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2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윤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윤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성북구청장이 2012년 11월 20일에 제출한 2013년도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윤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의 예산안은 과별로 심사한 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자료를 좀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각 과에 공통적으로 소속된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위원회 개최 횟수를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에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동북4구발전위원회 관련 자료, 392쪽에 생활구정수요포럼 운영현황, 생활구정기획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월별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 동북4구발전협의회 관련 사용내역, 그 협의회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내역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구정인식조사 연구용역비 관련 자료를 주시고, 394쪽에 보면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 용역 관련자료, 395쪽에 대외 재정확보 및 제도개선, 39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각 과별로 위원 명단, 회의록, 주요 업무내용, 실적, 예산학교 관련 자료, 397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주요 전략과제 추진내역, 그다음 재원관리에 보니까 이번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데 예비비 증액사유, 398쪽에 공공청사 건립기금 조성내역,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집행부 공무원님들 당직수당, 타구와 비교해서 당직수당 내역을 좀 주십시오.
  재무과 402쪽 공공운영비 중에 건물시설물 화재 및 배상보험료 내역과 구유아파트 현황, 그다음 사회적경제과 409쪽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협동조합 모델발굴 연구용역 내용, 그다음 410쪽에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내용 및 지원결과물, 그다음 411쪽에 사회적기업 홈센터,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 모양인데 보수내역하고 아마 증축한 부분이 새는 것 같은데 증축공사 계약서, 그다음 사회적기업 경제 연계사업 추진에 관해서 구체적 사업자료, 그다음 412쪽에 협동조합 활성화와 그 밑에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주시고요. 그다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구체적인 사업 관련 자료, 413쪽에 도시아카데미 관련, 그다음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 그다음 정릉골 한옥마을 주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그다음 인력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증액사유. 구체적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비교한 것.
  그다음 일자리경제과 417쪽에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420쪽에 민간 경상 보조내역, 421쪽에 중소기업인 만남의날 기획서, 청년인턴 지원사업 예산이 50%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 사유, 그다음 422쪽 창조 문화사업진흥 관련 행사운영비, 금년도 결산서와 내년도 기획서, 그다음 423쪽 유기동물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구매에 관련된 것과 424쪽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비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료들을 같이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나영창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사회적경제과에 사회경제 활성화 및 협동조합 모델발굴 연구용역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12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릉한옥마을 주변 주민참여 재생사업도 같이 주세요. 그다음 일자리경제과에 희망키움 통장사업 있죠? 그것도 좀 주시고요. 전통시장 육성지원 그리고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하는 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438페이지 세무2과에 직무수행 경비, 세원 발굴 및 징수활동 그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요청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자료들은 전체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같이 검토 보고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가져다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관련된 내년도 계획서와 지난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함께 가져다주시고요. 장수마을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장수마을 개선사업 진행했던 것과 내년도 계획.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공정무역 관련한 올해연도 사업계획,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연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내용과 내년도의 계획, 그리고 예산감소 사유를 함께해 주시고요.
  자료 준비 가능하시겠죠? 이 자료들을 전체 위원님들께 다 같이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자료 준비를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팀장님이나 담당 주임님들이 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 세입 부문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상단 기획예산과 세외수입부터 예산서 152쪽 세무2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147쪽 재무과, 변상금 및 위약금이 예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 감소 계획이네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치면 큰 편인데 감소해서 잡으신 이유가 뭐죠?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부터 새로운 땅을 많이 찾으셔서 느닷없이 주민들이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줄여서 잡게 됐는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 땅을 찾아서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리하던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고 있고, 2006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36필지, 2만 6,518㎡를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고요.
○위원장 이윤희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산관리공사로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국가도 세입이 어렵다 해서 모든 것을 이관해서 자기네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행정재산 외에 잡종 재산에 대해서 시유지도 시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서 금년에 한번 이관했습니다.
  금년에 시유지도 150필지, 9,309㎡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국ㆍ공유지 관리가 거의 많이 넘어가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서 필지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 넘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모든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변상금과 위약금 부과는 실질적으로 더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로 이관되다 보니까 전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관리하는 필지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부과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 구에서 대행해 주나요? 지적과에서?  
○재무과장 유병노   아닙니다. 앞으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부과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윤희   이일준위원님, 세입입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우리 구유 재산 있지 않습니까? 영구 매각하고 일시불  매각하잖아요. 올해는 일시불 매각이 없었던 모양이죠? 147쪽 상단에 보면 일시불 매각 쪽에서는 금년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왜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놓으셨는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매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일준위원   구유지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구유지는 저희가 하죠.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구유지 다섯 필지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구유지 매각금액이 7억 2,200만원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것 보면 예상치도 않은 금액이 됐다는 거예요? 전년도는 아무것도 없이 해놨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금액이 계산된 겁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전년도는,  
이일준위원   금년에 일시불 매각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올해는 15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대상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일준위원   이것이 주로 재개발현장에서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네. 내년에 계획이 돈암, 정릉 구역의 재개발지역에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두 개 있습니다. 아까 나영창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길음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 하나가 있고, 월곡동에 래미안아파트 그것 매각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것, 월곡동에 래미안아파트인가? 거기 주차장 받은 거 매각하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아파트가 두 개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돈암, 정릉구역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전에 지금 지역에 완성된 아파트 말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유지, 구유지가 무허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게 되면 연부매각을 하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유지 같은 것들은 지금 불하 받는 사람들이 요새 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요새는 드물고 사업승인 떨어진 다음에 그때 많이 오십니다.
