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첫 번째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광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수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순서로 각각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 지중화 자료 준 것 이게 다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3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이것뿐이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게 여기 사업설명에 들어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지금 성립전으로 각과에서 다 지급된 내용들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지급되거나 진행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각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착공해서 시공되는 그런 공사 내역도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과마다 다. 왜 그러느냐면, 이 기회에 말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업 시작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작업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자꾸 질문을 받아요. 이 공사가 무슨 공사냐, 어떤 공사냐 하는 내용인데, 국장님이 각 과에 말씀해서 지역에 각 의원님들에게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사내역을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이 “아, 그거 무슨 공사입니다.” 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해요. 무슨 공사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도 알아야 답을 할 텐데 사전에 그런 설명이 안 오니까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A4로 한 장씩 정리해 주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내역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교통행정과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그 내역서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채용했는데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교통안전지도사업 채용은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행정과장님, 삼선동 쪽에 삼선교로 들어가는 주차장 자료 있으면 그 내역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삼선동 주차장 공사하는 거 현황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장수마을 올라가는 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도로과장님, 관내에 가공배전선로사업을 한 곳들이 있지요, 여러 군데?
○도로과장 유충현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세운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올해 설계도가 있는 게 지금 자료 배부된 3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세운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돼있는 거요?
○김세운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98쪽부터 102쪽까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각 과의 세입에 대해서는 성립전이 다 시에서 들어온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세입은 전체가 성립전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세입은 다 그러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일단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없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이광남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18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시비보조금은 교부가 됐잖아요. 지금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이 지도사분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한건희위원 연간으로 하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수요를 조사해서 연초에 3월부터 시작하려고 채용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는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거 지급이 되고 있나요, 월급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차후에 기간이 길어진다고 치면 보조금 같은 것은 불용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불용되거나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가능합니다.
○한건희위원 46명 지도사들이 이걸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육부 지침이나 이런 건 없나요, 방침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시에서 시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요. 저희도 일을 하면 나가는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래서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 생활자금으로 해서 차상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전혀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침이나 지침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한건희위원 밥값을 지급한다거나,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지금 서울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걸 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별다른 법규나 위반사항이 아니고 방침, 지침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좀 판단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올해 방학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한건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온라인개강을 한 상태라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래서 시작되면 집행을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는 것이 언제인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한건희위원 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추이를 살피는 것보다 지금 당장 생활자금을 어떻게 할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이건 생활자금은 아니고요.
○한건희위원 본인들이 받았을 때 생활자금으로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한번 검토해보고 다른 구라든지 시하고 의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총예산액은 얼마예요? 이게 3억 8,000, 구비, 시비 다해서 총사업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2억 2,651만원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올해 총사업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저희 구비가 1억 5천
○한건희위원 보조금 다 교부가 된 상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7,500만원 교부금 보조돼서 2억 2,651만원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46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인건비입니다. 100% 인건비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게 10개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1년 동안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10개월이에요, 8개월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10개월, 방학기간 빼고서 전체 잡혀있었던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벌써 한 3개월쯤 못 나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아니요, 3월 개학이니까 지금 4월, 한 달 반 정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름방학이 짧아질 것 같고요. 겨울방학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소진된다고 보는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미 우리가 선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아닌데, 이분들 생활은 어떻게 해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해봤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아직 거기까지는.
○박학동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 취직해서 먹고살려고 준비했을 텐데 지금 일을 못 하니까 결국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 생활비를 별도로 보조로 나가는 게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수급자라든지 그러면 뭐 방법 같은 것을 다 동원해서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 못 하니까 돈 못 줘! 끝! 이렇게 방치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뭔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하여간 시하고 다른 구하고 한번 상황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몇 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46명입니다.
○박학동위원 46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 달 반인가, 두 달 동안 인건비를 못 받고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생활고가 어떻게 되는 건가 체크를 한번 해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이 부분은 월 급여가 기본급이 시간당으로 하고 31만원에서 52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생계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31만원, 52만원?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31만원에서 52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등하교 시간대에만 시간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생계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탬은 되겠지만.
○박학동위원 결국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서 뭔가 일이 진행되면 소급해서 더블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한번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등하교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돼요? 결국은 이건 예산 반환뿐이 안 되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닙.
