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17일(목) 오전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원정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건희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인 김우섭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한건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노원정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양순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우섭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8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구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으로 충전인프라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4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는 기본방향과 자동차 보급계획을 포함하고 충전인프라 구축, 관리․운영,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방안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충전인프라 구축비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 제6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영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우섭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지금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주차장 감면,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미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볼 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기자동차가 236대, 하이브리드가 2,742대, 수소가 4대인데 여기 3,082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 조례안으로 혜택을 보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학동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김우섭의원이 발의한 이대로가 되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차요금이라든가 필요로 지원하는 것, 그 외 별도 내용은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충전소나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몇 미터, 어느 범위 안에 얼마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기충전시설을 하도록 돼있고요. 그런 것들은 돼있으니까 단지 차 보급이 늘면 수소차가 문제인데 수소차 충전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대응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계획을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뭔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이 조례에 아예 그 부분을 삽입할 수도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추가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아예 만들 때 그런 문구 하나 더 넣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문구가 들어가면 예산이 필요한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특별히 정의해서 문구를 넣어주시면 검토가 되겠지만 아닌 상황에서 뭐를 만들어 넣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 밋밋하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에서 만드는 내용이 너무 밋밋하니까 뭔가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를 넣어서 그래도 조례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일단 자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거기에서 필요에 의하면 조례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기존에 이렇게 만들고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개정하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보완해가는 방안으로.
박학동위원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지금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예요. 일상적인 얘기라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 발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또 이왕 오늘 조례가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혹시 생각했던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조례 가지고는 특별히 움직여야 될 것이 없어요. 주차요금은 이미 감액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특별하게 해줘야 될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특별한 것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김우섭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김우섭의원   미세먼지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더더욱 갖고 조례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안도 고민이 되어있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에 관련돼서는 보조금이 정부와 광역단체에서 지원이 됩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로 봤을 때 정부보조금은 유지가 되었는데 광역 같은 경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원이 많은 곳에는 또 활성화가 되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가 보조금이 가장 많은 편이고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됐다고 하는 제주도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의욕을 갖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고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생기고 동시에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예가 없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 중에 자료를 보게 되면 전기자동차가 현재 236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년간 걸쳐서 구입되고 등록돼있는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연도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수의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성북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책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원씩 50대를 지원하게 되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의 여건이 맞게, 예산 규모에 맞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긴 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지역에서 전기차 구매하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 전기차에 공구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차 구매하면 기본공구는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공구 값은 안 들어갔다는 겨예요.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순수한 차량 보조금만 줘서 공구비가 안 들어있어서 공구가 없어서 별도로 자기들이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가 봐도 차를 사면 기본으로 타이어 가는 여러 가지 공구라든가 스패너나 드라이버, 몇 가지 기본인 그것 자체가 없다고 하는 항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가 이렇게 돼있을 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문구에 삽입했으면 향후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로도 줄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 번, 오늘 이 조례라서 여쭤보는 건데 따로 한 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공구가 안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은 지원금으로, 보조금을 시에서 줘서 내 돈하고 차를 샀다고 하면서 구매하신 분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자동차회사에서 공구를 줘야지.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들었다는 거지.
김일영위원   그럴 리가 없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어차피 여기 전기차가 들어있으니까 한 번 질의해보는 건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더 세심하게 보조를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문구를 넣어서 그런 것도 삽입이 필요하지 않나, 질의해보는 거예요.
김우섭의원   위원님들이 토론하셔서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소자동차 현황은 도표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4대밖에 없습니다. 수소자동차는 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현재 충전인프라가 서울시 내에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양재와 상암, 두 곳밖에 없고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3곳이 있고 아직 저변이 확대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자동차에 비해서 우리 성북구도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성북구에서도 시급해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소위 구청장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하나씩 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일반주택이나 일반지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일단 성북구에는 한 8개소가 충전 되어있고요.  
박학동위원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되어있는 것은 되어있는 것이고, 아파트단지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적이라면 일반지역도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있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면 구청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삽입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보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법적으로는 아직 그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적으로 없다면, 전기차 구매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까 활용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래서 그것은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이게 보급이 많이 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 수반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선 기본조례를 만들어놓고 향후에 필요하면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이건 구별로 추진 단계니까.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3페이지에 제5조를 보면 두 번째는 좀 애매모호하게 써놨어요. ‘구청장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건 조례에 그냥 넣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차후에, 아까 박학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보급 활성화로 보조금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명백하게 해야지. 무슨 사업이에요?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것이 보급될 수도 있다고 해야만, 8조를 보세요.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뭘 가지고 홍보를 해요?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태양광 그것처럼 50만원을 지원하든 60만원을 지원하든 지원을 해줄 테니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합시다. 라고 이렇게 해야 명목이 서지 않겠나.
