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9월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
7.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정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윤정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소관 2019년도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19년도 장애인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정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윤정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원정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노원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계획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관련시책을 강화하고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근거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구,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부터 제35조까지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관련 사항과 모성ㆍ부성 권리보장,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여성의 복지증진, 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였고,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0조에서는 현재 성평등 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위한 지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잘 살피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노원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제14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라고 있어요.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15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로 나누어져있는데 분과위원회의 명수가 몇 명이나 되며 수당은 금액이 얼마나 되고 여비는 어떤 명분으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심의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구성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수당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받는 수당이 위원회 수당인건가요? 여비는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하자면 차비인지.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만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수당만 지급하고 여비는 따로 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표기를 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수당하고 여비를 같이 주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아니어도 되지 않나
○위원장 이인순   보통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니까 수당하고 여비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마 임현주위원님도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어떤 명분으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위원이 지방에도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수당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지방에도 가요?  
양순임위원   지방에도 가죠.
○전문위원 최경환   지방에 갈 수도 있죠. 지방에서 올 때.
양순임위원   왜냐 하면 양성등이 지방에도 강의도 가고 이런 부분에서 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최경환   여비가 실비가 되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아까 여비가 출장비냐 물어본 것인데 말씀이 여비가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심의위원회만 나간다고 하시니까 물어본 거죠.
양순임위원   양성평등에 대한 강의나 조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심의위원이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관내에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따로 여비를 따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수당 속에서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애매에요. 수당과 여비를 준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여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서울시라든지 거기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저희가 여비를 주려고 신설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여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다 심의수당만 주지.
○위원장 이인순   보통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포함이 되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죠.
윤정자위원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대로 내려온 사항 아닌가요,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이 조례기 때문에 성북구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관계법령 제38조에 범국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8일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한다, 밑에 23조에 보면 38조에 따라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으로 한다, 해서 밑에 기념행사, 연구발표행사 하는데 우리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올해는 7월5일 기념씩 때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유공구민표창도 드리고 그다음에 명사특강이라고 해서 오한숙희 시인 불러서 특강도 했고, 홍보공연도 했고 거리 캠페인도 했고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안향자위원   많이 했네요.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산은 1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성평등주간은 딱 7월에만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3조에 보시면 단체등과의 협력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예산이나 기금에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이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이 활동을 목적으로 보조금 받는 거 아닌가 요? 여성단체들이 받고 있는 보조금하고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거 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관에서 아카데미교육하고요. 그리고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엄마가 쉬는 날, 맘스데이, 힐링데이를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단체이름이 아리 랑이시네센터니까 단체장 이승로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진선아위원   이승로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요? 구청장이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이 질의하신 다른 단체가 새마을부녀회, 여성중앙회, 적십자회, 여성공제연구회, 꿈의 공동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단체가 총 보조금을 5,4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여기 꼭 양성평등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고유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송편나누기, 그리고 여성중앙회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 마을강사 양성 프로젝트로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여성단체에서 봉사며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봐왔고 잘 하고 계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주는 이유가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지원하고자 주는 것이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 범위에서 추가를 한다면 보조금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이 추가가 돼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로 받고 별도의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다른 단체들, 그렇지 않은 단체들 아니면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지원을 받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조금 주는 줄은 누가 알겠어요? 주민들은 몰라요. 봉사인 줄 알아요. 이것이 봉사에요? 다 받고 할 거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기존의 조례에 이것이 들어있나요?  시민사회와 협력과 지원 33조에 그것이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기본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서 나오는 여성단체도 똑 같은 거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지금 이 단체가요? 지금 새마을부녀회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거냐고요?  
진선아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와 새로 바뀌는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다 똑같은 거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활동하는 업무나 영역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야 맞는 거죠. 하지만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성향에서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복지원도 없게 할 뿐 더러 이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저희가 매일 접하는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성평등주간이라든지 강의하거나 교육할 때 보조금지급이라든지 중복됨이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기금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네요.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금에서 쓰는 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윤정자위원   기금은 건드리면 안 되죠.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0조에 보면 양성평등기금해서 양펑평등기금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이 매년 얼마나 적립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지금 9억 정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9억 정도 있는데 매년 우리 전체 예산에 몇 프로를 양성평등기금으로 예산을 잡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매년 1억씩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1억 정도 잡는데 매년 행사비가 얼마나 돼요? 전체 양성평등 행사할 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행사비는 평균 2천만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이 남성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남성을 위한 행사는 없나요? 여성의 날은 여성의 날 행사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현재까지는 남성을 위한 것은 없고요. 여성 주간에 취업, 특히 요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가 많으니까 여성 취업문제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아직까지 남성에 관해서는 신경을 못 쓰는 입장입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30조에 주요정책 및 추진실적평가 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포할 수 있다, 해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결과를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평가된 내용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실적은 재단이나 공단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책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평가 책자,
안향자위원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매년 하고 있어서, 책자를 제가 확실하게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국장님, 그 평가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비영리단체, 여성단체에 나가는 기금 내역서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13쪽 31조 보면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있어요. 보통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첫째 주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또 2항 구청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한다, 세계여성의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3월 8일.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특별히 구에서 한 적은 없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작년 3월 8일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죄송합니다.
안향자위원   여성의 날 3월 8일 날 매년 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왜 저희들이 여성의 날 행사하는 것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앞으로 계속 하는 행사는 빠짐없이 잘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할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특별히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할 때는 꼭 연락을 잘 취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요즘은 잘 올리고 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요즘은 문화국에서 신경을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 꼼꼼하게 보고 오기는 했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빨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이 조례에 관련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33조 성평등기금을 뺏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성평등기금을 여기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곳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기금을 만든 것이 그런 것에 쓰라고 있는 것이 기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의 형식으로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명확하게 하려면 한쪽으로 몰아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서 아까 보조금의 형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으니 기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보조금과 기금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노원정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와 수당 그 부분도 하나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7쪽에 15조 수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아까 지적해주셔서 저도 보기는 했었는데 안의 내용은 깊이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염려돼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방을 간다든가 했을 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또 조례를 바꾼다거나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냥 남겨두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15조 수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지급을 한다고 돼있거든요.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런 데 여비를, 다른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도 아마 이렇게 명시가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비를 주면 안 되죠. 수당이 나가니까, 수당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세계여성의 날 기념을 부산에서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았다거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굉장히 확대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진선아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따로 별첨으로 만들면,
진선아위원   지금 이 위원회와 관련돼있는 조례들에 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순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위원하고 의견진술을 위한 전문가하고 다르잖아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수당과 관련돼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모든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비를 뺀다는 것이 한 번쯤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안향자위원   이 안대로 가는 것이 나은데.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급을 할 때 다 수당으로,
진선아위원   네, 수당만 나가죠.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노원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향자위원   5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2분 계속개의)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회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성북구에는 총 8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신규위탁과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위탁기간이 2020년 중에 만료되는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16건입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위탁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는 정릉1동 롯데캐슬, 골든힐스아파트 내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다음 재위탁은 기존에 중인 어린이집 가운데 위탁기간이 2020년도에 만료되는 어린이집으로 장위 도담, 느티나무, 연화어린이집 등 총 15개 업소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집 신규위탁 1개소, 재위탁 15개소 등 총 16개소의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규위탁처 선정 및 재위탁 심의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재위탁하겠다고 2020년도에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전체 다 올라왔는데요. 2020년 12월, 8월 되는 것도 지금 다 동의안이 돼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내년에 할 거라서 하나하나 올리기는,
진선아위원   1년씩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항상 1년 치를 한 번에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6개월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통 동의안이 3, 4개월 전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그 전에는 3, 4개월 전에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워낙 재위탁 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육정책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 번 하면 보통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 치를 상정하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동의안만 1년 치가 아니라 재위탁 심의도 1년 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은 끊어서 하는데 이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이나 여러 가지 장소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꺼번에 받고 심의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한데요? 6개월로 끊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다한다는 것이,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서 번거로움과 회의실 잡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동의안을 1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그럼 6개월에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정원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는 왜 그런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아기들 인구가 해마다 300에서 400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낳지도 않지만. 연도별로 인구수를 하면 아이들이 300, 400명이 항상 줄어서 결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데 보통 그래도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은 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 여기에 보면 안암동에 연화어린이집은 안암동 자체가 어린이집이 별로 없고 예를 들어 길음1동 같은 뉴타운은 초등학교에 가는 신입생이 11학급, 12학급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학급, 두 학급 채우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어린이 자체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9번에 길음2동 길음빛은 여기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아동 수가 워낙 현저히 줄어서 지금 현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길음빛은 현원이 거의 맞고요. 다솔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다솔이요.
진선아위원   제가 7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별 정원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는 3세 아가 많은데 3세 아를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반별 정원 때문에 현재 현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바로 여쭤 봐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진선아위원   팀장님?
○담당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정원에 의해서 반을 편성하다 보면 약간의 자투리 숫자가 남아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 인구절벽이 워낙 심각해서 각 동별로 국공립도 거의 정원을 못 채워서 저희 성북구가 평균 정원 충족률이 82%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85%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허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허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민간, 가정할 것이 없이 국공립 전부 다 정원이 안 차는 상황이고, 다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일대가 지금 재개발 건축으로 인해서 정원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럼 많이 완화가 된 거죠? 그때 조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원에서 원하는 연령별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담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2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안 차있는데 정원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그 일대의 아이들이 연령대가 부족하면 그 반을 증설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1년 치가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는 심의위원회도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지만 심도 있게 못하고 저희들도 검토하는 면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15개소가 왔는데 1년 이상 남은 것은 6개월 있다 하고 6개월 이내에 할 것은 하고 나눠서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운사 승가원쪽인데 보타사 안에 들어가 있는 저기거든요. 우리 7대 때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서 종교단체에 시설만 투자해서 많이 확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암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없는 거 아니에요.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종교시설이 먼저 내놓으니까 위치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주택가하고 좀 떨어져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공립 확충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 설치라든지 전환이라든지 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장위 도담도 국공립 확충으로 된 거죠?
