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3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이일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순기ㆍ강정식ㆍ김일영ㆍ이인순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이일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순기ㆍ강정식ㆍ김일영ㆍ이인순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정형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그 시설의 위탁기관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2월28일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7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정형진의원님한테 국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받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태수   그 의견은 우리가 토론할 때 할 테니까 일단은 질의부터 해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정형진의원님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퇴장)
  정형진의원님이 퇴장하셨으니까 일단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참고로 할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복지관 운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위탁할 때 운영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탁법인은 기간이 늘어나면 위탁기관의 안정성은 도모될 것 같고요. 다만, 단점에서는 위탁시설의 기간이 늘어나면 운영 상태라든지 시설규모,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위탁기간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탁하게 되면 법인전입금을 항상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 길게 하면 전입금을 지원하는, 자기네들이 낸, 자발적으로 만든 지원금들이 약화될 수도 있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소홀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 면은 우리 집행기관에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 의견도 합당한 얘기이고, 상위법령의 부령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장기간을 하게 되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집행부가 5년이라고 했지만 집행부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3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기대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조례가 우리 성북구는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회복지사도 상위법 부령에 따라서 5년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어린이집은 지금 5년으로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것도 별도 조례에 의해 5년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5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일준위원   5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 사무의 위탁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린이집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빼내서 그것도 개별 조례로 했지 않습니까, 5년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상위법령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으로 한 것입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번 잠깐,
이일준위원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부연말씀 드릴게요. 원래 구립어린이집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사회복지사업법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3년이었는데 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바로, 여기 제가 뽑아왔는데 작년 12월에 5년으로.
이윤희위원   그게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작년 12월에 우리가 이런,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조례 뽑아왔어요.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이일준위원   지금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법에 5년으로 되기도 전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 이유가,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바로 바뀌었어요. 어린이집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잠시만요. 일단은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이일준위원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자료를 참고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종류가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복지시설, 장애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소관 과장은 아니지만.
이일준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하는 절차와 방법이 지금 맞느냐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태수   절차와 방법은 맞겠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맞지요. 법규가 있으니까.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에서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이일준위원   만들어 놨는데 개별 조례에서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니까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듯이 지금 3년에서 5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이게 우리가 지도 감독은 연 단위로 수시로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매년 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다음에 5년간 위탁이 됐을지언정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취소할 수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게 3년에서 5년으로 2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큰 문제는 없는데,
박계선위원   우리가 지도 감독만 철저히 하면.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사례를 보게 되면 종로 같은 경우 옛날에 큰 복지법인 하나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큰 행정사건이라든지, 왜냐하면 재단 자체가 완전히 부실해서.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게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은 끝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재단이 튼튼하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박계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런 예를 드셨는데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아까 재단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주관부서가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는데, 그쪽에서도 나중에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그것에 대응해야 되고, 또 그만큼 기간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태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계약기간 문제 때문에 박계선위원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5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계선위원   결론은 그거죠. 5년이나 3년이나,
○위원장 김태수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지요. 3년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3년 기간 동안에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5년 동안 하면 예를 들어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장기간 끌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계선위원   어떤 법이든 물론, 통합적인 법령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 위원님들 판단과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윤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지금 우리 정형진의원님이 내주신 안에 보면 이 법이 적용될 사회복지시설을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현재 상태로 이게 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위탁하는, 성북구가 위탁하는 것은 다입니다.
이윤희위원   이 조례와 관련된, 앞으로 위탁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 받는 시설이 10가지, 실버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푸드마켓하고, 그다음에 월곡ㆍ길음ㆍ정릉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 질의하는 부분은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자연스럽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5년 이내로 한다고 부칙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는 3년 해도 되는 것 아니야? 5년 이내에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유권해석을 하다보면.
박계선위원   우리도 지금 이거 3년 이내로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은 그렇지요.
박계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5년 이내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2년간 연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의한 대로 5년 이내로 해준다면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기관에 4년도 해 줄 수 있고, 3년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량껏?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문제될 것도 없네.
이일준위원   토론시간이니까 각자 개인의견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차피 이 안은 내용도 그렇고, 단순하게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시설만 별도로 하는 얘기고, 또한 기간도 우리 상위법 부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령에 따라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가령 5년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량껏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을 저는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는 게 3년에서 5년으로 갔을 때 어떤 규제사항이나 이런 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그쪽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말썽을 부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 지금 가장 큰 논란의 요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만 관리한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감시하실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위탁기간이 그동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5년으로 늘어난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지도 감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단점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위원회나 위원들한테 피력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5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단점까지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4년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의견.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제가 아까 이 법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기관들을 보니까 사실은 이 기관들의 시비와 구비 지원율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시비에 많은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우리는 한 10% 정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90%를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지금 5년으로 바뀐 상황이고, 실제로 대부분 관리 감독의 책임은 우리한테, 행정청에도 있지만 서울시 의회에서 그런 것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 더 큰 것이지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 의원들도 나름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조례들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를 어떻게 잘 감시할까, 이런 측면보다는 좀 권장하고 성장시켜 주는 그런 의미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조례는 우리 정형진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5년 이내, 그대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의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잘 판단하시고, 또 위탁 관련한 것 할 때 반드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전에 반드시 보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   다 비슷비슷한 의견들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형진의원님 외에 7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복지정책과장도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