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3월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이호건ㆍ박영섭ㆍ김경이ㆍ정해숙ㆍ양순임ㆍ소형준ㆍ이용진ㆍ강수진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은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104호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는 우리 구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는 성북구 장월로 89-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257㎡,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77.80㎡의 시설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24일에 개소하였으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2023년 기준 3억 7,9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센터 운영업무 일체 및 시설물 및 재산관리,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장위동을 비롯한 성북구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3억 7,900만 원이 1년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연간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3년에 1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연간 예산에 약간의 가감은 있습니다. 연도별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략 3년 동안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비슷하게? 그럼 지금 뒤에 보면 내용이 2020년도에는 전체 이용자 수가 983명,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22년도에 보면 1만 7,000명이어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마스크도 벗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이용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참여인원수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 수도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프로그램 수가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게 기존 운영하는 인력이 4명입니다. 4명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청소년들이 빈 시간 없이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청소년 비율을 보면 2020년도 73%,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이고, 2021년도 86%에서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조금씩 더 잠잠해질 시기인데 청소년 비율이 86%에서 84%로 오히려 좀 더 줄었어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용자 수는 증가했는데 비율은 약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가 감소하면서 인근 장위동 지역에 성인 분들도 카페라든지 많은 대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성인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면서 비율상으로 조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비율이 낮아진 것은 성인 분들이 이용해서 비율이 낮아진 건가요, 카페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성인이 21년도에는 1,300명 정도 이용하셨는데 22년도에는 2,8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이 조금 올라간 관계로 상대적으로 청소년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21년도에 청소년이 한 9,000여 명 이용했고, 22년도에는 약 1만 4,000명, 거의 1만 5,000명 정도 이용하셨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청소년이 적게 이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점차 청소년도 늘어나고 성인도 점차 늘어나면 이 숫자로 조금 부족할 텐데 안전 쪽으로 저희가 요새 신경을 쓰잖아요.
  지금 운영진이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급여를 여쭤본 것인데, 급여가 비슷하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사람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올리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못 늘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증액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종사자 인건비 기준은 해당 종사자의 급수나 호봉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안심일자리라든가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많이 인력이 필요할 때는 탄력적으로 우선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구청에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수가 현재는 35개라고 하지만 37개, 38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육을 하더라도 운영할 때는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불성실하게 한다기보다 힘들다 보면.
  그랬을 때 구청에서 파견하시는 분들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을 텐데 오히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뽑을 때는 그 예산으로 뽑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랬을 때 그 예산까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진행자까지 구청에서 파견을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받으신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부분까지 정확히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을 단번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정돼서 여러 가지 기관이나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니까 프로그램이 7개 이랬을 때는 그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편성과정에서 조금 오차가 심하게 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위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성과평가가 있잖아요. 이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심사 평가를 저희가 사전에 서면으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현장에도 나가서 평가를 실시했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된 내용이 적절했는지도 검토를 거쳤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를 해서 현장에다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사전에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그 자료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전에 평가했던 쪽이 어디냐고요. 자체평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은 것인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해당 팀에서 팀장님과 직원들로 자체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해당 팀에서 평가한 내용이 지금 결과표로 나왔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4번을 보면 인사 및 조직은 점수가 20점 만점 중에 19.4점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인사하고 조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하고 조직은 계약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정성평가와 사업내용 평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성평가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전부 받아서 정성적인 평가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운영 일체에 대한 평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고, 원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제가 진행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의원님도 한 분 계셔서, 물론 자료를 미리 드리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듣고 그 자료에 대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된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과평가 결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한 게 있고, 정성평가를 해서 두 가지가 반영돼서 된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인사 및 조직은 19.4점으로 이해하겠는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서 보면 배점이 20점인데 점수가 12.8점이에요. 