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복지실소관)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50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성북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구정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살기 좋은 복지성북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복지실소관)
(10시08분)
○위원장 윤이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실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2008년도 우리 주민복지실의 기본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성북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복지를 실현하며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성북을 건설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성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을 지원하며 보육, 여성, 청소년,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와 구민체력 증진에 힘쓰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조직은 신규복지업무의 대폭적인 증가로 지난 2006년 12월 20일 복지정책과가 신설된 데 이어서 2008년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6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67명의 직원과 184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규모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41.1%인 1,692억 2,000만원입니다.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 의료특례대상자 등 6,490가구에 1만 1,341명이 있고 등록장애인은 1만 6,620명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암사회복지관 5개소 등 모두 484개소가 있고 우리 구의 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 3개소를 포함해서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보유장비로는 쓰레기수송용, 재활용수거운반용, 도로 물청소 및 기타 청소용차량 등을 합하여 총 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폐기물배출량은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등 331.7톤입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다자녀가정에 공공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용시에 입장료 50%를 할인해 주고 있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는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내실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건강지원사업, 취업 및 부업교실, 노인대학 등 80여 개에 이르는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복지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주민은 최소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지역맞춤형사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사랑부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며 정부표준형 사업은 만 6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푸드마켓이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무료식품나눔의 공간을 마련하여 각종 식료품 및 가공조리식품 등을 기탁받아 기초수급자 또는 독거노인 등이 방문하며 원하는 식료품을 직접 선택 구입하게 하는 상설무료마켓입니다. 상반기 중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정해서 개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90%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에 구성된 4개 전문봉사단 외에 집수리, 문화재해설 등 신규수요에 맞는 전문봉사단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 및 재가복지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조직역량 및 공익서비스를 증대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전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각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로기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자체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성북구를 8개 권역으로 나누고 매월 1개소 복지관을 선정해서 구센터 소속의 전문봉사단과 복지관 소속의 지역봉사단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의 날을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순환 개최해서 집중자원봉사를 실시하므로 복지관을 자원봉사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제9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성신여대 앞 사거리와 월곡동 잔디운동장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갖고 복지와 자원봉사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와 자원봉사라는 현장체험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4,900여 가구에 8,200여 명으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지급이 되고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장제해상급여는 수시로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등 조사대상에 따라서 연간 반기, 분기, 월별로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급여의 적정지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5억 8,000만원이 증가된 4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활근로자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는 수시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부득이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유가 타당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 주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필요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7,700만원이 증가된 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동보조사업비 4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2억 5,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체장애 등으로 문화유적체험기회가 드문 재가중증장애인에게 우리의 문화유적지를 견학하게 하여 견문을 넓히고 국가관과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 여성,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부부 등 핵가족화로 인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질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7월에 가칭 영유아프라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금년 말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확대를 실시하고 만 5세아 보육지원, 장애아 무상교육, 저소득 두 자녀 지원과 셋째 이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보육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육시설후생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아간식비, 교재교구비 지원과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인상 대하, 종사자 사기 진작에도 힘써서 질높은 보육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18세 이상 여성을 시간으로 성북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요리, 미용, 홈패션 등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을 실시 금년 여성주간에는 홈비디오 경연대회, 여성가족노래자랑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여성의 지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실시해서 맞벌이 등으로 마땅히 맡길 곳이 없는 가정에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소년복지와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및 자매결연지역 농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정서와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고 또한 5월에는 성북유스페스티벌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보호 지원사업을 위해서 학기 및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 없도록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에 7억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노인수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단계로 2008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하고 2단계로는 200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관동과 정릉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노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19억 9,500만원의 사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년 10월 실시되는 경로의 날을 맞이해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경로효친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우리 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구민체력 증진방안으로 성북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리랑축제를 올해는 구민체육대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온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층 더 발전된 지역문화체육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행사로서 각동 1개소에서 휴일에 행사를 개최하고 구민이 참여하고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성북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기문화행사를 계절별로 연 4회 개최해서 계절별 주제에 맞는 음악회, 뮤지컬 등을 개최하여 많은 구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08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개운산 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새해 소망을 빌고 가족의 건강, 이웃간의 화합과 세시풍속을 체험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우리 구에 재현하여 매년 5월중 개최하여 온 선잠제 재현행사를 올해도 민간단체인 선잠보존위원회의 주관으로 시행토록 하며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보존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성북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해서 성북구의 문화유적교육 및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로 삼겠고 세계 다문화의 날을 기념해서 다문화음식축제를 개최, 각국의 음식과 전통민속놀이를 소개해서 민족간, 국가간 문화의 다양성을 교류하는 장이 성북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아리랑아트홀을 전문공연장으로 운영해서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공연문화 저변 확대에 일익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구민걷기대회를 매월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동호인 21개 단체와 신설 동호인단체에 종목별 대회 개최, 외부경기 출전 등 구민의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축구교실을 희망하는 학교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월곡구민운동장과 청소년풋살교실을 운영해서 꿈나무들의 육성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문화재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타사, 흥천사 등 시 지정문화재 보수에 총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적인 성락원 복원화사업에 총사업비 3억원, 보물 월인석보 보전처리에 1,240만원, 등록문화재인 권진규아뜰리에, 최순우 옛집 보수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구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성북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시되고 있는 클린성북의 날 운영을 강화해서 지역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클린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반과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성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청소차와 물청소차를 이용해서 12m 이상 도로 뿐만 아니고 뒷골목과 이면도로까지 도로 물청소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휴무일 및 공휴일에도 차량의 절반 이상을 운영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공동 이용하고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현재 80%의 사용할 폐기물이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까지 우리 구 전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노원자원회수시설로 직접 반입하여 생활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358개소의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감량의무사업장용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19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월곡1동 공중화장실 등 6개소에 대해 개보수를 해서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개방화장실 29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토록 하고 청결한 열린 화장실이 되도록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위탁처리업체의 음식폐수 육상처리를 유도해서 2011년까지 100% 해상투기가 되지 않고 육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안정적이고 원활한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오수처리와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기에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하게 했으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감독과 종사원교육을 실시해서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주변환경이 되도록 주민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복지실 전 직원은 합심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21쪽인데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러네요, 질문하기가. 21쪽에 보면 정기문화행사 개최가 연중 2회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는 3회로 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첫 번째 답변드리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문화행사는 당초에 2회로 잡았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4회 정도로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봐서 2회가 되면 2회로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한 3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예산 가지고 3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산 가지고 3회가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봐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해서 3회로 할 것인지, 4회로 할 것인지 2회만 할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과장님, 그 예산을 가지고 3회할 수 있으면 다음 예산에는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런데 여기서 정기음악회 그러면 대개 계절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구도 계절별로 하는 음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을 아마 편성한 것 같은데 예산심의하고 이런 데서 약간의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동별로 뜨락음악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3회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건 음악회 위주로 하고 뜨락음악회는 음악회도 있고 또 마당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동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문화행사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당초 계획은 한 3회 정도로 일단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다시 기획사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계획은 언제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 그러니까 운영복지위원회쪽에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계획해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17쪽에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노인일자리 확대는 어떤 형태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유형이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 복지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형은 거리환경도우미, 자연환경도우미 등이 되겠고요. 교육형은 숲생태해설, 동화구연이나 인형극단, 멧돌체조 등을 하고 복지형은 노인안심도우미라고 해서 노인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시간은 일일 4시간이고 주 3, 4일 근무 원칙으로 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노인 일자리를.
