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건희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한건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한건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 전체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건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등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건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희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건희   오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진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한 개 부서씩 들어와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부분 예산안 131쪽, 세출부분은 예산안 28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건희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31쪽에 교부금인데 구정연구단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연구단입니다. 이것이 성립전 예산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연구원들마다 연구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연구당 보통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7개 연구과제 중에서 4개는 종료하고 3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끝나는 기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21년 12월 종료 예정인데요. 꼭 그때 끝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상황에 따라 서울연구원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얘기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처음 운영할 때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7개에서 4개는 마무리가 됐고 3개는 진행 중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이인순위원   진행 중인 것과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연구과제가 종료된 것은 책자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행 중인 것은 어떻게 드리기가 사실 좀 곤란해요. 결과물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결과물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해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의원님한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전체 의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하죠.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이인순위원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283쪽 하단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부지 활용방안이 5,000만원 예산이 새로 잡힌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 공단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신위원   이 예산하고 커뮤니티센터 부지 활용방안,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5,000만원에 대한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한신위원   예. 하나 더, 제가 세 가지를 다 할게요.
  뒤페이지에 보면 284페이지 상단에 공용청사 건립기금이 있어요. 이것이 200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한신위원   이거 세 가지만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단 용역 5,000만원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길음1동에 소재한 나대지, 아마 길음 7단지 재개발사업 하면서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방치돼있었거든요.
한신위원   몇 평이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평수는 789평 정도이고요. 11년 동안 방치 아닌 방치를 했는데요. 올해 용역 편성해서 사업방향을 잡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그 용역 할 때 주민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공간배치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위탁개발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과업지시를 줘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지난번 5월 14일 기금조례를 개정해서 그전의 용도는 공용청사에만 쓸 수 있는 기금 용도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개정한 내용이 공공시설에도 투입할 수 있는 기금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어느 것이든지 될 수 있게끔 편성을 한 겁니다.
한신위원   퍼센트도 좀 올렸죠? 1%이하에서 1%이상으로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이상으로 올렸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지금 200억을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200억은 이번이 추경 3차잖아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부분 감액하고 세출부분 감액하고 또 불필요한 사업들은 굳이 여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여력 있는 예산은 기금과 72억 정도 되는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사나 다른 것들을 진행 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된 부분이 지금 청사기금으로 들어갔다고 봐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부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세입부분 감액하고 세출부분 감액하고 한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한 14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꼭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한신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작년에 55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한신위원   그것에 비하면 지금 꽤 많은 금액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그런데 정릉2동 주민센터, 거기에도 약 76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한 길음1동 나대지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투입될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정릉2동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간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한신위원   바뀌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정릉2동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는데요. 오면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한신위원   그다음은 돈암1동?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돈암1동은 지금 벌써 용역하고 있고 최종 보고회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니다.
한신위원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는 근무자들이 휴가를 쓰면 70%인가 인건비로 준다고 들었어요. 그 70%의 나머지 30%에 대한 인건비가 절약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인건비하고 여비, 일부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감액된 겁니다.
한신위원   4억 몇천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감액예산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네.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의회사무국에는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공고란에만 올라가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공용청사건립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중기재정계획은 원래 의회 제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는 제출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의원님들한테는 드린 부분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오지를 않아서.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출하실 때 의원분들한테 제공하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하나하고, 잠깐 봤더니 파일이 열리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변경내용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바뀐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죠.
김오식위원   아니, 이번 것 말고 내년하고 후년 때문에 바꾼 것 같던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담당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년도에 숭곡시장하고 석관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투자심사가 들어가려면 사전절차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올해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중기재정계획이 미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변경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것을 사전절차로 해서 투자심사 자료를 부서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올해 추경하고 상관없이 그 내용을 보니까, 파일이 안 열려서 그러는데.
○담당   그 내용 자체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하고 상관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 중기재정계획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내부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담당   원래 구비 자체적으로 투자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 안의 재원에 시비보조금을 추가시켰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던데.
○담당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업비에 보통 15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시비가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업이 70% 규모만큼이 추가가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열리지 않아서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냥 구두로 말씀해주세요. 내년하고 후년하고 반영된 금액이 총액으로 얼마정도 반영됐죠?
○담당   내년하고 내후년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마 3개년도로 기준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숭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150억 정도 반영되어 있고, 석관주차장은 아마 190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300억 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 보조금 지급에 관한 300억 정도 되는 금액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건가요?
○담당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원래 서울시비가 70% 반영이 가능하고 구비가 30% 반영이 가능한데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 중기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투자심사 반려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한 바가 있는 건지.
○담당   투자심사 들어가면서 아마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조율된 바는 없는 거예요?
○담당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정도가 되면 전혀 얘기 없이 반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담당   일단 지금 그 사업 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로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에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운 중기재정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서울시하고 합의가 돼야지만 수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고란에 이것이 올라와있길래. 저는 공용청사기금 변경 때문에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용청사 쪽은 변경을 안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난번 변경계획안 올렸었죠.
김오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200억 증액하는 것.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니까요, 200억.  
김오식위원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김오식위원   네. 안 넣으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담당   이번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이번 중기재정계획 변경안은 시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시비보조금을 꼭 반영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투자심사 자료가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예컨대 동 청사 같은 경우에 또 시 보조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투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로써는 동청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를 받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인데 특별교부금은 구비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안에는 그 구비 재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투자심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담당   투자심사하고 상관은 있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안에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되어 있고 보조금 부분을 이번에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궁금증이 생겨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공용청사건립기금 때문에 그 200억이 증액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변경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차장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게 예산심의 의결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장기계획이니까 이왕 바뀌는 거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이동 및 정리)
  계속해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출이 없으므로 세입만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세출부분 예산안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288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4월에 교부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5월에 2차 추경한 것 같은데 이 돈이 4월에 나오지 않았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예산이 서울시에서 4월 20일에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5월 추경에 포함하지 않고 왜 이번 3차 추경에 포함이 됐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 교부가 4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5월에 안 하고 이번 달에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계획보다 좀 늦게 왔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시에서 돈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원래 편성은 4월 20일에 되기로 했었는데 5월 이후에 교부가 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하단에 마을공동체특화사업 해서 2,500만원 감이 됐는데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없어져서 그런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마을공동체특화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한신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 했다는 얘기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도 하반기에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고 일부 감편성했습니다.
한신위원   아직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예산이 다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예산서 289페이지,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종암동에 하는 건데 사업비 25억 해서 부지매입비로 쓰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반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내용이 궁금한 건 아니고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유재산관리 대상이고요. 지난번에 구의회 승인을 받았고.  
