭위원   위원님, 제가 아까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그렇게 하시지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다 마무리되신 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1호를 ‘제1호 외국인이란 대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1호에 재한외국인을 말한다.’로 하고, 제2호를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라 하고, 기존 ‘제2호’를 ‘제3호’로, 제4조제2호 중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그밖에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의원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조례안이 다소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수정가결해 주신 정혜영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한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퇴장)
   (김세운 위원장, 정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4.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8시26분)

○위원장 김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무조건 싫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여건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토착되어서 계속 발전하고 그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이게 자꾸 채찍질이 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라고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한 가지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동의안을 결정해드렸을 때 우리가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떻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타구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구는 이런이런 부분이 괜찮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사회적경제센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해드리고 더 잘할 수 있게 격려도 해드리는 그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러면 의회일정에 맞춰서 현장방문하는 계획을 잡으시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서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 그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다 싶고 그렇게 해서 채찍질이 가해졌던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더 잘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고민하고 과장님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우려하는 부분 다 들으셔서 기존에 하셨던 얘기들 참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센터에 필요한 인원은, 저희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서울 시비로 이루어진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저희 구비로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긴급하고 긴요한 곳에 쓰이는 성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뜻을 맞추어 원안가결로 사실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보이는 작은 흠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뭔가 울림이 있는 전달을 드리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대표발언하시죠.
○위원장 김세운   이번에 예산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충분치 못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또 이것이 추경에 맞는 성격인지 하는 그러한 예산안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들을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추경을 집행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소중한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 예산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허투루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국장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홍지현
  민원여권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