이일준위원   그전에는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구유지가 있으면 내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옛날에는 20년 분납이었지만 지금은 10년 납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유병노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게 옛날에는 10년, 20년 연부매각을 한 게 승계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납으로 승계됐는데 요새는 승계가 안 되잖아요. 한번 10년을 불하 받았다가 다른 데 갈 때는 완납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수입이 많아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수입이 왜 없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재무과장 유병노   요새는 개인적으로 구유지나 재개발할 때 매입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조합 측에서 부담되니까 우선 많이 매수해 주시고 본인이 직접 매입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조합에서도 관리처분할 때는 매각을 다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개인 대 개인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내가 분할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세입에 전혀 안 들어있고,
○재무과장 유병노   여기는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입했다가, 연부로 내다가 중간에 사는 사람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은 일시납 해야 되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불하를 받았으면 다음에 매각할 때 이 사람은 완납을 해야 되잖아요. 10년이 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연부매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연부매각 하는데 이율이 얼마죠?  
○재무과장 유병노   지금 구유지는 6%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시유지는 4%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시중금리를 대비해 보면 너무 없는 사람한테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6%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개정중에 있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수입이라든지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이번에 25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시는 4%로 금년에 개정했는데 저희도 개정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늦췄는데 내년에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보게 되면, 주로 기획예산과는 조정교부금 때문에 가장 많이 세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중간에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조정교부금 때문에 제일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치고요. 다른 것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것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자치구의 재원으로 내려 주는데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침체로 인해서 감내시가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새로 생기는 모양이죠? 애완동물 등록수수료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는데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개를 키우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등록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일부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시술한 병원에 수수료로 납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일준위원   우리한테 들어오고, 병원에도 납부하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대행수수료도 나가고요.
이일준위원   처음 보는 건데, 애완동물을 3년 키우면 등록해야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니, 3개월 이상의 개, 3개월 이상 된 개는 내년부터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등록을 안 한 개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등록을 안 하면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20만원 과태료 나가고, 3차 때는 4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강아지도 못 키우겠네요. 강아지 키우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그러면 산에 들고양이 밥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들고양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라 산에서 야생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줄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들고양이도 1년에 2번 정도씩 전염병 예방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약, 광견병약 같은 것을 산에 배치해놓고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밥 주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줘도 되겠죠.
김대종위원   그런데 들고양이를 거세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대종위원   몇 마리 거세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1년에 130마리 정도 중성화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요? 잘라서 가져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만약에 시술을 하게 되면 이표라고 해서 귀에 약간 표시를 해 놓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확인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확인을 해야죠.
김대종위원   하긴 뭘 해요, 아무리 봐도 서류만 갖다 주면 그만일 것 같은데. 일단 밥은 줘도 괜찮네요, 불쌍해서, 그렇죠?  그런데 누가 못 준다고 그러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못 주게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중성화 시술이 옛날에도 있었나요? 올해 처음 생겼나요?  
이일준위원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세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이일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ㆍ공유지 매각 관련해서 올해년도 매각했던 내역하고, 올해년도 국공유지 매각할 계획 관련한 자료와 같이 주시고요.
  자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윤희   네. 질문하세요.
김일영위원   사회적경제과,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던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울형마을기업을 서울시에서 육성한다 해서 2억 3,000만원을 자치구에 배정해 주겠다, 제일 큰 게 그랬는데 금년 서울시 정책이 변경돼서 서울형마을기업을 금년에는 육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감추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2억 3,000만원이고 행안부 마을기업사업도 한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마을기업 사업이 줄어든 바람에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서울시에 들어올 예산이 결국은 보조금이 줄어든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세출 들어가기 전에, 417쪽에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이게 자활근로센터 민간 위탁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민간위탁합니다.
○위원장 이윤희   2012년도 올해 진행됐던 내역하고 내년에 3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내년도 계획과 같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391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자료는 다 준비해서 나눠드렸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직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자료 오기 전에 질문 먼저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자료가 오면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과 소관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401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05쪽까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동북4구 관련해서 동북4구 발전협의회하고 여기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죠. 사회적경제과에도 동북4구 관련한 예산도 잡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금년 초에 4개 구로 해서 도봉, 강북, 노원, 성북에서 4개 구청장님이 모여서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저희가 반영해서 발전협의회에서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분야가 크게 두 분야인데, 한 분야가 총괄적인 분야로 해서 총괄분야는 도시계획 위주입니다.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4개 구가 의제를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의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4개 전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의제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총괄하는 분야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개구 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이 2개 과에 나뉘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사회적경제과에서 동북4구 관련한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는 동북4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 만들기를 의제로 맡았습니다.