○유춘길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런 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냐 이 소리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몇 세고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구정활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 몇 세에서 몇 세,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본 거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65세 이상 참여희망자 어르신 중에 어려운 사람.
○유춘길위원 재산도 관계없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산범위 내에서 숫자를 각 동별로 지정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먼저 선정해서 숫자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춘길위원 동마다 기준을 정해서 액수에 따라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15쪽 가정복지과장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이번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대상은 만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맞벌이부부나 아이를 맡길 곳이 적당하지 않을 때 여기다 신청을 하면 시간제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기본유형 요금해서 시간당 5,000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가정은 5,000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이 기관에다 맡긴단 말입니다. 시간당 5,000원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000원이면 추가시간이 2시간도 될 수 있고 5시간도 될 수 있고 10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5,000원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2시간 하면 8,000원이고 그 다음 추가시간당은 3,000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하루종일 맡겼다, 예를 들어 10시간을 맡겼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하루종일 맡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습니다. 4시간이면 4시간 이런 식으로.
○박계선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까? 그럼 시간이 되면 찾아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죠.
○박계선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맞벌이부부가 출근을 했어요, 직장으로. 출근을 해서 내 자녀를 이 기관에다가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일과를 소요하고 오는 시간이 보통 근무를 8시간 하고 오면 10시간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돌보미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맞벌이부부로 장기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게 서비스형태를 다양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특별히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맡기는 게 아니고 돌보미사업을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교육을 일괄교육을 시켜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일종의 이것도 바우처 형태인데 일반 가정은 자부담을 하고 시간제돌봄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집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집에 가서 돌볼 수도 있고 돌보미가정에 데려가서 보호할 수 있고 이건 수요자와 일하는 사람들이 상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저소득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20% 하고 4,000원은 국가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종전의 보육하고 다른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일반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 대상이 하루종일 그런 대상이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아이를 시간제로 돌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제로 안 하기 때문에 사정이 생겼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도저히 돌볼 수 없는 환경의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박계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맞벌이부부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맞벌이라도 자기들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월정탁아를 하든 이걸 하든 이건 본인의 선택사항이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돌보미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확대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박계선위원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5,000원에서 추가되는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게 기본이 5,000원이고 그 다음에 2시간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3,000원씩 올라갑니다.
○박계선위원 시간당 3,000원씩 추가, 그런데 시간은 무제한이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시간은 한 달 120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박계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물론 단가기준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고비용이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월급 주는 사람보다 일당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디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일시수요에 대해서 파견이 되는 그런 거니까 그건 하여튼 쓰는 사람쪽에서 너무 비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이게 양쪽이 고려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시는 건 당연하신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정기보육시설에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박계선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일반가정이나 이용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맞벌이부부가 내 자식을 맡기고 사업장에 가서 원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맞벌이부부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꼭 맞벌이에 한하지 않고 일시보육수요, 어떤 가정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내외가 있는데 남편이 입원했다, 이런 경우는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가정까지를 이런 서비스로 지원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사.
○박계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한 달에120시간이라고 했는데 200시간은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되는 부분, 120시간 제한이라는 것은 저소득의 경우에 지원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나머지는 본인이 지급해야죠.
○유춘길위원 그 말은 맞는데 내 요망사항이지, 12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늘릴 수는 없냐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비용을 국가부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유춘길위원 200시간은 안 된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원은 안 되죠. 120시간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유춘길위원 지원이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복지가 무제한이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최대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0쪽에 아리랑축제 장소 선정이 월곡구민운동장하고 길음공영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길음공영주차장에는 시 사업으로 유급해서 공원화사업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공원녹지과에 문의해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더라고요. 5월말 완공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한창 공사기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초순에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5월 4일부터 5월 5일이 연휴입니다. 그래서 연휴가 겹친 바로 뒷날 우리가 아리랑축제와 구민체육대회 열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하루 뒤인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하려고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장소도 당초에 우리가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구청 옆에 있는 하나로거리가 너무 비좁고 그래서 조금 넓은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평지로서 넓은 장소는 삼보아파트 사잇길이 좋지 않겠느냐는 우리 담당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사 여부가 불투명해서 아예 거리퍼레이드를 어느 한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차량퍼레이드로 해서 아예 월곡운동장으로 막바로 가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더 자세히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날짜와 장소와 프로그램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 몇 분 같이 설명회도 한 번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책자에 장소 선정이 월곡주민운동장하고 길음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때 한창 공사중인데 행사하고 공사하고 맞물리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장소는 이 전까지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장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장소를 변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다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현황에 대해서 각 과별로 팀과 과가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 비례해서 직원들이 어떤가요.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현재로서는 직제개편해서 신설업무부서가 노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과부족하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대책 없이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에 비례해서 나누어서 자리잡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개만 동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일이 동년 1월 22일에 프레스센터에서 동통폐합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들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연구결과를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직원들 현원과 과부족과 정원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을 잘해놨고. 그런데 저희 구는 엊그제 5분 발의해서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 결여된 내용이 이왕이면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가 이왕이면 사회복지사가 와서 다른 분보다는 나은 서비스 계통에 더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이 인사발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다시 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그런 내용을 용역을 줘서라도 발주해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과부족이 없도록 해서 더욱더 복지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돌보미사업 시간당 5,000원, 그 이후에 시간당 3,000원, 더 플러스해서 주신다는데 우리가 단적으로 장례식장에 간다면 그런 계통의 긴급적인 부분에서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만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 사유발생의 예를.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식사는 어떻게 제공할 건가요. 지원하나요, 그것도?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일하는 사람한테요? 이건 대개는 아기가 있는 데로 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하고 돌보는 내용은 서로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아이들한테 밥을 줄 수 있는 식사비는 별도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대개는 가정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돌보는 분이 집에 가서.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시설은 어떤 기준을 놓고 시설이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건 시설개념이 아니고 사람 개념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파견해 주는.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 지하실에서 아이를 3일을 봤다고 보잖아요. 그럼 환경적인 부분에 불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호법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기준이 생긴 것이고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시설도 바뀌는데 이런 것이 무작위한 내용이 되어 버린다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맡겼다 그러면 이 아기를 봐주는 분이 무학력자다 그랬을 경우에 아기의 가둠효과밖에 안 된다. 숙제가 있다고 했을 때 숙제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보호법에 제한은 안 두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간적인 부분을 잡아서 처리를 했다면 이건 본위원들이 묻기 전에 산출근거를 넣었어야죠. 그런 내용이고 이런 자격을 기준에 의해서 따져야 되고 아이들을 맡겼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과 식사를 해 준다면 식사의 역할적인 부분에 산출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적인 부분이 충실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게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모든 보육서비스를 하는 내용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다만 각 가정의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겠고 가정에 가서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개념은 여기에 도입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아이들 중심으로 한.