○김일영위원 잠깐 한 말씀만, 30만원이면 큰돈이에요. 정부에서 50만원 지금 준다고 해도 그걸 다 주느냐 안 주느냐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질문과정에서 월급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시기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없는 분들은 지금 어려운 분들하고 30만원, 50만원 크게 생각할 텐데, 하여튼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우섭위원 지도사 선발기준이 취약계층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지도사 모집현황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작년에는 19개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45명을 했는데요. 올해는 1개교가 신청을 안 해서 18개교 해가지고 46명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신청한 학교에만 지도사가 투입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1개교가 줄었는데 지도사는 1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더 신청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웬만하면 맞춰주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후에 학교에서 지도사를 더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지도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게 된다면 투입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통학지도사를 저도 눈여겨보아 왔는데 꼭 필요하고, 또 근무에 어려움도 나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증원을 하고 또 필요한 학교가 새로 생기게 되면 배치를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예산 잡힌 거 거의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전거 무단방치 이거 재활센터하고 계약해서 예산 1,000만원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계약해서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작년도에 1,000만원은 지원되고 1,0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하라고 그래서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00만원인데 이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자전거 치워주는 그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자전거 가져가서 뭐해요? 그 사람들도 치워주는 조건으로 자전거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줘서 치우게 하고, 이 사람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버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공고를 내가지고 이동하게끔 이동촉구안내문을 붙여가지고 한 열흘 정도 붙여놓고요. 그래도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랬다가
○박학동위원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이 고물가로 비용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용을 줘서 처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은 자전거 갖다 뭐해요, 갖다 버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갖다가 쓸모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고물로 처리해서 매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으로 대체가 될 수 있지 않냐고 보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그 비용가지고는 고물값이 워낙에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그거 가져가서 고물비용으로 그 비용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돈을 줘서 치워야 되느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차량 같으면 넘버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방치차량 같은 거.
○박학동위원 방치 차로 무는데, 이것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게 2,000만원 작건 크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2명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면 월 한 200 정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2명이서 계속?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활센터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비용을 꼭 2,000만원씩 들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본예산에도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잡혀있는데 2,000만원은 늦게 내려와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남 네,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교부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91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다 쓰셨어요, 지금 안 쓴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지금 70만원 썼습니다. 플래카드를 후반기에 제작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주차가림막판에 안내판을 부착했거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요즘 승용차 요일제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7월 9일까지는 유효합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폐지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승용차마일리지로 대체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조례에 심사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폐지에 따른 나머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조례제정.
○박학동위원 후차적인 문제가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195쪽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 받았는데 13만 5,000건이에요. 벽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벽보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요. 조그만 명함 크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2,700입니다.
○박학동위원 2,700 올라온 게 시비지요, 구비는 원래 잡혀있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구비는 1,800이 잡혀있는 상태고요.
○박학동위원 2,700이 현재 다시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경정 왔는데 그중에 4,500만원이면 모자라지는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에 17분이 수거보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200 정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200은 너무 센 것 같아서 100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분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10분 되시고요. 7분은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말고 또 우리 업자한테 주는 거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1,000만원을 편성해서 업자들이 저희들이 떼기 힘든 현수막 같은 것을 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은 거의 벽보가 많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벽보하고 족자형이라고 해서 족자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라고 해서 떼기 편한 그런 것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결국은 연말에 결산 보면 남는 게 없어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없어가지고 2차 추경도 저번에 1,000만원 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돈 들여서 그거 붙이고 또 떼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항상 괴롭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업자한테 1,000만원 그 문제는 별문제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000만원은 그분들한테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높은 거라든가 사고위험이 좀 감지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광고물협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저희 성북구 광고물협회.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불만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또 저희들하고 안면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불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이 이것까지 손대려고 하지는 않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것까지는 손을 안 댑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욕심에 이것까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게 혹시 있나 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련한 그 예산에서만 처리하고 이것은 자기들이 손대려고 하지, 혹시 이것까지 더 자기들이 욕심내는 것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이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반대로 이거 떼었을 때 부착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한건희위원 공공성이 있으면 유예기간이 있거나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조례나 법규나 뭐 있나요, 혹시 공공성의 기준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기준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정당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한건희위원 정치 말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정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손을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인지하고 계신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이거 떼시는 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처벌받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 떼면 저희들 아주 큰일 납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근용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하니까 거리가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을 많이 동원시켜서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예산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요.
○최근용위원 한 장 떼면 50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족자형 벽보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떼면 2,000원, 1,000원, 단가가 다 다릅니다. 벽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5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거 보상하시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게 벽보를 많이 떼어 오시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총수를 계량해서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그럼 붙이는 사람도 일당 받고 또 떼는 사람도 돈 벌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최근용위원 앞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199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지중화 이거 좀 얘기합시다.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13억 9,000 이것은 시비이고, 우리 구비는 19억.