김오식위원   언제 받았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난 의회 때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랬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게 전반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일상의 기반에 마을커뮤니티 네트워크 중심의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지역과 상생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김오식위원   내용이 궁금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받았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니요, 이것은 올해 6월에 시로부터 특교를 받아서 이번에 세입 잡아서 편성을 하고요, 일단 부지매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작년에?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올해 전반기에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은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현황에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받았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은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거의 다 받았는데 전 주인이 못 팔겠다고 해서 대상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25억은 부지매입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일단,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대상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데는 다 얘기가 됐다가 갑자기 이분이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새로 사려고 하는 데는 SH공사가 구입한 빈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장소가 변경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구의회에 다시 상정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하반기에 그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일단 부지매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하고, 물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는데 그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순서가 안 중요한가요? 사실상은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할 거니까 이게 엎어 치나 매치나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선행되는 거라서 이게 변경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변경의결을 먼저 처리하고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 본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5억 정도가 교부됐고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김오식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하는 게 많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립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서 상반기에 그게 됐으면 그 과정에서 현재 내려온 거니까 어쨌든 순서는 저희가,
김오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받아놓은 의결사항도 있는데 단지 장소가 바뀌어서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놓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만약에 거기 원래했던 데가,
김오식위원   지금 장소만 바뀌었고 금액은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SH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훨씬 다운됐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절약한 면이 없잖아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 장소가 어느 쪽으로 변경됐는지, 기존 장소가 이육사 뒤쪽?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 옆쪽이었는데,
노원정위원   어디로 바뀐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거기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노원정위원   그 근처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 근처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비용만 더 다운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부지를 SH공사 쪽에서 사다 보니까 협의매수라든가 이런 게,
노원정위원   부지매입 자체를 그쪽에서 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SH공사에서 산 부지인데 그 부지를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좀 어려웠는데 설득이 돼서 저희가 구입하게 된 거죠. SH에서 갖고 있는 부지를.
노원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예전과 지금 부지의 차이점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노원정위원   예전에 부지가 너무 안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훨씬 더 좋습니다. 길가 옆이라서 입지도 좋고요. 또 옆에 있는 부지도 더 추가로 매입해서 이왕 짓는 김에 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매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현재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노원정위원   추가로 하더라도 25억에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 요청한 책자에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마을사회적경제, 진선아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책자네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통합지원센터 사업인데 마을사회적경제센터하고 통합지원센터하고 묶어서 가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종암동의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같이 그쪽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마을사업하고 사회적경제센터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크게는 구민간위탁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단계별 맞춤 지원강화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 또 민과 관, 민민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게 있고요. 사회적경제 교육, 홍보하는 사업이 있고 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공간활성화하는 사업이 구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통합지원센터 일은 사회적경제조직 필요의제 및 생활의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인큐베이팅, 모니터링,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서울시 통합지원센터 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지원센터 일의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여기 사업이 해당되고요. 추가적으로 같이살림 프로젝트나 주민 기술학교 이런 사업을 올해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또 마을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마을교육, 연구, 홍보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역자원 네트워킹사업 이런 사업들이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몇 층 건물이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6층 건물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1층하고 2층이 아이들이 쓰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1층은 어린이집하고 2층이 청소년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는 몇 층에 설치가 돼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3층부터 5층까지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안에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요. 서울시 통합지원센터 일도 센터 안에서 한쪽에 팀이 구성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추진할 때부터 내용을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고 지금 현재도 사실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통합지원센터가 같이 복합으로 간 거잖아요? 아직도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처음 하는 일이고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려고 이번에 관련법도 개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나요? 뭐를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서울시 통합지원센터 일을 성북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사회적경제가 아직 태동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을 지원ㆍ육성하려고 중간지원조직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 위탁업무를 성북구에서 장소 제공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맡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거기 2층에 청소년휴카페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휴카페가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가 대안학교도 하면서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또 키움센터로 들어가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키움센터가 들어오게 돼있나요?
이인순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교육과에서 활용계획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그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과 아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 끝났다던데? 협의를 다 했다던데?
이인순위원   우리는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국장님, 잘 좀 하세요. 불과 작년에 했던 것을 또 뒤집어가지고 키움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교육과 쪽에서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투입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럼 좀 해보고 진행을 해야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키움센터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보고 받고 황당했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끼리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축나는 사업이잖아요. 설치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하고 또 잘 진행해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지 금방 1년 해보고 다시 전환하고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불가피성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인가 예산 때 했던 내용인데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인건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전체 구비는 안 들어가고 이게 보조금이기는 해요. 그런데 15개 기업인데 사업개발비도 1개 기업은 이탈하고 사실상 15개 기업이죠? 같은 기업이죠? 보니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기업현황 항목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은 없는데 양쪽 다 대부분 같은 기업이 지원을 받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자리창출사업은 대부분 시비하고 국비인데 신청하는 요건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위원장 한건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사업이 지원대상이 같죠?
  팀장님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행감 때 다뤘던 내용이라. 그런데 이번 예산도 같은 기업들이 중복돼서 받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개발비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여기 법령에 지원횟수 제한이나 금액제한 조항은 따로 없나요?
○담당   주민공동체과 조직지원팀장 김종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면 지원사업의 어디든 공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도 같이 중복이 된다는 거죠?
○담당   예.
○위원장 한건희   그런데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많잖아요. 총 몇 개죠?
○담당   42개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40개 중에 15개 기업이 연례적으로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근거가 법령에 없냐고 묻는 거예요.
○담당   일자리창출은 5년간 받을 수 있는데 예비는 2년 그리고 인증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는 거의 5년 정도 안에서 중복 상관없이 사업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 추진 일정을 보면 모집을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기업이 서울시에 직접 신청을 하고. 그것을 자치구에서 접수해서 심사를 하죠?
○담당   네.
○위원장 한건희   심의위원회가 어디 심의위원회예요?
○담당   저희 자치구에서는 모집만 하고 거기에서 검토의견 정도만 저희가 제출하고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 받아서 업체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심사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그럼 저희들은 신청만 하는,
○담당   예. 신청만 받아서,
○위원장 한건희   그럼 심사는 제대로 안 되겠네요?
○담당   네, 그렇죠. 검토의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내근직으로 일을 하는지 안 그러면 자택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출근을 하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신상 파악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1년에 4번 정도 하라고 돼있는데,
○위원장 한건희   지자체에다?
○담당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근무를 하는지 나가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고용노동부에서 감독하는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라서 자생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같은 기업들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도 제가 기업현황을 보면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자치구에는 심사권한이 전혀 없네요?