○정형진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내놓았던 분이 말씀을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시에다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넣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아닙니다. 바우처사업하고는 좀 다르죠.
○정형진위원 그럼 어떤 계획으로 시에서 시행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원래 여성가족부와 시 계획에 의해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는 지금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서 연락이 오면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거기 가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도우미교육을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차출되는 자격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자격은 시에서 모집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가 제안을 했다면,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여성가족부와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최초로 실시한 여성가족부에서 계획안을 충분하게 내놓았을 거예요. 그걸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정형진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어떤 자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서.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물론 담당자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죠. 충분히 숙지하고 자격과 내용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되어야 돼요. 정책과장님은 이번에 조례를 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오다보면 몰랐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서 이야기가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의 현황을 보면 중요 표시를 해서 이런 정도로만 지원을 산출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올해를 인상폭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5% 내지 6%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120만 5,535원에서.
○정형진위원 금액을 기준한 게 아니고 지금 법적근거에 의해서 4, 5%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계획이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냈으면 5%면 5%, 6%는 6% 정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 잠재적인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이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나온 거니까요.
○정형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보니까 법적기준에 의해서 5%를 강서구에서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기준내역이 법에 전부 다르답니다, 작년하고 지원기준이.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초생활보장전국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래서 6%로 결정이 됐다? 그런데 법적인 기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런데 지원비율이 1인가구, 2인가구 전부 다르거든요.
○정형진위원 그 기준을 놓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기준에 의해서 올린 내용만 이야기를 해오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를 들어서 1인가구는 6.1%, 2인 가구 6.8%, 3인가구는 5.5%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균적인 개념으로 6%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형진위원 법적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인상기준이. 그렇다면 우리 구가 법적기준에 의해서 지원액이 같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냐고, 우리 구도 그랬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는 질문요지를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법적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도 인상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저하고 이야기가 제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죠.
○정형진위원 지금 지원명목을 잡았더라고요. 지원명목을 보니까 교육경비, 교육비, 이런 정도로만 해놨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풀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교육경비하고 교복비하고 지원을 뭐뭐로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원래 사실상 지원내용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7대급여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세부적으로는 인식을 못 하고 계신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에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정도면 세부적으로 알아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다른 구는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경비는 이동외식비, 교양도서비, 교재비 이런 식으로 수선비까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법적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럼 그렇다 아니다만 해야 되는 것이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현재 저희가 1급 장애인이 1,500명 정도 되는데 1급 장애인은 보건소 조사요원이 등록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1급에서 4등급까지 해서 최대 90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8,000원이고. 원래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 일반은 4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2만원과 4만원을 시간으로 따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월입니다.
○정형진위원 4만원을 내고 2만원을 내면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가요. 국비, 시비로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본인부담이 그렇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인이 한 달에 4만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시간범위 내에서요.
○정형진위원 1급을 분류해서 1등급을 가지고 다시 분류를 4등급으로 나눠서 줬을 때 지금 기초수급자는 그렇다 치고 차상위계층과 일반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범위액이 120% 범위이기 때문에는 나옵니다.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대상이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일반으로 보면 됩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이 1급 아닌 사람을 전부.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니죠, 1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은 일반인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재산기준에 의해서, 소득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소득기준을 얘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인가구, 2인가구 나왔듯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판정하는 것이고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6만 3,000원 미만이 되면 수급자로 책정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예를 들어서 120% 범위 내고 나머지 일반은 범위에 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분을 아까 1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있었을 경우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가족은 2인가구, 3인가구가 있으니까 가족 수대로 기준이 다르니까요.
○정형진위원 그럼 일반분류만 얘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여기서 일반인은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 사람을 일반으로 말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1급장애인 중에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1차 대상은 1급 장애인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
○정형진위원 그러면 1,500명을 하는데 1,500명을 예상치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숫자가 현재 장애인이 1,500명이니까 전체적인 걸 기준으로 잡고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급 장애인이 1,450명이기 때문에 1급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아이돌보미사업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내용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지 않습니까? 시행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홍보는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 단체회의시나 각종 교육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위원님들도 아직 확실히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용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다시 만드셔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운영 주체는 구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노인돌보미는 시설에서 하잖아요. 이 운영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운영주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노인돌보미도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형진위워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돌보미들 자격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호자분들이 항의도 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의 조직하고 인력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계장 2명하고 전직원 정원 10명 해서 10명으로.
○이미성위원 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계, 노인행정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렇게 10명. 1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당장 2008년이 됐는데요. 여기는 지금 석관2동 청사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산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정릉동 부지매입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석관동 청사에다 하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할 텐데 이걸 동통폐합기금에서 나온 시비 1억을 여기다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0억을요..
○이미성위원 10억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들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데 실버센터 전용공간으로 만드시는 건지 주민들 공간을 같이 겸하시게 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석관2동 통폐합청사를 석관실버복지센터로 건립하려고 하는데 청사가 지하하고 지상3층입니다. 지하는 현재 보일러실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1, 2층을 실버복지센터로 건립하고 3층은 주민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이미성위원 그렇게 확정하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여론수렴하고 거의 확정단계에,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성위원 2개층을 하면 2개층 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면적이 1층, 2층 478평방미터입니다.