○도로과장 유충현 똑같습니다. 거기에 50대50이고요.
○박학동위원 한전에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러니까 총금액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는 한전하고 통신 그쪽에서 하고요. 50%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들 구하고 해서 50대50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부 포장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구비로, 6억은 저희들이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해서,
○박학동위원 6억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시비는 13억 6,000이고, 거기에 6억 포함해서 한 19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우선 이루어지게 된 배경 좀 설명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유충현 작년 5월경에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서울시 25개 전체를 지중화사업에 대한 연차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우리 성북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시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 시도 상에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중화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40여 개소됩니다.
○박학동위원 지중화를 꼭 해야 할 곳이 40여 곳.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어떤 내용을 말씀,
○박학동위원 우선순위로 정해진 내용.
○도로과장 유충현 그 기본계획에 보면 1번부터 해서 25개 구청을 전체로 다해서 순위가 쫙 매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
○박학동위원 용역 주는 데에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순위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나온 것이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현장에 문제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 위로 지금 중구나 사대문 안은 거의 다 지중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관리적 측면에서도 사실 가장 큰 것들은 지하에 지하박스를 하는데요. 큰 데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 같이 이런 데는 한전 묻고 그리고 통신 묻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이게 주목적이 한전에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도 도시미관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박학동위원 우리가 지난번 학교 주변의 거리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지중화를 다했어요, 1차적으로 한 번.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학교주변 개선사업, 정화사업, 뭐로 해가지고 이유를 달아서 학교주변에 지중화해서 다 깨끗하게 해줬는데, 고려대길이나 아리랑길이나 동소문로에 특별하게 해줘야 될, 용역을 떠나서.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봐서는 그 밑에서부터 다 되어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올라와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동소문로 같은 경우에도 중구 쪽에서는, 종로 쪽에서는 다 해와 있고요. 그것이 저희들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점차적으로 올라가야겠지요.
○박학동위원 지금 차례대로 해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순서로 하는 거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가 어떤 학교주변
○도로과장 유충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계속적으로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중화 작업을 하는 연장선으로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길이가 1km 얼마인가요? 1.4km.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굉장히
○박학동위원 문제는 한전에서 자기네 전력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력사업을 왜 자꾸 이렇게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뭐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어떻게 보면 한전입장에서는 지상으로 올라가든 지하로 올라가든 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네들 운영하는 것에,
○박학동위원 자기네 관리입장에서도 크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표준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50, 한전에서 50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하고 맺은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표준약관을 만들었고요. 각 구마다 그 표준약관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한전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박학동위원 한전에서는 자기들은 지상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는데 필요하면 우리도 댈 테니까 너네들도 대라,
○도로과장 유충현 시하고 한전하고 그렇게,
○박학동위원 지중화해서 환경정비하자.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너무 약하게 넣어놨네. 어차피 전력사업은 국가사업이고 그런 건데 지자체에서 50%를 같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들어온 거 보면 서울시 전체 예산 들어오는 게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구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박학동위원 우리는 솔직히 구나 시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한전에 불만이 있는 거지요. 한전의 자기들 전력사업인데 지자체에다, 이게 나중에 지상과 지하의 관리비가 엄청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 거죠. 지하로 해서 고정으로 해놓으면 지상으로의 관리비가 엄청 더 든다고 보는 거죠. 더 많이 들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들지 않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뿐이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해놓으면 그 이후에 관리비는 안 든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많이는 안 들겠죠. 굴착을 하지 않는 한 위에 보도야 교체 주기가 있지만
○박학동위원 지상에 전주관리는 엄청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지만 나무 하나 가지치기하는 것도 자기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고, 선 교체 등 엄청 들어가는데 그런 전력사업을 자기들이 하는 데도 5대5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이 기준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 이설사업 기준이, 옛날 산자부에 고시되어 있는, 아마 그때 당시 국가적으로 이미 고시되어서 분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국가하고 한전 측하고 맺은 겁니다. 협약을.
○박학동위원 우리는 미리 잡아놓고, 추경에 자기들, 늦게 내려왔죠?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시부터 예산을 미리 잡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포괄비로 해서 책정해 놓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잡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박학동위원 무슨 용역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지중화공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할 자리 3곳에?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박학동위원 서울시 전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전체까지는 모르겠고요.
○박학동위원 예산 올려놓고 자기들은 이미 설계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설계비만 먼저, 설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만일 우리가 이 예산 안 해 주면?