○위원장 이인순   전환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이것은 민간 어린이집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전환을 하면서 국공립 확충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연화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진선아위원   이것은 그러면 20년 간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20년 1월31일까지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20년,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20년 1월31일까지고
○위원장 이인순   계약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해서 여기가 안 될 수 있다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심의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20년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10년입니다.
진선아위원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지금 장위 도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국공립확충하면 20년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에요. 지원금액과 규모에 따라서 전환할 때 10년 할 수도 있고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 도 있고 그래요. 원마다 달라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좀 더 많이 받고 그 대신 계약기간이 길고, 또 지원금액이 적으면 10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원별로 계약할 때 차이가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확충된 어린이집 계약기간 그런 것을 종합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환시설 자료주세요. 가정, 민간 전환시설이 계약할 때
진선아위원   전환이 아니더라도 새로 국공립화 한 것이 있어요. 확충으로 들어간 데가.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전환이 아니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 데는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아파트하고 계약한 거예요?  
진선아위원   의무시설 아니에요. 국공립 확충으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 나오고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 가정 아니라도.
○위원장 이인순  새로 아파트 신설하면서 들어가는 관리동 어린이집 말씀하시죠?  
진선아위원   그것 말고
○위원장 이인순   신규 국공립?  
진선아위원   국공립확충으로 들어간 우리구에서 구립으로 하지 않는 국공립인데
○위원장 이인순   신규 국공립 전환시설 다 자료를 주세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정릉1동 서경로 롯데캐슬 단지 안에 국공립시설을 신규 설치하잖아요.  지금 입주가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입주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늦은 거 아니에요? 신규설치가? 2020년 3월에 개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만약에 그러면 거기도 사설어린이집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먼저 거기는 사설 어린이집이 개원했을 것 같은데 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골든힐스 안에요?  
안향자위원   네. 국공립이 늦은 편이죠. 정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23명입니다.
안향자위원   크지는 않네요. 지금 부터 3개월 전에 공고해야 되나요? 가정들은?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아직 안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담당   지금 저희가 개원을 내년 3월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위탁제를 3개월 전에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금년 말 안으로는 위탁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안향자위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시기가 있잖아요. 입주시기에 미리 해서 해야지. 입주하고 있는데 이제 하는 것은 늦지 않나 생각하고요.
○담당   저희가 당초에는 하려고 조합측하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조합에서 국공립하는 것을 꺼려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오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죠. 저희가 지연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신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국공립이 신규로 설치되잖아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국공립확충해서 자치구마다 확충해라 하는데 저희구는 7대 때도 종교단체에 많이 했었거든요. 시설을 하면. 그런데 종교단체에 갔을 때 아이들한테 종교의식 같은 거 종규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는 종교단체 시설을 받아서 할지 지금은 어린이집이 정원이 차지를 않잖아요. 어떤 입장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저희가 지금 확충하는 기준을 두는 것은 아파트재개발지역이나 새로 생긴 공동주택, 그리고 민간가정에서 전환하는 것만 하지. 따로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되도록 안 합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 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만약에 국공립을 확충했을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다음에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공립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국공립 설치할 때 종교기관은 국공립에서는 종교의식이랄지 종교교육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관리동 공동주택이 9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의무화되는 것이 9월25일부터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9월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힐스테이트, 롯데캐슬은 조합하고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여기가 올해 9월25일 했다면 의무화 돼서 자동으로 되는 그런 케이스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로 여쭈어 보겠는데요.  골든힐스 어린이집 외에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있나요? 이 단지는 하나가 전부인가 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신규요?  
○위원장 이인순   단지 내에 민간이나 가정이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국공립 하나입니다.
정혜영위원   국공립 하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민간, 가정은 제가 확인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정담당 안 오셨나요?  거기 가정이나 민간이 설치되어 있어요?  
○담당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하나도 없어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신규설치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저희가 정릉1동을 보면 골든힐스까지 하면 6개가 되거든요. 동 단위로 평균 수요충족률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전체 성북구를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도 단지 내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나 2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정릉동 전체를 보면 조금 거리가, 내집 앞에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약간 옆으로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다니고 충족률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세대가 몇 세대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399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화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평가를 받아서 재위탁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여기서 신규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 말고 15군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그런데 큰 어린이집에 문제가 없고 그동안에 잘 유지하고 왔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래도 기존에 잘했다고 평가가 있다고 쳐도 기존에 다른 업체도 하고 싶어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그러면 되면 어린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위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하나만 믿고 아닐 거라는 한편 생각해 보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공모도 해 보셔서 하는 방법도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민해 보고. 여기가 어떤 하자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바로  공개모집하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1, 2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반나절을 심사숙고 끝에 하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 심의를 하고 나서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잖아요. 임현주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이 이 시설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하면 다른 원장들이나 민간위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든 2개든 재위탁심의 하잖아요. 이 시설에 하나만 놓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임현주위원   그렇죠. 저도 재위탁 할 때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잘 하신다고 해서 기준점으로 계속 이분들하테 동의안 얻어서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래도 봤을 때 비교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위탁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같은 성북구 내인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짧은 소견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종교기관 같은 데서 건물임차를 10년, 20년 해 주는데 거기를 도중에 바꾸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종교기관에서는 10년 임차를 해 줬는데 우리가 도중에 5년하고 바꾸게 되면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저희가 다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빼 놓고는 저희가 잘 하는 데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전문가가 15명 정도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저하고 과장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라든지 학부모대표라든지 교육종사원들이지, 그쪽 분야에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의를 심도 있게 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전형적인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내가 설치해서 구립처럼 운영하겠다는 전환시설이 있고 전환시설은 종교기관이나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약기간동안은 재위탁을 쉽게 원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고 가는 거고.
  그 대신 임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어린이집 원래 구립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약간 그런 것은 아까 구립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 업체부터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종교기관은 10년으로 해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0년 계약하는 데도 있고 20년 하는 데도 있고 30년 하는 데도 있고 시설별로 달라요.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 같이 보게요.
  그리고 국장님, 재위탁 선정기준, 신규위탁과 재위탁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달라요?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신규위탁은 70점이고 재위탁은 80점입니다.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준이 있는데 어떤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위탁하고 신규위탁할 때 지침 있지 않아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지침을 자료로 주세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위탁을 받아서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 할 때 선정기준을 저희가 사전에 평가된 것을 볼 수 있도록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된 것을 자료로 올려주면 좋겠는데 국공립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위원님
양순임위원   사실 어린이집은 5년마다 바뀌면 잘 하고 있는데도 많겠지만 특히 어린이들은 민감하잖아요. 동의안 들어와서 5년에 바뀌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세에 어린이집 들어와서 5년 안에 나갈 수도 있지만 잘 관리하셔서 5년이 아니라 한번 하고 재위탁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 들어오면 평가표가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평가인증 점수 공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동의안만 올라오지. 잘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위원장 이인순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 하잖아요. 그 점수가 같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은데요.  
안향자위원   심사위원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동의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5개 국공립 올라와있는데 6개월로 끊어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부터 나누어지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9번까지가 5월이고 나머지가 9월이니까 9번까지 끊어서  
진선아위원   7번까지 하면 어떨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6월 말까지가 상반기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끊으면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셔도  
안향자위원   그리고 10번부터 올라올 때는 3년치 평가부분을
진선아위원   지금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1월이지만
안향자위원   그리고 재위탁될 경우나 또 업체가 선정해서 바뀔 경우에 재단이나 업체들, 기존에 문제된 업체들은 배제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번, 3번 두 어린이집 반별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11시47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미리 저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듭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절차들이 미리미리 이루어져서 저희가 다시 재상정하기 전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상정한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처음에 이것이 상정이 됐을 때 논의되었던 부분에서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시 되는 것이 있었다면 미리미리 심의를 받든가 그런 절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불찰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다시 다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주셔서 6개월이 걸리든 심지어 1년이 걸리든 간에 결과물을 보고 그래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꼼꼼하게 했어야 하는데 저도 여기 도착해서 이것을 알게 돼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말씀드려서 사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협의를 하는 것이 구청 방침이 서야지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논의가 됐다고 해서 협의하는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출산축하금을 10만 원짜리를 3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얻어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지 조례만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절차, 협의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진선아위원   저희가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법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서 그러한 절차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한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발의한 것들을 다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면 저희 구의원이 이런 발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발의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절차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면서 구청장 방침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례가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부의 안건이 넘어오게 되면 거기도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무엇을 집행하거나 돈이 들면 내부적으로 구청장까지 가는 것이 있고 과장 선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 내부 절차에 의해서 집행 결정을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사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할 때 부서의 협의사항을 받는 것이 그런 절차에서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 문제를 하여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저희 상급부서에 한 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방침 없이 심의를 올릴 수 있는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저희한테 상정이 돼서 올라온 것 같으면 그런 논의들이 다 통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다 되고 난 뒤에 발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 없이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보류한 것은 그래서 보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위원님들 간의 상의 하에 그럼 조정안을 내서 다시 상정하자는 차원에서 보를 했던 것이지 구청장 방침을 받기 위해서 보류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상정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시 되거나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 소관 업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청의 방침 받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조례안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는데 조례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집행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조례를 저희 행정부에서 보류를 해라,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감히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진선아위원   1차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얘기가 됐었다면 이런 상황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재상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재보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문제가 돼서 부결이 되거나 그러지 이렇게 보류를 두 번씩 하는 것은 저는 하면서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이제껏 제가 할 때, 사실 구청장님한테 보고는 하겠죠. 그런데 방침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금 국장님이 과하게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방침이라는 것이 조례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오면 조례도 방침을 받잖아요? 그래야 공포가 되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집행방침을 받아야지 집행방침을 안 받고 그 전결규정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실행을 하지 전혀 그것 없이 조례 있다고 무조건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원들은 조례하는 데 항상 구청장,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네.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지금 아마 서로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집행을 할 때는 집행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아서 하지 집행방침 없이 돈이 나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가 돼서 돈이,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어요. 통과시키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그 뒤의 문제예요. 구청에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잡으면 예산 왜 안 잡느냐, 잡아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고 계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봐달라고 한 것이지 무슨 방침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보고는 하시겠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구청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예산편성권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구청에 분명히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긴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 그것이 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그것이 확정이 돼야 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침을 다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편성권 저희한테 없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장 방침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서로 의사소통 관계에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모양인데요. 양순임위원님이 해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때 김호형 과장이 있을 때 이것은 좀 어렵고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린 것은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에 논의할 기간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 온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안 한다,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이미 진행이 됐고 이번에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했듯이 보류를 하면서 재보류를 하잖아요? 재보류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침을 받아서 예산편성 하네, 그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지금 첫 번째 꼭지가 안 풀렸는데 국장님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야.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절차는 그런데요. 저희가 하여간 보건복지부에서 한 번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죠.