○이미성위원 다른 장위나 상월곡하고 면적 대비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작습니까, 더 큽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상월곡동하고 비교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크지 않나 .
○이미성위원 항상 보면 장위나 상월곡동 어르신들 공간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휴식공간을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위는 너무 작아서 그런 공간이 없고 상월곡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관동도 그런 공간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시범센터 안에는 어르신들 건강센터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넣고 그렇고 3층은 주민들 별도로 센터 강당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죠.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준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준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중앙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 도시는 유예기간을 두고 농어촌을 먼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신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지침 내려오면서 준비하면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7월에 사업 시행하는 걸로. 노인여가프로그램발표회 있죠. 이건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데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 사항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2월 15일 정도에 심의위원회 개최하려고 그러고 계획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15일 통과되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된 사항이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1,5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왜 하시죠, 이 행사를?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발표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의 날 행사가 없고 그래서 이 행사를 시행함으로써 노인들 사기도 올려드리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고 노인들이 발표하는 것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1,500만원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사실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이나 민간복지관에서 다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좀더 의미 있는 곳에 예산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 보상이라든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써주시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거 하루 행사를 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복지관들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복지관별로 해서 2, 3개 프로그램을 출연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노인프로그램 발표를.
○이미성위원 행사가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뭐하러 관에서 또 1,500만원 들여서 하시냐는 거죠. 그 예산을 차라리 저 같으면 저소득어르신 무료틀니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노인회에서 많이 이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발표회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에다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계속 작년부터 주거복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타 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하의 집을 구하거나 할 때 중개수수료를 인하를 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무료로 하는 그런 관내 중개인들을 네트워킹해서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중개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걸 정책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이번에 정릉스카이아파트 있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옥주도 있지만 세입자 실태를 파악을 해보시면 정말 어려워서, 대부분 한 1,000만원으로 살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1,000만원짜리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구청에서 얼마 전에 재난관리보호법에 의해서 강제로 2월 말까지 출입을 못 하게 다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1월 말이고 한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구해서 가겠습니까? 물론 임대주택을 준다고 했어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임대주택 지금 얼마 합니까, 보증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하거든요. 그럼 1,000만원 세입자들이 2,000만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이주비도 있어야 되고 중개수수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돈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주비 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비라든가 부처에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실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주거복지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중개수수료문제들은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관련업계라든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아파트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계속 매스컴을 타면서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140가구가 살고 있는데 140가구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름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3번까지 방문했을 때도 못 만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상담을 하기를 이런 제도들이 있다. 수급자제도는 이렇고 임대주택 관련 설명을 쭉 한 결과 신청하실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하십시오. 또 못 만난 사람들에게는 서한문을 남겨서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수급자는 거의 안 되고요. 수급자는 한 가구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 문제들은 아시다시피 SH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쪽으로 서울시에서 방향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주민들에서 예컨대 3,000만원이라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세 2, 3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하시지만 현재 저희들 기준에 들어와 있는 그런 가구는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전수조사한 자료를 갖고 계시죠. 좀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전세임대아파트제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된 지침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은 2월 지나서 3월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철거할 테니까 위험하니까 나가십시오라는 대피명령이 나간 게 1월말이기 때문에 시차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제시할 만한 대안은 없지만 저희 구로서도 최선을 다 해서.
○이미성위원 실제로 제가 몇몇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적어도 그런 이주비는 몇 백이 아니어도 사실 기금이 있으니까, 그쪽과의 소관이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간만이라도 연장을 시켜 달라, 한 달은. 1월 20일자 공문으로 발송이 나갔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한 달밖에 시간을 안 준 거니까, 설도 끼어 있는데. 기간만이라도 좀 유예기간을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실장님도 관심 있게 봐주셔서 주거복지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종합해서 검토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한 건 해당부서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재난기금의 법적용도를 보면 규정에 의해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좋다고 하시겠지만 융자는 어디까지가 상환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될 걸로..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이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거죠. 융자는 시간이 어차피 걸릴 것이고, 당장 E급 판정을 받았으니까 긴급하게 나와야 되지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에 대한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전혀 어떤 지원 없이 강제퇴거명령이 들어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있고 그러니까 좀 몇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복지적인 시각으로 과장님이 전공자시고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같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8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센터실버복지 계획 쭉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성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마 제 지역이다 보니까 부지확보 시 삼선동과 동선동 1개소 추가 건립이 가능하고 했거든요.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부지확보 시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연차적으로요. 그럼 부지를 누가 확보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 건립비를 소규모복지관 건립비를 지원해 주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구에 한해서 소규모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부지는 구에서 구비로 확보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박계선위원 그럼 지어주는 건물은 시에서 해 준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관이 우리 성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 인구 기준에 의해서 몇 개 정해준다면서요. 서울시 지원이 예를 들어서 성북이 48만인데 50만 기준해서 1개관의 복지관을 운영해라. 거기에 대한 5개 권역을 준다면서요. 그래서 TO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노인복지관도 그런 개념이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노인복지관도 그런 인구기준에 비례해서 몇 개를 TO식으로 주냐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구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서울시에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에 부지 확보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여기 있는 책자에 삼선동과 동선동 권역에 1개소 추가 건립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우리가 부지확보에 의해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부지확보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해보지 않으시고요.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복지실장님 계시는데 몇 번 본 위원이 이 지역 의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로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고통이 많습니다.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는 지역으로서 성북으로는 가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 많이 불편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위원들이 뭐하고 있냐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다 보니까 복지관 건립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건립이 됐다. 또 20년 전에는 미아리고개를 넘어 장위동쪽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 복지시설을 편중한 그런 면도 있었다,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지금은 장위동이나 정릉 쪽이나 월곡 쪽이나 개발이 돼서 많이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형진위원이 통폐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삼선동도 통폐합이 됐습니다.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거리 관계가 많이 있는데 3개월간 임시로 삼선동사무소에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죠. 동에서 많이 듣는 말이고 부딪히는 사례인데 물론 인력문제입니다마는 복지사가 어떻게 말하느냐면 쓰레기봉투를 하나 얻기 위해서 기초수급자가 동사무소까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아로 올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 임의로 갖다주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나가시면 동장님 되시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력이 따르겠지만 이걸 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물론 인력확보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본 방향에 두 번째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실현을 한다고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시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동에다 얘기를 하셨어요?