○도로과장 유충현 작년에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임의로 너희들이 이거 이거 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너희들 지중화 할 필요성이 있으면 올리라고 시에서 공문이 와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구 재정도 감안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내려온 13억 5,000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19억은?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6억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공사비는 약 60억입니다. 그중에서 30억은 반은 한전에서 부담하고요, 그 반 중에 시에서 반, 구에서 반 그리고 거기에 상부, 지하로 지중화에 대한 것은 50대50으로 하고 위에 복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구비, 지상은 구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저희 구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13억 6,900 올라왔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게 공사 시기가 설계가 한 10월쯤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이 복구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올해 연말을 조금 넘길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용보다는 사고이월 시키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13억 6,000만원을 이번에 잡은 겁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 2차 추경할 때 진행상황 보고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3억 6,900 예산을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지하, 한전에서 공사를,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지중화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한두 달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굳이 6억을 현재 2020년도에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6억이라는 말씀은 과장님만 하시지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죠.
○박학동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13억 6,900 이게 시 돈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시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시 예산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시 예산이고 거기에 저희들 구에서 50%를 잡게 되어 있으니까 13억 6,900 똑같이 13억 6,900만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잡아놓는 것이라는 거죠.
○박학동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3억 6,900이 시 예산이에요, 구 예산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구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13억 6,900도 시 것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미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안 올렸어요? 예산서 올릴 때 매칭이면 시 13억 6,900, 구 13억 6,900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달랑 올렸는데 이게 시냐, 구냐?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은 구 예산이고요, 시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박학동위원 한전 공사비로 바로 간다?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박학동위원 결국은 공사 관리는 누가 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공사도 한전에서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참여하는데 실제로 주 공사는 거기서 합니다. 지중화에 대해서는.
○박학동위원 자기네가 하겠죠. 도로 상 위치는 우리 구 것이잖아요. 구나 시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관리를 지난번에 동덕여대 앞 개선사업 지중화 하는 것 보니까 관리를 구에서 하던데.
○도로과장 유충현 감독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학동위원 감독.
○도로과장 유충현 감독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중화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물론 굴착을 하니까 저희들이 굴착팀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감독할 수 있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굴착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구가.
○박학동위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해 놓고 4년 걸렸었어요. 이유가 뭐냐, 서로 관리가 한전하고 안 맞아서. 한전하고 구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게 안 맞으니까 가압인가 뭐 하는데 4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13억 6,900을 구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예산 통과해줘야 시에서 오는 것과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시에서 이미 갔고요.
○박학동위원 한전에 갔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우리 예산 잡아서 한전에 줘야 되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서 한전에 쥐야 될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는 한전에 줬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나 시는 아무 것도 없다니까. 한전에서 자기들 전력사업으로 국가사업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한전에서 세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심의 지중화사업도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시 감사 받지 않습니까? 시 예산에 대해서는.
○박학동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공사비가 너무 단가가 비싸요. 한전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잡아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위원장 이광남 또,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관련 서울시 용역결과 좀 보고 싶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기본계획 말씀하시죠?
○김우섭위원 네. 성북구 지중화 대상지가 40여 곳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리스트도 주십시오. 그리고 이 40여 곳이 마감이 되면 성북구 시도로는 끝나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섭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성신초등학교 또 안암, 쭉 학교 앞에
○도로과장 유충현 7개소요.
○박학동위원 다 끝났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립전에 들어가서, 시작은 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시작은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각 지역에 공사하는 그런 것들의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통지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것들은 통보를 안 하거든요. 조금 되는 것들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통보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얘기를 하면 한두 번은 통보해요. 그러다 한두 달 가면 사그라져요.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챙겨주시면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만, 위원님들! 지중화 이것 안 봐도 되겠어요?
(「오늘 가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남 위원님들 알아서들 결정하시고,
○박학동위원 이해가 됐으면
○김우섭위원 현장방문이 예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제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해가 됐으면
○위원장 이광남 어떻게 할까요?
○도로과장 유충현 보시면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다니시면서 보셔도 될 겁니다.
○김우섭위원 정릉으로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충현 그럼 정릉으로 할까요?
○위원장 이광남 정릉이 여기서 제일 가까워요.