○담당   네, 없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담당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그래도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청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예산이 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담당   저희가 감독할 때 미리 연락하지 않고 나가는 등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91쪽에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돈인 것 같은데 성북공유학교사업 해서 내려왔는데 계획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진행 중인가 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공유학교라고 해서 대상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4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왜 선정을 할 때 갑쪽 학교만 다 하고 을쪽으로는 학교를 하나도 선정을 안 하셨는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이 각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신청을 이쪽 학교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청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왜 한쪽으로만 집중돼있나 갑자기 좀 섭섭한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이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반응도 좋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라도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한다고 하면 안배를 잘 해주시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고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지적과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건희   위원님들,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지적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5쪽, 세출부분 예산안 295쪽이고 지적과는 예산안 세입부분 136쪽, 세출부분은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세무1과장님, 295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해서 8,160만원, 이것이 구비죠?
○세무1과장 조민숙   지금 올라온 것은 국비입니다.
한신위원   국비가 158만 7,000원이 뭐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158만 7,000원이요? 이것은 1월 1일자 정기공시 때 검증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것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검증수수료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수수료인데 국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국비가 1,500만원도 아니고 150만원.
○세무1과장 조민숙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871만 5,000원인데요.
한신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도 국비가 한 번 왔었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이것이 1차로 3월 달에 7,800만원이 교부가 됐고요. 이번에 나머지 871만 5,000원이 교부가 된 겁니다.
한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잖아요? 왜 이렇게 조금이 나중에 왔나 궁금해서.
○세무1과장 조민숙   매년 두세 차례 나눠서 교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3월 달에 거의 90%가 교부가 됐고 이번에는 10%가 교부된 겁니다.
한신위원   아, 그 나머지 금액이라 적구나.
○세무1과장 조민숙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300페이지에 보면 지적공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지적공부라는 것이 뭡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지적공부는 서고에 관리하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 하겠다는 것은 환지나 행정구역 변경, 축적변경 자료들 이런 공부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하고 남은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작년에는 구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이런 것들을 정비했고요. 올해는 환지나 행정구역 변경 자료, 축적변경 자료가 영구문서로 또 있거든요. 그 자료 정비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지적과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비한 사업을 지적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적과장님, 299쪽에 보통 인건비가 본예산에 들어오는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인건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도 지적공부 정비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바인더에 한 장 한 장씩 다시 다 꽂아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정비사업은 연1회씩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닙니다. 올해 하면 거의 끝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또 몇 년 후에 하고 이런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지적서고에는 거의 영구문서들입니다. 영구문서를 그대로 계속 편철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훼손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장을 떼서 바인더에 한 장 한 장씩을 다시 다 편철하는 작업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새로 생성된 문서들은 그렇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전에, 그러니까 환지 서류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올해 하겠다는 것은 1950년도, 1970년도 이때 생성된 문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구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바인더에 한 장 한 장씩 다시 다 꽂아서 편철작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삼선동1가 일부 측량은 마쳤고요. 측량성과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확정예정조사가 대충 경계하고 면적이 1차적으로 나와서 소유자들한테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의견 제출을 이번 달까지 내시라고 한 상태로 있고요. 지금 측량성과검사는 국토정보공사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성과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거기가 3구역 쪽 다 포함된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3구역은 제외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거기는 어떻게 돼있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는 재조사사업은 그 구역에 들어간 것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제외된 부지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한건희   구획이 해제돼서 지금 없잖아요?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위원장 한건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지적과 심사를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한건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3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0년 제3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 제3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건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2개 부서씩 들어와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에 보니까 1분기에는 안 하셨더라고요.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매칭인가요? 원래 매칭비율이 수시로 달라지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수시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금액에서만 매칭이 되는데 50대 50 이게 아니라 보통 보면 1년에 6,000만원 내외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보니까 실태점검이 운영과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중 준공연도가 가장 오래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예산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이번 연도에 어느 단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정혜영위원   그 계획했던 자료하고 지금 그 계획이 아마 제대로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매칭도 달라졌고 시비가 축소돼서 내려왔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실태조사는 저희가 연초에 정해놓고 하는 건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요청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단지들 자료하고, 지금 그걸 토대로 돈이 그대로 시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실시할 단지하고, 그리고 우리 성북구 관내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죄송하지만 준공연도하고 우리가 운영과 실태조사가 계속 도래되는 아파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파트 리스트를 받고 싶어요.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다 하는 거 맞죠?
○위원장 한건희   네.
정혜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53페이지에 공원복원 및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데 그게 정릉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다음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돈암 624, 길음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있죠? 도시계획과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시행처에서 제안한 내용이 저희 심의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회의내용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돈암동이 우리 지역구라서 내가 그때도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심의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정혜영위원   도시새쟁과에 도시디자인 추진계획체계 및 기반구축에서 디자인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분들하고 어떤 분들이 계신지하고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올해 어떤 내용들을 심의하셨는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20쪽, 세출부분 예산안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29페이지에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수당이 감해서 내려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분쟁 등이 발생해서 민원이 지속되는 아파트나 500세대 이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실태조사를 안 한 단지로써 준공연도가 오래된 것이라든가, 혹시라도 입주자 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입주민들의 10분의 3정도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감추경 됐잖아요? 왜 감추경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감추경 사유는 원래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6대 4로 시에서 가내시를 해줬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시에서 3대 7이 되다보니까 10%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원래는 4였는데 3으로 변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10% 감액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래 6대 4로 당초에 작년하고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본예산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가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으면 저희 구비도 같이 감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비율이 4대 6에서,
정혜영위원   7대 3으로 바뀌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3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7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예산처럼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대 6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그것은 5대 5로 해서 예산 자체가 10% 더 준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매칭이 처음에 내려올 때 비율을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따라서 탄력적으로 바뀌어도 되는지,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려올 때는 가내시로 내려오니까 예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00%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의 예산편성 사정에 의해서 10% 정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제대로 다 수행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예산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면 실태조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외부전문가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외부전문가들이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하는데 하루에 수당 정도로 1인당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혜영위원   1인당 20만원 정도 나가면 그래도 네 분이 하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80만원 해서 4일 정도하면 400에서 500정도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시비가 4대 6으로 잡혔을 때 원래는 실태조사를 단지 수도 좀 더 많이 잡고 날 수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원래 세 군데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석관 래미안은 6월 달에 마쳤고요. 종암 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연기한 상태이고 길음 래미안 1차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단지가 1년에 많은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많지는 않고요. 보통의 경우에 민원 발생하는 데는 들어와서 해달라는 데가 올해 같은 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받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상해서 계획상에서는 보통 작년까지는 6군데 했었습니다. 시에서 매칭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6군데 정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세 군데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실태조사를 더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돼요. 시에서 내려오는 매칭비와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요가 많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우리 성북구 관내 아파트 중에서 저희 아파트단지 관리실태점검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많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하나도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하나도 없으면 우리 구에서 민원이 반복적으로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요건인 5년간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중 준공연도가 가장 오래된 단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반복민원이 지속된다는 것은 주택정책과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자주 넣는 단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복민원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5년간 실태점검 미실시 단지 중 준공연도가 오래되지 않았어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평균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태조사 하는 부분이 3년 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년 된 아파트가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실태조사 할 거리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 할 때 보통 3년 치씩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봤는데 그냥 제 생각에 민원이 지속되는 데도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첫 번째 반복민원과 준공연도가 5년 이상 오래된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리고 민원이 많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있으니까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이건 예산 외에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무허가 같은 경우에 미관상이나 안전상 대집행을 할 경우에 당사자한테 구상권이 청구되잖아요? 