안향자위원   지금 출산축하금이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잖아요? 타 구, 전국에 비해서도 첫째 아이가 10만 원은 너무 적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 포퓰리즘 선전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청년수당,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저출산으로 해서 몇 십 년 뒤에는 나라의 존폐 위기가 있는데, 출생아 문제인데 이것을 포퓰리즘, 현금성 복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25개 구 중에서도 우리 구가 첫째 아이 출산에 10만 원이 뭐예요? 제일 낮아요. 낮은데 이것을 구청장이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몇 번 보류를 시켰잖아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너무 문제가 있다면 올려가지고 심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이돌봄 여러 가지가 다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에서 하는 것이 결정이 됐으면 기초는 이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은 순수하게 구비 100%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중구청하고 성동구청이 어르신 연수수당인가, 어르신 수당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에서 중구청은 10만 원을 받고 성동구청은 못 받았기 그것을 계기로 해서 현금성 복지는 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서 자료에도 있겠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국 240개 지자체에서 14개 정도만 가입을 안 하고 다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복지는 하지 말자. 예를 들어 출산도 130조를 썼는데 출산 평균 합계율이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 가지고는 안 되는 입장이고 각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그런 입장을 다 내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위원님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가고 공감은 가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이라든지 각 지자체의 정책이 요새는 현금성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금성보다는 다른 제도 개선이나 다른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구비가 10만 원이 부담되고 이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예산을 잡으라고 얘기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국가가 출산축하금 말고 다른 법정제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든지 해산금이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출산축하금까지 하기에는 아마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고 서울시 평균적으로 똑같이 해줘야지 강남에서 아기를 낳으면 100만 원이고 성북에서 낳으면 10만 원이면 말이 안 된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자체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강남이라든지 지방의 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축하장려금이 10만 원 있는 곳이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해남 같은 데는 1,000만 원까지 있는데,
안향자위원   1,000만 원까지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발표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우리가 그 부분은 간담회 때 충분히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안향자위원   아무튼 저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도 조금 다르고 집행부 의견도 다르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심의를 거친 한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재상정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구청장님이 해야 심의한다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 절차를 한 번 알아볼게요, 방침 없어도 할 수 있는지.
양순임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서로 다 맞는 말인데 결론은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조례 할 때 10만 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10만 원이 말이 돼? 저는 관심도 없었지만. 그런데 특히 성북구는 출산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님이 굉장히 앞서 간다고 알고 있어요. 분위기상 개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준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것은 아니에요. 분위기상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조례가 힘들어가지고. 사실 10만 원 현금성 다른 데도 많이 나가요. 다른 거 좀 줄이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앞서 가는, 우리 성북구에 젊은 남녀들이 이사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알고 이런 부분 다 이해합니다.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한 번 승인해보시고 그 부분은 올라가면서 한 번 해보자고요.
진선아위원   승인 신청하면서 건의도 하세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안향자위원   그리고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은 정부, 시, 구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오래 살고. 앞으로는 굉장히 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젊은 사람들 결혼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선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절차적인 부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납득이 된다거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한 번 밟아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혜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 구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조례에 나오는 주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및 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단순히 도서공간이 아닌 동네 속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저희 성북구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55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원래 조례가 있는데 이게 개정이죠?
정혜영의원   조례 없어요.
양순임위원   없었어요?
정혜영의원   네, 조례가 없고요. 성북구가 도서관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많이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그동안 조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거자료도 만들고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겸 해서 근거로써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4조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이라고 돼있어요. 지원과 관련 것은 제7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지원에 대한 계획의 수립보다는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그렇게 용어를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은 밑에 7조에 근거해서 상세하게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4조에 보면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를 두는 것인데 지원계획이라는 용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라리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혜영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원계획이라는 것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운영에 관계되는 것도 다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전문위원님하고 말을 할 때도 운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속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내린 결론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획이나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계획이라고 넣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7조에 지원이라는 조항이 없다고 하면 운영에 대한 지원의 계획수립이라든가 그렇게 한다면 맞는 말이기는 해요. 하지만 밑에 7조에 지원이라는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4조에는 어쨌든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보다는 운영의 계획으로 수정함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밑에 조항에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정말 상세하게 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 아니라 운영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작은도서관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4조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해가지고 보면 각 호의 4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잖아요. 도서관의 추진방향, 세부운영방법, 협력에 관한 것, 육성에 관한 것, 이런 네 가지로 봤을 때는 지원보다는 운영계획으로 바뀌어도 그 상황에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7조에서 지원이 있잖아요? 보통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전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7조 지원부분에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4조하고 7조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런데 7조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간설비 및 시설개선비는 계획이 아니고 지원이잖아요. 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공간설비 이런 것 말씀이신가요?
양순임위원   예.
○위원장 이인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금전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위 4조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은 토론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토론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7조에 3호를 보면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돼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몇 조 몇 항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담당자가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정혜영의원   새마을문고가 2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3개 동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도서관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규모가 있죠? 전체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의해서 지원이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서관에 대한 구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13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55개가 있습니다. 면적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공도서관은 한 80평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좌석수가 60석 이상 도서보관 장서가 한 3,000원 이상 그것을 충족해야만 공공도서관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10평에서 33헤베에서 263헤베 79평까지입니다. 그리고 좌석수는 한6석 이상이면 되고요. 도서수는 한 1,000권 이상 최소한 확보해야 작은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의 예산 지원은 도서관지원에 관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55개하고 거기에 새마을문고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1개씩 있어서 20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3개만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사립작은도서관이 40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립작은도서관은 관리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아파트 관리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립도서관이 40개, 새마을문고가 13개 합해서 53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가 20개인데 면적 충족이 안 돼서 13개가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사립도서관이 40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도서 관 구립하고 사립하고 문고로 나누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안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이나 동아리는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54개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작은도서관은 빼놓고라도 큰 도서관이 13개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큰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근무인력을 봤을 때 총13개 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8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56명, 그다음에 기간직 하고 상근직이 한29명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 인원으로 구성해서 인력이야 많이 늘어나고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 좋겠습니다만 인건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주말에 대체인력을 근무할 수 있도록 기간직이라든지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정규직들이 아이들이 있어서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들어와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큰도서관은 8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구 전체 예산이 53억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5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국비가 7,600만원 1.4% 차지하고요. 시비가 7억 3,400만원 14% 차지합니다. 그리고 구비가 45억 4,300만원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구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도서지원비가 80평이상은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13개 도서관마다 2천만원이 시비로 도서비가 편성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서관마다 일정하게 편성되지는 않고요 장서규모라든지 책 바뀜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잡아서 도서를 지원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2조에 작은도서관이란 해서 공사립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공도서관도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 공공도서관이 13군데인데 두 군데가 작은도서관에 면적에 준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경꿈마루하고 구청 12층에 있는 이음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원계획하고 운영계획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평가 및 포상이라는 16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매년평가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어야 되고 다른 조례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원에 대한 따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원계획수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는 평가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정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진선아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약간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서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조항을 빼야죠. 지원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같이 넣든가
정혜영위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이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을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너무 많이 예산을 너무 많이 써도
진선아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 조항의 내용들을 보면 다 운영방향, 추진방향, 그런 것들이에요. 육성에 관한 거. 여기에 지원이라기 보다는 운영방안을 계획수립해 놓고 거기에 평가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꼭 서울시 도서관지원조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구에 맞게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2개가 있고 40개가 대부분 사립이에요. 그러면 4조에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은 사실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지원을 하는 거지. 운영에 관한 것은 민간 스스로 운영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계획을 해도 여기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혜영위원님 말씀대로 뒤에는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도 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민간 작은도서관 40개 처음에 개관했을 때 우리구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전혀 안 들어가요? 책 지원도 안 들어가요? 이후에 그분들은 작은도서관 운영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안향자위원   공모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이 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비, 구비 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사립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민간이 스스로 운영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7조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일반 사립도서관도 여기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현재는 지원 안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보조금재략이 여유가 있다거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38억원 정도 지방보조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이 되잖아요. 40개 작은도서관이 아까 말한 새마을문고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만 해 주고 사립은 안 해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혜영위원   위원님, 사립도 저희가 3,900만원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안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러면 안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이제 근거도 마련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작은도서관이 독서문화서비스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조례가 근거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3,900만원이 구비로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현재 작은도서관에 지원된 예산이 우리가 7,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구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3,900만원 구비가 4,100만원정도 됩니다. 7,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사비가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도서관이 우리구가 활성화되고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모범사례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개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도서관은 접근성이랄지 주변환경에 의해서 활용도가 높고 어떤 도서관은 빈도가 굉장히 낮고. 어떤 지역적인 접근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아침에 누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개수가 많다는 것을 떠나서 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무엇이 미흡한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아닌 지역에서는 운영비 지출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고 또 7조5항에서 보면 자원봉사단 조직 및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이런 부분은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가 없지만 진행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성북구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700여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540명 되고 어른이 150명 되는데 거의 전체다 자원봉사 경비 없이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동아리도 말씀드렸지만 독서 동아리도 245개-250개 사이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이용률이 크게 높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내지는 또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원에 5항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7,600만원이 매년 도서관별 구립사립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운영계획을 짤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예산누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봐서 철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시간 세이브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봉사시간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물론 책읽는 성북을 만들겠다고 해서 전구청장님이 사활을 걸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많이 생각하고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용자가 적은 것은 사실 지원이 많이 되고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이런 조례가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근거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조금 아쉬움 부분이고요.  