○박학동위원 한 군데 보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정릉으로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203쪽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치수과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것은 성립전 내려온 것 5억?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여기는 개량공사가 정해져 있던데, 서경로.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지금 다른 곳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뭘로 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도 개량하는 공사비 분담하는 기준은 통상 지선 관로 도로 폭에 따라 다른데 900mm 이상은 서울시 부담으로 시비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900mm 미만에 대해서는 자치구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선관로 900mm 미만에 대한 관로 개량공사를 사실상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추진은 재개발 해제구역이라든지 이러한 구역을 핑계로 삼아서 최대한 서울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장위동 구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이것하고 별개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기존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지선 관로에 대해서는 구가 공사비를 분담해야 되는 900㎜ 미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예산 확보액에 따른 한 50%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별도 건으로 해서 선잠로 외 해가지고 저희가 3개소에 전체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시에서 5억을 보조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세 군데 하는데 10억.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요즘에 서울시 하수관 표준이 우수에 몇 ㎜까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요즘 얼마까지 잡혀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설계기준이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지금 관로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 기준으로 해서 약 100㎜ 정도는 용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비가 시간당 100㎜ 오면,
○치수과장 김윤기 네, 시간당 100㎜ 정도.
○박학동위원 그것까지 하면 지금 현재 묻어있는 것이 소화할 수 있다?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 관 상태는 그렇지 않은데 설계기준이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수관로를 다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의 기준에 맞춰서 교체할 게 얼마나 돼요, m로 보면?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하수관로가 4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용역해서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관이 전부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용량이 부족한 데, 그다음에 노후된 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400km 정도에서 얼마나 교체됐다고 보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400km 중에서 얼마나 일률적으로 정비됐느냐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한 것이 또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또 정비한 곳이 이삼십 년 돼서 노후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교체를 다 한 번도 못 해보는 그런 지역도 있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교체를 못 해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오래되면 아무래도 시설이라는 게 노후돼가지고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니까 이때까지 묻어 놓고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그런 곳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형태하고 지금의 관이라는 게, 과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토관이라 해서 1m짜리 토막관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한 10년, 20년 지나가면 그 이음부가 전부 다 파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이래서 노후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충분히 하고 정비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준에 시간당 100㎜ 오는데 전체 묻혀있는 하수관로가 얼마큼 소화할 수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역류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침수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으로써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그렇게 해소시켜주는 것이
○치수과장 김윤기 용량이 과거에 기준으로 하면 한 70㎜ 정도 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용량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기준이 한 1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로는 이상이 없고?
○치수과장 김윤기 다 이상이 없습니다. 관경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성북구 침수되는 게 아직도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침수가 되는 곳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침수의 개념이 저희가 보통 지하세대를 반지하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류하는데 거기는 배수가 용량부족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인한 침수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지하세대에 있다 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지하세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하지 않고 공공관에 바로 연결을 하면 공공관 하단부에 보통 연결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관은 꽉 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비가 오면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하세대는 가끔 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 나온 김에, 요즘에 골목길 보도블록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설치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런 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로과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스콘 깔아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빗물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에 물이 침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보도블록 하나에도 물이 스며들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바로 스며들어서 물이 한 번에 몰리지 않고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서로 개념 없이 막 해주는 건가요, 그런 게 나중에 시공 뭐죠? 시방서에 그렇게 들어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편리성만을 추구한 게 사실인데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물 순환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서 물이 땅속으로 침투되게끔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 도심지역에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만약 보도블록을 해놓으면 좋아하시는 주민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량들이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또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도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주문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다 차가 있다 보니까 골목에 차를 대려고 보도블록을 못 깔게 하는 거예요. 다 아스콘 해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수, 비, 그런 물에 의해서 자기들 피해 보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14시0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둘째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쉽고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조례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 조례」가 2020년 1월 9일 공포 시행되고, 2020년 7월 9일 조례부칙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제공되었던 감면과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제로페이 감면사항을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삭제하였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 비고에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제로페이 적용 만료기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변동에 대하여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수정하였으며, 둘째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제1조의2제1항, 제5조의제3항, 제7조의제2항, 제7조의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의제2항의 조문을 정리 수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 비고란에 신설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변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도 그것을 해보려고 좀 알아봤는데요. 서울시에서는 17개 구가 그걸 조례에 올려놨는데요. 저희들이 인근 구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혜택을 보는 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왜냐하면 연고지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단 보류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우섭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의 크기가 얼마든지 간에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건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5ㆍ18민주유공자가 당시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김우섭위원 전국 각지에서 5ㆍ18유공자들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5ㆍ18유공자들이 성북구 내에 꽤 됩니다. 그 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굳이 이 조항을 안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조례가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건희위원 그것을 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예상하는 적용 대상이 있나요, 5ㆍ18유공자?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우리 구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면 넣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김우섭위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넣으면 문제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넣으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조례에 되어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굳이 넣어야 될 이유 없으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넣는다면 수정가결해서 주시면,
○박학동위원 수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여기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삽입해서 조례에 하면 되지요.