느낌에 현저하게 낮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것은 세부내용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의 수라든지 사업비 수준이라든지 운영의 우수성 이런 부분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인증 수련활동 프로그램 수가 조금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니까 평가를 청소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활동프로그램 내용 안에는 청소년 만족도 조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만족도 포함까지 12.8점이 나온 거네요, 그러면 낮은 거네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20점 만점에 12.8점이면 좀 낮은 점수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는 조금 더 미흡한 점이 있다, 앞으로 활동을 더 재개해야 되고,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이 사실 많지 않으니까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더 활발하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딱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 및 관리가 10.4점이에요. 인사 및 조직구성이 19.4점이에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으셨는데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12.8%가 나왔다면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분들이 운영을 잘 못했으니까 12.8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 부분은 저희가 20년부터 개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계획보다 청소년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는 얘기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았는데 배점은 거의 만점에 가깝고, 프로그램은 12.8점이라면 모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고 관리 점수의 배점이 높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신 것 같고요
  총점에 보면 87.5점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깎아 먹은 것을 보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에서 거의 깎아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2.8이면 운영 및 관리에서 어떻게 배점이 많이 나왔는지 조금, 생각이 듭니다. 제 느낌에는 그냥 평가한 것 같아요, 아닐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운영 및 관리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운영규정을 준수했다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격기준에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는 자격기준이 맞으니까 해당 점수가 좀 높게 나왔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은 실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당초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점수가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준위원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평가를 할 때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12.8인데 어떻게 운영 및 관리가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 성과평가 세부문항으로 된 평가서 있죠? 그거를 자료로 줘보시겠어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성과평가를 할 때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몇 분이 나가셔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것을 종합을 한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평가표 서면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면서류를 검토하고요. 또 현장방문은 저희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 네 분이 같이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서면 기록으로 다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자료도 좀 줘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그러면 4명이 나가셔서 평가하셨을 때도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그것을 물어보셨나요? 내용에 그런 것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청소년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거나 설문했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원관 통해서 자료를 같이 달라고 했고 가지고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9시 조금 넘어서 말씀을 들어서요. 직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기혁위원   3번 문항을 보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열 수가 없었으니까 저조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시기라서 당초 계획 대비 일회성이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축소된 면이 있어서 점수가 조금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게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인데 이게 저조해서 다소 낮게끔 됐다고 하면 2번 문항은 그러면 왜 높은 거예요? 청소년 이용 및 참여의 점수가 높으면 말씀하신 것에 이것도 또 모순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것은 세부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건데요. 그것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이런 내용으로 하거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적정성이라든지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부분 이런 것들이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점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실 때 보면 이거 때문이라고 해서 보면 또 다른 배점에서 문제가 또 있고 한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이거는 그런 거 같아요. 프로그램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했으니까 저조한 거고, 이용은 하나를 하더라도 참여율이 높았다는 의미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참여율은 좀 놓았어요. 그래서 또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느끼실 때는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 기준표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소형준위원   3번을 설명할 때 청소년 이용자 수를 설명하시니까 2번이 달라지고, 또 2번을 설명하려는데 또 3번을 설명하려니까 계속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이호건ㆍ박영섭ㆍ김경이ㆍ정해숙ㆍ양순임ㆍ소형준ㆍ이용진ㆍ강수진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의원 경수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에서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의회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 가치 재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하여 센터의 직업훈련 교육 기능 및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본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조례의 ‘단절’이라는 용어를 ‘보유’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 및 용어 변경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문구 및 조항을 첨삭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의 필요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고용 가치가 재정립되어 발전적인 성북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경수현의원   상위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아직 안 됐어요?
○전문위원 김동성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법적인 사항은 없지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라는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런 식으로 21년도에 법이 한 번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는 것이지 법 자체에는 아직 ‘단절’로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하여튼 ‘단절’에서 ‘보유’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 의미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에서 ‘보유’ 말고 만약에 다른 용어로 제정이 돼서 정해지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 용어 자체가 현재는 보유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조례라기보다는 저희 자치구 나름대로의 조례로 가져봤거든요.