아까 말했던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근거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조례기도 해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나와있는 이 사항을 봐도 우리구가 특별히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강남권에 여유가 있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들 하고 강북권에 저희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하고 비교를 하자면 지금 열악한 구에서도 성북구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정말 체계적으로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만 놓고 흐지부지 있는지 없는지, 사실 40개가 되는 지는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동아리들만의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양하시고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6조에 보면 평가 및 포상 그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도 없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구립공공도서관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고요. 문체부에서 평가는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단 자체에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아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우수한 데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미흡한 데도 마찬가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저도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잘 설치하셔가지고, 보니까 운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하셔서 사실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그만 평수에 보면 몇 분 안 계시는데 이게 작은도서관인지 알겠어요.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정혜영의원님이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계획을 잘 잡아서 운영도 잘하셔서 하시면 우리 성북구에 도서관의 문화답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예산편성 할 때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지만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20개 동에 있어서 13개만 지금 사이즈가 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7개는 규모상으로 부적합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마을문고도 지원체계에 들어갈 때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단 작은도서관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13개 문고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고도 지금 현재 저희가 2억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선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해서 20개 문고도서관에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문고 지원이 13개 동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개 동이 다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0개 동 다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책도, 거버넌스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책 구매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고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책을 대여해주고 반납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상호대차서비스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문고하고도 같이 하고 있죠? 그것은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오긴 왔지만 그런 부분이 새마을은 별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은 지금 보조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되고 있는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어있는 새마을문고는 지원이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중첩적인 부분들은 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진선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 위주로 나갔고요. 새마을문고에 지원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문고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돼있는 새마을문고에는 도서만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부분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앞으로는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앞으로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 체제로 해서 갈 것인지, 어떤 것으로 갈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조금에서 받는 데는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빼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처음에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물론 도서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하지만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대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만 늘리고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만 늘리고자 새마을문고를 활용을 했다면 그것은 지원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였던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새마을문고에서 고유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작은도서관에 개입을 시키고 그것을 그대로 마을만들기사업에 활용을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면서도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별도의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활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명칭을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대로의 역할을 하게끔 빼놓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정리를 한 번 해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겹쳐있음으로 해서 일반 사립도서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구분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지원체계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지 똑같이 하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가 나름대로 새마을문고로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같이 도서관을 확장하려고 그때 계획했을 때 시설 수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새마을문고까지 집어넣어서 작은도서관을 안고 갔었는데 지원체계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선을 그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혜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정혜영의원 퇴장)
○위원장 이인순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원하는 내용에 공간설비 및 시설개선비까지, 필요한 공간까지 해주라는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공간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하게끔 되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사립 같은 경우에는 공간은 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에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및 시설개선비까지 지원하라고 돼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은도서관이 꼭 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도 있고,
진선아위원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택가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조건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 아파트단지하고 다르게 일반 작은 사립도서관들은 10평 이상에서 69평까지, 6석 이상, 책 1천 권 이상 정도 돼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 그분들이 책 1천 권 이상을 마련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그럼 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진선아위원   장소공간까지 마련이 되고 나서 지원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1호를 보면 공간 설비 및 시설개선비까지 지원을 하라고 돼있어요. 그것은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작은도서관이 설립되는 조건에는 이런 공간이나 1천 권 이상의 도서가 구입이 돼야만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지원에는 그 공간이나 설비 및 시설개선비까지 다 해주라고, 이것이 조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향후에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립에 공간을 처음에 만들 때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진선아위원   그럼 이 내용을 수정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단 조례 자체가 할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해야한다가 아니고. 그리고 예산,
진선아위원   아니요. 조례라는 것을 물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조건이 딱 명시가 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자 이 조례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인데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한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어떻게 좀 합시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제 생각은 처음에 신규 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기준이 되고 조건이 돼야 신규가 되는데 신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설이라는 것이 노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열악할 경우에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줄 수 있는 용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7조1호를 보면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해줄 수 있다고 돼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서관 자체가 구립 도서관이지만 공립도 있고 사설 도서관도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은 일단 구립에서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둔 조례안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비라는 것은 기존에 사립 같은 데는 그동안은 시설개선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립 작은도서관도 부분적으로 시설 개선하는 데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구립과 사립을 구분 지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구립하고 사립하고 달라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만 올라오면 이것은 사립도 아니고 구립도 아니고 다 각각의 것인데 그럼 조항마다 사립은 이렇고, 구립은 이렇고 따로 따로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읽다 보면 7조 2항 같은 경우에는 6페이지에서 넷째 줄 보면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16조 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립 도서관에 대해서도, 사립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네요. 사립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작은도서관은 구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과장님, 7조 1항에서 진선아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립의 작은도서관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간다는 거죠. 대신 뒷장에 보면 6쪽에는 사립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있어요. 구청장은 사립 도서관에 대해서, 사립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은 사립이라고 앞에 명시를 해놓고 구립이나 공공도서관에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명시가 안 된 것은 구립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기에서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시설개선비라든지 그런 것이 사립에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명문화 시켜서 모든 사립 도서관에서 자기들도 시설개선비 달라, 뭐 달라, 예산 지원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건가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도서관법에요.
○위원장 이인순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지금 현재 다 그렇게 설치돼있나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지금 다 설치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파트마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500세대 이상은 다 설치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렇게 못 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설치 안 돼 있다가, 설치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제서 도서관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그래서 그 법이 문제라고 제기됐던 것이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사립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것은 아니네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500세대 이상은 법이어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에 대한 것은,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른 데는 사립이 없는 데가 많아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사립은 웬만한 곳은 다 있고 우리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사립 도서관들은 없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공립으로 들어가요, 사립으로 들어가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사립입니다.
진선아위원   사립이죠?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진선아위원   그럼 금천구는 9개밖에 안 되고 용산구도 11개밖에 안 되고 노원구도 9개밖에 안 돼요. 500세대 이상이 9개밖에 안 돼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기준이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 있을 때 성북구 아파트단지가 158개 단지입니다. 5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꽤 되거든요. 제가 보면 아마 500세대 이상 법으로는 의무화 돼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여건을 봤을 때 작은도서관이 설치 안 된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도요.
진선아위원   강제조항으로 의무처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안 하는 데 있고 하는 데 있고 그러는 상황이 되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때 있었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가 얼마 전에 도서관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의무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파트에 사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무엇을 도입할 때는 본인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주변에 다른 도서관이 있다든지 구립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설치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큰 틀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규칙이라든지 집행지침이라든지 시행을 하는 방침에서 세부지침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크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주고 그 밑에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다 종합해서 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안에 어쨌든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있는 것 같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사립이나 공립이나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체계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사실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추리셔서 운영세칙을 만드시든가 규정을 만드셔서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지원이 갈 때는 돈이 여유로워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갈 수도 있지만 돈이 여력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항상 국공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저는 도서관이 이렇게 의무화 돼있다는 것은 사실 처음 알았어요. 지역에서 도서관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좋고 또 말 그대로 도서관이 가서 책 읽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 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잘해주실 거라 믿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37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조례안의 별표 시설목록에 성북 길빛도서관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별표1 성북 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란에 성북 길빛도서관 1개소의 도서관시설 명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길빛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길음동 뉴타운 지역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도서관 명칭도 주민들이 공모해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진선아위원   다 지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1월 개관입니다.
진선아위원   11월 개관이에요?
○담당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임시사용 승인만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내부시설 설치는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만 공공도서관으로 해달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땅에 도서관을 건립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파트 지으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운영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상 2층, 지하 1층 정도 되고 연면적이 423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층, 2층, 3층?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물은 몇 층까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2층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물도 2층까지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1층은 필로티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삭제된 조항은 왜 삭제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3조에 보시면 2호, 3호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서 법제처에서 삭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걸쳐서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법령, 조례를 다 심의를 하면서 개정할 사항을 다 발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안별로 용어가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끔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개 정도,
진선아위원   일제 정리를 하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조에 보면 ‘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서관법에 의거,’ ‘의거’라는 말은 과거 일본식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도서관법에 따라,’ 그런 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공중에 제공한다는 것이 뭐예요? 1조에 보시면 각종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고, 무슨 말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공공대중의 약자입니다.
진선아위원   약자예요, 처음 듣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공성, 대중.
진선아위원   요즘 애들 줄임말 많이 써도 이런 줄임말은 처음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공대중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용어 정리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임현주위원   자료의 분실이 아니라 망실이라고 하는 건가요? 제17조에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이라고 돼있어서 보통 망실이라는 말을 쓰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이런 것도 흔히 쓰는 말로 바꿔도 되잖아요? 꼭 내려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읽기 편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임현주위원   보통 분실, 아니면 훼손 이렇게 쓰는데 ‘망실’이라고 하니까 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자료의 망실’이라는 것은 잊을 망자 많이 쓰거든요.