  그런데 무슨 조례에 형식적으로 말로만 써놓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명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여기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한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아까 5조 경비지원에 보면 2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만 해놨잖아요. 거기다 조금 더 보탠다면 인정하는 사업 중에서도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한다면 차후 미래를 보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보조금 그것은 뭐,
김일영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고, 4조에 보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이 포함되면 방침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활성화계획으로 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지원해준다 뭐,
김일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몇 % 지원해주지요? 50%입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인프라구축이요?
김일영위원   네.
○환경과장 이광호   전기자동차는,
김일영위원   지금 50%입니까?
김우섭의원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국내 차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50%입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자동차 구매 시 한 1,350, 수소차는 한 3,500만원.
김일영의원   수소차는 지금 보급이 별로 안 됐으니까, 전기차가 지금 1,300만원?
○환경과장 이광호   전기차는 지금 1,350만원.
김일영위원   옛날에는 1,800인데 1,300으로 내렸네.
김우섭의원   최대 지원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800만원, 400만원.
김일영위원   1,300만원이면 몇 %나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가 한 삼사천만 원 가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지원해준다는 얘기네요.
  우리 구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몇 %, 5%가 됐든 얼마가 됐든 “지원할 수도 있다.” 그 퍼센티지를 안 쓰고라도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수시로, 지금 태양광처럼 50만원씩 지원합시다. 그래서 60만원인가 얼마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일영위원   그것도 작년에 갑자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수시로, 이번에 한 10대나 2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 5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20대라면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지요, 많은 것보다는.
○환경과장 이광호   5조에 보면 “구청장이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고, 1번에 인프라 구축비하고, 그다음에 2번 항으로 해서는 다양한 사항이 나갈 경우 방침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인정하는 보조금 사업” 그렇게 해놨지요. 저는 “보조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사항으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고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거기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구민한테 공평하게 가는데 불특정 다수인한테 특혜를 주는 예산은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워낙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급하는 차원, 우리 8조에 보면 홍보활동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잖아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잖아요. 뭘 보고 홍보하냐고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50만원이라도 우리 구에서도 대주니까 가능하다면 각 동네 2대씩이라도 한번 해보자, 1대씩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앞으로
김일영위원   저는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라든지 적극적으로 보급하는데 찬성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게 실용화가 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수반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김일영위원   하여튼 전부 다 의논해볼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발의된 대로 이견 없습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우섭의원님이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보조금 그걸 넣으면 안 됩니까, 과장님?
박학동위원   보조금 서울시에서 주는데.
김일영위원   우리도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넣는다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박학동위원   우리 예산을 왜 넣으려고 해요. 돈 없는 구 예산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일영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과장 이광호   국비, 시비가 50, 50 나가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아, 국비 시비가 나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나가니까 저희는 차후 확대되고, 여기에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김일영위원   ‘지원할 수 있다’가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경비의 지원에 되어있어요.
박학동위원   예산의 범위인데 그건 공동으로 쓰는 얘기이고, 지금 840만원인가 차가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 320만원이 지원돼, 자부담 500만원이고.
김일영위원   그래도 보급이 안 되더라고.
○환경과장 이광호   국비가 900에 시비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대되면
김일영위원   문제는 환경부 장관부터 전기차 조그마한 것 타고 다니면서 본인이 끌고 다니던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위에 고위층부터.
김우섭의원   국무총리가 수소차를 타고 다닙니다.
김일영위원   장관도 타라 이 말이에요.
김우섭의원   지금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구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도 주셨지만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전기차 그렇게 많이 구매 안 합니다.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구가 환경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예산을 1,000만원만 잡았다면, 20대다 그러면 50만원씩 그 한도 내에만 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뭐 보조를 못 하는 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일영위원   알았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저는 활성화라는 말만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례를 무슨 형식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지, 그럴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뭔가 실용화되고 뭔가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자고요.
○위원장 이광남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우섭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53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1시54분)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북구의원 양순임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17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피해를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최근 비산먼지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을 통해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비산먼지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역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된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로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케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연면적 5,000㎡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공고할 수 있고,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규제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공사장 비산먼지와 도로먼지 억제를 위하여 사업장에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을 열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고 자율참여를 독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펴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전부개정에서 명칭이 바뀌었으면 변경 전, 변경 후를 좀 봐야 우리가 알 텐데 없네요.
○전문위원 김동성   전부개정안은 신구대조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또 한 가지 양순임위원님, 생활소음저감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것 같은데.
양순임의원   층간소음은 여기 안 들어있죠. 조례가 있어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층간소음은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양순임의원   예, 달라요.