혹시 그것을 조율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사실상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완전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한건희   법률상 그렇게 근거가 돼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한건희   전액이 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위원장 한건희   혹시 일말의 합의도 없나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요율이 정해져서 그 면적만큼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해서 더 늘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요율식의 공시지가라든가 그 부분이 슬레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맞춰있으면 그 요율에 맞춰서 금액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건희   명시가 돼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한건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심의를 마치고 주거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21쪽, 세출부분 예산안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주거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이동 및 정리)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부분 예산안 122쪽, 세출부분 예산안 237쪽부터 2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건희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39쪽 상단에 기간제가 올라왔어요. 이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또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업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명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노후화된 주택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상권이 쇠퇴된 상권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일단 거점 공간만 확보하고 기간제 세 명을 채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분이 전년도에도 시작을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벌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기존에 했던 사업을 말씀하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전년도 사업은, 이 연계형사업은 전통시장,
이인순위원   계속 연계로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장위 전통시장 연계형사업은 올해 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추진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올해부터 했구나.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이분은 현장에 나가서 있어요? 아니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거점공간 현장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접촉을 당분간 자제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자료를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사업계획은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주변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캠퍼스타운 사업이 고대, 동덕여대, 한성대, 서경대 이렇게 4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4개 대학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안 하는 대학이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성신여대하고 국민대거든요.
김오식위원   그 두 개는 특별히,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2017년부터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수립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는데 당시에 성신여대와 국민대는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종합형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고려대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약간 시차를 달리해서 지금 현재 4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국민대하고 성신여대는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김오식위원   사실 한예종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한예종은 아예 신청한 적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한예종은 대학설치기구에 관한 법률인가 여기에 따라서 대학에서의 해당 범위 내에는 제외되는 대학입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서울시 조례를 잠깐 봤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어디서 들어서요. 한예종은 대학이 아니고 학교니까 캠퍼스타운 사업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조례를 잠깐 봤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런데 시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오식위원   신청을 하기는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니요, 신청 안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신청하기 전에 타진하는 단계에서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일단 대상을 먼저 봐야 되니까요.
김오식위원   제가 조례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상이 되던데?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조례상 한예종도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아예 처음부터 신청이 안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예종은 사실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에서 한예종을 한쪽에 치우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예종에 대한 취급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요. 이런 캠퍼스타운 같은 좋은 사업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도 한예종에,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도 한예종 쪽에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궁금해서 조례를 한번 봤던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대상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6회에서 8회로 두 번 정도 더 늘려서 올라왔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이 굉장히 많은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9월 현재로 보니까 지금 네 번 정도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현재까지 4회를 했고요, 작년에도 4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심의 건수가 많아서 벌써 4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최소한 8~9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캠퍼스타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전반기 상임위 때 대화도 나눴는데요. 혹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것은 저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게 캠퍼스타운 고려대학교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분명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게끔 정책에 담겠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죠.
김우섭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현재 뉴딜사업은 저번 8월에 저희가 심사를 요청해서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고요. 9월 중에는 국무총리산하 국가재생추진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는 저희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셨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진정한 캠퍼스타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시비로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현재 저희가 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일단 실행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공간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 해서 사무비품하고 다 구비해서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네인데,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죠. 저희도 각별히 신경 써서 그곳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유주방 이런 것들은 계획상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거기 거점공간 안에 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카페,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공유주방이 되어 있는데 공유주방은 나중에 시장에서 도시락을 만든다든지 혹은 일반 주민들이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행사운영비가 잡혀있는데요. 지역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부서들이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감추경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축제를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당초에 장위동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려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아직은 비접촉식으로 하고요, 또 랜선교육을 한다든지 랜선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예정이고요. 축제는 어차피 마을축제니까 그것은 상황을 좀 더 지켜 본 다음에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 시비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여건이 안 돼서 이런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내년에도 할 수 있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4개년 사업이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굳이 다 안 해도 여건이 안 된다면 내년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뭐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준비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부분인데, 전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물가도 저렴하고 약간 정겨움도 있고 지역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위생적인 부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리식품들을 가서 사먹을 수 있는데 뚜껑 없이 보관하고 저장을 해서 파는 그런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뚜껑을 안 덮은 상태에서 그냥 사고, 팔고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을 섬세하게 좀, 제가 몇 년 전에 행정에 있을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된 데도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힘을 썼는지 어쨌는지, 상인들이 노력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부분, 조리식품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어차피 사업 내에 시장환경조성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시켜서 저희가 위생관념도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식재료는 어차피 집에 가져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리를 해 놓는 것이 있어요. 젓갈류 같은 이런 것들, 달리는 길에서 먼지가 얼마나 나고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안 갈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번에 할 때 위생적인 것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23쪽, 세출부분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246페이지에 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이 30%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보니까 여태까지 3회를 했네요? 그리고 어떤 디자인심의를 하시려고 이렇게 30% 증액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할게요. 지금 보니까 경쟁력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에서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를 본예산 때 올리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감추경이 하나도 안 돼서 올라왔길래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저희가 3회 예상을 해서 추가로 올린 것은 요즘 디자인 쪽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공공건축물 외부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이 들어와서 그 2건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 1회는 구청 디자인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1건 올려서 3건입니다.
정혜영위원   3건 정도 더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아파트에서 디자인 해달라는 것도 저희가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그런 것을 자문을 얻었을 때요. 색채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재개발하는 공사장 주변에 보면 아파트 색채관련해서 자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총 6회 정도 하시려고 3회를 더 늘리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5명에 4번을 하겠다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잖아요, 수당 등이라서 업무추진비도 같이 올리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아닙니다. 위원들 수당만 올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수당만 올린 거죠? 그러면 지금 3회가 아니라 6회도 더 되는 것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저희가 위원회 수당하고, 또 위원회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설명자료라든지, 지도, PPT 같은 경우는 전산소모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까지 다 같이,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냥 사무관리비하고 다 같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금 이육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할 예정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저희는 현재 대면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육사 쪽에 비대면 온라인강의가 있어서 그 시스템을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온라인강의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린이 마을만들기 그런 걸 아이들의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학교 단위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 성북소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받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학교 단위로 받을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45쪽에 10분동네 생활SOC시범사업 해서 들어왔거든요.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자료요?