○박학동위원 수정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김우섭위원님께서는 혹시 1명이라도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볼,
○박학동위원 아니, 그렇다고 지금 서울시 조례에 있으면 서울시 조례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서울시 조례에 있다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서울시 조례에는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조례에 되어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저희들 구 조례에 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여기도 안 넣은 것 같은데 뭐 안 넣으면 그냥 가면 되지요, 서울시 조례에 있으면.
○김우섭위원 조례가 있어도 성북구 조례가 있으니까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마일리지 페이를 없애고, 뭐죠? 제로페이 이게 만료돼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제로페이가 작년 12월 말로 만료돼서 폐지시키고 승용차요일제 그것도 7월 9일자로 폐지가 되고 마일리지로 다 합산이 되는 거니까 마일리지로 확정되면서 의사상자(義死傷者)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분들을 더 집어넣었지요.
○박학동위원 그게 폐지되면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원래 그거 없었나요, 의사상자 그런 사람들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것은 빠져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면서 마일리지 그러니까,
○김일영위원 폐지를 여기에 관련된 것만 폐지하는 거예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서울시 자체에서도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연료를 줄이고 대기질을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2개를 할 필요가 없이 1개를 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일제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요일제는 폐지시키고 마일리지로 해서 어차피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을 더 집어넣은 거지요.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 이런 분들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되면서 여기에 할인규정이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요일제요?
○박학동위원 아니, 요금제에 할인제가 없어졌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요일제는 7월 9일까지 하고 폐지가 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폐지되면 우리 할인 못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못 받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못 받지요.
○박학동위원 그동안에 1,000원 내던 거 800원 냈는데 이제 1,000원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동안에 승용차요일제나 제로페이로 인해서 1,000원 하던 게 800원, 한 200원 할인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만기가 되어 다 종료됨으로써 이제는 7월부터 1,000원짜리 1,000원씩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대신 마일리지를 강화시킨 거지요.
○박학동위원 앞으로 공공주차장의 요금제를 다 새로 써야 되겠네요. 다 새로 간판도 바꿔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안내판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승용차마일리지는 계속 하고 요일제는 폐지된다면 것을 저희들이 차단기나 뭐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학동위원 홍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적용이, 우리가 7월 9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되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7월 9일부터는 원래대로 요금내라, 할인제가 없어졌으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대신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연료를 줄이면 그만한 보상을 더해드린다 이거지요.
○박학동위원 마일리지는 어디 마일리지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승용차마일리지인데요.
○박학동위원 킬로미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킬로미터로 주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운행?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오늘 2000년 4월 20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이후 연도 2021년 4월 20일로 해가지고 얼마나 줄었나.
○박학동위원 이게 얼마나 줄었나가 얼마큼 줄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킬로미터 수를 얼마큼 덜 뛰었나. 거의 3,000km를 기준으로 잡아서 3,000km 이상을 절약하면 70,000원,
○박학동위원 3,000km?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70,000원, 50,000원, 3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거든요.
○박학동위원 1년에 3,000km 안 뛰는 차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있지요. 보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뭐지요? 아, 이게 마일리지구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 팸플릿 나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가입을 해야 되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박학동위원 가입을 안 한 차에 대해서는 할 게 없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3,000이라는 숫자 때문에 가입할 조건이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도 들어놓으시는 게 그래도 많은 이익이 되시는데요.
○박학동위원 3,000km 이하면 70,000원, 거기서 단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단위로 내려갑니다. 거기 팸플릿 보시면 마일리지 상정기준이라고 해서 1,000km 미만은 20,000원, 1,000km에서 2,000km은 30,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됐을 때만 여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해당이 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만 여기 주차장을 할인해 준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5ㆍ18 넣어야 돼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수정가결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넣어야 된다고 공감했으면 넣어야죠.
○위원장 이광남 말씀하세요.
○김우섭위원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조례는 필요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치시킬 필요도 있고요, 이미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에서 5ㆍ18유공자 관련된 조항에 조례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들어가 있나요?
○김우섭위원 주신 안에는 없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시에는 되어 있고 다른 구에도 들어가 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17개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넣으세요. 25개 구청에서 절반됐으면 넣어야지, 넣어주세요.
○김우섭위원 한 사람이 혜택을 보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의결을 해 주셔야.
○박학동위원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일부러 수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김우섭위원 집행부안을 가져왔고 저희가 또 짚어본 대목이니까요, 이것은 반영해서.