임현주위원   저희는 분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망실이라고 하니까 좀 들어보지 못해서.
진선아위원   이거야말로 일제용어네요.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19년도 장애인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장애인 체육기금은 2018년 5월3일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9조로 개정되었으며 2019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체육공간 확충에 대한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장애인 체육기금 운용계획 제안이유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공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이후 4년간 연 2억원씩 일반회계 기금전출 등으로 편성하여 총 9억원의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 용도로는 장애인의 체육지원사업 및 재활체육사업, 장애인 체육욕구 조사사업과 기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및 관련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장애인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체육공간이나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부지나 그런 것을 계획하신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임현주위원   아직 세운 것은 없고 조례안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조례안에 운용계획안을 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과장님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것은 그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계획이 없으면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덜 맞는데, 그것도 보니까 저희구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무엇인가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을 하실 것인데 목적도 없이 기금만 만들어 놓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올해는 1억원 정도를 적립해 놓고 2023년까지 총 목표액에 9억 가까이 적립해서 관련해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 기금을 놔두고 무엇을 하는가 쓰겠다?
  그런데 보면 체육기금으로 여기에 나와있어요. 체육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한다, 그런데 전혀 계획 없이 돈부터 마련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데 재원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운용계획을 세울 때 예산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저희 성북구 장애인 동호회가 한8개가 있고 1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기금이 마련이 되면 어쨌든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해서 기금에서 예산이 지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체육단체가 또 만들어지나 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동호회 클럽.
진선아위원   장애인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혹시 장애인연합회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기금에서 안 나가고 지원은 하고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별도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체육활동과 관련돼서는 나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죄송합니다. 있었고요. 장애인체육회에 되고 동호회에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나 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장애인체육회에 1억 4천 정도 구비 1억 3,900하고 체육진행기금 500정도 해서 연간 운영비라든지 행사지원비라든지 생활체육교실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행사가 치러진 것이 몇 번이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두 번정도 있었고 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패럴림픽해서 올림픽이 됐든 아시안게임이 됐든 장애인활동들을 하고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그쪽에서 그런 대회가 있으면 대회경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도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장애인선수들한테는 육성지원금이라고 매월 10만원씩 10명 정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종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베드민턴 하고 육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이 운용이 되면 거기에서 지급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김오식의원님 구정질문에서 기금조례를 마련해 놓고 왜 기금마련을 안 하느냐는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왜 하는 거예요? 그때 구청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담당 하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팀 하정욱이라고 합니다.
  그때 김오식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던 것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편성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성평등기금이라든지 노인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에 만들어서 2019년도에 예산팀에 2억을 올렸는데 저희 기금과 아동기금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연 1억원 전출금으로 편성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2억 정도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늦었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금이 마련된 이상은 거기에 맞춰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하정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금액으로 지원해 주셨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금액을 다 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제 공식적인 조례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금에서 지급이 돼야 되겠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연 2억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1억 얼마 가 지원이 되고 또 장애인 선수들에게 월 10만원씩 나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연 2억원씩 하면 집행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장애인체육공간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못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럴 때마다 운용계획안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조항에 보면 체육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나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차이가 꽤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용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할 계획이 있나 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계획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장애인체육 기금 운용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16시18분 계속개의)

7.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2차 회의 때 이미 오늘 심사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자료요청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149쪽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154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 양육수당 과오납 환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여성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 급여의 환수금은 2016년부터 2018년도 사이 양육수당 지급아동 중에서 수급권 상실 등에도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하고, 해외체류 90일 이상 사유로 지급정지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또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 지연 신고와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그밖에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돼서 지급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환액은 총 아동수가 40명이고 금액은 3,652만 4,000원입니다.
진선아위원   2016년부터 18년이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진선아위원   3개년을 한꺼번에 하나요? 해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해마다 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된 게 있어서 3년치를 전부 환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바로 바로 해야지, 어떻게 3년 전에 있었던 것을 환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게 시효가 5년이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조금 미비된 것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바로 바로 알 수 없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게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90일 이상의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시스템도 그전에는 시스템관리가 잘 안 돼서 오류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서 이런 것을 잘 찾아낼 수 있게 돼서 한꺼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받은 걸로 보면 항상 연도별로 그 전의 것을 환수하기는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늦어도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한다지만 3년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그동안에 또, 한번 했어도 내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도별로는 지금 16년부터 계속 저희가 받아왔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그렇게 환수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됐던 게 지금 들어왔던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5년 사이에 안 냈던 분들 것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일을 안 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수급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당연히 해당되는 줄 알고 받았다가 나중에 말 그대로 토해내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게 바로 바로 정리가 돼서 해야지, 물론 이런 가정이 다 잘 살거나 다 어려운 가정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려운 형편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바로 바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51페이지 돌봄사업단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151쪽 중간쯤 보면 “돌봄사업단 인건비” 해서 성립전예산이 있고 그러네요. 밑에 또 사업단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 금액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2018년 6월28일에 10명이 선정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2018년 12월13일날 청년일자리 심사결과 또 17명이 선발돼서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에 돌봄에 인력 배치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아동청소년돌봄사업단에 사업참여자의 퇴직금과 신규채용자의 인건비 등의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매칭 편성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청년일자리가 두 가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성립전예산으로는 벌써 청년일자리로 해서 채용해서 하고 있고, 다시 또 채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요.  
진선아위원   하나는 성립전이고 하나는 성립전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고요, 아동청소년돌봄사업단은 작년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명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그 사업기간이 올해 8월19일까지였습니다. 1년 중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작년에 편성돼서 올해 넘어온 10명분의 예산이 있고요.
  작년 12월달에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성과를 받아서 17명을 추가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말까지였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10명의 8월까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신규인력이 17명인데 이게 다 40시간 근무는 아니고 40시간하고 반일제가 섞여서 17명인데 이와 관련해서 배정됐던 예산이 3억 7,140만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4대 3대 3이었고요. 여기에서 지자체가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지원하지 않고 일종의 자율지원형태로 해서 구비매칭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7,140만원에 관련된 증액이 이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8월19일까지 하는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그분들은 일단 퇴사를 했고요.
진선아위원   퇴사를 했고요, 잘 됐나요? 성과나 이런 것들은 성과를 평가는 했어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그것은 서울시가 직접 심사를 해서,  
진선아위원   서울시가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진선아위원   심사한 내용 있어요? 자료?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심사는 저희가 문서로 따로 평가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관련 실적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서면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추가인력을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는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게 없고 서울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심사까지 하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인력배정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행안부가 서울시에다가 인력 티오를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사권을 위임해서 서울시가 국시비 매칭을 해서 기초 지자체에다가 배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뭘 하냐고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구비매칭을 해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에다가 그 인력풀을 활용하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서울시에서 하고,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채용은 저희 지자체가,
진선아위원   지자체에서 하고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진선아위원   인력배치를 서울시에서 했다면서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추가인력 배치. 저희가 작년에 중간 사업평가 회계연도 지나기 전에 그 10명에 대한 활동실적들을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그거를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17명을 추가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그 인력을 선발하거나 배치하는 것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진선아위원   성북구에서 하고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진선아위원   그게 맞는 거죠. 저는 배치를 해 줬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채용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12월말까지 또 하는 그 부분에서 기존에 8월 19일까지 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거나 시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셔서 12월말까지 하는 그런 사업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 하단에 보면 아동수당지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연령이 상한 되면서 증액된 금액이죠?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만 6세까지인데 7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차량지원이나 식사제공을 해서 갔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갔다 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전액 다 시비로 갔다 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이게 왜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광주에서 한다면 광주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국가예산으로 하든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쨌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시비 6,300만원 가지고 시행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주민들께서 900여명 정도 갔고요, 버스 25대로 해서 입장권하고 식사하고.  