소형준위원   저는 이게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다른 걸로 명칭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상 다른 것으로 계속 부를 것 아니에요? 매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2021년 12월에 한 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개정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도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따른 조례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는 경력단절 촉진법에 따른 조례로 가져갔지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저희 자체 조례로 다시 근거를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경수현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경수현의원   할말 다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번에 경수현 의원님이 발의할 때 같이 사인하면서 한번 찾아보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단절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여성분들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그것을 지켜주지 못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부정적인 것보다 이렇게 단절되었으니 사회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보유라는 의미에는 단절을 포함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사회기조에 따라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육아, 돌봄 등의 노동의 가치가 증진되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 설치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가 본 조례 제8조에 규정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경수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희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언제 많이 사용해요? 어떨 때 사용하죠? 매체에서 언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취업 관련해서 많이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어떤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 결혼하면서 아니면,
소형준위원   결혼하고 일을 하다가 못 하시는 분들을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일을 하다가 일을 못 하게 돼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한테 ‘경력보유여성’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는 이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저희는 ‘경력보유여성’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 경력단절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여성들이었거든요.
소형준위원   멈췄다는 뜻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런데 단절을 시켰다는 이야기였고, 그렇다면 경력보유라는 것은 예방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해서 단절되기 전에 예방적인 사업도 같이 포함하자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일을 하다가 육아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일을 관두신 분들도 그냥 ‘경력보유여성’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소형준위원   ‘경력멈춤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불러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살아있지만 조례 자체에 저희가 목적을 두는 이유는 예방적인 사업도 같이 포함하자는 뜻이었어요.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우리가 육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과 무게감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것도 느껴져요, 오히려 부정적인 것 말고도.
  반대로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하면 조금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볼까, 어떤 식으로 들을까를 느껴보려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소형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오히려 경력단절이라는 게 직장을 다니다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 대해서 재취업의 경우에 사실 ‘경력단절’이라는 어감 자체가 조금은 타의에 의해서 단절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취업을 위한 면접을 볼 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서 접근하는 게 당사자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오히려 훨씬 더 정감이 있고,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서 존중감이 살아나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언론이나 사회통념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단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통념상 알아듣는데 ‘보유’라고 하면 같은 용어인지 아니면 단절이 된 여성을 뜻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례도 개정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도 여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절’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유’라는 용어로 점차 바꿔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절’이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타의에 의한 단절이라고 보는데 ‘보유’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사나 면담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신은 (경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서 외려 이 사람한테 더 안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계속 보유하고는 있지만 한 몇 년을 쉬다가 취업을 다시 하게 되면 의외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보면 약간,
정기혁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강수진 위원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점차 용어를 바꿈으로 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무원 자체도 그렇고 점차 인식이 개선되면 ‘보유’라는 용어 속에 단절이라는 내용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있다고 보고, 크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수진위원   인식이 ‘단절’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쉬었구나’ 하는데 반면에 ‘보유’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소형준위원   이직을 한다는 느낌도 있죠.
강수진위원   외려 이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당신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을 이렇게 못하냐’ 이런 ‘ing’ 진행형의,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인데 점차 사회가 변화하면,
정기혁위원   점점 사회에서도 쓰면서,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그렇죠.
강수진위원   바뀔 수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소형준위원   그래서 사회에서 쓰면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위에서 개정안이 다른 문구로 됐을 때는 또 그 문구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낼 때 ‘경력단절여성들을 우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경력보유여성을 우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 뭐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기혁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유를 해야지 내가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문구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력보유여성 정책내용에는 경력단절예방사업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마저도 경력보유예방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문구도 경력단절예방사업이 아니고 경력보유예방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경력단절된 여성 이런 것들이,  
정기혁위원   사실 이 조례안이 안 올라왔을 때는 우리도 만약에 들었으면 그런 의미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기혁위원   보유여성 이러면 단절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웃음)
○위원장 김육영   속기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남수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