  저희는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서 동북4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같이 합동토론회를 한다거나 사회적경제제품 교차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행사비용으로 공동으로 협력, 각 구 담당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 구도 1,000만원 내고, 타 구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자치단체부담금은 동북4구가 아니고,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내년에 설립할 예정인데요,
○위원장 이윤희   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전국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위원장 이윤희   동북4구 안에 예산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동북4구 등 사회적경제 연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서 이번 각 의회에 규약안을 상정해서 의결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결이 끝나면 내년 초에 전국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인데,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전국지방경제,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위원장 이윤희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사회적경제 쪽에서 각 상위법령이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 조례를 만들고 했지만,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법령이 따라주지 못해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만 해당되고, 그런 법령개정이나 사회적경제 전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연대해서 공동 협력사업을 하자, 그래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동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기초자치단체가 230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거기에서 30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마을기업육성인데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는데 현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마을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5,000만원을 1년에 지원해 주고 연장하게 되면 3,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네목수”하고 “동네국수”는 연장해서 3,000만원 씩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키득키득맘키드” 거기서는 신규로 해서 5,000만원 지원받아서 3개 마을기업이 저희 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동마다 누구나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서류를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적정한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됐을 때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보조금이 국비, 시비 합쳐서 저희들한테 교부됩니다.
김대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일준위원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윤희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 질문 중입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91쪽 하단에 보면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외부평가 관련 대행 번역료가 있거든요? 그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치단체를 외국도시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살기좋은 도시 대상과 그다음에 광저우에서 우수시책사례 자치단체 평가 이런 외국 도시에서 세계적인 각종 도시들의 우수시책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신규로 내년부터 외국 도시에서 할 때 저희가 응모하기 위해서 번역료를 편성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성북구를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요즘 그런 응모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 도시에서 우수시책 사례 관련해서 공모해서 시상금도 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일례로 시상금이 얼마 있었던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올해 광저우에 5,000만원 정도 시상금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예선은 통과는 했는데 본선에서 탈락해서 시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료는 나갔는데 시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대상은 저희가 동상으로 시상을 받았는데 시상금이 금상, 은상은 있고 동상은 없어서 시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광저우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광저우 것하고 살기 좋은 도시대상이라고 해서 시상하는 게 있었는데 동상으로 수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광저우에서? 일본에서?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세계 도시 돌아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송파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위원님들 자료 보고 계시니까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보실 시간 가지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391쪽 보면 구정인식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수행하자는 게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방식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구정인식조사입니다. 구정인식조사라는 것은 집단면접조사입니다. 30명에서 40명을 하루 동안 불러놓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는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만족도조사라든지 구정에 우선해서 시행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그것을 그다음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각 부서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30명을 모아놓고 조사한다면 그 조사가 약 50만명의 성북구 구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조사가 행정수요하고 정치수요 쪽에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역성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별로 정확히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면접도 800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에 대해서는 면접조사 식으로 하고 전화조사도 800명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50만명을 대표해서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행정수요로 파악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2,000가구를 조사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지표조사라고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두 번씩 조사해서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조사는 해 봤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조사결과도 위원님들께 구정인식조사라든지 사회지표조사 책자는 나눠드렸는데 추가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수요자와 과제중심 업무체계 구축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방식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지표조사라든지 구정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쪽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하시려는 모양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예산서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사회적기업 팀에 2,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국ㆍ시비를 받아서 금년 10월에 5,300만원 들여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전부 모여서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제품설명회와 홍보도 하고 붐을 일으키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종암중학교 학생들이 견학 와서 현장학습도 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추진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국ㆍ시비 써서 5,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올해는 국ㆍ시비 보조가 되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시비 보조가 안 된단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사회적기업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국ㆍ시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행사를 운영하는 데 5,000만원 들어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하지만 연구개발, 연구용역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또다시 용역을 주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협동조합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할 예정인데요. 금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성북에서는 어떤 협동조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성북형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싶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일준위원   모델 발굴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의 지역자원조사부터, 물론 기존에 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희들도 새로운 업무라서 잘 모르고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성북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이일준위원   일단 대충 잡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대충이 아니고요. 용역 기간과 전문가의 수준하고 연구의 범위나 깊이 등을 고려해서 보통 용역비가 최하 2,000만원부터 4억까지 갑니다. 이번에 동북4구 같은 경우 용역비를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기획비네요. 기획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제로는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협동조합 말씀을 하셨는데요.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와서 후원을 해 달라고 해서, 특정 조합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데, 내가 청장님과 어떤 사이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장님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자기 사업하는데 동주민센터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공갈, 엄포 비슷한 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협동조합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떤 협동조합이 좋을지 연구용역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12쪽에 보면 협동조합 발굴육성이라고 해서 돈이 또 들어가요.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12쪽 협동조합 예산 2,780만원은 주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협동조합 마을학교를 2회 운영했는데, 많을 때는 200명까지 몰려옵니다. 협동조합에 관심들이 많으셔서요. 내년에 기본교육을 2회하고 기본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심화교육을 2회 정도 해서, 교육비와 나머지는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컨설팅 비용, 협동조합연구소 같은 데서 컨설팅을 해줘서 사업계획서부터 정관작성 등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과 교육비용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교육비 600만원, 컨설팅 비용 480만원 해서 1,080만원이고요. 마을학교 교육책자 만들고 홍보하는 비용 해서 총 2,780만원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던 협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기획을 해서 어떤 협동조합이 맞을지 찾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동조합 발굴육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앞의 연구용역비는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성북에 맞는 협동조합을,  
이일준위원   맞춰주는 거고, 여기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관심을 가질 사람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이 이런 것이다, 협동조합은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협동조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심화과정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미 금년에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속적인 교육을 했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생활구정기획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을 하면서 생활구정기획단의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뒤죽박죽 해서 가지고 오시더니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사용내역이 1월부터 쭉 되어 있으면 좋은데, 6월에서 갑자기 10월, 11월, 9월, 7월, 8월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자료들을 이렇게 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윤희   자료 다시 준비해서 주세요.