○박계선위원 거기 한 동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부식으로 쌀 같은 걸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그걸 가지러 와야 준단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종전에는 다 갖다 줬습니까?
○박계선위원 종전에 가져다 주지 않았죠. 가져다 준데도 있고 한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통폐합이 돼서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삼선1동에 있는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동사무소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위에는 동사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편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입니다. 내 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런 동이 있을 겁니다. 이걸 수급자한테 쓰레기봉투 하나 주기 위해서 오라는 것보다 갖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찾아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님, 여성교실 나와 있는데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올해도. 특별한 내용은 전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게 없고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서 색다르게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작년보다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이 적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절대 적은 과목 수는 아니고요.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걸로 올해 올라온 걸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향후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좀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직접 취업을 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문교육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안 그래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계셨으니까. 기초적인 복지가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수준이 어느 정도라야 되냐, 물론 맞춤서비스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의 도구는 법과 절차에 관한 어떤 공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량성이 극히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다음 단계 전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고 좀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발전센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최종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의 취지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도 진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여성에 관한 기초교육서비스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정한 공간에 편중되는 효과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기초교육서비스를 받은 분들이 좀더 전문적인 게 필요한 경우는 여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이용하도록 또 그쪽에서 희망을 하는 분들한테는 현장에서 안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문화프로그램이나 센터가 없는 성북구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다들 좋아하는 여성교실이 되고 있어요. 여성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그런데 처음의 취지와 달리 지금 불만이 나오는 게 3개월만 돼서 랜덤식으로 돌려서 추첨을 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개 반을 더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격증반이라고 명칭을 해서 만든 반을 운영을 하려면 정말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지원이 되게 해 주셔야지 3개월 만에 무슨 자격증을 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었고요. 올해 조금 더 한다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문화음식축제, 지금 대사관저가 없는 나라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29개 대사관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관내에 있는 대사관저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 외에도 참여의사가 있는 외국 대사관들한테도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전원 다 참석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금년 처음에 할 때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관내에 있는 대사관저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편성부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개국이나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저희가 지금 대사관을 접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참여하겠다고 한 곳은 3분의 1 정도 되는데 더 설득해서 많은 대사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나중에 이런 사업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몇 군데 노인정을 방문하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노인복지센터도 필요 없고 자기들의 기초적인 것도 안 되는데 그걸 좀 건의하고자 내가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복지센터 그런 걸 노인들은 작은 걸 원하지 큰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유지비가 32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더 나올 수 있도록 좀, 복지센터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많았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가 월 32만원 나갑니다. 노인정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산이 충분하고 그러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편성해 주면 더 지원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황혼길에 들어서 기운도 없는데 자기들이 큰 것만 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정식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데 백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고 복지도 이렇게 해야지 노인들의 복지는 자기들은 다른 거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안을 해서 자금이 부족하면 올려서라도 그 사람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18페이지 노인복지센터 건립요. 지난번 예산편성 때는 부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정릉실버복지센터 2008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해서 2009년도 개관이 예정되어 있네요. 지금 부지확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직 부지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해서 내년부터 공사하려고 그런 예정을.
○송영옥위원 정릉동 일대라고 했는데 어디를.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건 같이 상의해서 정릉동 어디가 좋은지 위치, 여러 가지 가격이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텐데 아직 부지가 확보도 안 됐는데 2009년도 개관 예정 해놓으시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확보만 되면 공사는 빨리 진척하도록 노력하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에 .
○송영옥위원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벌써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지연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이건 성북구 사업하고 조금 별개인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북구에 쓰레기 음식물통 있잖아요. 아파트 위주로 하면 보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파트요. 저희들이 배부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지역구를 보면 뉴타운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조금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젊은 엄마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타 구의 음식물통을 보니까 페달이 된 게 있더라고요. 페달이 되고 음식물 물받이도 되어 있고 위생상 아주 좋다고. 강남구가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젊은 엄마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송영옥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야죠.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보급할 때 순차적으로.
○송영옥위원 그 정도로 성북구가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건 2008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물어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그것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남 걸 한번 봐야죠.
○송영옥위원 위생상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편한 세상이 되니까 더 편하고 싶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용기에 대해서 타 구 거라든가 한 번 보고.
○송영옥위원 점차적으로 해야지, 예산도 많이 들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고요.
○송영옥위원 한번 참작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제일 재미 없으시죠. 27페이지 보면 노원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어디인가요? 소각장.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노원소각장입니다.
○정형진위원 노원소각장으로 지금 석관, 월곡 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전 지역이 가고 있는데 1월까지 시험가동 중이라고 해서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반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정에 의해서. 지난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반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노원회수시설 운영상 문제라든가 또 서울시하고 심의협의체하고 의견대립도 있고 운영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1월까지는 기계를 진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되고 있는데 그 관계로 해서 시하고 협의체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태여서 노원쓰레기를 제외한 4개 구청은 지금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초에 서울시하고 노원하고 협의해서 5개구가 가는 걸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구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데. 이 부분을 최초 계획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구는 주민들한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인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행이 안 되면 보고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종암동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5억 7,000을 서울시에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반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인사회 때는 가서 보고를 잘 합니다, 청장님이 가서.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결과적인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환장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김태수위원이 석관적환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관할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그 얘기를 많은 사람한테 듣습니다. 성북구청에서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월곡적환장입니다. 이 계획대로 약속을 했던 것이고 거기다가 서명날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사를 가버렸어요. 다른 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모른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주민들은 올해 월곡적환장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을 짓겠다 그래서 국과하고 검토해서 네 필지를 사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울시하고 했던 것을 푸싱을 하세요, 구에서. 서울시에서 최초 계획을 하고 잡았는데 이런 계획이 잘못됐으면 구하고도 푸싱해서 얘기가 되어야죠. 그런 것이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획은 현재 80%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노원으로 간다는 얘기 중에서 몇 월 며칠부터 어제까지 안 됐다면 그걸 충분하게 알려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노원으로 갈 때는 청소를 잘 했어요. 지금은 저녁에 치울 때 보면 차가 쭉 가면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 냄새악취가 아주 대단해요. 술 먹으면 구토가 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과장님 선임 과장님이라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미성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대체이주비를 얘기하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21일날 방송에 나왔는데 구청에서 투기자들인 강남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는 사람까지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SH공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그 사람들이 최초 계획을 잡고 건설하겠다 했다 못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남아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대책을 해 줘야 됩니다. 강남사람은 투기자라고 보고 그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들한테 못해 주는 거거든요. 성북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스카이아파트와 관련된 이주대책이라면 원점에서 시작해 보면 말이죠.