이인순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드릴까요?
이인순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참고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바로 밑에 장위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성가족과의 본심어린이집이 증개축을 하게 돼서 임시보육시설이 필요해서 여기를 비워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설로 해서 관리전환해서 쓰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창문여고 옆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장위12구역 해제지역이 있는 데인데요.
이인순위원   동방고개 있는 데가 12구역인가요? 유료주차장,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2016년도에 새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 주변입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을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단독주택을 매입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주민공동체시설을 운영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아니요, 6월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문화예술에 관련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운영을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을 계약을 파기하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아니요, 직원은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뽑으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새롭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다가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본심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본심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옮겨서 임시시설로 하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그쪽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언제부터 시작된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관리전환은 8월에 했고요. 옮기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할 것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24쪽,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예산안 159쪽, 세출부분은 예산안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건희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안전관리를 노후주택이나 조그만 공동주택까지, 어디까지 안전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주로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이인순위원   소규모 건축물이니까 규모가 어디가 상한선이에요? 공동주택은 몇 가구 이상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상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가 사업관리 대상이고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로 나가는 대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노후된 소규모 건축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50년 이상이 된 건축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주로 시에서는 3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50년 이상 조적조 건축물이 2,179개소나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반 했고 올해 반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소유자의 부담은 없고 무료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시 예산으로 50대 50 매칭으로 점검은 해주고요. 점검 결과 보수나 보강할 것이 있으면 그때는ㄴ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점검 직권점검 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 1,300개소 다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200개 중에 작년에 1,124개 했고 나머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하반기 중에 가능한가요? 인원이 그렇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문가를 여러 명 동원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한건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 되는 데는 다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내려온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삼천 몇 백만 원 내려온 겁니다.
정혜영위원   어디에 있나요? 2차 추경에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회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59쪽에 4,400만원 중에 3,900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로 내려온 겁니다.
정혜영위원   249페이지 보면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검사원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감리를 제외한 제3의 검사원이 제대로 건축이 됐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 특별검사원입니다. 그 특별검사원의 검사가 있어야 준공이 가능한 거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추진계획 44페이지에 보면 중점점검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특별검사원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주요업무계획 44페이지 지도점검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원은 건물이 다 신축을 해서 준공이 날 때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감추경이 됐어요. 처음에는 350건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70건이 줄어들어서 280건으로 줄었는데 신축 건물이 그만큼 줄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정혜영위원   처음에 본예산 잡았을 때는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17, 18, 19년도 평균으로 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상반기 6개월 보니까 워낙 적어서 감추경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이 지금 성북구의 추세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마도 성북구뿐이 아니라 전체 건축 경기가 침체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 동네에 보면 한참 연립주택이랑 빌라들,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건축과에서 예비비를 잡는데 그 예비비는 어디에 쓰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용도가 어떤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회계에서 처음에 공공기여금을 18억 정도 현금 외에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면서 항목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용도는 따로 지정돼있지 않고 그냥 예비비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 항목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25쪽, 세출부분 예산안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건희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의회 주위에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공원복원 및 노후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 의회 뒤쪽으로 인도가 없잖아요.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동,
오중균위원   정릉 말고 성북구의회 주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개운산 근린공원이 아니고 그 위의 부지로 돼있어서 시비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정규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오중균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회 부지인데 토지라도 대여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토지까지 사서도 하는데 그럼 우리 토지를 서울시에 팔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웬만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오중균위원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개운산을 하는 과정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운산 전체가 공원은 아니고요. 전체 임야 중에서 절반 정도가 공원이고 절반 정도는 공원이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고대 부지 부분이 물론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 의회 땅이잖아요? 땅은 우리가 내놓는데 시설비라도 서울시에서 갖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방금도 제가 갔다 왔는데 저쪽을 하려고 하니까 돌로 축대를 세워놔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똑같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면 땅에 대한 자료하고 나중에 또 공사를 시행할 때 서울시에 가서 설계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땅이 아닌 일반지역에 시 예산을 투입하면 설계심의를 통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개운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개운산에 멧돼지 말고라도 들개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예산이 산림청에서 편성해서 내려온 돈이고요. 들개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로 분류가 된 것이 아니라 일반동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   산림청이 아닌 우리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 됐든 대안이 없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새벽에 올라오면 개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도 있을 수 있지만 공원에 도토리나 상수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다 채취해가고 주워가면 겨울에 남아있는 동물들이 뭘 먹을까,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최근에 도토리 이런 부분이 많이 익어가고 있는 시기인데 주민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플래카드도 붙이고 직원들 시켜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을 조그마하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보고 양심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외 공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음식물을 간단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쓰레기며 주변에 놓고 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저희가 계도를 더 충실히 하고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민원 듣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민원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날마다는 안 하더라도 가끔씩 또 다른 주민들한테는 불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253쪽에 상단에 성북생태체험관 우리 성북구는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253페이지 상단에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그럼 지금 체험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운산 관리사무소 있는 데 하나 있고,
이인순위원   여기 바로 옆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2층에 있고요. 북한산에는 정릉초등학교 뒤에, 풍림아파트 뒤에 한 개 있고 북악산에는 청소년체험의 숲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참고할게요. 강사랄지 프로그램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계속 해도 되나요?
○위원장 한건희   예, 계속하십시오.
이인순위원   254쪽에 빈집 활용 도시정원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두 개소에 도시정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동소문동 한 군데하고 장위동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인데요.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철거비를 반영해줘서 철거를 하려고 설계하고 있고요. 공원조성비는 서울시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해서 3억 1,500만원을 이번에 다시 확보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공원으로 하면 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는 철거를 하려고 설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나중에 저희가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 의원님과 지역주민 설명회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여기를 매입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매입한 것이 아니라 SH에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빈집 있는 것을 SH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땅하고 건물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건물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인순위원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해서 면적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양쪽 합쳐서 100평 쯤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아주 조그마하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건물 한 동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인순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SH 소유인데 SH가 도시정원을 꾸밀 수 있게 저희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 182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분야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는 공원이나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곳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 조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떻게 계약이 된 건가요? 무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바뀌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죄송합니다. 5년 단위로 협약을 해서 연장해가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5년 뒤에 SH에서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는 빼줘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5년 끝나기 전에 서로 협약을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럼 SH에 임대료 같은 것은 없죠?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SH에서 저희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SH하고 서울시하고 이미 거기가 다 정리돼있는 상태고 저희는 그 부지를 그냥 활용해서 공원이나 쉼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절차는 서울시에서 다 이루어져있는 상태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제 활용하고 우리가 관리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설치했으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 사업이 공간을 SH에서 매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할 수 있게 돼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둘에 의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SH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이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뿐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우리가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것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커뮤니티 공간 하는 것을 원래 그렇게 했다가 용도변경을 하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동이나 공가가 있을 때 서울시가 SH공사에서 매입을 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시민들이 나무도 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꼭 나무를 심는다기보다도 꽃이나 초화류를 해서 공동체 정원을 가꿔가는 거죠.