나영창위원   일단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생활구정기획팀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포괄비에서 생활구정기획단이 별도 부서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로 배속시켰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배속시켰다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예산과에 팀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생활구정기획팀으로 정식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1,400만원입니다.
나영창위원   1,400만원이면 금년에는 줄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10%씩 일괄적으로 절감시켰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1,400만원이면 한 달 평균 100만원 가까이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월 같은 경우 생활구정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급을 하루에 6번 했어요. 똑같은 항목으로요. 그래서 하루에 194만 1,500원을 썼어요. 그것이 1월 19일이고, 3월 20일에도 똑같은 제목이에요. 생활구정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지급 하루에 100만원을 넘게 썼어요. 그리고 또 3월에 똑같이 생활구정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지급을 하루에 두 번해서 57만원을 쓰고요. 생활구정 관련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를 할 때 일단 법인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서 지출을 받아서 지급은 한 날짜에 지급결의를 하기 때문에 날짜는 같은 것이고요. 실질적인 집행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나서 카드 대금을 통장에 넣기 위해 지급결의를 한 날짜고요. 실질적인 집행은 다 따로따로 된 겁니다.
이일준위원   세부내역을 알려 줘야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영수증으로 해서 사용월별로,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것이 집행된 날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카드가 결제된 날짜로 해서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집행 날짜로 해서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일준위원   영수증은 날짜가 다 다르지만 회계처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만 이해시키면 되죠.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달에 쓴 것 그 달에 지출될 것 아니에요? 먼저 달에 쓴 것이 이번달에 나간다고 치더라도, 그 달에 이루어진 일이 그다음 달에 집행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100만원 조금 더 써야 되는데, 한 달에 200만원, 190만원 이런 식으로 써 버리면 결국 예산이 부족할 텐데, 그 부족은 예산은 어디서 채우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생활구정기획단이 2010년도에 막 만들어지면서 포괄업무추진비를 갖다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작년 예결위에서 1,400만원만큼만 쓰라고 떼어서 행정지원과에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비에서는 절대 못 주니까 이 1,4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고 했고, 만약 1월부터 11월까지 1,400만원이 다 집행되었다면 12월에는 업무추진비 없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4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상세내역을 주세요. 월별로 상세하게 된 것, 한꺼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름을 달지 말고요. 사용한 내역별로 상세하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아까 자료도 요구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중으로 중복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직접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여쭤 보고 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건지, 아니면 주위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예산을 짜는 건지, 그리고 예산을 짤 때 정말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방식 중에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관련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고 9월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4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31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40명인데, 구의 국장님들 6분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34분이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구청장에게 있는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같은 것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도 일부가 삭감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을, 일부 내가 사업을 제안해서 사업에 반영이 됐다, 이런 취지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차츰 공부도하고 연구도 해가면,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구정이나 예산 편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긍지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단점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동에서 몇 명씩 하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동별로 공모해서 1명씩했고요.
김일영위원   각 동별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추첨식으로 해서 동별로 1명씩 뽑았고요. 나머지 14명은 전문직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20명은 공개모집을 했고 14명은 위촉을 해서 지금 34명입니다.
김일영위원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는데, 추천은 누구한테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추천은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10명이 공모를 했으면 번호를 뽑아서 공개모집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각 동별로 1명씩 모집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분과가 4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4개 분과입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무슨 분과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성북형 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 교육문화분과, 어린이 안전분과로 해서 저희 전략사업에 맞춰서 4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소규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치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먼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위2동 자치위원회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분이 회의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덧붙이자면 정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회의록을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안 주셨네요. 주민참여를 조사하시면서 선호도 조사 등을 할 때 구청 1층에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스티커 붙이는 식으로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폐단이 뭔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어떤 특정단체에서 인원을 다른 사업하지 말고 전부 모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한꺼번에 붙인 거 아시죠? 그것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회의를 하면서 스스로 제대로 활동 못 했다고 한 내용 아시죠? 특히나 연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계세요. 1년 동안의 사업성과가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 안 된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이제 1년 정도 시행되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정착되는 데 2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육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도입해 보긴 하지만, 주민참여를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제도가 해가 갈수록 점점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는 것도 구청에만 집중시켜놓고 사람들 동원해서 하게 만들지 마시고, 동네를 다니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한 동네 할 때 한 분인가 두 분 나가시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얼마만큼 받고 나가시죠? 전문가는 아니시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동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심화교육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2개 동에 두 분씩, 한 분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개 동씩 묶어서 두 분이 나가서 현장도 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냈습니다.