김일영위원   이것은 미세먼지에 관련된 거예요.
박학동위원   명칭이 바뀌었으면, 생활소음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층간소음도 어떻게 보면 생활이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렇지, 생활소음이면 층간도 들어가야지.
양순임의원   그 조례는 따로 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것을 여기에 포함을 못 시키느냐는 거지요. 혹시 그것은 안 해봤어요? 집행부 검토 안 해봤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공동주택 관리측면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층간소음은 해결방법이 수박 한 통이나 과일 한 박스를 갖고 이웃 간의 소통이 해답이지 법으로 규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에 대한 이 문구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안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층간소음까지 여기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큰 범위 내에서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관한 조례이고요.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공동 간의 사실은 지엽적인 문제에 따른 소음이라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해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성북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으로 했거든요.
양순임의원   이 조례가 다른 구에도 따로 돼있더라고요.
최근용위원   성북구에 재개발이 안 돼서 한 집 건너 빌라 짓고 다세대 짓고 그래요. 저도 피부로 느꼈어요. 저는 저층의 아파트에 사는데 그 옆에 새벽부터 쿵닥쿵닥 엄청 시끄러워요. 먼지.
양순임의원   특히 비산먼지.
최근용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순임의원   규제를 한다는,
최근용위원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새벽부터 너무 하더라고.
양순임의원   그렇죠. 이게 생활소음하고 다르죠. 층간소음은 생활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라서.
박학동위원   국장님,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내용하고 그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 건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부서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법 근거도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까지 이 조례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의원   이 조례에 보면 생활소음은 거의 공사장입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 번 다시 검토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층간소음은 사실 건축법에 관련됐는데 생활소음은 사실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주변의 집들이 느낄 수 있는 소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층간소음은 건축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소음은 공사장에서 멀리 들리는 느낌, 그 소리, 그것에 대한 피해, 자동차라든지 확성기, 이런 것에 대한 소음 피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어디 있나?
양순임의원   지도단속을 해야죠.
박학동위원   어겼을 때 벌칙 조항이 있나요? 벌칙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조례에서 벌칙 조항은 없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법에서 거기에 안 맞으면,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든 벌금형을 하든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하든,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300을, 1만을 5,000으로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잖아요? 강화를 하는데 그 강화에 따른 것을 상위법에 제재를 할 수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공사장 소음 측정의 권고사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 부지 1만을 5,000으로 줄였어요. 강제로 줄이는 거예요. 강제로 줄인 것에 따른 벌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상위법에 있냐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권고사항에 대해서 벌칙을 매길 수는 없는 거고요. 권고를 하더라도 권고 자체는 거의,
박학동위원   무의미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죠. 지켜야 된다는 예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규도 일종의 규칙 밑에 따라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해서 지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고요. 이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미 허가나 이런 조건에 붙여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굳이 벌칙이 없어도 이 문구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할 수 있고 허가나 이럴 시에 조건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을 안 하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일반도로에도 소음 몇 데시벨 이상, 65데시벨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이상이면 방음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설치기준을 지역에서 도로에 기준치가 오버되면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할 수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기준치에 오버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누가 선이고 누가 후인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후가 되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소음 질이 적게 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중에 내 건물 부실하게 지어놓고 시끄럽다고 방음벽 설치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공도로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공공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칙은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 민원으로 가잖아요? 민원으로 가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혹시 그런 문구를 넣으면 향후에 주민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요.