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유재산과 관련돼서 이주를 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이건 공무원으로서 생각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 중 일부는 그럴 능력도 있지만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보완적으로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청이라든가 관에서 개입이 된 부분인데 정 위원님께서 보셨던 방송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멘트를 했다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됐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구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재해대책법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걸로 봅니다. 다만 저는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달라라는 것을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안전진단을 몇 년 만에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5년 만에 받는데 한 3년 만에 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속에서도 몇 집는 E급을 안 받았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자체를 받았는데 세분화가 되잖아요. 안전진단에서도 세분화를 분명히 했을 텐데 코멘트적인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자료적인 면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진단을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받는데 거기는 아마 3년 정도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집은 안전진단에서 E급을 안 받았어요. 몇 집은 이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가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E급을 받은 곳은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은 되지만 법의 기준에서. 그런 내용이 재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복지부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주택의 재난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렇게 접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알았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강남 사람들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이런 내용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밤골 노인정이라고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월곡4동 얘기죠.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번쯤 가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곳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해서 제가 4년 정도 솔직히 한진도시가스를 만나고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진도시가스는 저희들이 만날 수 없어서 신계륜의원이 특별지시를 해서 한진도시가스 이사도 만나고 와서 사무실까지 참석해서 도시가스를 놓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구청에서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을 제가 2년간 졸랐어요. 결국에 어려움에 의해서 놨습니다. 놓게 됐는데 이번에 그쪽의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고생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장구는 어떤 사람이 치고 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을 때 참 기분이 좋게 안 들렸어요. 그런 내용에서 신계륜의원하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해서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점수를 따야 되니까 청장님한테 표창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해서 감사패까지 탔어요. 그것은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법적기준에 혹시 벗어나서 의원님들이 노인들한테 운영비를 32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산을 해 주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운영비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노인정에 대해서.
○정형진위원 그건 국가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설면적이나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32만원 기준해서 주는데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이 더 잡아준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느냐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립서비스하지 말라고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잡아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립서비스 하지 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위원님들이 예산 안 잡아줘서 그런 것 같으니까. 복지국 기준에 의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올라온 것 거의 다 삭감한 것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그것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유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립 서비스한 것은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통폐합해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에 승인 안 해 주면 구의원님 핑계대면 구의원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보육 관련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후생복지 지윈내용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1월 29일인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 보육실에서 아기 옷을 벗겨서 내보냈다는 내용을 외국인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아마 자격을 박탈시킬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선생님 말을 안 들은 게 밥을 먹다가, 그 아기가 몸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하는 소리가 쌀이 뻣뻣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쌀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코멘트적으로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친환경쌀을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봉구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친환경쌀을 해서 예산은 두 배로 들지만 아이들한테 질 좋은 내용과 성장기에 좋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아주 좋은 내용이 있거든요. 친환경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오리농법, 약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연농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과장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발육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정책과에서 한 번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항시 슬로건답게 페이퍼한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해볼 수 없는지 얘기 드렸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살림살이하고 연관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번에 성북구에서 동통폐합을 하고 월곡동사무소를 영유아보육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계획은 혹시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곡4동 전체를 영유아프라자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다양한 보육정보라든지 상담기능.
○정형진위원 그건 프로그램 해서 하실 거고 시설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혹시 계획이 잡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지금 현재 계획수립중인데요. 1층에는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 그 다음 교재교구.
○정형진위원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시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우리가 필요한 설계를 자치행정과에다가 의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달라고 필요한 설계에 의해서 그 10억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다음에 그 안에 장난감 구입이라든지 교재 등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두산건물에서 건물을 지었던 거거든요. 제가 6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언젠가는 우리 구청이 승인을 잘못했던 것이 인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박스가 깔려 있어요. 최초 설계부터 그 건물 자체 내에. 그런데 엘리베이터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창고로 쓰고 있어요. 도구를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엘리베이터창고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지금까지 안 놨거든요. 구청장이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니까 7,000만원 정도 드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이 사용한다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외벽 빼놓고는 다 뜯어야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 문제에 대해서 계단 관계가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로도 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단을 전부 뜯어야 되잖아요. 소수적으로 얘기하면 화장실 고쳐야 됩니다. 계단 안 맞습니다. 스페이스공간 문마다 안 맞습니다. 핸들링도 안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돈 주면 할 수 있는 건데 건물 자체의 계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건물자체 옹벽 외에는 다 뜯어야 돼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계단을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12cm.
○정형진위원 그건 어른들이고요. 아이들은 더 체구에 맞고 나이에 맞게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계단 자체를 일반 사람들이 20cm, 25cm 쓰거든요. 목화어린이집을 제가 잘못 지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어가려고 하면 사람이 인체공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면 전체적인 몸이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꼭 놔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홍보성만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 계획했던 내용으로 꼭 그런 내용이 되고요. 제가 6, 7년 전에 얘기한 것, 엘리베이터를 안 놓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무료로 놓을 수 있는 걸 안 놨다는 거예요. 담당자 선에서 그것도 결정을 해서.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중식 후에 다시 하시고요. 없으시다면 중식 전에.
○박계선위원 진선아위원님 마지막으로 받고 끝내죠.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원론적인 말씀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의미부터?
○진선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복지의 대상자들이 지금까지의 기초수급자 등등 위주에서 조금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액을 서비스요금을 다 내고 하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그중에 일부분만 예컨대 15% 내지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청이라든지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는 소위 상품구매권을 바우처라고 합니다. 바우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큰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 시장을 더 넓힘으로 인해서 사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된 사업이 바우처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줄여서 바우처라고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죄송합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에 대해서는 간단히라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자체개발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물론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바우처도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바우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아동바우처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 기획하고 총괄로 집행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부모학교 교육인데, 금년에 또 하나 자체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현재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시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진행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바우처사업은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두 사업이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그야말로 수요가 폭발해서 저희들이 예산상 감당하기에 좀 무리가 따를 정도입니다마는 이게 구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액은 늘리면 꼭 시비도 확보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신청한 사람들이 다 됐지만 너무 소문이 나서 폭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가정 등등의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럼 복지실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은 총 6개가 되는 건가요, 신규사업까지 넣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각과에서 하는 자료들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 2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신규 예정하는 사업까지 한다면 3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운전능력개발이 있어요, 그거 하나. 그 다음 장애아동용 맞춤휠체어리폼서비스가 있고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있고 노인돌보미사업,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 이건 끝났고 산모신생아사업도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진선아위원 그것도 바우처사업 중의 하나였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도 바우처입니다. 본인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일부 부담하면 그 자체가 바우처가 되어 버립니다.