김우섭위원   심어놓은 정원을 시민들이 가꾸는 건가요, 아니면 심을 때 직접 참여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북로134 같은 경우는 성북이웃이라고 해서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심고 가꾸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재미있는 사업 같아서요.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누구에게나 가능하게 해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부분까지 선정해서 예산을 내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저희는 연평균 몇 개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12개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치는 서울숭덕초등학교인데 집행지침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학교들이 개방을 잘 안 하거나 제한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원을 시민과 함께 가꾸고 유지한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드나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집행지침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이 진입하는 것, 그리고 학교 측에서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거 관련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빈집활용 도시정원 녹화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녹지사업이기도 하지만 환경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거점삼아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체사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련된 계획은 저희 독자적으로는 세울 수 없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아까 180여 개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어떤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을 활용한 도시정원, 도시공원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빈집의 실태들이 조사되어 있으니 그것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도시정원사업의 한 예로 저희 상월곡동에 산림원 앞에 빈집을 해서 조그맣게 공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정말 내집 정원처럼 잘 가꿔요. 그런데 물주는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얘기해서 그런 공사도 공원녹지과에서도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도도 연결해서 본인들이 물주고 하면서 굉장히 잘 가꾸더라고요. 빈집으로 있으면 슬럼가가 돼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도 안 좋을 텐데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주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도시에서 자기 집 옆에 정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생각을 바꿔서 같이 관리하고 가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서 도시를 가꿔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아이디어도 제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텃밭체험농장은 어디 있어요? 우리 도시텃밭체험농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립성북어린이집하고 세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북어린이집.
이인순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립생명의숲 어린이집 옥상, 그리고 성북동주민센터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가 선정된 이유는 어떤 조건에서 선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세 군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만 해요, 아니면 다른 아이들도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칙적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이면 외부사람이 드나들기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학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정도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어디에 우리 구 땅이 있어서 체험농장이 있어서 구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땅이 있는줄 알았더니 어떤 기관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일반기관에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된 거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농부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농부학교는 이것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부하는 수료과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수료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농부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뒤에 팀장님, 농부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궁금한 게, 이게 갑자기 시에서 옥상텃밭 운영을 성립전으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하라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다시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금으로 세 군데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연초 본예산에는 그런 게 아예 안 잡혀있는데 뭔지 몰라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이랑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래는 이게 없었던 건데 올 3월에 아마 서울시장님 방침으로 특별하게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연초 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인순위원님께서 도시텃밭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도시텃밭이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도시텃밭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어떤 기관이나 어린이집의 옥상, 아니면 그 앞에 텃밭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텃밭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인순위원님이 물어본 도시텃밭체험농장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도시텃밭이 별도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정혜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관리하시는 기간제분들이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는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쪽에 가서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별도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다른 답변이 와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건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해 왔던 내용인데 24만㎡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성북구 전역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김우섭위원   여기 규모가 24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북구 전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녹지면적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시설녹지만 해당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위에 보면 도시계획상 시설녹지가 있고, 도시계획 시설은 아니지만 녹지로 관리하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사실상 전방위적인 관리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체적인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고, 일부 재료비나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종에 따라서도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절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관리가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관리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본예산에 있어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도 만들고, 일부 지역은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논을 많이 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저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시설녹지 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일반녹지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곳에 관리대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요. 사후관리할 때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0만원이 시비로 더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상에 금액의 단가가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가 1,000만원이 더 나오면 그것은 일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있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물론 인원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나,
정혜영위원   재료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재료비.
정혜영위원   인건비로 1,000만원 내려왔는데 재료비로 어떻게,
이인순위원   인건비로 왔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요. 연초에 인건비로 추가로 내려온 건데 그게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인건비로 시비, 구비 잡힌 게 6억 1,854만 7,000원이 딱 잡혀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10개월간 이대로 딱 집행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인건비로 더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일수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더 보충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인부를 쓰다 보면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말이나 태풍이 불고 이럴 때 특별하게 쓰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일찍 소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것에서 물론 저희 일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저기를 해 줘야 되니까,
정혜영위원   보너스 개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태풍 불고 이럴 때는 초과근무를 시키면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먼저 소진되는 부분도 있고 일을 못하게 되면 며칠 더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25명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정혜영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인데요. 식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25명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냥 식재만 해놓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다 죽어있거나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게 관리가 다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나무를 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공회사에서 2년간 하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시공회사에서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1년에 두 번씩 하자를 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점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점검을 하는데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다는 거죠.
정혜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수목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공회사가 전자제품에서 말하는 A/S가 돼서 다시 다른,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년간 한다는 얘기죠.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궁금해서요.
  과장님, 일전에 바로 태풍 피해도 있었고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녹지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보면 복구비에 대한 증감분이 없거든요? 성북구에 녹색 피해나 텃밭이라든지 피해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녹지과에서 가장 근무하기 힘든 부분이 비가 많이 올 때하고 바람, 태풍 불 때가 가장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원래 나무를 키우고 재배하고 가꾸는 업무인데 본의 아니게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 하게 없애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닌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면 억지로 가서 마지못해 가서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나무 자르는 예산이 한 7~8억 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90% 이상 소진이 됐습니다. 어제도 10여 주를 제거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걱정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그러면 추경에 올렸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한건희   이거 태풍 피해나 비 피해에 의해서 기존 복구비용이 소진됐으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혜영위원   재난재해 예비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방법은 재난기금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차나 이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사후감사를 받아야 돼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형석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건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건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희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건희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들어와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건희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치수과장님, 정릉천은 치수과가 주관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저희가 주관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난번에 용역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인순위원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용역을 지난번에 의견들 수렴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질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지난번에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어차피 그것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추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세부적으로 그때 한 번 또 말씀드릴 기회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용역을 하고 한 번 지역주민과 같이 간담회를 해본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모시고 의견 들은 그 정도 선에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시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용역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직 마무리는 안 지었습니다.