박학동위원   어렵다는 것이 뭐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방법은 사실 속도제한을 하면 소음 줄일 수 있거든요. 과속으로 인한 소음이 많은 지역은 속도제한을 최고속도를 낮춰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음벽을 친다고 해봐야 방음벽은 맞닿은 부분만 방음이 되지 사실은 위쪽으로는 또 모아서 때리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이다, 전체를 다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활소음, 미세먼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야.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음, 미세먼지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민원이죠. 거의 민원이에요. 90%는 민원인데 사실상 조례가 무색할 정도로 안 통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법도 안 통하는데. 이 조례의 상위법인 법도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주위에서 계속 민원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은 현재 실정으로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법도 안 지켜지는 민원들이 과연 이 조례로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는 무색하다는 거야. 솔직히 그랬을 때 이왕 만드는 조례라면 주민들이 진짜 말 그대로, 제목대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주민들이 와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법도 안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역지사지라고 자기들이 사시는 건물에도 똑같은 행위가 반복이 되고 뭐가 반복이 되면서 순간 소음 나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없다고 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꾸준한 소음이고 이런 거면 모르는데 사실 순간적으로 암반공사를 석 달이나 넉 달 간 하게 되면 그 소음까지 다 잡으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밀려서 미세먼지가 말도 못하잖아. 지금 규제 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자동차 2부제 내년부터 강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들, 여기 미세먼지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솔직히 우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이 엄청나게 정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말도 못해. 와서 검사 한 번 안 해요. 그런 문구라도, 조사할 수 있는 문구라도 사실상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검사, 측정,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문구를 넣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조례든 법이든 포괄적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체적으로 해놓을수록 더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규제하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얼마 이상, 몇 마이크로 이상의 먼지가 한번에 발생할 때만 단속 대상이다, 이럴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측정하고 감시하고 그런 것은 있어야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으로 다 규제를 강화시켜놓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도 모르는 법이 더 많거든요. 쫓아갈 수 없는 법들이 많이 생기면서 국민들은 지켜야 되는 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례나 법에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법에도 없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보니까 지자체에서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가 사실상 지도, 단속, 여기 보니까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하고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의 여부, 지도점검 이 정도예요. 그다음에 조용하고 쾌적한, 이렇게 협력사항, 방지활동 사항, 이 정도가 구청장의 책무예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라면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겨우 이 정도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조례 전면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양순임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의원 퇴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원정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12시15분)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노원정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정의원입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열한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성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건강취약계층을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라돈측정기 대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실내공기질의 유지․관리․개선을 위하여 컨설팅과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실내공기질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노원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노원정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여기 라돈측정기 6조에 이것을 지금 정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여를.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조례사항에 없었나요? 그래서 추가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없습니다. 새로 된 겁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동의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자이신 노원정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의원 퇴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   토론은 아니고 의견을 짧게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우섭위원   실내공기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조례안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8조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해서 우수시설을 선정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노원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건희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12시28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건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한건희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여덟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성북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지붕재 또는 벽체로 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와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소외계층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와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 석면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석면비산 우려 지역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한건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평상시 석면과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발언도 많이 하셨던 한건희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셔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같은 지붕개량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3조에 ‘구청장의 책무’ 그러는데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내용 중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재개발재건축 현장도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원할 근거도 없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우리가 이렇게만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것은 수립을 따로 해서 보고할 수 있나요, 나중에?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알고 나중에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게 뭉뚱그려 시행할 수 있다 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나오는 건지 세부적으로 알려주면 좋겠고요.
  다음 마지막에 보면 감시단 비용이 필요한데, 밑에 3항에 예를 두긴 뒀어요.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뒀는데,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주민감시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굳이 구 예산이 아니고 그쪽 시행하는 감리가 별도로 지정되니까 거기에 따른 감리비 지급할 때 일부를 떼서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원인자한테 부담할 건지는.
박학동위원   이게 감시단만 있는 거지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아직은 없고.
박학동위원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 감시단만 필요할 때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조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등에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규정이 되어있나요?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나 들어가지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요즘은 공공주택 새로 짓는 것들은 사실 석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요. 되어있는 거,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건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개인건축물이지요.
김일영위원   그런 건 보조가 안 되나요? 예를 든다면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조례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냐 그거예요, 범위를.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일단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소유한 주택 우선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사시는 데 슬레이트 그런 것부터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2순위는 노후도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김일영위원   알았어요. 사실은 수급자든지 국민기초생활 그런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집이 없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소유자가 아니고 사시는 곳.
김일영위원   거주자?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걸 소유자로 하면 해당사항이 전혀 안 되는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건물주는 따로 있지만 그 양반들이 살고 있는 데는 개량을 해주겠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개량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박학동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월곡동에 그건 좀 강하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물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양반도 임대로 줬대요. 돈도 많이 번대요. 그런데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슬레이트 때문에.
○환경과장 이광호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가서 몇 번 보고 또
김일영위원   저는 그렇지만 우리 박학동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로 얼마나 시달리겠냐고.
○환경과장 이광호   저도 가서 많이 보고 직원도 가고 했는데, 그 슬레이트를 들어내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있더라고요.
김일영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데 그 소유자분 얘기가 거기가 지구단위지역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히
김일영위원   내년이면 지구단위가 풀리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러면 거기 확실히 하겠다고
김일영위원   지구단위가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성북구에 지구단위가 5개인가 이번에 지정됐잖아요. 5년에 다시 바뀌는데 해놓고 그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 지금.
○환경과장 이광호   거기는 꼭 풀어주세요.
김일영위원   풀어버리세요. 풀어도 돈 들어가 5억씩, 시장도 마찬가지야 시장도. 과장님, 시장 같은 데도 관심 가져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주택만 하게 돼있어서.
김일영위원   조례뿐만 아니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동의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자이신 한건희의원님이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건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노원정    양순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환경과장이광호