○김일영위원 17개 구가 들어가 있다니까 넣어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5ㆍ18유공자는 우리 구에 지금 22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단 한 명이 있더라도 넣어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왕 개정해서 올라오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안 해 갖고 오고 위원들한테 수정가결하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설명해야지, 어차피 아까 말한 몇 가지로 인해서 그런 내용을 가져왔으면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은 이유를 떠나서요, 다른 구에 알아봤더니 5ㆍ18대상자 혜택 보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일영위원 22명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 구는 22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의결을 안 해가지고 온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토를 달지 말던지, 토를 달아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맡겨서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김일영위원 없는 걸 여기다 왜 집어넣었어요?
○김우섭위원 전문위원님이 종합의견을 낸 것이었고요. 집행부에서는 실효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 같고.
○박학동위원 애초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 왔으면 우리가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김우섭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수정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광남 일단 한 5분 동안 정회해서 합시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4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둘째 띄어쓰기, 용어변경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정비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점용료 등 분할납부 가능 금액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둘째 계속 점용 시 연간 점용료의 증가폭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점용료 등의 징수를 금하는 소액 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의 단순 개정을 포함한 본 조례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로점용의 허가, 점용료의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신수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점용료 조정산식이 변경이 되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점용료 조정 산식이 변했잖아요. 변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징수하는 금액이나.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만약에 10%에서 20% 사이라든가 20%에서 30%사이라든가 퍼센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구간의 차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해서 그분들이 납부해야 될 점용료를 어떻게 보면 경감해 주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경감하자는 것이 취지가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도움을 주고자.
○박학동위원 도로 위에 인도, 주차장 들어오는 거 그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차량 진출입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인도를 도로로 보고 여기에 별도로 기재를 안 했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차량 진출입로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박학동위원 인도라고 표시를 안 하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하지만 다 도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도로로 보니까 별도 표시 없이 같이하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음에 상가 앞에 내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 건축 후퇴선은 저희들이 그것을 인도로 보지 않고 건물에서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다만 시설물만 시설을 못 하게 하는 것뿐이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원래 시설물을 놓으면 안 되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다들 거기에 설치했는데 정상적인 법 규정을 따진다면 그것도 조치해야 될 사항이지만 거기까지 법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민원사항이면 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민원사항이더라도 저희들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 후퇴선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예를 들면 종암동에 무슨 축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건물 같이 지어놨거든요. 그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건축과에서 건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은 되지만,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용료 부과를 안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사용료 부과는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서 부과도 못 하면서 시설물 설치에 관한 문제도 손을 못 대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부 되는 것 같던데,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법으로 따진다면 다 조치가 가능한 거지요.
○박학동위원 여기에 점용허가라는 점용의 징수가 결국은 인도에 차량 들어오는 부분 말고 또 어느 부분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일반적으로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점용으로 보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거까지 포함돼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아니, 여기는 제목이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도로점용이 행정재산이라고 공공용지로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구거, 구거라고 해서 옛날에 도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도로 다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구에 구유지, 시유지가 진입로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담당 차량 진출입로는 없는 걸로
○김일영위원 뭐가 있지. 왜 없어요.
○박학동위원 그것도 사용료를 점용허가해서 점용료 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점유는 저희들이 허가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담이 포함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특히 차량 진입로가 혹시 그런 것도 있는가 해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포함은 되어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무슨 구거라고 해서 도랑이 거기 지나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건설관리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용자가 그 뭐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의신청?
○박학동위원 아니, 이의신청이 아니라 불하신청을 내면 해주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국유지, 시유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검토해서 저희 과에 8개 부서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일명 불하, 매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그동안에 5,000원 불하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5,000원이요?
○박학동위원 지금 10,000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10,000원 올린 것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용어가 솔직히 필요한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이게 상위법이지요? 도로법인가요, 제71조,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도로법입니다.
○김일영위원 단서에 따라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연간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대상 및 범위를 지정한 것임.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50만원 이상 됐을 때는 4회로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전에 제가 업무 숙지할 때는 1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 이하는 너무 소액이라서 분할납부는 안 됐고 이번에는 좀 경감을 해서 50만원으로 4회 분할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해주겠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나와있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상위법에 나와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도로법 제71조2항에 나와있다고 되어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옛날같이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경기가 나쁘고 안 좋으니까 아마 이런 것도 불하해서 이렇게 낸다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부담 안 주고.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진입로, 도로에서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진입로, m당 얼마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공시지가에요.
○김일영위원 공시지가로 따집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공시지가로 따집니다.
○김일영위원 그 땅의 공시지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그게 m당 얼마?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공시지가에 곱하기 0.015.