진선아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몇 명이 어떻게 가고 식사 어떤 것을 하고 선수 관람한 입장료는 얼마이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153페이지에 까치서당 운영지원, 이것은 서당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리랑 어린이도서관하고 청수도서관하고. 거기에 사회적배려계층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프로그램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금으로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지원” 이것은 펜싱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펜싱팀입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자료요청하시고요.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019년 서울시민카드 이용활성화추진사업에 관한 자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정혜영위원   153페이지 “까치서당 운영지원” 밑에 서울시민카드 이용활성화 추진사업이거든요. 그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기타수입에 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자리창출사업에 시군구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발굴해서 서울시에다가 일자리 늘리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 심사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구비 30%, 시비 70%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수행했는데 총 3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시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총 사업비가 13억 9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총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7,9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구비만 남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구비는 다 쓰고 시비 반납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반납이 아니죠. 기타수입으로 잡혔는데 왜 반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진선아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비는 다 사용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70대 30인데? 그러면 30%는 구비가 남아야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월됐다고 남은 건데 30% 비율 정도.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비율만큼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시킨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총 얼마였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3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일자리를 다 못 만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보시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도 가급적이면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인건비, 초과수당, 여러 가지 급양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절감이 됐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일자리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안 줘서 남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한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원래 이 사업자체가 사업시행을 할 때 서울시에다가 올릴 때도 인원을 세팅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 총 67명이 올라갔어요. 인력은 일자리창출인원이 정해져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하셨네요. 어쨌든 거의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예술 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이 뭐예요? 153페이지 하단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성북구에는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거점공간 같은 것도 활용하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분들을 통해서 활성화도 시키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거점지역이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사업계획 자체로는 월곡 1, 2동하고 석관동입니다. 왜냐하면 월곡동 같은 경우는 창조인빌딩도 들어서고요.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한예종도 있고, 장월석 예술지원단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4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244쪽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증액이 돼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공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어린이집 유지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국유지 대부료인데요. 전액 구비면서 국유지를 대부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중인 웅지어린이집 외 3개소인데요. 대부료 공시지가가 매년 5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 추가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유지를 어디에서 대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길음동에 있는 웅지어린이집과 동선동 어린이집, 석관동 어린이집, 종암동 어린이집, 이렇게 4곳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석관동도 국유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종암 어린이집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시설만 설치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예, 시설만. 땅은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4군데 자료를 줘보세요. 시설비 얼마씩 대부료가 나가고 있는지.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4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생활임금 지급에 감추경 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사를 고용할 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돼있는데 원래 조리사 인건비가 87만 1,000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2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67만 원에 대한 것을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준 20만 원과 원장님의 돈 67만 원을 보태서 조리사를 채용을 해야 되니 손해가 가니까 그냥 같이 있는 보육도우미를 쓰고 있어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생활임금 지급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폐원된 곳이 2019년도에 보니까 한 군데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잡으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과다하게 잡긴 했는데 생활임금이 2019년에 211만 3,000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을 과다하게 잡으면 더 많은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좀 낮게 60%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아니고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민간위탁금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하고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확대하고 2개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조리사 생활임금 감추경은 조리사 봉급표하고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하고의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생활임금이 2019년도에 211만 3,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조리사 봉급표는 그것보다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비로 지원해주느라고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조리사의 임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가장 차액이 높은 1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변동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당초 작년에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하느라고 1호봉 기준으로 차액을 높은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조금 금년도에 봐서는 감추경을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감추경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 2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사실 원장님이 직접 조리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보육에 소홀할까봐 저희 구에서 조리사를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 구비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테니까 원에서 자부담해서 조리사를 채용을 해서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에서 채용이 어렵고 아울러서 보조교사가 지원이 되는데 예전에는 보육도우미가 조리, 취사를 못하도록 돼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취사도 역할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많지를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추경 요청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본예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채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해도 거기가 차이가 많이 나니 원장님들이 부담스러워서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때 그런 논의를 했었어요. 논의를 했지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줬는데 공교롭게 올해 2019년부터 보육도우미가 취사까지 겸직을 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허용을 하니까 원장님들이 보육도우미가 취사까지 같이 하게끔 한 거죠.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위원장 이인순   취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안향자위원   보육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해요?
○위원장 이인순   보육도우미가 교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취사는 안 되고, 그런데 올해 2019년부터 허용이 된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보육도우미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진선아위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보육도우미가 취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조리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한테는 조리원에 대한 지원금을 줬나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그분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채용할 때만 가능한 건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확대 비용으로 잡혀있던 3억에 대한 예산이 왜 1억 2,000만 감액이 돼요,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대로 다 감액이 돼야죠. 그렇게 지급이 안 됐다고 하면.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전액 다 지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채용을 해서 지원이 됐고 불용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감추경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올해부터 그렇게 보육도우미가 조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할 수는 있도록 했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조리원을 채용한 데는 채용을 하고 채용을 안 하고 보육도우미를 통해서 조리까지 같이 하겠다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과 가정에 한해서 조리사를 채용했을 때 저희 구비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 특히 민간인 대규모 시설인 경우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장들은 이 사업에 신청을 하실 것이고 가정인 경우는 20인 이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자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만 원만 지급했을 때 나머지 6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금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종료하든지 이런 것으로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민간은 계속 조리원은 그대로 하고 20만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나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그런데 지금 현재 30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2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무조건 조리원을 해야 되나요? 50인 이상?
○보육지원팀장 최 옥   50인 이상 시설만.
진선아위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보육지원팀장 최 옥   네.
진선아위원   50인 이하는 보육도우미가 겸해도 되는 거고.
○보육지원팀장 최 옥   그렇죠. 그런데 보육도우미 제도가 작년에는 전혀 취사를 못하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가정이나 민간 소규모 시설에서 보육도우미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신청했던 금액들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60%만 잡아서 1억 얼마를 감액을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20만 원도 적다고 해서 10만 원 추가로 할까 말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감액이 될 것 같으면 5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0만 원으로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수렴했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현금복지성 사업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그래서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뭔가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저희 생각 같아서는 사실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5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돼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만 원으로 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7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50인 이상은 무조건 20만 원밖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보육지원팀장 최 옥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형 어린이집들은 다 취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일반형만 안 되지. 일반형은 2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서울형은 전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50인 이상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돼요?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감액도 중요하지만 또 진선아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해주면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또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다음 예산편성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확대 지금 받고 계시는 원이 몇 개나 되나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매월 30개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고 꾸준히 30개소인가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생활임금 지급은 몇 분 정도 받고 계시나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임금은 해당시설이 73개 시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73개소에,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73개소에 73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그 나머지 분들은 생활임금에 도달하신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처음부터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산정하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1호봉 기준으로 일단 했는데 저희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평균적인 금액을 다시 한 번 산정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취사부는 보통 호봉수를 어떻게 해요? 1호봉부터 시작해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1호봉부터 똑같이 시작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1호봉에 기준을 두면 돈이 남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국공립 개수가 많아서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알지만 본예산 할 때는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까지는 포함 안 돼요? 민간 어린이집만 50명 이상 되면 조리원을,
○보육지원팀장 최 옥   가정 어린이집은 원래 20인 미만 시설을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가정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되네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같이 포함되긴 되는데.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육도우미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보조교사잖아요? 취사까지 같이 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문제될 것 같은데.
○보육지원팀장 최 옥   보조교사가 있고 정규교사가 있고 도우미가 있어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해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도우미는 교육은 해당사항이 없고 교육 이외의 안전이라든가 취사라든가 청소라든가 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50명 이내, 이것이 서울시 방침이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보건복지부.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확대 예산은 국비인가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정책을 왜 이렇게 해요? 한 번 예산이 내려왔으면 국비 지원이면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따라가 줘야지, 50인 미만의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도우미가 조리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청소, 가사, 조리까지 다 한다는 것이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떻게 다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1일 근무시간은 4시간이거든요. 4시간이면서 그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4시간이면 식사 준비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4시간 안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나요? 원래 점심하고 아침, 간식, 오후간식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4시간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을 꼭 포함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업무는 이러이러한 업무만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육교사하고 보육도우미가 있어요. 시간은 원에 맞게 잘 협의해서 점심시간 때 할 수 있고 아이들 시간 때에 할 수도 있고.
안향자위원   그리고 아이들 영양 문제도 있어서 조리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위생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시설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이하는 취사부 자격증이 아직 안 들어가죠? 50인 이하 시설도 들어가나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이상하다.
○위원장 이인순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근거가 돼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50명 이내의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50명 이내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취사부 인건비를,
안향자위원   인건비를 지금 지원확대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또 이렇게 됐다고 바꾼다는 것도,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해서 2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도우미를 취사부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올해 지침이 내려오니까 원에서는 도우미가 취사를 같이하니까 특별히 취사부를 채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안향자위원   그러면 4시간 기준 해서 평균임금이 얼마예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87만 5,000원입니다.
안향자위원   다 세금 감면하고 87만 5,000원인가요?
○보육지원팀장 최 옥   4대 보험료
안향자위원   4대 보험료만 해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44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지원으로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잡혀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배경은 건강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수기 물품을 보급했는데요. 이것은 19년 추경예산안 국회 의결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기 본체 설치비용인데, 1개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KC인증제품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 사주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정혜영위원   대부분 렌트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리고 있는 어린이집도 많을 건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것은 희망하시는 분한테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무조건 희망하면 다 설치를 해드리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내가 기존에 정수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희망자에 한해서?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정혜영위원   이게 혹시 인천 수돗물 그것도 감안이 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설치할 때만 되는 거지요, 렌탈비는 되는 거 아니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렌탈비는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이게 써보면 정수기 같은 경우는 필터교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렌트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결국은 나머지 쓰면서 ‘필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참,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사주기보다는 렌트하기를 대개 원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공단위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에서 약간 감액이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성북구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나요? 많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16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16개소에 47명이 지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왜 감액이 됐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 표시가 지금 잘못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잘못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증액으로 저희가,
○위원장 이인순   몇 쪽이지요?
임현주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감액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오늘 보니까 감액된 건데요. 세모가 왜 이렇게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죄송합니다, 시비 50대 50으로.
임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웃음)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죄송합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이게 매칭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쩔 수 없는 매칭 부분에 의해서 그냥 감액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누리가정 예산 만3세부터 5세까지 누리가정 보육료 시비 100%인데요. 감액이 12억 2,500만원 정도 됐는데, 상당히 큰 액수가 감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단에 보면 누리가정 보육료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시비가 100%인데요.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가 이만큼 적게 들어와서 저희들도 감액을 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적게 내려왔다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안향자위원   왜 적게 내려왔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가내시 올 때는 본예산만큼 많이 주기로 했는데 확정내시 할 때 조금 적게 준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적게 온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적게 오면 저희들은 이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100% 감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원래는 얼마 내려왔는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원래는 1,100인데 1,000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45페이지 중간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지원사업 해가지고 리모델링사업 지원 5개소해서 3억 4,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리모델링사업이 어디,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것은 7개의 어린이집인데요.
안향자위원   여기는 6개소로 나왔는데요, 6개소.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것은 2018년 서울시 7차 심의승인을 얻어서 확충하게 된 첫 번째 것이고요. 그다음에 2개는 2019년에 확충심의를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들인데, 이 개수가 3개, 2개 이렇게 나뉘어있습니다, 7개로.
안향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것은 리모델링비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으로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확충하면서 리모델링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들어올 때요.
안향자위원   6개소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7개소요.
안향자위원   7개소, 나중에 자료 좀 주실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45페이지에 리모델링비 국공립확충과 관련해서요. 여기 비율이 달라진 건가요, 왜 구비만 증액이 됐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이게 국시비가 266만원하고 가온누리가 3,800만원이 2018년도 사고이월 예산이 있어서 그때 구비를 잡지 못해서 이번에 구비를 반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 번이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2018년도 사고이월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잡을 때 연말쯤에 늦게 잡은 금액이라 구비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반영을 못해서.  