○진선아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지금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신규 개발하느라고 6,70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다른 것도 폭발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언제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사업 자체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또 예산이 이것도 사실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작년 10월에 예산요구를 할 때,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6,700만원보다 더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대상자들은 사업이 결정된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얼마 없다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바우처사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들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과장님, 이번에 보훈회관을 지어서 근린시설지역에다 임대를 해 줬더라고요, 민간인들한테. 원래 계획이 민간인한테 줄 계획이 있었나요, 건립 당시부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주위 분위기로 봐서, 물론 감정을 하셨겠지만 엄청나게 싸거든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면에서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지는 장애인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재활자립장을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임대를 해 주면서 그런 것은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편으로 꼭 임대를 해야 될까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설계 당시부터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임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앞에 바로, 특히 장애인들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하고 본다면 그런 교통에 접근성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정형진위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이나 자동차로 그 앞까지 가셔야 내리기도 좋고 타기도 좋고 시간도 지체가 안 되고 좋고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바로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곳에다가 차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큰 도로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데 주차장에서도 돌아야 되거든요.
○정형진위원 최초에 건립할 당시부터 저는 분명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보훈회관하고 복지회관을 잘못 못 짓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버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전 방향이 안 맞아서.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구민회관, 구의회, 체육관, 이제 보훈괴관, 복지회관까지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반적으로 특정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쓰시는 곳이라면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의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곳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구민회관도 산꼭대기에 있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예산도 그때 당시 매입단가와 당시 건립비를 보면 저희들이 상상을 못할 금액입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그거 받아보면 그때 당시에 이 가격이었을까 의문사항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이번 보훈회관도 평당 500만원 정도 그렇게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분명히 차회전방향도 안 맞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더 좋은 자리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월곡적환장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건 지금 철도청 땅이고 월곡적환장은 재무부 땅이에요. 거기는 바로 도로에서 35m 들어갑니다. 나와서 올 수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바로 3분 내에 갈 수 있고 또 건널 수 있는 데가 사방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실패작 건물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아심에서 임대를 할 당시에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면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돈 벌려고 건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임대기간이 2년이라서 2009년 말까지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임대차보호법은 달리 볼 수가 있어요. 만기를 2년으로 하되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사전통보 3개월 전에 해 주게 되면 복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비를 안 받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전자공개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아까 비용이 싸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물론 감정을 맡겨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안 싸다 얘기할 수 없지만 감정사들이 볼 때의 가치가 있었을 테니까요. 어찌됐든 정위원님 말씀은 다른 복지에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굳이 임대를 줬냐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돼서 2년 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건 운영복지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관련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전부 보셨잖아요. 목화경로당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수리할 때 690만원인가 들었잖아요. 그렇게 2층에다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이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듯이 그분들이 시설해 놓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적인 부분이 단서적으로 달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를 임대를 주면서 거기에 전자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2년이 만기가 됐을 때 우리가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 시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단서를 달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옆에 있는 구의원들은 시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건전사회지원 및 육성해서 올해 2월에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는데 몇 개의 단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60개 단체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단체기준이 회원 50명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원 50명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봉사연도를 보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봉사연도는 참고자료일 따름이고요. 봉사연도는 크게 관계없고 성북구에서 주무대를 하는 것인지 사업자체가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대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연도는 상관없고요. 그럼 회원 50명은 꼭 제한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위원장 윤이순 현재 60개 단체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5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중에서 어차피 5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경력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과 주민을 위한 거고 환경을 보이한 거거고 어떤 그런 해당 사항이 된다면 지원금 자체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일괄분리가 줄 수 거없을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설립을 언제 했느냐 문제들은 설립된 이후에 얼마만큼 활동을 했느냐라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기준은 된다는 뜻이죠, 자격은 연도하고 상관이 없지만.
○위원장 윤이순 기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8,282명으로 나와 있는 과정에 혹시 틈새계층을 옆에다 넣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해서 움직이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틈새계층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예 없이요. 틈새계층은 각 동사무소에서 말 그대로 이분들 제외하고 좀 여유가 있다면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쪽에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틈새계층은 법적인 기준요건에 약간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법적지원은 없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3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5억 정도 와서 각동에서 지금 받아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그 인원이 작년에 100가구가 넘는데 예산이 늘어나서 금년에는 200가구 안쪽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차피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인원수를 맞출 거라 생각하고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맞출 거라 생각하고 정말 형평성 있게 잘 좀 지원해 주시고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면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우미. 그 뜻은 아시죠. 가사일을 돌봐주는 사람이 가정도우미예요, 이름 자체가 명칭이. 남자분들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가정도우미가 있는데 그 도우미 관리하는 업체가 만약 이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한다면 집의 어떤 불미사항이 있는 건 다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자격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을 한 가정에 내보내서 일을 시키면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사 업주의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자격기준 말씀하시는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봐주는 사업하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져서 우리집에 와서 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과정인가 그걸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정 도우미하고 우리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일이 무조건 어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어느 한 집에서 그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때 정말 여건이 맞는 건지 그걸 확실히 살펴봐주시고 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한테 서로가 아무리 연계해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교육내용에 그런 것이 포함되고 그래서 공급기관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그게 그쪽으로만 다 이관될 수 없는 게 그거야 건강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결국 그건 구립건강지원센터하고 구에서 하는 겁니다. 여성부에서 하는 국가지원사업이고.