○김일영위원 공시지가의 0.015를 곱한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면적 곱하기.
○김일영위원 m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면적이지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때 m로 받은 거 같은데. 1m, 2m, 5m 점유한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 곱하기 폭이 5m면 5헤베 아닙니까? 그러니까 5헤베 거기다 5를 곱하면 되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5m?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5헤베, 5㎡.
○박학동위원 과장님, 징수 연체하면, 그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4회까지 분할납부까지 해서 해주잖아요. 그거까지 새로 만들었는데, 만일 연체하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연체하면 계속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돈 내라고 납부하고요. 만약에 안 내면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세무1과로 넘기잖아요.
○김일영위원 과태료 붙어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세무1과로 넘겨서 압류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무슨 법으로 넘겨지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제가 알기로는 가산금대장이 따로 있답니다.
○김일영위원 가산금 붙어요.
○박학동위원 여기 우리 조례에는 그것을 넣을 수가 없는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세법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벌칙을 넣을 수가 없냐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알기에는 체납이 되면 그 시스템이 다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넘어가는 걸로 끝을 낸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벌칙을 넣을 수가 없나?
○김일영위원 우리 조례에는 넣을 수가 없냐 그 말이에요.
○박학동위원 네, 조례에는.
○김일영위원 나와 있나요?
○담당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8조에?
○담당 네.
○박학동위원 가산금 및 독려, 독촉.
○김일영위원 그래요, 어딘가 나와 있을 거예요. 8조 한번 봅시다.
○담당 과태료는 10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거구나. 그러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딱 그것만 해놨네요, 똑같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일영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렇게만 딱 해놨어요.
○김일영위원 조항만 써놔서 뭐 알겠어요? 그래요, 이게 과태료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독촉해서 안 되면 세무과로 넘기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압류까지 가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그 얘기가 그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국장님,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앞선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조례의 일부개정의 취지가 용어의 일관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변경된 6조1항을 보게 되면 ‘10%’를 ‘10/1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앞서 교통지도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21조를 보면 ‘1/10 이상’을 ‘10%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퍼센트로 사용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1/100, 10/100 뭐 이렇게 변경되는 게 맞는 것인지,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이런 문구는 초안이 각 부서에서 작성이 되면 우리 법제팀이라고 전문 팀에서 이런 용어를 상위법에 맞는지, 용어 표현이 맞는지를 거기서 일단은 자문을 거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양쪽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 그쪽 부서에서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우섭위원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면 굳이 변경되지 않았어야 될 조문도 있는 거네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왜 10%를 10/100으로 했냐고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보통 상위법에서 ‘퍼센트’로 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서 하위법령들은 퍼센트로 가는 것이고, ‘10/100’이 상위법에서 명시가 돼있으면 상위법에 따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모법에 근거해서 동일한 표현을 쓴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김우섭위원 이해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 교통지도과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례개정하면서 좀 미비했던 점이 있어서 사전에 전문위원님과 상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별표1에 보면 한시법으로 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그 표시부분이 있는데 그게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이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 해서 조례개정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하셔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왜 뺐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열심히 봤는데요.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이게 이번에 할 게 아니라 전전년도 정도에, 2017, 2018년도 정도에는 빠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점용이 2008년도 12월 31일 이전 아니에요? 2016년이에요, 전통시장은?
○전문위원 김동성 2004년.
○박학동위원 원래 일반주택들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된 것은 양성화,
○전문위원 김동성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다르겠지만 다른데 이것은 16년에 전통시장에는 이런 것을 적용해준 거에요, 이때부터?
○전문위원 김동성 2004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고요. 한시 규정을 둔 규정이 2013년에 삭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한시기간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김일영위원 계속 유지한다?
○전문위원 김동성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개정이 지금 되어있나, 그냥 자동 한시기한 연장이에요?
○전문위원 김동성 상위법이 개정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안 바뀌었잖아요.
○전문위원 김동성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한다?
○전문위원 김동성 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한시기한은 삭제한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속, 계속 유지한다.’ 그렇게 되나요? 국장님, 계속 유지한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수정문구가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3년 5월 28일 한시법에서 계속법으로 개정된바, 점용료 감면 한시기한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됨”, 맞죠?
○전문위원 김동성 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80/100을 경감한다.’라고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한시기한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동성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것을 ‘80/100을 경감한다.’ 그렇게 수정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표1 비고 제1호에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80/100을 경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24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운입니다.
202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구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점검하여 바로 잡아 행정목표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높이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20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북동과 석관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수련 교통행정과장이주남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