나영창위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별도의 체크리스트는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본인들의 주관에 의해서 해 줘야 되겠다, 판단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거기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20개 동에서 사업이 10억이 들어왔다면 각 동으로 조사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여덟 분이 모여서 각각 조사된 내역들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현장 사진이나 주변의 여건 등을 여덟 분이 판단해서 각동별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산이 10억이라면 10억의 범위 내에서만 10억까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반영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서로가 크로스체크는 못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나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결국 그것의 폐단이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평가위원으로 몇 년을 다녀봤는데요. 체크리스트를 다 주고 동에 이렇게 체크할 것이라고 내려 보내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것만 만들어줘요. 그러면 가서 뭘 봐요? 내가 판단해서 이게 잘된 것이면 잘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 나가니까 둘이 합의를 해요. "이거 점수 좀 더 줄까?", "이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갔다 온 사람이 아주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폐단도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어차피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니까 정착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커 부착 방식도 다양하게 연구를 하시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면 좀 연구를 하시고요. 동에 나가시는 분들도 우연히 어떤 동에 갔는데 그 동장님과 친해요.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참고를 하셔서 방법을 다양화시켜 주시고요. 지금 1기분들이 끝날 때가 거의 다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내년 초에 끝납니다.
나영창위원   내년 2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조금 더 교육을 잘 시키세요. 스스로 업무를 몰라서 못했다, 제대로 못했다, 앞으로 2기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도 그 위원들 중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연구위원으로 넣든가 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몰라서 연구를 제대로 못했다." 마무리하는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얘기하지 않게끔요. 지금 2년 정도 하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2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못했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죠. 2년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년2기부터는 좀 더 정착될 수 있고,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1년간 운영했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나 공청회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인데 주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주민참여위원들에게 물어보는 두 가지 형식이 같이 병행되고 있죠? 그나마 도시환경 쪽은 나가서 현장을 보는 측면이 강한데, 교육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수가 적었습니다. 세 건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분과에서 세 건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부서에서 신규로 제안한 사업도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분과에 넣어서,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구청 사업을 제안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과 함께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같이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복지분과는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복지분과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이윤희   그런 방식으로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도시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동소규모 사업, 안 그래도 민원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안 해 줘서 안 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꼭 해 줘야 되는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동소규모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있어도, 있어도 부족한 예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복지ㆍ교육 관련한 것은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이 어떤 루트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이 거의 되고 있지 않고, 결국 구청의 신규사업이나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사업을 늘어놓고,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그래도 적극적이시고 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으세요. 하지만 그런 주민참여위원을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너무나 저급합니다. 1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지만, 기존에 계속 유지해 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쭉 진행해 오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또는 이후에 보완되어야 할 점 등을 다 놓고 주민들의 평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들을 올해연도 예산에 올리고 싶어서 미화되고 아름답고 의미와 목적과 취지 부문만을 보여주고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료를 주고 제대로 선택하게 하든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고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회의를 개최하든지, 내년도에는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워크숍도 잡혀 있는데, 저는 주민참여 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은 되게 좋다고 봐요.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실 때 정말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제대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4개 분과 위원님들의 명단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이일준위원   잠깐 한 가지만요. 위원들이 바뀌나요? 임기가 있지요? 무작위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1년과 12년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분과에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내년 5월 말에는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일준위원   교육받은 사람에 중에서 또 선출할 것 아닙니까?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지금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운영할지 연구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원님들을 몇 분 재위촉할 것이냐, 신규로는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회에서 계속 회의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전문성과 상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0% 정도 일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공감을 하는데, 유난히 397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주요 전략과제추진의 업무추진비는 증가가 되었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주요 전략과제 추진은 금년도 각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쓰던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편성하면서 혹시나 부족분이 발생한다든지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 삭감한 것이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전체 10% 삭감한 것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여기서 일부 늘어났기 때문에 7%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위해 준비했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급해 줄 것이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거기에다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예비비성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안부 지침사항으로는 상한액이 16억 4,000만원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편성 가능한 금액이 16억 4,000만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1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9.3% 정도로 편성했는데요. 내년 경우에는 기준경비가 16억 4,000만원인데 12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보다 4억 정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혹시라도 부족한 것에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부족하더라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해서 못 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을 띤 금액이라고 보고, 하다 보면 이 금액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잖아요. 혹시 남을 수도 있나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부서에 편성했을 때는 90% 이상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포괄로 편성을 해 놓고 통제를 하다 보면, 예년 같은 경우에는 70~80% 정도의 수준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에 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10% 깎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아껴 쓰겠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모자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나영창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영수증 있는 것 제대로 해 주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오버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죠. 남지는 않겠죠? 하다보면 나중에 돈이 모자란다고 실제로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맞춰 쓰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최대한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지금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와 사회적경제과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창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직업자활센터 건립으로 6,500만원 잡아 놓으신 것 있죠? 집행하신 건가요? 집행내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것은 34억을 시비 사업으로써 월곡2동사무소 앞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사업지를 강북구와 경쟁해서 저희가 따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5채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고요. 보상협의가 되었다고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마 집행되었을 겁니다. 협의해서 합의까지 다 되었다고 한 달 전에 얘기 들었거든요. 보상비가 아마 지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5채를 싹 다 내 보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나영창위원   내년에 공사를 바로 들어갈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34억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전액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획예산과,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421쪽에 일자리 청년인턴지원사업 6,000만원 올라온 거 지금 자료가 없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청년인턴지원 사업은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 미취업자를 공개 모집해서 그분들을 인턴으로 모집해서 그분들이 월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6개월 근무해서 근무성적이 좋으면 대부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중소업체에서 6개월 동안 일 잘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보장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이것을 3년 정도 시행했는데 보통 1년에 20명 정도하면 한 18명 정도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것은 봉제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봉제공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업체가 다 해당합니다.