오중균위원   된 것까지만 주세요. 진행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좀 있으면 마무리되니까 그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 마무리되면 자료를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277쪽 하단에 보니까 물 환경개선 및 관리 해가지고 빗물공동체 교육이 있네요? 예산은 삭감해왔지만 외부강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외부 전문업체에서 와서 주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계획서라든지 교육커리큘럼이 있을까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을 아시다시피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진행을 안 해도 사전에 외부강사한테 계획서랑 받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원래 저희가 보통 하면 학기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면 4월, 5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코로나가 올해 2월 달부터 있다 보니까 연초부터 그렇게 사업추진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이동 및 정리)
  그러면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26쪽, 특별회계는 예산안 16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삼선동 278번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거 신청이나 이런 건 언제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주차장 다 짓고 나서 이용자 신청이요?
○위원장 한건희   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준공을 내년 6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6월이니까 4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하는 것 봐서 그 시점에 가서 그렇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안 그래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본계획으로 성곽 밑에 거주자랑 비거주자 포함해서 이것을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의를 한 게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전에 대로 쪽에서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다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건희   그 밑에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거기는 사실상 도로교통에 큰 지장은 없어요, 사실 성곽 밑에가 문제에요. 양방도로인데 비거주자들 주차들이 막혀서 차량진입이 왔다갔다 힘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준공시점에 가서 모집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모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알겠습니다.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삼선동에도 이렇게 하는데 각 동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석관동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선 것 같은데 다른 동은 전혀 서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확보, 지금 주차장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기금.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기금은 100억 조금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신청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찾고 있고요. 언제든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약,
오중균위원   찾고 있어도 지금 토지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니까 땅이 있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지금 땅값이 계속 올라가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구실로 해서 주차난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검토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더 못하지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동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면도로 가면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다 해놔서 출퇴근 시간에는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를 해 둔다면 이게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값이 너무 비싼 관계로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래서 조금 저렴한 데를 찾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저렴한 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양해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왜냐하면 동별로 가격도 다르고 땅 위치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저도 이해는 갑니다. 면당 한 2억씩 드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계속 방치를 한다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욕을 얻어먹어요. 편도 2차선인데 양쪽 거주자로 세워놓으면 차 1대 지나다니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오중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삼선동1가 공영주차장이요. 사업비가 121억 7,100만원인데 시비가 51억 9,900만원, 구비가 69억 7,200만원인데 시비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나요? 이번에 내려온 시비가 48억 7,100이니까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주차장은 7대 3,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278-5하고 6, 두 필지는 기존에 운영했던 거고요. 기존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7대 3으로 교부를 받아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3 비율에 기존의 땅을 제외하고 나니까 시비가 48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해서 하는 걸로,  
김오식위원   그러면 사업비 121억 7,100만원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기존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상에 113억이 나간 게 맞는 거고 시비도 내려올 건 이번에 다 내려온 거고 구비도 다 책정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하시는 게 5, 6번지 공영주차장이고 2018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는데 이거 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받은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제가 2018년도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18년도에 받을 때에는 기존에 땅 있지 않습니까? 278-5하고 6, 두 필지를 제외하고 남은 것은 아마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인데 거기 필지를 보면 13필지가 됩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 11월에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78-7에서부터 18번지까지 12필지에 대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74억짜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87억 8,000짜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13억 9,300짜리 올라왔고,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 예산하고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두 필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두 필지 쓰고 있는 옆에 경찰청공제회 그 땅을 매입해서 하기 위해서 그때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요.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그 두 필지는 기존에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받은 걸로 지금,
김오식위원   5번지, 6번지, 그다음에 7번지부터 18번지까지 전체 부지에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 내용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받아놓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87억 8,000짜리인데 지금은 5번지, 6번지를 빼고도 113억 9,3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2018년도 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공유재산심의하고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예산이 심의가 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중요한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네, 다시 정리를 해서 맞추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시죠.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세출예산인데요.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사를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행사요? 매년,
정혜영위원   아니요, 올해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올해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지금 남긴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원래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가을에, 10월에 잠잠해지면 하려고 예산을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봄에 못한 것은 감액하고요, 가을에 할 예산은 남겨놨는데 가을에도 못할 것 같으면 올 연말에 다시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축제하고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축제가 이번에 다 없어졌어요. 지역축제를 다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체과하고 조율이 안 되신 건지, 물론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지역주민이 약간 숨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가 올해까지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저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결단력을 딱 내리셔서 이것은 안 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물려서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단독적으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감액하기는 좀 어려워서 일부는 남겨놨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실 차 없는 거리는 인터넷상이나 이런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조사 모니터링 960만원이 감추경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조사 모니터링 경비요?
정혜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것은 서울시에서 아예 지표를 없애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혜영위원   아예 하지 말아라?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아예요. 그래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언제쯤 지침이 내려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바닥이 1,000㎡이상의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과다시설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고대라든지 이렇게 큰 데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요.
정혜영위원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특별재난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런 이유였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건설관리과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한건희   네.
정혜영위원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과태료 관리 및 검사 우편요금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 점유허가 우편물 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편요금이 올랐다고 하던데 추경에 반영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금년에 쓰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27쪽, 특별회계는 예산안 164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교통지도과 12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빌딩 상가 임대료를 지금 감추경 해오셨는데 우리도 착한임대료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세부계획을 저희가 4월 22일에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50% 감면하는데 감추경은 이것밖에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코로나19가 금년 말까지 갈 줄 저희가 예상을 못했고요, 7월 31일까지 6개월분 50%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속되고 있으니까 후반기에 더 해야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빨리 인지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밖에 안 하셔서 아쉽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서울시 전체가 관리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일반 예비비가 잡혔어요. 지금 26억 정도 증가됐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작년 예산 중에서 세입결산액, 그다음에 세출결산액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잔액까지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정혜영위원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서 예비비로 넣으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사업을 많이 안 하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그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예비비를 일정 비율로 적립을 해 놓는데요, 그 예비비가 거의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기존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26억 5,000이 더 잡혀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당초에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그게 세입이 좀 많아지면 그쪽 예비비가 많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세입이 많이 잡혔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사실 비슷한데요. 잉여금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와 쓰는데요. 그것이 주차장이랄지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잉여금을 좀 놔두거든요. 거기에서 예비비로 좀 놔뒀는데 예비비가 남으면 다음연도에도 계속 이월을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예비비가 저희 수입의 1%인가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전체 수입의 1%로 잡는 것이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금년도까지는 그 1%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요. 내년부터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런 적용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할 때 1% 적용을 받고요.
정혜영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안 받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예.