진선아위원   이월된 비용인데 왜 구비를 잡아요?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3억 4,6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45쪽에?
진선아위원   이때 구비가 3,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시비도 2억 5,500하고 국비도 6,000만원 증액돼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증액이 된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금년도
진선아위원   성립전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확충을 하면서 시비, 국비, 국비 다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진선아위원   비율대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비를 먼저 예산에 1억 1,100을 잡아놨었던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그것은 이월돼서 작년에 확충했는데 예산을 작년에 못 써서 이월된 금액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확충을 하면서 예산을 받을 때 저희 구 부담 비율대로 또 일부를 추가로 한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때 국시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 먼저 책정을 해놨었다 그 얘기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원장 이인순   몇 쪽인가요?
정혜영위원   249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 장위동 말고 또 컨택된 데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장위동 하나만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예 안 들어왔나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저희가 계속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0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민간이전으로 해서 2차 선정센터, 3차 선정센터, 4차 선정센터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 설명해주시겠어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하고 시설비 전체는 국시비 3대 7로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와 관련해서 1개소당 월 140만원인데, 이건 시비하고 구비 5대5대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올 상반기 때 한 번 설명드렸던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나왔던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시설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13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15개, 구비, 시비에서 140만원 곱하기 12개월, 15개소 편성을 했고요. 상반기 때 감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잡혔던 게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고 예산 자체를 민간이전으로 잡았고요. 올해 일부 전용을 해서 저희가 하나를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소수는 줄인 개소수에 개소시점이 조금씩 다 다르면 운영비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선정이 되기는 되는 건가요? 지금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개를 신청해서 종교관련 시설은 6개는 직영하라고 해서 심사보류가 되어있고요. 2개는 승인이 됐었는데 그건 구 소유 건물인데, 월곡청소년센터 하나는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취소요청해서 취소가 됐고요. 장위동에 1건은 재개발건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지 않아서 그것도 취소 신청해서 지금 현재는 장위동에 별별재미난교실 1개만 운영하고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예전 보육시설 같이 민간이 시설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을 확보해서 직접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을 주는 그래서 조금 성과가 미진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게요. 이번 연도 말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평가가 날 걸로 보이는데, 현재는 서울시가 올해 99개소 설치했던 예산배정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저희가 올해 당장 어떤 시설설치를 해도 운영예산은 아마 내년에 반영돼서 내년부터 예산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별별재미난교실 가봤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도 괜찮고 학교 근처라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프로그램 내용도 괜찮고. 이런 시설을 조금 더 많이 유치하려면 물론, 바쁘신 거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아깝잖아요, 국시비 내려온 건데, 불용 되면 아까우니까 조금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행정팀장 이병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250쪽 상단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해가지고 냉방비가 나갔네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냉방비만 하고 난방비는 없지요? 성립전예산으로 나간 거 같아요. 나갔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성립전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냉방비만 나가고, 원래는 없던 비용이었죠?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네, 없던 비용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부모지원 장위 조성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개관한 데 맞죠? 7월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좀, 장위 부모지원센터. 보니까 사업운영 내용이 열린육아방이네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여기는 올 7월 1일에 개관이 됐고요,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부모지원센터로써 열린육아방 하나하고 또 시간보육제 하나하고 부모, 어머니동아리실 이렇게 해서 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 9시에서 6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현장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재 홍보가 돼서 인원이 있나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운영은 한 50명 정도씩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따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인데요,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에서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이에요. 성립전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3개 지역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이죠.
임현주위원   네.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 삼덕마을, 고려대학교.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선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명숙   선정기준은 미혼남녀이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포괄질문때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25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 성립전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58쪽 하단에 보면 성북문화재단 운영해 가지고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예산이 4억 4,0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재단 관련된 사업 추경예산인데요, 전체사업단 4억 400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승강기, 승강기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승강기를 설치한지가 2001년도라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2대 교체비용 1억 8,00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냉각탑, 정보도서관 위에 있는 냉각탑이 그것도 한 1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거 6,000만원짜리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냉동기 부속설비교체 그것도 한 30년 가까이 돼서 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아리랑시네센터 자동지원설비시스템이 한 15년 가까이 돼서 그것도 1,200 정도 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 교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안전과 관련된 시설인데 아이랑시네센터 안에 기계들 있잖아요.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하죠?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시설 관련된 직원 말씀하십니까?
안향자위원   네.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현재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시설관리를, 우리 관내시설이 또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시설만 4명 근무하고 있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권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권역이 몇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총 3권역으로 나누어서 큰 시설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회관 시설권역과 아리랑시네센터 정보도서관 권역과 성북정보도서관 권역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하면 몇 명 정도 같이 움직여요?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잔고장 같은 경우에는 1명 내지 2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1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시설 같은 경우는 고장 났을 때 1명이 가면 이음시설이라서 안전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1인2조로 해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시설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권경우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지금 비정규직 문화재단하고 관리공단하고 노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성과급 예산 지원금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못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관리공단 정규직, 비정규직은 줬는데 문화재단만 왜 비정규직은 안 주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조하고 공단하고 임금협상이 결렬이 돼 가지고 그게 협의가 되면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예요.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본급에 160만원씩 잡혀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상테이블에서는 개인당 160만원 주기로 했는데 50만원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렬됐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부분파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아가지고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 150%에 기본급 100% 해 갖고 250%를 주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공단하고 재단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저희들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임금체계도 다르고, 저희들은 기본 인건비를 한 임금체계이고 그쪽은 총액인건비라는 그런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 임금은 재단에서는 6.3%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재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4.2%뿐이 못 줘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는 6.3%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규정이 있어서 공단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같은 재단 노조이고 서로 유리한 거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쪽은 불리하고 한 쪽은 유리하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성격 때문에 지금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사업이니까 예산까지 있는데 이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명절휴가비를 또 달라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명절휴가비는 단체협상에 30만원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되어 있는데 그걸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50만원밖에 안 준다니까, 기본급의 32% 정도 밖에 안 주거든요. 100%, 기본급 160을 줘야 되는데, 기본급 160%를 주게 돼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한테 원래 처음에 협상할 때는 명절휴가비는 3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기본급은 딱 요율은 성과상여금을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저희들은 그걸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고 저쪽 공단에서는,  
안향자위원   명절하고 추석하고 설은 30만원밖에 안 준다니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추가로 요구를 안 했는데, 거기서 그거를 100만원을 요구 했다니까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걸 요구한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성과금을 주기로 했는데 요율만 정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안향자위원   성과금을 160만원의 100% 잡아놨는데 50만원밖에 안 준다고 그렇게 지금 협상테이블에서 결렬됐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재단하고 공단하고 조율하면서,  
안향자위원   아무튼 문화재단 출연이 2012년도에 관리공단에서 기관이 쪼개져 나오면서 같은 조건 하에 주겠다면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임금체계가 다르고,
안향자위원   그때 당시에도 공단에서 있겠다 했는데 문화재단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조가 같으니까 임금협상라든지 기타 성과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똑같은 기준에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추후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협상결과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세입에서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네요. 지금 263페이지 보시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료, 버스임차료, 관람 식비해서 총 9,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구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액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액 시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명시 안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성립 전에 전액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6,300이 나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체 사업비가 시비로 받은 게 9,30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진선아위원   6,800은 그러면 어디, 무슨 비용이에요? 이건 구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액 다 시비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아까 6,300이었잖아요. 그러면 9,100이 되려면 2,875만원은 지금 구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왜 구비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정교부금도 구비로 잡히나요? 아시는 분 없어요?  
○담당   이것은 특별교부금 6,300만원이 있습니다. 입장권하고 임차료, 모든 것 2,300에 대한 집행만 써있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못써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예산서에 빼놓고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 주시고요. 이거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만들어서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성북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뭐예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성북문화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인데요, 가내시액이 내려올 때 완벽하게 내려오면 좋지만 딱 맞춰서 내려온 돈이 아니라서 가내시액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다 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62페이지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해서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예산을 보니까, 구민체육관 손익현황을 보니까 수입이 4억 3,000정도 또 지출이 6억 6,500만원, 마이너스 해서 2억 3,4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느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구민체육관 수입지출현황.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체적으로 공단 체육시설에 대한 세입을 봤을 때 연간 53억
안향자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직 안 했고요, 구민체육관 수입. 구민체육관하고 월곡 배드민턴장.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이 한 2억 4,000 정도 되고 지출이 한 4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2억 3,000 정도 나왔는데 그쪽이
안향자위원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구민체육관팀장   공단 구민체육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관 시설물이 구민체육관하고 월곡 배드민턴장 두 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총 구성인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7월말까지 6억 6,000만원 지출됐는데 그중에서 약 4억 정도만 지출되고 나머지 경비성 지출이 되어서 7월말까지 약 2억 6,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이고, 연차적으로 17년 18년도 5억에서 6억 정도 적자가 난 사업장인데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정도 손익이 계산되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적자폭이 크잖아요.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구민체육관팀장   지금 제2구장 같은 경우에 새로 개장되었고 월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도 손익해서 1억 정도 추가적으로 개선되리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레포츠타운 19년 수입에 보면 19억 5,000만원 정도 되고 2018년에는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네요. 손익분기점 보면.
○공단팀장   제가 마이너스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레포츠센터가 2달 정도 수영장 개보수로 인해서 사업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생기는 바람에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숫자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공단팀장   거기도 인력구성이 약 50명 정도만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요. 저희 레포츠에서 쓰는 게 물하고 수도 광열기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시설유지비를, 저희가 2001년에 오픈하다보니까 지금 18년차, 내년이면 19년차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출혈하는 게 많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입은 나름대로 늘어나는데 그쪽 부분에서 출혈이 심하다보니까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 보수비 이런 것이 많이 든다는 거죠?