김춘례위원   봉제업체는 혹시 인턴을 채용하는 업체 중에서 몇 %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MMS도 있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하게 몇 개라는 것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가 봉제업체가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죠? 이게 6,0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전에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저희 성북구가 작년,
김춘례위원   2012년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작년까지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성북구 상공회가 25개 구청을 비교하다 보면 지원액이 한 1억 4,400만원 정도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내부적으로 조정하다보니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청년일자리는 우리가 독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다른 구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청년일자리는 다른 구에 비교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구의 인구수도 비례해야 되고 청년 인구수도 비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6,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6,000만원은 10개 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만약에 1억 2,000만원이면 20개 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6,000만원을 올렸으니까 부족해도 적정하게 쓰리라 보고요. 청년일자리는 계속 권장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하게 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1억 갖고 10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면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성북구 소재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5인 이상의 기업이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600만원 꼴 되는데 10개라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6,000만원이면 10개입니다.
소정환위원   한 600만원 꼴 되는데 600만원 갖고 어느 수준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600만원 갖고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임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정환위원   10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최저임금이 거의 105만원 정도 되니까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업체에서 한 2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기능원이 아니고 옆에 도와주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처음에는 인턴사원으로 지원했다가 대부분 실적이 좋고 열심히 일하면 6개월 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마 그런 제도가 돼야 할 거예요. 막연하게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정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보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위탁이 있는데, 지금 위탁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옛날 종암2동사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생활환경개선, 주민 공동체 형성 복원 등 주민제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자원 조사도 하고 시범마을 발굴도 하고 사회적경제 연계사업도 발굴하고 민간네트워크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나눔과 미래에 위탁하고 있고, 거기서 직원은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들 채용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탁업체만 저희들이 선정하고 직원 채용은 위탁업체 자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씩이나 줍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3명의 인건비가 금년에는 1억 1,000만원 됐고, 내년은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4대 보험료를 부담하고 퇴직적립금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일영위원   1억 3,000만원 올라온 것이 인건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인건비에다 운영비가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하고 인건비가 1억 1,8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위탁을 그분들한테 다 맡겨서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탁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하였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각 동네에 돌면서 마을 만들기 설명회인가 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위탁하는 분들이 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회사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도 직원이 설명회 할 때 같이 나가서 참관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눔과 거기에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나눔과 미래가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용역회사는 누가 지정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 만들기는 사단법인 한국 도시연구소에서 금년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에 보면 마을 만들기 지역자원 조사도 있고 성북구 마을 만들기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마을 만들기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방안, 주민 조직의 발굴, 주민 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포함되는데 주민들이 이 마을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명회를 해보고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설명회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정말 주차장이 없다고 하든지 또 방범이 오래됐다든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든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날 참여를 했거든요. 사실 모인 분들이 통장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필요하겠죠. 명칭부터 좋은 명칭이니까요. 그러나 동네에 통장들이 동네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날 보니까 그분들만 끝까지 남아있던데 제가 마을 만들기에다 3명한테 1억 3,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줘 가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성북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이 아닌, 예산을 주는데 팀장님이 차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처음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개소됐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금년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을 제외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성북구청이 23개 사업에 5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갖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일영위원   마을 만들기에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각 동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이 거기서 하다가 하여튼, 연관 관계되는 것이 마을 만들기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일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퇴색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너무 넓게 범위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알뜰하게 몇 가지 목적을 두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1억 3,000만원 잡았는데, 이제 해 나가고 발돋움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예산안 41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업체 12개 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영창위원   네. 사회개발비.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12개 업체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시니어라이프”라는 단체 있죠? 뭐하는 단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뉴시니어라이프는 종암로 노블레스 1층에 주소를 두고 2006년도에 설립됐는데요, 2006년도에 국내 최초로 실버모델팀 판타지아를 발족했습니다. 2009년도에 두 번째 시니어 모델팀 S1을 발족시켰고요. 2009년 8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고, 2010년 4월에 서울형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2012년 1월 뉴시니어라이프 2호점을 서울시 강남구에 개소했습니다.