정혜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고요.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하시게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한건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혜영위원님은 조금 이따 총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총괄이 없나요? 하여튼 그러면,
정혜영위원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현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28쪽, 세출부분 예산안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교통행정과예요?
김오식위원   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한건희   그런데 이따 총괄이 없어요. 그럼 일단 건설관리과 했으니까 이것부터,
김오식위원   이게 꼭 순서가, 이따가 다시 교통행정과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한건희   네, 일단 건설관리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 128페이지 세입에서 도로사용료 부분이 전부 다 감추경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감추경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돼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민생경제 제고방침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하라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 4월 달에 도로점용료라든가 모든 도로에 관해서 부과됐던 것이 다 고지가 나간 상태이고 다 납부를 한 상태인데 방침이 세워지는 바람에 25%를 다 환불해주는 것 때문에 감추경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환불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전에 납부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우편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연락이 다 돼서 100% 지금 현재 다 환불된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사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25% 감면이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유지에서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이라고 성북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해서 50%를 저희들이 갖는 것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게요. 본예산 보니까 50% 잡혀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안 들어와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25%를 감면한 것이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것도 똑같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 똑같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왜 이렇게 저조할까,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받을 것의 25% 감면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심사는 마치고, 아까 김오식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오중균위원   정혜영위원은 개인적으로 한대요.
○위원장 한건희   그럼 김오식위원님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 못하신 것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삼선동 1가 278-5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부지가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최초에 5번지, 6번지를 과거에 매입을 하고, 2014년에 매입을 했네요? 2014년에 매입을 하고 2018년 11월 달에 7번지부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11필지.
김오식위원   12필지. 7번지부터 18번지 경찰공제회 땅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매입과 동시에 주차장 건립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87억 8,300짜리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어요. 2014년에는 땅과 건물 매입하는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7번지부터 18번지까지에 걸친 땅 매입과 7번지부터 18번지 지상에 건축이 되는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 예산은 보니까 5, 6번지 일대로 돼있어서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마 5, 6번지를 포함해서 7번지부터 18번지까지 해서 12필지를 포함하는, 총 14필지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기존에 성북구 소유인 땅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매입하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18년도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서 아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7번지부터 18번지까지 12필지에 대해서 매입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지금은 이 예산 내용이 신축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예산 내용은 부지는 5번지, 6번지, 그다음에 7번지부터 18번지까지 이 전체 땅, 14필지 상을 위치로 하고 그 위치 위에, 14필지 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예산은 짜여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내용은 5번지, 6번지는 안 들어가 있고 그 내용 자체가 7번지부터 18번지까지 12필지 땅에 대해서 매입한 것과 12필지 지상에 건축한 건축물 신축에 관한 내용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기존 땅 있는 것을 두고 건물을 짓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표현을 저희가 잘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풀어서 했으면,
김오식위원   만약에 2018년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짤 당시에 이미 5번지, 6번지를 포함해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전체 면적이 기존에 있던 땅이, 그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있던 땅이 946제곱미터이고요.
김오식위원   2018년 11월에 봤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면적은 556제곱미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1,502제곱미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맞습니다. 기존의 땅이 946제곱미터로 돼있어서 합쳐서 1,502제곱미터 위에다 입체식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1,502제곱미터 상에 건축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건축비는 그것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합쳐서 올라가는 것이고 땅 매입은 기존에 있던 땅이니까,
김오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위원장 한건희   김오식위원님,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오식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서형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다 맞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공유재산에 맞춘 것이 아니고 현재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고 지금 48억에 대한 것은 시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공사비를 포함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오든,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재원을 순수 구비로 하든 성북구 소유로 땅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성북구 소유가 될 건축물을 신축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차이가 있으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이 있으니까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절차를 밟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위원장 한건희   일단 과장님, 지금 상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잠깐 정회를 하고,
김오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문위원님이 출력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개요를 주세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필지 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신축계획안하고 지금 현재 예산상의 계획안하고,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상의 계획안을 주세요. 이 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두 가지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잘못됐으면 다시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위원장 한건희   김오식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5분간 자료 준비도 해주시고 얘기도 하고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는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서이동 및 정리)
  계속해서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29쪽, 세출부분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건희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어떤 과든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민원이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274쪽에 보면 성북천 한빛다리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이것이 시비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예, 시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작년에 1일구청장실을 운영할 때 나왔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구 재정상 시 예산을 갖고 와서 하려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번에 시 예산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한빛다리가 위에 보시면 커다란 화분식으로 해놔서 유지관리도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 제거를 하고,
이인순위원   과장님, 저는 성북천 한빛다리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이마트 뒤편에 있는 겁니다. 성북천 내에 있는데 하이마트 뒤에 코오롱 아파트 앞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번에 다 제거를 하고 새로 리모델링하듯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숭곡초 앞에 안전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로과장 유충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숭곡초등학교랑 숭곡중학교 앞에 안전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로과장 유충현   보행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서만 양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냥 보도를 조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한 번은 됐다고 하고 한 번은 안 됐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북교육감님이 구청장실에 오셔서 거기서 구청장님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학교 측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가에서 집단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청장님이 교육감님께 당부에 또 당부를 하셔서 그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학생들도 학교 다니는 보행로만 저희들은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그렇게 돼있는 상태고, 도시계획사업은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도로 확보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사업은 계속 주택가는 추진을 하고 있고.
○도로과장 유충현   예. 그런데 만약에 학교 측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은 차후에 중단할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집단민원이 계속 저한테도 들어오고, 교육청이고 학교고 우리 구고 계속 집단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학교 측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맞아요. 그러면 교육감님이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좀 잘 진행이 돼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도 같이 애써주시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0쪽, 세출부분 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 이번에 태풍 피해나 홍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 피해 같은 것은 혹시 없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관리하는 하천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부 둔치가 유실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별로 보면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관내 산책로들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게 잠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퇴적토가 쌓이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대표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지금 복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일부는 복구를 했고요, 청소라든지 산책로에 있는 퇴적토는 다 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토사 준설할 것들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하반기 내에 깔끔하게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도로과인데요.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동단위사업이 한 6~7억, 구단위사업이 14억 예산이 편성돼서 20억 규모로 진행되는데 동단위, 구단위 가릴 것 없이 도로과와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도로과는 민원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창의적이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로과 사항이 많더라고요. 또 개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민원도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결해 줘야 다양한 성격의 주민참여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시지만 평상시 민원으로 있었던 사안이나 점검 중에서 발견한 것들은 도로과 업무 속에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서형석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김한경
  도시재생과장차선숙
  건축과장김재열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교통행정과장이주남
  교통지도과장임현주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세무1과장조민숙
  세무2과장서경택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