○공단팀장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적자 폭이 레포츠타운 이용하는 그분들이 봉사점수로 해서 수강료가 할인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자 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단팀장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할인금액이 작년도에 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약 25억 정도 할인을 해 드렸거든요.
안향자위원   25억요?
○공단팀장   네. 공단 전체 사업장이. 그쪽 부분이 너무 출혈이 심하다보니까 수지개선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7년, 18년, 19년 디씨된 부분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학교 야구부 지원은 올해 처음 하신건가요, 성립전으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임현주위원   공모사업으로 구청에다 경동고등학교에서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야구부는 경동고등학교밖에 없고요. 매년 2017년도부터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야구공이나 배트 같은 것 사서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신청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학교 자체 야구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시비 300만원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헤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62페이지 생활체육 동아리지원해서 시비 2,300하고 구비 5,000만원해서 7,30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성북구 체육회 종목별 협회 지원내역 이거랑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체육회 동아리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경동고등학교 야구부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게이트볼 협의,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국학기공 그런 데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정혜영위원   협회 지원내역하고 생활체육 동아리 지원내용하고 다른 건가 여쭙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다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은 안 올라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체육회에다 주는 것이고 말씀하신 7,300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아리에다 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31개 협회가 있는데 못 받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야 협회에서
정혜영위원   예산을 신청해야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대회에 참가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아마 지원이 안 나간 데는 신청이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잠깐 봤는데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권도가 안 받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담당   올해 것에 신청 안 되어서 아직 안 들어오니까
정혜영위원   올해 것에서 신청이 안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지원해 줬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26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운동장 생활시설 지원이 성립전이거든요. 이게 어떤 체육시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한성중학교하고 장위중학교인데요, 2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 운동장 시설 개보수 1억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한성여자중학교하고 장위중학교입니다.
양순임위원   두 개 학교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197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지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학교는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과거 3년간 지원된 학교가 2016년도에 고대사대부중하고 정릉초등학교, 마찬가지로 운동장정비하고 농구장 설치해 준 것이고요, 2017년도에는 북악중학교 운동장 평탄화작업하고 농구대설치, 2018년도에 삼선초등학교에 농구장 설치. 이 부분도 장위중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 내에 농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성중학교는 체육관 마룻바닥 234평 정도 되는 마룻바닥 교체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성북문화바캉스했잖아요. 그 운동장 개보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운동장개보수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이라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양순임위원   그래요? 해 달라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 때 아까 얘기했던 서울전국체전과 관련된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제가 그것을 언급했네요. 과장님 말씀이 가내시가 내려올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시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간주처리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서울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길 때는 예산서 상에 구비로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듭 얘기를 하고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추경을 하면서 성립전예산을 유심히 봤어요. 아까 제가 여기에 내려왔던 조정교부금도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안 내려왔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확인이 또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시비 내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또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미리 잡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국체전뿐만 아니고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로 각별하게 그 부분 확인해서
진선아위원   조정교부금 내려올 것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0원이 내려올지 2,000원이 내려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시에서 내려준다는 확답을 받지 않고서는 예산서상에 이렇게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생활체육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자료에 보면 체육단체 현황 및 대회 지원금 내역에 성북유소년축구단은 없네요? 동아리활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유소년FC 현황 내용을 보니까 성북구 관내 초등학생 약 100명 내외 6, 7세 1, 2학년 해 가지고 예산이 5,7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 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있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유소년축구단은 저희가 감독하고 코치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운영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 그다음에 기본운동용품 구매라든지 대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 5,700만원 잡혀있는데
안향자위원   아이들이 초등학생하고 유소년, 유치원생하고 6, 7세, 1, 2학년 해 가지고 몇 명이 지금 축구단에서 운동하고 있는지 안 나와 있다고요.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활동하는 아이들이 100여명 되는데 6, 7세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나와서  운동을 하고 코치를 받는 코치를 받는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생활체육 축구협회에서 축구단 사무국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 해가지고 유소년축구단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그때 확인을 해보라고 내용을 줬는데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9월에 창단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소년축구단이 예전에는 100명 이내의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많이 운동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었음에도 예산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활성화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년축구단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시고, 중등부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정혜영위원이 성북구 체육회 종목별 단체들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5,520만원 여기에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2,400만원이거든요. 본예산에2,400을 잡으셨는데 지금 추경에 그런 내용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종목별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8,937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담당   체육회 운영하는 게 2,400만원이고,
진선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 있나 요? 8,900에 대한,
○담당   8,900만원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기금이에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편성기법상, 다른 것은 기금이 여기 또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기금은 왜 안 하죠? 기금을 따로 심의를 하긴 하는데 왜 예산서에는 안 적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별도로 기금결산을 할 때 그 자료가 나옵니다, 5월달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운영비 나가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담당   운영비는 사무실에 대한 사무용품비이고, 거의 대부분 사무용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체육회에서 이런 단체들 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지원이 되나요? 안되는 거죠?
○담당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회장기 대회, 각종 경기 출전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이 지원하는 것들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을까요?
○담당   연합회에서 종목에 대한 것을 하고, 의사결정이 또 있습니다. 체육회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주민들한테 체육활동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되지 않는 부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이 한 명이에요?
○담당   행정인력이 한 명이고,
진선아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담당   체육회 직원이 약 20명 정도,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진선아위원   20명이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번 예산과 별개니까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성북구 체육회 종목별 협회 지원내역을 3개년 거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국시비 내려오는 것들을 사실상 이렇게 작년 말부터 올 추경을 하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국시비 사용되는 부분을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게 거의 다였어요. 그나마도 추경을 두 번 하면서 이렇게 성립전예산이라고 내려오니 저희가 이것을 보고, 사실 지금 이렇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보니까 아, 이렇게 국비랑 시비가 내려왔구나 하지만 저희 모르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만큼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 안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비 나간다고 저희 심의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해야 되는 거고, 관리감독 저희 지자체에 일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산이 내려오게 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하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저희 구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하면 저희는 지역에서 일을 하지만 홍보대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을 주민들에게 저희가 더 열심히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꽁꽁 숨겨놓고 저희한테 쉬쉬한다고 크게 나아지는 게 없잖습니까? 잘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예술활동 거점지역, 월곡1동 ‘창조인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재단 측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이 사업은 서울시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예술활동 거점이 있는 동 세 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천만원을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고요. 자치구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4개 자치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본사업이 시작돼서 한 3개년 정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월곡1동과 2동, 석관동이 선정된 것은 한예종, 동덕여대, 이번에 입주하게 되는 창조인빌이라는 시설들, 성북정보도서관의 예술가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잘 반영이 돼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월곡1동에 이번에 입주한 ‘창조인빌’ 거기 내에 설치되나요?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거기에 있는 예술가들 네트워크를 저희가 나중에 입주한 예술가들을 조사해서 그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네요?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올해는 일단 전액 3천만원 시비입니다. 올해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고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릉시장 안에 주차장 옆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청년살이발전소’.
임현주위원   네, 그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지금 현재 거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와 저희가 협업해서 거기서 청년들이 창업활동과 더불어서 활동을 하는데 주요활동분야는 먹거리와 음식, 식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데크에서 공연도 하고 하지 않나요?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데크에서 하는 공연은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하고 다른 지역의 신시장사업하는 개울장하는 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청년살이발전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릉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아예 그쪽하고 연계가 없는 거예요?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현재로써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가게들이나, 그런 가게들하고는 현재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청년가게 커피전문점인가 그거 내는 건 그쪽에서 관여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정릉시장에요?
임현주위원   정릉시장 안에 커피점 1호 해가지고 저번에 낸 것 같은데.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삼양로에 청년창업가게는 하나 저희가 냈고요,
임현주위원   청년창업가게인가 그쪽에 하나 냈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정릉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릉시장 안에 이번에 하나인가 2개 있던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은 아마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임현주위원   그것은 관여 안 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문화바캉스 성립전예산으로 2천만원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하루가 늘어났던 건가요?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그 예산은 올해 전국체전백주년 관련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문화바캉스와 연계하면 좋겠다 해서 문화바캉스 할 때 옆에 체험부스와 기념품 굿즈 같은 것들을 주민들에게 이벤트처럼 홍보물로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쪽 예산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하루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그때 석관초등학교는,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문화바캉스가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 아이들 활도 쏘고 전국체전 관련된 정보도 알려주고, 체험하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 체험부스와 기념품 굿즈 제작,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타월도 만들고 한 게 있었거든요. 2천만원은 그런 예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항목을 문화바캉스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백주년기념으로 내려온 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비 내려올 때 같이 포함해서 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바캉스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를,
진선아위원   취지가 백주년기념으로 해서 내려왔다면 백주년기념으로 해서 문화바캉스에 접목을 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냥 문화바캉스 예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편성기법상 이렇게 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문화바캉스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이 예산서 안 볼 거 같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고 알지 않으면, 주민이 물어보면 저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문화바캉스 예산이 이렇게 많아?’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있어야죠. 분명히 그때 7,600?
○문화재단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7,600과 관련된 거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2천만원이 문화바캉스로 나온 거예요. 저만 봐도, 알고 있는 제가 봐도 ‘2천만원이 추가가 돼서 하루가 늘어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틀을 전국체전 붐업행사로 잡았어야 되는데 문화바캉스로 잡은 게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아까 그 예산으로 대신 내려온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 한 열 줄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단 한 줄이에요. 밑에 충분히 여유도 있고. 그런 것 명시해서 나올 수 있도록 예산계에다 얘기해주시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하시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여성가족과장김명숙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문화재단사업본부장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