  사업개발비를 총 서울시 사업비의 개발비를 2011년도에 1,930만원 지원했고 성북구에서 5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는 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내용이 행사용 예복 시제품 개발, 장애인 화가 작품을 활용한 실크소재 의류 시제품 개발, 모델 매니지먼트 사업, 포트폴리오 제작이나 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에 사업개발비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사업개발비는 인건비나 근로자 복지비용을 사용할 수 없고, 유형의 시설 정비나 자본제 등 구입비용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용품이나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도 사용할 수 없고 단지 홍보나 시제품 개발, 홈페이지 개발 이런 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본점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본점이 성북구 종암로 90번지,
나영창위원   종암동에 있는 게 본점으로, 본점 사무실 임대 계약서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2호점을 강남에 얼마 전에 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012년 1월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구나 시에서 지원받으려면 본점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나영창위원   제가 왜 본점계약서를 확인해 보셨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종암동에 이름만 걸어놓고 강남 2호점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종암동에 임대 계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북구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강남 쪽에 더 치중을 하는, 그래서 강남을 본점이라고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원된 사업개발비가 순수하게 본인들이 응모한 내용대로 사용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장비를 구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류상 우리가 뭐, 뭐, 뭐 했다고 결과보고 올라오는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직접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도 사업개발비 사용 추진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나중에 사업 정산을 받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도 확인해 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최초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원 나갈 때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 본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임대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잘못 됐으면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1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3억 5,000만원이 줄었어요. 4억 4,000만원에서 8,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되어 질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3억 5,8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마을기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작년에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억 3,000만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줄 테니 매칭인 25% 7,6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해라, 그래서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의 마을기업 정책 사업이 수정됐어요. 마을기업을 직접 선정해서 추진하지 않고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그 사업이 무산돼서 취소 공문이 금년 9월에 왔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감추경을 했고 시비 보조금 그 부분이 벌써 2억 3,000만원,  행안부에서도 작년보다 금년이 국비 1,300만원 구비 2,600만원 그 정도 적게 내시가 돼서 마을기업 사업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저희 마을기업이 현재 몇 개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 저희 마을기업이 3개가 있는데 신규로 하나 있고 연장 기업이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그 기업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8월말까지 1차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절반씩 신규기업한테는 2,500만원 줬고, 연장 기업한테는 1,500만원을 교부하고 8월 말까지 정산서를 받아서 사업에 이상이 없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했을 때는 2차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목수하고 동네국수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바로 교부를 했고, 키득키득맘키드는 정산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10월 초인가 2차 교부금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431쪽 상단 자주재원확충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 소관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 공용청사기금부터 11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창위원   공용청사 기금에 종암동 자치회관 증축을 위해서 1억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 작년도에 잡아놓은 건데, 증축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암동 자치회관 증축 관련해서 작년도에 거기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로 쓰면서 프로그램 운영실이 없어지다 보니 증축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공용청사 건립 기금으로 출현해서 일단 적립해놓고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증축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증축이 가능하면 공용청사 건립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해서 아는 사항인데, 안전진단에 증축했을 경우 문제가 있고 증축에 따른 비용이 많이 과다소요 되다 보니 아직은 증축에 대한 것이 부정적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편성은 해놨는데  집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일 자치행정과에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실은 약속해 놓고 금년 3월에 한 번 와서 “2개 층의 증축이 가능한데, 증축하면 한 14억 정도 소요되고 증축은 가능하지만, 활용도면에서 조금 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하시고 연말 돼서 예산할 때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본인은 모면하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쩔쩔매고 계시는데, 어쨌든 약속입니다. 저하고 담당과장님하고의 약속을 떠나서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마을만들기센터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해 오셨는데 3월에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고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다시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면 “사무실을 임대해 드리면 안 됩니까?” 임대는 그때부터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하여튼 1억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거 없다고 했는데 질의라고 듣지 마시고 “안암동청사 심사위원 위촉장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회용 한번 참석하는 위촉장 제작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요, 그런 건 너무 낭비이지 않나 싶어요. 그날도 제가 참석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 하기 위해서 위촉장을 케이스까지 딱 했는데 그날로 거의 다 버리고 돌아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굳이 그날 위원장님이 마이크로 구두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런 제작비 이런 것도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민참여형으로 안암동 청사를 짓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이라든지 나중에 시공과정에서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분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위촉장을 제작해서 드렸는데 그게 낭비요인이 있다면, 어떤 분은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면,
김춘례위원   그날 제가 참석한 날은 일회용으로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92페이지 삼척수련원 1억 5,000만원이 무엇으로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삼척수련원의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원래 일반회계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를 신축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작년도에 예결위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이 돈으로 부족하고, 리모델링으로 굳이 꼭 해야 되느냐, 해서 일단은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두고 나중에 신축하는 것도 적립되면 신축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혹시라도 행정지원과에서 리모델링이 더 낫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리모델링을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올리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일단 신축으로 해서 적립금으로 해 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적립금으로 잡아 놨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정릉4동 동청사 연건평이 몇 평형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나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8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이 적정한가를 따지고 있었거든요. 연건평이 한 30평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온 직원들이 없을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이따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연면적을 보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적정한 건지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공사비와 공사 내역을 내일 올 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은행 금고 있잖아요. 기금도 넣어 놓고 세입도 들어오는 대로 넣어 놓는 금고가 지금 우리은행인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우리은행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죠? 금고와 매해 계약하나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나요? 예치금 넣고 빼고 할 때 계약을 하고 하시잖아요. 계약 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내년 2014년에 계약 만료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기간이 몇 년이죠?
○재무과장 유병노   4년이요.
○위원장 이윤희   4년 단위로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4년 맞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2014년도에,  
○재무과장 유병노   네, 만기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14년도 만기고, 재계약을 할지 다른 데로 할지. 일단 현재 예치하고 있는 은행에 각 금액별로 기금이냐, 장기간 예치냐, 일반회계로 뽑아서 쓰는 돈이냐, 교부금을 받는 돈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성격이 다 다른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공금 예금 계좌로 받아서 여유가 있는 돈은 보통 정기예금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여유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3개월 단위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되면 몇 개월 놔뒀다가 해약하고 다시 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4년 단위면 2010년도에 계약을 하셨겠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금고를 이용하는 계약이고요. 예금은 수시로 저희가,  
○위원장 이윤희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2010년도부터 금고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 성북구청장과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과 계약을 맺었겠죠? 그 계약서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 성격에 따라서 금고를 이용하는 현황 있죠?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지, 일반예금인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지, 적금인지 등 수입에 따른 금고 입금 현황과 이율을 좀 주시고요.