○위원장 윤이순 실장님도 신경 쓰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1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있죠. 공익성과 교육성과 복지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가만히 보니까 각동에 어르신들 계시죠, 노인정에.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침에 나오셔서 거리환경개선이나 자연보호하신다고 하시고 교통질서 들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말씀이 동절기 때는 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르신들 말씀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몇 가지 일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일을 맡아서 그 비용을 노인정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시더라고요, 개인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한 달에 70만원 정도가 들어온대요. 만약에 세 분, 네 분이 일을 하시면. 그런데 동절기 때는 일이 없어서 일을 안 주시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32만원의 운영비만 가지고 노인정을 운영하려니까 좀 힘들다. 그래서 동절기 때도 일을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좀 올해부터터터터터을 해보셔서 동절기 때도 계속 활동할 노인정을 예산도 편성해 놓으셔서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북구의 구립노인정이 거의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민간이나 그쪽에서 조금은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말씀이 그거예요. 남한테 손을 안 벌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나마 그 일이라도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일자리사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간단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혹한기나 혹서기, 특히 12월달이나 1, 2월 추울 때 어르신들이 다치고 낙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만 없다면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그때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니까 7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지원을 받다가 그걸 못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겨울에 더 추운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과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연세 많으신 분이 나가실 게 아니라 그 노인정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젊으신 분이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노인정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그것 좀 풀어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 제가 행정적인 거야 구청 관계자들이 워낙 잘 하실 거고요.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보니까 연 2회 청소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인데 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데 나가서 사시는 주인이 이 집에 세사는 사람들이 거의 집에 없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만 출퇴근하다보니까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보다 자기들이 관리를 못 했다고 하면 더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연결이 안 됐어요. 그 과정에 벌금이 나왔거든요. 이런 과정이 건물에 있는 주소로만 우편물이 갈 건가 아니면 이 주인이 다른 데로 가 있다면 그 주소로까지 우편물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건 사용자가 내셔야 되기 때문에 건물소재지로만 갑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 때문에 주인하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성북구 관내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엄청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사를 가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과정이 연결해서 같이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도 소유자한테 다른 주소지로도 보내거든요. 보내면 또 전세관계나 그런 게 나오면 그때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을 다시 연계를 해서 같이 연락을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니까 세입자한테 했느냐, 안 했냐 확인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몰라버리면 세입자들은 이사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저희가 해외연수도 의원님들이 다녀오십니다마는 해외연수 시 봤던 사항이라. 우리가 배낭처럼 메고 있는 흡입용 청소기라고 그럴까요. 흡입용 쓰레기 청소기를 봤거든요. 작은 배낭에 메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니 흡입하고 다니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다라는 거. 우리 구에 혹시 도입할 생각 없으세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큰 구루마 끌고 다니시고 할 일이 아니라 그런 게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너무 좋아서 잘되어 있다 싶어서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물청소도 지금 보니까 물청소기가 있네요. 그런데 작은 6m도로나 그런 도로까지 움직일 수 있는 성북구에 작은 게 더 있는 건지 아니면 11m 이상 그 정도까지만 쓸 수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래서 8m까지 하려고 3.5톤으로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뒷골목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할게요. 정화조를 사용자 주소로 보낼 때는 일반으로 보내거든요. 일반으로 보내게 되면 일반은 투고를 1, 2, 3층이라고 하면 어디다 해요. 통상적으로 1층에다 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거의 3층에 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인이 못 받을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주인이 세입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받고 주인은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세입자는 일반 우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 없으니까 놔둬버린다고요. 그러면 고지서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지나고 나서 이의신청도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지서 보낼 때는 과태료를 매겨서 20만원입니다 하고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요. 그런 경우가 잘못됐다. 주인이 분명히 숙지를 하고 고지해야 될 의무를 주려고 한다면 통지서가 충분히 전해질 수 있는 입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데가 종로더라고요. 바코드 사용을 해라. 구청에서 등기를 보냈을 때 주소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게끔. 그 주소에서 그 우편물이 도착되면 그 사람이 이사를 했으면 그 사람 자체의 책임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의 과태료 매길 때는 또 등기로 보낼 때는 주소를 확인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일반우편물로 보낸다 해도 주소를 확인해서 바코드로 처리해야 되고 그걸 하게 되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우편물 하나를 하는데 우편요금이 정산이 제대로 못 돼서 그것을 결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대답하고 마는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그렇게 매길 정도가 우리 구가 약 200건 정도 되더라고요, 20만원짜리. 미리 사전 날짜를 이러이러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통보를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위탁받은 청소회사에서 해야죠. 청소회사에 지금도 구청에다가 사무실 내주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 정화조를 푸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우리가 안내를 보내죠, 사전안내를 보내고.
○정형진위원 그럼 사전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고지를 하고 최고고지를 해서 그 다음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3번을 하고 있는데 안내고지를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안내고지 하고 있습니다, 2차에.
○정형진위원 그리고 독촉내역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편물 3번을 보냈을 때 3번 보낼 의무가 없거든요. 왜, 이건 우리 구청의 편리성 때문에 하겠지만 3번을 보내는 인적자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코드관리를 하고 그 사람의 주소를 이사를 되면 지적과에다 얘기해도 충분히 하거든요. 세무과하고 통보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가 우편료를 1억 정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우편물을 보낸다 그러면 우편번호 6개를 딱 맞히게 되면 12%까지 감면이 됩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가면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1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억 이상이 세이브가 됩니다. 등기는 아니지만 일반은 12%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세이브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남이 안 하는 걸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계획성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노인들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낙상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기준에 의해서 12개월 중 9개월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지침에 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침에 의해서 하라니까, 또 그리고 어르신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겨울에는.
○정형진위원 그럼 개인당 얼마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개인당 한 달에 20만원 이내입니다.
○정형진위원 개인당 통상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10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추가돼서 금년에는 1인당 20만원, 월.
○정형진위원 금액이 얼마가 되든간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경로당 회장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직접 개인들한테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정형진위원 언제부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월부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작년 7월부터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을 노인회에서 노인회장이 돈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편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을 안 시켜 줄까봐 염려스러우니까 갖다 준다는 얘기를 해요, 얼마를 떼어서. 그런 것은 제재를 해서 통보를 해서 노인회장이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돼요. 노인네들은 청소할 정도 되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회장의 입장이라고 해서 편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몇 월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전에는 현금으로 노인회장한테 줘서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다 흡수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지정해가지고 통장으로 하는데도 지금도 그것을 얼마씩 편취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건 잘못됐네요. 그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정형진위원 제가 그제도 2명한테 신고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꼭 하라고 하면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시를 해 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쪽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3명이냐 2명이냐 일을 줄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1명 나가든 2명 나가든 그 비용을 받아서 그대로 노인정으로 와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그걸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조그만 쉼터나 소규모 공원을 할 때는 노인정을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노인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정릉은 공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공원이 크면 공원 크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경로당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그 일이라도 줘서. 제가 알기로는 1년 딱 되어 버리면 그게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게, 그래서 자꾸 몇 개월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같이 적용이 되나요? 1년치 계약을 원래 안 하지 않습니까? 10개월이면 10개월, 그래 가지고 그런 게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근로기준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부록]
2008년 구정업무계획(주민복지실)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최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