  참고로 우리은행 이외 다른 은행들의 이율, 같은 성격의 예금 관련 이율 현황도 함께 보내 주세요. 오늘은 힘드실 테니 내려가시고 나서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내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418쪽에 희망키움통장 있죠? 희망키움통장이 본인이 얼마를 내고 또 우리가 얼마 내 주고 해서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혜택을 받아서 자활하신 분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010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3년 동안 부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나영창위원   몇 명 정도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2013년도에는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1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나영창위원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꾸준히 불입을 잘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기존 취지에 맞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나영창위원   뒤쪽 420쪽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돈암제일시장 공동배송센터를 작년부터 지원하는데, 전통시장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위동 쪽에 장위시장, 석관동에 석관시장 등 여러 시장이 있는데 유독 돈암제일시장에만 배송센터를 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돈암제일시장과 정릉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준공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돈암제일시장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돈암제일시장에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차량, 오토바이, 인력 등 기초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암제일시장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관련된 시설 등을 갖추어야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차량, 오토바이 등 기본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차량과 오토바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그다음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상인회가 미비하다거나 다른 역점 사업이 있을 경우에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한 데가 있어서요. 지금 정릉시장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이 상인회 쪽에 전부 연락이 되었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장위시장 같은 데도 연락을 다 하신 거예요? 거기도 상인회가 상당히 많던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거기도 다 알고는 있는데 장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닝 공사도 있고, 상인회가 잘 조직되어 있기는 한데 배송센터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준비를 못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느 특정시장을 해준다고 해도 거기  관련된 불만은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도농 간 직거래 장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나영창위원   직거래장터를 주로 구청 바람마당에서 하다가 이번에 삼선교 쪽으로 옮겨서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던가요?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던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매년 설과 추석에 두 차례씩 개최했었는데요. 최근 전통시장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조금 있어서 설날에는 2년 전부터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바람마당 앞에서 하다가 이번 추석부터는 삼선교 성북천 쪽으로 옮겼는데요. 삼선시장이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특산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영창위원   이 사업이 뜻은 굉장히 좋은데,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장소라든지 장소를 잘 선택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행사를 하시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그럴 테니까, 행사 개최장소를 선별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주변에서 불만들이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최하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십분 감안하셔서 충분히 좋은 장소를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시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윤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위시장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닝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부산약국에서 들어가다 보면 100m 조금 못 되는데 어닝사업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이 장위전통시장이다 뭐다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 천장이 100m 정도는 전부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가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에는 장위골목시장이라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닝을 한 데는 장위골목시장이고,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곳은 장위시장입니다. 장위시장은 어닝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고요. 만약 신청을 하면 장위시장에서는 자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어닝사업을 할 때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0% 자부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한 곳도 두세 군데 있습니다. 추후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 만약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려고 하니까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나 봐요. 점포가 50개 되어야지 등록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일영위원   50 점포가 안 되니까 등록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 해 놓은 데와는 비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할 때 같이 하자고 했어야 되지 않아요? 3억 7,000만원인가 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3억 6,700만원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할 때 장위골목시장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위시장이 같이 하려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위시장에서 신청을 했다가 반대를 하신 분도 있고 해서 결국 신청이 안 되어서 장위시장은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3억 7,000만원 정도 하면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서둘렀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가 장위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같이 독려해 봤는데, 그쪽 시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 전통시장살리기 해서 돈암시장 같은 데는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정릉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장위시장을 보면 부산약국에서 들어가는 데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밑에만 잘해 놓으면 뭘 합니까, 입구가 안 좋은데? 그것을 시장등록만 시켜라? 등록조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만 하시면 뭐해요, 될 수 있도록 해 봐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슬레이트가 위생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슬레이트 다 걷어내라고 하고 발암물질 나온다고, 주택에 있는 것은 2, 3천만원씩 대 줘가면서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시장 같은 데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조해 줄 테니까 얼마씩 부담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든지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 밑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장님, 내년에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천막이 어닝이 됐든 뭐가 됐든 걷어내서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 문제는 사업 주체가 상인회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김일영위원   거기는 상인회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직 상인회가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경제과에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개최를 2번씩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 한 번밖에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잡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열리는 위원회가 벤처기업창업센터운영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인데요.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정화조 요금을 올린다거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을 인상할 때 심의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 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도 한 번 했는데, 이것도 2012년도에 위원회가 개소되어서 앞으로는 열릴 계획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할 때는 최소한 2번 이상씩으로 잡아 놓았는데 사실상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각 과에 조례하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와 위원회 개최 횟수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드신지 자료들을 안 주시네요. 위원명단하고 달라고 했더니 제 기억으로는 꽤 된 것 같은데 안 올라오네요. 해당 과에서는 좀 챙겨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나영창위원   제가 최근 3년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동안에 조례 늘어난 것이나, 위원회 늘어난 것이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1, 2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존치 이유가 없는 거니까 없애버리고요. 이런 것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는 빨리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과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김춘례
  나영창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춘섭
  기획예산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세무2과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